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엽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엽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엽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경애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일정 대기시간이 필요한 횡단보도 구역에 간접흡연 피해 해소를 위해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금연구역의 지정범위를 추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호, 6호에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관리되는 구역 중 횡단보도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m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구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및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1만여 개소의 금연구역을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횡단보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여기 검토보고에도 쓰여 있는데요. 이게 5m로 하면 일단은 상당히 범위가 넓을 것 같거든요. 5m라고 하는 게 가운데 중심을 두고 5m가 아니라 양쪽 다 5m, 5m인 거잖아요. 보도에 있어서 5m, 5m면 벌써 양쪽으로 하면 그게 10m가 넘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 가능한 내용일까요?
김옥수 의원
  서울이나 광역시 일부에서는 도로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로변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므로 이면도로에서 피워야 하는 이런 불편함까지도 감수하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서는 대로변에서도 금연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현실 가능하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게 관리 감독이나 어쨌든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과연…… 조례를 만드는 거야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횡단보도 가서 이거 감독하고 지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 가능한 부분일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일단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단속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1,000여 개가 넘는 횡단보도가 있는 상태이고 기존 조례에도 보면 주민 의견을 듣고 고시ㆍ공고 과정을 거쳐야지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단속할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도로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고시ㆍ공고한 다음에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미 위원
  지금 광주시에 조례가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광주시에 되어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광주시에 되어 있으면 5개 구가 다 적용을 받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상징적으로 조례에 넣어놓은 것 같고, 다른 지역도 보면 대도시 광역시권은 대부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참고1에 관계법령은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의원님께서……
김형미 위원
  참고1 9조, 6항이랑 방금 이야기하시는 “현행법에 제5조 국민건강진흥법 9조, 제7항에 따라” 어떤 게 맞는지…… 제가 법을 찾아보니 제9조, 7항이 맞거든요. 그런데 참고1 관계법령에 6항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이거 어떤 게 맞는지가……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참고1에 있는 관계법령에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6항이라고 쓰셨는데 저희 조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1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1 자료는 부서에서 쓰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광록
  그 부분은 김옥수 의원님이 하셨습니까?
김형미 위원
  이게 관계법령이 참고1에 써주신 게 맞는지, 어떤 게 맞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법을 찾아보니 7항이 맞거든요. 그리고 조례에도 제7항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6항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어떤 게 틀린 건지 모르겠네요.
김옥수 의원
  제가 항목까지는 아직 확인을…… 어떻게 이런 착오가 났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참고 자료 1번이 틀리신 것 같아요. 법에 따르면 7항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항으로 쓰셨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예전 자료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참고 1번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위원님 말씀을 확인해서 혹시 통과가 되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참고 자료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광록
  잠깐만요, 이것을 통과하고 수정을 한다는 것이 그건 나중에……
김형미 위원
  아니요, 이게 보니까 관계법령 자료를 잘못 만드신 거예요. 조례는 맞는 거예요.
○위원장 오광록
  그러니까 여기에 묶어 집어넣는 것을 지금 통과하고 수정을 한다는 것은 좀……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상관없어요?
김옥수 의원
  자구 수정은 위원장님의 권한인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 아니요. 참고 자료가 잘못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부서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만드셨는지 아니면 의원님이……
○전문위원 안민선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6항이 아니고 7항인데 어쨌든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러면 지금 부서 여기……
김형미 위원
  그냥 참고 자료 잘못된 것은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오광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군소음보상 업무 추진을 위해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1,066명에서 1,07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38명에서 1,04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총 정원 1,066명에서 1,070명으로, 일반직종은 1,061명에서 1,06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87명에서 99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정원 조정안은 국방부 위임사무인 군소음보상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3조에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인용문을 추가하고 제2조에 조례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시책일몰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8조에는 상위법령과 위원회 명칭을 통일하였고, 민간위원 사임 등으로 인한 남은 임기 기간 관련 사항 및 해촉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지금 검토 의견에 쓰여 있는데 그 사유는 쓰여 있지 않는데 왜 위원회 인원을 15명 이하에서 45명 이하로 확대하신 거예요?
