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14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1.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진우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7일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및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회기는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28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0일은 2차 본회의를, 21일은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월 27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8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이대행 의원님께서 1일 전에 사전발언요지서를 작성,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지역 내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서구청과 서구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지역골목상권 다 죽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저지를 위해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유통산업발전법 및 상생법 개정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주문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대행 의원입니다.
2010년 11월경 삼성 홈플러스에서 풍암동과 치평동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입점하려고 할 때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서구청과 지역주민이 일심 단결하여 동네 상권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서 막아내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또한 서구의회에서는 2010년 12월 13일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삼성 홈플러스 측에서는 풍암동과 치평동 입점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롯데슈퍼 측에서는 금호동의 기존 슈퍼마켓을 인수하여 롯데슈퍼 가맹점 형태로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 12월에 제정되었던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입점 시 이를 제한할 수 없어 최소한의 입점제한 장치를 마련하여 조금이나마 서구 관내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7일 조례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류정수·이은주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는 지속적인 국민들의 개정요구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례 심의 과정에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조례 개정을 발의하였던 의원은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하여 광산구와 북구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과의 충돌지점이 있었지만 서구의회에 제출되었던 개정안 내용과 동일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다라는 사실과 유통산업발전법과의 충돌지점이 있지만 지역 상권을 지키고자 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다라고 항변하였으나 발의한 의원의 의견은 무시되고 법 운운만 강조한 집행부의 의지대로 발의된 조례 개정안이 보류되었습니다.
결국 지역주민의 입장과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지역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 또는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법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중소상공인이 다 죽어 갈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법적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역할인가, 아니면 골목상권을 지켜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인가를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서구청에서는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진정한 지방정부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대규모 점포와 SSM 규제문제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결의문과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방의 중소상공인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이익과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최대한 지켜주어야 할 서구청으로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밀려올 경우 중소 상공인이 몰락하여 지역경제가 무너질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 보류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잘잘못을 버리고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서구의회와 서구청이 하나가 되어 발 벗고 나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꾸도록 서구의회와 서구청이 법 개정 투쟁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합시다.
또한 한-EU FTA 비준안이 5월 4일 국회 통과 이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영국계 회사인 삼성 홈플러스 입점 시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유통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규모 점포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지역 골목상권은 다 무너질 것이며 중소상공인은 다 죽어갈 것입니다.
한-EU FTA 비준안이 발효되어 유럽연합의 유통시장이 우후죽순처럼 밀려오기 전에 서구의회와 서구청이 나서서 한-EU FTA의 잠정발효 제외를 통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들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여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저지시켜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켜냅시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제발 온 힘을 다해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합시다.
지역주민이 있어야 서구의회도 있고, 서구청도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무시하는 지방주민 우리가 보호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교부금, 지방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통합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338억 900만원보다 396억 5,800만원이 증가된 2,734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669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6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으로 37억 8,500만원과 도로사용료 수입과 잉여금, 2010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특별회계 및 통합기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으로 106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12억 5,200만원과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6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68억 2,300만원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행정정보화사업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과 직소민원실 운영 등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습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현장 차량 유지비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에 9,200만원, 신청사 건립비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관련 사업 분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문화유산 보존 관리비 등에 1억 1,100만원,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에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관련 분야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 및 가정청소와 하수도관리사업비에 20억 800만원,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등에 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기초생활보장비에 6억 2,1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사업에 23억 3,800만원과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보육료 등 건전아동육성 관련 사업에 4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서비스 향상과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등에 39억 3,000만원, 출산장려,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주민보건 증진사업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9,9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4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개설 및 녹색 교통수단 생활화 사업에 45억 3,600만원, 주거환경개선과 공원녹지 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4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일반회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 등 실행예산을 운영하여 금회 추경에 18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53억 800만원보다 12억 4,700만원이 증액된 총 65억 5,500만원으로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 주차여건 개선 사업비에 2,8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2억 1,7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통합기금과 특별회계 잉여금, 그리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비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광주의 중심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써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9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1년 6월 20일부터 6월 21까지 2일간에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소장, 해당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