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종한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형미 의원 발의)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오늘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백종한 의원 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여 서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무기구 구성 및 운영 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민고충위원회 내용을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수용성이 증대된다는 내용과 함께 원처분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시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원처분부서가 재차 당의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요.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견표명 기능이 있어 행정기관이 위법하진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실태조사 평가ㆍ상담 및 민원처리 교육 및 홍보 이런 기능을 다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대로 다 반영했고요.
  의견표명 기능이 있어서 행정기관이 위법하진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 이 내용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권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 통보 의무,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에 대한 공표권, 지방의회 등에 대한 보고권 등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조례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또 조례가 한 번 올라왔었는데 보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류되었던 내용을 보면 2021년 10월 15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린소통팀의 기능과 중복된다. 또 의회의 기능과 중복된다, 사무국 설치에 따른 조직 인력 확대가 우려된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열린소통팀과 업무 중복성을 보면 우리 구에서 열린소통팀이 하는 것은 바로 문자 하랑께의 문자와 구청장 직속 민원에 대해서 즉 전화나 방문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팀인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하고는 내용적으로 다르고 그 역할도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회의 기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민원을 받게 되면 해당 부서에 이 민원이 있는데 잘 살펴서 처리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의회가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권 발동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억울한 민원이 있으면 열린소통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즉, 열린소통팀에서 처리하는 민원과는 다른 내용의 이런 민원이 있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의회가 잘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지 의회가 모든 개별적인 민원을 수렴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또 의회가 여기에서 독립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5분의 전문가를 비상임 방식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래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1회당 15만 원 비용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연간 비용 예상액이 900만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배상금 등으로 추경 예산에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3년간 1,860여 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연평균으로 하면 620건이고요. 이걸 토요일, 일요일 뺀 일자로 계산하면 거의 하루에 3건 정도씩 처분이 내려지는데 여기에 따른 불만을 갖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이렇게 진행되면서 52건의 소송 또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 부담 등이 이번 추경에도 1억이나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2억 2,500이나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억울한 민원을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적재적소에 빨리 잘 처리해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 행정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시민들의 불만, 구민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국
  감사실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감사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구민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 시 행정의 자기 시정을 통한 신뢰도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9조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 오광록
  잠깐만, 어느 분한테……
  감사담당관님한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한테 하시겠습니까?
김형미 위원
  어쨌든 저희가 다 공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보면 3항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출석위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5명이긴 하나 재적위원 1명 또는 2명이 와도 뭐 1명만 찬성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출석위원에 과반수라도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장 오광록
  답변은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남국
  김형미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출석위원 문항을 넣으면 아무래도 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출석위원을 안 넣으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국
  위원은 1명에서 5명 사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명 정도 되면 최소한 3명 정도는 사전에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처음에는 판단했는데……
○위원장 오광록
  백종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종한 의원
  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내용은 출석위원보다는 더 강화된 내용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러니까 5명을 정원으로 했을 때 최소한 3명의 찬성은 있어야 의결한다.
○위원장 오광록
  일단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조례가 2021년도에 보류된 상태였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는 하지만 강행규정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자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의 여러 가지 고충들은 어떻게 해결해왔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국
  일반적으로 감사담당관실로 오는 민원은 이쪽, 저쪽 부서 돌다가 최후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낸 민원 결론에 대해서 민원인이 수긍을 못 하는 경우는 광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서구에서 해결 못할 경우에……
○감사담당관 김남국
  아니, 해결이 아니라 만족을 못 했을 때.
김수영 위원
  민원인이요?
○감사담당관 김남국
  그렇죠, 최근에도 시로 올라간 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뭐 법정 다툼 이런 부분이 민원인하고 행정기관하고 일어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들의 역할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서로 타협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4조 구성 부분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 그러니까 총 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남국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4조에 보면 전문가 집단을 넣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이 대부분 많거든요. 또 전문가 집단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 여부가 굉장히 희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전문가 집단의 위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고충 처리를 위해 중간매개 역할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조례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면…… 백종한 의원님이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요.
백종한 의원
  제4조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고, 거기 3항 1호부터 5호까지 보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위촉할 때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 인해서 위촉 과정에서부터 신경 쓰도록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어느 위원회나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풀을 권익위원회에서 규정한 내용 그대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천받을 것이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출석 여부에 대한 또 타 기관에서의 위원 활동 여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이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요? 설명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담당관 김남국
  조례 3조를 보시면……
김수영 위원
  이 위원회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법정 다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감사담당관 김남국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조정 역할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 김남국
  일반적으로 보면 고충민원은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구 내부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내놓으면 민원인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전혀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만들자 그러면 아무래도 수용하거나 수긍하는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열릴 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나요?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 고충을 들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감사담당관 김남국
  일반적으로 소집되면 그동안의 민원 처리 과정을 서류도 당연히 나눠드려야겠죠. 그리고 그걸 보고 민원인이 와서 직접 설명하면서 본인의 고충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죠.
김수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방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위원회에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남국
  예, 그렇게 합니다.
