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6월29일(토) 오전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구의회의정방침제정안
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3. 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정안

부의된안건
1. 서구의회의정방침제정안
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3. 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정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규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구의회의정방침제정안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정방침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서구의회 의정방침에 따라 대한 것입니까?
  의정방침에 대해서 서요.
  의정방침이 아니고 긴급동의이기 때문에 의정방침에 대한 상정을 했으니까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그러면 김용희 의원 나오셔서 서구의회 의정방침 결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1991년 6월 27일, 6월 28일 2일간 서구의정 방침 결정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보다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구민에 기본권인 인권을 존중하고 모두가 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37명 전 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구 의정 방침은 어떤 지시 사항이 아닌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체계 및 자구정정을 거쳐 의원 동지 여러분에 참여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의정 방침 결정에 따른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희 의원의 취지설명대로 서구의회 의정방침을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규수
  없으신 분이 많음으로 해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장 김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의원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11인으로 구성되어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틀동안 구청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모두가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지역민들에 욕구 분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에 복지증진 및 보건향상 환경문제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구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351억 8,531만 7,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77억 1,215만8,000원을 편성하여 당초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보다 2,000만원이 더 편성된 것은 정상적인 세입, 수입항에서 세입에 수정요구가 있어 증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은 428억 9,7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된 추경예산안 편성 재원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0억 2,614만 1,000원 정상적인 세수입이 1억 1,882만3,000원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49억 8,837만7,000원 국고 보조금 5,325만1,000원 시비 보조금 5억 2,556만1,000원으로 추경예산안 재원 총액이 77억 1,2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31억 4,193만9,000원 중 국비 1억8,110만5,000원 시비 4,652만3,000원이 삭감되었고 대불금 및 이자수입으로 3,195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억9,535만 8,000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예산에는 11억4,658만1,0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심사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 통합관리에서 해외시찰비 500만원 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분 2,565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내무행정비 사무관리에서 주민과의 대화비 300만원 구정협조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100만원 삭감하였고 일선행정 조직운영비 새질서 새생활 확인 여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 지역안전관리 대책 100만원 질서계도요원 간담회비에서 200만원 바른마음갖기운동 추진수용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에서 세원 발굴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세원발굴 유공자의 위로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 물자관리에서 동향관리, 무전기 구입 17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노정관리에서 노사쟁의 조정대책 200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비에서 가로수 식재용 수목 375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지역경제비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수납업무 보조비에서 250만원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활동비에서 100만원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330만원 운수행정지도 불법주정차 활동관계자 위로보상금에서 200만원을 삭갑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비 도로교량 관리비에서 노상적치물 기동반여비 19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민방위비 민방위비 상급수 시설 및 발전기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89년도 내무부 감사지적사항 국고반환금 7,327만3,000원을 삭감하므로써 금번 추경예산안 총 삭감액은 1억4,970만3,000원으로 삭감된 금액은 의회운영비로 500백만원 법제관리비로 11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비로 2,000만원 아동 및 노인복지비로 1,900만원 보건관리 운영비로 2,000만원 지역개발비로 1억 397만3,000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저희 특별위원들은 나름대로 구민을 위한 복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했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리신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께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회의진행상 본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연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해서 다음은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기립방법으로 가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실 의원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과 똑같이 원안 그대로 보고된 데로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35명 중 34명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한분입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정안

○의장 김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개정안을 2일에 거쳐서 심사해 주신 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창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장 이창호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안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1년 6월 22일 제안하여 이창호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회부일자는 1991년 6월 27일자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최초상정일자는 1991년 6월 24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동년 6월 27일부터 동월 6월 28일 까지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서구의회에 관련된 법률사항을 법률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광주직할시 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중에서 의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추천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고문 변호사로 선임한다는 조례개정안이 있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법률사안에 대한 협의자문사상이 있을시는 전문위원이나 법무담당 부서와 또는 구 시 법제처 등과 협의가 가능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동일 자치단체이므로 구 의회 조례는 개정한다면 구청조례와 이중적인 조례러 여겨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네번째 기타 의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참석 관계자는 의회와 구청간에 1인의 변호사를 운영한다는 안이 있었으나 서로가 기능이 다르므로 2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의 수당와 기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차 추정에 계상키로 조치 했습니다.