○기획실장 허미옥
  운영 규정 시행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상위법 시행령이 45명 이하로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형미 위원
  그거는 혹시 저희 자료에 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참고 자료에 그 내용은 없고 제가 첨부해야 되는데……
김형미 위원
  인원수가 45명 늘어나는 거는 엄청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 사실 15명에서 2분의 1 민간위원으로 하는 거고, 2분의 1 참석해서 하는 것은 좀 더 범위가 좁으니까 그렇지만 45명 중에 2분의 1 참석해서 2분의 1로 안건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의결시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45명까지 왜 늘어났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심지어 2분의 1은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45명 이하라고 하면 명수를 정할 수 있으나 2분의 1을 공무원으로 하면 국장님, 과장님 다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렇습니다. 최대는 45명으로 정해놨는데요. 이제……
김형미 위원
  아니, 이게 상위법으로 45명이 되어 있다면서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형미 위원
  무슨 규정이에요?
○기획실장 허미옥
  적극행정 운영 규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뒤에 자료는 붙여 주셨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요. 왜 45명으로 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기획실장 허미옥
  시책일몰제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기존에 15인으로 했다가 중앙에 45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늘리자 그리고 모집할 때는 전문 분야 위원들을 좀 추가해서 구성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45명으로 인원수가 늘어나면 40명도 할 수 있고 35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2분의 1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분의 1이 민간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2분의 1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어쨌든 이 조례에 따르면 2분의 1인 공무원 가지고 모든 의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책일몰제위원회 할 때도 어쨌든 가장 잘 아는 거는 국장이나 과장님이시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민간위원이 봤을 때 더 객관적일 수 있거든요. 잘 아는 거랑 객관적인 거랑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5명으로 늘리면서 공무원이 2분의 1이면 공무원이 더 늘어난다는 뜻인데 이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기획실장 허미옥
  위촉위원 대비 2분의 1로 그렇게 하니까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2분의 1만 참석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만 참석해도 다 의결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구성 자체를……
김형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싫어서 시책일몰제 때 말씀드렸고 그때 구정조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민간위원이 있는 이 위원회에 시책일몰제 관련해서 내용 넣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내용 보니까 왜 45명인지도 잘 모르겠고, 45명 중에 민간위원을 2분의 1만 지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역으로 3분의 1만 지정한다든지, 외부 민간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시켜야 이게 더 객관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45명으로 늘리더라도 2분의 1은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 2분의 1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원회에 민간은 하나도 안 하고 공무원으로만 다 이루어져도 뭐든지 안건이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오광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출석 인원에 2분의 1로 제한을 걸어버리면 되는데, 2분의 1이 그냥 전체 2분의 1이 되면 구성 요건이 되고, 통과 요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절반만 오면 다 통과시킨다는 말이에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렇게 운영이 되지는 않을 거구요.
○위원장 오광록
  이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제11조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제11조를 관계 법령, 참고 자료에 넣어주시면 저희 이해가 더 빨랐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제11조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이번에 넣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넣으셨어야죠. “9명 이상 45명 이하로” 그런데 그냥 “45명 이하로”만 넣으신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허미옥
  아니요, 최대만 수정을 한 겁니다.
김형미 위원
  9명 이상에……
○기획실장 허미옥
  예, 기존의 9명 이상은 그대로 있고.
김형미 위원
  어쨌든 참고 자료 좀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오광록
  끝났습니까?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기능이 유사ㆍ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4개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녹색서구21협의회는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통폐합하기 위해 통합하는 위원회가 폐지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위원회인 녹색서구21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지명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일괄개정조례안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건설과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하고 토지정보과의 지명위원회 그리고 주소정보위원회를 비상설화한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실질적으로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안건이 해결되면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은 상설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건이 없어서 뭐 2년에 1번, 3년에 1번 이렇게 안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경되어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전승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서구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개정, 향토문화유산의 향토유산으로의 용어 정비, 향토문화유산 전승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무형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 서구 향토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 및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지금 향토문화 상위법 개정하고 그런데 예산 지원 제12조를 개정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다음 각 호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1, 2, 3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내년부터 본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이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올해 서창만드리에 대해서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서창만드리풍년제는 재현행사 지원만 보조금으로 했었는데요. 재현행사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전에 전승활동들을 포함 시켜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 금액이 얼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매월 50만 원씩 해서 12개월, 6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서구는 해당되는 데가 서창만드리 딱 하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유산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서창 만드리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어쩌시려고 본예산을 올리세요? 이거 만약에 그러셨으면 여기 참고 자료에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해당이 되나, 참고 자료에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좋잖아요.
