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1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 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 주고 길이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800여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유덕·치평·상무1동 지역구 민주노동당 의원 이은주입니다.
당선의 기쁨을 느낀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부지런히 살고자 했지만 정작 뒤돌아보면 늘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하였는가? 혹시라도 나 스스로 의원이라고 합리화하고 사고한 적은 없는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남은 3년 임기를 주민과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시간으로 보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50대 가장이 대학생 두 자녀의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한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그들대로 하루 세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생 등록금 그러나 최저임금은 OECD 21개 국가 중 1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최저임금 5,410원으로의 현실화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이 두 문제에 대해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나서고 해결하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라는 말은 지양하고 ‘같이’라는 말은 지향하는 저는 국민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고민하고 느끼는 최근 서구청 구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정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안 작성 시의 우선순위 결정, 지자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 시의 참여예산 사례가 2001년 민주노동당이 국내에 처음 소개하면서 2003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빠른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1, 주민참여예산제 실행과정)
위 참여자의 주민 참여과정은 5개 분과위원회 및 간담회를 통한 예산참여 사항이었으며, 서구 전체 예산대비 평균 0.65%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대비해보면 아쉽지만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민편익사업 등 청장 동순방, 자생단체 회의 등 어느 모임에서도 자주 접하는 민원사항이기에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는 먼저 시작한 선진 자치구답게 향후 주민참여제도의 원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몇 가지 문제제기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일시를 앞당겨야 합니다. 본예산 논의는 9월부터인데 10월, 11월에 분과위원회를 여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방법의 주민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자생단체 회원 위주의 위원제도라면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참여게시판 개설하고 나서 의견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주민의 참여 부족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에게 정보와 결정권을 주면 주민들은 참여합니다. 또한 인원수에서도 더 확대를 해야 합니다.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 100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서구청에서는 60명 이내로 규정하고 모집하고 있으며, 결산 및 공청회,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도 최근 몇 년은 전무할 정도로 부실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입니다. 변화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트위터, 페이스 북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이미 과천시, 순천시, 고양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잘 활용된다면 주민과 쌍방향 소통이 원활해지고, 평소 행정 참여가 어려운 젊은 층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여예산 조례 5장 26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재 서구청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참여예산의 전 과정을 돕고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기구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운영하여 내실 있는 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역에서 시급한 사안이라도 본예산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음으로 이러한 사업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우선순위를 참여예산 단계에서 정해놓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반적인 민원 해결과 구별되고 특정 대상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예산이 몰리는 일을 방지하고, 성, 장애, 연령 등을 초월하여 다양한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도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 예산의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별, 기능별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과정을 주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광천동 무인텔 건축 허가 관련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18번지 대광아파트는 50세대 28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32년 된 서민아파트입니다. 대광아파트 앞 부지 34-1번지는 올해 3월 16일에 서구청으로부터 숙박시설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안내판도 없고 건축주의 원룸을 공사한다는 말만 믿고 있던 주민들은 5월 초에야 40객실 규모의 무인텔이 신축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텔 입구와 아파트 입구가 나란히 마주보고 있으며 거리는 불과 소방도로 8미터고 창문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2, 주거지역에 건축 중인 무인텔)
무인텔은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청소년들의 무인텔 사용후기가 발견될 정도로 청소년들이 쉽게 탈선 장소로 악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무인텔을 서구청은 일반상업지구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앞 주거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건축법 11조 4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2장 건축위원회 제8조 기능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라 번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과의 적합 여부를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0년 9월 일산에서 아파트 단지에 인접하여 들어선 러브 호텔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주거·교육환경을 지키고자 주민투쟁이 거세지면서 최소한의 주민보호 장치 차원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고양시 중산동 일산2지구 숙박시설에 대한 심의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고양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위 숙박시설이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져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았으나, 지역의 특성상 숙박시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모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구청은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위 조항은 허가권자 즉 서구청장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서구청장의 의지만 있었다면 건축심의위원회는 열렸을 것이고 대광아파트 앞 무인텔은 건축허가를 거부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근본 원인인 바로 서구청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주민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자고 만들어진 법 조항이 이렇게 허가권자가 임의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주민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입니다.
