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교육도서관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2,700만 원보다 8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양동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1,8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6억 5,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3억 9,1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지관리 및 농정업무 추진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2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9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우리밀 생산비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성립전으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1,200만 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지연 및 운영방식 변경으로 청년센터 민간위탁금 1,7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성립전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기금 2,500만 원, 주요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에 시비 300만 원을 편성하고, 상무국민체육센터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감성 통기타 배움교실과 공교육 지원 교육에 4,900만 원, 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문화경제국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68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8억 1,300만 원보다 40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무1과에 지방세 목표액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회계정보과에·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5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1억 1,2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등 운영경비 8,300만 원과 퇴직수당부담금 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업무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금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600만 원보다 3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술실 cctv 안전관리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등 국ㆍ시비보조금 3억 8,400만 원을 감액,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과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사업비 이자 발생으로 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억 8,300만 원보다 7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수술실 cctv 안전관리 지원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청사 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 기본경비에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원 3억 6,8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 7,700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미실시로 사업비 전액 1,500만 원, 코로나19 확산 감소로 선별진료소 운영비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산모 산후관리비 지원, 모아모아 행복 보따리 지원 등 출산장려지원사업비 8,300만 원을 감액하고 모자보건사업 공무직 근로자 휴직으로 인건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연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감소로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예상 불용액만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애인고용부담금 4,615만 원을 그때 편성 못 해서 지금 다른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래는 삭감을 하면 다른 세출예산으로 수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냥 삭감만 하고 다른 재원으로 편성을 안 하고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장애인고용률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월 계산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이 4,615만 원이 패널티 금액의 전체 비용이었습니까?
예, 부담금입니다.
전체 비용이었죠?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서정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먼저 감사실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주민청원제도는 지금 몇 번 열었는가요?
심의위는 한 번도 열지 않았고, 청원 건수는 4건 들어왔습니다. 4건 중 3건은 수용 예정이라서 열리지 않고 1건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건이 검토 중에 있는데 그래도 사업비 700만 원을 본 예산에 계상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500만 원만 삭감한 이유가 200만 원은 그래도 1건에 대한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500만 원만 이번에 삭감한 경우인가요?
예, 지금 1건 검토 중에 있고 또 들어올 거 예상해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수당이 사실 700만 원이면 당초에 좀 많이 계상된 경우거든요.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심의위원회 열리게 되면 주는 수당인데 그동안 1건도 안 열리고 예산 집행도 1건도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위원회 사업의 필요성 이걸 따졌을 때 주민청원제도 내실화를 통해서 주민의 청원권 보장 및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건 중에 3건은 처리가 됐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예,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수용 예정으로 현재 검토 결과는 다 나와서 그런 경우는 심의위는 따로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청원제도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즉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요?
그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기간에 문제가 있거든요. 처리 기간이 1건 접수되면 9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처리로 하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청원보다는 민원 처리를 많이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내해 드리면 그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이익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청원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700 세웠는데 500을 삭감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편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청원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 좀 같이 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청원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촉위원 세 분하고 당연직 두 분해서 총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 세 분은 특정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겠네요.
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뭐 변호사나 이런 쪽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
조례를 잠깐 보니까 구성에서 청원심의위원회가 구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원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보건으로 올 수도 있고, 교통으로 올 수도 있고, 건설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청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 제가 위원은 아직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구성된 위원하고 별도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일단 관련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이 수용 쪽으로 간다면 그 의견을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리고요. 불수용이나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3건은 거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 2건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은 처리부서에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늘어지는 것이고 또 1건은 제도 개선사항이 있어서 중앙 부서에 올리고 이런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차후에라도 지금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 외에 다른 분야의 청원 접수가 접수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아예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조례를 보니까 구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부전문인력을 딱 한 분야에 한정 짓는 것보다 좀 고민을 하셔서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나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변호사 그룹만 다 모집을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료 관련해서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분들이 전혀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인 거죠.
일단 변호사분들은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미리 사전에 필요한 자료는 취합해서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너무 보편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고민 좀 해주셔서 나중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소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27쪽에 소상공인 길라잡이 운영비 관련해서 경영컨설팅 지도비용 60만 원을 삭감하고 경영컨설팅 지원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 이유가 사무관리비였는데……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공단과 연계하여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랬는데 공단 확인결과, 연계지원 불가라고 해서 컨설팅 비용 자부담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다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 지도 비용이 당초에 1,798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거기에서 60만 원을 삭감해도 비용 지불하는데 차질은 없는지.
