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6월25일(화)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담수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출발을 의미한 광역의회 의원선거 기간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주화 자율화라는 열풍을 타고 사회 각 분야에서 표출되는 갈등 혼란 그리고 기존 질서와 가치관의 붕괴 등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 이제 정부도 국민의 의식수준 그리고 다양화되어있는 국민적 기본 욕구와 기호를 미쳐 수용하지 못한 시점에서 권력의 체제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 위주의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국가지도 감독의 일방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를 건전하게 보호육성 한다면 주민 참여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은 낙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광역회의 의원 선거가 갖는 의미는 이제 중앙중심의 관치 행정에서 중앙과 지역간의 갈등 자치단체 사이의 마찰에 있어 조정, 중재자로써 문제해결에 일조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구민을 위하고 주민에 의사가 굴절 없이 의정에 반영 되도록 우리 모두 시대적 소임을 다하는 선진의회 정착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이제 의회와 구청간이 상호 본 목적이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구민을 위하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익을 위한 공개, 책임행정 구현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선진 서구의회, 전국의 표본 기초 자치단체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상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는 구청도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지하고 공개행정을 통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관 여러분 금번 회기는 6일간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축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1991년 6월 25일

  서구의회 의장 김규수

  다음은 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청장 김담수
  존경하는 김규수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9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실, 과, 소별로 구정사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마는 오늘 구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또한 미숙한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재정 형편 상 대규모 사업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기구확장에 따른 부족행정 경비 등이 우선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 점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57건에 대하여는 저희 실, 과 소장들이 성심 성의 것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구정은 구민을 위하고 주민의 의사가 굴절
없이 반영되어야 하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인격을 존중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구민에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 행정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속임과 감춤이 없이 사실대로 성의 것 답변드릴 것을 굳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업무관계로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의중대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모사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해서 다음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4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기 위해 본회의 의결에 있어 오늘 관계공무원 서구청장 및 실, 과 소장을 출석시킨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소관별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 명확하고 차원 높은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7분입니다.
  먼저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화정3동에 이정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입니다.
  6. 25에 대해 동족 상잔의 비극이니 사변이니 역사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유수호 전쟁이라고 제6공화국에선 부릅니다. 이 지상에서 최후에 분단국인 한국에서도 지금 독일의 통일 소련과의 관계정상화 중국과의 접근 유엔가입 준비 등 새로운 남북관계에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6. 25는 어느 한편에 비극이 아니라 민주 전체에 상처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념에 갈등 속에서 죽어간 남북에 민간인 희생자 남북에 군인, 유엔군, 중공군의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1분간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작은 지방의회에서 남북이 하나로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통일은 소원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의장의 민족애에 충만한 의사진행을 부탁하면서 나머지 의사 일정진행 이전에 묵념을 올릴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이정주 의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빠져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묵념을 올리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그러면 사회자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일동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5 전몰 순국용사에 대하여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규수
  김화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실, 과장님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요즘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질의를 하여야 구민에게 희망과 보탬을 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타 시, 군, 구 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직접 또는 매스컴을 통해 들을 때마다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문제성 있는 질의도 있었으나 한편 일률적이고 희망 없는 무사안일적인 답변을 듣고 보면서 본 의원은 이번 질의를 할 것인가를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지시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서로 반성하도록 하라는 것이라 믿고 이러한 구민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광주전체의 문제이며 또한 서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봉선동 130번지 일대의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제반 문제와 매립 후 배수 및 하수 처리 등의 사후 관리 대책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하수종말 등은 구와 시를 위해서 꼭 어느 곳엔 가는 설치되어야만 하는 시설물인데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설치반대의 집단적인 시위와 농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말하는 소위 님비 현상이라 하는 소위 님비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님비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NOT IN BACK YARC 의 약자인 NIMBY로써 내 구역에서는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 이런 감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이러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빚어지는 교통혼잡, 악취 및 환경공해 등의 문제도 크겠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설치 후 사후관리 및 제반보안 대책이 거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안일무사한 사고방식을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이며 구민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고 실천해야 할 때가 왔음을 우리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봉선동 130번지 일대 유안 저수지 쓰레기매립장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름을 바꾸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1단계인 매립을 넘어서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에 야적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학생시절 배웠던 노적봉을 연상하게 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쓰레기 더미와 병행해서 주민의 원성 또한 얼마나 했겠는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5,000여명의 학생들이 있는 이곳 쓰레기 매립장 인근학교 등 하교 길은 쓰레기 수거차량 행렬로 인해 분진 및 악취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림 1, 2동 의원들에 대한 주민의 소리와 의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구청과 해당과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Q1006^!첫째, 쓰레기 매립지와 산골짜기 사이의 옹벽설치 및 배수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우기를 대비한 대책은 수립되어 잇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에서 보면 쓰레기 매립지와 산비탈 사이는 아무런 시설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오물 및 토분이 직접하수구를 통해 유입되고 있어 광주천으로 이어지는 봉선동, 주월동, 백운동, 하수도의 심한 퇴적현상 및 광주천을 더욱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 목포 시민의 젖줄인 영산강을 부패시키는 발원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Q1007^!둘째,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 즉 흄관의 직경 크기가 적정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진에서와 같이 2개의 계곡을 끼고 있는 매립장은 좌측 계곡에서 흐르는 물들이 이곳 배수관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흄관의 직경은 겨우 1m 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한 우측 골짜기 일부 개인소유의 귀일원 소유의 밭들이 매립되지 않았습니다. 매립여부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기에 많은 물이 산골짜기로부터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유입구는 겨우 직경 60cm의 흄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마철 이 일대는 분명히 저수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곳의 물은 이 흄관을 통해서 앞서 말씀 드렸던 1m의 흄관과 합류하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4월 10일 첫 번째 현황 파악에 나섰을 때 현재의 콘크리트관이 아니고 고무주름 관으로 지하 10m 정도에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그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호나경 공사 직원에게 고무파이프가 쓰레기 매립 속에 매설되었을 때 문제점이 없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크나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쓰레기에서 분출되는 열기와 쓰레기 더미의 압축으로 고무튜브는 녹고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경제적, 인적 낭비입니까 그후 재 공사를 실시한 것이 고작 지름 60cm의 흄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의 설계이며 어떤 공법에 의해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시설로 장마철 집중 폭우 및 연중 최대 강우시 유입될 물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Q1008^!끝으로 매립장 하단부에 위치한 132-12번지는 장마철에는 매몰 직전에 처해있고 침수될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한 이주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었기에 쓰레기 매립장 훨씬 이전부터 이곳에 주거를 마련하고 생활터전을 마련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되기 전에 무허가를 단속했다던지 그 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여태 방치되어와 장마철 인명 피해까지 야기 시킬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전 사고를 방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 신문에 전주시 완주구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설치 반대 요구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매립장 바닥에 물막이시설, 다시 말하면 차수제 설치를 하고 7,000여평 둘레에 3m높이의 옹벽을 설치 후 매립하겠다는 이러한 것을 들을 때는 주민들에 생각이 분명히 강하게 요구가 나오지 않고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분 좋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본의원이 이상으로 질의 드렸던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을 위한 질의가 아니라 이제부터서는 우리 서로가 진솔된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서로 깊이 생각하며 반성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차기 매립지역에서는 이러함이 절대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김화진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각 실, 과 소장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 조금은 벅찬 감정으로 등단하였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30년만에 맞이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피워질 순간, 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모두 민주화시대의 역사적 소명의식에 따라 서구 50만 지역민의 충실한 공복임을 자인하고 탐스러운 민주주의 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1009^!먼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은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43조에 의회사무의 감독자는 의장으로 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일본, 대만과 같은 지방자치법 선진국의 지방 의회 운영을 확인해 본 결과 의회 사무직원은 집행기관과는 분리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 자치법에서는 인사권은 구청장 직무는 의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이원화 돼있습니다.
  사무직원들의 직무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 기관의 운치를 봐가면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모순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집행 기관의 일직, 숙직, 비상대기, 간부회의, 동원 등을 명령받고 있는데 총무국장의 명철하고 객관적인 법적인 근거와 의회사무직원의 직무 한계에 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향후 본 질문 답변에 따라 국회 차원의 명확한 직무한계로 의회의 관행을 정립하고 싶은 입장임을 밝혀 둡니다.
  둘째, 의회사무 직원은 집행기관의 공무원과는 별도의 특별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원당시 의회사무직원 임명에 있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엄정 심사를 해 임명했다는 인사 관계자의 설명을 등은 바 있고 또한 본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전문적 행정 지식도 중요하지만 승진으로 인하여 본인 능력과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공통된 욕구라고 볼 때 본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은 임기동안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관리에 많은 관심으로 이를 지켜 보고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기가 저하된 소극적인 사무 직원으로부터의 보좌에서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는 결코 어렵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창의적인 의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재량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직원의 사기 양양을 강구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에 협조하는 길이라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총무국장의 책임 있는 의회사무직원의 사기 양양 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10^!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봉선동 금호삼익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봉선동은 신흥개발주택지로써 인구가 3만명에 이르렀으나 무분별한 주택건설과 대단위아파트건설도 갈수록 기형적인 발전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중장비 및 덤프트럭의 위협적인 난폭운 전과 안전수칙 불행으로 인한 잦은 사고 그리고 도로는 온통 비포장도로처럼 휘날리는 흙먼지 속에 행인들이 차마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으면 비라도 내리는 날에는 보행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삼익아파트 공사장 옆에는 유안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어쩌다 비라도 오면 며칠간은 학부형들이 등 하교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은 도저히 등 하교가 어려운 실정이며 학교의 등 하교가 막혀 버리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참고로 준비한 사진을 관계자에게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멀리서 잘 안보이겠습니다 마는 여기가 유안 국민학교고 유안 국민학교를 향한 후문 측면 여기가  정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포크레인으로 얼마 전에 파버렸습니다.
  여기도 정문으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도저희 어린 학생들이 빗길에 다닐 수가 없는 국민학교 정문, 후문의 현실인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관계자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구청 차원의 대안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책임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호 아파트 건설현장 옆에는 삼익아파트 820세대 4천여 주민이 생활하고있습니다.
  물론 건설공사장에서 흙먼지, 소음 없이 고사를 할 수 없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는 요는 상식밖에 공사 방침이 지역민의 분노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문을 열 수 없는 토목공사의 분진과 소음 그리고 공사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감독은 금호라고 하는 대기업에 비해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그야말로 무풍지대로써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 감독 부서에서는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간망 만을 하고 있을 것인가 과연 진짜 시공업자는 누구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사감독을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1011^!다음은 봉선동 일대 전 지역에 전화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 4월말로 기억이 됩니다.
  서광주 전화국 남광주 분국에서 봉선동 전화공사 설명회라는 자리에 본의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내용을 들어본 즉 옛날 봉선동 일대가 허허벌판 일정에 토개공에서 전화배선박스를 미리 도로에 설치한다고 한 공사가 측량이 대단히 잘못되어서 주택이 들어서면서 거의 모두가 한 두건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것이 사유지 즉, 주택 안으로 배선박스가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어떤 박스는 개인 집에 부엌에 아니면 정원에 심지어는 안방 밑까지 들어가 있어 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관내 전화고장의 약 80%가 봉선동 일대에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봉선동 전 지역을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당시 공사 설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당시에 했습니다. 동 유지를 중심으로 한 전화공사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대회와 협의를 통한 원만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요처을 하였고 남광주 분국장의 약속으로 원만한 합의하에 공사 진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봉선동 일대는 마치 전쟁이 지나간 황폐된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여기 참고 사진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제 찍었습니다.
  보십시오. 봉선동 온통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찍었습니다 마는 어느 곳 골목, 골목 하나 어느 도로하나 안 빠진 곳이 없이 전부 파헤쳐 놨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멀건히 안전망도 설치 안한 곳도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관계관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질세라 여기에 해양 도시가스 공사까지 겹쳐서 경쟁적으로 도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까지 겹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기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꼭 공사를 해양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사 설명회 당시에 약속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의 공사를 하고 마무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 구간을 하는 식으로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면서 하기로 했던 공사는 비 타협의 일방적인 공사방법으로 한군데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계속 파헤치고만 있는데 바로 내일부터 장마기간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며 이 공사과정에서 봉선동 일대 3분의 1 가량의 가로등이 단전이 되 버린지가 무려 일주일 가량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화정동에서는 가로등 전선에 어린아이가 감전사하는 비극까지 초래하고 있어도 가로등 문제에 신경을 도저히 쓰지 않고 있는 공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는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Q1012^!다음은 서구 91년도 개발부담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발부담금이란 일정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투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가 1990년 3월 2일자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과 동 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자치구의 구청장이 개발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환수된 개발 부담금의 50%를 해당 자치구로 배당 받고 동 법 시행령 제21조 5항에 의거 100분의 7을 위임사무에 수수료로 지급 받음으로 총 환수된 개발부담금의 53,5%라는 세외 수입으로 지방제정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 이천수 토지관리 과장의 제3차 임시회 업무추진 상황 보고 시에 본 의원은 도표의 보고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였으나 담당과장은 본 의원이 착각하고 있다고 하고 보고를 마친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본 의원에 지적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의문점이 있어 이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5월 29일 보고한 내용과 최근에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와의 사업건수 및 개발부담금 금액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최근 이 자료에 의하면 형진 변경사업으로 부과된 것은 3건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4건에 3억1,420만4,000원으로 이미 부과가 된 상태이고 주택건설 사업으로 부과된 것은 4건에 4억3,767만3,000원이 부과되어서 합계 91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분은 8건에 7억5,191만7,000원이며 여기에 과태료가 2건에 400만원이 부과되어 총 7억5,591만7,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형질 변경 1건 주택건설 1건 합해서 2건에 8억9,804만9,000원을 이미 부과 예정 통지를 하여 금년도에 부과금은 총 10건에 16억5,396만6,000원이 부과 또는 예정 통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수정된 보고서에는 총 36건에 추산부담 금액이 9억7,700만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부과 내지는 예정 통지한 개발부담금이 10건에 자그만치 16억5,396만6,000원입니다. 10건에 이러한 금액이 나오는데 총 36건이니까 3배만 추정 계산을 해봐도 무려 50억 이상의 추산 부담 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고서에는 총 36건에 9억7,700만원이라고 보고하고 있고 더욱이 보고서 17페이지의 1991년도 서구 세입 예산서에는 1억5,800만원으로 개발부담금 수입이 계상돼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0건에 16억5,396만6,000원의 53.3%에 해당하는 약8억9,000만원 가량이 수입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느 부분의 자료가 사실인지 분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내용과 이 자료의 사실이 맞지 않은 점은 명백한 허위보고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자는 어떤 게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법률에 의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를 하지만 생소한 제도에 따른 징수상의 문제 또한 많을 줄로 사료가 됩니다. 일부의 여론에 의하면 부과대상 사업자들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기 또는 단기간에 엄청난 불로소득을 한 아파트 건설업자라고들 하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러한 사람들이 납부를 거부하자는 단합을 하고 심지어 행정소송의 분위기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에 본 서구에서는 엄정한 집행을 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이익금 일부를 환수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를 근절하고 소득구조를 개선하여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효과는 물론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효과를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징수상의 문제점과 부과 대상 사업자들의 단합 또는 행정 소송 재소시의 법적인 대응방안과 책임 있는 행정력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화정3동 이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여러분!
  !^Q1013^!관변 단체지원은 전면중단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내용은 자주적 재원확보가 가능할 때 비로소 참된 자치의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재정 규모의 증감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즉, 지방세입 및 세출규모가 각기 지방의회의 재정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금년보다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가 자치 단체의 종류별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을 띄게 될 것입니다.
  이제 까지는 수직적 하강식 행정과정에 의존하여 기존의 예산이 결정되었지만 지방의회의 설치로 상향적 상승적인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상위 자치 단체와 지방행정관 서장 중앙 부처의 정책적 판단, 재정운영 지침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던 개별 자치 단체의 규모와 세출 내역이 지방의회를 통해 정치적 선택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광주시민의 요구 및 선호에 따라 행정체계가 재편돼야 하며 주민의 후생 복지 증진이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공공 지출의 예산심의의 주안점이 주어지는 소위 세출예산의 구조적 전환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91년도 서구청 예산은 본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적 요구를 충분히 수렴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관변 단체의 재정 보조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자유 총연맹 서구지회에 연간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더욱이 동 예산도 뜯겨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 예산에서 새마을 구지회에 2,000만원을 서구관내 29개 동에서 1개 동마다 120만원씩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에 각각 3,480만원씩 연간 총 6,96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 편성에서 준 조례 형식으로 경우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경찰서 등에 연약한 구 재정이 뜯겨 나가고 있다는 제보를 본 의원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단체들은 현행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노인복지, 불우 시설 투자, 소년  소녀가장 돕기, 모자보건 등 후생복지 사업비에 대한 배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들 관변단체에대한 지원이 서구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민주적 정치의식 함향에 어떤 효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관변단체지원은 국정사에도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물론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은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단체에 대한 지원은 내무부 광주시, 경제기획원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서구청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시킨 액수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 총 연맹에 대한 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행사동원용 입니까?