김수영 위원
  고충민원에 대한?
○감사담당관 김남국
  예.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의결 구성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감사담당관님 답변 내용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조문 등을 개정하고, 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시설 사용 신청방법과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시실 운영 관련 조항으로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각각 50만 원 이상 수장품 구입 방법과 개관 및 휴관 규정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강료 징수 및 감면과 반환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시설사용 관련 조항으로 안 제10조, 11조에서는 시설 사용 신청 방법과 사용료를 현실화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사용료 반환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6조에서는 시설 사용의 제한 및 관람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안 제17조와 1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와 20조를 신설하여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도 국악의 계승ㆍ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이번에도 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19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위원 해촉이나 사임에 따른 충원 내용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하면 위원 수가 비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해촉이 됐을 경우에는 해촉된 시기에 맞춰서 새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그 위촉 내용이 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오광록
  일반적으로 해촉하면 뭐 잔여 임기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조례에 없어요.
김형미 위원
  조례에 없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사실 위촉을 하실 수도 없죠. 사실 조례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오광록
  대부분 조례에 다 그런 것이 명기되어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대체로 위원회 해촉돼서 사임하셨거나 해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통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현재 상태로 보면 결원이 생겨서 자리가 비게 되면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 새롭게 임기 2년이 시작되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위원회 임기를 동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잔여 임기로 하는 부분인데요. 김형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의 규정을 보완한다면 위원회 임기를 맞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형미 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관없이 사임이나 해임돼서 결원이 생겼을 때 그럼 조례에 따르면 그때그때 위원을 위촉하신다는 내용이세요? 조례는 어쨌든 사임하고 이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촉할 수 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또 18조에 보면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가령 1명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냥 그대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김형미 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광록
  과장님,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촉이 되면 위원회 구성 전체 인원에 맞게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위촉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아니, 방금 18조에 보면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이 말이 해촉하면 위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위원장 오광록
  그러니까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김형미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한 가지 더요. 제6조에 있는 수장품은 어떤 걸 지칭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수장품은 일단 전시라든지 아니면 간직할 만한 물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수장품이라고 하면 수장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장고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장고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서구문화원에서 그 사무실을 2003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 6조의 수장품 구입하시면 어디에 보관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현재는 수장고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미 위원
  제가 수장품 목록을 받아봤는데요. 그건 수장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수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미술품이나 조각 이런 예술품을 습도나 온도를 맞춰서 보관할 수 있는 게 수장고이고, 그 수장고에 관리ㆍ보관되어 있는 걸 수장품이라고 하거든요. 뭐 3만 원짜리 장구 이런 내용은 수장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오픈형 수장고라고 했다는데 오픈형 수장고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장고 자체는 지하 등에 예술품을 잘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게 수장고인데 이걸 굳이 넣은 이유가 뭔지 궁금했거든요. 수장품을 앞으로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서구문화원이 이전되고 수장고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수장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 내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를 가져와서 국악박물관을 한다고 해서 수장고를 했는데 지금 수장고가 없어요. 이 부분을 나도 보면서 왜 이 말을 넣어 놨지 했는데 그때 이야기한 내용에 이런 걸 넣어서 얼렁뚱땅하려고 하지 않았나…… 수장고가 지금 없어요. 수장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하실에 온도, 습도를 해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게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에 수장품이라는 말을 넣어버리면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수장품이라고 해서 꼭 창고에 보관하는……
○위원장 오광록
  수장품이라는 것은 수장고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장고가 없다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별도 전시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전시품이라고 하셔야죠. 수장품과 전시품은 아예 다르고요. 과장님, 수장고와 수장품과 전시실에 있는 전시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전시실은 말 그대로 전시하는 물건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시할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수장고예요. 그리고 수장고 안에 있는 게 수장품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전시실에 전시하는 물건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전혀 개념이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전시하고 나서 다른 물품으로 전시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수장고에 보관해야 되고……
김형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수장고가 없으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현재 수장고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국악전수관박물관이 개관되면서 바로 얼마 있지 않다가 서구문화원이 수장고 자리에 입주하면서 그 공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물품들이라든지 혹은 전시관의 것들이 전시하면서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미흡함이 있고 또 추가적인 수장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시관의 전시품들하고 교체해서 보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9조에 수강료 징수 부분에서 수강료 감면 대상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신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65세 이상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셨는데 어쨌든 수강료를 감면하는 이유가 더 많은 취약계층이 문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감면 제도를 넣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 보면 이 부분보다 좀 더 다양한 부류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들이 첨부되는데 여기는 두 부류밖에 첨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단체로 온 어린이들이라든지 그렇게 단체로 수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해서 한다거나 그랬을 때 강좌를 개설했을 경우에 특별히 거기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나중에는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적법한 절차가 없이 단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만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전부개정할 때 수강료 감면 부분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 많은 대상을 넣으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문화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수강료 자체가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3개월에 5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한 달로 따지면 1만 6,000원 정도 그래서 꼭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넣었고요. 또 기존에 어르신은 수강료를 40% 정도 감면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분들만 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 수강료가 높고 낮고는 일반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정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금액은 또 저희랑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100% 감면이랑 40% 감면해 주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그 규정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생활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 또 어르신들이 국악에 대해 아무래도 관심도 많으시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할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안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12조 그리고 11조를 보면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또 구로부터 보조금 또는 위탁금을 받는 단체, 전액 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전액 감면이에요. 그래서 위의 1항, 2항이 대부분 감면을 받는 조건에 있는데 4항,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액 감면해 주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주는 조항으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12조를 보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 관련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항에는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전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그럼 사용당일하고 사용예정일 1일하고 다른가요? 12조, 1항을 보면 전수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3항의 가, 나, 다를 보시면 전수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는 게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잖아요. 왜냐하면 취소되거나 정지됐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을 해줘라. 전액 반환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떼는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위약금.