예, 지금 컨설팅 지도 비용이 전체 예산 중에서는 600만 원이고요. 이번에 통계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 예산 중에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0만 원에서 60만 원을 삭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안전한 학교급식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 제작, 식재료 검수 스티커 이 비용에서 283만 6,000원을 삭감했어요. 당초 예산이 3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서 홍보물품 제작을 전혀 안 했나요? 이렇게 결산추경 300만 원에서 283만 6,000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홍보물품 제작을 하지 않은 것인지……
올해 수요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작해놓은 스티커 수량이 충분해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여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스티커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나요? 여유분에 관련해서…… 지금 300만 원에서 283만, 6,000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기정예산보다 삭감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조금 잘못되어 있고, 스티커 기존에 남아있던 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연히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예산 편성부터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자료 11쪽을 잠깐 보시면 전통시장 운영지원에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요?
전통시장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전체 총괄사무관리비까지 말씀드리면, 협의회 수당, 급식비, 사무용품비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감액을 조정한 부분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보니까 국내여비 부분은 전혀 사용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전혀 사용을 안 한 건 아니고 168만 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그 내용으로 사용한 예산은 유통 담당 관련해서 담당자 워크숍과 10월에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한 내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왜 다 반납하시려고 하시나요?
일단 중앙 부분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사업이나 그런 회의가 소집될 때 편성해놓은 예산인데 이번에 그런 회의들이 없었고요. 시장현대화사업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 일정상 추진을 못 한 부분 때문에 감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상이요?
예, 업무 일정상 계획을 미리 하지 못해서……
그럼 예산 편성은 해놓고 시장 상인분들은 불이익을 당한 거네요?
이 부분은 상인 분들이 가시는 벤치마킹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여비 부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세워놨으면 반납하는 것보다 갔다 와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요?
12월에도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다가 업무상 조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일정을 차질 없이 계획해서 내년도에는 유념하여 업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안형주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127쪽하고 설명자료 11쪽이 중복된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선진지 벤치마킹 300만 원 세워놨는데 다 사용하지 않고 삭감해 놨거든요?
예.
과장님 답변은 일정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가지 못 했다고 했는데 일전에 제가 1박 2일로 충북 단양을 다녀왔거든요. 거기도 전통시장이 있던데 가서 봤더니 작은 과자 집인데 젊은 사람 뭐 연세 드신 분 할 것 없이 다 거기서 사려고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동시장에는 그런 게 있나? 지방의원으로서 사진을 줄 서 있는 것도 찍고 시장 입구도 찍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의 전통시장 하나에 불과한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래도 충청북도니까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식당도 바글바글하고 작은 가게들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 광주광역시의 전통시장이 이런 게 있나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가서 보고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손님을 이렇게 유인하는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일정이 안 맞더라도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한번 가서 왜 여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님들 즉 고객들 유인하는 요인이 뭔가 고민해서 방문하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회도 같이 가서 한번 보고 뭔가 느낌을 갖고 서구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질의 끝나고 나서 사진 중에 일부를 한번 보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고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보고 배움으로써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어서 전혀 사용치 못 하고 감액하는 입장에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선진지 벤치마킹 이렇게 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세부 내용에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아까 안형주 위원님이나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 플러스 상인들 이거 가능하잖아요. 이 목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세부적으로 직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지, 실지 목에 직원하고 핵심 상인들 몇 사람,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일정만 조정이 서로 된다면……
여비 부분이어서 이 내용은 직원만 해당이 되고 실제 상인분들이 필요하다면 행사실비나 별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하는 자체사업……
아니, 현재 목을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니까…… 내부는 아까 말한 직원들 여비라는 것은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 변경이 가능하다면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예, 김수영 위원님.
지금 경제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니까 단위가 작은 사업이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 안 한 예산들이 조금씩 있어요. 물론 본예산 편성 시에는 목별로 필요해서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전혀 사용이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50만 원, 300만 원 뭐 60만 원 특히 농정업무추진비에서 뭐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농정업무 현장지도 및 조사, 이런 비용이 전혀 집행이 안 된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부분이고 등기 및 소송료는 소송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된 규모로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정 관련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또 현장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정업무에서 재해 미발생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34쪽, 청년센터 예산 1,724만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 줄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청년센터 준공이 12월 말경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삭감 처리했습니다.
민간위탁하실 건가요?