  경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경찰서 등 타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내역은 전혀 91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각 부서의 정보비, 특판비에서 지급한 사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같은 예산 누수현상은 비복지적예산 비생산적 예산이며 중앙정부의 통제 홍보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전액 삭감시키거나 지출을 억제 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당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서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014^!다음은 하위직 공무원 전보인사 원칙에 대한 사문화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승진 후보의 명부로 관리되어 비교적 인사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보인사의 경우 전문성, 경력, 능력, 성실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정실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동에서 구청으로 전입하는 하위직  전보 인사의 경우 배경과 연줄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현대 구청 17명 동 38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은 구청으로 전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현 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전보 대상이 되는데 현재 서구청에서는 전입 순위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리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관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 시 지적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입 희망자를 위해 시와 구청에서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 91년 응시 현황과 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관내 29개 동은 물론, 구청직원 역시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결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 서구청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청탁인사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위직 공무원이 인사 질서 확립을 위한 청장의 소심과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실 직속 민원실을 지방의회 구성과 동시에 설치했는데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직속민원실 통해 접수된 민원은 유형은 무엇인지 또한 처리민원건수는 유형별로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장을 비롯한 각 실, 과, 소장의 책임 있는 또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쌍촌동에 장헌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주민자치에 초석을 심은 이 중요한 시간에 첫 구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한 더욱 성숙되고 성실한 구정업무에 발전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의원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효율적인 활용과 그 대책에 관한 건과 현 백운2동사무소에 현대지 확보요구 그리고 관년도 체납액징수에 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운천 저수지 오염 문제와 쌍촌동 지역에 상습수해지역의 침수방지 대책에 관한 건을 크게 3가지고 나누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Q1015^!첫 번째 서구지방 공무원 정원규칙에 따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구청 관내는 실제 생활보호대상자가 1991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4,700만원 세대 14,5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쌍촌동 이 지역은 이번 영구임대 아파트가 5월 31일로 완전이주를 했기 때문에 1,200세대를 포함하고 기존에 216세대를 포함한다면 1416세대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서구청에서는 인사정원승은 내력을 보면 각 동에 일괄적으로 한 명씩 추가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200명을 기준으로 잡는다 한다면 200명에 한 명 정도가 해당되는데 쌍촌동은 1416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무계획적이고 일반적인 그들에 사고방식에 의해서 한 명만을 추가로 배정했기 때문에 한 명에 여직원이 지금 현재 1416세대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단순한 조사와 책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원 2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외에 방림 2동과 양3동 그리고 주월 1동에 기존에 1명과 추가인 1명이 되어있고 이외에 전혀 9개동은 전혀 한 명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2동을 비롯한 6개 동에서는 영세민에 숫자가 작다라는 이유로 일반 비  전문직 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커다랗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충분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준비가 되기 못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동직을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조사와 책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잘못된 영세민들이 책정되고 부유한 사람들도 간혹 책정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모씨 같은 경우로 계산을 조회를 해보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정모씨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데 통장으로써 원래는 통장이 될 수 없는데 동장의 압력에 의해서 이 직원은 할 수 없이 이 통장을 의료 부로 책정을 했다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쌍촌동 영구 영세민 아파트에 가 보니까 전체 6동에서 한 동에 저녁 10시에 조사해보니까 7-8개에 승용차 및 관련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해 보니까 70여대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철저한 사회전문요원이 준비가 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고 무계획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비율로 하는 기준을 세워서 최소한 현재 1416세대이고 쌍촌동 지역은 앞으로 금년 내에 시 공영개발단에 의해서 1600세대 중 500세대가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916세대를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배치를 할 것인 기대가 됩니다 마는 현 상황에서 1416세대에 대한 인원 즉 최소한 200명을 기준으로 7명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시험합격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최소한 4명 정도는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것은 일용직 이라고도 고용을 해서 이 업무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혀 없는 사구동과 서1동 그리고 양2동, 월산3동, 농성2동, 송암동, 봉선동에 최소한 1명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할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뿐만 아니라 건축과, 위생, 환경, 세무분야에 관한 민원에 부조리 및 공무원에 이권 개입과 압력 등 다양한 형태의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직한 공직 풍토조성과 주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Q1016^!두 번째 구 예산에 효율적인 활용과 대책에 관한 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예산이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많은 업무가 시에서 구로 많이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제반 사업 중에서 그 사업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본 의회에서 이를 유도하고 우리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시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 분석하고 두 번째는 기능별 작년과 금년 예산을 비교하여 예산 편성에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 번째 세입부분에서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을 76억3,000원으로써 전체세입 중 30.8%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추경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금년 예산 6월 보조금이 76억6,000원으로써 전체 총 예산에 할당된 량이 17.9%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보조금이 점점 작아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가장 지방의회에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례와 예산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예산에 모든 자료가 방금 우리 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 모든 자료에 데이터가 엉망진창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구성비를 보니까 91년 세입, 세출 예산안 3페이지에 보면 예산에 대한 구성비가 120.9%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계산해 보니까 12.7%임에도  불구하고 15.4%이것 산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산에 모든 항목이라든지 철저한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어서 예산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여기에 대한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특히 이 사업비가 총 세출 중에서 44.3%를 차지하는 106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총 세출에 대한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241억원입니다.
  즉 이것은 44.3%에서 56.1%로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주요사업비를 보면 62억원이 전년도 총 세출 중에 나타나고 비율은 25.3%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총 세출비를 보면 주요 사업비가 177억으로써 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게을리 했던지 아니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라도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지역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구청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세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마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비율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1991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 5페이지를 보면 승인일자가 1990년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적 경비에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총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나온 추경에 나와있는 예산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다시 사업비 안에서 경상적 사업비 그리고 주요사업비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예산 원칙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질진데 이렇게 모든 보고를 할 때마다 자료에 항목이라든가 모든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또 이러한 상태를 1991년 12월 31일 승인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능별 문제를 지적합니다. 사회복지비가 전년도에 보면 107억원으로써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비가 116억원으로써 33.2%를 차지합니다.
  그 어떠한 구성과 그에 대한 예산의 이용에 있어서 사회복지비가 이렇게 비율로 감소되는 것이 어디가 있는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으로 향하고 좀 더 나은 주민 중심에 복지사회를 원한다면 최소한 가장 미세한 비율입니다 마는 사회복지 비율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미시적으로나마 증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비율에서도 감소되고 실제 비용에 있어서도 인플레의 감소에 의해서 인플레에 있어서 계상해 본다면 여기에서 거의 증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비는 11.2%로써 227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1.5%로써 금년에는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을 이제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비율로 봤을 때 대단히 환영할 만한 합니다마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여기에 계획적인 개발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질문을 3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보조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실질 액에 감소는 무슨 이유이며 현 지방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앙보조금이 감소된다는 것은 소위 구 행정에 마비나 중앙정부에 철저한 지방에 예속화를 보내는 신호탄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을 단계적인 차원에서 지방세 여러 가지 세목을 확대해내는 그런 작업과 동시에 보조금을 충분히 타 낼 수 있도록 구청에서 철저하게 시와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협의해야 될 것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출액 사업비 중  주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금년 세출액의 비율이 세출에서 25.3%인데 반해 41.2%로 급증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지역개발비 비율이 11.2%와 21.5%로 급증한 갑작스럽게 증액된 이러한 상황의 비율에 대한 것을 급증에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중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비 전 세출 중 차지하는 비율이 43.2%에서 33.2%로 감소하는 현상이 어떠한 것인가?
  또한 철저한 무자격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서 제반 사회복지비가 다른 것으로 전용된다든지 아니면 누수 되는 현상을 막고 철저하게 이러한 모든 사회복지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과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백운2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대지확보에 관한 건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일하게 광주시내에 백운2동사무소만이 셋방살이하고 있습니다.
  백운동에서 백운1, 2동으로 분동 시 평당 60만원으로써 30평으로 살고 있다가 현재의 청사를 90년에 이전해서 평당 250만원임대로 5,000만원을 주고 지금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분동당시 백운2동은 18개 동 9개 반에서 현재 21개 동 103개 반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운2동사무소를 가면 도저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민들에 민원이라든지 이 다양한 업무를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군 중대도 또 다른 곳에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백운2동사무소를 지금도 셋방살이하며 찬밥 신세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곳으로 전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는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신축이 어렵다 한다면 최소한 백운2동사무소 신축건축을 위해서 대지 확보는 할 수 있는 예산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가 29억3,500만원에서 90년도는 12억4,200만원입니다. 89년 이전에는 16억2,300만원으로써 가능한지 혹은 유보불능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떠한 근거에서 의해서 구분하고 있는지 이걸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징수목표는 8억8,900만원으로써 징수가능 한 분은 4억9,100만원입니다.
  이는 목표징수에 상당히 미달됩니다. 즉 목표액 징수방법 및 징수불능 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이걸 징수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17^!다음은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의뢰했다고 하였는데 그 명단과 체납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천 저수지 오염 문제와 쌍촌동 상습수해지역 침수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운천 저수지 오염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생활환경에 침해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계속해서 1967년 이후에 근린 공원으로 광주시내가 140개 근린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정된 이후에 한번도 이 근린 공원에 보호를 위해서 예산 책정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상무대 지역에 운천 저수지에 이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심한 악취로써 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하수구든지 모든 노폐물이 그 운천 저수지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썩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이나 시는 이 지역이 완전히 절대 녹지기 때문에 썩을대로 썩고 더럽고 악취가 심하게 완전히 이 근처에 사람이 도저히 이 근처에 살 수 없게 되어 가면 지역주민에 의해서 매립을 요구했을 때 자연스럽게 매립하기 위해서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이 곳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지가 상승 부동산 투기에 놀아나고 있는지 어떤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초봄조차도 창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심한 악취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모 약국은 광주시내에서 가장 많은 모기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충약이 가장 팔린답니다.
  대단히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 곳에서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에 아픔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운천 저수지 오염, 매립에 대한 것을 담당 부서께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수립요구입니다.
  이 건은 분명히 시 차원에서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7일날 있었던 일시적인 호우를 보면 충분히 치평동과 쌍촌동 지역에 수문을 열었으면 이런 피해는 충분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농조와 동시에 여기 담당 동과 구청에서 충분한 상호 협조가 되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기가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도 전혀 세우지 않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쌍촌동 지역에 있는 7통, 8통, 9통 그리고 상무시장쪽에 있는 24통을 보면 고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한곳으로 몰려들어서 모든 하수도가 운천 저수지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천 저수지가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었을 때 또한 집중적인 호우에 의해서 7, 8, 9 통 그리고 24통에 물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운천 저수지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다시 역류를 통해서 가정집까지 다시 침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이건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우기 및 집중호우에 대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그 조그만 거쳐나 옮길만한 집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영세민 중심에 이 지역에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4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광주시 주장대로 운천 저수지를 공원으로 보존할 의사가 있다면 왜 이토록 방치하여 버려 두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또한 운천 저수지에 대책은 세웠는지 아니면 세우지 못했으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악취와 오염 등 환경공해 문제가 심각함에도 근본적인 대책도 없고 지속적인 방역대책도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했을 때만 가서 몇 번 방역해 주고 마는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보건소에서는 지적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쌍촌동을 비롯한 상습 침수 지역에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실천 가능한 단체의 장 단기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우기에 시와 구의 관계 속에서 아직 예산 확보와 여러 가지 문제로 협조가 되어있지 않는다 하면 본 의원은 분명히 여기에서 제시합시다. 우선적으로라고 이번 우기를 대비해서 고지대에서 저지대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그 쪽에 물이 모아서 운천 저수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선 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면 우선적으로 도로가에 이렇게 넘어오는 물을 막을 수 있는 물막이 형태의 어떠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번 첫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많음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장단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담당과 우리의회가 서로 상호 협조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내실 있고 좀더 성숙된 우리서구의회 발전을 기대하면서 우리 담당 부서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고 자세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 개혁의지 추진에 의지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에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위원 많음)
○의장 김규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내에 계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장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찬경
  정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으로서 서구 50만 주민의 대변자로써 이 자리에 나의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실로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느껴집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선배 동료의원님의 뜻에 따라 미력하나마 보다 구정의 민주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는 기획감사실 회계과 소관의 질의로써 첫 번째 예산 절감계획 및 실적
  두 번째 국비, 시비 보조금 감소원인 분석
  세 번째 지방채 차입 및 상환
  네 번째 91년도 국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국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관한 문제 순으로 묻고자 합니다.
  !^Q1018^!소관 부처의 관계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첫째 질의로써 세출예산 중 경상비 절감 계획과 절감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19^!두번째 91년도 당초예산 351억 8,500만원을 90년도 최종예산인 307억7,900만원에 비하여 14.3%가 증가하였으나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은 90년에 대비하여 국비가 28.2% 시비가 51.7% 감소된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년도별 지방체 차입현황을 보면 89년도부터 급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방체의 차입처, 차입방법,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앞으로 상환하는데는 충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Q1020^!네 번째 91년도 국유 재산 매각관리 계획사항 2/4분기 13필지에 평당 250만원으로 추정계상하고 있는데 대한 산정근거와 대상 필지별 자료를 요구하며 다섯 번째 국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가 484필지에 3억4,456만1,000원으로 되 있는데 형평부과를 위한 누락 필지 조사 근거와 대지의 경우 부과 기준이 공지시가 1000분의 50인데 대하여 임대인에게 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유덕동과 쌍촌동에 대지 임대료 부과 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
  안원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각 실, 과, 소장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처음으로 발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날로 발전하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더불어 살고 더불어 번영해야 겠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롸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의회 선거에서 위대한 광주시민이 힘을 보여주신 광주 시민들과 특히 주민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Q1021^!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인 광주 환경공사와 어떤 방법으로 계약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책정되었는지 또한 금년에 수거료 징수는 3억9,000만원인데 재정 적자 지원은 21억9,000만원입니다.
  물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연차적으로 수거료를 징수하더라도 독립 재산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뇨 수거료 업체는 어떻게 선정됐으며 수거료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었고 수거방법은 어떻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22^!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31%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서구재정 확충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있을까?
  앞으로 구정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해야 합니다. 막히면 뚫어야 합니다.
  지역을 골고루 잘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없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빚을 내서라도 할 일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아직 한 가지도 추진 사업이 없는데 만약 있다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23^!세 번째 다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계상된 각 급 사회단체별 보조금 책정 법적 근거와 집행상황과 미 집행 액에게 대한 상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한 것도 있습니다 마는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른 단체가 꼭 선거 때만 되면 일부단체 회원들은 여당 편만 들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뒷골목 포장이라도 했으면 어떻습니까?
