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6.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2.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5.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역할이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여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여 조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권익 증인, 인식 개선,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애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의 자립 기반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부합하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존에 시행 중인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 운영의 안정성과 우리 지역의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제일 먼저 4조에 보면 일단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서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도감독에는 “구청장은 보조금에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고 해서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조금이 나가면 당연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권한도 생기는 거고요. 당연히 지도감독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제재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적정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일례로 뭐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있는 임성화 의원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나눔단체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쓰여 있고, 제7조에 보조금의 반환 등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교부결정이 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보조금이 나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11조에 보면 지도 및 개선이라고 해서 여기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강행규정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이거 제5조를 강행규정으로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옥수 의원
  김형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소홀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인용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도감독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6조 협력체계 구축은 또 강행규정이에요. 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보조금에 따라서 했으니까 서구청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일이고, 협력체계 구축도 당연히 하면 좋은 일이기는 하나 부서에서 이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해야 한다는 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또 강행규정으로 하신 건가요?
김옥수 의원
  말씀드린 바처럼 김형미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수정안 하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것도 뭐 일종의 하나인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련된 그래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여쭙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없어요. 지금 보면 이미 이건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은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이미 1억 2,800만 원 이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비용추계서도 없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63조에 보면 장애인단체를 육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그동안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 1억 2,800이 들었고 저희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전체적인 사회복지 증가 예산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7.8% 정도 예산이 증가할 거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럼 1억 2,800에 7.8% 된다면 1년에 1,000만 원에서 1,200이 안 되거든요. 1,1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비용추계 기준에 봤을 때 증가분이 5,000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5,000만 원이 안 되고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진 상황으로……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이미 1억 2,800은 확보가 돼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여기에 증가 될 수 있는 게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안 넣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비용은 그럼 다른 비용인가요? 이 조례에 근거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하는 비용 따로, 조례에 근거하는 비용 1,000 얼마, 이거 말이 되나요?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지금 이걸 집행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비용추계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쪽 보면 밑에 한 40개 단체인가요? 40개 단체인데 지금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근거를 만들면 모든 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1,000만 원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 단체가 뭐 예를 들면 10개나 몇 개 정도 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데 이제 근거를 만들어 놨으니 당연히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단체도 해달라 하면…… 이건 당연히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 조례에 있어서 많이 확대될수록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1,000만 원 정도나 뭐 비용이 더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달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지금 이제……
오미섭 위원
  예산을 좀 마련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아마 지금 지방보조금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 정도 되고 추가적으로 장애 종류별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필요한 사업이 아젠다가 형성되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서구청 홈페이지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정된 내용을 통해서 의회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진행하는 절차가 돼야 될 텐데요. 아마 현재 7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는 거기에서 필터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회의 절차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거여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 지에 따라서 아주 많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여기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심의를 하시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우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뭐 10월 정도에 한번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사전심의를 1번 거칩니다. 그 내용을 거친 걸 근거로 해서 예산서가 마련이 되고 예산서가 마련되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 그게 통과가 됐을 때 다음 연도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미섭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 김형미 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나 지원 규정들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1,000만 원만 예산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되면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계속 오는데 다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부서에 하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단체들에게 줄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순위를 결정했다든지 어떤 정확한 규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을 때 근거가 나왔을 때 이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뭐 이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우선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은 근거 없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 조례쯤으로 수용해 주시고 혹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만 사업은 예산이 내년에 아마 수립을 근거로 10대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저는 조금 전에 김옥수 의원님도 그렇지만 부서에서 계속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없네요? 지방보조금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더 복지단체에 혜택이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죠. 아니, 없었던 조례니까 그냥 뭐 기본 조례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몇 개 조항도 없이 이렇게 만드는 건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없던 조례를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시면 더군다나 더욱더 발전된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 가지 더 저도 지원사업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질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조례에 별도의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이런 내용이고 여기 지방보조금위원회 자체는 그냥 위촉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정부출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전혀 장애인 인식이 있을 만한 분들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제가 찾아봤어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혹시 장애인분들에 대해 인식이 좀 있으신 분이나 식견이 있으신 분이 있나 해서 봤더니 전혀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에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이 지원사업을 앞으로 더 하시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장애인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조례를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요.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면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 조례라는 단어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거가 없으니 우선은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이 만들어진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의 좋은 안이 있으시면 추후에 개정을 하시거나 수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형미 위원