  서창만드리 어쨌든 계승해서 아무튼 600만 원을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시는 거잖아요. 활동내역만 있으면 그냥 50만 원씩 주시는 내용인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시고 이 조례만 보고 상위법이 개정됐고 이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겠다만 생각하지, 사실은 서창만드리까지 이게 지원책인 거는 모르시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면 참고 자료에 넣어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산은 본예산 때 또 볼 일이니까요. 일단 근거는 해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합창단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합창단의 구성과 단원의 자격 및 해촉 그리고 임무, 공연활동에 대한 사항 규정, 마을합창단 운영 및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 그리고 마을합창단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마을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모든 동에서 공통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마을합창단의 운영경비와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다양한 주민의 마을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간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운영 중인 마을합창단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마을합창단 구성 관련해서 사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와 염려를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사실 제가 염려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사업들을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추진하는 것보다 좀 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 역시도 계획에 의해서 운영비를 제대로 편성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역시나 동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문제라든지 지휘자나 반주자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결국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부의 태도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충분히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30명 정도로 당초에 합창단 추진계획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휘자나 반주자는 재능기부로 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마을에서 활동적인 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본예산 보니까 마을합창단 운영지원비가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7,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문제 있는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조례 문제점을 보면 3조를 참고해주시면 “지휘자와 반주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휘자나 반주자는 당연히 동장이 임명하겠죠. 그러나 그분들을 재계약하거나 다시 뽑는 규정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6조를 살펴보시면 “마을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7조에 보면 실비 보상에 있어서 “마을합창단의 지휘자나 반주자에게는 월액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월 50만 원씩 지휘자나 반주자한테 월액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지휘자는 30만 원, 반주자는 20만 원 이렇게……
김수영 위원
  어쨌든 지휘자나 반주자 수당으로 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18개 동에 12개월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들한테 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8개 동의 예산을 보니까 1억 8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런 수당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조, 2항을 보시면 “마을합창단의 단원에게는 공연 등 참여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마을합창단의 단원에게는 공연 등 참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공연의 범위는 어떻게 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어떤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단원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지원 근거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시면 “마을합창단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마을에서 그동안 갈고닦았던 기량을 경연대회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연대회 때문에 굉장히 합창 단원들이 긴장하고 그러는데 사실 회원이 잘 구축되어있는 곳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30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10명 뭐 많게는 15명 이내에 연습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제대로 단원이 구성되어있지 않은 곳은 경연대회에 목표를 갖고 합창을 한다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돌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8조, 2항을 보면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합창단 등에 대하여 연수 기회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시상금 지급 등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시상금 지급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원들에 한해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조항이 있다면 우수한 성과를 내서 수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수 기회도 부여해주고 그러면 매년 경연대회가 열리는 것이 정말 골고루 18개 동에 수상자들이 주어진다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는 동에서 매년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경연대회 수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점수를 매겨서 평점을 해주는 그런 결과물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형평성 있는 경연대회 운영이냐 그리고 수상자들한테 수상도 하고 포상도 하고 연수 기회도 부여해준다면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그리고 연수 기회까지 부여해주면……
  수상자는 인기상, 재능상, 노력상, 대상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상까지 수상으로 보고, 연수 기회를 부여해준 동은 어떻게 해줄 것인지 너무나도 이 조례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진행하는데도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우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광록
  답변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먼저 지휘자, 반주자 임기 1년을 말씀하셨는데요. 서구 여성합창단에는 임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해서 임기 1년은 일단 주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임기 1년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휘자, 반주자 수당 문제는 지난 9월에 지휘자, 반주자, 단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기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내년에는 반영해서 소정의 실비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구 여성합창단을 비교해봤더니 거기는 지휘자가 100만 원, 반주자가 7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한 3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적절한 수준에서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 말씀하셨는데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경연대회 관련 예산 중에 시상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나름대로 규모 있게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행규칙이랄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상을 할 것인지,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답변에 의하면 내년도에 시상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올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시상은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시상과 관련해서 연수 기회는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연수 비용이 책정은 안 되어 있으나 “우리 조례에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 수상했으니까 연수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워크숍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항은 넣어놓고 너무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그리고 마을합창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들이 공연했을 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역시도 제가 염려했던 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면 단원 개개인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원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룹에다 줄 것인지 아니면 동 별로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기본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현재 회계법상 무조건 본인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요즘은 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공연의 범위도 본인들이 어느 공연이든 참여하면 줄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공연에 참여했을 때 줄 것인지 이런 것도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담아볼 내용입니다. 