평생 데모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50대 이상의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집회를 하고 매일 대책회의를 한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주민들은 오직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편히 살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나란히 하는 저 창문과 출입문을 볼 때마다 혹시라도 늦은 밤, 내 아이가 귀가 길에 무슨 일이나 생기지 않을까, 저 무인텔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애들이 다니지는 않을까, 늘어나는 차량에 우리 손자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찾아 서구청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서구청의 노력 하에 건축주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 11조 4항의 기본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구청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취지하에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경제과 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올해예산은 7,662만 6,000원이며 이중 구비는 3,524만 9,000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땅도 살고 사람도 사는 친환경 농업이 대두되면서 이를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었던 지역 농업인들에게 50%이상을 지원해 주기에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3, 친환경농자재 지원현황)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전액 서창농협으로 민간자본 이전형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대상을 보면 전액 서창·마륵동 일대이고 유덕동, 덕흥동 일대는 전혀 없습니다. 홍보 부족이었는지 몇몇 주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고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에 적법한 농자재 여부를 농업인들과 일반인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서구청에서 계약, 보급한 친환경 농자재는 6종류 10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농진청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고시에 등재된 농자재는 참치아미노 한 종류뿐이었습니다. 만약 서구청에서 보급한 유기농자재를 사용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농진청의 목록고시제도에 근거한 농자재를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계약금액이 최소 200여 만 원에서 최대 1,800여 만 원까지 있는데 입찰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견적서 조차도 없는 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이 서구행정의 약이 되길 바라며, 집행부의 ‘검토해보겠습니다.’가 아닌 더 적극적이고 구체척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언제나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2동, 농성1.2동, 양동, 양3동을 지역으로 하는 민주당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을 위해 힘써 일하시고, 주민복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850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대 지방의회 1년간의 의정생활은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았으나 동료 의원님들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에 힘입어 즐거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동료 의원님들의 주민을 위한 열정과 봉사하는 마음은 우리 서구민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울러 구민편익을 위한 현장행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명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 서구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향상시키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서구청 집행부와 서구의회는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제안했던 내용들을 다시 다룰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시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속에 정책평가, 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를 할 때 그저 순간 모면이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ㆍ분석을 적극적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담긴 답변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공공도서관 자료는 뒤쪽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과 이동도서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달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362억 원을 들여 도서관 진흥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충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16개인 공공도서관을 2015년까지 공공도서관 15개를 더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인구 9만 명당 1개관 수준에서 5만 명당 1개 관 수준으로 도서관 이용환경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구도심 지역 특성상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학군이 취약한 지역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공간 및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독서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본 의원은 지난번에 상록전시관 주변에 공공도서관 유치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상록전시관이 시 소유이므로 상록전시관이 위치해 있는 농성1동 주민 913명의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에 진정한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0년 10월 22일 시장님 면담을 하게 되었고, 광주시에서는 도서관 사각지대인 구도심 지역에 도서관 유치를 위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를 광주시에서 매입하여 리모델링함으로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90억 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국·시비를 35억에서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서구보건소는 접근성은 좋으나 서구 신청사 건립비 지급을 위하여 매각하거나 대물변제를 해야 하는 만큼 신청사 준공 이전까지는 90억 원의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못 하였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인구수에 비해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구를 제외한 북구는 부지 매입을 하여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남구, 광산구는 부지 매입이 끝나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와 반면 우리 구는 이미 부지 매입비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지 선정이나 계획서마저 제출되지 않아 올해 국비 요청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마을 주민대표들은 구 도심지역 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부푼 마음으로 2010년 10월 27일 도서관 건립 T/F팀을 구성하여 도서관의 위치 및 규모 등 도서관 건립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회의를 몇 차례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을 수행하고,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정보 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해 공공시립도서관 건립을 광주시에 건의하였으나 광주시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건립비 30억 원과 부지 매입비 7억 6,000만 원의 국·시비로 건립 지원은 하지만 운영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이에 도서관 수혜지역 주민대표,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주민들은 동구, 남구, 북구에는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의 중심구인 서구민이 가지는 문화적 소외감 및 형평성 논란을 제시하고 시립도서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정 부지매입을 위해 상록전시관 주변 공가 4필지를 공공도서관 부지 예정지 협의매매 예정 동의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와 같은 열정으로 지역에 공공도서관 유치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관계 공무원들과 서구청 집행부는 그동안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물론 신청사 건립으로 인하여 구 제정이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는 신축부지 매입과 설계ㆍ용역, 착공부터 준공까지 2~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열악한 구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준공 후 광주시와 매칭 펀드 등 다각적으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이면 신청사도 완공되고, 올해 국비신청을 하여 2012년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구비는 전혀 들지 않고 전액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건립해 준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공간 하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구도심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의 노력으로 부지 매입비까지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속히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풍암호수공원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풍암호수공원은 늘 푸른 숲이 있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음악이 흐르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호수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풍암호수공원의 전경입니다. 여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숲속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서는 지적 양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작은도서관은 크고 거창한 도서관 시설이 아닌 전화 부스를 이용한 작은도서관입니다. 도서는 자발적인 기증을 받고, 책의 종류는 에세이집, 시집, 수필집, 산문집, 상식, 교양도서, 동화책 등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보고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동도서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복잡한 시설이 아닌 만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암호수공원의 이동도서관 설치를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고충민원이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여 290여 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동별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을 정례적으로 갖고, 뻐꾸기이동민원실, 사이버 민원, 생활행정기동순찰반, 주부 모니터요원, 민원실을 이용한 고충민원처리 등 모두가 직소민원실 기능과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을 통해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의 혜택을 부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함과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인사조치, 근무성적 감점 등 페널티를 줄 방침이라고 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는 진취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율성 침해와 억압된 공직생활을 통한 긴장감을 야기함은 물론 직소민원팀이 감사담당관실의 막강한 권한을 갖는 부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직소민원실을 통하면 모든 민원이 해결될 거라는 주민들의 오해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구민의 기대에 반영하는 구 예산은 정작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많은 민원들이 예산이 동반된 민원들이고, 때로는 인사 잡음이나 청탁성 민원 해결 창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난감한 부분이 예산이 동반된 민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탓에 민원 해당 과를 찾아다니며 방법을 찾아보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 밖에는 어떤 답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소민원실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에 직소민원실 운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폭주할 것이며, 교체불가, 차후검토, 해당 부서에 떠넘기기식 직소민원 처리는 또 다른 불평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원 처리방식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로 넘긴 민원처리 결과는 반드시 직소민원실에서 파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소민원 접수내역 중 ‘서구민 한가족신문이나 직소민원실 홍보 관련 구청장 공치사가 아닌가?’ 