  일단 뭐 조례를 하다가 뭔가 발생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겠지만 제일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거나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왕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이에 대해서 집행부 하실 말씀 있으세요?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하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단체가 엄청 많은 것을 앞으로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만 충분하다면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단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특히나 예산이 절박한 상황에 앞으로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역시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저 역시도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를 위한 지원 조례가 지금 총 6개 조로 구성돼서 지도감독, 협력체계 구축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에 대한 강행규정이나 임의규정 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또 강행규정인데 여기 이 내용대로 해서 뭔가 수정을 가한다면 지금 비용추계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강행규정으로 한다면 비용추계서 자체가 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도 어디는 이번에 얼마 지원을 받았다더라 너희는 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 안 받았다. 그러면 이게 들불처럼 일어날 거예요.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 그러면 또 다른 데도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눈에 이렇게 훤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대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뭔가 위원회를 대체해서 그 위원회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무슨 위원회가 이 심사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 위원회가 대행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문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에 수정을 가해서 강행규정화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자체가 대폭 달라질 것인데 이것이 좋은 조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지금 집행부 국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제가 들었을 때 부정적으로 느꼈거든요. 이 조례가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의아스러웠는데 일단은 정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강행규정으로 되면 좋은데 아까 오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인권교육과 관련한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다 지원한다고 강행하진 않죠.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인권교육이나 인권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거 역시 뭡니까 할 수 있다고 해야지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강행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저는 이 방향으로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 부족하다고 되는 부분들은 정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수정안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모든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해 주셨고요. 사실 긍정적인 목소리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의 주제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정회 시간을 갖고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부결처리 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에 관련돼서 김태진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고자 하시니까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저희가 질의하고 집행부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매우 지금 아쉽고 실망스러운 건요. 현재 국장님께서……
김옥수 의원
  정회 중에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속기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부결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일 것 같은데 정회 중에 이런 의견 내고……
김태진 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저에게 위원장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원래 그 전에 앞에 서구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장애인 주정차 과태료를 장애인 교통환경 개선에 쓰여지기 보다는 더 폭을 확대해서 교육이나 복지, 문화, 예술까지 확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집행부 요청으로 추진이 됐고 이 과정에서 서구의회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이 조례도 그 연장선상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가 지원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감당이 안 된다든지 또는 예산이 불분명하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부 요구하고 지금은 정반대의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반드시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오늘 논의가 됐던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다음에는 집행부가 나설 수 있도록 제대로 답변하고 준비해줄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김옥수 의원님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 때 이 조례가 부결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부결 처리를 하고 부결된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회의를 속개하고 하셔야 근거가 남지……
오미섭 위원
  지금 회의 중입니다.
김옥수 의원  
  지금 정회 아닙니까?
○위원장 안형주
  회의 중입니다.
  뭐 김옥수 의원님, 퇴청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위원장 안형주
  사실 이 조례가 굉장히 장애인단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대한 완성도와 그 실용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다양한 여러 의견을 주셨으나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발의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내용이 있어서 이 조례는 부결하게 되었고요.
  저도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의 실용성이나 타당성 이런 내용들을 놓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조례를 추진한다고 하면 동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 조례를 발의하는 건 의원이지만 그 조례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집행부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건 집행부에요. 여기에서는 서로의 합의점이 안 나오게 되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하나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6분의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자료도 봐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조례를 좀 올리실 때 완성도 있고 신뢰도가 있는 조례를 좀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조례를 검토할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애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의 제안 이유는 서구 장애인복지관 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세석 밀알이 2025년 10월 14일 위ㆍ수탁계약 중도포기 의사를 밝혀 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인 서구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규모는 건축 연면적 882㎡이고 종사자는 25명이며 운영예산은 2025년 기준 13억 7,1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서구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규 수탁법인이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위탁사무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장애인 재활서비스에 민간의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하며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비용의 절감 및 운영의 연속성,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위원