김수영 위원
  위약금을 받고 반환해 주고 그랬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취소되었으면 다른 데 대관을 하지 않냐 그래서 왜 이중으로 임대료를 받느냐, 이런 부분에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해 줘야 맞는데 3항에 보시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 이것은 무엇이고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 사용료 전액 반환은 무엇인지, 밑에는 1일 전까지로 해놓고 1항에는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국민권익위 개선 예시사항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1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약금이고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는 저희가 다른 대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하고요. 당일 날 같은 경우에는……
김수영 위원
  10%를 공제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12조, 1항을 한번 보세요. 전수관의 사정에 따라……
○위원장 오광록
  개념이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자가 취소하면 전액 반납하고, 수요자가 1일 전까지 취소했을 때는 얼마 그리고 당일에 취소했을 때는 10%를 감한다. 이 개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죠.
○위원장 오광록
  공급자하고 수요자의 개념을……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취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하는 걸로……
김수영 위원
  전수관 사정에 의해서 취소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반환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전수관의 사정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는 전액 반환한다. 그런 뜻으로……
김수영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하고 19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할 테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김형미 위원님과 안형주 위원님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수정동의로 제6조, “수장품 구입”을 “소장품 구입”으로 제9조 제2항 1호, “100%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제2항 3호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액 감면”으로, 제1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중에서 제3항을 추가하여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 의원 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여 지정ㆍ등록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와 요금감면으로 종목별 전문선수 양성과 비인기 종목의 육성을 통한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보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목별 전문선수를 양성하고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여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 규정은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에 근거를 두고 변경하였으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체육활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 의원 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본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작년 2022년 11월 16일 일부개정으로 제5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관련, 제7항 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관한 건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서창동을 제외하고 17개 동 자원봉사캠프가 이미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들이 생활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 단위 자원봉사 거점입니다.
  참고로 동구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 동에 자원봉사캠프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주 서구 17개 동에 동 캠프가 운영 중이지만 동 단위 자원봉사 거점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동 자원봉사캠프 설치 운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더불어서 서구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장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이 본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남구의 경우는 2021년 10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동 자원봉사캠프를 명문화하였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5조에 자원봉사캠프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자원봉사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제15조 및 제17조 제2항부터 4항 규정을 삭제한 것은 아니고요. 제16조로 통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 2항부터 4항에는 경력인정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증이나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있었던 내용을 16조로 통합하여 새롭게 추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타 띄어쓰기와 용어정비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동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과 우수자원봉사자 예우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개정 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16조, 예우 및 포상에서 1항에 자원봉사증 발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증 발급, 기준이요?
안형주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형주 위원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아, 기준은 있습니다. 증은 있는데……
김형미 위원
  국가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형주 위원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 기준이 있냐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기준은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봉사경력이 인정되고 봉사 시간 또 자격 이런 부분입니다.
안형주 위원
  봉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16조 3항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누구나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봉사 시간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명장은 5,000시간, 금장은 1,500시간, 은장은 1,000시간, 동장은 500시간 이상 된 분들에 한해서 인정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안형주 위원
  할인가맹제도가 서구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그것은 올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형주 위원
  그럼 상품도 굉장히 포괄적이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봉사 시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봉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점수에 따라서 상품가격을 할인받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구체적으로 아까 봉사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는 아직 계획을 수립 못 했거든요. 그래서 수립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의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도 자원봉사활동 조례가 2022년 12월 4일 기준으로 있는데요. 여기에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할인가맹점 지정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 어차피 5개 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원봉사증을 발급받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혜택을 서구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형주 위원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임성화 의원
  아니오, 여기는 중복은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부분들에 같이 포함돼서 서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예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강좌, 초청회는 서구민의 날이라든지 서구 아카데미 특히 올해는 시네마데이를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고요.
  시에서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받고, 서구에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예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우하고자 확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형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임성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공익성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내용을 보면 민간인 가게도 그럼 가맹점 제도를 해서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을 봅시다. 공영주차장은 관에서 움직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가맹점이 되면 민간인시설 주차장도 해준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가맹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재 가맹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저희들이 가맹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라고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거기는 가능합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광록
  이 3호에서 말하는 부분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상품가격 등을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일단 알겠습니다.