하는 민원내용에 있듯이 구 재정난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하고 직소민원실을 통하면 모든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심성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실현 가능한 행정이나 약속은 주민들에게 더욱 더 신뢰감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스스로는 주민들 속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민원처리 방식에 있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예산이 수반된 민원은 어떻게 해결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191회 정례회를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를 통합하여 접수에서 처리까지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허가 또는 사업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므로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요구 시 구청장의 부재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들을 수가 없었고, 순천시의 허가민원과를 벤치마킹하여 한층 업 그레이 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제안에 대한 답변은 현행 제도와 전담부서 설치 시의 장단점 등 비교분석과 함께 전담부서가 설치 된 시ㆍ군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나 벤치마킹 등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접수에서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행정, 기술, 보건, 환경 등 업무를 한곳에서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 진단 시 인·허가 팀을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 실시하므로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면 주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우리 구의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잘 활용하리라 생각하며, 집행부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인·허가 전담 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38년 만에 이른 장마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고,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금호1ㆍ2동, 서창동 지역구 출신 민주당 양영애 의원입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하여 사랑과 정성을 다하시고 언제나 끊임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달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한국 현대사 관련 기록물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은 쾌거를 이루었으며, 그 의미는 각별하다 하겠습니다. 군부독재의 암울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보상, 기념사업 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과정의 기록물이 빠짐없이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광주의 소중한 정치적, 역사적 자산이 5.18 민주화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인권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힘을 다하여야 하며, 광주의 인권 인프라가 탄탄한 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는 더욱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2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그 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제는 정착단계에 왔으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나름대로 생각하며,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20세 성년이 된 만큼 기존에 걸어 왔던 길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되돌아보고 진정 지역 주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의정활동 5년을 넘어서면서 그동안의 관례를 벗어나 인기와 표를 의식하기보다는 오로지 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하고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눈치 보는 행정에서 벗어나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면 하는 희망과 이러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여 징수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1조와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등에 따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견인 관련 수입,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도심 주차시설 부족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설치 목적이 있으므로 주차장 시설 및 기타 주차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한 바 2008년도 57억 2,300만 원의 수입 중 25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액의 28%만이 공영주차장 확보에 사용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62억 5,400만 원의 41%, 2010년 56억 6,500만 원의 13% 등 50%도 크게 밑도는 수준만이 주차장 확충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키 위하여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차장 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와 주차장법 제21조 2에 의한 재원 마련에 있어 세입원 마련 중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바가 없는데 언제까지 주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히려 12억 1,700만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매일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뒤로한 채 예산을 편법 운영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 생각하며,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구 노력 없이 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기금을 기준도 애매한 여유자금으로 분류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편법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동 공용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본 의원의 구정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금호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재근린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키로 하였으나 그보다 우선 시급한 금호1동 먹자골목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득이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으나, 완공 예정일이 2011년 10월 말일로 불과 몇 달만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의 매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와 추진과정 및 향후 대책을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구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구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양동 266-8번지에 서구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협회와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6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 한 바 현재까지 재계약은 물론 아무런 조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부칙 제2항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장애인복지관 개관 시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 후 장애인복지관 개관 시까지 서구복지센터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복지센터 위·수탁계약서 변경의 제12조 계약의 해지 2항에 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복지센터가 운영이 중단될 경우 지금까지 서구복지센터 운영을 수행해온 복지센터 인력의 노동승계에 관한 방안은 따로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편 복지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부지 일부가 소방도로로 편입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55면 중 23면이 소방도로로 편입되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복지센터의 주차장이 더욱 주차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 후 복지센터를 장애인 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자전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의 질, 에너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매력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는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은 많은 연구 진행과정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으며 자전거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나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전거 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끊어진 자전거 도로의 연결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주민불편 사례별 개선책 마련과 무인대여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가동 및 인근 기업체와 MOU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뿐만 아니라 올바른 공공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과 2020중장기 발전계획에 환경·교통 분야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의 관리 실태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500만원을 들여 자전거 50대를 구입하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구입한 자전거의 관리 실태가 매우 적절치 못하여 벌써부터 분실 및 파손 등 그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용실태를 확인해보니 2008년도 52회가 사용되었으며, 2009년 23회, 2010년 26회, 2011년 21회의 사용으로 거의 유명무실하다 할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제는 그나마 남아 있는 자전거가 자전거 보관대에 꽁꽁 묶여 먼지만 쌓여가는 것을 볼 때 우리 행정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제까지 저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CRM 고객 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전임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만, 2008년에 3억 1,000여 만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CRM 고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 10일부터 기초질서 확립 및 구청간 단속기준 차이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벌써 십수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운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토록 말하는 위대한 행정, 위대한 서구민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 구민의 자긍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처음 CRM 장비 구축 후 구민들로부터 한발 앞선 행정이라는 칭찬이 자자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천 여 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CRM은 문자를 보내는 장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유지보수비용만 가지고도 유료 문자 발송 서비스 요금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CRM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을 업무에 접목하고 있으며 그 실적과 앞으로 CRM장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 권한대행 이기신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다방면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방안’, ‘광천동 무인텔 건축 인·허가’,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일정을 9월로 앞당겨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분과위원회가 