  잠시 정회해서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재위탁 보고안인데 질의보다는 그냥 의견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재위탁을 하게 된 배경은 집행부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나왔던 이야기들이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실제 서구의회에서 특히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그때 문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출연금도 거의 전무하고 그 다음에 소재지가 여기도 아닌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고 하는 문제의식이 7대 때 계속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포기하게 된 배경에 바로 또 이 내용이 들어오니까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조례 때도 그렇고 이번 답변에서도 도대체 이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답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실 장애인복지관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향후 이러한 비리 사건이 터지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위탁 선정 공고 또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많이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행정에서 재위탁 관련해서는 뭐 1번 볼 것 2번 보고, 2번 볼 것 3번 봐서 신뢰도를 높이는 공고문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안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나눔장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나눔장터 활성화와 자원절약ㆍ재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고요.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나눔, 나눔물품, 나눔단체, 나눔장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고물품의 재사용, 무상제공ㆍ교환ㆍ판매 등 나눔 활동의 범위와 운영 주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이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 방향과 주민 참여 촉진, 나눔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등의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7조에서 보조금의 다른 용도의 사용,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보조금 취소와 반환을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9조에서 수익금 중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된 수익금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도록 명시하여 주민 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항상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제정안에 대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번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순환경제문화 조성 및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과 시대가 함께 주민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임성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일단 조례 1조에서 4조까지 보면 구민과 시민이 좀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구민이고 어떤 기준으로 시민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조례는 구민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여기선 시민을 쓰셨고, 어떤 기준으로 여기선 구민을 쓰셨는지 한번 일단 먼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지금 2조, 4호에서 말하는 나눔장터란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나눔물품을 무상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시민참여의 장을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은 광주광역시 전체 시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구 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나눔장터는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참석하실 수가 있고 서구민만 참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시민을 썼고요. 나머지 주민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미섭 위원
  첫 번째도 있어요. 나눔이란 자원의 순환과 재사용에 대해서…… 거기도 시민……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전체 시민이 다 실천활동을 한다. 서구 주민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쨌든 구민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저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지역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을 사용했고 정의에서는 더 큰 의미로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보통 조례는 일관적이나 명확해야 하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위원장 안형주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죄송합니다. 서구에 대한 공간적인 범위 내에서 서구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서구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체적인 광주 시민들이 참석하는 그런 공간적인 범위를 확장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계속 시민과 구민을 그대로 겹쳐서 사용하실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저희 판단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 시민과 구민으로?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예.
오미섭 위원
  보통 다른 조례들은 이거를 거의 다 일괄적으로 맞추는데요. 근데 여기는 그냥 계속 이대로 가신다? 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4조에 보시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자발적으로 나눔장터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발적이란 문구가 예를 들면 규칙이나 조례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확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나눔장터에 참여하거나 이게 바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한다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조례에 맞는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저는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고 명확해야 될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다가 “자발적으로 나눔장터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문구가 맞습니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어느 기준이 자발적인지……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저희들이 나눔장터를 하다보면 나눔장터에 주민들을 갖다가 강제로 동원할 수도 없고……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어떤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미섭 위원
  그럼 다른 데는 혹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다른 데라는 말씀은……
오미섭 위원
  이 조례와 비슷한 데는 이렇게 자발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문구를 사용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다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미섭 위원
  예, 비슷한 알뜰장터 조례 뭐 이런 다른 조례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거든요. 다른 조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제가 다른 조례까지 뭐 자발적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이 나눔장터의 근본 취지에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취지에 맞다면 이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가 아니라 목적이나 정의에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나눔장터 그러면 그거는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 이런 추상적인 데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서 나와야 되지, 실제적으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권리와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강제할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거 의무인데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문구 자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구는 목적이나 정의나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야 되지 권리와 의무는 확정적인 거잖아요. 이거 의무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규정할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것도 역시 또 그렇습니다. 제9조도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 사용이 10조를 보면 “구청장은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된다.” 어떤 게 적극적이고 어떤 게 투명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만들 때 목적, 정의나 이런 데에서 이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 및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인데 어느 선까지가 적극적이고 무엇을 어떻게 투명하게 이것도 지금 다른 조례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구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희 이거와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조례가 있는지…… 이거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천안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미섭 위원
  아니 뭐 다른 시ㆍ도 조례 말고요. 우리 광주 서구 조례요.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2025년 4월에 이미 개정됐고요.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이 조례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단어들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좋은 조례입니다.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미 목적과 취지에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자원순환 선순환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례는 이미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좀 더 넣으신다거나 그거를 개정한다거나 해서 있는 조례를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집행부는 혹시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재ㆍ개정하시는 방법은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오미섭 위원님이 기존에 있는 조례와 매우 흡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기존에 이런 이러한 조례가 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안형주
  아니요, 맞죠?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볼 때 관심도의 차이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임성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기본 조례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임성화 의원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눔장터만 빼서 이걸 갖다가 조례를 제정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본 조례에다 나눔장터를 넣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임성화 의원님께서는 후자를 선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례를 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께서 답변해주시겠어요?  