임성화 의원
  3호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 서구 조례에 있었던 내용들로 새롭게 추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맹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구에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시에서 하는 가맹점 제도에 서구 자원봉사자들이 요건이 되면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사실 자원봉사하면 스스로 우러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동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구성해서 각 동마다 캠프지기를 구성했는데요. 기존에 자생단체들이 또 캠프지기를 만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캠프지기 지원 관련해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은 제가 인정하겠으나 16조, 예우 및 포상 관련해서 4항에 보시면 “해외자원봉사 국내외 선진지 연수, 포상 등 우선추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명 정도를 연내에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안 나와 있잖아요.
  봉사는 자생단체들이 기본적으로 각 마을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 소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외자원봉사, 국내외 선진지 연수가 있는데 포상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두고 연간 몇 명이나 포상할 계획이고 또 몇 명이나 선진지 견학을 보낼 것인지 특히 해외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거는 어떻게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봉사단체와 균형을 맞춰서 이런 것들은 할 계획이고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성화 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휴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4항에 “해외자원봉사, 국내외 선진지 연수, 포상 등 우선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수자원봉사자 휴프로그램같은 경우는 현재 동 캠프워크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에서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자원봉사, 국내외 선진지 연수, 포상 등 우선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형평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 센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센터에서 국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천할 때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자원봉사자 1, 2명이라도 추천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는 가능성들을 이 조례 규정에 담아두고 국내외 연수나 해외연수에 혹시 자원봉사 관련한 선진지 견학이 있으면 그 중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1명이라도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무작정 기준 없이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나름대로 세부규칙을 정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지, 몇 명을 추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봉사단체라든지 타 자생단체들에 대해서…… 염려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파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들이 “여기 단체에서는 해외 선진지도 이렇게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시다가 제가 궁금했는데요.
  지금 서구에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구체적인 데이터는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 자원봉사시간을 80시간을 채운다든지 100시간을 채운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자원봉사증은 시간과 관련 없이 무조건 발급은 됩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오, 타 지자체를 보면 80시간을 채워야 발급이 가능하거나 100시간을 채워야 발급이 가능하던데 서구만 자원봉사하겠다고 하면 자원봉사증을 다 발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자원봉사를 하면 확인서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3시간을 했다, 4시간을 했다. 그런 확인서의 개념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확인서는 나갑니다.
김형미 위원
  과장님, 여기서는 확인서가 아니라 자원봉사증이잖아요. 자원봉사증 발급한 이력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해서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자원봉사증 발급 자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원봉사증 발급하는 기준과 내역, 현재까지 발급한 이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할인가맹제도도 다른 자치단체도 찾아보니까 몇 군데 파악이 이미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서구 내에 몇 군데가 할인가맹제도를 운영하는지 파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서구는 할인가맹제도 운영하는 상점이 몇 군데인지 아실까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현재 파악을…… 저희는 가맹점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가맹제도를 하고 있는 서구 가게가 1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김형미 위원
  할인가맹제도 되어 있는 가게도 파악해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조에 캠프 설치 및 지원에서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캠프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이 내용은 캠프 설치하고 관리 등을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문구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해놓으시면 센터에 권한을 다 위임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현재로서는 센터에 위임해서 동 캠프가 운영되고 있고요. 동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과 협의해서 센터하고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예.
김형미 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차마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걱정되는 것이 지역에도 봉사단체나 각종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뭐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보장협의체, 새마을, 캠프지기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 걱정되는 것이 지역의 신흥 기득권 세력으로 올라온 것이 캠프지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구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 위탁 아닌 위탁으로 센터장에 권한을 위임해 주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캠프지기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이게 뭐냐, 이제 생긴 캠프지기가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각 동에 실비 주는 부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 캠프지기예요. 조례가 약간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까 요구한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기본법 자체가 무보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가 없이 하는 건데, 대가 없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 금전으로 연결되는 것은 취지를 퇴색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인증하는 게 1365포털에 등재되는 분들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그렇습니다.
김균호 위원
  저도 여기에 200시간 이상 봉사 인증이 되어 있는데 동네 분들 중에 아마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5,000시간 이상이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좋은 취지로 누구를 추천하고 누가 어떤 기회를 제공 받으면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상당히 예상돼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할인가맹제도하고 해외자원봉사, 국내외 선진지 연수 이 부분은 오히려 삭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은 필요하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서 제공하는 게 맞는 것이지, 조례에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오광록
  잠깐, 논의를 좀 하시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균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조례 제16조, 4항의 “해외자원봉사, 국내외 선진지 연수, 포상 등 우선 추천”을 “국내 선진지 연수, 포상 등 우선 추천”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지금 12시 30분입니다. 그래서 2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고 2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설명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두 분이 이렇게 와서 설명하는 게 참 뻘쭘하기도 하고 모양새도 참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민자치회에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이 사실은 기존 조례 내용에 실비로 해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실비라는 것은 내가 쓰고 요청하는 것이 실비인 것이지, 그 돈을 주는 것은 실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 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개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시급해서 이 조례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법 부당한 운영에 대한 시정ㆍ반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자기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다른 법정단체들과의 형평성과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전승일, 김옥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께서 개별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의 위법 부당한 운영에 대한 시정ㆍ반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 따라 개정 시 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위법 부당한 운영 시 지원금 반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재발 방지 및 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사무 간사 채용 시 특정 동으로 한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조치 사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승일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이거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과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공개채용을 하되 관할동 주민, 이걸 신설하는 건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거 같거든요. 주민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법에 그 동네에 주소를 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그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실비를 실비 및 수당으로 하는 문제는 혹시 실비가 작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주민자치 동 관련해서.