  !^Q1024^!네번째 마지막으로 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로 질문사항이 못됩니다마는 사회단체 사무실은 본관에 있고 있어야할 과는 밖에 있고 앞으로 청사가 증축이 되면 사무실 조정은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내식당의 자율적인 운영개선 방안 있으면 자세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구의회 발전과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정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의원
  정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초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질의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실로 역사적 사명감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선배동료의원님의 지도의 채찍질을 받아 이 나라 민주주의가 꽃피도록 하는데 미력이나마 우리 의회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총무과, 시민과,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공무원 결원문제, 청소년 여울 마당 각종 민원문제, 공용주차장 관리문제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문제 끝으로 인력동원 문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Q1025^!먼저 공무원 결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실과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청 17명 동사무소 38명의 결원이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55명의 결원을 두어서 업무의 신속성이 결여되고 지원들에게 과다한 업무가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충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연간계획에 의하여 공채자에 발령 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신속한 충원계획은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령은 동사무소에 되 있으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시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26^!다음은 청소년 여울 마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여울마당 운영은 청소년 가장들에게 위안과 건전 청소년 육성에 배경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4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어떤 실효성보다는 요식 행위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묻고 있습니다. 혹 각 동별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단체처럼 오인 받을 단체 육성이 아니었다면 하는데 그 청소년들의 선발기준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고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특정인의 자제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Q1027^!각종 민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각종 민원서류는 민원서류 지침에 의거 기간내에 처리하고 있는줄로 생각 되는데 91년 5월말 현재까지 분야별로 접수 및 처리하상 예를 들면 건축, 건설, 위생, 사회 등이 반송분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일 도래분에 대해서는 건별로 사유를 밝혀 중간통보를 민원인에게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Q1028^!다음 서구관내 공용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속에 요즘에는 내집마련의 우선 보다는 왠만하면 차량구입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좁은 공간에서 교통난과 주차장 문제가 도심지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우리 서구에는 민간 관리 2군데 관 관리 3군데 모두 5군에의 공유주차장이 있는 줄로 알고 있으며 그 재원의 내력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Q1029^!다음으로 견인차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해 가는 정책엔 본 의원 역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이 좋은 취지와는 달리 편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인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입고 차량을 편법적으로 출고시켜서 입고차량의 대수와 벌과금액의 대수가 차이가 있다고 파악을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연유로 견인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30^!다음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목적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도 좋은 새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 징수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현재 300평 이상의 건물 및 구축물에 부과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총 부과 건수 764건에 이 징수가 269건이나 되어 30%이상 미 징수되어 금액은 260여만원이나 되는데 이 미 징수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미 징수부분이 극소화 하기위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또한 연간 결손처분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31^!끝으로 인력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결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본연의 업무만도 과중하다고 생각되는 자금에 지난 5월 19일 강경대 열사 장례식 때만도 구청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들을 동원시켰다는 내용이 사회 여론화되어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각 동에서는 2분의 1의 인원을 어린이 대공원에 집결시키고 나머지 2분의 1의 인원은 동사무실에 비상대기 시켰다는데 이것은 누구의 지시이며 어떤 임무를 띠고 집결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보호, 거리질서, 공해추방, 퇴폐행위 등의 캠페인에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시키고 있다는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이 공무원들이 입에서까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실내가 무더운 데고 불과하고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위원 많음)
○의장 김규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분의 의원들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답변 받은 즉시 서면으로 질문서를 발언통지서에 기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상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질문은 일체 받아주지 않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

○의장 김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집행기관과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편의상 실, 과, 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오늘 오전 의원님들이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A1018^!화정1동 정찬경 의원님으로부터 첫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세출예산중 경상비 절감계획과 절감을 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절약과 소비 억제를 당면과제로 삼고 세금을 낸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절약에 노력을 다하면서 건전 재정이 유지되도록 전체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 목표액은 5억7,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와 에너지 관련경비는 1.5%내지 3%에 해당된 1억2,7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와 재료비 등 소모성 경비는 2,300만원에 절감목표를 두고 절감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성질별로 재검토해서 2억7,300만원을 자율적으로 절감하고 평소예산 집행과정에서 1억5,500만원을 절감 목표로 설정해서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절감 실적은 기 예산편성 시 절감한 1억2,700만원과 일률적으로 절감한 1,200만원 자율적으로 절감한 1억5,000만원 그리고 수시 예산을 집행할 때 절감한 1억원 등 총 3억8,9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감목표액 5억7,800만원의 67%로 실적을 현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절감액은 주로 주민숙원 사업에 활용되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절약은 전 직원이 주민의 시범이 되도록 근검절약을 솔선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A1019^!다음은 화정1동 정찬경 의원님으로부터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체의 차입과 이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에서는 지역주민에 복지증진과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지방세 확충과 세외수입원 발굴 등 자체수입 증대만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양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특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채를 차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체를 차입 추진한 사업의 효과가 크고 시기적으로 봐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나 재원이 없을 때는 내무부 승인을 얻어 기채를 차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한 기체사업은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동 청사신축 사업 등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89년부터 양3동 발산 부락을 대상으로 기채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채는 주고 재정 투융자 특별 액에서 연이율 5.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내력은 89년에 7억600만원 90년에 4억2,000만원 총 11억2,600만원을 차입했고 금년에 차입예정은 12억3,900만원으로 총 23억6,500만원을 양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액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 정비기금은 83년부터 90년까지 8개 동 청사신축을 위해서 5억9,800만원을 차입을 했으며 91년도에는 금년에는 월산2동, 주월1동 청사신축을 위해서 1억600만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차입처는 지방재정공제에서 연이율 3%로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도 매년 2개 동씩 내무부 승인을 받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환재원은 전액 저희 구비로 상환하게 되어있으므로 매년 예산 편성 시 기채 상환액의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상환해 나가고 앞으로 기채차입 시는 상환재원 확보가능성 여부를 미리 판단해서 차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채는 빈약한 구재정 부족재원을 하는 보완책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 는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안건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화정1동 정찬경 의원님께서 3번째를 질문하신 국비, 시비보조금의 감소된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쌍촌동 장헌일 의원님께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보조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실질적 액의 감소는 무슨 이유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재용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이 줄어진 원인을 보면 금년부터 영세민 의료보험에는 일반회계로 세입을 집지 않고 특별회계 직접예산을 편성한 영세민 의료보험이 8억8,300만원이 감소되고 양3동 노인복지회관건립비 6억5,000만원은 금년에 보조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없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는 1억1,000만원 당초 예산편성시 내시가 없었으나 지금 지나간 5우러 6일자로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2,900만원 계상을 합니다.
  다음에 노상적치물 사업비 3,000만원이 감되었고 영세민 자녀학비 5,300만원 총 17억2,600만원이 국비 보조가 감이 되었습니다.
  증된 부분을 말씀 드리면 90년도 금년에 증된 보조금이 90년도보다도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설 운영비에 9,700만원 경로우대 쿠폰제 실시로해서 1억7,900만원 시설수용자의 보호비로 해서 8,400만원 노인활동지원비2,800만원 생활보호대상 직업훈련비 2,1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3억600만원 병사교부금 9,600만원 기타 보조금 1,400만원 등 총 9억7,400만원이 90년도보다도 더 많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17억2,600만원에서 9억7,400만원을 제하면 총체적으로 7억5,200만원 28.2%가 감됐다.
  그런 결론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감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특별회계 예산 편성하고 있는 영세민 의료보호비 5억9,400만원이 감됐고 양3동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억2,300만원과 금년에 보조가 업소 또 사업량 변경으로 장애인기능 보강사업비 4,3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억4,700만원이 감되고 가로등 시설비 2억7,100만원 방범인건비 2억4,500만원 그리고 주민전산관리비 6,900만원 동사무소 냉 난방기 설치비가 4,800만원 등 사업량 변경으로 해서 금년에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시 내시가 없는 민생안전 치안경비 5,300만원하고 기타보조 9,900만원 총 25억9,900만원을 시비보조금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보조금은 1억600만원이 증이되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24억9,300만원인 51.7%가 결과적으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조금의 수입상황을 보면 국가 돈은 상급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삭감을 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보조금 기준은 일정하지 않고 변경이 됩니다.
  가령, 90년도에는 보조금이 많았다. 또 91년도에는 적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사업을 책정이 되어서 내새가 안되면 적어지는 그런 양상을 단 저희들 예산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지금 재정 교부금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42억원이 저희들 재정조정 교부금이 왔습니다.
  거년도 90년도를 보면 93억원이 왔고 금년도 보면 173억원으로 90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약84%가 증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예산의 중앙지원은 보조금보다도 이 재정 조정 교부금이 보다 많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청과 의회가 합심해서 광역의회나 떠는 국회나 정부여로에 건의해서 재정조정 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많이 받아오면 우리가 구재정이 신장이 되고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재원이 재정조정 교부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많이 타 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안건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A1023^!다음은 주월1동 안병조 의원님께서 첫째로 질문하신 91년도 사회단체 지원한 보조금 집행상황과 앞으로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새마을협의회인 구 협의회 예산액 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 액이 1,000만원 미 집행 액이 1,000만원 구의회는 월 166만7,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 새마을 남, 여 협의회에는 예산액이 29개 동에 6,96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3,480만원 미집행액이 3,480만원입니다.
  동 별로 계한해 보면 동별로 워 20만원씩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구 협의회는 연간 예산에 500만원 지금까지 집행액이 166만4,000원 미 집행액이 3,336,000원이 이 집행 액이 있습니다.
  구협의회는 월 42만7,000원식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는 29개 동에 2,43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812만원 미 집행액이 1,624만원입니다. 1개 동에 월 70,00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우회는 예산의 500만원에 500만원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자유총 연맹 서구지회의 예산액은 1,000만원 기집행이 5,500만원 미집행이 500만원 월 83만3,000원씩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쌍촌동 장헌일 의원님께서 2번째로 질문하신 구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을 증대시키면서 주로 시민의 부담이 안된 경향 소득사업을 연구검토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의 대종을 이룬 종합토지세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토지등급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음성 또는 탈루된 세원을 발굴해서 자체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소목적인 경상적 예산 집행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숙원 사업에 최우선 투자하면서 구 예산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조를 두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배제하고 투자사업은 타당성 효율성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숙원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가 갑자기 증액되고 지역개발비가 비율이 급증한 원인을 설명하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주요사업비가 62억원 입니다. 금년도에는 177억원 144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불은 내력에 대해서는 양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91년도 3차 년도로써 36억원 불고 도로굴착 복구비 5억6,000만원 그리고 청소관리비 9억이 더 불었고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3억원, 청사신축 등 사업비가 13억2,200만원 이렇게 해서 114억원이 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주요사업비가 거년에 대비해서 많이 불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이냐하고 물었기 때문에 양3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32억4,800만원과 지역숙원사업비가 3억원 도로굴착복구비가 5억원 이렇게 해서 새로 증가된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비가 통계상으로 급증이 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90년도와 91년도가 왜 감소가 되었느냐 전체 예산에 대비해 봐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액이 247억 중 사회복지비가 107억원에 38%였는데 왜 금년에 351억 중 사회복지비 116억은 적냐 신장율이 적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90년도에 107억에 91년도에 116억원이면 사회복지비로 봐서는 신장율은 9.2%가 신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왜 차지하는 비율이 적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마는 거년에 보면 거년 사회복지비가 107억원 중 이 무엇이 포함돼 있느냐라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1억이 있습니다.
  11억인데 그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90년도에다 포함을 해서 전출 금으로 돌려 가지고 특별회계를 계상했습니다 마는 금년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저 우에서 내려주면서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바로 특별회계에 계상해라 하고 제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 들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의 비율이 거년에는 38.7%입니다마는 아까 그 금액을 빼면 38.7%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5.4% 금년에 사회복지비 그놈 빼면 저희들이 수익사업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총 예산에 결과적으로 금년 예산이 351억인데 수탁 사업비가 삼익아파트 공사하는 것이 8억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37억 이것은 거년의 예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약45억 되는데 그걸 빼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년 보다 금년에 많다 이렇게 보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A1015^!그 다음에 장헌일 의원님께서 2번째 질문하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방 별정 7급 직원을 임명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의 배치목적과 임무 그리고 동별 배치인원의 적정여부 및 불균형된 원인과 대책을 보고하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배치된 전문요원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로부터 각종 제반요구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향상과 생활보호업무에 전념하면서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요원의 임무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와 문화적인 최저 생활유지 그리고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업무내용을 보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산과 소득사항을 검사하고 또 이 사항을 반영도 하고 또 신청도 하고 보호자 결정 및 체계적은 관리도 하고 보호 및 물품지급도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과 사후관리를 하면서 생활보호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정원 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로 인구면적을 기준해서 큰 동부터 88년부터 양림동 등 10개 동에 10명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 있느냐 동별 생활보호대상자가 100세대 이상이면 한 명씩 두고 생보자가 200세대 이상이면 2명씩 두도록 이렇게 기준이 1명씩 추가하도록 그렇게 추가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보사부 또 내무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단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한 서구정원 규칙 중 개정규칙에 의해서 14개 동에 추가 배치된 14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은 91년 1월 1일 현재 그러니까 금년 4월 15일날 저희들이 배치할 때는 14명이 와서 배치할 때는 금년도 1월 1일 각종 생활보호대상자 금년도 1월 1일 조사했던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에 정원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쌍촌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부족하다 갑자기 생보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미리 챙기고 해야 될 그런 업무고 그러기 때문에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쌍촌동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단계에 있던 30일 현재의 각 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수와 생활보호대상자 전출 입 사항 그러니까 5월 30일 현재 각 동에 있는 생보자들이 쌍촌동으로 싹 밀려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 있는 생보자도 밀려와 가지고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무를 누가 볼 것이냐 이래서 5월 30일 현재 기준을 해서 각 동에 일반 동에도 생보자가 빠져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줄어지고 쌍촌동은 불어나고 해서 그 날짜를 기준해서 정원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규칙 개정 규칙을 공포 예정보고를 시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7일 공포예정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조치에 의해서 결과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조치를 하면 바로 쌍촌동에 당분간은 조금 약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동에서 인력 충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도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우리 구에 24명이 있습니다마는 29개 동이니까 한 동에 한명씩 다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되고 또 쌍촌동에서 갑자기 많이 증가하니까 거기는 10명도 둬야 될 것아니냐 문제가 바로 뒤따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무부와 보사부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별도로 시달이 돼야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차원에서도 이런 사항은 위로 보고가 돼 가지고 해서 없는 생보자구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가 좀 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3번째로 질의하신 건축, 위생, 환경, 세무에 관한 부조리 및 공무원의 이권개입과 압력 등 다양한 형태의 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척결한 결과와 공직 풍토쇄신과 구민 봉사행정에 구현코자 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행정수요확대로 자칫하면 공직기강이 헤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주민의 요구 사항에 있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기가 헤이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조리 척결과 공직 기강쇄신을 위해서 사정활동과 야간은 구정자체의 적은 힘이지만 감사계 인력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업무처리 사항을 보면 금년에 와서 한 달에 한번씩 해서 약3,364건을 검열을 했습니다.
  민원 사무처리 사항을 그렇게 해서 미 처리된 것 74건인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관련공무원 문책도 하고 또 탈루 된 세원 같은 것은 추정도 하고 또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건축, 위생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는 저희들이 총 검열건수가 1,091건인데 그중 기일 내에 처리했던 것이 903건 미 처리가 188건입니다 마는 이러한 것은 보완 여러 가지 추인 기대는 다양하고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행정적 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중에 건축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시와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34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 된 것은 행정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매월 한번씩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매월 한번 이상 민원사무 처리사항을 검열도하고 특별감사 활동도 실시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은 엄격히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해서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보면 아직도 미진하단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온 정력을 쏟아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습니다.
  더 어떤 불미한 사항만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교훈 삼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고 미비 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문화공보실장 정한성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한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변 단체의 지원이 서구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민주적 정치 의식 함양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서부지역에 대한 지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레 6의 규정에 의거 자유수호 및 시민의 대공 경각심 제고와 확고한 국가관정립을 위한 목적과 동지부에 대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분기별 250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방법은 자율 총연맹 서부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교부 결정되며 자금을 송금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효과는 시민 자유 수호의식고취를 위한 각종 사업수행 홍보관리 교육계도 요원양성작품 공모 웅변대회 전시관 개서 등 시민화합과 확고한 국가관확립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2번째는 경우회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우회 서부지부 지원은 재향 경우회 법 제15조 2항 및 광주직할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6조의 규정에 의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민생치안 협력사업을 위하여 예산통합관리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정보 비나 특별판공비로 특별히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각종 목적사업 치안행정 이랄지 새 질서 새 생활 시민운동전개 전경위문 자연보호 캠페인 기념행사 등의 수용으로 범죄와 무질서 추방 및 새 질서 새 생활 시민운동 전개 외 치안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시민화합과 민생치안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4시23분)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3시에 시청회의 참석 차 자리를 좀 빌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총무과장 윤복식 입니다. 이창호 이원, 이정주 의원, 정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009^!먼저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사무직원에 복무규정한계 및 사기 앙양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지차법 제84조 사무직원에 직원에 직무와 신분보장 등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지방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에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여하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82조 제3항에 의하면 간사 및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무직원의 복무규정이 다음 규정 및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급여, 근무시간,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의 평정징계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에 적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 복무 근무 한계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법제도적인 개선 대책이 없는한 현재로서는 별도 복무 규정이 없는 한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사기앙양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임으로 지방공무원이 전반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별도에 사기앙양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지방공무원에 형평 상 원칙에 의할 때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공무원 상호간에 결여현상이나 불협화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공무원에 사기앙양 대책이 법적으로 강구될 때 다같이 향후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14^!다음은 이정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전보대상이 되는데 현재 서구청에서는 전입 순위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관리하고 있는가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을 하고 내무부에 지시가 있었고 이것을 이행치 않아서 시 종합 감사 시 지적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전입 순위자 명부작성 시행이 지금까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제가 과장에 입장에서 크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작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직할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4조 2항 구 및 동당 교량인사 규정에 의하면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지 아니하여 가지고 지난 시종합검사 시 지적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동 직원 구, 전입인사관리 규정안을 공무원 근무평정과 경정평정 시기를 기준해서 6급은 7월말부터 7급 이하는 11월말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광주직할시 서구인사 관리규정안을 입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정안이 입안되어 시행하게 되면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도에 구 전입인사가 사회 32명을 할때 마다 그 때 그 때 인사원칙이 결정을 해서 전입인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조직의 활성화와 공무원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한 인사를 수행해서 공무원의 불평이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정한 인사를 단행해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A1013^!이어서 이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련단체에 지원이 서구주민의 민주적 정리의식 함양에 어떠한 효과로 나타났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여러 과에 해당됩니다 마는 저의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경찰서, 새마을지회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사회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89년 5월 3일 내무부 승인으로 등록된 민간단체로서 중앙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계통적으로 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구 협의회 위원은 50명 동 위원회 566명 총 6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협의회에서는 진실, 질서, 화합의 기본이념의 실천에 정기적인 활동을 자체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3조 4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구 협의회 월 42만6,000원 동 위원회를 월 70,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범국민 화합운동, 법 질서지키기운동, 건전 소비전략운동, 국민도덕성회복 등을 중점적으로 민간 자치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성과 측면은 대단히 측정하기가 어려운 과정입니다.
