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0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 장재성 의원 구정질문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 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류정수 의원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풍암동과 화정3·4동 출신의 류정수 의원입니다.
  작년 6.2지방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자치구 지방의원으로서 미약하나마 주민의 손발이 되어주자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지역을 다니다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노점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먹고 사는 문제가 주제입니다. 4대강 사업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4대강 사업이라는 높을 산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깊은 추락의 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어 배운 것이 있다면 민원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세 사람 이상이 제기하면 대부분 제기한 문제점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고, 두 사람이 말하면 ‘한 번 알아봐야 되겠구나’ 하였으며, 세 번째 제기가 들어오면 ‘아, 문제가 있구나. 파악해보자’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도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들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경청하고 해답을 찾아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관한 건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2007년 1월 26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1년간의 법 유예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는 2008년 1월 27일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4년간 유예를 해주었습니다.
  법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한 것은 정기기설검사에서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시하면 30만원에서 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과다한수수료로 인해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법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5월 30일 관련법을 개정했는데 예산지원은 해주지 않으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책무와 업무만을 떠넘겼습니다.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어린이란 개념에서 관련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어린이를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로 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라 함은 만 12세에서 또는 13세까지도 일컫는데 만 10세 이하 어린이로 규정하여 놀이기구 이용 어린이 폭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지적으로 이로 인해 조합놀이대의 경우 덩치 큰 초등학생이 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급효 문제입니다. 2008년 1월27일 이전에 설치되어진 놀이시설이라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모든 놀이시설을 새로운 법규상의 안전기준에 적용을 받게 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안전한 놀이시설도 교체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잉형사처벌 문제입니다. 관련법에서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처벌 주체 문제입니다. 관련법에서는 관리주체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이 없다고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권이 없는 관리소장이 형사처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내년 1월 26일까지 교체를 하지 못할 시 관리소장은 소장직을 그만두던가 처벌을 받던가 놀이시설을 폐쇄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재건축단지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눈앞에 둔 아파트는 놀이시설 교체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1, 2년 이용하자고 많은 비용을 들여 교체할 수도 없고, 고민 고민하다 결국 놀이터만 사라지게 될 판입니다.
  놀이기구 다양성 상실 문제입니다. 어린이들 안전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어느 놀이터를 가나 똑같은 조합놀이대 하나, 그네 둘, 시소 둘, 말 타기 두 개 등이 설치되어 있어 놀이시설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존 놀이터에 설치되어진 지구의, 평행봉, 철봉 등이 대부분 놀이터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치과정상의 문제점입니다. 행정기관과 관리주체의 방치와 무관심입니다. 법 제정 이후 5년이라는 시간만 주었지 행정기관과 관리주체 모두 5년 동안 제대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중앙정부 주무 부성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떠넘길 준비만 하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없다는 명목 하에 아무런 대응과 준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체프로그램 매뉴얼이 필요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이시설 교체 사업과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탁업소 석유용제 회수건조기 설치관련 업무 불철저’라는 제목 하에 감사원 감사에서 작년 6월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감사원에서는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유형을 6가지, 행정방치, 업무전가, 행정지연, 적당주의, 선례답습, 법규빙자로 구분하여 법으로 강제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행정방치 사례로 지적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요약하자면 석유계용제를 2006년 11월 2일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해놓고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보조치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회수건조기 제품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는 세탁업사업자들에게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등 회수건조기 설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통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상의 문제입니다. 서구의 경우 2008년 이후 아파트 정자사업 지원명목으로 42개 아파트에 7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 기간 동안에 아파트 내 놀이시설 교체 사업으로 아파트 38곳에 10억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어린이놀이시설교체 사업은 법으로 강제되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정자사업보다 놀이시설교체사업이 우선순위라 생각합니다. 정자사업 예산을 아파트 놀이시설 교체사업에 사용했다면 한 곳당 2,000만원 잡고 36개의 아파트놀이시설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원을 해주게 되었다고 하나 놀이시설교체에 대한 대책수립을 미리 해두었다면 사업순위에서 정자사업이 아닌 놀이시설교체 사업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 간 갈등 조장, 형평성 문제 제기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따오는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 내에서 입주민과 입대위 간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얼마 가져와서 교체했다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 라는 등 ‘능력이 없으면 물러가라’는 등 갈등이 많았고 또한, 관리소장간, 입대위간 정보가 교류되면서 주민들은 어떤 아파트는 지원을 해주고 왜 우리는 지원해주지 않느냐면서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상의 문제점입니다. 행정기관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하나의 사업임에도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 공동주택은 건축과, 어린이집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공유되고 협조를 구해야 할 부분이 많았기에 작년 8월경에 본 의원은 서구청 간부 공무원에게 체계적인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꼭 해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놀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옥외놀이터가 설치 의무대상인데 어린이집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다른 놀이시설이 있을 경우 놀이기구가 3종 이상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승낙을 해주면 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어린이공원, 우리 구청이 예산을 지원해준 아파트 놀이시설을 인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계에서 많이 연결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2009년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책 제목 하에 2010년, 2011년 영세 취약계층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고, 2010년에 40억, 2011년에 34억의 사업비를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설치검사 명목으로 지원된 내역이 있는지? 현재까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비롯하여 시비든 구비든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인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할 의사는 있는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7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서구의 경우 40% 정도나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내 공중화장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비롯하여 공원시설 내 40개의 공중화장실과 풍암동 원광대 한방병원 입구에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공원지역 외 공중화장실은 4개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화장실 칸 수는 여성용이 112칸, 남성용으로는 큰 것이 74칸, 소변용이 112칸, 장애인용이 47칸이었습니다.
