제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6월24일(월)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정안
4.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
5.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4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정안
4.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
5. 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스 입니다.
제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김화진 의원 외 17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91년도 6월 18일 집회보고를 하였으며 6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심사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21일 이창호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4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면 오늘 본 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 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번 회기는 서구구민의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할 중요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및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잠정적인 협의를 거쳐 제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임시회)회기를 1991년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25일, 26일 2일간에 걸쳐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1년도 6월 15일 본의원이 17인 의원의 발의로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서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1991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 내무분야의 질문 답변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방위과장 출석을 요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도시건설의 분야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각 실, 과, 소장 이상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저희 서구의회는 37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마는 모두가 다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산하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비례해서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고문 변호사를 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한 나머지 이번에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정은 본 의원 외 11명 발의로써 발의가 되었고 본 의원 외게 36명의 전 의원들이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안은 지금 현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기에 29일에 의사일정 제3항에 의결 처리토록 이미 의안이 상정 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심도 있는 조례를 심사 해서 29일날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키로 하겠습니다.
4.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서구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은 90년도인 지난해 10월 15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 편성 지침대로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구로 많은 업무가 이관되었음으로 이관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각 동에 4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증원시키고 건축과에 광고물 관리계가 시설되었고 노인복지 4명에 인력증원과 각 동에 통합공과 요원 27명이 증원되었고, 구의회 개원으로 정원 16명이 증원되었으며 동 행정업무가 폭주한 일부 동에는 차량 3대를 지원하면서 또 불법 주·정차 견인 단속을 위한 차량 4대에 단속 요원 1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진입로 수탁공사와 국비시비 보조사업 변경 등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요인이 많이 발생되어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안 설명을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지난 90년 시세 징수 교부금 정산분과 국유재산 매각으로 추가로 세입을 보았고 90년 예산에 합리적 집행과 세입증대로 예산 집행잔액 25억 중 국비시비 보조금 및 도로 굴착 복구 사업 잔액 등 5억원을 제하고 나머지 20억원의 순 세계 잉여금과 주거 환경개선 사업차입금과 삼익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위한 수탁사업비 등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본부 서구사업소 청사 임차 수입금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수수료와 과태료 3억원을 국비 시비 보조금 5억7,000만원이 증대고 총 76억9,000만원에 세입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앞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72명에 정원이 증원됨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인견비 등 기본 경비 7억원이 소요되고 90년도 국비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삼익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에 수탁 사업비 집행잔액 5억7,000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면서 무등주택 진입로 37억원을 계상하였고 91년도 분 국비시비 보조금 변경 사업에 5억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 개원으로 구 본청 건물 내에 있는 회의실을 세무과에서 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구정 수행은 물론 제반 행사실시와 민원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별관청사 신축 등 각종 지시사업과 재해 대책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법정예비비 4억3,2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총76억9,000만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인해 일반 회계 규모는 3512억원 보다 76억9,000만원이 증가된 4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1990넌도 예산 계산으로 이월 된 순 세계 잉여금과 변경 및 추가 내시 된 보조금 그리고 부담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증가된 인건비와 기관 유지비 그리고 예비비인 법정 필수 경비를 계상했으며 노인 복지부분과 하계방역 등 시민보건향상에 중점을 두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비롯한 시민불편 사항 해소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재원 형편상 대규모 사업은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예산인 점을 감안 깊이 이해하시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영세민에게 진료한 의료비 2억2,600만원에 국비시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됨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 관계상 본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이창호 의원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단상에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요.
이창호 의원입니다.
지난 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구정 업무 추진 상황 보고서에 보게 되면
( 15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15페이지에 91년도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가 35,185백만원이 현재 보고서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본 의원이 그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세입에 가서 16억8,9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세입에 가서 토탈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보고서 상에, 그리고 세출사항을 보게 되면 14억6,500만원이 또한 세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는 16억8,9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고 세출에는 14억6,500만원 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편차 금액이 31억5,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보고서 상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 31억5,4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실지로 그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 마이크 건 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앉아 계세요.
지금 이창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여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내가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이라면 서주원 의원 말씀해 주세요.
서2동 서주원 의원입니다.
방금 이창호 의원께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한 것 같은데 저희들 본 의원들은 방금 이 유인물을 접했습니다.
언제 검토를 해 가지고 언제 질의 답변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나 됩니까?
방금 5분전에 나누어 줘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세요.
물론 다른 분들은 받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은 방금 접했습니다.
지금 언제 이창호 의원님은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 가지고 그 편차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마는 이런....
아니 그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2, 3일전에 저희들한테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거 것은 과거 각 과별로 보고하는 것이고 그 예산안 내용은 2, 3일전에 본의원들 손에 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여기 마이크 설치가 되어 있어 발언대에 안 나와서도 발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마이크가 별안간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과연 누가 지시한 행위며 과연 청장이 지시했는가 또는 의사계장님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권익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질문이 앞으로 돌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마이크가 하루아침에 돗데기 시장같이 날아가 벼렸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까?