  다음은 경찰서 지원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관련단체 즉 사회단체가 아닙니다마는 자체예산확보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공계도 활동은 일반행정 기관이 아닌 경찰분야에서 반공계도를 맡아서 민, 경,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간첩식별 요령이 된 전 국민적 분야에 반공계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활동비로 455만원을 경찰관서에 전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기타 경찰서 지원사항은 시 예산에서 직접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서구지회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980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3269호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 운동 서구지회 및 동 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지에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번째 민주주의 복지와 주민 정치 의식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면, 자조, 협동의 국민정신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민간자율운동으로 60년대 이후 잘살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주로 지금은 환경보호운동, 퇴폐행위배격운동, 저축심증대운동 등 이웃돕기 운동 등 인보 협동정신 등 질서운동에 중점을 두고 범국민적 건전 정신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음으로 주민에 복지와 민주시민으로써 정치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지방행정 소양고사 규정 제9조에 의해서 지방행정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과 법규정된 우수공무원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양고사 시기는 매년 1회 6월 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양고사로 해서 우수 성적을 받는 자는 승진요건 해당자 우선 승진을 하고 있고 상부기간 결원 시 우선 전보 혜택을 받고있으며 소양고사에 의해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소양고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7, 8급의 2개 구분을 해서 7급은 별도로 실시하고 8, 9급은 동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실시상황은 말씀드리면 90년 6월 9일 여성회관에서 7급 14명, 8급 18명 총 32명이 응시를 해서 구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우 내용은 7급 우수자 3명 중 1위 한채석 유덕동에서 세무과로 전입을 했습니다.
  2위를 한 박현수 농성2동에서 시민과로 전입을 했습니다.
  3위 김해룡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급 우수자 3명중 1위 김영석은 화정2동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3위 정연조는 희망 부서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양고사는 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에 우수능력 확보를 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3인이 우수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1년 6월 29일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접수된 민원은 7급 19명, 8급 21명으로 40명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양고사에 합격을 하면 시, 소양고사에 응시를 해서 우수 성적을 받게되면 내무부 전입 등 특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정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관장 직소 민원실 설치목적과 기관장 직소 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유형은 무엇이며 처리민원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소 민원실의 설치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병영해서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대처를 하고 또 주민들이 해당과나 해당 부서에 어떠한 업무를 신청했을 때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항 또 법적으로 미비 되어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주민의 사항을 직접 기관장이 상담을 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91년 4월 12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11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말씀드리면 91년 6월 24일까지 직소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에 유형은 건축허가 규제사항 등 9건의 건축분야업무 도시가스관 배설공사 후 도로상 복구에 6건에 건설분야 주택가 폐차량 방치의 3건에 지역경제분야 공지쓰레기방치 3건, 환경위생분야 4건으로 유형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6월 24일까지 직소민원싱에 접수 처리된 민원건수는 총 29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4건은 처리 완료를 했고 그 중 1건은 해당기관에 이첩하고 있으며 현재 처리 중은 2건 처리 불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내용 중 2001건은 하수도 관통수도관 교체로 상수도 사업본부에 이첩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령 기일에 대한 불가처리된건은 무허가 건물에 전기설치를 요망했던지 법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반려할 사항입니다.
  !^A1025^!다음은 정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결원 보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20일 현재 29개동 사회복지전문요원 15명 공과금요원 27명 행정직 1명 등 동에는 총 4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 보충계획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은 6월 4일 시, 주관으로 공채를 해서 사회복지관교육을 이수했고 현재신원 조회에  있습니다.
  신원조회 회보가 오면 즉시 해당되는 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공과금 요원 27명은 시에서 공개채용시험을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시험계획에 의해서 공채가 되면 절차를 밟아 배치하겠습니다.
  5, 6월에 동사무소 행정직 결원은 100% 충원을 했습니다.
  시, 군전입자 받아가지고 보완을 해서 현재 결원은 행정직은 없습니다마는 불행히도 6월 17일 효덕동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 현재 1명 결원이 있습니다.
  구청에 결원은 행정직만이 현재 3명입니다마는 구의 형편상 보충을 못하고 있고 또 동 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구 결원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출장근무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구 결원된 업무분야에 세무과 1명, 지역경제과 1명, 총무과 1명이 출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통행정 특히 등록세 등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를 경우 많은 민원이 생기고 무리를 빗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능숙하고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근무를 부득히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 말씀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출장 근무를 억제하는 것이 저희들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 중책이고 책임입니다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장근무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요원화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맡은 업무를 2-3명으로 하여금 보조업무를 맡게 해서 실, 과장들이 여러 전 직원을 그 분야에 전문요원화해서 이러한 결원이 생겼을때 출장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에 충분할 이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개선책을 강구해서 출장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A1026^!다음에 정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여울 마당 운영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간지를 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청소년들의 청소년 가장이나 이런 세대가 아니고 저희 구청관내 전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이런 분야라는 것은 사저너에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여울마당은 매월 4째주 토요일을 청소년날로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 군, 구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체육부가 청소년부로 바뀌면서 청소년 광장이 청소년 여울마당으로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하응로 보고 있습니다 마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없어가지고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는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여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때 청소년 부에서는 청소년들에 밝고 명랑하게 충만한 젊음을 발산하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매주 4째주 토요일을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려져서 뛰고 놀 수 있는 바로 장소제공이 청소년 여울마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는 예산은 국비에서 50% 시비구비에서 각 각 25%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레크리에이션 협회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양강좌, 포크댄스, 건전가요 등 약2시간에 거쳐서 200-3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여기 대상은 방면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정3동 지역, 다음달에는 농선동 지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역 관내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방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임의로 참석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참가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여울마당운영은 예산이나 특별한 지원을 해서라도 계속 운영을 해서 우리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대책에 이러한 체계로 지속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A1031^!다음에는 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월 19일 강경대군 장례식때 구, 동직원이 2분의 1 이 참여한 것은 어느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앞으로 자연보호운동 등 행사 때 시민이나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는 그러한 지양 책은 없느냐 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강경대군 장례식때 구, 동직원 다수가 어린이 대공원에 집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구, 동직원이 참여한 것은 광주와 관련이 없는 외지인이 5.18망월동 묘역에 매장되는 것은 공원묘지 관리 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여대 이상에 많은 매장행렬이 광주중심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예상치 않은 사고유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참여한 사항입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도 없었으며 현장에서 별다른 사고가 없기 때문에 전부 귀가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자연보호운동 등 각종 행사시 구, 동직원이 주민을 동원하고 있는데 인력동원 지양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연보호운동은 다수 주민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사는 첫째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행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부득히 현재는 관주도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주민 동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사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사의 요체가 참가하는 인원에 달렸기 때문에 인력동원의 지양에 대해서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식 구조개선과 민주화가 빨리 정착되면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화가 이룩될 때 인력동원은 지양되리라 믿고 있으며 그러한 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충정을 충분히 이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 질문하실 총무과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질문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더욱 연찬을 해서 손색이 없는 답변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51분)

○의장 김규수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경희
  시민과장 이경희 입니다.
  !^A1027^!정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민원서류는 민원서류처리지침에 의한 기간내에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1년 5월말 현재까지 분야 별로 접수 및 처리 상황과 반송분의 건수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2조 민원사무의 처리규정과 매년 1월 1일 총무처 장관이 고시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91년 5월 30일까지 접수된 유기한 민원처리는 총 4799건이며 처리건수는 4659건으로 %로는 97.1%로 일일평균 4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허가가 1649건인가가 143건 승인이 104건 등록이 133건 확인이 3건 이의가 16건 진정이 93건 건의가 38건 질의가 24건 신고가 2456건 입니다.
  민원서류 반려분운 140건으로 지역경제과 담배소매 판매부업 등 72건 건축과 신축, 증축허가 등 57건 기타 11건이며 사유대로는 법령위배 사유재산 침해분쟁, 거리제한위배, 차도미확보, 토지용도지역위배 등으로써 해당실과에서는 반려 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주민의 편에 서서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임하겠으며 항상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성실한 자세로 주민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사심 없는 봉사자세를 확립 주민과 마음을 함께하는 공직상 공정한 정립에 특단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일도래분에 대해서는 건별로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2조 민원사항 처리기준과 매년 1월 1일 총무처장관이 고시한 민원사항을 처리기준표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91년 5월 30일까지 접수된 유기한 민원처리는 총 4,799건입니다.
  그 민원서류 중 처리한 건수는 4,659건이며 법령 위배 등으로 해당 실과에서 민원서류 건별로 반려 서류 명시한 민원은 140건입니다.
  법령 위배됨으로 반려한 민원을 제외하고는 기일 초과한 민원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민원처리과정 중 잘못된 사항이나 계산해야 할 사항이 발생시에 즉시 전직원 밥복교육을 실시하고 법령을 연찬토록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방금 보고 드린 민원처리 과정 중에서 혹시 미비된 점이라든지 보안될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기재하시면 연구 연찬에 의해서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후이고 너무 지루한 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생 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실과, 소별에 의해서 질의에 대한 4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4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발언통지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에 답변을 받기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비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장 포괄 사업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업비는 동으로 이관하여 급한 공사가 있을 때는 동장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비는 약 얼마가 돼는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예. 방금 정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방법과 또 액수 내용을 물어 오셨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당초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때 1개 동 당 500만원씩 이렇게 계상합니다.
  그 500만원 내에는 과목이 시설비로 해서 일부계상이 되고 일부자본적 보조로 계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괄포괄사업비로 계상해 가지고 동장이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어떤 지역의 사후도가 막힌다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골목길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방범등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동장이 요구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해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찬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업비가 동으로 이관되지않고 청에서 바로 사업비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는 물론 순위를 가려서 또는 동장의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급한 지역주민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어떤 계통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급히 할 수 있도록 이건 동장으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동장포괄사업비가 부분적으로 동별로 동장 요구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일부 집행하고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그 목이 시설비가 일부였고 자본적 보조가 일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여러분이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동장이 쓸 수 있도록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남은 잔액은 전액 의원여러분의 건의에 의해서 전액 동에 배부하여 그 때 그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실제 일을 하다보면 얼마 안됩니다.
  돈이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상당히 많이 동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예산 포괄사업비를 주었으면 하는데 실지 여러 의원님께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예산을 짜보면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마는 동에 가능한 100만원씩 계상해서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다는 것이 겨우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는 현재 남은 잔액은 목을 수정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정찬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그야말로 유능한 실장 답게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관변단체의 지원이 대공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우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목적사업으로서 치안행정과 범죄와 무질서 추방을 하고 시민화합, 민생 문제해결 등에 도움을 크게 되리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 편성기준에 가서 정액 단체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구 단위는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분기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사업은 홍보요원들을 교육시킨다거나 웅변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자유 총연맹의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시민 자유 수호의식 고취에 아주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우회에 대해서는 각 종 사회의 이번에 새 질서 새생활 이랄지 이러한 새질서 새생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자연보호 캠페인이랄지 각종 치안 질서라든지 사회 여러 가지 범죄와 무질서 추방이랄지 이러한 치안사업에 경우회에서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주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활동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금년에는 현재까지 계획서에 의해서 보조해 주었습니다 마는 정산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럼 감독이 소홀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이것이 아직은...
이정주 의원
  예산만 지출했지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이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이정주 의원
  그럼 어느 때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을 때 관련단체에서 정산보고를 해 주게 되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럼 예컨대 한번도 못 받아 봤는가요.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매년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는데....
이정주 의원
  그럼 작년 활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작년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안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안 하시도라도 업무 이관을 하면서 우리 공보실장께서 예산지출 내역에 들어가 있고 공보실 소관으로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떤 활동사항은 구체적으로 상세히는 모르지만 알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경우회 지원은 정액단체가 아니고 그 때 그 때 시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정액단체라고는 볼수 없고 매년 준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주 의원
  부정기적으로 지출을 한다 이거요. 그러면 시민홍보를 하고 계도요원 양성을 한다는데 계도요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계도요원이라고 합니까?
  우리 시민을 계도할 수 있는 요원이 그렇게 각 동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계도요원이 있어야 됩니까? 꼭 계도요원은 어떤 사람을 계도 요원이라고 그럽니까?
  계도요원을 양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자유총연맹의 거기를 보면 홍보 계도요원이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홍보하느냐 이거죠.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계도요원은 어떤 사람으로 양성을 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 공보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변단체에 지원을 함으로 해서 대공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공 경각심을 제고할 만큼 우리 서구 지역 내에 많은 시민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한 범죄와 무질서 추방 시민화합, 민생문제 해결, 국가관의 크게 이바지, 국가관에 어떻게 크게 이바지하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이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요원 양성부분이요. 계도요원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시민들을 상대로 계도를 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자유총연맹의 계도요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돼 있는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서면이 아니고 실장님 본 의원이 젊은 의원이라고 그래서 질의가지 젊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래요. 무슨 서면입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해가 안가 도저히 본 의원으로써는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 공무원법, 형사소송법 등에는 공무원의 위증, 자료제출 거부, 출석거부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등에는 이같은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이 주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실장님 명심하셔야 되고 이제 행정공무원은 행정부 하수인이 아닙니다.
  자치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봉사자임을 그야말로 의회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지방의회가 공무원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심판은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앞장 서 가지고 나선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계도요원이 도대체 어떠 어떠한 사람들인가?
  계도요원 뭐 계도신문 그 지출 내역이 많습니다. 공보실 예산에 보면...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그러니까 지유총연맹에 대해서 그 보조를 신청할때는...
이정주 의원
  그러니까 보조를 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안다 이거예요.
  질의를 통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그러니까 보조를 신청할 때는 보조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릴께요.
이정주 의원
  아니, 보조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계도요원을 양성하고 있고 계도요원을 양성해 가지고 어떤 시민들을 상대로 계도를 하고 있는지 계도요원을 좀 밝혀 달라 이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아,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보조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신청이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드릴께요.
이정주 의원
  이 정도도 모르시고 공보실장님 하신단 말씀입니까?
  그러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유능하신 공보실장님께서......
  서면으로 안되고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89년 4월
이정주 의원
  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예.
이정주 의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도요원이 무엇인가?
  본 의원이 묻고 있잖아요. 무슨 자유총연맹하고 구차하게 그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계도요원은 그러니까 반공 사상에 대해서 각 시민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이런 자질을 갖은 분들로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계도요원으로 지정한 사람입니다.
이정주 의원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각 동별로 지부장이 한 분씩 있고  그 외에 세부적으로 자유총연맹에 가서 요원이 요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정주 의원
  요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요원이라고 하는 보다는 그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서구청을 홍보하는 공보실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말입니까?
  서구청 홍보를 책임지는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아, 별도가 아니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정주 의원
  그럼 공보실장께서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을 제가 질의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신 분이나 답변 관계공무원이나 물론 오늘 처음 있는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도 있을겁니다 마는 깊은 내용보다도 그래도 내용은 좀 아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도 내용을 봤을때 깊은 내용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정도와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아실만한 질의를 했던 것이고 답변과정에서 저혀 모른다면 이 자리 발언대에 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보실 답변을 통해가지고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모두에 간략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아시리라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셨지만 의원 여러분들이 모르실 걸로 생각이 돼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아, 이런 정도는 공보실장께서 다 아실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의 계도요원은 자유총연맹에서 반공이랄지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도요원이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어떤 식으로 지속되게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또 그럴만한 저희 서구 구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상대가 있으니까? 계도요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도 할 만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는데 그럼 좋습니다.
  뭐, 이 단체들은 현행법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지만, 계도요원 공보실 예산에 보면 모두에 본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계도요원, 계도용 신문 각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계도용 신문의 배포 라인을 보면 거기에도 또 계도요원이 있습니다.
계도요원을 현행 계도요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양성을 한 만큼 또 인원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모르신다면 말씀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보관지비 중 경상 사업비로 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연간 1,000만원씩 보조토록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예.
이정주 의원
  그러면 일시 보조 입니까?
  아니면 행사동원 등에 대한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금액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은 연간 계획에 의한 운영경비 입니다.
이정주 의원
  운영경비에요.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예.
이정주 의원
  행사 등에 동원되고 이렇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행사경비는 아닙니다.
  운영 경비 입니다.
이정주 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가 공보관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우리 조례에 반공에 대한 사항이 우리 공보실 소관으로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위장, 은닉 편성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서구청의 공보관리는 서울신문 구독료나 지불해 조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이나 해주는 주요업무가 공보관리실 같아요.
  결과적으로 관변단체의 지원으로 인해서 서구청 구정현황 서구의회 소식은 정부 시녀의 홍보로 봉쇄 돼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변태적인 예산 지출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같은 예산 지출을 합법을  가장한 반 이민 행위하고 보는데 이데 대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현행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또 합법을 가장해서 지출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정주 의원
  현행법에 의해서는 지출을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본인이 알게 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현행법에 의해서 지출이 됐고 여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으며 합볍을 위장한 그러한 불법적으로 집행한것은 아닙니다.
이정주 의원
  그럼 좋습니다.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배제해야 된다고 감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변단체의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 때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럼 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어요. 본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예. 그러죠.
이정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 서구지회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명중재씨 입니다.
이정주 의원
  명중재씨.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도요원이라하면 사회의 선도자들일텐데 우리가 그 분들을 알 수 없다면 현대판 암행어사입니까?
  계도요원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명단을 별도로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별도가 아니라 그러면 몇 명된지도 모릅니까? 우리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 정도로 파악을 못 하신다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굉장히 구에 대한 홍보를 책임지고있는 공보실장으로서 굉장히 본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모른다 하고 일관한다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시민을 얼마만큼 업신여기고 시민 위에 굴림하고 있다고 하는 자세로 의원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실장님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도 답변하시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답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계도요원 구성 사항이랄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러면 기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마는 실장 생각할 때 계도신문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어떤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주 의원
  아, 9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 공보관리실 지출내역에 보면 계도용 신문이라고있는데 계도용 신문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주민계도용 신문 말입니까?