  서구청은 그 동안 공중화장실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2006년, 2007년 2년 연속 행안부 주관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3억 2,000여 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으며, 2009년에는 금당산 공중화장실이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수상소감으로 명품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건축물 대장 미등재 및 등기는 한 곳도 안 되어 있습니다. 44개의 공중화장실 중 서구청 명의의 등기가 된 공중화장실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44개 중 10개의 공중화장실은 등기뿐만이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1990년에 설치된 쌍촌동에 쌍학어린이공원 경로당과 1993년에 설치된 유촌어린이집에 경로당은 조차 등기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철제출입문이 16곳입니다. 44개 공중화장실 출입문 중 유리문은 24곳이고, 샤시문이 3곳, 나머지는 16개는 철제출입문입니다. 주민들은 철제문의 경우 문이 닫히는 순간 약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과 특히 야간에는 더욱 이용하기가 겁난다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철제문이 아닌 반투명유리 또는 일정 부분 화장실 내부가 보일 수 있는 문으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집행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질문할 사항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는 편익시설로써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처음 설계대로 지어는 졌는지, 건축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파악할 자료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있는데 처음은 있고 끝이 없다보니 연면적 얼마에 어떤 공사에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를 하게 하면서 행정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등기과정에서 취득세 등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등기를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부 직원 중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6월 3일 노컷뉴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미등기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새로 지어질 신청사건물도 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등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등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서구청 예산으로 설치한 서구청 소유의 정자나 파고라 또는 체육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은데 재산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공중화장실을 비롯하여 서구청 소유 건축물 중 미등기, 미등재 현황은, 미등기, 미등재 건축물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화장실 내 시설보호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철재출입문을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7곳,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38곳이며, 노인보호구역은 2곳, 장애인보호구역은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대상 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500미터까지도 확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물로 서구 내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구역도로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와 CCTV 및 도로반사경 등을 광범위하게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체 조건상 아동은 성인보다 낮고 좁은 시야를 가졌습니다. 어른들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직선으로 보행하는데 비하여 어린이들은 도중의 갖가지 흥밋거리를 찾아 꼬불꼬불 돌아가면서 매우 불규칙하게 보행하는 경향이 강하고,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어가고, 뛰어가게 됨으로 인해 그 만큼 주위를 제대로 살 필 수가 없어 사고위험은 어른에 비해 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라, 도로 폭에 따른 사고율에서 6미터 미만 도로에서 교통사고율이 50.95%, 6미터 이상 9미터 미만 도로에서 13.91%, 9미터 미만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64.86%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시간대는 초등학교 어린이 하굣길 시간대인 14시부터 1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통학로 도로 폭 및 특징에 따른 구분입니다. 6미터 도로에 접하면서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6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도로에서는 특징이 이면도로냐, 주통행 도로냐, 주택가냐, 상가 밀집지역이냐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이 또한 불법 주․정차 문제 심각합니다. 10미터에서 20미터 도로에서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불법 주·정차보다 30킬로미터 이상의 과속 문제가 심각합니다. 20미터 이상 도로에 속한 경우는 대형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로 주행속도가 30킬로미터 이상이라 과속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머지는 관련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통학로 보행도로 미확보에 대한 것입니다.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운리초등학교의 경우 동부센트레빌에서 집을 나서면 아파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한 번 건너고, 풍암고 정문 방향으로 보행도로를 따라 내려오다 작은 사거리에서 두 번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당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한 곳임에도 어른들의 무관심과 어리석음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애초 아파트와 가까운 풍암고 자리가 초등학교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횡단보도를 한 번만 건너가게 학교 방향도 한 방향으로 지정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과속방지시설 관련입니다. 대부분의 과속방지시설이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10에서 15미터 정도의 거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암동 금당초등학교는 정문 바로 앞에, 풍암동 아이월드어린이집은 출입문에서 5미터 정도, 운리초등학교는 후문에서 4.2미터 정도에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로써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시속 32킬로 속도 시 제동거리는 5미터, 40킬로 시 7미터, 51킬로 시 13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다는 것과 30킬로 속도 시 5미터 정도 미끄러져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출입문에서 최소 5미터 이상의 위치에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행도로에 설치된 장애물 시설들입니다. 보행도로 폭의 최소기준은 1.5미터입니다.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보행도로에는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박스, 전신주 등과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보안등, 교통표지판 등이 버젓이 설치되어 아이들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염주초 주변 보행도로의 경우 1.5미터 도로 한가운데에 전신주가 그대로 있어 실제 다닐 수 있는 폭은 90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였지 기존 방해시설물을 철거한다든가 이설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 심각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도에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두 배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주변에는 대형 버스나 대형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기도 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로 인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운전자 또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는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을 비롯한 경찰청과 교육청 등 다른 행정기관과 협력 하에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서구청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상황, 인근지역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조사, 파악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지나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차도 형광도색과 횡단보도가 희미할 정도로 바랜 곳이 많음에도 예산 문제로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아이나 주민들의 안전보호는 다른 어떤 행정순위에 앞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8미터 이하 도로이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율이 높은 곳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등교보다 하교시간대에 사고가 많으므로 하굣길에 안전도우미 설치 등 여러 기관과 협의 하에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도로만이라도 심각하게 보행권을 침해하는 시설물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의 하에 이설할 의향은 있는지, 과속방지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주출입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과속방지시설에 대한 위치 조정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정책자문위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구청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정책자문 운영 규정을 2011년 2월 11일 훈령으로 제정하여 2월 14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하면 ‘정책자문위원은 구정 주요 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 서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서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제, 산업, 문화, 체육, 사회복지, 대외협력 등의 위촉 분야를 정해놓았습니다. 운영 규정상에는 정책자문위원은 있어도 정책자문위원장이 없는데 지역행사에서 구청장 다음에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한 배경과 4개월 동안 자문한 내용은 무엇이었고, 어떠한 자문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에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논란이 있을 당시 여러 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해놓고 현 자문위원 회에 한 사람도 추가되지 않았는데 다른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왕에 구정정책자문위원을 만들었다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향후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 서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문하실 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성 의원 구정질문