청년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 봤는데요. 민간위탁보다는 청년센터를 홍보하고 기반을 좀 닦기 위해서는 일단 직영으로 추진하면서 위탁할 곳이 있으면 그때 한번 민간위탁 쪽으로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9,1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7,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집행하는 건가요?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전체 다요?
2회 추경 때 감액했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1,700 더 감액……
그러면 전체 9,100만 원이 아닌데요. 7,400이 3회 추경에 남아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산취득비여서 이월시켰습니다.
7,400을 내년도 명시이월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야 맞잖아요?
여기 감 시키고 나머지 7,400은 이월시켰습니다.
예,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청년센터가 완공이 되면 필요한 자산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구입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700만 원은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무슨 비용인가요?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개월분을 남겨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자료 35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국비 반환액이 1억 2,700이에요. 몇 개 기업이나 참여했고 몇 개 기업에 몇 명이나 채용됐어요?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앞에다가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질의를 안 드릴 것 같은데 이게 여기 과에서는 지금 가장 큰 금액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뒤에다가만 명시를 해놓으시고 앞에다가는 관련 세부사업을 하나도 안 적어놓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세부 내용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700이라는 돈이 국비면 구청 측에서 보면 아까운 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인건비인데 어차피 인건비로 서구 주민들이나 취업자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돈인데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좀 더 관리를 했으면 이 비용을 원활하게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질의를 못 드리겠어요. 여기서 하나하나 다 질의 드리기도 좀 많은 것 같고 관련된 세부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김형미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74% 정도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74%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23년도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채용시키도록 노력해가지고 90%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10% 정도는 반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32쪽이요. 청년센터 희망드림숲 운영이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도시재생사업 오천마을 뉴딜사업 일환으로 해서 중간에 TF팀을 구성해서 청년센터 건립 논의가 됐었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런 과정에 21년도에 청년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올렸어요. 그렇죠?
예.
동의안을 올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2회 추경까지 감액을 다 하고 총 9,100만 원에서 지금 7,400만 원 자산취득비 명시이월로 넘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1,700만 원은 감액을 하겠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서 얻었죠?
예.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었는데 이걸 갑자기 직영으로 한다고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의회에 승인을 얻었습니까? 동의안은 우리한테 승인을 얻어놓고 이걸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확인해 보고 과정을 거치는 게 맞아서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보다는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직영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아니, 직영으로 전환한 것이 맞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동의안으로 지금까지 모든 절차를 다 밟아오다가 건립 과정에서 이런 일정이나 시기가 안 맞아서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서서 직영으로 돌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돌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의회에다 얻었는데 나중에 직영으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동의안을 폐지시켜버린 그거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오광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동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쭉 진행하다가 일단은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해서 조금 안정화시킨 다음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을 정했고요.
그런다고 하면 다시 직영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직영하는 게 원칙적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필요할 때는 동의를 당연히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승인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면 대부분 보고 해주는데 사실 동의안을 올리기 이전에 그 결과물을 의회에다 갖고 와야 돼요. 회계라든지 사업보고 이게 본래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각 부서가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동의안만 달랑 갖고 와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변경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의회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의회 승인한 것은 종잇장이 되어버리고 갑자기 직영으로 돌린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조례를 봤더니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은 받아놓고 이 동의안을 변경하는 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아, 조례에 이걸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동의도 해주시고 했는데 다시 방침이 바뀌어서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장님 방침은 2023년도 9월 1일부로 내가 다 봤어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매를 번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동의안 이거 했을 때 동의안이 끝나고 재위탁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정산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지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지다보면 민간위탁사업자들 다 우리가 불러내야 돼요.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꼭 위원들이 지적해야지 이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를 벌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개정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변경해버리고 막 해버리잖아요. 하여튼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형숙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황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숙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안 140쪽을 참고하시면 스포츠스태킹대회 운영 관련해서 2,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성립전 예산 집행하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물론 스포츠스태킹대회 관련해서 구비로 4,000만 원 반영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2023년 8월에 선정이 됐군요.
예.
그럼 신청은 언제쯤 했어요?
7월 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진 것이 7월인가요? 아니면 그 신청 시기가 7월에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7월에 그 공모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때 공모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비, 구비해서 총 6,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네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은 8월달에 됐으나 교부결정통보가 10월 30일경에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할 수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스포츠스태킹대회를 할 때 이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모르고 했어요?
예, 처음에는 모르고 했습니다.