10월과 11월 사이에 개최되어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기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회의를 9월로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이 자생단체 회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34명, 사회·직능단체 및 기관 추천 18명, 참여희망 주민 신청이 8명으로 총 60명을 위촉하였으며, 자생단체 회원 구성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동의 실정을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위원회 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매년 운영하여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알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참여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조례에는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를 타 자치단체보다 좀 더 일찍 시행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의’ 및 ‘예산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구회는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별, 기능별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과정을 주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우리 구 홈페이지 구정살림방에 예산현황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공시 및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신고센터, 결산현황 등을 상세하게 게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제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과정과 결산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무인텔 건축허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광천동 34-1번지의 숙박시설 무인텔은 6층 규모로 연면적 2,615㎡의 건축계획으로써 금년 3월 16일에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3월 31일 착공하여 현재 3층 거푸집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도로 건너편에 거주하는 대광아파트 주민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현장 관계자의 말에 따라 그 일대에 이미 모텔촌이 형성된 관계로 열악해진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참아가며 공사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모텔보다 더 문제가 있는 무인텔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5월 20일 직소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 항의방문과 집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차례 중재를 추진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구청장이 공개민원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주와 설계자를 설득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수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11조 제4항의 기본 취지를 살려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 제11조 제4항의 ‘허가권자가 주거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6호를 준용하여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100미터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광아파트는 같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번의 사례를 계기로 이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 제11조 제4항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같은 상업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과 인접한 장소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박시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 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이 왜 유덕·덕흥지역 농민들에게는 지원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 고품질 농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추진 당시부터 서창동 일부 지역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해오리작목반’을 조직하여 저농약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고 지원신청을 해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창농협을 통하여 친환경농자재인 우렁이, EM 미생물제제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농협과 작목반 등 농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친환경 고품질 농업은 많은 연구와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더라도 일반 농산물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가의 선호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역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다수의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업에 적법한 농자재를 농업진흥청 목록고시제도에 근거해서 보급하여야 한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구분되고 있으며, 우리 구 친환경농업은 주로 저농약, 무농약 및 고품질 농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유기농산물은 아직까지 생산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고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농가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저농약 및 고품질농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농촌진흥청 고시에 등재된 제품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 실정에 맞는 저농약 및 무농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우렁이와 미생물제제 등을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와 (사)한국유기농업협회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농협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원농자재의 품질이상으로 인한 보상책임은 사업을 추진하는 농협과 농자재 납품업체간에 계약체결 시 문제가 발생하면 납품업체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납품업체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농자재 사업비는 지역농협에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친환경 농자재 선정은 지역 농협에서 생산업체와 작목반, 그리고 수요자인 농업인과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제품의 효과, 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자재는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일지라도 효과 및 농가 선호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단순히 가격비교로 제품 및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년 고시하는 ‘친환경 농자재 업체별 판매 희망가격’을 참고하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농협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록전시관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과 풍암호수공원 이동도서관 설치’ 및 ‘직소민원 처리방식 전환 및 예산 소요 민원의 해결방안’, 그리고 ‘조직개편 시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록전시관 주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와, 풍암호수공원에 이동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전시관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13년까지 5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추가 건립할 계획으로 우리 구에는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도서관과 앞으로 농성동에 가칭 상록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서관 사각지역에 부지매입비 10억 원과 건축비 30억 원 등 최대 48억 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건립 후 우리 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농성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이 없는 농성동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시장님 초도순시 때 건의한 바 있고, 현 보건소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도서관 유치 계획을 검토하던 중에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광주에 100억 원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토지 확보가 용이한 우리 구에 건립해 줄 것을 아산사회복지재단 및 시 관계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현재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제안내용을 보면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는 조건이므로 가칭 상록도서관 신축비 48억 원에 12억 원을 더한 60억 원을 광주시에서 토지매입비로 우리 구에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 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은 우리 구에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부지매입비를 다소 부담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아산사회복지재단 도서관을 유치하여 시립도서관으로 건립 운영한다면 우리 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구 현 청사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공휴일에는 구청 주차장을 개방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치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암호수공원에 전화 부스를 이용한 이동식 도서관을 설치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야외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책을 꺼내서 공원 곳곳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전화 부스를 이용한 숲속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등을 견학하여 운영 실태와 재정 여건 등을 분석하고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주민들의 불편·부당한 고충민원 상담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구청장이 직접 관장하고 챙김으로써 민원해결을 원스톱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1월 6일부터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5월 말 현재 292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281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전화, 우편, 인터넷, 방문 등 어떤 경로로든 제한 없이 접수를 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도 상당수가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고 만족시킬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불가능한 민원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처리가 힘든 민원에 대해서는 직소민원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대화하면서 시기의 적절성과 사업의 효율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미루지 않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직소민원실은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경우에 서로 떠넘기기나 다소 소홀해지기 쉬운 사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굳이 구정업무가 아니더라도 생활법률, 세무, 노무, 건축, 민생정보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시청, 교육청, 경찰청, 의료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업무에 대해서도 성실한 민원상담과 함께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민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이첩하는 등 종합민원안내센터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소민원실이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더욱 귀 기울여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충고로 알고 앞으로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접수된 민원은 끝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운영사례를 보면 순천시의 ‘허가민원과’와 포천시의 ‘인·허가담당관실’ 운영, 그리고 서울 서초구의 ‘OK 민원센터’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는 주로 신도시 개발 또는 재개발 지역 등 특정 