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1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교육도서관과 소관
◦ 경제과 소관
(10시1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0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5,600만 원보다 5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동, 농성2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순세계잉여금 26억 9,000만 원,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 축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14억 원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7,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9,200만 원보다 2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 축제, 생활문화 아트벙커 등 시비보조금 2억 9,600만 원과 우수한 문화예술 단체들의 창작예술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예술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박물관 전시실 조성사업 등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친환경농업 및 학교급식 지원 등 6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전관리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ㆍ지원사업 및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공공근로 2,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에 9,2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6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억 3,1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600만 원, IT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6,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사회적경제 민관협업 체계 구축사업에 1억 원, 청년활동 공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청년자율공간 확충 사업에 3,000만 원, 취약계층 청년의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하는 청년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및 빛고을50+ 일자리 지원 등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4억 7,000만 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스태킹 대회 개최에 5,500만 원, 상무게이트볼장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족구장 등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비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광과 공무직 정원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8,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테라스 보수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빛마루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교육명문도시 육성 추진 등 국ㆍ시비보조금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 속 문화예술 및 민생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경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예산의 변경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7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50억 7,600만 원보다 26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에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및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4억 6,200만 원과 세무1과에 재산세 징수 증가분 2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금 6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무2과에 구금고 약정수입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1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5억 6,400만 원보다 105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2,400만 원보다 2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지원에 시비보조금 1억 2,200만 원,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사업비 국ㆍ시비보조금 11억 7,000만 원 포함 17억 9,300만 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2억 900만 원과 광주형 협치마을사업에 시비보조금 9,6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연구개발비 등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67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4,900만 원보다 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주도 문화체험 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2억 3,600만 원,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에 시비보조금 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보조금 30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8,800만 원보다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연장에 따른 위탁사업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57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4억 1,500만 원보다 7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국ㆍ시비보조금 11억 7,000만 원 포함 23억 5,600만 원, 로컬푸드 매장 해체사업비 40억 원, 동 청사 석면 함유 건축자재 해체 및 치평동 스마트 주민 소통공간을 위한 시설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200만 원보다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및 365민원실과 우편취급국 환경 정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4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억 7,7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업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 14억 3,400만 원, 세출 20억 6,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176억 200만 원보다 14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보건의료수수료 변경으로 세외수입 100만 원과 수술실 cctv 안전관리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등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26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순세계잉여금 5억과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등 국ㆍ시비보조금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266억 6,700만 원보다 2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4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1억 3,8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000만 원으로 에이즈 검사, 구강보건실 운영비 등 6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 9,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14억 9,000만 원보다 3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79억 9,300만 원으로 예방접종 등 감염병관리비 33억 8,2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감염병대응비 1억 6,900만 원, 인력운영비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기정예산액 49억 3,300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을 증액한 51억 9,100만 원으로 암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비 1억 900만 원, 인력운영비 2,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비 1,800만 원과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지원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1억 5,7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900만 원으로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기정예산액 66억 7,000만 원보다 9억 5,800만 원을 증액한 76억 2,800만 원으로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비 5억,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 및 방문보건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3억 7,500만 원과 인력운영비 100만 원, 전년도 반환금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기정예산액 12억 7,900만 원보다 1,900만 원을 증액한 12억 9,800만 원으로 치매예방관리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 인력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위원장님,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예, 물어보세요.
구는 국ㆍ시비보조금이나 공모사업 예산편성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시죠?
공모사업이요?
예, 공모사업이나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이요.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했는데 최근에는 가내시가 안 오는 경향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시에 전화해서 국비 가내시가 왔느냐 이렇게 하면 시에서 국비 비율에 맞춰서 시비 가내시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절차들이 국가에서도 확정적인 예산이 되어야 가내시 금액을 해 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요. 가내시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산편성을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편성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편성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모든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실장님, 지금 경제과에 가시내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전액 감액된 사업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데 왜 기획실장님은 저희한테 와서 보고할 때 그 이야기 안 하셨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알고 지적하면 그때 서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특이사항이잖아요. 실장님이 직접 예산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각각 이야기하셨으면 그때 올해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구비사업 분하고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내시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일이 흔한 일이에요?
이번에 국정 기조가 바뀌면서 그렇게 진행됐었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좀 더 세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다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앞으로는 가내시 다 자료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예산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제가 와서 가내시라도 있었냐 혹은 공모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한다는 내용이 부처에서 하나도 없었다는데 이걸 그대로 기획실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다 편성하시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구청에서 일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저 있을 때마다 가내시 다 확인하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내시도 없고 그러니까 가내시 내려서 확정내시 내려와서 뭐 예산 감액되고 증액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내시 조차도 없고 중앙부처에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이런 경우는 전 뭐 물론 몇 년 일 안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집행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뭐 구비 비율이나 내용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것은 가내시도 없고 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내용도 하나 없이 전화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구두로만 이야기해서 어떻게 사업을 2억이나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국ㆍ시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구비도 같이 매칭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줄이셔서 본예산에 잘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 상임위나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저희 의원님들끼리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리 계세요.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예산을 할 때는 면밀하고 꼼꼼히 또 향후에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의 추가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2023년도 본예산 추가 설명자료를 내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추가 설명자료에 없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국정 기조가 바뀌었다. 이건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면피성 발언이잖아요? 실장님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가내시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면 좋겠다는 것을 확정되기 전에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내시가 오더라도 12월 초, 12월 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예산서가 의회로 제출된 뒤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걸 어느 정도 그래도 편성해야 예산심의가 더 꼼꼼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연도에 전부 성립전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허점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사전에 국ㆍ시비를 가내시로 내려줘서 그걸 가져다가 특히 지방비 매칭 비율이 포함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구비를 매칭 비율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금액을 그냥 해서 예산편성해 버린 것 아니에요. 이건 내가 봐서는 예산서 큰 오류입니다. 의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같이 지금 의원들이 너무나 협조적이니까 대충해도 된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가버린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몇 년도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변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내시나 이런 거 확실히 챙겨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꼼꼼하고 가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다 계신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도 물론 있겠지만 각별히 신경 쓰셔서 향후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나서 직제순으로 들어오기 전에 김균호 위원님이 몇 분 정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을 요청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부장님은 안 오셨나 보네요?
사회도시위원회로 가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고용률이 몇 %나 되나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곱하기 3.6 정도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공단이 발족하면서 그런 부분을 실상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통보받아서 이행을 못 했을 때는……
아니, 몇 %냐고요?
현재요?
예.
현재는 1명 고용을 못 하고 있어요. 8명 중에서 7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3%.
7명을 몇 월에 고용하셨어요?
일반직 1명 그건 2월에 들어왔고요.
올해 2월이요?
예, 공무직 1명 그렇게 2월에 고용됐고 그 다음에 환경직에서 3명 그렇게 했던 것은 과거부터 쭉 환경직에서 고용승계를 했고, 기간제 2명 해서 7명을 현재 고용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사장님도 장애인고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공부했습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언론에서 봤지, 저희 사업장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작년에 자각을 못 했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랬습니다.
아니, 4,6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사장님 개인 사업장이라고 하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불하시겠어요?