모르고 해서 4,000만 원 하고 또 조직추진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 2,500만 원을 사실 더 계상을 해준 거잖아요. 물론 디테일한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적은 하겠으나 우선은 국비 결정통보가 10월 말경이라서 2,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빨리 시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와서 어쩔 수 없이 성립전으로 신청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운영에 대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릴께요. 이번에 스태킹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날 한번 가봤어요.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예산 때문에 아마 광역시 관광협회에서 무슨 2,000만 원을 뭐……
예, 관광재단.
그렇죠?
관광공사에서……
그랬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당일 행사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스태킹이 현재 생활체육회로 아직 안 넘어갔죠?
예, 아직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스포츠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스포츠이고요. 서구에서도 체육회에 등록하려고 협회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광산하고 북구하고도 가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생활체육회로 등록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빠른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날 조금 모양이 안 좋았던 것이 서구에서 주관한 거잖아요. 물론 예산은 시에서 뭐 관광협회에서 줬다고 하지만 한 2,000만 원……
관광공사에서는 만찬장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귀빈 축사하는데 물론 아직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향후 그거를 좀 참고하시라고요. 그 자리에 서구 체육회 회장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장은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 2,000만 원으로 만찬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시 관광협회장이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그것이 참 모양이 안 좋더만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주 서구하고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하고 공동주관을 했는데요. 그때 축사를 하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예산 편성을 해주신 서구의회 의장님을 축사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에서는 관광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협회 측에서 축사하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대상이 나온 거라서 저희가 거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금 모양이 안 좋았다. 서구가 주최를 하는 자리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지금 등록이 안 됐지만 서구 체육회 회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를 패스하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은……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의전 부분에서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사실 서구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시 체육회 회장님도 오셨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축사나 이런 인사말을 듣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시 체육회니 국회의원이니 그거는 그 행사에 맞춰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주관을 할 수 있는 서구 체육회 회장인데 물론 등록이 안 되었으니까 향후 그거를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모양이 조금 안 좋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42쪽을 보시면 상무국민체육센터 인건비가 대폭 감액됐잖아요?
예.
이것이 미채용에 따른 감액인데 본회의에서도 상무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강사가 부족하다, 강사의 근무 형태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뭐 겪는다. 또 라커룸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요.
상무국민체육센터에 해당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풍암동도 국민체육센터가 있죠.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또는 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지금 거의 유사한 형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수영 공무직 채용 뭐 방안 있는가요?
현재 다시 또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공무직 인건비가 너무 적다 보니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으로 해서 5만 원, 3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더 인상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현재 기간제로 채용되어있는 분들이 공무직으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물밑으로 약속을 하셔 가지고 지금 공무직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설명자료에는 상무국민체육센터에만 한정돼서 나온 내용이지만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시설 활용해서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시설인데, 언제까지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전부 감당해야 될지…… 일전에 어떤 언론 보도를 봤더니 우리 구는 아니지만 시나 이런 데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을 상당히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 섞인 보도들도 나오던데 이게 반복될 거라는 이야기죠. 인력이 채용 안 되면 또 예산 삭감했다가 또 편성해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발생할 것이고, 예산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상의 지적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일자리 등 여러 부서 담당하시는 과에서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머리 좀 아프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평소 교육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도서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안 147쪽에 서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지금 5,938만 원이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자산취득비가 3,25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통폐합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기존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으로 학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운영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서 위변조방지솔루션하고 증명서발급솔루션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1,000만 원?
1,000만 원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입학식을 하는데 마침 추경 예산 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쪽 것을 갔다가 입학식 행사운영비로 썼어요.
전용했나요?
예, 전용했습니다.
글쎄 그 예산 흐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목이 분명히 다른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그것도 사실은 공약사업으로 갑자기 추진운영위원회까지 구성돼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총 졸업생이 몇 명 나왔어요?
8월 31일날 입학식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6월 말이 되어야 졸업생이 나올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그럼 이 사업 역시도 당초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사업비도 없었고 운영비도 없었던 것으로 사실 먼저 실시를 해놓고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할 정도로 기본 계획이 제대로 잘 안 세워진 그런 케이스였네요?
