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5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0시2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안 24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관련해서 이번에 70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기존에 2,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점동하고 직장인, 체육동호인 또 지역주민들한테 현재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심폐소생술과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중복되어 있지는 않나요?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강사 1분하고 보조 2분이 동을 다니시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1시간 정도에 강사비가 13만 원 정도 하는데 연 40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 40회를 하는데 기존 예산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까?
예.
그럼 당초 본예산 기준이 몇 회로 되어 있었어요?
본예산에서는 당초에 15회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5회, 308명을 했는데 4월까지 해서 14회, 91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벌써 예약이 10회 정도로 동에 8회 그리고 화정1동은 안전BI로 해서 매달 하다 보니까 주 강사도 필요하지만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심폐소생술 할 때 같이 실습할 보조강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 강사님이 참석을 못 할 때는 보조강사님께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화정1동 같은 경우는 안전마을이어서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아예 상설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상설교육장을요?
예.
어디에요?
천주교 성당에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어느 주민들이나 화정1동 주민도 중요하지만……
화정1동은 2층에서 하는 것을 제가 1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따로 상설교육장을 마련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고 신청이 많아서 예산이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셔서 해당 과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화정1동 할 때 한번 해봤는데 심폐소생술 교육도 그렇고 다른 데서 나와서 화재예방 이런 교육도 하더라고요. 안전마을이어서 매달 하다 보니까 추가가 된 것은 아닌가요? 원래 그 계획이 있었어요?
안전마을요?
예.
다른 동 주민센터라든가 통장님들 교육이라든가 특히 동에 아직 8회 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보셨으니까 본예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또 실시했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본예산에 반영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예산서 248쪽이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에 4,64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어서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응급의료계를 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서광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은 한국병원, 상무병원, 미래로21이 있습니다. 의료센터와 의료기관의 설치 기준은 예를 들어 20병상 이상이라든가 당직의사, 간호사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와서 실사한 한 다음에 등급을 매깁니다. 서광병원은 그대로 등급이 변하지 않아서 9,600이 됐습니다. 작년에 상무와 한국병원은 B등급이어서 6,000 정도 됐는데 이번에 A등급으로 상향되면서 8,6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대로 B등급으로 5,76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64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써주셨으면 저희가 알아먹기 편했을 텐데 그렇게 숫자나 내용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작년 추경과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설명자료 좀 써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내용이 다 빠져 있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행정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방금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작년에 의회 구성되고부터 계속 해 왔던 부서는 이렇게 설명자료에 충실하게 예산서하고 페이지 같이 기록해서 해오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예 자기들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서를 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지적해 오고 각 부서가 많이 시정되고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구비가 들어갔든 시비가 들어갔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1회 추경 때 증액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충분하게 설명해 줘야지, 보는 각도에서 너희가 알면 대답하고 모르면 대답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보건소가 소장님이 오신 뒤로 어쨌든 간에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 아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각 동에 다니면서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를 실시하는데 지역에서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18개 동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10개 동으로 했습니다.
10개 동으로 했다는 것은……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을 먼저 했습니다.
10개 동만 하고 물리적인 걸로 인해서 18개 동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과를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다 보니까……
보라안과?
예, 그래서 너무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상대적으로 타 동에서 그러한 혜택을 못 받고 내년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타 동에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좋은 일 하고 좋게 주민들한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조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도 그때 가서 봤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런 측면에서는 위원들도 자기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니까 적극 서로 동의할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감염병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박채영 감염병대응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현재 감염병관리과장 공석으로 직무대행하고 있는 감염병대응팀장 박채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경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안이 대부분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33쪽에 급식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168만 원으로 8,000원×30 ×7회 했는데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용사회 서구지회 주관으로 노인요양시설 7군데를 대상으로 매월 1회씩 자원봉사자 30여 분이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커트 봉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봉사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점심이라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30명, 7회는 6월부터 계산해서 7회로 계산한 겁니다.
그동안의 지원내역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이게 2012년부터 쭉 해 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중단됐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정도 급식비는 지원해왔었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자원봉사자 실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것과 차이점이 있는가요? 그리고 다른 곳은 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로 1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급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통비는 이번에 편성을 안 했고요. 급식비만 편성하다 보니까 8,000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이 많고 또 식비나 이런 게 많이 인상됐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도 1만 원 미만으로 메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목이나 이런 거 잘 찾아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요새 봉사자들한테 식사 한 끼 제공하는데 8,000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해 주고도 욕 얻어먹는 상황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시고 기왕 해주면서 한 끼라도 해줘야지 8,000원이면 요새 짜장면 값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인색할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역에서 사업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 내부에서 자료 요청해서 당연히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문구를 수정해서 주민들한테 보내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개인의 치적사업으로 둔갑 된 것들이 많아요.