현재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 놓은 거 보면 경연대회 1번 참여했을 때 1인당, 1만 원씩 해가지고 30명×18개 동 이렇게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동에 다른 문화활동하는 곳하고 서구청에서 추진하는 이 합창단하고 지원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편성해놓은 예산서에 1억 7,700만 원이라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행사성 경비를 줄여라, 이런 권고도 내려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추진하는 합창단 사업에 1억 7,700만 원이나 들여서 동별 합창단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너무 서구청이 국가 예산, 시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합창단이라는 행사성 경비에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구나, 앞으로 이 조례가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그와 관련해서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난 3월 13일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합창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방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운영비 반영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제안을 주셨고 또 예술을 통해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는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그동안 합창단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여론 수렴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동에 있는 자생단체인 주민자치회나 보장협의체나 통장단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년, 30년 터줏대감처럼 그분들만 늘 가면 계시고 새로운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없고 항상 가면 그분들이 그분들이다. 물론 생활음악 보급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동 자생단체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주민자치에 관심도 갖고 그래서 동에 활력이 돋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던 차에 합창단이라는 좋은 아이템이 생겨서 이분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게 되면 훨씬 더 조직이 활성화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겠다. 이런 측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급적이면 지금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지 않은 새로운 분들로 발굴을 해달라고 동에다가 주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을 보면 약 70% 가량이 전혀 그동안 동에서 활동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합창단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양성해서 동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또 보장협의체나 다른 자생단체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낭비성이라고 보시는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 1억 800으로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간식이나 참여수당 1만 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지휘자, 반주자 수당을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실제로 종교단체에서 활동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일정 수당을 받으면서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2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런데 18개 동으로 하다 보니까 커지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제 어느 정도 정리 좀 해주세요.
김수영 위원
  합창단 구성하기 전부터 당초 전년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웠어야죠. 그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합창단 구성 전에 연초에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구성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구성 부분도 사실은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아요,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내용은 지금 조례 심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위원장님, “저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다른 내용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수 기회 부여” 이 부분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알았습니다.
  합창단 조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아마 해놨을 겁니다. 재능기부를 가능하면 유용해서 동네에 참여 인원들을 이끌어올 수 있게끔 또 과거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육 또 장기, 이런 것을 동에다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재능기부 조례를 해놨는데 모든 것이 이게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가다 보면 아까 말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의 각종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돈을 내고 와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전에 아마 과장님한테도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독 서구여성합창단이 어떻게 보면 서구청의 홍보대사인데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서구합창단이 그렇게 활성화가…… 아마 이번 대에 들어와서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조례에 불합리성이 많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휘자 임기가 영구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제재하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서구여성합창단하고 마을합창단하고 관계를 잘 구성해서 해줘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마을합창단으로 훅 들어가 버리니 서구여성합창단에서는 지금까지 서구청 홍보대사로서 엄청난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한쪽으로 소외되는 느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균형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지금 단장,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해서 선임은 어쨌든 공동단장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단장의 1명은 동장이 되고 다른 공동단장 1명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제4조의 임무에서는 “단장은 마을합창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반주자,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라고만 쓰여 있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단장이 2명인데 이렇게 단장이 2명이면 이런 경우에는 지휘ㆍ감독이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선임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조례나 원칙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분 중에서 호선해서 지휘자, 반주자를 하고 있는데,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지역 종교단체나 지역에서 협조를 해서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일단 조례에는 없고 어쨌든 그런 것도 규칙으로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례에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규칙에 꼭 지휘자랑 반주자,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걸 넣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18개 동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갖게 되지, 이렇게 그냥 단원 중에서 지휘자와 반주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특히 동별로 인원수도 있고 없고 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규칙에 꼭 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동에는 단원이 20명인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10명이에요. 그런데 지휘자나 반주자가 그 중에 또 2명이나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차가 18개 동이 너무 나버리면 나중에 경연대회할 때도 반드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담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합창단의 기본 파트가 세 파트입니다. 이 세 파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화음이 나옵니다. 2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절대 화음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개인의 목소리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18개 동을 파악해 보니 20명 이하가 많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합창단 단원으로 열심히 갈고 닦아도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은 심사에서 결코 채택되지를 않아요. 왜? 음을 들어보면 알아버려요.