자각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통보가 왔을 때 폭탄 맞은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고용률이 강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자각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지 상에서는 봤습니다마는……
이거 1분기 납부하셨죠?
예, 했습니다.
어떤 금액으로 납부하셨어요?
그쪽에 상의해 보니까 1분기하고 2분기는 납입을 했습니다.
어떤 금액으로 납부하셨냐고요?
일종의 제세공과금 형태로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납입했고……
그렇게 납부 할 수 있나요? 편성목으로……
일종에 공과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납입해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납입된 겁니다.
이거 예산편성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만약에 예산편성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문제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책임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예산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거는 일종에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세금……
지불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현재 노조하고도 협의 안 됐죠? 노사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죠?
임단협이요?
예.
임단협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 돈은 굉장히 세밀하게 바라보시는데 이렇게 지불하지 않아야 될 돈 그리고 법을 준수해야 될 부분을 간과하시고 안 지키시는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 집행부 또는 기획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로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부서와는 이야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획실하고만 이야기하시고 이 예산을 지출하신 건가요?
예, 실무적으로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미리 왜 보고를 대체 안 하세요?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번에도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실 때 이 내용도 안 하셨잖아요?
그거 기획실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분담금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진작 최소한 상임위원장님께라도 가서 이런 내용이 발생했으니 지출하고 추경에 좀 올리겠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전혀 보고를 안 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알면 이야기하고, 모르면 이야기 안 하시는 건 진짜…… 왜 사전에 보고들을 안 하세요?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잖아요. 예산편성 안 되면 어쩌시려고 계속 이렇게…… 거의 이건 저희한테 반협박 아닙니까? 예산편성 안 하면 아무 방법이 없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124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비비 10억을 계상했네요?
예.
본예산에 20억이 세워졌는데 올해 2023년 2월 27일, 28일 이렇게 해서 한 8억 6,000 정도 예비비를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11억 3,9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있는데 이번에 10억을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되면 기후위기 해서 장마나 집중호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출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 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전년도를 살펴보면 정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해야 할 예비비를 조금 남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선심성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비비 10억을 꼭 반영해야 될 이유가 얼마든지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죠. 그러나 남발성 예비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소상공인에 대한 난방비 지원할 때 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안건을 올려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논의했고요. 그 당시에 워낙 난방비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지나서 이제 조금 영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0억 정도 소상공인 난방비로 지원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전체에 했나요? 아니면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연매출 2억 원 미만, 관내 임차소상공인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상공인은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했습니다.
선별적 지원을 했는데 10억 정도 난방비가 지원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5개 구에서 이번에 다 예비비에서 지출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타 구는 지원금 관련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십억 정도가 지출됐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동구가 10억, 남구도 10억, 북구가 13억, 광산구가 14억 이 정도 승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집행을 잘해 줘야 된다. 이 질의를 하고 10억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이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긴급하게 수요가 있는데 예비비 편성을 안 해놔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기획실 예산 부서에 책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편성목도 잘 알고 집행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기준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했다시피 예비비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남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먼저 감사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어제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추경에 1억이 더 신청됐는데 자료에 보면 그 간의 추진사항에서 3년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2021년 26건에 8,100만 원 정도, 2022년에는 23건에 7,500만 원 정도, 2023년에는 상반기에 18건 해서 1억 1,400 이렇게 지급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 집행액 내역도 기재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원인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서 2022년은 대충 1년에 한 8,000만 원 수준에서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 때 2019년도에 걸렸던 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또 판결이 하나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300만 원 정도 예기치 않은 배상금하고 부당이득금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승소하고 패소에 따른 예측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텐데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2019년도 소송이 2022년 11월 17일에 판결해서 소송비용 등으로 5,100만 원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소송의 진행 과정 혹시 감사담당관님이 아실까요? 이게 1심에서 종결됐는지 뭐 항소심에서 종결됐는지 내용.
손해배상금 4,800만 원 이 부분은 행정기관도 중간에 걸쳐 있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간 자체도 오래 걸렸고 또 항소 여부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저희들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지급액을 1억 95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고정지출 부당이득금 또 진행 중 소송 부당이득금, 패소 시 변호사 비용 이렇게 해서 1억 950만 원을 했는데 이거 외에 현재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송의 진행에 대해서 패소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준비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경으로 더 편성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있는가요?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90% 가까이 되거든요. 민사소송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승소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현재 판단했을 때 올해 2억 2,500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 1억을 세워주지 않으면 예측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법원 판결 결정이 나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납부가 지연되면 하루하루 이자가 붙기 때문에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하고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추경에 1억 정도 올라왔다. 더 문제는 서구가 소송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소송 또는 판결은 언제 결정이 날지 사실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소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착오가 최소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송 가기 전에 중간에 어제 심의고충처리위원회도 발의하셨는데 중간에서 걸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아무래도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청이 추경을 1억이나 세울 정도로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감사실에서 고민할 부분보다는 구청 전체에 비전문가들이 행정처분 등을 과하게 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까지 1억을 다시 올려야 된다는 이런 진행 과정으로 보이는데 총체적으로 소송을 억제하고 구민들의 민원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억울함,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서구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분쟁 건수가 총 몇 건이나 있습니까?
총 42건 소송, 행정심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럼 이 사건을 담당하는 소송대리인이 다 있을 건데 개별입니까? 청에서 수임한 개별 변호 법무법인인가요?
그렇습니다, 미미한 사건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중대한 사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 법무법인이나 이런 법률대리인 기관으로 특정 기관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변호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변호사 한 분이 상주해서 근무하시거든요.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소송할 때 일단 법률자문을 그때그때 해 주고 있죠.
그러면 그분도 어느 정도 승소율을 예측하고 관리를 해 줍니까?
아주 작은 사안은 예측이 가능한데,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체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문변호사님이 계신다는데……
자문변호사님도 계시긴 한데 1차적으로 감사실에 소속되어 계신 변호사님이 일단 세밀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결과를 자문변호사님 2분한테 별도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님이 별도로 진행하는 건 없고요? 청의 입장으로……
가끔 수임도 하십니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소송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금액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관리를 더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사소송은……
왜냐하면 소송을 변호사 선임됐다고 해서 그냥 변호사만 믿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소송이 걸리면 실ㆍ과, 감사담당관 변호사님이 수시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면상으로 기록에 남습니까?
글쎄요, 서면상으로……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회의가 있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고 받은 서류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내면 공문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안 139쪽에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본 예산에 2,000만 원이나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사실 많이 축소되었고, 본예산에 나름대로 편성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모를 했는데 18개 단체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8개 단체만 선정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이번에 아마 1,000만 원을 더 계상한 것 같은데 문화단체를 다시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이면 몇 개 단체를 더 보조해 줄 수 있나요?
몇 개 단체라고 확정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공모를 해서 또다시 심의를 하나요?
저희가 심사를 하고요.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2,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8개 단체가 선정됐다면 한 3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되나요?
단순한 공연도 신청이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그건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최고 상한선이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선정했습니다.