이정주 의원
  예, 하도 아시는 것이 없으시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주민계도용 신문은 정부시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게재되어 있음으로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통반장이랄지 새마을 지도자....
이정주 의원
  실장, 실장,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예.
이정주 의원
  본의원 보충질의 시간이 다 됐는데 도대체 서구의 홍보를 책임지는 실장으로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의회가 열려 가지고 처음 있는 질의 답변이니까 본의원이 이 저도 선에서 넘어갑니다. 다음부터는 어느 실, 과 든 막론하고 본의원이 질의 할 때는 성실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예.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부임한지 2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행정부의 일방적인 인사말에도 있습니다 마는 관료적인 것을 좀더 지방화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깊은 내용은 몰라도 공보실장으로서의 계도요원이 뭐 인가는 어느 정도 알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상세하고도 깊은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좀 다음 답변해 주실 관계공무원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책을 지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예.
이창호 의원
  84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지방자치법 82조, 83조, 84조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 우리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오늘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짧습니다 마는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4조 사무직우너의 직무와 신분 보장 등 지금 보고 계시죠.
  1항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맞죠?
  2항 사무직원이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그렇습니다.
이창호 의원
  그런데 이 법 조문상에 의회사무과의 간사 또는 의사계장이 집행기관의 간부회의나 참석할 의무가 있고 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법에 의해서
○총무과장 윤복식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의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창호 의원
  참여를 시켜요?
○총무과장 윤복식
  예.
이창호 의원
  의장의 명을 받게 되어있는데 총무과장이 참여하라고 참여를 시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아니 제가 참여시킨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사나 전문위원은 저희들 실과장하고 동일한 급수기 때문에 같이 유대도 강화하고 또 구청의 행정방향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예, 예, 그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필요할때는 가서 여쭐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발적으로 가서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조문상으로는 당연히 참석시킬 수도 없고, 참석할 의무도 없고 구청장의 명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은 나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방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이창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상으로 말씀하세요. 법상으로 법상으로
○총무과장 윤복식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사무에 지장을 주는 과정이 있다면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청장께 말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인데 청장이 마음대로 아니면 과장이 국장이 마음대로 참여시키고 참여 안 시키고 합니까?
  이것은 도대체가 말이 되지 않는 30년 동안 타당성에 의한 관료주의 사상이 그대로 팽배해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다음 84조 2항에 보게되면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은 법에 정한 것이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즉 다시 말해서 전제하에 말씀드렸던 명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고 집행기관에 회의를 하는데 입법기관인 의회의 직원들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의회간사를 저희들 구청간부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관료적이거나 또 지방자치를 저해 시키기 위한 이런 의도는 사서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
이창호 의원
  사서도 없어요. 그러면 한 실례를 들어 드릴까요?
  지난번에 온 광주시내가 떠들썩 했던 서구청 좌석에 관한 문제 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의석에 있는 마이크를 졸지에 하루 아침에 의회의장도 모르고, 의원들도 한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간밤 사이에 마이크를 뽑아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사주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시간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를 한 번 펼쳐봐 주세요.
  96조는 직원에 대한 임명권 등 지방 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 교육훈련, 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자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게되면 제가 보이고 있는 이 책자입니다.
  구청에서 제공한 "축조지방법 해설" 이라는 책자를 보시면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한 번 보십시오. 이 조문에 대한 해설을 본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소속 직원의 임명을 비롯한 인사에 관한 규정이다.
  소속직원 및 직원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직원 즉 법 제6장 제2절 보조기관에 규정된 보조직원을 지칭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의 집행권을 가지는 교육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보조직원 및 지방의회 사무국 또는 사무과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일직, 숙직, 비상대기, 회의, 동원 등의 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법을 정면으로 위배를 하면서 까지도 강경대 열사가 오는데 동원령이나 내리고 폭주한 업무에 사무과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일직, 숙직 다하고 비상대기 시키고 회의에 참석시키게 강요를 하고 그 법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해설을 못봤습니다 마는 여기 보면 임명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인사면이나 기타 복무지침을 저희 조례를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당직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나 간사가 여기 안 계십니다 마는 그러면 의회 자체적으로 당직근무를 해야만 맞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우선은 구청하고 같이 당직을 하도록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자체적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에 필요한 일당직이 필요하다면 자치적으로 해야지 왜 의사과 직원들이 집행기관 가서 일당직을 서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그것은 제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의회자체 당직을 의회 직원들이 할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현행대로 우선 숙직을 하자
이창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요 의사계장 왜 마이크가 안나와요.
  마이크 나옵니까?
이창호 의원
  그것은 의장이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의장과 상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단독으로 사무과 간사와 협의를 하고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제가 단독으로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나 간사가 저희한테 협의 요청을 왔습니다.
이창호 의원
  좋습니다. 과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방적은 집행기관의 강요나 아니면 권유조차도 당연히 지양된다는 것을 본의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총무과장 선이 아닌 총무국장 선이나 아니면 구청장선에서 냉철한 법의 해설과 함께 타당성있는 법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주 의원 하위직 공무원 전보인사원칙 사문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질문을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예. 이정주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경찰서의정기지원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윤복식
  예.
이정주 의원
  경찰서요.
○총무과장 윤복식
  예.
이정주 의원
  아까 제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경찰서에는 정기지원이 없다고 그러고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에서는 예산 지출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홀동비로 반공계도 분야 활동비로 445만원을 경찰 부서에 전도를 했고 기타 지원 사항은 시비에서 전도지원 됐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러면 91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항목별로
○총무과장 윤복식
  반공계획비는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윤복식
  민방위 분야에 섰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러면 관변단체 경우회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안 나와있던데.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윤복식
  바르게살기가 나와 있지요.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했지요.
이정주 의원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경찰서에 지원하는 명목이 반공계도활동으로 한다는데 반공계도할만한 여건이 됩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윤복식
  그 여건에 대해서는 이 예산의 계상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재 경찰관서 정보과에 반공계도 요원, 신고 요원 기타 모의 간첩훈련 이런 사항으로 그 지원의 분야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내무부나 시의 지시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아마 전국 일원적인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지침에 의해서요.
○총무과장 윤복식
  예.
이정주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서구 구민들이 반공을 계도당해야 할만큼 심각한 것인지 본의원은 안타깝고요. 그런 예산이 소위 일선 경찰서에 간다고 했을 때 경찰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뭐 이를테면 요즘 날씨도 덥고 그러는데 어떤 실내 근무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 총무과장께서 답변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은 정치적이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정치적인 중립을 안지켯는가요? 그러면은
○총무과장 윤복식
  본래 설치부터 그렇게 됐고 아까도 이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관변단체의 예산 지원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우리 서구민의 어떠한 특수적인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구 자체나 이런데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정이 되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좋습니다. 뭐 아까 법조항도 말씀하시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고 가능하다. 역설적으로 바꿔 가지고 필요하지 않는다면 본의회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의사결정에 존중해 가지고 삭감시키거나 중단시킨다고 했을 때 동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윤복식
  예. 의회에서 추경예산이나 앞으로 본 예산 계상 시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저희들은 뭐 지원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정주 의원
  저희 서구청 산하에 새마을운동 협의회나 동협의회 조식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지회나 동조직에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한2,200명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이에요.
이정주 의원
  그러면 그 분들 활동사항이 뭡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주민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또 환경정화활동, 자연보호운동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파트 지역 같은데 에서는 농산물직거래 센터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활동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복식
  활동분야에 따라서 예산의 다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딱 여기는 얼마 줘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러한 예산 분야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요 정치적인 중립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선거기간 동안에 보면 정보비 지출이 되죠? 각 동에 각 동은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윤복식
  그렇습니다.
이정주 의원
  정보비 지출이 되지요?
○총무과장 윤복식
  정보비 지출한 사실 없습니다.
이정주 의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윤복식
  정보비 지출은 광역기초의회 선거 때 동의 전도한 동에 전도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윤복식
  예.
이정주 의원
  그러면 그 정보비가 뭡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동장이 선거 운동에 활동하면서 투표과정의 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정주 의원
  그러면 활동하면서 관권 개입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예.
이정주 의원
  활동하면서 그런 정보비를 구 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선거과정에서 활동하면서 관권 개입을 하라고 예산 지출을 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윤복식
  관권 개입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정주 의원
  만약에 본의원이 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복식
  예.
이정주 의원
  본 의원이 물적 증거를 제시하면 책임지겠어요.
○총무과장 윤복식
  저희들이
이정주 의원
  아, 답변해 보세요. 없다고 그렇게 웃으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물적 증거를 제시하면 총무과장 책임을 지시겠지요?
○총무과장 윤복식
  제 책임이 아니고 본인의 책임이겠지요.
이정주 의원
  어느 분 책임입니까?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총무과장 윤복식
  저희들은 공정한 선거진행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누차 지시를 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런데 일선동에서 그렇게 지켜지들 안해요.
○총무과장 윤복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마는
이정주 의원
  지휘감독을 못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윤복식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못 미치는 분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다 지휘 책임을 물어야 겠구만요. 그러면 일선동에서 관권 개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물적 증거를 제시하면 책임지시겠어요.
○총무과장 윤복식
  제시가 되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조치를 받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법, 법, 좋아하시지 마시고 관리 철저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 관변단체나 일선 행정동 기관단체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질의를 한 거지요.
○총무과장 윤복식
  기본은 그렇다 그 얘기 입니다.
이정주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웃으시면서 그렇게 없을 거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관권 개입이 다시는 없도록 감독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동 행정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정상근 의원 간단하니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의원
  정상근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 중에 5월 19일 강경대 열사 장례식 때의 인원 동원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기를 시 자체적으로 했다 라고 하는데 시, 자체적이라고 하면은 시장 명에 의해서 그랬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 이러 이러한 상황인데 시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 광주시에 연고가 없는 이런 매장이 될때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 저지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간도 늦고 그랬으니 어쩌면 쓰겠냐, 그래 저희들 자체회의로 그러한 얘기를 듣고 일응 인원동원을 한 것입니다.
정상근 의원
  누가 동원을 했어요?
○총무과장 윤복식
  구청 간부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정상근 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위장해 가지고 시민인척 해 가지고 이를테면 방지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아니요, 시민도 나가고 공무원도 나가는 그런 과정이겠지요.
정상근 의원
  그거지요, 바로 이를테면 그것을 방치했다면 시민이 방치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윤복식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정상근 의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간식과 야근 수당인가 수당도 지급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명령 없이 했겠어요?
○총무과장 윤복식
  간식수당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상근 의원
  없어요?
○총무과장 윤복식
  예, 안 했습니다.
정상근 의원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 책임을 질랍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예. 없습니다.
정상근 의원
  하여튼 없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제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회계과장 정우채 입니다.
  정찬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A1020^!먼저 정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국공유재산 2/4분기 매각관리 계획 13필지에 대해서 평당 250만원으로 추정하고있는데 대한 산출근거와 대상 필지별 자료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국유재산 매각 계획은 서구 양동 108-4번지의 12필지로서 매각 대금을 평당 250만원으로 업무보고시 추정 보고드린 내용은 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한국감정원에 시가 의뢰 중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인근지 매매 형성 가격을 참작, 추정 예산 매매 대금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은 한국감정원의 시가 감정에 의거 예정 가격을 먼저 결정한 후 매수자에게 예정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필지에 474평방m를 2억8,37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잔여필지가 다 매각이 이루어진 연유에야 정확한 매각 대금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13필지 중 1필지는 국유 재산으로서 주월동 산17-9번지 126평방미터로 당초 대주건설 아파트 시설지구 내에 편입되어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본 재산이 아파트 시설 지구에서 제외되어 매각을 유보하였습니다.
  13필지에 대한 대상 필지 별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91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가 형평부과를 위한 누락필지 조사 근거와 대지의 경우 부과 기준이 공시지가 1000분의 50인데 대하여 임대인에게 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유덕동과 쌍폰동의 대지 임대료 부과 현황을 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누락필지의 방지를 위한 조사는 토지 전산자료를 활용 국공유재산에 대해 필지별로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서 실절적으로 점유사용중인 재산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과료율은 90년 6월 30일자로 국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동년 11월 6일자로 지방제정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동년 12월 27일자로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 재산관리 조례 등의 관계법의 기준으로 부과 방법에서 인근지 공시지가 기준에 의거 부과하도록 되어 예년에 비하여 임대료가 인상 부과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 임대료 부과 기준 및 요율 인하 조정에 대한 건의를 시에 2회에 걸쳐서 건의 한 바 있으나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계법의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이의 시정이 불가하므로 저희들 임대인에게 이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유덕동과 쌍촌동의 대지 임대료 부과 내력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24^!다음은 안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구청 청사를 증축계획 중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본관 3층을 사회단체 사무실로 제공하고 지역방위에 중요한 민방위과는 보건소로 옮긴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직할시 서구협의회 외 3개 단체에서 본관 건물 3층 뒷편 47평을 사용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 중 제일 넓게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서구지회의 사무실의 경우 13평을 사용하고있으나 민방위과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협소하여 민원이 타 과에 비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적고 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과를 보건소로 옮겨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사무실 부족에 따른 조치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방위과가 보건소로 이전하게된 경위는 구의회 개원에 앞서 우리 구청사무실의 부족으로 그간 의회 사무실을 임시 사용하고 있던 세무과를 본관 2층 회의실로 이전하고 토지관리과는 민방위과에 비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종전에 사용했던 민방위과로 토지관리과를 이전하고 민방위과는 서구 보건소 2층 회의실로 옮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증축공사가 이루어지면 민방위과도 저희들과 같이 본청사로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축공사가 확보 되도록 여러 의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사내 구내식당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영양소를 제공하고 식당운영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라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별관 건물지하에 148평방미터를 서구 농성동 299번지 김다순 댁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용료는 서구 국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제4항의 사용료율 규정 및 동조례 25조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에 시가 감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1년간의 임대료 284만7,520원을 징수 계약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은 임대를 받은자가 책임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식대가격 결정 등은 상호협의해서 조정, 운영하고 있고 타 기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직원 후생복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A1016^!다음은 장헌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운2동 사무소 신축공사계획 및 신축이 가능할 경우 부지만이라도 금년도에 확보할 계획과 중대 본부가 별도로 있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 29개 동사무소 중에서 백운2동 사무소만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 구청에서도 그간 구 재정이 형편이 고려되는 대로 임대동이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운2동사무소는 백운1동사무소에서 85년에 분동 되어 90년 2월 24일까지는 백운동 635-4번지의 임종달의 사유물건 2층 30평을 3,000만원에 임대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사무소가 협소해서 동민과 동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90년 1월 25일자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운동 640-5번지 남광주 농협지소 2층 80평을 5,000만원에 임차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운2동사무소의 부지 확보를 위해 금년에도 당초예산 편성시 요구는 한 바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재정의 여러 가지 형편 어려운 실정으로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만약 도로변의 120평을 확보할 경우라고 생각한다라면 5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5억 상당의 소요옉산이 필요될것으로 부지확보만 할 경우입니다.
  예상이 됩니다. 사료가 됩니다.
  금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명넌 당초 예산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동사무소 부지의 경우는 120평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매수 절차는 감정을 의뢰하고 또 감정에 의해서 매수를 하여야 할 그런 고충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필지 120평이 딱 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몰라도 2필지나 3필지를 합해서 그렇게 부지를 매입할 경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갑은 승낙하면 승낙치 않고, 을은 승낙하면 병은 승낙치 않고 이런 고충을 이해해 주실적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있을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잠깐 과장님 거기 계세요.
  회의진행상 서면으로 말씀하는데 바로 여기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 하지요?
  반정환 의원 일어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반정환 의원
  보충질의는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몇 분 계속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장 김규수
  먼저 식으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 위훈
  세무과장 위 훈입니다.
  장헌일 의원님과 안병조 의원님의 질의사항 중에서 세무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A1017^!먼저 장헌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29억3,500만원 중에 징수가능분하고 징수유보분 다음에 징수블능분으로 구분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세금을 징수하면 약 96%정도 징수되고 약 4%정도는 미납으로 남게 됩니다. 이 미납으로 남게 된 4%가 5년동안 모여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29억3,500만원입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납세목 또는 체납세액 다음에 부관년도 및 체납자의 주소, 성명을 기록한 체납자 개인별 징수부와 체납자의 현황과 징수독려 사항이 기록된 소표가 있는 바 이 소표를 분석 집계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포함한 체납자의 파산, 또 수시로 담실액 변동 또 소유재산의 이동 또 거소의 이동 그래서 이 체납사항의 분석사항도 이것이 확정적인 계수가 아니고 수시로 유동적입니다.