여기에 청장님 계시면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는 다음에 또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원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제안 설명에 대한 유인물 자료를 물론 빨리 나누어 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는 오늘에 질의는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마는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또 여러분들 오늘 유인물을 그 동안에 보셔서 다음 본 회의 때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본 회의가 끝난 대로 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고 또 협의를 할까 합니다 .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안 사항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까?
지난 번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 업무보고서에 15페이지에 예산 현황 재정규모를 보고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창호 의원께서 91년도 예산 현황에 일반예산이 351억8,500만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지방세 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세입내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내력을 나아보면 16억5,000만원이 빠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은 보고서를 봐 보니까, 지금보고서가 의원님들께 없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안 가니까?
367억8,700만원입니다.
그 내력은 일반회계가 351억8,5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 200만원 그렇게 되어서 예산 총 개항을 보고를 했고 밑에 와서 일반회계 351억8,500만원이 일반회계 내력만 특별 회계는 약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력을 설명....
여기 보고에 다사 설명을 않고 일반 회계 내력이 지방세가 54억3,500만원 세외 수입이 53억2,700만원 조정교부금이 173억3,900만원 보조금이 70억8,400만원 합계가 일반회계에 351억8,500만원 하는 그런 내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5억200만원은 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포함이 안되어 있다.
세출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 지금 답변자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죠?
예산인데 제안 설명하고 자꾸 연결시킵니까?
예산에 가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추경에 가서 자동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쪽으로 가세요. 자리에 가세요. 여기는 발언대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우리 일반 회계 금년도 본 예산이 351억8,500만원인데 그것도 모르고 특별회계 15억 200만원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뒤에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지방세 세외 수입보조금 조정교부금 이것을 지금 현재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세입난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해 놓았죠? 이 사항을 토탈해 보면 351억8,500만원이 당연해 나와야 되지요.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야 됩니까?
그런데 토탈을 내보니까 일반회계 본 예산 상에는 368억7,400만원이 현재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은 351억8,500만원인데 어떻게 세부적인 것을 토탈을 해 보니까 368억7,400만원이 나올 수가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16억8,900만원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다음 세출도 지방의회선거, 의회운영, 의정활동, 기획 및 법무관리, 공보관리, 총무인사, 민원업무, 지방수입관리 회계 및 재산 관리 일반 사회복지, 가정복지, 보건기관운영, 환경위생관리, 산업경제비, 도시정비, 토지관리, 하수도 사업, 도로치수사업,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 관리, 일상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 전부 다 합치니까 당연히 지출명부도 전부 합하면 351억8,500만원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이것을 합해보니까 14억6,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14억6,500만원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 금액에 정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 심사를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14억6,500만원에 행방을 찾기 전에는 추경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방금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저는 처음 통계한 표를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는 방금 제가 다시 말씀 듣고 보니까 뒤 이면에 관별로 쭉 이렇게 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별로까지 이렇게 해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여기서 의원님 말씀 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마는 이 예산이 조금 틀렸다 하면 이것은 하나의 보고서사 되기 때문에 예산서가 있습니다.
본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보면은 어디가 숫자착오가 있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의원 여러분이 이해가 가시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엉터리 보고를, 허위보고를 해요.
일응 검토를 해 볼랍니다.
본 예산서가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님 검토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분정도 입니다.
그러면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10분 후에 답변하도록 하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제안 설명에 대해서 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91년도 6월 22일 이창호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1항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직할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마는 이 문제는 저의 지방자치법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리면서 구성위원으로는 위원장에 이창호 의원, 간사에 김용의 의원, 위원에 박병곤 의원, 위원에 김영창 의원, 위원에 이정주 의원, 위원에 윤봉근 의원, 위원에 안원균 의원, 이상 7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7일, 28일 심도 있는 조례심사를 한 후에 29일날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제정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임에 대한 보고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정찬경 의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일 비롯하여 동료의원 10인이 발의한 91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제58조 규정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6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 끝에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 있으나 회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조례 및 예산을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장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권을 위임하였기에 먼저 이창호 의원, 김용희 의원, 김영창 의원, 윤봉근 의원, 이정주 의원, 안원균 의원, 박병곤 의원, 총 7명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은 정찬경 의원, 김기택 의원, 김광형 의원, 안병조 의원, 반정환 의원, 서채원 의원, 장헌일 의원, 김화진 의원, 김성수 의원, 정재수 의원, 김영창 의원, 11명을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출해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를 주시면 박장순 의원, 박금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소 회의실에 가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고 기타 의원께서는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6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받기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즉시 속개 할 것이니 가까운 곳에서 휴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 시간은 약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선출되어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선출 사항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정회가 되기 전에 의장님께서 발표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창호 의원, 간사에 김용희 의원, 위원에 박병곤 의원, 위원에 김영창 의원, 위원에 이정주 의원, 안원균 의원, 이상 7명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장 간사가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장께서도 선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찬경 의원, 간사에 김기택 의원, 김광형 의원, 안병조 의원, 반정환 의원, 김성수 의원, 김화진 의원, 서채원 의원, 정재수 의원, 김영창 의원, 장헌일 의원, 이상 11명의 예산 심의특별위원회 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을 보고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께서 질의했던 예산안 관계에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내에 예산액 차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번 업무보고 당시 보고서 16페이지에 예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351억원 중 부분적으로 목별로 기재한 데도 있고 또 관별로 기재를 한데가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대사를 해 봤습니다.