전승일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라는 개념으로 나가는 게 간사의 급여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서 약 2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주민자치회로 구성된 데가 13개 동 정도입니다.
  실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돈을 쓴 만큼 요청하는 것이 실비이지 않습니까? 수당이라는 것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게 수당인 것이고요. 그런데 5개 구 조례를 전부 다 확인해봤는데 다른 구는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만 실비로 되어 있다. 그래서 1년 넘게 이런 예산이 쭉 나갔는데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인권위 이 부분은 김이강 청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주민주도형,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현재 13군데 주민자치회 간사 중에서 3분의 간사가 타 동에서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주민자치인가,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내 동네를 한다는 것은…… 물론 가능하겠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내 동네에서 인물이 그렇게 없을까 그래서 1차적으로 공고를 내는데 있어서는 광주광역시 아니면 서구 전체적으로 내되 그래서 아마 조례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뽑고 나서 그래도 없으면 다른 지역을 써도 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11조 4항에 “사무국장과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기존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아까 의원님 설명에 의하면 실비는 그야말로 어떤 행사를 하고 받는 지급의 대가, 그런 거라면 실비를 수당으로 변경하자는 건가요?
전승일 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비가 수당이죠.
김수영 위원
  그러면 11조 개정안에는 실비 및 수당이지 않습니까?
전승일 의원
  예.
김수영 위원
  수당이면 수당, 실비면 실비, 하나로 통일해야 맞지 않나 아니면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하든지 급여……
전승일 의원
  그게 아니고요. 실비라는 것은 간사 수당은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임금으로 해서 8시간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 외 실비라는 것은 간사가 다른 데 업무를 보러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했을 때는 그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들어간 만큼의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비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어떤 업무를 보고 식대를 계산한다든지 통행료라든지 버스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실비를 요청해서 지급 받고 그 다음에 수당은 내가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주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수당은 뭔가 인센티브 같거든요. 월급 체계가 아닌 뭔가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대신해서 수당을 지급해라, 이런 개념으로 보기가 쉬워요.
전승일 의원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간사 급여 나가는 게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이 한 달 급여로 보시면 돼요. 일한 만큼 수당이 아니고 급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비라고 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비 목으로 급여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김수영 위원
  그럼 의원님께서 이 실비를 급여나 수당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잖아요?
전승일 의원
  그러니까 수당이죠. 급여로 바꾼다는 말은 집행부에서는 아마 반대할 겁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예산이 민자보로 내려가기 때문에 급여로 명시한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급여로 바꾼다는 것은……
김수영 위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간사의 한 달 근무한 대가성으로 급여를 주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역할을 할 때 인센티브를 얼마 정도 제공한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은데…… 실비하고 수당 개념은 제가 알겠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비 따로, 수당 따로인데 지금 수당은 급여로 보면 되죠?
전승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실비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기준은 뭡니까?
전승일 의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김수영 위원
  수당이 한 200만 원 정도 라면 실비는 있을 때마다 책정해서 줘야 되나요.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을 책정……
전승일 의원
  실비는 기존에 쓴 만큼 주민자치과에 요청하면 주게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수당 부분은 생활임금 그대로 받아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당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실비 쓴 만큼 뺄 수는 없는 겁니다. 생활임금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김수영 위원
  그러면 수당도 받고 실비도 받으라는 말이잖아요?
전승일 의원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많이 시켜서 많이 하면 실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심부름을 안 시키고 사무실에서 업무만 보면 실비가 안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실비 개념은 정해진 게 아니라 유동적이네요?
전승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지금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급여, 실비, 수당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급여나 실비를 쓰게 되었을 때는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소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걸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 규정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당을 제가 아는 것하고는 반대로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급 봉투를 보면 교통수당, 가족수당 그런 것이 수당입니다. 그럼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간사들이 어디를 갔을 때 교통비 청구하면 또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정확히 되셔야 돼요. 혹시 잘못하면 최저임금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수당을 요구하면 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가 정확히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승일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2가지 쟁점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기 마을자치로 마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물론 계획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을 데려와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전승일 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 마을 안에서 충분히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다만 급여, 실비, 수당 이거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김수영 위원님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해진 급여 이외에 따로 특별하게 지급해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받고 있는 급여 자체를 수당으로 의원님은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차이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승일 의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오광록
  예, 전승일 의원님.