  다음에 91년도 징수목표액, 체납세 징수 목표액이 8억8,900만원에 대해서 체납액 분석상 징수가능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 4억9,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징수목표에 미달되는데 대해서 징수방안과 징수불능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징수 목표액 8억8,900만원 이 중에는 시세가 8억3,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구세가 5,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8억8,900만원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자의 재산을 약 8억6,1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등기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를 가능한 가장 소액분부터 받기 쉬운 것부터 공매처분을 하고 공매의뢰를 할랍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지금 서울 등 전거자가 여기서 세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전거해 버린 액수가 약 3억2,000만원 그래서 서울로 직원을 출장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체납자가 지금 여기 체납자 현황을 보면 100만원 내지 200만원 또 많게는 개인은 4-50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압류 등기 압류된 재산을 공매를 할라고 보면 보통 3-4,000만원 이상 억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업공사한테 의뢰를 하면 체납 받아들인 세액 대 개인이 보는 피해액이 너무나 형평이 맞질 않아서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아무리 독려를 해도 끝까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압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행방이 불명하고 또 재산이 없고 이런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다가 전산 조회를 해서 전국의 그 재산이 판명되는가 여부를 가려 가지고 그래도 이 재산이 판명되지 않고 전혀 담세 능력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결손 처분을 단행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성업공사의 의뢰 사항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압류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단 성업공사의 의뢰는 91년도 상반기에는 아직 한 것도 없습니다.
  계속 고액체납자를 징수 독려하고 또 다음에는 명단 공개까지도 해서 그래도 안되면 하반기 가서 일괄해서 공매 의뢰할 예정입니다.
  !^A1022^!다음에 안병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재정 확충법안에 따른 향후 수익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서 현재 우리 지방재정의 확충이 무엇보다고 긴급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자주 재원의 확충에 큰 아주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사업은 첫째 채산성이 맞아야 됩니다.
  수익성 이것이 맞아야 되겠고 다음에 공익성 또 이것이 실현 가능해야 하고 또 여기에 사업을 하려면은 상당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골재 채취라든가, 또 무슨 묘지 조성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 든가 또는 기타 시설설비를 해 가지고 여기다 자본투자를 해 가지고 항구적인 수입을 얻는 것 이런 것이 경영수익사업의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마는 저희들도 연초에 이러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각 부서별로 각 사업부서별로 검토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마는 아직까지 한 건도 저희들이 그 선정을 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 건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이 계시면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좋은 방안을 제의해 주시면 저희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서로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한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이 정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2분)

○총무국장 김진수
  총무국장 입니다.
  김화진 의원님과 안병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을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현재 중앙에 교육 중이므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06^!먼저 김화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선동 관내 쓰레기 매립장 배수시 설치와 매립장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배수시설 설치 및 마무리 공사는 말씀드리기 전에 쓰레기 매립에 따른 문제점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의 발달과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따라 생활쓰레기 급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만 배출되는 쓰레기만 하더라도 1일 평균 951톤 차수로 말하면 240차에 달하는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서구 관내에서 급진적인 도시 개발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간을 확보하기 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대단위 매립장이 92년도 완공될 것으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92년도 완공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 드린 이 매립장 공간 확보에 지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김화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김화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선동 질의하신 봉선동 매립장은 88년 8월 청소업무가 자치구 즉 저희들 구에 이관됨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 매립장으로 조성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8년 8월부터 89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여기에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립지 공간확보 문제로 인해서 광산구 풍암동 임시 매립장을 개발해서 보다 거기에서 완료가 되고 다시 봉선동 매립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도 봉선동 매립장도 겨우 6월말까지 하면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하고 있으면 즉 전부 매립이 되면 약 16,000여 필이 되겠습니다.
  !^A1007^!동 매립장의 우수기를 대비해서 1단계 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 배수시설을 90년 2월에 직경 1,000mm 흄관 28개를 연장 70mm 를 우리가 매설되어 있고 2차로 계곡에서 유입된 유입량 감안해서 직경 여기도 약 1,000mm 흄관 150개를 3개소에다 매설했습니다 마는 단 여기에서 600mm 한 개소는 농로 이용상 한개소를 매설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배수시설로서 유입량을 감안할 때 초장 유속을 기술진에 의뢰하오니 초당 유속이 약 3m에 용수량이 일시로 내려올 수 있는 물의 약 2톤의 유입량을 소화할 수 있다 하는 말하자면 판정을 받고 1,000mm를 매몰한 사실이 있습니다.
  !^A1008^!그 다음에 산비탈 경사지입니다.
  산비탈 경사지 부분에 대해서는 떼 붙임으로 우수기를 대비하고 있으며 옹벽설치는 대부분 매립 부분이 매립부분 지반이 완전히  가지 않아야만 거기에다 떼 붙임이라 할지 매립공사를 하게 된다는 기술진의 판단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 2단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옹벽설치라 할지 도로 개설과 또 하수구 설치 등은 지금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매립장 하단부에 매몰 및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동 중 3동은 이주비 700만원을 드려가지고 기 보상비를 줘가지고 이주를 시켰습니다.
  단 봉선동 132-12번지에 있는 무허가 주택 1동에 대해서는 수해피해가 없다고 본인의 극구한 반대와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이후 호우에도 또 하나 90년 7월 호우시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까?
  그대로 살란다 하고 지금 현재 한 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난집 상태는 지금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말씀하실 때는 종료 전이기 때문에 야적장처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사부 규정이라 할지 이런데 에서는 60cm를 물어서 매립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는 우리 구에서는 1m 약 1m 정도로 복토작업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종료가 된 후 방금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침하가 되고 그러면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데서 공사를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서 인근주민의 피해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라 할지 주민의 민원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A1021^!다음은 안병조 의원께서 말씀 드렸던 질의하셨던 쓰레기 분뇨수거에 따른 대행업체 선정관계와 재정적 지원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는 광주환경공사 선정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1일 서구청이 자치구로 발족이전에는 시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한 대행계약을 금강 공사 외에 1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 10월 1일자로 구청단위로 쓰레기 수거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입운번업 허가를 받은 광주환경공사 쓰레기 수거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 8월 30일자 기간만료로 광주환경공사와 재 대행 계속을 체결해서 쓰레기를 수거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8월 30일자 대행계약을 대행 계약기간 만료로 광주 환경공사와 체결해서 지금까지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 지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는 총 26억 2,079만원입니다.
  이 대행 사업비는 월별 지원 계획에서 수습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행회사의 장비, 인력 규정을 말씀 드리면 차량이 5종의 96대를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인력이 약 20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일반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수입 예정액 입니다.
  이거는 약 7억3,000만원이나 나머지 18억9,000만원은 일반 재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단계적으로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뇨수거대행 업체선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밥 처리업 허가를 받은 남도위생에 당초에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1969년부터 시 전역에 대한 분뇨수거 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8년 10월 1일부터 서구관내각 세대분뇨를 수거하도록 대행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후 분뇨 수거를 위하여 2년마다 변경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91년 5월 1일자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각 세대의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노수거 대행료는 즉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수거료는 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의해서 남도위생 분뇨수거 하면서 직접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뇨수거에 상당히 말씀이 많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순서 였는데 환경관리자반 교육을 6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4주간 중앙교육의원에 의해서 주무 국장이신 총무국장이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지루한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당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
  반정환 의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의 우리 백운2동사무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서구 29개 동에서 백운2동만 동사무소를 지금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어려운 실정 다 공감하실 줄 알고 특별히 우리 청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백운2동의 관계는 다 아실줄 압니다.
  백운2동이 85년도에 분동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때에 분동해 나올 때 동사무소를 준비하지 못하고 남의 2층집으로 세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백운2동에서 약 15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때에 85년도에 그 때에 지가가 주택지 지가가 약60만원 이내면  충분히 샀습니다.
  근데 그 때 준비하지 못한 것이 지금은 그 뒤로 지가 상승을 너무 많이 해서 약 250만원입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은 5-600만원씩 갑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도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냥 탁상공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지 않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답변 중에 말씀하시기를 백운2동 동사무소는 지가가 이렇게 높아서 영원히 못지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작년에 90년도 2월 달에 지금 본 동 청사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곧 또 기한이 만료되오.
  그럴 때 만약 임대주가 비워달라고 할 때에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나오셔서 현황파악을 해 보셨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과정에서 다소 미흡해가지고 반의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제 뜻은 부지 매입비가 6억 상당액이 소요되는데 예산에 계상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지 사기가 좀 힘들더라 저희들 지금 월산2동의 경우 부지를 막상 사려고 해 보니까 김선문 의원도 계십니다 마는 늘 저희들하고 같이 구입하려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갑은 승낙하는데 을은 승날치 않고 또 지금 당장 돈은 지불하라하고 저희들은 감정 가격으로 사야 할 입장이고 그런 고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백운2동은 영원히 임대동으로 남아야 할 곳으로 잘못 전달이 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지 사기가 힘들더라 아무래도 동사무소를 지금 시대에 지을려고 하면 120평 정도는 최소면적입니다. 매입해야 하는데 공지가 120평이 있는 경우는 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는 어려운 실정이더라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지 백운2동의 임대동 해소를 추호도 반대하거나 더욱이 회계과장 입장에선 다른 것을 몰라도 임대동 해소만은 해야겠다는 제 소신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년에 못되면 명년에라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반의원과 합심을 해서 동사무소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광 농협 2층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90년 2월 달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인상해달라도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 예산확보가 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은 드릴수가 없어요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제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임대를 하는 것이 능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 다만 80평의 임대를 5,000만원씩 실질적으로 다른데 비해서 좀 쌉니다.
  처음 계약할 때도 당시 동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때 돈으로밖에 임대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재 계약에 다소 임대료를 인상해 주하고 할 경우 다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반 의원 모시고 같이 절충을 해서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정환 의원
  예! 답변이 참 좋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거기서 오래살았고 현재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 중에도 그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같은 경우 90년 98년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백운2동사무소 신축예산 그래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다른동에 이렇게 전용을 계속했더군요.
  2년 동안이나 최소한도로 그런 예산이 처음에 반영이 됐다면 제가 그 동안에는 의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백운2동 그쪽에 와서 동사무소 부지를 좀 알아 보셨는지 아니면 예산만 세워 놓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쪽에 땅값이 비싸니까 못하겠다고 하시는지 그렇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예산이 서면 그렇게 그 땅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우채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만 확보되면 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임대동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반정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 우리 회계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꼭 도로변 같은 비싼 것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될 수만 있으면 저희의원도 그렇습니다 마는 주택지나 아니면 간선도로변에 부지도 큰데 이런데를 좀 잘 고르셔 가지고 속히 이 동사무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동사무소는 우리나라의 최말단 행정기관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단 행정기관 정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직원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80평이라는 그런 그 임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약40평에 가까운 동청사 뒤쪽을 보면 이 너무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고열에 제가 어제 그제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30도가 오르내려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이렇게 더운 곳에서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을 작년에 예산 그 난방 예산을 서구청에 요구를 했더니 임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난방을 해 줄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안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가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을 안 해주고 단열을 안 해주면 거기서 수고하고 있는 그런 동직원들은 계속 이런 고열에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임대해서 단열은 못한 바에는 냉장시설이라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에어콘이라도 좀 사서 틀어주고 좀 열악한 환경 마음적으로 셋방살이하는 그런 것이라도 좀 해소를 하게끔 해 주시고 우리 동민들이 와서 그런 불편사항을 볼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우리 구청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좀 협조해 주십시오. 차제에 본 의원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백운2동이 이렇게 그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살다보니까 모든 동들을 보니까 동사무소에 중대본부가 함께 있습니다.
그건데 이 백운2동만은 무려 약500m이상 700m 가까운 곳에 예비군 중대가 떨어져 있어요. 민원인들이 예비군 관계 이것을 하러 왔다가 동사무소에 오고 또 중대본부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뭐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신상카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더만요 만약에 그 주민등록 신상카드를 분실했다고 할 경우에 그런 책임을 민원인에게 지어준다는 것은 말도 인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차제에 잘 연구하셔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특별히 좀 우리 백운2동 셋방살이하는 그곳에 중대본부라도 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주시기를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중대본부문제는 아까 그 저희들 질의에 장헌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마는 동 청사가 신축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중대본부를 별도로 얻을수 있는 임대료 등이 의원 여러분께서 책정을 해 주실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중대본부를 임대해서 사용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중대본부가 동사무소하고 한 500m 이상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늘 동장님께서도 말씀은 계십니다. 그러나 임대동 동사무소자체를 해결치 못한 입장에서 중대본부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연구를 해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냉난방 시설에 대한 문제는 임대동이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을 안 했다는 얘기는 조금 수긍이 안갑니다.
  지금 난방의 경우는 동에서 별도 다만 그 규모에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한 겨울을 춥게 지내고 있는가는 몰라도 그것은 동사무소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냉방시설이 안 되었다 할 경우는 또한 예산이 뒷받침 되야 하기 때문에 예산 뒷받침만 되면 즉시 전도를 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 답변을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정환 의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자꾸 예산 뭐 돈을 다루시는 분이라 돈의 숫자에 밝아서 그런가 자꾸 예산 타령하시는데 이것이 예산의 확보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해 줄만한 자세가 돼 있냐 안 돼있냐에 따라서 저는 예산도 확보되고 안되고 그것이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일들 또 나름대로 타동의 일들은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이상하니 백운2동만은 어떠한 경우에서 그렇게 됐는지 작년에 280만원인가 예산 올렸다는데 그것을 책정하지 않으시고 금년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좀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냉방시설이 저희 구 관내 전 동에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반정환 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계산이 된다면 우리 회계과장님은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정우채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냉난방시설은 저희들 29개 동이 전체 다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반 의원님께서 냉난방시설을 가동 안할 때 동사무소를 방문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반정환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뱅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 건물에 단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냉방기를 아무리 좋고 큰 것을 틀어봐도 본 건물이 임대건물이라 열악하기 때문에 냉방이 잘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그 본 건물에 냉방단열재를 시공해줄 수 있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정우채
  그 문제는 제가 미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는 동장님이 늘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 동사무소에 처음 들어갈 때도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시설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장의 요구에 의하면 한 25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임대 동사무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냉난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농협측에서 그 시설을 해줬으면 좋지 않냐, 그렇게 동장에게 절충을 해주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농협측에서는 또 그 시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못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민원 다이니 뭐니 그것은 필수요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그 냉난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설까지도 임대 동사무소에 우리 부족한 재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미처 시설을 못했습니다. 이 점은 별도로 의원 여러분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연구를 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정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이루어질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예, 두 번째 질문에 징수불능 분에 대한 징수방안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서울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행방불명된 사람을 우선 행방불명이 된 사람 아니면 신원의 확보가 되지 못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위훈
  현재 그 체납자 중에는 행방이 없는 사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방불명으로 판명이 된 사람이 액수로 금액으로 해서 약4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9억 중에서 4억 6,800만원이니까 이 수치는 제가 아직 그 비율까지는 아직 제가 못 뽑아 봤습니다.
장헌일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행방불명이라든지 서울로 출장을 보내서 받들 수 있었다고 징수방안을 이번에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이러한 행방불명 자와 아니면 이러한 출장을 쭉 보내 가지고 충분히 액수를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 동안 모여있는 4% 미납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고 또한 징수불능 분으로 표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한다면 일을 과연 얼마나 하셨는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액체납지가 고액체납자의 직업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고액 대부분 액수가 4억6,800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고액체납자의 직업은 대충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가?
○세무과장 위훈
  제가 지금 방금 4억 6,800만원이라는 숫자는
장헌일 의원
  예, 아니 그거 저 행방불명이 되가지고 지금 전체 퍼센트에는 나오지 않고 액수만 지금 4억 6,800만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위훈
  예.
장헌일 의원
  이건 그 액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고액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액수는 계속해서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세무과장 위훈
  예, 그렇습니다.
장헌일 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고액체납자들의 직업을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위훈
  예, 주로 고액체납자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한 법인이 법인을 들어있으며 법인의 경우에 우리가 그걸 다 알고는 있습니다 마는  법인이 이미 파산절차를 밟아 가지고 잔여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주로 그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주민이 주민제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주민세가 당월에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를 징수하고 다음에 이것이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 올 때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것이 우리가 국세로  서 7.5%를 우리가 주민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사업실패라든가 이러한 기타 원인으로 해서 타지방으로 전출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추적하게 해보면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서울관악구 어느 동 몇 번지하고 이렇게 동사무소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몇 번지하고 이렇게 동사무소에는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그 주소 이동지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우송을 해보고 또 그 구에다가 의뢰를 해보고 해도 그 구에서도 전연 없다.
  이런 사람은 모르겠다하고 또 독촉장 자신이 저희들한테 반려가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소재를 파악해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해 봤습니다.
  시도를 해 봤는데 약 20 그 직원들은 2개조로 나눠 가지고 작년의 경우입니다 마는 1주일 동안 상주를 시켜 가지고 해 봤더니 그렇게 큰 실효는 없습니다. 사람을 막상 찾기는 찾았는데 이 사람을 찾아놓고 보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또 남의 집에서 살고 그렇다고 지금 그 재산적 가치가 그 동산에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라야 이것을 공매도 하고 그러지 살림에 대해서 가치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종용만 하고 해서 약간은 받아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실효는 실지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가지고 사업 그 재산이 부동산이 주로 부동산이 판명이 되면 과감하게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한다면 전체적으로 징수 가능분이 4억 9,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징수 가능분이 그러는데 나머지 차액의 한 4억이 넘는 그런 돈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한다고 하면 나머지 4억이 넘는 그런 돈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한다고 하면 나머지 4억도 대단히 추적해 내기도 힘들고 아니 그리구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물론 열심히 하셨겠습니다 마는 현재 업적에 의하면 91년도 상반기에 전혀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는게 없다고 하는 것은 공매비용이 억대로 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추적을 못했기 때문입니까?