임성화 의원
  일단은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4조에 자발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제10조에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이 단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나눔장터와 관련한 조례가 천안에 1곳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갖는 여기에는 지금 기본 방향 그리고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자원순환 통계조사, 자원순환 교육ㆍ홍보 그리고 재정 지원, 위원회 그리고 위원장의 책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 지원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서 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나눔장터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섭 위원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또는 그것에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와 나눔장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는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제출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의견은 자원순환 기본 조례는 실제 제가 자원순환관리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고 약간 고민되는 건 이제 그렇게 되면 조례가 너무 자칫 우려하면 남발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사실 조례를 만들 때 의원님이 발의하고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는 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본 조례가 있지만 별도로 이렇게 나눔장터 관련된 조례를 일부 빼서 진행한다는 것은 또 이 조례만큼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조례를 발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 조례가 플리마켓, 나눔장터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실 굉장히 센 단어들이 많습니다. 뒤에 11조에 보면 물론 이런 단어들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운영단체 및 참여자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지도한다.” 그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참여 제한 또는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이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말했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나 구민이나 단체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굉장히 통제 속에서 본인들이 행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도 및 개선은 저희들이 나눔장터나 플리마켓을……
○위원장 안형주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일반 상공인들이 오셔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축제 현장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장터마다 돌아다니시는 그런 상공인들이 계시더라고요.
백종한 위원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청소년, 어린이들이 우선…… 자원 재활용 조성 및 문화 조성에 기여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뽕짝 같은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그런 상공인에 대해서 지도개선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어차피 나눔장터를 운영하게 되면 사전에 접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부스를 설치할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내용하고 수시로 점검지도를 한다는 내용하고 과연 맞물려 떨어지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2조에 보시면 나눔단체를 저희가 모집해서 나눔단체가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나눔단체에다가……
○위원장 안형주
  지원을 하고 지도 및 개선은 행정에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어쨌든 뭐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정회 시간을 갖고 조례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한 결과, 부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은 사실 이 단어의 대상에 대한 통일성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상에 대한 통일성이 없다는 건 이 조례에 나오는 게 시민 그리고 주민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자치법에 보면 주민이라는 단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단어가…… 근데 이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대상에 대한 혼란성이 있다는 내용하고, 기존에 서구에서도 이와 관련되진 않았지만 자원순환 기본 조례라든지 뭐 교육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단위의 조례 속에 이 나눔장터 활성화를 포함시킨다면 기존의 조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완성도가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성화 의원님의 나눔장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굉장히 좋은 조례고 기존에 쓰지 않거나 집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을 여러 주민들과 나누고 교환하고 그 수익으로 인해서 뭔가를 기부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하나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부결 처리코자 했다는 부분을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조례안 심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이용시간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상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3 주차권의 판매 등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위탁하여 이용자에게 주차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또한 별표 제7호 전통시장 주차요금표에서 기존 20분 무료회차를 30분으로 확대하고 전일권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장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고 전일 정기권 및 주차권 판매위탁 제도를 신설하여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료이용시간 확대는 단기방문객 접근성을 높여 시장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일 주차권 제도는 장기이용객과 상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상인들이 구매하는 주차권은 상인회가 수탁자를 대신에 주차권 판매를 대행해 왔으며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공단 이관 이외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차권 판매위탁 및 판매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이 자료를 지금 주셔서요. 정회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자료도 검토를 좀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지금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전용주차구역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충전시설은 영구시설물에 해당하여 축조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 필요한 법적 전기차 주차 면수는 9면으로 현재 6면이 확보되어 3면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주차대수 4면을 추가 확보하고 급속충전기 200KW 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사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수탁기관와 위ㆍ수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로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그리고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등이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3년입니다.