전승일 의원
  국어사전 내용을 보면 “실비란 내가 쓰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실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쓰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 그래서 기존 조례로 간사 비용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용어 정리에서 급여로 쓰면 좋겠지만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집행부에서는 급여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나름대로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급여라는 말이 맞지만 그래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맞춰서 수당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전승일 의원님이 이야기해주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데요.
  5개 구가 현재 주민자치회 이게 다 수당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수당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전승일 의원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오,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광산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요. 북구, 동구, 남구는 현재 상황이 다 실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실비로 되어 있는데 수당처럼 주고 계신 건 맞잖아요. 실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커피를 사기 위해서 교통비를 들였어요. 그러면 그 교통비 영수증을 내서 그 돈을 받는 게 실비고요. 수당은 전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실 월 정확한 금액을 받는 거라고 하면 수당이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광산구는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전승일 의원
  광산구는 실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산구는 사무국장이 실비를 받습니다. 서구는……
김형미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 범위 안에서……
전승일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화 통화해봤는데 광산구는 실비를 사무국장이 받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한다고 해서 30만 원씩인가 실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구도 조례 내용에 나와 있어서 동천동에 물어봤더니 처음에 사무국장을 줬대요. 그런데 서구는 실비 비용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사무국장 비용을 줬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제가 규칙에 별도로 사무국장의 실비 비용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명시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건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위원장 오광록
  이야기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현재 집행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전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형 생활임금이 1만 920원이거든요. 거기 곱하기 하루 7시간 해서 25일 곱하기 12해서 2,293만 2,000원을 자치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게 급여 성격이고 수당 성격인데 급여 지급명세서를 받아봤더니 형태가 수당으로 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액수당, 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고 있고요.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고, 주민자치회 자체 권한으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 수당을 주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안 주고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진욱 과장님이 하시는 말이 그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나 실비는 여차 잘못하면 이게 최저임금법에 걸릴 수 있어요. 최근에 핫이슈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산책방 있죠.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그 실비가 최저임금에 걸릴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김옥수 의원님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김옥수 의원님 것이 이상 없으면 퇴장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두 분 그냥 다 앉아 있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전승일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오광록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전승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김옥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편법으로 들어오고 동마다 사실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심의위원회도 많이 문제가 있었고 자치위원들도 많이 문제가 있었다. 동마다 논란의 소지가 많았는데 8조 1항 제2호에 “그 밖에”를 제7조 제1항 1항 제1ㆍ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으로 명확하게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격 기준 이런 부분에 명확성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자격을 갖는 분으로 명확하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금 전에 동일한 안건이 올라와서 먼저 김옥수 의원님 것을 상정해서 했는데요. 김옥수 의원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승일 의원님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균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11조, “사무국장”을 “사무국장 등”으로 변경하고요. 제4항 “사무국장” 삭제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 등”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균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김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마을만들기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고, 안 제2조 마을공동체에 사용하는 각종 용어 정리, 안 제6조 제12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및 마을활동가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 마을공동체위원회 기능 확대, 안 제20조에서 23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제가 발의한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했고 그 보완책으로 마을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효율적 운영안을 내놨는데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다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안과 차별화가 되고 내용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위해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공동체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 따라 개정 시 마을공동체 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명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물론 민선 8기 들어와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많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마을만들기 안에 마을공동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명을 바꾸게 된 게 민선 8기 정책 사업 위주로 제명이 바뀌었다면 민선 9기나 다음 차기에 또 다른 마을만들기 사업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뭔가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은 거의 똑같거든요. 지원해 준 사업이나 신청한 내용은 거의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제명을 변경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위원장 오광록
  답변을 누구한테……
김수영 위원
  김옥수 의원님.
○위원장 오광록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맞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만 여러 가지 용어 정리도 시류에 맞게 했고요.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점을 두었던 마을활동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층간소음 조례에 관해서 조례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더라 관에서도 법률적인 데시벨이 넘지 않으니 안 되고, 갈등조정위원회에 넘기니 마을주민들 간에 끼어들어서 갈등 사이에 안 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해서 사실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겠다. 현장에 사람이 가서 현장에서 사안에 대해서 부딪쳐야 해결 방안이 나오더라, 이런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도 검토했고 그래서 활동가가 필요했는데 사실 층간소음 문제 분쟁해결활동가들을 생각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바처럼 민선 8기 구청장님의 정책 기조와 부합되었죠.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제목도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의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용이 다르다면 많이 다르고요.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야 같죠. 마을활동가 지원이 새로 신설한 내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활동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그 마을의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마을만들기가 그 속에서 공동체들이 꿈틀대는 뭔가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공동체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민선 7기 때 이 제목을 사용했어요. 민선 8기 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조례 제명까지 바뀌게 되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마을공동체 관련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제명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김옥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조에 마을활동가 지원 등이라고 신설된 거죠?
김옥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 위원
  이번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활동가를 어떻게 선정하고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나 계획이 잡힌 상태입니까?