본예산에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세우려면 추경 말고 본예산에 해야지, 공모를 명색이 서구청에서 해서 18개 단체가 1억 3,000 정도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선정된 단체보다 떨어진 단체가 더 많다는 것은 이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을 잠깐 거론하고 싶은데요.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 관련해서 문예회관 청소용역비로 2,97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청소용역을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야 하는지 또 다른 건물은 그렇게 청소용역비를 세운 곳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건 정부 노임단가라고 해서 중소기업중앙회 제조 부분 노임단가 중 단순노무종사원 기준 단가가 8만 4,618원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1명 그리고 6개월 반 정도……
청소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맡긴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고용해서 6개월 동안 청소용역하는 분을 쓰시겠다는 건가요?
이건 단가를 산출한 거고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매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요. 휴일을 제외한 날짜를……
그럼 한 분이 문예회관 전체 청소를 하는 건가요?
예산은 1명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계약할 때 뭐 오전이라든지 저녁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전체는 1명분이지만 파트로 시간을 나눠서 할 수 있게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맡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입찰하나요?
금액이……
2,970만 원인데요. 용역회사에 지금……
원래 2,000만 원 미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예산안 174쪽,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지원 관련해서 시 확정내시가 와서 사업비 감액을 하셨어요. 본예산은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감액이 9,200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편성됐죠?
당초에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1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1억 이상 세우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전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1명분만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나머지를 감액하도록 확정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0명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때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메일로 해서 5개 구청에 전부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럼 메일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1월, 2월에 다 선정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바로 선정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선정해서 1개 기업이 들어와서 3월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기업은 1군데만 지원한 거예요?
예, 확정내시가 1명만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1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확정내시가 3월에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참여청년 선정은 2월에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건 시점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서에서 주신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메일 자료와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선정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선정하시는 거 아니세요?
예, 부서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선정할 때 애초에 공모할 때 1명만 공모하신 거예요?
예.
1월 달에요?
예.
3월 달에 이렇게 되는 내용을 어떻게 알고 하신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10명분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1월부터 2월까지 청년은 선정했는데 1명만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업무 추진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계속 말하기는 그렇고……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께서……
예.
본인의 소속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세요.
사회적경제팀장 안계옥입니다.
시에서 모집공고하고 저희가 신청받고 신청서 검토해서 시로 제출하면 선정은 시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저희가 통보받아서 사업비 인건비 지급만 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에 대한 지급이 3월 달부터 됐다고 하는데 몇 월부터 지급하신 거예요?
지급은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설명자료에 그간 추진사항이나 계획이 잘못 적혀있네요?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설명자료도 제발 정확하게 써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74쪽에 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있는데 지원금 지급방식이 변경됐다는 게 어떻게 변경된 거죠?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중소벤처진흥공단 실무진과 협의할 때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단과 일정 조율 과정에서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서구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이 대상자가 다르다 보니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협약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기중장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타 지자체 사례와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목을 변경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직접 어디에 주시는 내용이에요?
기업체에 주는 겁니다.
참여기업 모집이 끝나신 건가요?
1차 공고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대상자 모집이 안 돼서 2차 공고 추진 중입니다.
이게 보니까 어쨌든 추경에 예산 편성목이 변경되고 나서 나머지 일들을 추진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공단하고 맨 처음에 협력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협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오, 그때는 협약 상태는 아니었고요. 협력해서 추진하자고 이야기하고 서로 협의만 한 상태였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이라든지 관련된 추진사항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월에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언제 협약이 결렬됐고, 이게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자료 80쪽을 보시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총 몇 개 있나요?
현재 사회적기업은 29개소고요. 총 사회적경제기업은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으로 나뉘는데요.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20개 그리고 마을기업은 7개, 협동조합이 25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 예산 1억 편성된 거 공모사업이 1월에 선정돼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예.
산출내역을 쭉 보면 한 300개 정도가 기업 대상이네요?
예.
이 산출내역서 중 과업을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각자 특색이 다 다른데 과업 분류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순 없을 것 같고 산출내역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분배하실 건지.
일단 협동조합들은 활동이 미비한 협동조합들도 많은데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도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거기에서 혜택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협동조합은 활동하시는 곳 중에서 신청받아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어느 조직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아카데미하고 네트워크는 민경보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하고 공동브랜드 고도화 이건 기업들 전체에서 작년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는데……
그럼 민경보로 들어가는 데는 어디서 운영하나요?
어디에서 운영하냐고요?
예.
그것도 공모해야 되는데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인 광주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이 선정됐고 나머지는 아직……
여기 산출내역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세요?
지금 아카데미 시작했습니다. 국비 5,000만 원은 교부가 된 상태인데 다른 돈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부가 아직 안 됐거든요.
업체선정이 안 됐는데 운영하고 있다고요?
국비만 세워서……
이 사업이……
아카데미는 기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성립전으로 해서 공모해서 기관만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신 건 아닌 거네요?
예, 기관 선정하고 기관에서는 이제 공모해서 주민들 모아서 사회적경제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자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단체가 많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 금액을 어떻게 이분들에게 분배할지에 대해 의문점이 든 거예요. 이게 뭐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을 한번 짜서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설명자료 74쪽을 보면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놨는데 “실직ㆍ폐업 등 위기 중장년에게 목돈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통한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79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지원은 시에서 줄였다고 해서 우리도 9,200만 원 상당을 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74쪽에 서구형 내일채움공제는 목돈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 이것보다는 79쪽에 청년취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청년취업이 상당히 어렵고 그로 인해서 가정 문제, 결혼, 출산, 육아 이런 문제도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여기에 더 방점을 두고 취업 촉진을 위한 장려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서구에서는 보니까 고민이 전혀 없어요. 예산 싹둑 9,200 감하면 시에서 하는 그냥 방침대로 따라가니까 끝이다. 이 개념으로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 부분을 보면 내일채움공제 지원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한번 고민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해서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취업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비든 뭐든 투입해서 서구 청년들이 취업이든 창업이든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방금 그런 부분을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특히 가내시나 확정내시 등 시에서 내려오는 내시 같은 경우는 물어보니까 주로 메일로 내려오니까 그렇게 변명들을 해요. 그런데 메일로 내려오든 어쨌든 간에 그건 공문성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그 자료를 뽑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알면 위원들이 지적하고 모르면 지나가는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봉길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안 185쪽을 참고해 주시면 스포츠스태킹 대회가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스포츠인데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하고 대한스포츠 스태킹협회하고 업무협약을 올해 3월 28일에 했네요?
그렇습니다.