예, 입학식에 대해서는 미리 세웠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8월에 입학식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됐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마다 이렇게 중간에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계획성 없는…… 정말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진짜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서구청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는 충분한 기본 계획과 예산의 반영,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했으면 좋겠어서 한 말입니다. 교육도서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서 50쪽을 보시면 감성 통기타 배움교실은 제가 아마 본예산 세울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3,000만 원 세울 때 강사료나 차시나 산출내역 제대로 적어 오지 않으셔서 이야기도 하고 이게 과연 3,000만 원 정말 다 쓸 수 있냐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지금 반납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사유로 통기타 배움교실 운영 방향 변경으로 참여학생 신청자 미달로 사업비 조정이라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학교로 강사 파견해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하신다고 했고, 인기도 좋고 반응도 좋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게 되신 거예요?
22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에서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좀 줄어들면서요. 작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각 지역아동센터랄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가서 배움교실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학교에 있는 학생들 반응이 좋다고 하셨고 그거 관련해서 예산 삭감도 고려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반응이 좋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본예산을 세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운영 방향이 왜 바뀌었는지 사유를 지금 못 찾겠어요. 왜 갑자기 학교 중심에서 학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쓰여 있어서요. 방금도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사유는 얘기 안 하신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하고 싶지 않은 애들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애들이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꼭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작년에는 분명히 학교에서도 수요가 많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고 인기가 많다.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게 변화됐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쨌든 이거 관련해시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올해 했던 내용으로 어떤 지역아동센터가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 본예산에 얼마 세우신 거예요?
내년에도 3,000만 원으로 똑같이 세웠는데요. 똑같이 세우게 된 이유가 상반기 때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화정중,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 양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하반기 11월쯤 해가지고 다시 모집했을 때 학생과 부모가 같이 하는 교실을 운영했더니 신청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도 그대로 해서 부모와 학생이 같이 하는 배움교실로 가보고자 해서 그대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이 중간에 그럼 2번이나 바뀐 거네요. 그러면서 이번 3차 추경에 삭감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5개소에 뭐 47명, 2개소에 47명 한 내용이랑 그리고 몇 차시에 어떻게 교육했는지와 강사료는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까지 자료 마련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공무직 1명 사직으로 인건비 감소해서 감액했잖아요?
예.
마을공동체팀 공무직 1명 사직이 2023년 2월 27일인데 이 부분을 보면 1명 사직했어도 업무에는 어떤 차질이 없었나요?
그때 마을공동체센터 그쪽으로 업무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차질은 크게 없는데요. 향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 5월에 했었고 인사이동은 8월에 했고 2회 추경은 9월 중에 또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올라와서…… 아무튼 1명이 비어도 잘 처리되는 거 보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염려가 돼요.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마을공동체센터 업무를 공무직이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센터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그 업무가 조금 감해져서 우선은 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총선이 4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문화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6쪽을 보시면 여기도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앞에 세부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예.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5차 시범동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반환하신 거예요?
지금 5차 시범동 사업에 양3동, 농성1동, 화정2동, 화정3동 이렇게 4개 동이 해당이 되는데 양3동이나 농성1동, 화정2동은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화정3동 쪽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1,000만 원 중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내부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치회 사무실을 한 1,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썼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렇게 말로 하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또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이런 수고는 덜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구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조금반환금이라는 항목만 넣어서 그냥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 비용을 구에 다 썼으면 구에는 도움이 되는 비용인데 제대로 사용을 안 하셨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오광록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오후 1시 반으로 하고 이어서 세무1과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천 구세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권순진 세무1과장님의 연가로 인한 부재로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며, 2023년도 세무1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철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해주신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74쪽, 야간심폐소생술교육으로 행사운영비 예산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48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해서 방금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200만 원 계상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심폐소생술교육 행사운영은 당초 야간에 하는 체육동호회에서 하려고 계속 서구체육회와 4번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보상금 200만 원 계상은요?
이 보샹금은 보건의료법 위반보상금 첫 사례입니다. 2020년도 8월에 S의원에서 의료기관 허위광고, 과장광고 의혹으로 공익내부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장점검 후에 의료법 위반자로 고발되어서 20년 9월, 고발처분결과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2억 8,602만 원의 과징금이 추징되어 20년 12월 15일에 우리 구로 납부되었습니다. 최종결정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법 29조에 의해서 25년 5월 보상금지급상환통지가 내려왔습니다.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지급했는데 추가로 9월 7일, 보상금 다시지급명령통지가 왔는데 200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익보상금 기준은 1억 초과 시 2,000만 원 플러스 억 초과 금액의 14%가 되기 때문에 총 4,604만 2,000원인데 본예산에 이미 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이번 3회 추경에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은 신고자에게 주는 비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 분한테 4,600만 원을 주셨어요?