○세무과장 위훈
  거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업공사에 의뢰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예년에 보면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사람만의 재산이 취득세를 가령 안내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안 냈는데 그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처분은 분명히 해봤어요.
  채권 확보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압류를 해서 성업공사가 우리 그 업무를 대행해줘 보니까 그 재산을 아무리 적어도 요새 5,000만원 이상 가치가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 일입니다 마는 한번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성업공사가 과감하게 압류를 해 버렸어요.
  그 때 돈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 마는 한 6-700만원 되지 않았는가 또 국세청이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저희들이 한번에 해 가지고 압류처분을 했는데 그 사람 재산이 결과적으로 공매가 되고 보니까 그 때 돈으로 5-6,000만원 됐는데 그게 상당히 제 값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울고불고 호소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보고 이것은 어느 정도 물론 채권확보를 한다고 하면 물론 과감하게 해야 되겠지만 압류한 금액 대 저쪽에 현재 채권 확보된 재산의 형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회 윤리적인 면에서도 적어도 1-200만원이나 5-600만원 가지고 그 큰 재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야될 것인가? 또 공매를 들어가게 되면 성업공사는 즉시 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징수를 하게 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징수독려를 했다가 다음에 우리가 하반기에 10월경에나 이래도 안되면 만부득이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일괄해서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장헌일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징수 목표가 8억 8,900만원이고 징수가능이 4억 9,100만원이고 징수불능이 거이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징수 목표를 세우셨다면 이 징수 목표를 세우는 근거라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1년도 징수 목표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액이 지금 4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열심히 해보겠다 하겠다 라고 일변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전개가 지금 제가 과장님께 어떤 단순한 설명과 해설과 방법론에 대한 의뢰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머지 차액 4억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어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단지 출장보내겠다.
  행방불명 된 사람 찾겠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다.
  성업공사가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일종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 .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액 4억에 대해서 뭔가 91년도 징수목표를 세웠으면 그 징수목표를 세우게 된 배경과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산정했기 때문에 세웠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4억에 대해서 91년도 징수목표 8억 중에서 현재 4억 차액을 어느정도 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좁혀갈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위훈
  예. 저희들이 체납이 되고 있는 체납총세액에 이듬해 목표를 얼마로 잡는가 하니 보통 외 예비에서 약 2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으면 아까 29억이 저희들이 체납이 돼 있으니까?
  약 6억 정도가 정상적인 목표인데 재정압박을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이것이 약 25% 금년도에는 28% 정도의 목표액이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징수계직원 6명이 있습니다.
  징수계정규직 3명 그 다음에 기능직 일용해서 3명해서 6명입니다.
  6명으로써 상당히 감당이 벅차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주로 재산세가든가 주민세 등 대중적인 성격의 세액을 같이 징수를 해줘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아까 말한 징수가능분을 제외한 나머지 액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압류된 재산을 과감하게 성업공사한테 의뢰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각 할당돼 있는 동별로 목표액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를 채워 주도록 이렇게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장헌일 의원
  그럼 저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도 계속 독려하고 이렇게만 말씀하려고 계시는데요.
  가능한 액수에 대한 것을 지금 힘드시면 다시 한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금 세월이 부족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갑작스럽게 급증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받아낼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위훈
  예, 우리 장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첫 째로 빠짐없이 부과가 돼야 돼겠고 부과한 세액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재정을 확충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 직원의 인력을 전력을 동원해서라고 저희들이 8억 9,000만원을 목표액을 달성하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발언은 안원균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원균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오늘 대신 나오셔야 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 가니고 오히려 제가 보충짊분을 하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보충질의의 성격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귀중한 시간에 질문의 성격보다도 민원처리 사항으로써 총무국에서 각 과별로 미리 처리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들이 안 되고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적이고 너무 무사안일적인 행정 때문에 빚어진 질문 사항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동료의원께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환경보호과장은 대신해서 총무국장님께 쓰레기 중간 하치장 건에 관하여서 묻고 싶습니다.
  문제의 하치장은 광주사직공원 입구인 서구 양림동 309번지 도로가 서구관내의 쓰레기가 아닌 동구지역의 5개 동 쓰레기가 서구 지역 관내로 유입돼서 각종 오물냄새, 분진, 그리고 여름철에 들면서 각종 파리, 모기의 서식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9번지 일대는 공원 녹지 지역이고 아울러 광주지역에서 유일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고 또한 시, 군, 읍에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코스로 정해져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광주의 상징이고 광주를 보기 위해서는 사직공원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곳 쓰레기 중간 하치장 부분을 반드시 목격하고 올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동안 주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KBS 방송국 그리고 각종 민원실 심지어는 시장님께까지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동안 이 건에 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답변이라는 것은 동구 지역관내 중간 쓰레기 하치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만 있었을 뿐 이에 관해서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달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 문제 건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소한 문제 건에 관해서 총무국장님께 분명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 건에 관해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을 보고 있으면 그 동안 우리 서구청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께서 얼마만큼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민원 처리 부분들이 돼 왔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총무국장님께서 대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쓰레기 중간 하치장이 동구 관내 5개 동 것이 왜 서구관내에서 9년 동안이나 하치장으로써 변모되고 있고 그것도 광주시의 휴간공간인 사직공원 입구에 있는가에 관해서 아는 바대로 총무국장님께서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시35분)

○총무국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안원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구관내 쓰레기 하치장이 서구 관내로 이설 되고 있는데 민원처리를 잘했다는 데 되어있지 않다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어느 지역에서는 이 하치장을 해달라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하치장을 폐쇄해 달라고 하고,
  사실은 민원이 구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어떤 데는 하치장을 바로 버리면은 주민의 문제가 야기되고 또 설치를 한다면 주민이 반대하는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마는 이 쓰레기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하치장 문제 방금 안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는 하려고 그러고 어디는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균형을 잡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 관계 직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이 동구관내 것이 서구로 온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마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나중에 관계과장이 곧 교육을 다녀오시면 서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또 이해가 되도록 설명 조치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원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9년 전에 이 쓰레기 중간 하치장이 설립이 되면서 그 때 그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한 마디의 양해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할동에 있는 동직원, 동장님 기타 이하에 동직원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바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한 달 전에 알아본 결과에 의한다면 관할 과장님도 이것이 동구지역 쓰레기가 서구쪽에 무단히 상의도 없이 방치되고 91년 동안 왔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굳이, 오늘 자주 쓰레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느냐 하냐면 분명히 중요합니다.
  광주시내에 있어서 쓰레기는 분명하니 어떠한 곳에서 버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하치장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의 위치를 행정관청에서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순리적으로 풀어지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피해가 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 관청에서는 그런 부문에 관하여서 지휘감독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동구청과 충분한 상의 속에서 빠른 시일에 실과장님께 오시면 저희 의회에 서면 보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김화진 의원 보충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해당과인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연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시어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께 보충 질의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연수를 마치고 오시면 구체적인 사후관리대책 즉 우기를 대비한 긴급대책 및 앞을 내다보는 장기대책을 분명히 수립하여서 서면 보고해 주시고 차기 매립 지역에서는 절대 이러함이 제발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김화진 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응급대책 우수기를 앞두고 장기대책 이것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 대책과 장기대책은 나름대로 현재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기 대책은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과장이 오시면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마창열
  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 마창열 입니다. 정상근 의원님과 장헌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관내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 관리는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재원 사용 내역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A1029^!관내 공영주차장은 5개소입니다. 2개소는 민자위치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15년간 민영으로 관리한 후에 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공영주차장으로써 구청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3개소는 농성 공원 지금 수탁관리자는 예바군 수송협회 지부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번째 월산로타리 이 건에 대한 상이군경회 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동 천변하천 부지내에 이것도 대한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영관리는 서석주차장 지금 동구 충장로 3가 가든백화점 이화성씨가 지금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영관리소 마지막으로 광주 천변 주차장 이것은 농성동 육삼주 정순덕씨가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수립재원 사용 내력은 3개소가 연간 수탁수수료가 1,879만7,000원 입니다.
  광주직할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세입제원으로서 시에 납부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재원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4대는 구청에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90년 11월부터 91년도 6월 20일 현재 총 2,497건 1억 1,700만원을 부과하여 2,348건 1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태료 미납 149건 4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납부 독촉 중입니다.
  수입재원 사용 내력은 전액 구청세외 수입으로 편입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입고와 출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인료 징수에 있어서 매일 저희들이 견인차량 기사에 일일복명 결산제를 하고 주차장 근무자에 일일 입금 사항을 확인 이행하고 있으며 단속요원 단속 사항도 일일 결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요원의 교육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A1030^!다음은 김상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90년도 9월 25일 재정 공포 되므로써 납부 대상과 부과시기에 대해서는 대도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서 도시교통 정비 지역 내에서 교통유발 원인 제공자인 시설에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넌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기간에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에 범위는 당해 시설에 각 층 바닥 면적에 합계가 1,000평방미터 약 300평으로 하고 부담금 산출방법은 시설물이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X단위 부담금 X교통유발 계수로 교통유발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용도에 따라서 교통유발 계수를 차등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단위 부담금은 바닥면적 3.3평방미터 약 1평당 1,000원으로 계산이 되고 교통유발 계수는 시설물이 교통유발 용도에 따라서 19등급으로 구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과 판매시설 예식장 공장 등 각각 적용 비율이 달리 산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과 재 시설은 주거용 건물 또 주차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보기관 종교, 정당, 교육, 사회복지시설, 박물관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에 대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결정 통지서에 굴복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구제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교통유발 부담듬은 광주직할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불입해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0년도 교통유발금 부담은 총 764건 1억 2,000만원을 부과하여 91년도 6월 30일 현재 1억 100만원 84.5%를 징수하였으며 미수금 200건 1,800만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징토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조치 건수에 대해서는 현재 없으며 미납금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 드린데로 이미 독촉을 권유했습니다.
  만일 불응시에는 강제징수 방법에 의해서 압류 등의 강력 징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헌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무대 운천 저수지는 현재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 및 공항 진입로에 도시미관 저해 등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켜 주고 있으며 향후 저수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천저수지는 1952년 설치하여 현재 영산강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지 유기 면적은 8헥타 입니다.
  몽리답은 80헥타이고 몽리민은 144명입니다.
  쓰레기 매립동 단속이나 주변 정화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리자인 영산강 농조에서 하여야 하나 실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관할 동장이 새마을 차원에서 청소를 하고 보건소에서 월 4회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수지 개발 계획은 영산강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안전답 80헥타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수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몽리답이 80헥타 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용 개발시에는 공원으로 개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인 영산강 농조로 하여금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항구적인 방지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49분)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관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관식 입니다.
  !^A1010^!오전에 이창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건축과 소관사항을 봉선동. 금호, 삼익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지역 주민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 도로굴착 포장에 관한 사항은 업무성격상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별도 답변드릴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익아파트는 총 390세대로 90년 3월 29일 상업승인되어 현재 내부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호아파트는 1차, 2차 총 1460세대로 90년 9월 26일 사업 승인되어 현재 부지 조성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공자는 두 회사 모두 종합건설업체로써 직영공사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관리지도는 사업승인 부서인 시청주택과에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상 잔토가 많이 다수 덤프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토사반출의 중기회사와 1대당 상차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1대라도 더 운행하였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시청 및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량운행 시간제한, 물뿌리기, 청소요원고정배치, 과속운행, 단수하고 특히 분진예방책에 세류차 설치 사용관계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 이행시 고발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청주택과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공동 주택현장 지도는 월 1회 자체 계획에 의거 확인 점검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의 선의적인 피해 예방행정에 충력을 기울일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시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이창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안녕하십니까?
  6월 5일자로 발령되어 건설과장으로 발령되어온 김영섭입니다.
  한 분 한 분 찾아 뵙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이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장헌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2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안국민학교 주변도로 미 개설로 통행 불편하다.
  또 한가지는 도로굴착 당초 약속대로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지키지 못한 이유는 또 가로등 일부가 며칠째 불이 오고 있지 않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째 유안국민학교 주변도로 미 개설로 통행이 불편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 지역이 신흥주택 단지의 건립으로 91년 3월에 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인구집중으로 학교는 개설하였지만 지원시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통학에 불편을 주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은 후문 진입로 75M를 폭 10M로 2억9,800만원에 새비를 전로 받아서 현재 보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소유자의 3인입니다 마는 보상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 앞 도로에 대하여는 길이가 약 130m 그 다음에 폭은 80m 도로로써 18억원에 예산을 수탁하여 공사를 하고자 현재 보상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재산 취득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가 끝나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문에서 무등아파트 쪽으로 가는 쪽으로 597m 폭은 12m에서 15m로 확장이 됩니다 마는 25억원은 수탁시행 하고자 현재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중에 있음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학생들 통학은 물론 주의 환경도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됨으로 현재 통행이 불편 된 사항은 그 때 그 때 정비하여 불편을 해소해주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번 광역선거 때도 저희들 유안국민학교에 투표하러 가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들 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 마는 저희는 성의껏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을 당초 약속대로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지키지 못한 이유는 또 가로등 일부가 며칠째 불이 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굴착에 대해서는 굴착과 복구가 조화를 이루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는 굴착업자와 복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시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지도 감독 잘못으로 정말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2,500m를 굴착해 놓고 1,400m를 복구했습니다.
  어제도 복구를 하면서 잔제물 복구가 끝나는 부분은 잔제를 완전히 치우도록 현장에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더구나 장마가 온다고 하므로 굴착은 우수기에 오늘부터 중지를 시키고 약1,100m 남은 그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우수기가 끝나면 굴착을 할 수 있도록 그 때는 당초 의원님과 약속한대로 단계적으로 또 복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시행토록 노력 할렵니다.
  또 가로등 소등에 대하여는 도로 굴착으로 봉선동 사무소일대가 불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삼익아파트 주변 일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선동 사무소 주변을 굴착으로 인해서 일부 안오고 있습니다마는 삼익아파트 주변은 택지 개발에 따른 성토토양이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차량진입으로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원인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복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마는 이주 내에 완전히 불이 올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쌍촌동 상습지역 수해 상습지역으로 되어있는 쌍촌동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촌동 7, 8, 9 동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 및 장기 대책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로는 해소되지 못하고 앞으로 상무대 개발로 유량분산을 해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 8, 9 동 일부지역은 우선 5,000만원 시에서 전도를 받아 가지고 저지대 침수를 해소코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현장에서 시간이 나신다면 의원님께 설명 드리고 의견도 받아서 5,000만원으로 우선 저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장섭
  토지관리과장 이천수 입니다.
  !^A1012^!이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징수내용과 징수상에 문제점 그리고 부과 대상자의 집단거부 분위기 및 행정소송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먼저 개발 부담금 부과의 근거법에 따른 개발 이익환수제도 및 부담금 징수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 이익환수 제도는 개발사업이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지가가 상승함에 사업시행자나 토지를 소유란 법인이나 개인이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 이득세로 거두어  들임으로써 불로소득을 막고 투기를 근절시켜 투지과다 소유의 불균형 심화현상을 막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이익은 2가지 형태로 환수되는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용도지역변경 등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발생되는 이익은 토지 초과 이득세로 환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제도 중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제23조로 권한 위임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개발부담금 징수에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민영주택, 건설사업, 정류장 건설사업 등 총 22가지 유형의 사업중에서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1,000평 이상이 되는 사업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담률은 개발이익에 대한 50%를 환수하여 그 중 50%는 국고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구 예산으로 귀속하여 지방재정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토지형질 변경사업 등을 비롯한 36개 개발사업을 사업인가 부서로부터 통보 받아 91년 6월 20일 현재8개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제안은 부과일로 부터 6개월로써 현재 납기가 도래한 김철순, 토지형질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법 18조 2항 및 국제징수업 24조 1항에 규정에 의한 체납 즉 부동산 압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김철순 사업자는 현재 행정 심판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부과 건수 및 부과 금액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과 건수는 8건에 7억 5,190만7,000원에 개발부담금부과 단계로 개발이익 환수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 예정 통지된 금액이 2건에 8억 9,804만9,000원으로써 동금액이 부과 확정되면 합산하여 10건에 16억 4,996만6,000원이 됩니다.
  예정 통지금액은 부과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91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도 말에 91년도 개발부담금 세입을 추정하면서 3억 1,600만원을 추계하여 그 중 구청귀속분 50%인 1억 5,800만원을 91년도 세입으로 계산한 것은 부과 대상사업자의 준공여부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 등은 3억 1,600만원으로 과소 추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순조롭게 부담금이 징수되면 추가 경정예산안에 편입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업무보고시 382페이지 세부추진 현황표의 부담금 과소부과건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자 사업 등에 조기 준공 부과사업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과 불확실한 요인 등으로 과세 징수되어 작성된 착오 계수입니다.