했는데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참 너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2조의 협약 내용을 보니까 아시안오픈 스포츠스태킹챔피언십 대회 공동 주최를 통한 성공 개최를 하기 위해서 이 협약식을 했고, 구 체육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체육회 종목으로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생활체육 부회장을 7년 했고 종목단체 회장도 했습니다. 어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등록한 종목단체가 구청장이 이렇게 협약식을 통해서 서구 체육회에 등록을 시키려고 하고, 시 체육회에 등록시키려고 협약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 협약서를 했는데 추경 예산안이 4월 말부터 5월 초에 만들어졌다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로 추경 예산안에 아시안 대회를 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3개국이 참여하지만 제가 작년에 서구에서 하고 있는 이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고 청년들 이런 분들 몇 분이 와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을 봤고, 도대체 우리 구에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고 동호인 수가 몇 명이 되어서 이렇게 구에서 아시안 대회를 주최할 정도로 추경에 5,500을 반영했는지 살펴봤더니 사실 구에 동호인 수가 1명도 정해진 적이 없어요. 서구 체육회에 등록도 안 돼어 있고 동호인 수가…… 이 사업을 협약한 단체에서도 몇 명의 동호인 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선수는 1명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뭔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라는 생각에 아시안오픈 스포츠스태킹 대회를 우리 구에서 주최해서 열겠다. 사실 아시안 13개국 선수들이 출전한다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주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광주광역시 단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스포츠스태킹이란 종목이 우리나라에 2011년도에 들어와서 학교 스포츠 종목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광주 전남에서는 동호인이 없는데 수도권이나 부산 쪽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에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장소가 좋고 바로 옆에 공항이 있고 기차역도 있고 또 바로 옆에는 호텔도 있어서 광주가 우리와 같이 유치해 보면 장소도 좋으니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도로 해서 저희한테 같이 하자고 해서 공동으로 개최해보자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 선수라도 있고 동호인 수라도 많고 이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결과물이 뻔한데 5,500이나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시안 대회를 하기 위해서 협약식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의회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이 예산안이 나오기까지 모르고 또 이 협약서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협약을 한 경우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과장님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협약식을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문제지만 지금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40 몇 개 단체가 될 겁니다. 지원해 준 단체도 있고 또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도 있지만 종목별 단체가 서구체육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호인 클럽이 몇 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시 체육회도 등록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우리 종목별 단체에 어느 협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유일하게 서구에 암벽등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최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전국대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스포츠클라이밍은 사실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스태킹이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또 동호인 수 1명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선수 1명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같이 이 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협약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되면 스태킹협회하고 다시 한번 말을 해 보겠습니다.
또 이게 있어요. 협약 기간이 웃깁니다.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하며 협력 내용에 성실하게 이행되고 양 기관에 이의가 없는 경우는 매년 그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된답니다. 이 협약서 자체도 굉장히 내용적으로 부실하게 만들어졌고 이것을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의결기구인 의회하고도 협조 사항 한마디도 없이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추경에 5,500이면…… 경로당에 물품 구입 정말 죄송하지만 “선풍기 하나 사주십시오.” 하면 고령사회정책과에 사정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루 대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오면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어서 전반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이 정도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리고, 이 예산안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한 말씀만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스포츠스태킹 대회가 보통 아시아 13국에 500명 정도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로 처음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수단하고 방문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000명 정도 우리 지역을 방문한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요식업이나 관광업 그리고 숙박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효과에 비해서 만약에 문제가 더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과장님이 지시겠습니까? 큰 기대효과가 없고…… 제가 거기 가서 참여해 봤는데 거의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청년들.
한국에서 한 전국대회에서는 그랬고요.
제가 전국대회를 봤는데 2014년도에 1번 있었고, 2016년도에 1번 다른 도에서 있었어요.
예, 전주하고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시기상조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제가 이거 보고하러 오셨을 때 대회장 대관료 3,100만 원에 대해서 오늘 견적 좀 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그게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주시지 왜 안 주실까요? 3,100만 원이 왜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때 왜 행사운영비로 편성 안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지 물어봤거든요.
대관료하고 홍보부스 운영, 이런 것은 서구가 바로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무관리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송출이나 이런 것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행사용역을 하려고 해서 따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대회니까 같은 항목인 행사운영비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사무관리비든 행사운영비든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행사운영비도 용역 할 수 있고, 사무관리비도 용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출을 해야 되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다는 말 자체가 틀렸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특히 행사운영비로 같이 편성하셔서 해야 되는데 저는 왜 굳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신 이유가 뭐냐고 그때 여쭤봤어요. 지출을 못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요. 이런 내용을 행사운영비로 다 편성하면 되는데,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굳이 구분해서 왜 편성이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행사용역을 주려고 행사용역비로 한 거고요. 대관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우리가 바로 지급할 생각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장소, 건물 등 일시임차료는 무상임차 시에 청소비 그리고 그 아래에 쓰여있어요.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해 일체 일반운영비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 물품의 임차료,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조금 틀렸잖아요.
그리고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맨 처음에 오셔서 설명할 때부터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왜 3,100만 원의 견적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회의 때 이야기 듣고 싶다고 했는데 여전히 견적서는 본인만 갖고 계시고 저희에게 안 주시고, 편성목에 대한 해명은 제가 봤을 때는 제 대답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일단 견적서는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다른 거 좀 물어볼게요. 상무국민체육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다만 수영장만 5월 16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죠?
수영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있습니다. 관리자나 공무원들 편리한 시간대만 정해서 뭐하려고 하냐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수영하고 샤워하고 집에 가서 출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배려해 줘야지, 9시부터 6시라고 하면 직장인들은 가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소한 하려면 7명에서 9명은 있어야 되는데요. 수영강사가 4명밖에 없어서 추가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기간제입니까? 임기제입니까?
기간제입니다.
그럼 채용을 하더라도 기왕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이 절반만 이용하고 절반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영장 이용시간을 입장해서 탈의하고 옷 갈아입고 운동하고 풀로 들어가서 뭐 강습을 받든지 수영을 하든지 하고 다 끝나고 나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 시간이 1인, 1일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묶어놨죠?
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한테 전화가 엄청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우선 행정에서 정하는 시간대로 너희들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해 버리면…… 기간제 인원이 부족하니까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그것은 차후에 더 보충해서 다른 구는 6시부터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새벽반하고 야간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2시간은 조례에 있는 사항이라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하세요. 2시간 한번 해 보세요. 입장해서 옷 벗고 운동 좀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 하고 강습 받고 나와서 샤워하고 옷 입고 그 시간이 2시간이면 굉장히 빠듯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주고, 그런 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서 할 거니까요. 기왕 한 시설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시설관리공단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서 새벽반이나 저녁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신속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김수영 위원님께서 스포츠스태킹대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우려의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구에서 아시아 1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를 개최한다는 명분이나 목적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동호인들이 많지 않다. 그런 지적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을 만들고 종목단체를 만들고 가입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서구체육회 정관이나 규정, 절차에 따라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소간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쭙시다. 그러면 서구에 등록된 종목단체 40 몇 개가 전국대회나 세계대회, 아시안 대회를 개최한다면 우리 구에서 개최해 주실 겁니까? 동호인 수가 1명도 우리 구에 없어요. 국제대회에 참여한 사람만 선수로 등록되는데 그 사람 1명도 없어요. 남의 잔치에 밥 깔아주는 거라니까요.
김수영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을 걱정하고 서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할 국장님께서 정당화를 주장하면 서구의회를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라든지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가 열린다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건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미희 교육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교육도서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114쪽, 115쪽을 보면 도서구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자료 구입 관계된 내용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도서구입비 문제가 나왔으니까 서구 전체 도서관 자료구입비에서 희망도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러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희망도서를 매월 확인하는데요.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안 갖고 계시죠?