분야의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현재 우리 구와 비슷한 체제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종합민원실 등에 인·허가 담당인력을 배치하면 민원접수와 상담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관련 공부의 정리, 인·허가 이후의 지도·단속 등 민원처리와 더불어서 사후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처리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복합적인 인·허가 업무의 특성상 타 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할 경우 실질적인 민원처리는 원스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주민편의를 위한 취지를 적극 살리고 우리 구의 행정 여건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종합민원실에 인·허가 안내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앞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시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 외 사용과 금호동 먹자골목 공용주차장 건립계획’, 그리고 ‘서구복지센터 운영’,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및 ‘CRM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실태와 향후 운용 방안’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 시설과 주차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주차장 설치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집행 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더욱 더 많은 예산이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호동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동 주차장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가격을 요구하고, 건물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도 구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매도에 소극적인 자세이며, 건물세입자는 충분한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소유자와 세입자를 만나서 설득하고, 세입자와 주민 그리고 구의원, 상가번영회가 함께 모여 네 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시에서는 내년까지 협의가 안 되면 자금을 교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 전출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황은 어제 김은아 의원님의 ‘광천영어센터’와 관련한 질문·답변에서 소상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 비용을 기금으로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쓴 결과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으며, 지금까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체납세 강력징수와 실행예산 편성 운영 및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과 통합기금 여유분 전입, 그리고 광주광역시 재정지원 건의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동원하여 조직 전체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보시다시피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미확보 예산이 아직도 총 80여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년간은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행정안전부 승인 한도액까지 발행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불가피하게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12억 1,700만 원과 통합기금 여유분 18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해서 충당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 재정을 최대한 절약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이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05년 서구장애인협회에 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양동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의 복지센터 운영은 종료될 예정이지만 양동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개관으로 복지센터 운영이 중단될 경우 복지센터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는 장애인복지관 위탁 시 승계될 수 있도록 위탁조건에 명시하여 직원들이 일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센터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 주차면수는 당초 52면에서 현재 실시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23면이 축소되었으며, 현재 사용가능한 주차면수는 29면입니다. 향후 장애인복지관 개관 운영 시 주차장 수요를 판단하여 중장기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구청 자전거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자전거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과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의 환경·교통 분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전거 도로는 총 연장 109킬로미터이며, 자전거 보관대 123개소 1,50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95.3킬로미터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로써 주요 간선도로인 20미터이상 도로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자전거이용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광주천변의 노후한 자전거도로 보수를 위하여 광암교에서 동림교 간 연장 1.1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주천 자전거도로 접근성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자전거 이용객의 광주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시설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국가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서구 서창동에서 남구 대촌동을 거쳐서 나주시로 연결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연결로를 확보함으로써 전국 단일망 구축에 일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020중장기 발전계획 환경교통 분야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을 반영하는 사항은 현재 ‘서구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 중장기발전계획 수정 보완 시 이를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관련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 자전거 유지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용 자전거는 2008년도에 주차난 해소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차량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 하는 직원들의 근거리 출장 및 출퇴근용으로 관용 자전거 5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본청에 33대, 동주민센터에 17대를 배치하였으며, 본청 보유 자전거 중 시민공원에 2대, 양동청사에 한 대를 재배치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 횟수는 관리전환 또는 별청에서 사용한 실적과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대여한 실적을 더하면 보다 늘어날 수 있겠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용자전거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사 지열시스템 설치 공사로 인해서 민원실과 세무과 통로에 자전거 보관장소를 임시로 설치 보관하게 되어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만, 매주 월요일을 관용 자전거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청사가 완공되면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쾌적하고 잘 정비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용 자전거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를 관용자전거 타기 집중기간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근거리 출장 시에는 자전거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자전거 후미에 야광판 설치, 헬멧 등 안전도구 착용, 탈의실 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30명으로 구성된 직장 자전거 동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가용 자전거 이용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서 나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CRM 고객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0년 8월 10일부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2009년 9월 1일부터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해 왔었으나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단속기준의 차이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의 공정정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주차위반 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오히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화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2010년 8월 10일부터 중단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RM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떠한 것을 업무에 접목하고 장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CRM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CRM 시스템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2009년 5월 15일까지 5개월에 걸쳐서 소프트웨어 2억 2,400만 원, 하드웨어 8,700만 원 등 총 3억 1,200여만 원을 들여서 구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캠페인 서비스와 SMS 문자발송 등 맞춤형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원회 운영관리, 광클린 고객관리,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은 SMS 문자서비스가 20,835건, 주정차 알림서비스가 10,006건, 캠페인 서비스가 1,36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는 SMS 문자 서비스와 캠페인 서비스를 합하여 4,390건으로써 주된 내용은 각종 행정사항 알림과 보건소 맞춤운동, 통장회의 안내 등 공연·교육·행사에 대한 SMS 발송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중단되면서 CRM 시스템이 문자만을 보내는 역할로 축소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미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행정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향후 정기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충질문·답변
그럼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대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해주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에 대하여 답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60명 중 자생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왜 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그냥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회의로 구성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부천시에서는 2698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을 마쳤고, 시민예산학교는 전공무원을 포함한 48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부천시민 87만 명 대비 0.3%를 위촉하였는데 서구는 동률 대비 900여 명이 됩니다. 900명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조례에 있는 최소한의 100명은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의 기본을 필요성과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계층과 연령, 성에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구민의 참여가 더 넓어지는 위원회 위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전문적인 검토와 모니터 역할을 하는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안에 대한 공개는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세부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공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결산 보고 또는 결산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천동 무인텔 허가 관련입니다.