장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출신 장재성 의원 입니다.
  불철주야 열린 의회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에게 다시 한 번 가슴깊이 감사함을 간직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광주 하계U대회 선수촌을 지향하며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과 아름다운 아파트, 친환경 아파트, 편안한 아파트, 정보와 소통이 통하는 아파트를 주축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 U대회 선수촌이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보면 2003년 6월 27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2008년 9월 18일 화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으며, 2008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10년 8월에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 5월 11일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으며, 2011년 6월 10일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화정주공아파트가 U대회 선수촌으로 지정되어 화정동 주민들도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걱정은 U대회 선수촌이 최저 15층 최고 33층 건축을 하게 되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심각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기부체납을 하여 광덕고 사거리에서 미래로21병원까지 1개 차선이 확장되어 현재 4차선에서 5차선으로 도로 폭이 확대되지만 과연 교통체증이 해소될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현재 마트앤마트 앞 주공상가 도로와 주공아파트 61동과 62동 사이 도로가 있어 출퇴근 시간에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1일 협의 시에는 이 도로가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5월 최종설계 도면을 보면 폐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안으로 주월초등학교 입구를 일부 통행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급경사일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차량통행을 했다가 학교 앞에서 사고다발지역이 되어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U대회선수촌이 입주되어 차량이 왕래하면 사고위험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덕고사거리에서 화정주공 입구 광주은행 쪽은 병목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업시행인가 전에 광주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또한 현재 설계도면대로 진행된다면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공은 서민들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화정동에 정이 들어서, 아니면 아이들 학군 때문에 또는 종교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시다가 재입주하고 싶어도 작은 평수가 적어서 입주를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3,726세대 중 59㎡ 25평, 약 11% 390여 세대로 되어 있는데 재건축조합에 작은 평수 세대수를 확대하도록 건의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 광주통합병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청이 무안으로 이주하면서 도심공동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정을 노무현 정부 때 요청해서 확정되었으며, 구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5개 권역별로 발전계획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옛 광주통합병원은 아시아 창작예술교류센터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서구 화정동에 위치에 있고 녹지 조성이 잘 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도 쉼터 및 공원과 함께 구민의 품으로 빨리 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3월경에 강운태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의 경관이 수려하고 수목이 울창한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연중 공연이 가능한 상설공연장, 미술공예, 예술인창작공방, 예술인마을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역사성과 녹지공간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통합병원 이전부지에 대한 기존건물을 재활용사업을 해서 조성될 경우 2014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시민의 예술 접근성 향상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또한 광주비엔날레 등과 연계한 국내외적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옛 광주통합병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건물의 안전성이 보장되면 문화예술인 및 시민간담회를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이며, 광주시 의원님의 말씀은 광주광역시가 국방부에 협의하여 무상양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추후에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5월경에 옛 광주통합병원 활용방안 간담회개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고 옛 광주통합병원자리에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18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공간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옛 광주통합병원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과 제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문화가족 지원방안과 센터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세계화가 되어 가고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우리 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구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1980년대 후반 들어 활발한 제조업과 건설 부문에 필요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농촌 총각들을 위한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재한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을 필두로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 다문화가족은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보면 앞으로 2020년이면 전체인구의 약 30%가 다문화가족이라는 예측 자료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서구의 현재 다문화가족 세대수는 547세대이며, 상무1동 70세대, 금호2동에 55세대, 풍암동에 49세대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먼 곳에 거주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서구민들도 현재 위치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다문화가족들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현재 양동 385-2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버스승강장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는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임산부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는 경사진 언덕을 올라오기는 보통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접근성 너무 떨어져 있어서 현재로는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족들께서 한국어도 잘못하고 주위 사람에게 물어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의 복지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우선 결혼이민 여성들의 어려움부터 살펴야 하는데 결혼이민 여성들이 꼽는 한국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33.9%가 언어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언어이해를 돕고자 한국어 교실,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운영, 다문화 취업연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는 강자의 입장이 아니라 약자와 소수의 입장도 보장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다문화가정 지원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와 센터를 언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김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출신 김은아 의원입니다. 오직 우리 구민을 위한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장애우의 편익증진과 노인복지 예산 등이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이동장구 충전소 추가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년 이후 중증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환경이 개선되어 전통휠체어 보급이 한층 활발해졌습니다. 