대사를 해 보니까 예산서 7페이지 저희들이 총괄 관별로 기재가 되 있는 예산서 위에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보니까, 7페이지 보조금 난에 가서 보조금이 70억8,300만원 국고 보조가 46억8,000만원 시비보조가 24억3,0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여기 16페이지 아니....
18페이지 보면 보조금이 63억7,400만원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이 돼있습니다.
실은 70억8,300만원으로 돼야 될 것인데 그 내력은 국고보조금이 39억7,100만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마는 실지 예산서 상 4680만원이 기재가 돼야 될 것인데 거기가 착오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마지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세출부분에 24페이지에 보면 도로 치수사업 4,600만원 있고 지역 개발 사업비 14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19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 사업비 14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19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사업비 14억3,000만원이 있는데 정서하는 과정에 14억3,000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계가 안 맞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마는 저의 불찰로 해서 보고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낸다든지 자료를 낼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자신 이번에 크게 뉘우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호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발언대에 서서 그러나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추경을 심사하기 전에 본 예산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을 아니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해명을 하기를 보조금에서 차이가 났다. 그리고 또 지출 면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그 금액이 3,000원도 아니오, 30,000원도 아니오, 3,000,000원도 아니오, 30,000,000원도 아니오, 3억도 아닌 자그만치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31억5,400만원이란 차이가 납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30억이 넘는 예산이 보고서에는 마음대로 지적이 되면 쉽게 잘못됐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계수상으로 쉽게 할 금액이 아닌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개 구청의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억이라는 그 예산의 차이점의 보고를 하면서 쉽게 계산을 해버리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분위기 하루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의회를 탄압하고 공무원의 30년에 젖은 무사안일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피땀어린 30억은 쉽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 정말 비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 예산을 들여서 회의규칙에 의한 의원들의 발언 내지는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이미 들여서 마이크가 설치됐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시청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의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설치 돼 있는 마이크를 뽑아버리는 오늘 이 웃지 못할 오늘의 현실 정말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의원들은 힘이 없습니다.
마땅히 지역의 언론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크게 확대하면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적인 근무 태도를 개선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쉽게 얼버무리는 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서 진정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을 위해서 모든 일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상으로 바꿔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처음 추경에 대한 예산과 보고에 대해서 좀더 청에서는 심사 숙고한 검토를 해서 물론 바쁨이 있었겠습니다 마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보고를 듣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의장 의사진행 발언할 위원 있음)
조기수 의원입니다.
방금 이창호 의원께서도 마이크 관계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설치된 마이크를 설치했니 안 했니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마이크는 어떠한 명분에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행정 관청에서는 필요 없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질문 답변 할 때 간단한 질문은 앉은 좌석에서 질문답변을 받으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 설치된 마이크를 우리 의원에 결의로써 설치해 줄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에 결의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서 말한 것은 우리 신성한 본 회의장을 이렇게 추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 지시로 그렇게 하십시오.
마이크에 대한 것은 지난번 소 회의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변동되어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방도 내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본회의에서 사실은 논의 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일이 안돼 가지고 진행상 불찰을 빚었습니다.
이 마이크 관계는 의장이 몇몇 의원들과 타협을 해서 통보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수 의원입니다.
마이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여기 앞에 섰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봐도 지금 의사당에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앞전 출장을 통해서 우리 의사과 직원들과 함께 대전 또는 서울 저 개인적으로 부산지역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아도 마이크가 전부 설치되어 있는 데에도 우리 광주서구만은 이 마이크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전국에 지시가 내무부에서 내려갔다면 똑 같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광주 서구만 내무부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인해서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방에다가 제 마이크를 놓겠다는 데 이것까지도 누가 터치를 하고 압력을 넣는다면 의회의사당이 필요가 없고 지방 의회 자체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저만 본 것이 아니고 정부 행정공무원과 또 우리 의회 직원들도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랑이를 벌린 점이 즉 우리 의장께서는 이것을 집행하도록 해서 이 경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질의 응답 시간에 바로 이런 조그만 문제까지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바램에서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하는 위원 많음)
의장님은 그 책임을 지고 위원회에 답변을 해주시고 산회합시다.
보충 말씀을 정재수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이것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내일 질의 응답 시간 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