경과과정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근 한 달 동안 건축주, 설계자를 설득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보여주신 건축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답변서에 아쉬운 점은 서구청이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대광아파트가 일반상업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거로 제시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39조 8호에 근거한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1항 8호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호에 근거한 조례입니다. 광주시 도시 조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숙박시설의 건축제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일정 정도의 거리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11조 4항은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 문제가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라는 것과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주거지역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건축법 11조 4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건축법 11조 4항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서구청이 주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답변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방안 관련입니다. 먼저 홍보에 대한 부분은 향후 몰라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게 약속하신 대로 농협과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자재 선정을 농업인과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품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과보고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업체 선정기준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향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은주 의원님의 보충답변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 채석입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확대와 연구회 구성, 구체적인 항목별 결산서 공개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위원회 구성 60명 중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희망 주민은 8명에 불과하여 다양한 계층 참여 위원회 구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현행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4년 5월에 조례에서 정한 10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회 구성에 대해서는 현행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우선 주력하고 의견수렴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13년도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타 자치단체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구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항목별 결산서 공개 지적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8일 본회의에서 2010년도 결산 의회 승인이 의결되면 금년부터는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 4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 4항은 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도시계획 조례의 100미터 거리제한을 준용해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기 지역은 198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27년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으로 이후 일대에 모텔촌이 형성되는 등 상업화가 상당히 진전된 지역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숙박시설 바로 옆에도 기존의 모텔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지 않았고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가 벗어났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다중 다가구 주택 및 주상복합 아파트와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근본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11조 4항,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이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는 것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다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가 27년이 경과되었고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주거기능보다는 상업적인 기능이 주가 되며, 다가구 주상복합 아파트가 허용되고 있어 인근의 숙박시설 허가 신청 시 법 적용에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허가 신청 시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조사 등 건축 관련 업무가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미원이 예상되는 숙박시설만큼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등 주변 환경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거시설이 밀집된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으며, 기 발생된 민원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노인요양병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적극 건축주에게 권유하고 있으며, 만약 용도변경이 안 될 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출입구 변경이나 방음벽 설치, 피해보상을 건축주에게 받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을 제외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두루뭉술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건축법 11조 4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까?”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셨구요. 두 번째는 어쨌든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정리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축법 11조 4항에 주변 주거환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환경은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 사회적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법률에 있는 지역은 기계적인 100미터, 120미터지 환경은 그런 기계적인 미터와 상관없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축법 11조 4항이 혹시 과거에 지켜진 사례가 있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지켜질 계획이 있다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11조 4항이 건설부에서도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건축허가 시에 허가권자에게 위임을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나 교육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법 적용에서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주택이 주가 아니고 상업이 주입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숙박시설이고 여기는 상업지역이니까,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형평성 문제가 맞겠는가. 법 적용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지 제가 의원님 주장에 대해서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는……. 사실 행정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한편 공감하면서도 서구 30만 주민을 책임지는 자치구로서 어떤 식으로든 유감 표명이라든가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향후 하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이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앞으로도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3월 30일 날 공사 이후에 공사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혹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가 주목적이 아니고 민원해결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200만 원 이하에 해당될 겁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로 조치하면 되고요. 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보상이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이 민원이 끝나거든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위배했는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알고는 있을 겁니다.