이처럼 전동휠체어 보급이 확산되면서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외출의 기회가 증가했을 뿐더러 일상생활의 만족도도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는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지원 이후 장애인의 전동 휠체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A/S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다보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수리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예산, 2011년도 현재 시비 1,416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는 기초 차상위 20만원, 일반 10만원을 1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다 함께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전동 휠체어는 중증장애인의 신체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라도 전동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또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충전기능이 약화되므로 안정적인 이동 및 장거리를 가기 위한 장애인들께서는 여유 배터리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잦은 충전으로 인한 외부 이용 시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로 외출할 때 늘 배터리 소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야외에서 방전될 경우 수리센터로 연락하여도 장시간 길거리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구의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현황을 보더라도 양동 사회복지과, 금호1동사무소, 상무2동사무소, 금호보건지소 등인데 이 설치장소는 평일 퇴근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설계 변경되어 리모델링되는 서구장애인 복지관에도 이동의 제약이 없는지 세심하게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으로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해 자립생활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고 좀 더 깊은 고민을 통해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동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여러 가지 노인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질병, 빈곤, 사회적 소외감, 독거노인 등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후문제가 자녀의 돌봄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해결되었지만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같은 문제는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사회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 비품 및 개·보수 지원 자료에 근거하면 2009년 5억 1,115만원, 2010년 6억 4,646만원, 2011년 본예산에 책정된 2억 1,127만원과 추경 반영분 10억 6,160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 및 개소 수는 구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여기저기서 축소함에도 꾸준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해 오고 있으나 전체 경로당의 지원 계획에 근거하여 지원하였다기보다는 민원성, 선심성 예산으로 요구의 목소리가 많은 곳으로 편중되어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천힐탑경로당의 경우 2009년 이중창, 마루중문 설치, 2010년 싱크대 교체, 2011년 남녀화장실 개·보수, 문 교체, 이중창, 바닥 강화마루, 벽 페인트공사 등으로 총 3,796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반대로 발산경로당의 경우 2009년 싱크대 교체, 2010년 도스가스설치공사 등으로 31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3년간 이보다 더 적게 지원된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사정에 따라 지원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지원기준 부재로 경로당별 수혜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경로당 현황파악에 근거하여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그에 근거하여 지원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의 실정이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요구의 목소리가 강하고 규모가 큰 곳으로 지원이 중복되어 지고 있는 것과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질문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비품 및 개․보수 예산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은 갈수록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 경로당은 과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경로당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구 경로당은 사랑방 및 휴식공간으로밖에 활용되지 못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과 내용은 몇 년간 전혀 변화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지원 경로당의 수도 30개소 미만으로 현재 202개소가 있는 우리 구 현실에는 맞지 않는 지원이라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선심성으로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었던 경로당 예산을 실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경로당 본래의 기능을 실현하는 유효한 시설로써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라는 명분 아래 장기적인 안목을 저버리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광천영어센터를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광천영어센터는 2008년 1월 15일 서구청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 2008년 1월 31일 기본계획 협의를 통해 시비 2억, 구비 1억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고 운영에 대해 협의한 후 2008년 5월 28일 광천영어센터 개원식을 가져 2012년까지 지원을 약속한 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 우리 구에서는 매년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고, 2011년 본예산에서 편성하여 의회 심의·의결을 걸쳐 광천영어센터에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 예산이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 통보가 2011년 3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영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2011년도 운영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않았을 텐데 행정기관인 서구청에서는 2011년도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신문기사 내용을 참조해 보면 신청사 건립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회복지비 재원이 크게 줄어 재원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보더라도 주민편익시설비나 경로당 비품 및 개․보수비는 구비 증액을 해 놓았으면서 예산절감 운운하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영어센터는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학부모들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무료로 배우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서구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구청장 김종식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 관내 공중화장실의 공부상 미 등재 실태와 관리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및 시설물 관리, 그리고 구정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 문제점과 설치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과도한 비용 부담과 폐쇄 사태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원 내 놀이시설에 대하여 시설기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원 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목적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금년 본예산에 안전검사수수료로 350만원을 책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특별교부세로 2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10개소를 설치하였고, 도시공원시설 개선사업비로 시비 3억 5,600만원을 재배정 받아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10년에는 7억 원을 지원받아 13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등 지금까지 총 1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7억 3,000만원을 시비 및 구비로 확보하여 총 42개소의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공동주택 130개 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170개소 중에서 52개소는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8개소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정비하고 설치검사를 마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놀이시설 교체에 따른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문제점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법 시행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시와 협의하여 시설기준에 맞도록 정비해 나감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이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의 건축물대장 미등재 및 미등기 문제와 화장실 철제 출입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대부터 개발된 백일·상무·금호·풍암지구 내의 공원은 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광주시에서 공원을 조성한 후에 우리 구에서 인수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 전체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내의 화장실은 주된 시설이 아닌 편익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건축물등기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원 내 화장실 40개소 중 30개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화장실은 어린이공원 5개소, 근린공원 5개소로 총 10개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을 검토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30개소와 미 등재된 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 서류 보완 및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공유재산 보존등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화장실 철제 출입문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강화 유리문으로 모두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금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두 