실제 생활SOC사업은 국ㆍ시비, 구비 또는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을 가지고 용어 자체를 약간 흐리게 해서 자기의 치적사업으로 보내버리는데 경향이…… 물론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수시로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사업에 대한 협조를 바라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미리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깊게 이야기하면 너무 디테일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청을 안 해도 어차피 의원들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54쪽을 보면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5월 현재까지 검사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5월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4월 말 기준으로 치매검사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렇게 하는데 감별검사비 8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4월 말까지 선별검사는 1,500여 명 정도 했는데 그중에 정상이 1,200명, 인지저하가 260명 정도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260명 중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데 진단검사 중에서 치매로 확정되신 분이 62명 정도 나오셨어요. 그럼 62명의 감별검사비 지원을 위해서 3단계로 진행하는데 그 중에 40명은 120% 이하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됐고 저희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초과자 분이 12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10분은 검사 미지원인데 이분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미 치매환자로 검진을 받으셨던 분들 그래서 4월까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12분을 지원해서 지원이 생각보다 적은데 이 부분은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해서 많은 분들이 검사해서 물론 치매환자가 적게 나오면 더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또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까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저도 91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검사를 받아 봐야겠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에는 뭐 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느꼈던 게 본인이 이러한 검사비 지원내역을 알아서 신청해서 조치를 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족들, 보호자들한테 뭔가 홍보가 돼서 우리 부모나 처가 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치매가 의심되는데 구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자료 53쪽, 치매안심도시 조성에 보면 1회 추경에 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아래에 세부산출내역을 적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6,000만 원 내역을 분류해 놨는데 처음에 치매친화환경 조성에 2,8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예방수칙 333이라고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보통 공공건물에 보면 건강계단이라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치매하고 관련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꾸러미 제작은 안심마을로 상무2동하고 최근에 풍암동을 지정했는데 18개 동을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2개 마을에 40개소 경로당에 꾸러미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꾸러미 맞추고 예를 들어 화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치매예방 차원에서 배부해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가이드북이라고 서울시에서 책을 만들었는데 서울대 심리전문 박사들을 초빙해서 주거하고 각 상황에 맞는 환자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책을 제작했더라고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만들 순 없고요. 서울시에 의뢰해서 배부를 받아서 현재 풍암동 치매안심마을하고 상무2동, 각 경로당에 배부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에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관내 경로당에 국비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구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지건강꾸러미 제작에서 인지강화 교구가 기존에 있었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고, 센터 내에 비치해 놓고 오신 분들한테 대여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30만 원짜리 40개를 제작하게 되면 경로당에 배부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예, 경로당 40개소에 하는데 상무2동하고 풍암동.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차피 30만 원이면 자산취득 등록해야 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당 단가가 몇만 원씩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종류별로 해서 10 몇 개 정도 구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에 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쪽에서 지출될 겁니다.
이게 어차피 통으로 구매하시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개별로 구매를 하시나요?
아니요, 교구 종류를 정해서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그 세트를 정해서 그것을 30만 원 정도 단가에 맞춰서 세트를 구성할 겁니다. 그것을 구매할 거거든요.
어찌 됐든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40개소로 꾸려지게 되면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 인력으로 이런……
그것은 자유롭게 어르신들이 그걸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손……
집으로 가져가 버리실까봐요. 그런 우려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각 실ㆍ과 부서에 대해서 추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했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는 살려준 것도 있습니다. 살려줬다는 의미가 뭐냐면 전액을 삭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아마 부서에서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 이미 1년이라는 세월 그 안에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년간 실ㆍ과에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의 배려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직ㆍ간접적으로 받아보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었어요.
오늘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왜 위원들이 이런 삭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한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게으르다든지 업무 수행을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지 않겠냐는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지금은 예산 삭감한 것이 크진 않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 삭감의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심의하고 또 의회에서도 하는 일에 대한 저희들 스스로 자정할 건 자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예결위에서 부활하려는 그런 부분도 저희 스스로 회의규칙을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스스로 의회 안에서도 반성하고 있으니까요. 다 같이 노력하고 또 서로 협력하자는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결과에 대해서 일부 부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지만 각성하는 의미에서 또 스스로 자정을 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회의 진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849억 1,973만 2,000원 중 11억 7,516만 6,000원을 삭감한 1,837억 4,456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안강율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낙평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