예, 내부에서 한 분이……
내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이제 줘서 단속이 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행정처분 됐고 심판도 받았고 소송도 해서 항소했는데 최종 판결이 돼서 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그래서 구비로는 2억 8,602만 원의 과징금이 20년 12월에 구로 납부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상환통지를 해달라고 해서 5월에 왔고 또 마지막 9월에 200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야간심폐소생술교육 이 부분은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1명의 주민이라도 응급구조 역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생활체육회와 연계해서 한번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서로 연계한 사업 추진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신청을……
뭐 내년도 본예산은 혹시 계상하셨나요?
계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은 방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영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해정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사실 선별진료소 운영이 코로나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품 구비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구입이……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서 쓰셨겠죠.
예.
그런데 이 비용이 순수하게 사실은 구비예요. 국ㆍ시비 매칭사업은 남으면 반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순수한 구비에서 6,8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2023년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그 기준에서는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준비하시느라고 이랬겠지만 순수한 구비가 이렇게 많이 한 과의 한 사업에서 삭감된다면 사업비 자체를 다른 사업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년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아마 이번 추경에서 상임위 내용은 아니어도 예결위에 아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빈대가 생겨 가지고…… 이거 알아보니까 서구에서 빈대가 처음 나오긴 했지만 부서에서 매뉴얼대로 대처 잘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빈대 때문에 고생하실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예결위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국ㆍ시비로만.
그런데 혹시 그 이후에도 소독이나 이런 게 몇 차례 예정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발생된 집을 2번 했고요. 1번 더 남아있습니다.
빈대가 광주에 처음 나와서 그러긴 한데 또 나올 수도 있으니 앞으로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
빈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청에서 직접 소독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맡겨서 특수한 거기에 따른 약품을 써서 한다는 이야기죠?
예.
청 단위로 현재 뭐 기동반이 편성돼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동반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제가 5분발언 때 기동대응반을 편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편성되어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나가서 그게 빈대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추경이 통과되면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가서 정말 빈대인지 아닌지 봐서 정말 빈대고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빈대 방제를 소독업체하고 해서 해드리고요. 조금 잘 사시는 분들 같은 데는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몇 군데, 빈대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소개 시켜줄 수도 있고 빈대에 관해서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아무튼 유해 곤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대개 취약계층에 발생하는 게 다반사라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금 국ㆍ시비가……
예, 국ㆍ시비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23쪽을 보시면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관련해서 사무용품, 리플릿해서 20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산출이 어떻게 해서 206만 6,000원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일단 혈압기나 체성분 측정기라고 합니다. 인바디를 했을 때 측정결과가 나오는 출력용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를 예산 남은 부분으로 사고 또 체력인증센터 홍보전단지를 제작하고 이런 걸로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행감 자료 10쪽에도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온마을 통해서 2022년 광주 체력인증센터 홍보 리플릿 제작해서 120만 원?
예.
그리고 12쪽에는 2023년 5월 2일에 66만 원 인바디 광주에서 체성분 결과지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잔액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인바디 용지나 그 다음에 체력측정결과지 이런 내용들은 두고 쓸 수 있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걸로 사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인바디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인바디몰로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거기 보면 전부 4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금액이 5만 원도 됐다가 하던데 4만 4,000원하고 5만 원하고 단가 차이가 한 6,000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게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관리를 안 했는데 예산 남은 부분 가지고 상호 견적 부분을 뭐 1,000원 단위는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릿이 지금 이게 맞죠?
예, 이것 말고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남은 예산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작년에는 리플릿 말고 홍보물이 좀 두꺼운 종이로 해서 3단으로 접어지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서구 체력인증센터 운영 강화 이렇게 해서 참여자 모집이 SNS 홍보, 전화 접수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계속 리플릿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거든요.
리플릿을 체육하고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다. 뭐 시에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전달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노인센터나 서빛마루 같은 데도 새로 생겨서 그쪽도 리플릿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리플릿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본예산 거기에도 리플릿 안내문 등 제작해서 6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아무튼 단가든가 이런 부분 정확히 잘 확인하셔서 계상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미 위원님.
이게 그러면은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시는 건가요? 내용상 보면 그렇잖아요.
예.