  여섯번째 자구 정리사항은 구청법무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서 보안 검토완료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의회 고문변호사 제도를 별도로 운영코자 했으나 구의회와 구청은 동일 서구라는 자치단체이므로 상호 대립관계가 아닌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구민복지를 위한 동반자 관계로서 특별위원회 7명과 전문의원 구청 법무 담당자가 또는 변호사 등이 검토 또는 참석수기 하여서 결정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심사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그러면 위원장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용조례재정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선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문 의원
  김선문 의원입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소위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개정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창호 의원
  감사합니다.
김선문 의원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먼저 드리면서 세번째 나와있는 소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에가 본 의원으로서는 약간의 이해가 엊갈리는 구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질문주신 김선문 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사항에 그 내용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까?
김선문 의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의 의중대로 지금 현재 우리 서구의회에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창호 의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법률 사항에 대한 협의 자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전문위원이나 법무담당 부서 또는 시법제처등과 협의가 가능하여 여기 부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 조례를 재정 또는 개정 또는 폐지를 할 경우는 구청장은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출석하여서 그 집행기관의 뜻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도 전문위원이 그 직책이 편성이 되었다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의 각 담당부서에는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출석하여서 그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걱로 본 위원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관계담당 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보관을 외뢰해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지금 고문변호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서구의호에 고문변호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한 서구라는 자치단체에 이원화된 즉 다시말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별도의 고문변호사를 두고자 하는 두 가지의 조례를 둔다는 것은 국회나 아니면 법제처나 아니면 학계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양보나 이원화시킬 망정 조례는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기능을 이원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모양새가 좋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받았고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해 주신 본건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의회 소회의실로 옮겨서 간담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김용희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규수
  예! 김용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희 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특별위원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김선문 의원 말씀하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방금 앞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3조도 전문위원의 우리가 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청에 계시는 법무 계장님과 전문위원청과 의회를 이 법을 만드는데 제정하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바로 이 보고서 뒤에 보면 광주 직할시 서구 고문 운영 조례중 개정한 이것을 참작하셔야 합니다.
  앞에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개정한 심사보고서고 제정안은 뒷장 넘기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고문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개정한 보고서고 뒤에 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김선문 의원께서는 뒷장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로 배포되었던 광주직할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안은 조목조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도 좋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4조 직무부분들만....
이창호 의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의례적인 목적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위촉입니다.
  구청장은 광주직할시 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중에서 선 선임한 2인의 변호사를 위촉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주실 부분은 맨 나중에 고문변호사를 옛날에는 위촉할 수 있다  였는데 위촉한다 라고 강제 규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명드릴 3조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조와 병행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조 선임에는 1항에 가서 구의회에 두는 고문변호사는 의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여기에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운영할 고문변호사의 선임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두번째 2하에 가서는 구청에 두는 고문변호사는 구 조정위원회 의견을 거쳐 구청장이 선임한다.
  이 2항은 처음 논란이 많이 있기를 구청이 고문 변호사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마는 그것은 구청에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다.
  또 현재 구청에서 기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현재하고 있는 그 안대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2항은 그대로 구청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가서 구의회 의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하나에 견재기관이지 지방지관은 결코 아닙니다.
