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14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시2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보고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선정 절차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용역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용역결과 공개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용역사업의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 심의위원회 기능에 용역과제 중복에 관한 검증,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공개, 활용 상황 점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안 4조 심의 대상에 건당 5,000만 원 이상의 행사대행용역을 추가,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민간전문가 확대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의 개념 명확화,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을 위한 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5,000만 원 이상 행사대행용역의 심의 대상 추가, 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및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 규정, 용역 결과의 공개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 용역 결과 평가 의무 실시와 활용 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용역사업의 책임성 강화 및 활용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용역사업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용역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발전적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서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대상 공공체육시설은 서창동 축구장, 풍암생활체육공원 족구장ㆍ정구장, 농성동 테니스장, 광화게이트볼장, 상무게이트볼장, 발산게이트볼장, 상무 인공암벽장 총 8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ㆍ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 선정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을 위해 수탁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및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혹시 이번 달 말에 만료가 되는데 현재 그러면 위탁기관 관련해가지고 성과평가랑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성과평가는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3년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정량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했는가요?
예.
지금 내용을 보면 전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량평가 항목을 보면 채점표 자체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될 기준 채점표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 및 배점 기준에 지역사회 기여도라고 있어요. 단체설립 연도가 10년 이상이면 10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가 재위탁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10점은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신생 업체는 10점을 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지적했지만 단체설립 연도가 지역사회 기여도와 과연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한다고 하기는 했었거든요.
예, 저희도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다시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밸런스가 5대5에요. 그래서 이것도 서류평가 항목과 정성평가 항목 비율을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타 지자체 내용만 보더라도 서구가 현실에 전혀 안 맞거든요. 이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년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를 단 1번도 연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서면심의를 했지 심의위원회를 연적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자리에서 위원장을 처음 호선해서 지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3년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회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과 채점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관련 자료 전부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조금 전에 김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성과평가 결과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미 공고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심의할 때 재위탁하는 상황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이런 자료까지 같이 첨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미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하면서 생긴 내용들을 알아야 다음 공고할 때 내용을 반영하거나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이미 부서 평가가 50%로 책정되어 있다 보면 실제로 외부에서 민간위원들이 와서 하는 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번에는 성과평가 결과심사표도 민간위탁 동의안 얻을 때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차 저희들이 민간위탁 재위탁이나 재공고를 할 때 성과평가서나 회계 정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료를 같이 해주라고 각 부서마다 다 이야기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올라오면 보고 알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이번에 체육시설 8곳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건데요. 대부분 현재 올라 온 8개 수탁단체들이 시설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죠?
예.
최고 몇 회 정도 수탁을 받고 있나요?
2015년부터 수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위탁자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예,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재위탁 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받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오래된 테니스장, 코트장, 게이트볼장이고 기존에 하던 데서 또 위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들이 현재 많지가 않아서…… 이 체육시설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재수탁을 받을만한 단체들이 현재 많지 않다는 것……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통상 논의되는 과정 중에 간혹 동의가 됐다고 공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공고가 돼서 위탁을 제출한 사람들은 공고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다, 나중에 보완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고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해지라든지 계약을 만료시킬 수 있는 단서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위ㆍ수탁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보완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공공시설물을 민간위탁하는 체육시설의 특징은 여기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써 본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같이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분들을 배격하고 오히려 포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게끔…… 위ㆍ수탁협약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에 그런 공표를 안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서 조항들을 명확하게 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ㆍ수탁협약서까지 보완해서 이번에 공개입찰에 응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김균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이 마치 자기들만 쓰는 공간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수탁기관이 굉장히 폭압적인 언행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 시설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끔…… 그게 위ㆍ수탁계약서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크게 별첨해서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