  정보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선 투자금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보전은 없으며, 당해 수납된 세외수입 총액에 대한 수익배분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불법 옥외광고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도록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전에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긴급한 의안으로서 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과장님, 제가 이거 왜 불러드린 것 같아요?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제가 7일 전까지인 17일까지 냈어야 되는데 서류 해석을 잘못해서 18일 날 내가지고 하루가 더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어떤 해석인가요?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17일까지 내야 되는데 18일 날에 사유서를 내 가지고 하루 늦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요. 왜 17일까지 제출을 안 하셨냐고요? 사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직원들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국장님, 제가 왜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하는지 아세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내용은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개회 25일의 7일 전이면 저희들이 기산을 할 때는 18일에서 하루를 빼 줘야 17일이 종료일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기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루 늦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왜 공개적으로 말씀하는지 아시냐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어떠한 말도 안 해주셨어요. 그렇죠? 하셨나요? 하물며 제가 과장님한테는 저한테 이거 관련돼서 보고 오셨을 때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내용도 저희 상임위에는 보고를 해 주지 않으셨고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들어가셨고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니 사유서를 보완해서 구청장님의 직인을 받고 다시 긴급으로 올렸습니다. 과연 이런 절차가 맞나요?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일이 있었고 언젠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사유서…… 의회 쪽에서 해도 된다……
○위원장 안형주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제 잘못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아니, 한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얼버무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18일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주
  예, 그건 알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담당 과장이 위원장님 찾아뵀을 겁니다. 저하고 의장님 만나고 그 다음으로 그런데 과장 생각으로는 어렵게 말씀을 좀 꺼내는 이런 뉘앙스를 보였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다. 그렇게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뭐 숨기려 한 건 아니고……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숨긴다고……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판단하기에 다르니까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냐, 그러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의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상임위에는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비공식 자리에서 그렇게 언급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제가 굳이 여기서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 아시잖아요. 지켜야되는 날짜와 기간들은 계산도 하시고 그리고 밑에 직원분들이 결재를 쭉 올리시면 그 책임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지시는 건데 여러 단계의 절차에서도 그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는 건 사실 이 동의안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형식적인 업무 서류라고 밖에 보이지 않고요.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주
  좀 이러한 절차나 규정을 잘 지켜 주셔야 혹여 실수를 하거나 뭐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상임위에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낫잖아요. 좀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저희가 이렇게 딱딱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7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사무는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ㆍ수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으로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와 현수막 신고접수 및 게첩 대행사무 등이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입니다.
  그동안에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 민간의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하고 행정 비용의 절감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민간위탁 기관이요.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여쭤보긴 했는데 이게 1년 6개월만 하는 사유를 한번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제가 이야기드려도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 시설관리공단에 12월 31일 자로 이첩하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기존 인력이나 장비가 게첨 인원들이 보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2026년 5월에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성과평가가 이어지더라고요. 그 기간에 의해서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하게 상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강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인력이나 시설이나 장비를 투입할 능력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공단으로 이첩하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다른 5개 구 현황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오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쨌든 이게 서구, 남구, 북구, 동구를 일단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1년 6개월 해보시다가 안 되시면 다시 뭐……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게 여의치 않으면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예.
김형미 위원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시설관리공단이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이것도 이관하면 또 장비 사야지, 인원 몇 명 충원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우려사항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 조금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육교 현수막이 서구는 몇 군데가 있나요?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14군데 있는데……
김형미 위원
  육교 현수막이……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14군데……
김형미 위원
  14군데나 있어요?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14군데인데 1군데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김형미 위원
  육교 현수막에 현수막 게시대가 서구는 몇 개 있어요?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1군데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렇죠. 1군데 있는 거죠? 저기 뭐라고 하죠. 광천동 그쪽에 제일 큰 데 거기 하나인 거죠?……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예, 제일 큰 데 거기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거기 하나인 거죠?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예.
김형미 위원
  광산구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지만 육교 현수막은 아마 옥외광고협회에서 아직도 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인력이나 예산 대비해서 1년 6개월 동안 잘 운영하시고 근데 부서에서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육교현수막은 예전에도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컸거든요. 서구에 게첩을 하려면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현수막 하나 게첩하는데 60만 원 드는 것은…… 근데 어쨌든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육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옥외광고협회에서 아마 광산구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보니까 여전히 육교 현수막은 빠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조금 부서에서 1년 6개월 동안 운영하실 때 효과적으로 자료 꼼꼼히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래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신 것에는 감사드리는데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요. 첨부자료로 민간위탁 현황자료를 배포하면서 민간위탁평가심사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게 평균 80점 이하다 보니까 80점 이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점수가 많이 수정이 됐어요. 원래 이게 민간성과심사표 같은 경우는 보통 민감한 자료일 때는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하고 주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주고, 이럴 때는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보면 국장님이 가장 낮은 평가고 제가 봤을 때는 억지로 80점을 넘기게 해서 막 점수를 수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다음에는 좀 일관되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거라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점수 평가를 한 거라 저희들이 수정을 못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원본 그대로……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원본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김태진 위원
  근데 원본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점수를 약간 맞춘 듯한 수정들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사위원까지 다 그대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죄송합니다.
김태진 위원
  그런 건 좀 이후에 일관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교통지도과장  배석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