사실 전용금지 편성목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를 삭감한 금액 전체를 사무관리비로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일종에 전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용은 법에 금지가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정확히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에 5가지가 있거든요. 인건비랑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이자상환 등등 그런데 이거는 3차 추경으로 올리시면서 삭감해야 될 금액을 그대로 사무관리비로 세우시는 거는 전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지금 이 사무관리비를 세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보조사업 인건비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은……
이거는 아니에요. 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 전용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정확히 나와 있는 목이에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인건비라고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여러 차례 제가 본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인건비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어요. 시설비랑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용하시는 거잖아요. 인건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이거는 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계랑 한번 협의를 다시……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이거를 이대로 올리셨는지 궁금하네요.
대부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그러니까 보조사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받았더라도 법은 지키셔야죠.
이게 일반……
지방재정법에 이게 전용금지로 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편성목에 인건비와 시설비는……
위원님, 이게 일반직원 인건비가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편성목 이거 봤잖아요. 인력운영비 101 인건비라고 쓰여 있잖아요. 101이 인건비라고 쓰여있는데 왜 인건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전용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비가 남아서 뭐 반납하는 게 아까우셔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다른 목은 이렇게 전용해서 쓰실 수 있지만 인건비는 전용해서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안 되는 편성목이라고 정확히 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 잠시 정회……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지금 통계목 간 전용이라는 이 측면에서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용 금지되는 경우가 인건비랑 시설비랑 편성목이 5개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인건비를 삭감해서 특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시는 게 더더욱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뭐 몇 백만 원이 남았는데 아까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는 인건비 그대로 삭감해서 반납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사유를 통계목 간 금액 조정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통계목 간 금액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금액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얼마 남지도 않은 거를 쓰시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에 그냥 다시 편성해서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의견이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어쨌든 부서에서 책임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어요?
미처 그 생각은 못 하고 잔액을 안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올렸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요.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면 우리가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민철 위생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병가 중이신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을 대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한 보건위생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대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센터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위원장님,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서하고 설명자료들에 대해서 집행부 수정하는 부분이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실한 자료 준비를 통해서 수정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각 부서에서 이따가 계수조정하러 다 왔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지금 건강증진과의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사업은 전용으로 보이는 편성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용으로 보이거든요. 분명히 여기 사유에도 통계목 간 금액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용입니다. 기획실에 전용하겠다는 문서를 보내든 안 보내든 전용이라는 정의가 통계목 간 금액 조정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전용하면 안 되는 편성목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특히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이야기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드리기는 하는데요. 이거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부서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통계목 간에 변경ㆍ조정 하는 것은 전용할 수 없는 걸 지금 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이걸 해왔는지 모르는데 인건비가 사무관리비 이쪽으로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저희들이 위법하다는 내용은 분명히 지적하고 원안 가결은 하는데 향후에 이 부분은 보다 더 짚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수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배부해 주는 예산서나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은 검토 중에 있거나 또 메모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잘못 표기했다고 해서 수시로 위원님들 방에 와서 이 자료들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회 제출하는 자료에 물론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수정하는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당초에 자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그리고 이거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실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의원실에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몰래 라는 표현을 쓰기는 죄송한데요.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의원실에 없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와서 수정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정하시더라도 꼭 어느 과에서 무슨 내용 때문에 수정하셨다는 얘기까지 같이 덧붙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 퇴근할 때까지 밖에 기다리시다가 저 퇴근하니까 들어가서 고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수정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10개 넘는 부서가 와서 수정하셨는데요.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담당 팀장님, 담당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금 각 실ㆍ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어느 한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분명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와서 설명하고 수정하면 되는데 표현이 좀 그런데 없을 때 와서 살짝 해놓고 가버리는 것은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경고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이거는 서구를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그 부분에 이의제기를 할 테니까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수정하기 전에 부서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아까 목이 다른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제1항을 보면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전용할 수가 있는데 이 3가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1호가 인건비, 2호가 시설비 및 부대비, 3호가 상환금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또 설명을 보면 예산의 이ㆍ전용을 다룸에 있어서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 내용을 변경, 추가해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용,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쪽보다는 과연 이용,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익금, 원금상환, 차액금 이자상환 등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 전체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 비추어서 예산의 이용, 전용, 뭐 이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법에 위반되거나 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으셨죠? 아까 부서에서는 아마 내용은 아는데 기존 공무직 인건비를 삭감하고 새로운 예산 편성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목 간 인건비는 어차피 이걸 감액하고 다시 새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전용에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인데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부서에서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