  그리고 거기 하나에 방금 김형미 위원님 얘기하는데 서구여성합창단에 단무장이 있고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위원장 오광록
  그런데 서구여성합창단을 총괄해서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현재 문화예술과……
○위원장 오광록
  아니, 그건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마을합창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그러니까 지휘자님이 오랫동안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위원장 오광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명기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서구여성합창단 인원이 30 몇 명인데 운영을 하는 사람은 단무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휘자가 맘대로 해버립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휘자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단원들 자체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여성합창단이 내부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마을합창단으로 오게 되면 마을합창단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동네에서 지휘자나 반주자가 둘이 알아서 적당히 다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원의 단원장이 총괄해서 모든 부분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마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은 외부에서도 보니까 와요. 그런 사람이 지휘자나 반주해서 동네 사람들 끌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정확하고 명확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동단장을 동장으로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일단은 임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단장과 지휘자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합창단 지휘자는 단장이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단장이 호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지휘자나 반주자는 동장이 추천한다.” 이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지 단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현재 서구여성합창단이 그런 형태에 있어서 지휘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면 계속 몇 년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재계약 방법도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잘 넣어놔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커져 버렸어요. 마을에서 진짜 그야말로 합창단을 재미있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위원장 오광록
  일단 충분히 논의됐으니까요.
  잠시 좀 정회를 해서.……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국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사실 이게 김수영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고 아마 시초를 아실 거예요.
안형주 위원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1월 말에 금호1동에서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다른 동에 전파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알겠는데요. 현재 사실 뭐 7달, 8달, 그동안 예행연습을 거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이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오고 싶고, 모이고,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활성화될 때 그게 진정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마을합창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마을합창단이 선의로 자의적으로 사실 동에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휘자, 반주자분들도 봉사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휘자, 반주자분에 대해서 회비를 거출해서 교통비 정도를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그분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이번 조례의 의미고요.
  솔직히 마을에서 합창단하고 같이 섞이는 의원님들의 화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합창단원들의 이야기지만 너무 좋아들 하십니다. 동에서 이런 일을 할 줄을 몰랐다.
안형주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도 따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종목이건 프로그램이건 18개 동이 경진대회를 해서 상금을 걸면 다 좋아하세요. 굳이 합창이라는 포인트에 안 맞춰져도 18개 동을 놓고 경진대회를 운영한다. 그리고 시상을 하겠다고 하면 18개 동은 경쟁으로 인해서 전부 다 화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연 비용추계……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한 물음이었고요. 그거는 별도로 예산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8조를 보면 “마을합창단 경연대회는 매년 개최를 한다.” 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그럼 매년 개최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굳이……
○위원장 오광록
  자, 정리하게요. 이제 마무리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김수영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제7조 1항, “월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 2항 “공연 등 참여 시”를 “경연대회 참여 시”로 수정하고 제8조 2항 “연수 기회 부여” 문구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진행할 테니까요.
  같이 동의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7항,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2024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으로 광주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 설립 예정인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이며, 출연 금액은 2024년도분 3억 4,4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고 아울러서 공공과 전문가 등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통합전담 지원조직인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설립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주민 편익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 서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권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유출 대응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15조에서 안 제20조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주체의 안전과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수집, 오ㆍ남용 등에 따른 폐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회계정보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상위법 변경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제7조 제1항 또한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보증한도액 110만 원 이상을 지방회계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으로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 변경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재정보증한도액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2022년도 말에 제정이 되어 자치구까지 설치 지원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올해 6월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제센터 개소로 시에서 실질적인 관리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서구 공공와이파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