김옥수 의원
  아직까지는 집행부와 협의를 마치지는 못 했고요. 저의 구상은 계약직 또는 임기제로 전문성을 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했어요. 물론 층간소음에 관해서만 그때는 논의가 되었죠. 그랬는데 다양한 마을의제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 한 가지로만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인원을 채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개인적으로 사실 마을활동가는 교육을 통해서 발굴하고 그들이 마을에 투여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라 하려고 했는데 마을만들기센터라든지 교육으로 양성해서 커리큘럼 과정을 거쳐서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고 그런 구상이 잡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인데요.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전문가 과정 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학사 과정을 일부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석사 과정을 해서 전문가 과정까지 끝나면 이분들이 강의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런 부분이라든지 김옥수 의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시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전문성 보강 측면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런 부분에 한번 답을 만들어 내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제10조 1항,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사실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여지가 있는데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에서 조금 궁금한데요. 어떤 형태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 분석과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내기는 위원회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김옥수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추진사업위원회에서 분석과 평가를 거쳐서 결과가 집행부에 오게 되면 사업 분석들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중점적으로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 물론 집행부가 들어가 있겠지만 분석과 평가를 거친 결과가 혹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뭐 내년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조문에 따르면 무조건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여기 조문이 모든 부분을 반영한다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 계획이나 개선 계획을 만들 때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 사안 중에서 100% 반영은 못 하지만 가급적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나 개선 방안을 주시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고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반영할 수 있다고 고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석과 평가를 거친 결과가 어떤 결과이고 어떤 범위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그러면 반드시 반영하실 거예요? 100% 다 반영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진옥
  1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당연직으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외부 전문가의 구성은 아니고요. 내부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구성되는 부분들이고 위원회의 권위를 살려준다는 측면에서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미 위원
  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이 문구에 너무 의식하시면…… 100% 다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반영할 수 있다고 바꾸시면 그 중에서 할 수 있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그런데 이 문구를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입장에서 본다면 집행부에서 그러면 너무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서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강행규정으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분석이나 결과가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니까……
김옥수 의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미 위원
  예.
김옥수 의원
  오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조례 심의하고 마무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 잘 안 하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 의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잘 안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결정되거나 서로 합의가 끝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라야 한다는데 그러면 이 결과가 뭐 불합리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전문성에 방점을 두고 마을활동가도 전문가여야 한다.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보다는 고용 관계라고 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을 때 집행부에서는 따라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따라주는 것이 맞죠. 그것이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반박하지 못한다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관점이 조금 비슷하면서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위원회의 분석, 평가를 당연히 거치고 그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럼 이게 잘못하면 편향성도 있고 상대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인 반영을 시켜버린 결론이 되어 버리거든요. 또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정치적인 편향성에……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선 7기 때 그런 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활동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염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저는 맥락은 비슷한데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제사항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반영할 수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더 좋죠. 그렇지만 취지가 저희는 생각할 때 위원회에서 과연 그런 불합리한 논의들이 저희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저희들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옥수 의원님은 지금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8조가 10조로 그대로 넘어온 거죠?
김옥수 의원
  예, 저는 사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라는 데다…… 의원님들도 당연히 계실 것이고 간부 공무원들이 계실 텐데 불합리한 결론이 나올 것이냐, 못 따를 정도로 불합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강행규정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제 결론 내야죠. 10조에 대해서 임의적인 사항으로 할 것이냐 김형미 위원님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님은 그대로 가도 큰 무리는 없겠다?
김옥수 의원
  예.
○위원장 오광록
  그런데 김옥수 의원님의 전부개정안 조항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죠?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죠?
김옥수 의원
  예.
○위원장 오광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균호 위원
  이게 2015년도부터 계속 개정되어 왔던 규정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는데 수정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입니다.
안형주 위원
  저도 지금까지 쭉 지켜졌던 거라면……
○위원장 오광록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과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회계정보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별표 1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개정사항이 바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내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형미 의원 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안 제5조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예방접종 업무위탁 근거 및 피해보상 안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존경하는 김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고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가격이 고가로 취약계층 고령층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2월, 부청장 협의회 및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의견으로 여러 차례 상정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 지원이 없어 자체적으로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김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따라 지원대상과 기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지원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제정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비용 추계를 살펴보니까 1,026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백신구입비가 한 11만 원 정도인가요? 개인이 맞으면 다른데……
○보건소장 이원구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조금 싸게 하는 데는 13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비싸게 하는 데는 18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또 이게 제약회사 1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저렴하게 산다고 하면 9만 원 정도에 약을 사고 접종비를 1만 9.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물론 이건 확정되지 않는 게 저희들이 그걸 전체 할 수 없고 각 병원에 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병원들과 상의를 하면서 1,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딱 이게 얼마다. 그렇게 값을 정하기가 좀……
김수영 위원
  백신을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한다면 그 비용이면 되겠지만 개인병원에서 말할 때 18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1,000 몇백 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구 관내 병원을 지정 후 계약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비용 추계에 있어서 2023년부터 백신을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총 5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부담이 가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조 지원대상에서 광역시나 전라남도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65세로 기준을 뒀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자치구별로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면…… 김형미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령대를 남구는 75세 이상 수급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저희도 65세에서 더 조정해서 한 70세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접종대상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면 65세도 가능하겠으나 예산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령대를 조금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의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김형미 의원
  재정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대로 65세 이상이나 75세 이상 이 해당자분들에게 5년 나눠서 접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1안은 큰 차이가 안 날 걸로 생각하고요. 2안은 이야기하셨다시피 정부에서도 제약회사에 접종 백신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조만간 좀 더 저렴한 백신을 개발해서 정부에서 직접 추진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언제든지 이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서구에서 하는 일이고 선도적으로 65세로 가서 나중에 국가나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내용도 좋다고 생각해서 만 65세로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대상포진 접종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장님, 생애 1번 맞으면 되나요?