예.
이런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전체 도서관의 자료구입비에서 희망도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도는 통계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희망도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야 추경에 반영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구입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사회과학도서 중 경제학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그 중 금융, 부동산 도서 비중이 몇 % 정도인지 이런 통계수치도 나와야 우리가 책이 어느 분야에 편중되어 있거나 어느 분야가 소홀히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된다는 이야기죠.
어제 인터넷에 서울동작도서관 사례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참고로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동작도서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재테크 도서는 금융, 주식, 부동산,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가 호황일 때는 사람들이 확 관심을 갖고 희망도서 신청을 엄청할 거예요. 그런데 그 열기가 딱 식으면 그 책은 한 번 보면 끝이에요. 뭐 재차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서가 전체 도서구입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작도서관에서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테크 관련 도서는 희망도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아예 공지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에서는 사람들이 꾸준히 보는 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러한 책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 책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구청에서 고민할 부분이고 책무가 그런 것 아닌가, 순간적으로 재테크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해주는 것은 문제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다 구입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한 통계 수치를 갖고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94쪽, 예산안을 보면 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사업비가 국비하고 구비해서 1억 4,000 정도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 비율 자체가 국비 7,000만 원 들고 구비도 7,000만 원이다. 물론 첨단기술을 융합한 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면 좀 더 구비가 반영을 덜 할 수도 있을 텐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2곳만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비 반영이 국비하고 동등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다.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려고 사실 3월에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경비부담규칙이 2023년 2월 1일 자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경비부담규칙에서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에서는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경비부담규칙에는 시하고 협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향후 한 번 더 시한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이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교육도서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마을공동체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이 사업이 지금 시비 사업인데요. 시에서 공모해서 심의해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준 것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공동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공동체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2개 정도 단체들이 지원해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청춘발산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뭐 꽃과 식물학습, 전통놀이, 공예 이런 것들을 광천초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청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오고 행사를 하면 그 예산안에서 소요가 되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인데 서구에도 어제 김옥수 의원님이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발의하셨거든요.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 마을활동가 육성, 해설사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으로 내려온 거면 오히려 구에서 더 활용해서 활동가 육성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되시나요?
예.
여건 조성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육성이나 교육들이 첨가될 수 있게끔 매칭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하고요?
예,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분야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중복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시 공모사업이다 보니 그럴 경우에는 구에서 구비 지원이 같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각각 따로 하는 게 소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 직접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하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1시 30분부터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소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소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추경 전에 지난 회기 때 소상공인지원센터 현장방문을 3월 16일에 하고 결과보고를 3월 30일에 그쪽에서 제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료가 미흡하다고 해서 4월 19일에 저희가 보완자료를 한 번 받았는데 혹시 결과보고에 대해서 설명받으신 위원님들 계세요? 오셔서 혹시 설명해 주셨나요?
별도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린 게 아니고 안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쭉 한 번 읽어 봤는데 다른 앞의 내용이야 추상적으로 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자료을 보면 현장에서도 질의드렸던 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똑같습니다. 성과계획을 주요 성과지표로 나눴더라고요.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팀에서 같이 작성했습니다.
이거 센터에서 작성했어요?
예, 센터와 저희 팀과 같이 협의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발언대에 서 주세요.
본인의 소속과 직제 이야기하고 답변 부탁합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김홍입니다.
이거 센터장님이 작성하셨나요?
예, 팀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작성했습니다.
보시면 주요 성과지표라고 해서 숫자를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온라인비즈니스지원사업 성과계획에서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모집을 하겠다. 성과지표는 15개소, 5개소, 6개소 이렇게 선정만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민간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예.
사업장도 관리하시고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시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목표치가 항상 있잖아요. 저는 현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정조치 결과라고 해서 받아 본 자료에도 목표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서 몇 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성과지표가 아니고 성과계획이거든요. 몇 개소에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보여주실 건가요? 이 내용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한 줄도 안 적으셨더라고요. 한 내용도…… 보시면 유관단체 협력 강화 해서 모집공고, 구축, 위원회 구성 4월달, 운영 2회 이게 성과지표인가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끝나나요? 아니,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축만 하는 게 끝이에요?
맨 처음에 자료 와서 보완자료 요청했을 때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은 하나도 안 넣으세요? 민간기업에서는 뭔가 사업을 하면 매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이런 계산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목표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몇 차례 논의를 했는데 민간기업에서처럼 KPI성과지표 만들어 놓고 하면 참 좋겠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 했고요. 아직 모집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매출이며 고용증가며 그 밖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기가 난해하여 실제 시행할 때 세부계획에는 어떠한 기대효과, 어떠한 목표에 대해서 작성은 하고 있으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까지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도출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국장님, 제가 지난 본예산 때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이어서 경제과입니다. 하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농업 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4억 1,3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됐죠?
이번에 전액 사업이 폐지돼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가내시도 없다는 건 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 본예산 회의록을 오늘 좀 봤어요. 어쨌든 이걸 대표로 해서 24억 1,3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가시내도 없고 어떤 공문이나 절차가 없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고 1차 추경에 전액 삭감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조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일반적인 일일까요?
아마 이렇게 삭감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고 거의 없는데요. 아무튼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독 경제과에만 이런 사업이 몇 개 있죠? 과장님.
이렇게 전액 삭감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한우 인공수정하고 곡물용 저온저장고 지원은 왜 전액 삭감입니까?
한우 인공수정은 한우 가격이 너무 수량이 많아서 폭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량 증대하는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고요. 한우 인공사육에 대해서는 가내시 통보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곡물용 저온저장고 지원은요?
곡물용 저온저장고 지원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3농가가 신청하셨는데 지난해 사업비 잔액에서 한 농가가 처리되었고, 한 농가는 불법건축물 때문에 무산되고, 남은 한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가 저온저장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으로 본예산 전에 사업포기의사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된 사업이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농림 쪽 사업만 2개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농림 쪽 사업만 물어본 게 아니고 “이번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이걸 위원이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사실은 가내시가 있든 일단 본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경제과 같은 경우는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부터는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공문이 있으면 꼭 같이 상임위에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설명자료도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1개 사업씩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18쪽에 건어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이 사업은 무슨 성과평가 결과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게 되면 소진공에서 1년차 사업결과에 대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전체로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사업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B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B등급이요?
예.
B등급이면 삭감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올렸던 예산에서 구비만 해서 9,000만 원 그러니까 총 지방비로는 1억 6,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와 구비까지 포함해서 1억 6,000이 삭감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여기 총 사업비에는 이렇게 국ㆍ시비 다 써놓고 왜 삭감된 내용에는 밑에다 설명자료라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세울 때 본 사업설명서와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국ㆍ시비 다 표시해서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표시해서 금액을 써놓고 여기 1차 추경에는 구비만 써놓고 국ㆍ시비 다 빼셨잖아요?
국비하고 시비가 직접 교부가 돼서 그랬는데 다음부턴 기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과장님, 작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 국ㆍ시비 내용 다 빼고 그러니까 국ㆍ시비를 지금 국가가 직접 지원하긴 하지만 국ㆍ시비도 지금 삭감된 거잖아요? 그 삭감된 내용을 빼셨잖아요.