배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단속과 함께 견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홈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어린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은 하교시간대에 교통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하교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로써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하교시간대에 아동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도우미사업 확대 등 스쿨존 지역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권을 침해하는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신주와 가로․보안등, 교통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은 주민생활 및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물로써 대부분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 보행권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한전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출입구와 10미터 이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의 위치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위치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과속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 내 차도 및 횡단보도가 탈색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선 및 횡단보도선 탈색으로 도색이 필요한 운리초등학교 등 12개소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도색이 필요한 보호구역은 즉시 조치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정정책자문위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으로는 신청사 건립과 사회복지비를 포함한 법정, 의무적 경비의 부담이 막중하고, 주민숙원사업 등의 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국비와 시비 보조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선5기 역점시책 및 구정 현안사업과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 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한 교육문화특구 조성 등의 중장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정책 자문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제산업, 문화체육, 사회복지, 대외협력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정정책자문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우선 문화체육 분야 자문위원에 2선의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을 지난 2월 14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문한 내용은 금년 3월 30일에 교육문화사업 국비 지원 건의와 관련하여 서구문화센터 리모델링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정책자문을 하였으며, 4월 10일에는 공군탄약고 이전과 서창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장기발전전략 등에 대한 정책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사 이전 후 현재의 구 본청 부지를 활용한 국책사업 또는 민자 유치사업을 위해서 아산재단의 도서관 유치 활동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정책 현안사업 및 중장기 과제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분야별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이 있으면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류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화정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과 옛 국군광주통합병원 활용방안,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방안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계획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 그리고 교통문제 해소방안과 25평형 세대수 축소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조권과 조망권 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최저 15층에서 최고 33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써 교육시설과 주택지 인근의 아파트는 고층아파트로 인한 일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급적 낮은 층으로 배치되도록 하였고, 고층은 단지중앙에 배치되도록 하였으며, 일조 관련 규정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시행 인가를 하였습니다. 조망권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개개인의 성향과 조망 위치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건축 대상인 화정주공아파트는 동간 거리가 넓은 탑상형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써 판상형보다는 조망권 침해가 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원발생 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완료 후에 사업지 주변 교통체증 등 교통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정주공아파트 단지에는 마트앤마트와 화정동 주택지를 동서로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가 있으나 재건축조합에서 제출한 건축계획심의신청서에는 이 도로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단지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시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월초등학교 옆에 통과도로를 개설하도록 수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월초등학교 옆 도로는 급경사로써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있고 통행량이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만, 금번 사업시행 시에는 경사로 및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통과 도로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덕고사거리에서 미래로21병원과 광덕고사거리에서 화정주공 입구 광주은행 간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화정주공아파트 인근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개선대책을 광주광역시 심의위원회 심의에 반영하여 이미 개설된 단지 동측의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의 확폭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등 교통문제 해결 대책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교통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지 바깥의 연계도로 확장사업이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착을 원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25평형 아파트의 세대수가 축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건축조합에서 분양성, 경제성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건립 평형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의 재정착 대안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재건축아파트 200여 세대를 매입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 임대를 계획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단지 내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어려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옛 국군광주통합병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옛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아시아창작예술교류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7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의 도심권 녹지공간과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옛 국군광주통합병원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문화예술 산업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전문가의 토론회 및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옛 국군광주통합병원의 원형과 현 녹지공간이 보존되고 공연, 미술, 공예, 디자인 분야 등 연습과 창작,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 다문화가족은 603명으로써 구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월 평균 74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방문교육 사업비 등에 2억 원이 지원되었으나 금년에는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와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지원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이용자들이 수차례 이전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센터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용할만한 구 소유 건물이 없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상 매입 또는 신축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다문화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이동장구 충전소 추가 설치와 노인복지정책, 그리고 광천영어마을 운영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이동장구 충전소 추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10년도에 1,289만원을 지원하여 전동 휠체어 등 122건을 수리해 주었으며, 금년에도 휠체어 업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장애인들의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동휠체어는 일반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7~8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완충 시 주행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로 자주 충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난 2010년에 무료 급속충전기 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터미널이나 도심 철도역 등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별 수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은 