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8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외 5인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옥수․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이대행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7.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 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98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답변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을 ‘10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회 소집요구권자,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제출 및 소집일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외 5인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옥수․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주민센터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9조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종전 2년 단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 조문을 개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기준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주민이 약 1만 2,000세대, 2만 여 명에 이르며 이 중 우리 서구에는 약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중앙 정부의 정착금 등 지원을 받은 상황이지만 경제적 곤란, 문화적 이질감, 취업곤란 등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속한 사회적 적응과 성공적인 생활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이대행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김은아․이대행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변경하여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 하였으며, 자문위원회 구성 위촉직 위원 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 및 표창대상자 자격에 관한 사항, 표창대상자의 추천과 시상 시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 육성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자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등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45억 2,41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3,005억 721만 6,000원의 98%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인 2,643억 4,085만 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01억 8,330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은 예비비 예산액 21억 1,000원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억 8,100만원이며 집행액은 9억 7,6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한 개선권고 사항 등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결산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통합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338억 913만 7,000원보다 398억 3,071만 8,000원이 증액된 2,736억 3,98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670억 8,460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5억 5,525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조정, 지방세 및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6,516만원을 삭감 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복지 향상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편성되도록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5일 간에 걸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 노용재 경제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교육 참석으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