앞전 본예산 내용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설명서를……
아니죠, 이것도 국ㆍ시비 삭감된 내용을 이야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표시 안 하시고 이거 확인 안 하면 국ㆍ시비 삭감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냥 구비만 9,000만 원 삭감된 거로 알지, 국ㆍ시비와 구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6,000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여기 설명자료에는 안 써주시고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국ㆍ시비가 삭감된 거 알아요? 특히 B등급이면 전년도 예산에서 몇 % 삭감되는 겁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비슷한 수준으로 전년도 1년차 사업비가 4억 1,500만 원이어서……
그러니까 B등급이어서 삭감이 됐다면서요. B등급의 삭감 기준이 뭐냐고요?
소진공 평가 기준이어서 그 내용까지는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작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국ㆍ시비 포함해서 5억 9,000을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2년 차에 4억 써놓으신 거잖아요?
예, 2년 차 확정사업비입니다.
확정사업비인데 본예산에 5억 9,850만 원이잖아요. 그럼 1억 9,000이 삭감된 거잖아요. 어떻게 1억 9,000이라는 내용이 나올까요? 자료가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오셨을 때 그 정도 공부는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내용이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왜 여기 일부러 미기재하신 거예요? 기재를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별도로 교부되기 때문에 미처 그 생각까지 하지 못 했습니다.
아니죠, 이거 매칭사업 아니에요?
매칭사업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비이라서 국ㆍ시비가 같이 삭감되고 그에 따라서 구비가 삭감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안 써 주시고 사업설명서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B등급 받으면 전년도 예산 대비 100%라든지, 80%라든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과장님, 지금 사업 딱 하나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물어볼 수 있을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성과평가 결과보고 그리고 이거 작년도 대비해서 분명히 저한테 1억 6,000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대비해서는 1억 9,800만 원 삭감됐거든요. 그 내용도 잘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도 보면 여전히 양동복개상가 옥상방수도 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비율이 몇 % 입니까?
당초 예산 대비 38%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거의 40%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보통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로 사업을 올리고, 시에서는 평가위원회가 열려서 사업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비가 결정되는데 아마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신청해 주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관련해서 가내시가 있나요?
가내시는 11월 14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 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더 감액이 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초 예산 대비 48.2%인데 아마 시에서 심사위원님들이 평가하실 때 예산이 과다하게 올려졌다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사항에 계약심사가 4월 5일에 끝났고, 공사 계약의뢰가 4월 10일에 됐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절반 가까이 깎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확인해 보니까 저희 설계 물량에서 계획한 범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할까요? 이거 당초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당초 신청할 때 5억 8,000으로 신청했었는데……
계약심사와 계약의뢰할 때는 얼마였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얼마 잡아서 계약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절반 가까이 깎였는데 그 돈으로 이 사업량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네요?
조금 과다하게 올려져서 조정이 됐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지금 공사 계약의뢰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공사 계약의뢰해서……
공사 계약의뢰하는 거 뒤에 누구 답변하실 분 있어요? 직제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 임선미입니다.
제가 계약의뢰 금액을 기억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경제과 일이 많고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과장님도 모르시고 담당 팀장님도 모르시고 이게 지금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신다고요? 이거 억 단위 넘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추경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 별도 자료로 주실 것 같으면 추경 심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오늘 그런 자료는 갖고 오셔야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아마 본예산 심의가 사실상 의회에서 마무리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날 시비보조금 확정 통보가 온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공사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네요.
이거 작년 4월 아니고 올해 4월 5일에 계약심사하시고 계약의뢰를 4월 10일에 하셨습니다. 지금 불과 한 달 전 일인데 그것도 1,000이나 2,000이 아니라 억 단위 사업을 아무도 파악을 못 하신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저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12월 19일에 확정내시가 와서 그에 따라서 예산 사업량을 절반 줄여서 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저는 계약을 얼마에 했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아무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21쪽도 보시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돼요. 이것도 감액 금액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시에서 감액하신 거고, 23쪽에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이게 대상이 광주 서구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인데 현재 대상 개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6개월 이상으로 소상공인 대상자가 정확히 딱 산정되진 않지만,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수는 1만 8,00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75개소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75개소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1,400만 원을 더 올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이번에 예산으로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예년과 다르게 598건이 접수돼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선정 안 돼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결정할 때 차순위자로 결정해서 혹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지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7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좀 전에 차순위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새로 공모 안 하시고 차순위 7군데를 주시기 위해서 1,400만 원 편성하신 거예요?
1차 때 498개소가 접수되면서……
598개요?
예, 589개소가 접수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하셨는데……
그러니까 598개 중에 75개소 하시고 7개소를 더 하신다는 내용인데 이 7개소를 왜 7개소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출내역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를 더 지원하면 어떨까 하고……
어떤 게 예산 범위 내입니까? 예산 범위 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산 범위 내를 과장님이 결정하세요?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된다면이 아니라 여기에 7개소라고 쓰여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니죠. 이거 인센티브 1억 원 해서 소상공인한테 6,600은 저렇게 1,400은 이렇게 2,000은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4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과장님, 1억 원 가지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쓰면서 6,600은 이렇게 또 1,400은 이렇게 또 2,000은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나눠서 왔잖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1,400만 원을 쓰신다고 하신 거 아니냐고요?
예, 인센티브 1억 내에서 하는데 어쨌든 그 팀에서 받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 가지고 6,600 쓰시고 1,400 쓰시고 2,000 쓰시겠다고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7개소잖아요?
예.
굳이 7개소를 더 지원한다고 해서 큰 혜택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으신 거잖아요.
25쪽,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 현장방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구 주요 골목상권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쪽에 홍보물 제작이나 센터 홈페이지 구축 이런 내용은 사실 중장기계획 끝나고 나서 나머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소상공인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보니까 실제 소상공인들이 신청서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28쪽, 기타자본이전 2,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번 내용으로 파악해 본 결과, 당초 센터가 금호월드로 계획하다가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에는 임차보증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새로운 장소로 선정하게 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보증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금은 그럼 건물 보증금 없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계약 당시에 양해를 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양해를 구하지 않으세요?
이번 업무 차 파악해 본 결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거 2,000만 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추경 때 와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무실이 변경돼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무실 변경은 언제 되셨는데요?
1월쯤에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금호월드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전 자료들을 봤을 때는 1월 중순 무렵에 변경계획안이……
이거 변경계획안도 주시고요.
예.
예산 이렇게 해서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지 진짜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46쪽을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폐지로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사업폐지한 정부도 진짜 큰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도 전액 삭감해서 제로로 해 버렸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시와 5개 구가 우리도 이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보자고 해서 일괄로 반영했다가 삭감된 상황이고, 당시에 자치구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부까지는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국ㆍ시비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데 국가에서나 시에서 필요 없겠다 싶어서 폐지하면 서구는…… 임산부나 출산가정에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하는 내용인데 이걸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사업폐지해서 우리도 그냥 전액 삭감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임하는 구 의회의 자세가 아니다. 고민을 진짜 해 봐야 될 부분 아니냐 특히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부분도 설명자료 66쪽에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사업폐지로 전액 삭감했잖아요.