사실은 표지판 설치 부분이 서구가 원룸 신축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제기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건축 인·허가 할 때도 반드시 표지판 미설치 시 부과금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행정기관으로서 건축취소가 생기게 될 행정수행에 패할 것이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자치구가 주민을 보호하지 않는데 누가 주민을 보호하겠습니까? 비슷한 사례로 2005년, 2008년에도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의무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구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건축과와 서구청이 함께 노력해서 광천동 무인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제품 선정의 투명성과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관련 사업은 지역농협의 민간보조금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선정 시 지원받은 지원 농협에서 수혜자인 농업인들이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제품의 효과 가격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품선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제품선정 관련 자료를 사업비 정산 보고 시 제출토록 하여 지원농협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 농협과 농촌동 주민센터를 통해 작목반 등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이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친환경만 들어가면 물건 값이 두 배여도 사는 추세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관련 예산이나 사업이 다양하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경제과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향후에 문제발생 소지가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바와 같이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므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통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2월 11일 광주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 통보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도서관발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각지역 도서관 건립계획을 통보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광주시의 공문이 해당 부서에 내려왔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위치를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주변으로 자치구와 협의 후 선정하겠다고 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이며, 건립 규모는 부지면적 840㎡, 건물 연면적 1,500㎡라는 구체적인 공문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시립도서관 건립비 100억 원 지원에 대한 발표를 듣고 우리 구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해줄 것을 아산재단 및 시 관계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광주에 100억 원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무등도서관이 건축한지 30년 이상 된 건물로 비좁아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현대화 사업의 소요 사업비의 리모델링비 22억 원 중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었으나 당초 방침을 바꿔 새 도서관을 건립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6월 2일 날 발표된 아산재단 100억 원 발표로 무등도서관을 위한 사업이라고 언론보도가 나온 상태이고,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서구 지역 시립 공공도서관 유치를 중앙공원에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앙공원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도서관과 근접해 있다는 광주시의 의견이었습니다.
상록전시관 건립 문제는 이미 2010년 10월에 거론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아산재단 100억 원 지원이 우리구의 시립도서관 지원사업이 되도록 시에 건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정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아산재단 100억 원을 우리 구 도서관 건립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분은 현재 우리 구와 비슷한 체제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구도 주민들을 위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시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명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농성동에 도서관을 유치하고자 남다른 애정과 애정을 갖고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농성동 주민들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일부를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했으나 시의 현지 확인 결과 상록전시관 뒤 공한지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T/F팀 회의에서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하되 현 서구보건소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해옴에 따라서 광주시에 건립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는 시립도서관은 어렵고 도립도서관을 건립하면 최대 48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 시립도서관이 없다는 서구의 현실을 들어서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하여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우리 구의 상록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우리 도서관 건축이 가능하지만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기왕이면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시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던 차에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되 100억 원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해주겠다는 발표를 보고 가칭 아산도서관을 서구에 유치해서 시립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우리 구에서 아산 도서관 건립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록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구가 주장하는 시립도서관 건립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건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상록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미비한 점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유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자료가 근거가 되듯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역 출신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구 재정이 어렵고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유치해달라는 집행부나 주민들,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학생문화회관과 상록전시관이 이미 2013년까지 확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시에 제출되지 않아 내년도 국비 요청이 우리 구만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한다고 해도 국비는 2013년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되어 있는 10억을 가지고 부지선정과 매입을 해놓아야 다음에 공공도서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요청해서 2013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 때문에 현재 우리 구비는 하나도 들지 않고 시비, 국비를 들여서 사각지역이자 구도심지역인 농성동에 도서관을 유치해주겠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다양한 검토를 하시고 건의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제가 오후 한 시간 전에 광주시 담당직원과 통화한 결과 구두만 있었지 서류상 제출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구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10억은 시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부지확보는 그 10억으로 가능하고, 또 10월에 반영해서 바로 1년 정도 늦어지더라도 농성동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보다 적은 구립도서관을,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도서관을 짓고 너희들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못 지어주겠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상록도서관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덜컥 받아놓고 나면 시립도서관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왕 확보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립도서관을 해주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실무진들끼리는 사실 시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 지어준다는 구립 공공도서관을 받지 않느냐? 그러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좀 더 큰 도서관, 시립도서관을 서구에 확보하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물론 김수영 의원께서 시에도 전화해봤을 것입니다만 시 직원들은 우리 실무진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많습니다. 왜 자꾸 지어준다는 도서관은 받지 않고 구두로만 요구하느냐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괴로움이 없이 우리 도서관을 지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괴롭더라도 시립도서관으로 지원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시립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은 일부 실무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시장님들이 만나서 좀 더 크게 정치적으로 서구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자꾸 접촉하는 것이지……. 실무진들이 시립도서관은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구립도서관을 안 가져 가냐고 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시립도서관이 안 된다면 구립도서관은 언제든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1, 2년 늦어지더라도 기왕이면 농성동, 광천동 발전이 늦은 서구 지역에 시립도서관으로 크게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시립도서관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체계를 보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가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광주시에서 그나마 사각지대 네 곳에 부지매입비를 지불해주겠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2,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부지매입비가 상록전시관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구의 사각지대에 상록도서관을 건의했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 사각지대는 국비, 시비만으로도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비로만 지을 수 있는 것을 왜 안 짓고 미루느냐고 상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준다고 덜컥 받아들여서 시립도서관을 짓지 않는다면 서구 발전에 크나큰 손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년 늦더라도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또 그러던 차에 아산도서관을 짓는다고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 서구 쪽으로. 