202개소로써 공동주택 내에 126개소와 일반 주택지역에 7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주택지역은 시설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일반 주택지역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경로당 비품 지원과 개·보수비에 편성된 예산은 3억 367만 7,000원으로써 비품구입비가 24건 2,676만원이고, 개·보수비는 50개소에 2억 7,691만 7,000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시책은 민선5기 중요한 공약사항으로써 어려운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과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점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지원사업은 실정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경로당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경로당 신설과 개·보수 및 비품 지원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요가 프로그램과 보건소에서 약손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회관 등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광천영어센터 교육경비 지원금 삭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5월 28일 개원한 광천영어센터에 지난해까지 매년 1억 원씩을 운영비로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구의 자체 수입은 소폭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인 부동산교부세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과 장애인복지관 매입에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가정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체납세 강력 징수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입 활용,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등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이 법적·의무적 경비 40억 원과 구비 부담금 40억 원 등 총 80억 원에 달하여 앞으로 수년간은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광천영어센터에 대해서도 부득이 1억 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고 지난 3월 14일 교부결정 변경 통보를 하면서 자체적인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광천영어센터 및 교육청 관계자 분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당초대로 전액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광천영어센터는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추가로 광천영어센터를 포함한 거점영어센터는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학교별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 관내 27개 초등학교 중 광천초등학교와 유휴교실이 없는 마재초등학교를 제외한 25개 초등학교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방향에 맞춰 학교별로 자체 영어체험교실을 구축 운영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소관 국장과 실·과·소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종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충질문·답변
○의장 오광교
  먼저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오전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인근의 어린이공원 또는 아파트 내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는데 특별한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원지역 내 공중화장실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두 줄의 답이면 끝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건축물을 미등재, 미등기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될 부분인데 답변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서 내용 중에 문제된 부분과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할 부분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공중화장실을 비롯하여 서구청 소유 건축물 중 미등기, 미등재 현황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의 실태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44개 공중화장실 중 한 곳도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 1990년대부터 개발된 백일·상무·금호·풍암지구 내를 보면 시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광주시에서 공원을 조성한 후 우리 구에서 인수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30개의 건축물대장 자료를 보면 광주시에서 실제 건축한 화장실은 16곳에 불과했습니다. 12곳은 우리 서구에서 처음부터 신축하였다는 의미인데 답변서 내용은 마치 모든 것은 광주시에서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답변서 내용 중 공중화장실은 공원시설임에도 주된 시설이 아니라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등기가 안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편익시설은 주된 시설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에는 체육운동기구와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편익시설이라 건축물등기가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답변서 내용 중 미 등재된 화장실 10개소는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애초 공원조성계획에도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하지 않고 설치했다는 말인지, 건축물대장과 공유재산보존등기는 공원조성계획과 관계없이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자체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철제 출입문 교체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정책자문위원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서에서 정책자문위원 추진배경으로 가장 먼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으로는 신청사건립과 사회복지비를 포함한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담이 막중하고 주민숙원사업 등의 재원이 절대로 부족하여 국비와 시비보조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답변서대로 구성된 배경을 보면 가장 먼저 예산과 관련된 경제․산업 분야에 자문위원이 위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 분야 위원을 가장 먼저 위촉한 것은 구성배경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서 상에 각종 자문내용과 결과는 서구 내 문제 중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한 사람의 정책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위촉과정을 보면 2011년 2월 10일 자문위원 내정, 2월 11일 훈련 제정, 그리고 2월 14일은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불과 5일 사이에 조례도 아니고 훈령으로 급하게 정책자문위원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정책자문위원을 만들어놓고 4개월 동안 다른 정책 자문위원은 한 사람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야는 정책자문을 받을 만한 사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2월에 정책자문위원 문제로 청장과 의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혹시 선거용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을 정도로 뜨거운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향후 구성과 운영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실·국장님,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류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류정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아파트 내에 놀이시설 이용대책 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인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비협조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놀이시설 이용 요청 시 구에서 지원하여 설치된  놀이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놀이시설 이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또한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도 관내 공동주택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시설 이용 요청 시 최대한 협조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중 미등기, 미 등재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 미 등재된 화장실은 없으며 화장실 미등기 문제는 광주시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광주광역시에서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구로 관리 위임되는 과정에서 당시 화장실 등기이전 업무를 몰랐거나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며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세세하게 업무연찬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내 화장실 40개소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시설은 30개소이며 이중 광주광역시 소유가 18개소, 서구청 소유는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미 등재된 화장실 10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소 중 8개소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써 금년에 개축대상 5개소와 보수대상 3개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원공사 완료 후 건축물대장 등재 및 보존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미 조성된 공원이지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추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 절차 이행 후 보존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출입문 교체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질문에 대하여 2011년 공중화장실 개․보수 계획에 의거 금년 12월까지 화장실 보수를 통하여 철제 출입문을 강화유리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류정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있습니까?