초등돌봄교실 그 자체가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방과 후에 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국가에서 마찬가지 사업폐지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우리 구도 거기에 동조해서 전액 삭감해서 이 예산을 제로로 만든다. 이건 전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
그런데 5월 8일 자 교육부 자료를 보면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학부모의 97%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부모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걸 안 하니까 우리도 그냥 안 하겠다. 고민할 사항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양질의 과일 즉 친환경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의 농부들 또 공급업체들 다 무너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러면 경제과에서 중소기업들 살리자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하는데 거기하고도 엇박자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해 주자는 것인데 이런 부분 예산을 아예 삭감해 버리고 또 소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산자들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이런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나라하고 시에서 안 하면 구만이라도 어려운 층이 돌봄교실에 남아서 돌봄을 받고 있는데 돌봐주는 게 구의 역할 아니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국가시책이나 혹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 백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고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구 자체사업으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있다가 사업이 폐지됐기 때문에 구 자체사업으로라도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삭감되어서 국가는 빼더라도 시하고 구라도 협의해서 자체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실무적으로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국가사업이 아닌데 지방사업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일방적인 시해성 사업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금년에 협의 시기가 도과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형편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 폐지되더라도 이게 지방사업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도 필요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추진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경제과 사업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크다 보니까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까 김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들마다 시 보조금 결정에 의해서 물론 삭감이 됐지만 보니까 대부분 확정내시가 2022년 12월 19일에 양동 관련 사업들은 정해졌어요. 이 시기라면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질이 올 수도 있는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양동복개상가 옥상방수라든지 다동, 라동 건물 지붕보수라든지 또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양동상인회에서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비가 거의 확정될 것이다.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어떤 경우는 절반 이상이 삭감될 정도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복개상가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에서 상인회 복개상가 측과 협의해서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해서 일단 올해 옥상방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양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비가 시장에서 과다하게 올라간 면이 있어서 감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현장평가에서부터 북구에서 아마 동일한 고객지원센터를 신청했는데 6억 5,000만 원 정도로 신청해서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이 상인회 측에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사업비가 조정된다면 그래도 사업을 진행하시겠냐고 해서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하니 조정이 되더라도 사업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상황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상인들도 시인하다시피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너무 과다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또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것,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사업 차질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2,000만 원 아니…… 사실 지방물가안정관리평가 인센티브 1억이지 않습니까?
예.
이 인센티브 비용을 가지고 3개 사업 정도로 쪼갰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에 넣었는데 아니, 7개 정도 더 주려고 1,400만 원을 계상했냐, 저도 사실은 되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총 접수가 598건으로 600건 정도가 신청 접수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내 소상공인 175개소를 선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접수 대비 3분의 1밖에 선정을 해 주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기대감이 있어서 신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600건 중에 175건 밖에 선정을 안 해 주는 이 사업들이 과연 기대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친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안정관리평가 인센티브 1억을 가지고 차라리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희망길라잡이 이 사업에 다 투여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따로 편성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6,600만 원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도 적정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생각해서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좀더 인센티브를 벗어나서라도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인센티브 내에서만 규모를 생각하다 보니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희망길라잡이 사업이 2억 3,27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예산 가지고 많은 혜택을 줄지 알았는데 생각과 다르게 너무 많은 소상공인 600건 정도 접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정은 175건을 해서 떨어져서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은 기대감에 상실감이 컸으리라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구를 상대로 공모했던 사업들의 선정이 다 그런 식으로 됐어요. 떨어진 데가 많아요. 문화 쪽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자료 25쪽을 보시면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수립에서 사업비를 2,000만 원 책정하셨어요. 2,000만 원을 선정한 편성 기준이 있나요?
광산구에서 기존에 이런 용역을 수행했을 때 사업비나 그런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실 거예요?
일단 서구가 중점적으로 지향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나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예요? 입찰로 하실 거예요?
금액 범위는 수의계약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의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을 잘 할만한 업체를 선정해서 과에서 진행하시겠네요?
업체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일단 어떤 부분에서 잘하실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장기계획수립이 5개년 계획이잖아요?
예.
어쨌든 이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서구의 골목상권을 어떻게 로드맵을 그릴지를 제시해야 되는 건데 4달 만에 완료가 가능한가요?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결과보고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골목상권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대상도 다양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은 다소 짧게 계획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기간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에서 용역 금액을 2,000만 원 설정했다고 해서 단지 그 내용을 접목시키는 게 맞나요? 서구 실정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과업에 중심을 잡고 그 과업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광산구에서 2,000만 원 편성했다고 그걸 참고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어찌 됐든 5개년 계획이잖아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시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에서 6,6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센터에 몇 명 근무하시나요?
현재 직원 4명하고 실무수습직원 1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루 보통 몇 분 정도 방문하세요?
지금은 희망길라잡이로 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서류를 내시는 분들로 인해서 전화문의나 방문 인원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방문일지라든지 방금 안형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가지고 있어요?
방문일지가 있습니다.
일지는 있는데 방문인원 숫자라든지 그런 내용 등을 기록한 것을 갖고 오셨어요?
따로 자료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자료 없고 그냥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다. 일지만 써놓고 전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건 없고요?
예, 현재 난방비, 희망길라잡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문의가 오고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것까진 다 집계하지 못하고 실제로 특례보증이나 경영지원 컨설팅에 관련된 상담을 온 경우에는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의가 오기 때문에 기록을 못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1일 일지나 주간 일지나 월말로 통계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놔야지, 향후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을 빼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베이스 자료를 지금부터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향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희망길라잡이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거네요?
난방비 부분이랑 해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여기 센터 설립하는데 리모델링비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과장님.
리모델링비가……
4,6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리고 센터 설립할 때 기자재 비용이 3,5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추가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이 더 올라왔고 홈페이지, 사무관리비 해서 6,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서 취득한 자산취득비는 초기에 사무실을 꾸미고 직원이나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번에 필요한 부분들은 민원인이 오셔서 앉으실 의자나 공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 기존의 자산취득비 다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물품, 품목 있잖아요? 그것 좀 위원님들에게 전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설명자료 22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인데요. 과장님, 이게 혹시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에서 몇 %인지 아세요?
전국까지는 아니지만 광주시로는 26.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주가요?
예.
언제 통계인가요?
2022년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가 전국에서 되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이지 않습니까? 60% 최대 지원하는데 50%씩 부담했는데 이게 혹시 구에서도 시하고 매칭 분담 비율을 협의한 내용인가요?
화재공제 같은 경우에 시에서 이 정도 매칭이 가능하겠냐는 의사 타진을 해오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서 매칭 비율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영업점포 대략 57%가 어느 정도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차후에 더 추가적인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아마 올해 수요를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물량이 더 과다하게 지원해 오신다면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영세상인 중에 사업자가 없는 미등록사업자 상인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사업장을 등록한 대상자만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실제 봤을 때 미등록자인 노점이나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면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서 분기별과 구에서 상인회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상인들이 가입하신 내용을 총괄해서 상인회에서 취합해서 그 증빙자료를 가지고 상인회에서 구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상인회에서 공제기금을 조성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아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난방비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예비비로 1억 1,000만 원 정도 난방비 지원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 2월 27일에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몇 월 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지.