  징수상에 문제점으로써는 개발부담금에 납부부담금이 부과일로부터 6개월에 장기간이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간 납부연기가 가능하며 영세개발사업자 등에 경우 기간중에 파산 등으로 인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요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과대상자의 집단거부 분위기 및 행정소송의 법적대응 방법으로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의 초기 단계로써 개발사업자들이 새로운 불만이 투영된 것으로써 전국적인 현상이며 정부 관련부서인 건설부에서도 동 법률중 불합리한 부분에 법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동 업무를 수행함에 원칙에 따라 타당성 있는 법적용을 해 나감으로써 적법성을 유지하며 적법성을 유지하며 마찰을 해소하면서 토지공개념법 이행의 효과적인 실현에 최대한 이바지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적법한 행정처분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행정 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에 대한 통지 수령도 등기 배달증명은 첨부부호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9일 업무보고시 제 382페이지에 91년도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 세부추진 현황표에 대하여 이창호 의원께서 발언으로 지적한 점은 계수상에 착오로 인해 잘못 되었기에 정정하여 정오 표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계수 착오로 인한 이러한 일에 깊이 사과를 드리며 이창호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06분)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은 끝났습니다.
  보충 질문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의장 김규수
  자리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운천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저수지가 영산겅 농지개량 조합소유의 농조가 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수지 건은 지역경제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건을 저는 건설과 소관에 관련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을 함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건설과장님이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 정상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의원
  공용주차장 관계를 제가 질의했었는데 5개의 주차장 중에서 2개소는 민이 관리하고 3개소는 위탁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사람 면모를 보면 이 단체들은 여권에 개입하여 가지고 이익 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해 구두딱기라고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농성동 공원 주차장을 보면 수송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수송 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군장성이나 고급장교들의 출신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 알고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수송협회 차만 봐도 세금을 안내고 영업 행위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공원주차장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다.  
  차라리 우리가 직접관리를 하여 일용 사람을 쓰더라도 직접 관리해서 그 얻은 소득으로 우리 일반회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오히려 더 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산 로터리 양동 천변에 대한 상의군경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이 계약이 끝나면 경쟁입찰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일용급을 쓰더라고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시간도 없고 이것만 제가 묻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마창열
  감사합니다.
  정상근 의원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A1028^!지금 농성공원 주차장은 당초에 지금 87년도 6월 15일 보통시에 있을 때 시에서 수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농성2동에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장 조봉순씨가 월산1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조창옥씨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은 10월 6일 수탁료 불입감당 불능으로 재계약을 포기했었습니다.
  그것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자가가 수탁관리할 사항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래가지고 그 88년도 12월 28일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찰자가 지금 월산4동 이하오씨하고 농성동에 640호에 35에 박남원씨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88년도 12월 29일날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약이 되면 자기가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 조건에 가서 계속해서 수탁을 하고 싶다고 할때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비는 그 때 당시 토지증급가    저면면적 곱하기 백분의 우리가 5를 지금 기준해서 산출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성동 공원에 있는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88년 12월 29일날 계약처리 했을 때에는 1,360만6,000원으로 저희들은 계약처리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한 달에 100만원 돈 지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성공원은 지금 변두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사실 거기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산출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을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는 그래 자기가 계속해 가지고 3개월 분납을 선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구 수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산로터리 주차장과 양동 천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산로터리 주차장은 87년도 8월 13일 월산1동 214에 14와 216의 14번지 조창옥씨의 수위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보통시에 있을 때 계약이 수위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89년도 4월 17일날 위탁관리는 포기를 해서 89년 4월 9일 공개입찰을 공고 해 가지고 그 때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89년 5월 8일날 대한상의 군경 광주시 지부 김덕남씨한테 수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동 천변 주차장은 87년 12월 14일날 시에서 공사가 준공이 완료됨으로써 88년도 1월 9일 관리운영권을 구청에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대조건이 지시공문에 의하면 보훈대상자 등 국가 유공자 단체에다가 임대 운영토록 해라해서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88년도 1월 12일날 대한 상의군경회 광주 전남연합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88년도 2월 4일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2웍 3일날을 서구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일당 수위계약 체결을 한걸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의원님이 아까 말씀 사항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해약이 되고 또 이했을 때 차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를 변경을 해서 영세민이나 기타 그 지역에 개인 또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또는 경쟁입찰을 방향으로 수위 계약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 용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의원
  예, 서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호 의원께서는 가로등이 켜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는 저는 그 정반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해가 중천에 떠 있고 심지어는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대명천리 밝은 날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기를 아끼기 위하여 한 집 한 등 끄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마는 지금 가로등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으며 사후대책은 서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예, 감사합니다.
  !^A1011^!가로등에 대해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가로등은 건설과 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옛날에는 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은 작동을 안 해놔서 그랬습니다 마는 현재는 타이머 스위치로 다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켜지고 시간이 되면 또 꺼지고 그렇게 되있는데 지금 가로등에 맞추다 보면 그 대낮에도 볼이 켜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에 불이 안오는 가로등을 확인했다가 수선을 할때는 꼭 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켜놓고 나면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지금은 온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 고맙게 여깁니다 마는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고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켜지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작동을 잘못되어 가지고 켜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동으로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이라든지 수동책임을 지신 분들이 간혹 깜박했을 때 켜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가로등만은 타이머 스위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녁 몇 시에 금년 지금 6월 달은 몇 시에 켜지고 몇 시에 꺼지게 그렇게 달달이 시간이 다르게 켜지고 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수리로 인해서 켜진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의장 김규수
  서 용 의원 끝났습니까?
서용 의원
  끝났습니다.
○의장 김규수
  그러면 이창호 의원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예, 이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안국민학교 입구 진입로에 관한 질의는 사실 91년도 금년 3월에 개교가 되었는데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진입로도 없는 학교를 개교를 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상당히 정말 경탄할 일입니다 마는 그건 지난 일이고 지금 현재 후문 쪽에는 3인이 보장관계 때문에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정문 쪽에는 보상심의회 개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 김과장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정식으로 학교에 진입로가 정 후문 쪽에 도로가 어제쯤 개설될 예정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화공사를 한다고 지금 보도블럭이라든지 아스팔트를 다 파헤쳐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질문 때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보도블럭 작업을 이건 아스콘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보도블럭을 골라 가지고 다두리는 것을 뭐라 합니까?
  바이브레타라고 합니까?
  두드리는 것 그 것 작업만 하게 되면 우기가 내일 모래 당장 닥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는 보도블럭 작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스콘 작업이나 콘크리트 작업은 못할지언정 우선적으로 인정인도에 보도블럭 갈아놓은 것이라도 빨리 흙 고르고 흙 다지고 작업을 속히 하셔서 보도블럭이라도 깔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동 유지분들로 구성된 대책 위원회와 협의를 하면서 공사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 공사가 상당히 장기간으로 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약속했던 전신전화국 쪽에서 지금 그 이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감독청인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에 관한 문제인데도 조금 전에도 저희 공사관계로 가로등이 켜지지 않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화정3동에서 4살 먹은 어린애가 가로등에 노출된 그 박스를 만지다가 감전되어서 죽었던 사실을 요 며칠 전에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영섭
  예
이창호 의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에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봉선동에 이춘길 동장이 우리 봉선동 지역에 아침이면 가로등 끄러 다니느라고 조기 출근을 합니다.
  물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켜 주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 가로등이 조금 전에는 컴퓨터라고 말씀 하셨는데 컴퓨터로 작동되는 가로등이 아니고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끄러 다닐려면 스위치가 전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 스위치가 보통 카바 스위치고 또 어떤데는 이런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똑딱 스위치로 된 데도 있습니다.
  그건 직접 동네를 다 돌면서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비가 온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 지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께서 전주에 올라타가지고 스위치를 끈 답시고 올라가 감전이 되어 가지고 2m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참동안 고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빗물에 젖어있는 전주에 올라간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더욱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구청에서 그런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스위치를 놔두고 또 어떤 곳은 국민학교 학생 정도면 손이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이런 카바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만졌다고 칩시다. 제2의 화정동 사건이 안난다고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런 문제는 당장이라도 별로 예산도 들지 않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선동 일대에 스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예. 이창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한국민학교 진입로는 저희가 모상 협의를 지금 3인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관계로 얘기가 되고 있는 지름 안 맞으니까 지금 안 찾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선 보상가결이 적다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밟을 수 있을 것이니까 기본 승낙이라도 받아 가지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도 이 달 말쯤에는 바로 지금 협의가 않되지마는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자와 업체와 같이 기공승낙을 받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한국민학교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이 달 말에 기공한다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영섭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그 다음에 보도블럭 작업이라도 우선 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가 오더라도 일할 수 있는 날씨만 된다면 비가 오는 시기 때문에 굴착은 지향 시킬랍니다.
  그리고 현재 굴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신 거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스콘 포장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날씨가 일할 수 있는 날씨만 된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와 그 이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책 위원회를 하실 때 아마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마는 제가 오기 전에 대책 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건설과 직원들은 한사람도 참여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님께 그 내용을 자세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차제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마는 화정동 사건은 간략하게 경우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건 아직도 추정입니다.
  정확한 것은 사인이 규명이 되어야겠습니다 마는 저희들도 감정사가 되겠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로등 서 있으면 가로등 보시면 우리 키 높이에 그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는 볼트 두개로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능직 10등급 2명이 전체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저녁에 불이 안오는 등만 현재 그 이튿날 봐서 그 원인이 뭐냐고 캐서 전구가 떨어졌으면 전구를 갈고 그 안에 제가 말씀한 볼트 두개로 조인데가 안전기가 있습니다.
  그 안전기가 고장이 되었으면 안전기를 붙이고 우리가 점등이 안되는 등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점등은 되고 있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등은 지금 현재도 켜면 등이 불이 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그 안전기하고, 안전기하고 연결된 전선하고 거기가 우리가 테잎으로 감게 되었습니다.
  또는 그 선이 피복이 떨어졌는지 안전기가 이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불은 오지만 그 이상으로 해서 이 안에 공간에 있는 것이 그 전주에 닿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어스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지금 쥐똥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쥐똥나무를 보호하는 보호대 파이프로 돼 있습니다.
  그 파이프도 지금 보호대가 돼 있는데 지금 나무 보호대가 되 있는데 쥐똥나무 보호대가 되있는데 그 파이프하고 전주하고 약30cm 간격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어스된 전류가 땅으로 흘러가지고 그 옆에 파이프도 지금 전류가 통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게 동시접촉을 하면 스파크가 일어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느냐 하는 추측입니다.
  지금 그 전류가 그 전주만 되어서는 사람한테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것인데 그게 확실한 원인을 지금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사고 경위를 여러분들 혹시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그냥 잘못해서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런걸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가로등 그 전에는 컴퓨터 스위치도 달고 썬 스위치도 달고 했습니다 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타이머 스위치가 해 가지고 지금 다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방림동 그 근방에 가로등에 지금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는 또 틀립니다.
  지금 가로등은 저희들 타이머 스위치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있고 방범등은 인근 주민에 의해서 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규수
  마지막으로 정헌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 및 답변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운천저수지 매립과 오염 문제가 경제과가 아니고 건설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 소관이 혼선이 온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정확한 업무분담과 또한 상호협조 체제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전제해 드립니다.
  운천 저수지가 영산강 농조의 관리이고 그러나 이 근린 공원 측면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와 구의 관리계획을 세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악취 및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여기서 제의하겠습니다.
  구가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은 시와 구가 같이 편승해서 이곳에 지대가 고액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완전히 오염과 악취에 의해서 지역 주민의 여론이 심화가 되면 이를 매립해서 또 다시 땅 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는 분명히 장 단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 시에 대한 내용은 차제하고라도 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원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습수해지역 침수방지대책을 동시에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5,000만원을 세워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바로 우기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사를 설계하고 준비하다가 바로 또 우기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두 번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명하시다면 이런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건설과 직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과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차기에 이전이 될 상무 신도심 개발에 대해 관련된 건에 대해서 상호협조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 건에 대한 시기 그리고 설계를 앞당길 것.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에 대한 장 단기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간략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설계를 언제 하실 것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지금 상습지역만 같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장헌일 의원
  예, 좋습니다. 설계는 오늘 내일이 끝나면 모래부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급하다 하는 것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린 공원에 대한 관리에서 운천저수지 관리 측면에 전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지금 공원계획 공원개발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시에서 세워서 조성을 해 준 공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천저수지는 아직 그 농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개발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개발을 해서 그 관리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의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광주시내가 140개의 근린공원으로서 운천저수지도 마찬가지로 공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관리를 시와 같이 구가 합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충분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담당이 안돼있습니다 마는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상호 악취자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더이상 오염이 안되고 또 더이상 이 공원이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고 있다가 상무신도시 개발이 되면 그때 시와 같이 최소한으로 오염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나중에 개발했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노력하고 의원님의 조언도 제가 들을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고 같이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마는 보충발언도 꼭 하신 분이 합니다 마는 꼭 중요한 사항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91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91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 이유를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6월 27일날 결정된다고 했는데 실제 몇 명을 승인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장헌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전문요원 아까 상세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는 저희들 구 관내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 있는데 이번에 쌍촌동으로 일시네 1,400명이 생활보호대상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불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다른 동에서 왔지만 시에서도 약700 아니 북구, 동구, 광산구 여기서 약 726세대가 그리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일, 모레 저희들이 결정한 인원을 쌍촌동으로 2명만 가게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 자체 내에 조정을 해서 두명만을 증원하게 되는데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가는 생보자만이 그리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 726명이 왔기 때문에 다른 구청관내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감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지 않고 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광역의회 앞으로 개원되면 말씀해 가지고 그 인력은 빨리 우리한테 좀 줄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 서구에 큰 보탬이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를 올리면서 각 동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한 명씩은 있어야 되겠는데 8개 동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왜 없느냐?
  100세대 미만 되기 때문에 없는데 50세대는 사람이 아니고 200세대는 사람이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건 전체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보사부 내무부 합의에 의해서 협의가 되가지고 경제 기획원에서 예산 조치가 돼서 이것이 정원이 되야 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조언해서 광역의회 국회에 반영이 되가지고 각 동에 1명씩 배치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질문에 진도와 답변에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설명은 이미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8개 동에 전혀 서구동과 서1동, 양2동 및 월산3동, 농성2동, 송암동, 봉선동 한 명도 배치가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100세대 이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보지요원도 제대로 관리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번에 시험을 치뤄서 5월 11일날 시험을 봤습니다 마는 47명중에서 38명밖에 응시를 안했습니다.
  이건 무슨 현상이냐? 광주전남으로 오기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덕동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며칠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만나 보니까 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압력이라든지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 도저히 나는 유덕동에서 근무할 수 없다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은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해 낼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그 어떠한 청탁 압력 여기에도 굴하지 않고 참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업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기획감사실에 역할입니다.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책정 과정에서 관과항이 변경되어서 편성 작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991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 5페이지를 보면 세입 세출 총괄표가 승인일자가 1990년 12월 31일입니다.
여기에 기본적 경비라 해 가지고 모든 인건비와 관서 기타 모든 사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91년도 세입, 세출안을 보면 기준예산액에 대해서 증가된 예산액이 바로 구성비가 총 120.9%로가 나옵니다.
  이정도 예산이라면 우리는 수많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20%가 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7%를 15.4%로 되 있고 이런 계수부분이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모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여기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중요한 세입, 세출에 대한 관련 모든 자료가 의회에서 요할 때마다 수치자료 내용이 다르고 항목을 선정하는 관과항이 변경되고 그런다면 과연 예산의 지침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계기고 해서 정말로 예산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관과항과 모든 세항이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자료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증가 되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부분 중에서 사업비 또한 기타 지원비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급증하는 겁니까?
  기타 지원비 같은 경우는 3억에서 금년도 14억으로 무려 5배나 급증했습니다. 또 주요사업비도 비율로는 2배고 총액으로는 3배가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앞으로 일을 잘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급증된 것이 없고 모든 부분이 골고루 배정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원칙론에 입각한 예산편성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예산편성에 다시 한번 심중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모든 부분들을 더욱더 열심히 해낼 수 있도록 머리를 짜냈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19시09분)

서주원 의원
  서주원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된 동기 이해하시고 구청장님이하 각 실과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관례화 된다면 본의원님들은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처음 일입니다 마는 지금 청장님의 이석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회의가 물론 처음이겠지만 한 달에 잘해야 실,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한 번 내기 이틀정도 이와 같이 질의답변이 있을 때 한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청에서 회의가 있다는 명목으로 청장님이 지금 부재중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청장님 보내도 될 수 있는 문제고 우리 의회를 조금 더 청과 미화시키고 거리 간격을 좁힌다는 의도에서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청장님이 계셔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구태여 청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될 것은 아니지만 묘미를 살리고 본청과 청장님과의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질의자와 답변자의 답변도 바로 직접 듣고 전해서 들은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면 또 한가지는 아까 모과장님은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어서 저희들한테 속 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는 어떠한 실과장님은 굉장히 당황한 빛이 영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만큼 내용 충실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않고 한말로 하자면 본의원은 너무나 경시하는 극단적인 말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러한 의도에서 적당히 답변하자 이런 식입니다.
  몇 몇 실과장님들 답변하는 태도는 물론 열심히 했다고 나름대로 보겠지만 저희의원들이 느낄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내일 있을 답변에도 좀 더 오늘 저녁에 가서 연구도 하시고 저희들도 질의하는데 있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연구와 독서를 하고 옵니다.
  덮어놓고 저희들 여기와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책을 보고 질의하는데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 잘못해 가지고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땀을 흘리는 과정은 우수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없기에 간단하게 의사 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김규수
  서주원 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제3항을 참고로 하시고 보다 성의 있는 답변과 질의를 해 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구청장, 총무국장을 비롯 각 실과소장께서 지루하시고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