류정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오광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먼저 류정수 의원님께서 우리 구 정책자문위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해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경제·산업 분야에 위촉되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하신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는 문제는 구정 전반에 걸쳐 있는 사안으로써 현재로서는 문화체육 분야가 우선 필요하여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책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적합한 분을 발굴하여 위촉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항이었는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면 구정정책자문위원은 법령이라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심의의결기구 성격이 아니며, 또한 협의체로써 자문하는 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자문위원별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일대일 방식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훈령은 집행부 내의 의사결정으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제정 시행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이서 세 번째, 네 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류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 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두 번째 질문에서 훈령으로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5일 만에 급박하게 한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문을 받았다는 결과를 보면 갑자기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 서구 내 오래된 그동안의 과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정책자문을 받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5일 만에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 훈령으로 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당사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독자적으로 위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전에 본인의 승낙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훈령으로 제정해 가지고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보건소랄지 동의 구정 전반에 대해 자문할 사항이 생기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박하기보다는 사전에 검토해서 속도를 빨리 내서 훈령을 제정하고 위촉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류정수 의원
  그리고 2월 달에 한 분을 위촉해놓고, 그 당시에 분명히 다른 분도 추후에 위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촉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행사에서 위원장으로 소개가 되고, 위원도 없는 위원장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나 4개월 동안 다른 위원을 전혀 위촉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다른 분에 대한 위촉은 앞서 청장님께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을 추천해 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서구청 정책자문위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분이 없어서 현재는 한 분만 위촉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류정수 의원
  추후에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계속…….
○기획실장 한채석
  아니, 저희들도 발굴을 하고 의원님들도 추천을 해주시면 아까 말한 4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훈령으로 한 것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정수 의원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구성해서 말 그대로 구정 정책 자문에 응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기구가 됐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그리고 운영 규정으로 됐거든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란 명칭은 없지만 그 분들 예우 차원에서 위원장으로 불렀고 소개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명문상에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류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 첫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U대회 명품 선수촌으로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주월초등학교 앞은 도로가 급경사이고 주월초등학교 정문에서 보면 대주아파트 앞에 사람이 통행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어 주월초등학교 정문을 다른 곳으로 위치 변경하시든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덕고사거리에서 화정주공 입구 광주은행 쪽은 기부체납으로 일부 구간은 25미터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주공 측 기부체납이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12미터 도로로 축소되어 있어 병목현상 발생이 우려되어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건강관리협회사거리까지 25미터 도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로 병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구청의 대안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옛 광주통합병원은 서구 화정동에 위치해 있고 울창한 수목 및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서구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곳은 지도에도 보면 화정공원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산책로 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인근에 카톨릭 평생교육원과 연결하여 둘레길 같은 연구도 고려해보는 것도 도시공원과 도시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델을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서구문화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여론 수렴을 하여 광주광역시 에 건의 또는 제안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의원님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장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월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 주공 재건축과 관련하여 단지의 동서를 관통하는 단지 내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주월초등학교 앞에 폭 8미터의 단지 내 통과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주월초등학교 정문에서 보면 대주아파트 앞에 사람 통행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개설된 도로는 경사도로를 완만히 조정하고 교통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로가 끝나는 대주아파트 앞에서는 도로를 가 각 전제(街 角 剪除 : 도로의 가로와 가로가 서로 만날 때 가각의 꼭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자르는 것. 즉 가각이 교차되는 부분의 시야 확보와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도로의 교차각과 폭을 조정하는 것.)하고 도로 주변 경관 녹지에는 높이가 낮은 조경수를 식재함으로써 좌우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시야 차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정문에는 안전난간,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주공과 건강관리협회사거리 도로확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 하수도 등 제반 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재건축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수요로 인해 단지 밖에 다소 교통체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 기존 도로확장이 꼭 필요한 실정으로 도로확정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며, 광주광역시에 확인 결과 올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있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는 화정재건축단지부터 건강관리협회사거리까지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시청 U대회 주친지원단과 협의하여 U대회 지원금으로 재건축 완료 전까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로21병원에서 주월동 해태아파트 폭 20미터에 거리가 1,000미터 도로를 U대회 지원단에서 개설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장재성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설계 도면을 보면 305동, 306동, 307동, 308동 인근을 보면 15미터 건너편에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조권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제기될 것인데 혹시나 동짓날이나 이런 날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해 가지고 설계도면에 고려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건축계획심의 때 관계 전문가들이 교수나 박사님들로 해서 일조권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은 물론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특성상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부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들한테. 