몇 월로 한정한 건 아니고 지난 겨울부터 해서 난방비에 대한 지원적 차원이기 때문에 몇 월이라는 한정은 없고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개념입니다.
10만 원 이내로?
예.
그럼 이번에 몇 개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나요?
이번에 3,2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있겠죠?
대상이 되는 분들을 접수받을 때부터 다 확인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이나 제한업종이 아닌 이상은 지급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면 3,213건을 가지고 1억으로 가능하나요?
3,213건이기 때문에 10만 원씩 해서 3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전액 구비인가요?
예, 전액 구비입니다.
그럼 예비비로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비 아까 기획실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 예산하고 상관없이 특별지원비가 있는 겁니까?
예비비로 편성해서 당초에 10억 9,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서 전체……
10억 9,700?
예.
1억 1,000이 아니라 10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3억 2,000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럼 예비비 10억 정도를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비로 하는데 난방비만 할 건가요? 앞으로 냉방비도 할 건가요? 너무 과다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1만 명 정도로 추산했는데 추산은 최대치를 잡아서 하고 뭐든지 대상을 접수받다 보면 그 대상자는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1만 명 정도를 당초에 잡았는데 어찌 됐든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선정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접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10억을 지출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곳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접수를 받을 때부터 대상을 2억 원 미만, 임차를 하신 소상공인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심사를……
결국은 3,213건 접수는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난방비라는 것은 겨울 거 아닙니까?
과거의 것에 대해서 지금 주는데요. 신청을 해야만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방비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은 매출액하고 임차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의 통계를 보니까 1만 몇 개소가 된 겁니다.
접수는 3,213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44쪽이요. 사업량이 여성농업인 210명으로 당초 본예산 사업설명서와 내용이 다른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앞전 설명자료를 보진 못했지만 아마 당시에 시에서 행복바우처 지원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여성농업인 170명 그리고 지원단가가 1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만 원인데 사업량이 늘어났네요?
예, 아마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가 시 차원에서 상향을 확정하지 않고 당초 1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물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이 15만 원에 17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여성농업인이 210명이에요. 사업량이 40명 늘어난 거잖아요?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사업량이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가 지원단가를 상향하기로 했다가 하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15만 원으로 해 주겠다고 했다가 기존처럼 10만 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량이 늘었냐고요?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될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작년 9월에 시 담당자하고 협의했을 때는 전국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의 사업비를 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곳은 20만 원인데 보통 15에서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는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거라면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자고 건의했었고, 작년 9월에 시 담당자가 5개 구청에 연락해서 사업비를 15만 원으로 단가 상향 조정하겠다. 예산에 반영하라고 구두상으로 통보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게 170여 명 사업이 될 것 같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한테 아무 통보도 없이 그냥 10만 원으로 나중에 결정되었다고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정한 사업비로는 할 수 있는 사업 물량이 여성농업인 210명이라는 의도로 이렇게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져서 사업량이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준 게 아니라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210명이라는 개념으로 작성한 거죠.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신 거죠?
예.
210명이 파악됐거나 170명이 파악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을 처음에 할 때 제가 동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여성농업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는 여성농업인 정보를 조회해서 조건이 되는 분을 추산해보니까 160에서 170명 정도가 해당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농가로 연락을 들렸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내용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죄송해서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저희 사업이 대부분 예산이 가내시 없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빠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김홍 센터장님께서 답변석에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이요. 24쪽을 보면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조금 정산이 있어요. 저희가 보는 자료하고 다르시죠?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사업.
예, 보조금 정산에 사업종료 즉시가 있습니다.
사업종료 즉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업종료 즉시면 오늘 끝났으면 내일 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미처 이 부분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쓰셨어요? 소상공인지원팀에 유강현 주무관님은 지금 어디 근무하세요?
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설명자료 안 보셨어요?
설명자료는 봤습니다만 보조금 정산, 사업종료 즉시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별도로 받았을 때 다음부터 센터장님 행정 역량이나 이런 것들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결과보고도 받았습니다.
보조금 정산 시점이 며칠인지 아세요? 보조금 끝나고 나서 정산받는 기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은 며칠인지 아세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15일이요?
정확하게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행정 역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센터장님, 이번에 센터에서 올라온 사업이 몇 개입니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추경 사업으로는 희망길라잡이 사업과 중장기발전사업 그 2가지 사업입니다.
센터 운영까지 3가지 사업이 올라왔죠?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3가지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사업 중에 딱 하나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제가 행정 역량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심지어 경영환경개선에 원래는 75개팀인데 77개팀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2팀을 더 뽑으셨어요. 이건 왜 2팀 더 뽑으신 거예요?
동점이 나왔고 이건 저희가 뽑았다기 보다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줄어드는데 경영컨설팅에서 2팀이 줄어드는 건가요?
경영컨설팅은 희망길라잡이 사업, 경영환경개선과 홍보마케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나서 2팀을 더 뽑으셨어요?
시설개선이 2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요를 받아보면 어떤 데는 100만 원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150만 원이 필요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으로 인하여 동점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127개소 선정된 곳의 금액과 내역 좀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그러면 200만 원, 7개소도 내용이 달라지겠네요?
그건 추경 신청하면서 예산을 인센티브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산한 것이고, 실제 현재도 2,500만 원 정도 예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5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7개소만 더 한다고 의미가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예산잔액을 합치면 약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반영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아셨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한테 보고를 그렇게 안 하세요? 아까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7개소만 하는 거냐고……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희가 시간이 좀 그런데…… 갔다 와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서 정신 차리게 좀 놔둘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정산 부분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보통 사업을 종료하고 2개월 정도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를 못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경제과가 아주 심각해요. 사실 청장님의 관심사업, 역점사업 또는 공약사업 이게 대부분 경제과에 몰려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센터나 부서나 내가 봐서는 지나친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자체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돈을 쓸 때는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들어올 돈하고 나갈 돈하고 예산을 철저하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경제과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것은 가내시 와서 확정내시 오니까 반납했다. 그것으로 둘러대고 또 어떤 것은 사업이 폐지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잘못하면 문제예요. 예산서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만들고 잘못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이거 안 돼요. 진짜 이게 좀 더 지나치면 분명하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청장님을 불러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경제과가 총체적인 난국이 있는데 국장님은 혼자 고군분투를 하신 것 같아요. 밑에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이야기해서 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특히 김홍 센터장님은 아직 구름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라든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마 더 혹독할 거예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 보게요. “그래 너희들 해라,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대보다 미흡해서 발언의 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미워할 일도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만 저희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가 만약 예산 안 세워주면 못 굴러갑니다. 그냥 봐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적당한 시기가 있는 것이지 계속 양보만 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향후에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보고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안 됐으면 안 된 것에 대해 미리서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괜히 그 시간만 지나면 말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주민자치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안강율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낙평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