○보건소장 이원구
  예.
김형미 의원
  만 60세 이상 1회 접종입니다.
김수영 위원
  저도 사실 대상포진이 몇 달 전에 왔었는데 그러니까 생애 1번만 맞으면 접종은 끝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원구
  보통은 1번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매년 기초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의 수는 달라질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원구
  물론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64세가 65세 되고 해마다 올라오니까 거의 말하자면……
김수영 위원
  기본적으로 1,000여 명은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원구
  일단 5년간 해보면 그래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60살 드신 분들이 5년 후에는 65세가 되는 것이고 나이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1,0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대략……
○위원장 오광록
  산출 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김수영 위원
  개인적으로 70세 왜냐하면 남구가 75세 수급자에게 주고 있으니까 저희는 70세 정도 연령대라도 조금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공석 중이라서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입니다.
  5년간은 1,200명 정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매년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1년은 한 300에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년 이후로 또 줄어드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보입니다.
김수영 위원
  5년간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아니오, 5년간 5,700명 정도 되는데 5년 이후로는 1년에 300에서 500명 정도 취약계층이 새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어느 정도 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비용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5년간 이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아니, 계속 가는데요.
김수영 위원
  조례가 있는 이상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죠.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는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대부분 위탁 주시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예.
김균호 위원
  혹시 백신의 종류를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주사를 놓은 것인지 아니면 생백신이나 사백신 한 가지를 정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원구
  지금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사실 백신을……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매년 접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상포진이 유행해서 백신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생백신이냐 사백신이냐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단정해 놓고 접근하다보면 약품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아마 좋은 쪽으로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김균호 위원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요. 대략 11만 원 정도로 정했지 않습니까? 생백신과 사백신의 가격 차이가 1회 접종으로 따졌을 때 차이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생백신은 통상 1회 접종으로 끝나지만 사백신은 보통 2번 정도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서는 1회에 한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백신 맞으신 분은 주사를 2번 맞아야 된다고 의료기관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무료로 접종받고 두 번째 백신을 맞으러 갔을 때 이게 무료가 아니라 유상이면 불만이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무료로 접종하고 나서 나중에 적발됐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생백신과 사백신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원구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말씀하시듯이 전체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사백신 접종하고 또 가서 생백신 맞았는데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기까지는 연구는 못 했고 우선 대상포진 접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백신하고 생백신은 1회 접종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 추계 비용은 생백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백신은 훨씬 비쌉니다. 사백신 단가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병원에서 맞으면 25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는 힘들고 효과는 훨씬 더 좋다고 하거든요.
김균호 위원
  어떤 효과인가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대상포진 예방효과는 훨씬 좋다고 합니다.
김균호 위원
  생백신이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아니, 사백신이요.
김균호 위원
  사백신이 효과가 많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예, 훨씬 좋습니다.
김균호 위원
  2회……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그것은 1회만 합니다. 1회 접종 기준으로 했을 때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는데 현재 추계 비용은 생백신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 9만 원 정도 합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따졌을 때 생백신의 효과를 보통 50% 내외로 보고 있고, 사백신은 90%가 넘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사백신을 접종하고 싶어 하지, 생백신을 접종하고 싶진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 생백신 맞기 싫은데 생백신을 놓으면 사백신 맞으러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균호 위원
  왜냐하면 사백신은 지속 효과도 오래 가지 않습니까? 보통 10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으면 조례를 2회로 만들고 사백신으로 정의해 버리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백신은 저희가 조달 입찰해서 사서 위탁 의료기관에 배부할 겁니다.
김균호 위원
  그래서 혹시 저렴하다면 드린 이야기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차후에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균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환수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잠깐만요.
김균호 위원
  부정으로……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시스템에 근거해서 백신을 맞게 되면 전부 다 보건소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으로 2번 맞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에 줄 수 없죠. 돈을 안 줘버리니까 그것은……
김형미 의원
  상위법 규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그리고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균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럼 상정된 안건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3인)  
  전승일  임성화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안강율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보건소장  이원구
  감사담당관  김남국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세무1과장  권순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동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