언론을 보고 아셨겠지만 아산도서관은 광주시에서 지어준다고 하니까 광산구나 다른 곳에서도 지어주라고 하는 꾸준한 건의가 있고 해서, 사실 청장님께서 서구가 상당히 발 빠르게 아산재단과 접촉을 하고 있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도서관을 시에 요구해서 상록도서관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우리 구와 같은 민원처리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구도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목적이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편의를 위한 취지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서 청장님의 답변에서도 장단점과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면 우선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는 현재 인력이 매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총액인건비제 적용에 따라 현재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복합민원의 경우 사실상 One-Stop 민원처리가 어려운 점 등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조직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바는 행정체제도 있고 서비스도 있겠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어떤 것이 우선인가가 집행부에서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허가민원과를 적용해서 가장 자랑할 만한 행정서비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해보지도 않고 문제점만 자꾸 제시한다는 것은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안내 전담직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지난번 광클린을 위한 팀도 구성했고, 직소민원실도 설치했고 여러 가지 맘만 먹으면 실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고품격 행정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 자전거 시설 확충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저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호동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재근린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키로 하였으나 우선 시급하여 금호1동으로 변경된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내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가격과 건물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도 구에서 해결해 줄 것 등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소유자와 세입자를 만나서 설득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내년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금을 교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니 만큼 사안이 시급하고 급한 일인데도 노력하고 있다고만 할 것인지, 그간 추진내용과 성과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주차장 매입은 가능한지, 매입이 불가능 하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RM에 관한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IT기술을 이용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여 2008년에 3억 1,000만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CRM을 구축하였으나 이제는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운영 실적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3만 여건에 달한다 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제외하면 그 실적은 극히 미비하고, 주된 내용도 각종 행사사항 알림과 보건소 맞춤운동, 통장회의 안내 등 공연, 행사에 대한 SMS 문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 예산낭비 사례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매년 1,000여만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향후계획과 2010년도 업무보고에 CRM 시스템 운영 성과분석을 연 2회 실시한다 하였는데 실시 여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번이라도 하였다면 지표 도출 결과는 무엇인지 정보홍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영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명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답변 내용과 같이 토지 매수를 위한 소유자와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금호동 760번지 먹자골목 주차타워 건립 위치는 보상금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토지 이용 용도 상 주차장 용도로써 주차장법에 건축 연면적 30% 이내까지만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데도 금호동 주차장 건립 예정지는 토지 소유자 5명으로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2명으로 공동소유로 토지와 건물주 명의가 각각 다릅니다. 뿐더러 건축법을 위반해서 당초 건축한 면적을 무단 용도 변경하여 일반 음식점 3개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단 용도 변경을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보건위해상과에서 영업정지를 해서 건축주 및 세입자르 강하게 압박해 가지고……. 이것은 토지수용은 불가능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당시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해서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예견하지 않고 먹자골목에 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우리가 건물을 조사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강력히 추진하려면, 물론 위반건축물이 광주시내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초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당시에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해서 용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강력히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지가 매입이 가능한가, 가격은 얼만가, 또 구매할 수 있는가, 주차장을 해서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계획을 하지 않고 덜커덕 금호1동 먹자골목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건립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과 또, 그 이전에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한 부분을 왜 갑자기 금호1동으로 돌렸습니까? 근린공원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해서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재근린공원은 설계를 해보면 43억이 들어가고 구비를 25억을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25억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 건의 중에서 둘 중에 하나 급한 것을 건의해서 25억 구비 부담할 수 없어서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호1동에 몇 면을 할 수 있습니까?
금호1동은 100면이고 저쪽은 150면…….
수요나 예산으로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면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먼저 발표하기 전에 수요나 가격이 맞는 것인가. 매입이 가능한 것인가를 따지고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먼저 터트리지 말고, 뭣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에 앞서지 말고 사전조사해서 효율성과 모든 것을 주차장 건립 조건이 되면 그때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봉필호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CRM 운영 성과 분석 여부 및 만족도 실시 조사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고객확보,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제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0년 2월에 이용상황 평가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 분석하여 그 결과 CRM 서비스 인지 부족이나 아이템 발굴 미흡 등이 문제점이 제기되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후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가 중단되고 고객만족도 조사가 고객응답률 저조로 나타나 실행하지 못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이 단순 구정 캠페인성 행사나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통장교육 안내 등 단순 SMS 문자만 날리는 시스템으로 전락하게 된 점 솔직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시스템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 기 등록된 고객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원래 취지대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영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문자발송 기능이 전부인 시스템으로 유지보수비로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9년도 이후부터 문자발송료를 계산해보면 20원에 3만 건으로 잡고 그럼 60만원의 예산 때문에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보다도 몇 배에 이르는 1,000만원씩을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연장해서 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프로그램을 개발한 취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서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인들의 네트워크 정보를 작성해서 앞으로 서구청에 다시 방문할 때 이 분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했는가까지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그렇게 들어오는 민원을……. 우리 서구청 행정정보를 제공하려고 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런 행정정보 공개 자체가 선거법 저촉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축소된 것도 있고,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같이 비중이 큰 것이 중단돼 버려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더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계속 성과가 안 나타난다면……. 앞으로 적극 검토 운영해 나가면서 또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면서 작년도에 일요일에도 많이 수리 보수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일요일까지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수리 보수해야 할 시스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날짜를 정확히 써주십시오. 형식적으로 문서화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 일은 아니고 그 이전 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봤을 때 좀 더 세세히 정말 유지 보수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셔서, 제가 봤을 때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문자발송으로만 사용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문제성이 무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