그러다보면 나중에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혹시나 공사 중지 신청이 들어올 것도 고려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국장님께서 도시관리계획에 도로 확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주공 입구 광주은행 쪽과 건강관리협회사거리가 꼭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U대회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으신 제안을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옛 국군통합병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서구문화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위원회에 교육·문화 분야와 도시·환경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 건의하는 등 각종 토론회 시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장재성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 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오늘 언론을 보니까 영국 에든버러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우리 광주시민들도 대환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병원 옛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는 730억이라는, 국비 75억, 시비 25억을 들여서 2014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서구에 위치해 있고 서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라든가 시청, 아니면 문화관광부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서구에 보장구를 이용하고 계시는 장애인의 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수리를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수리해 주셨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복지관 이동권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엘리베이터 부족 및 경사로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리모델링 설계 변경 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정책에 관해서 경로당 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되었다기보다는 민원을 제기한 곳에 우선 지원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현황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구비 등이 중복되어 지원되어 어느 경로당은 한해에만 두세 차례에 걸쳐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현황 파악하여 지원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천동 영어센터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반영하여 심의 의결하였다고 보는데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구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특별회계 및 통합기금까지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활용하는 등 당분간은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경제과 및 공원녹지과의 상사업비 등은 명시이월하여 서민생활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로당 비품 및 개․보수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경비 5,000만원은 예산절감 이유로 삭감되어지고 다른 과 사업비까지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천동영어센터는 일정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시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도 2012년까지 지원을 약소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적 사업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였고, 당해년도 사업예산을 그 해에 삭감한다고 통보한 것은 신뢰의 문제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에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고 계신 장애인 현황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이용은 대부분이 뇌병변과 지체중증장애인입니다. 우리 관내 뇌병변과 지체중증장애인은 1,300여 명이며 이중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절차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동사무소나 서구청 주관 부서에 보장구 수리를 신청하게 되면 주관 부서에서 수리업체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장구수리업체에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수리하게 되며 수리비는 구에서 수립업체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설계 변경 시 엘리베이터 부족 및 경사로의 반영에 대해서는 8월까지 타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과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10월까지 리모델링 안을 확정한 후 11월부터는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추가 및 경사로 등의 반영은 장애인 단체 등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중복 지원에 대한 대책은 경로당 신설, 개․보수 및 비품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지침을 7월 말까지 전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8월까지 지원지침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은아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뇌병변 지체장애인이 1,300여 명 되고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4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지원을 받은 분들은 200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장애인단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로는 부품교체나 보장구 수리가 일반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치고 나서도 자꾸 잔고장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서구 장애인복지관이 리모델링이 되고 설치되면 복지관 안에 별도의 인건비……. 어찌됐건 수리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지정업체와 협력을 하든 협약을 하든 전문요원이 상시적으로 복지관에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와서 보장구에 대해 의문 나거나 힘든 점에 대해 문의를 하고, 실지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서구 관내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광천영어센터 교육경비 지원 관련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영어센터 지원 예정액 1억 원 중 5,000만원만 변경지원하게 된 배경은 앞서 청장님의 답변에서 우리 구 재정상황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거론하신 경로당 비품 및 보수비 사용예산은 2011년도 예산이 경제과 2010년도 지역일자리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과 공원녹지과 2010년도 특별교부금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은 우리 구비가 아닌 전액 시비 지원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광천영어센터 운영비 지원은 2008년 시교육청과 협약 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협약 당시인 2008년과 2011년도, 금년도 재정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악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1년 3월경에 교부결정 변경 통보와 관계자들의 우리 구청 방문 시에 재정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자구책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2008년과 2011년 우리 서구 재정상황이 엄청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로당 사업비를 예로 든 건 실제로 특별교부세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 본예산에 경로당에 개·보수비 및 비품비로 책정된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하셨고, 또 올해 또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셨고, 작년 상사업비 명목으로 명시이월하여 쓰셨는데 우리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경로당 비품비 및 개·보수비가 5,0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고,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도 1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비라고 보지만 그래도 지원을 약속하고, 2012년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지역주민과 구청과의 신뢰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광천영어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곳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올 초에 분명히 학부모들을 통해서 영어센터가 이렇게 운영될 테니까 이곳을 이용해 주라고 많은 분들에게 안내문이 나갔을 테고 그곳을 활용해보려는 부모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검토해주는 사안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한 것이니까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사업평가가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영어센터가 단순하게 선심성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에서도 지원하면서 집행됐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사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목적으로만 삭감해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꼭 한번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경로당 사업에 대해 거론을 하셨는데 구정의 큰 줄기가 우리 고유 구정의 직접 수행사업과 지원사업,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돈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서구에 노인들, 어르신들 돌보미 등 시설 개·보수하는 문제도 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무래도 교육문제는 교육청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사실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지원사업이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생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저희 미래, 국가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공교육에 맡겨서는 말이 안 되고. 이 사업은 필요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2012년까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한채석
  잘 알겠습니다. 다시 유념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