  서구 집행기관에 대한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기관의 장이 의결기관에서 의결해 주는 것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 제3조 1항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선임을 하여서 제3항에 의하여 통보를 하였을  는 제2조 법률에 의한 법률에 의한 법률에 하여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 강제 조항을 연계할 것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봐서는 다음에 보관을 가졌던 그  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제4조 가서 의회의 고문변호사와 집행기관의 고문변호사가 각기 할 일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 의견이 요소 요소에 내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제5조 임기에 가서는 만약에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객관적으로 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그런 고문변호사 활동을 했을 때 임기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에 명문화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김선문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소위 지방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약 300여 가지의 단체장이 지방조례들을 규칙안을 마련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통고하는 조례중에서 상당히 현실성이고 거리가 먼 조례규칙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이 기관위임 사무로 해 가지고 관계장에게 선결 처분 내지는 제의 요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의회를 통과된 안이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제의 요구 했을시에는 바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위촉한 고문변호사 당연히 우리들에 입장을 가지고 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구청에 선결처분을 내렸으며 제의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이 변호사가 어느 입장 속에 서 가지고 객관적으로 법률을 변을 할지 약간에 의안이 가서 본 의원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컨대 이 이후에 문제가 야기되고 발생될 소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리고 또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개회하는 얘기였습니다.
  의장께서는 충정어린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다는 것은 심정을 약간이라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요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의원
  의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예 하십시오.
이창호 의원
  제3조 선임 1, 2, 3,항을 보시면 여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선임에 보게 되면 분명히 2인의 고문변호사를 두되 1인은 우리 의회에 도고 즉 다시 말해서 1명의 고문변호사는 우리 서구의회에 관한 모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의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1명을 구청 즉 집행기관의 업무만을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런 조항까지 저희들이 삽입을 제4조 직무 3항에 가서 양 고문변호사는 서로 상대성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의회 고문변호사가 집행기관의 변론을 할 수가 없는 즉 수임을 할 수 없도록 강제 규정을 삽입했었습니다 마는 우리 유남영 고문 변호사 내정자에게 여쭤 본 바에 의하면 그건 가장 기본적인 즉 변호사 법에 기재가 된 사항이므로 굳이 우리 조례안에다 삽입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의 윤리적인 면 또 변호사법에 의한 법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하등에 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자문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는 2인을 두되 집행기관에서 서구의회에 업무를 분명히 세분화해서자기 고유의 직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충해 설명을 올립니다.
이창호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로서 수임을 충분히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유남영 변호사께서도 이 운영 조례중 개정안을 이미 충분히 탐독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신 바에 의하면 이 조례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법조에 계신 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는데 자꾸 거론한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 특별 위원회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의장 김규수
  반정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
  반정환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2일간 많은 활동을 하셔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본 회의에 통과하고자하는 그런 바램인데 이 내용들이 우리 전 의원들에게 확산되지도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본 회의장에서 여러 안건들이 나오고 여러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약 10분간 아까 우리 김선문 의원이 요구했습니다 마는 정회를 해서 소 회의실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본 회의에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여러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의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예 그러면 반정환 의원 말씀대로 해서 소회의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속을 하고 먼저 김수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김수길 의원 안을 말씀하십시오.
김수길 의원
  앉아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막중한 교육 지방자치위원 선임 심사추천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 사항은 문공보사 특위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회중에 소회의실에서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의장 김규수
  예, 지금 김수길 의원께서 교육자치 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마는 충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번 광역선거가 끝나고 교육자치위원을 뽑게 되었는데 이문제도 본회의에서 하기보다는 소회의실에서  거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시간을 10분 가지고 안될 것 같습니다. 30분으로 했으면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두가지 건으로 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속개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로 해서 종결지었습니다.
  그리고 김수길 의원께서 제안하셨던 교육자치 위원 관계도 간담회에서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의회와 구청간의 정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였으며 또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한 관계공무원 정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비록 개원아래 겨우 2달 조금 지났지만 구민의 선택에 의하여 구의회라는 조직체가 구성된 이래 실로 의회와 구청간의 머리를 맞대로 사리 사욕이 아닌 구민 편익을 위해 근번 6일동안은 정말 값있고 뜻이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원만하지는 못했지만 구정 질문답변에 있어 정말 전문행정인답게 자상하게 답변하여주신 관계관이 있었는가 하면 소상하진 못하게 답변한 관계관도 없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도 정말 구민들의 가려운 곳을 심도 있게 지적해 가며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있었지만 질문 자료가 다소 부족한 일부 의원님들도 있어 이후 더욱 연구 검토하여 질문하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본 회기동안 노고 하여주신 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름철 건가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폐회사에 가름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