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2015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2015~2019)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2015~2019)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 심사와 광주광역시 서구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3일에 이 조례를 재정하여 그동안 7회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며 금번에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협의체 위원의 성별 비율을 명시하고 주민참여형 서구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동 복지협의체 구성 근거와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 등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15조의 개정에 따라 대표 협의체 위원 구성 시에 어느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2를 신설하여 최근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적 부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을 위해서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상호 연계 협력이 가능한 주민참여형 동복지협의체를 구성코자 합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의 복지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사무국장을 두어 다양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은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복지의 구심적인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복지 욕구를 사업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필호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예.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유럽에서는 복지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주 잘 돼 있죠. 복지를 위해서 세수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월급의 거의 50 % 이상을 내요. 복지라는 것이 옛날 과거 유럽시대부터 성주라든지 가진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유럽은 그렇게 해서 복지가 아주 잘 돼있는데 거기에는 건강한 기틀이 있습니다. 수입원이 있어요.
본 위원도 사회복지 계장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복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번에 분과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예산은 국가사무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 %를 차지하고 있고 시는 한 39 % 되죠? 몇 년 후에 올라가도 41 % 정도 됩니다. 복지예산 을 전담하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60 % 넘은 것을 시하고 맞춰서 40 %로 낮춰야할 거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청소라든지 환경, 교통, 위생 등 이런 고유사무에 치중을 해야 할 텐데……. 기관위임사무에다가 돈을 매칭 펀드로 몽땅 집어넣어놓고 60 %를 만들었죠. 지금 시만 해도 40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다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복지예산을 자꾸 증액하려고 그럽니까? 조례에 보니까 돈 쓸 일이 생겼구만요. 복지예산을, 그것도 순수 구비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 예산 규모 대비 금년에는 약 33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59 % 정도, 내년도 예산에는 60 %가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만 어차피 복지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보조율이 각기 다릅니다. 물론 장애인의 국고 보조비율이 가장 높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는 같은 국가위임사무를 받아서 집행하는데서 돈을 좀 적게 써야지……. 오히려 우리가 40 % 쓰고 시가 60 %를 쓰게 하든지 국가가 돈을 쓰든지 해야지 왜 자치구에서 60 %이상 돈을 쓰게 하고 우리가 할 일 진짜 고유사무를 못 하게 하느냐……. 앞으로 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복지정책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적 부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 복지위원들을 모집해서 후원자도 발굴하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서구청 예산에서 60 %를 쓰고 있는 복지 분야에서 전망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줄여나갈 것인지, 계속 매칭으로 돈만 쓰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정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어차피 지침이나 법에 정해져 있는 보조 비율이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구비를 줄여 나가야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를 써야지 4 : 6이면 되겠어요? 그럼 기초자치단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서구청 공무원 수가 1,000여 명 되는데……. 국장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을 우대해서 최소한 성별 비율을 맞춰 달라는 이야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발전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유가 여성발전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성별비율을 명시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야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사무국장을 충원을 해요, 간사를 또 두고?
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알고 계시죠? 여기 제7조 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고 돼 있어요. 광역에 두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안 두죠.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거기에 한 술 더 떴어요. 분야별 실무 분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조례를 확대 해석한 겁니다. 실무분과까지는 두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복지협의체하고 복지위원회만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명명백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실무분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상위법 문자해석을 해도 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고 조례로 해서 한 술 더 뜨셨어요. 여러분들이 명문화된 법을 해석할 때는 문자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할 뿐더러 확대 해석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대 유추 해석해서 실무분과위원회까지 뒀어요.
자, 그랬다고 합시다. 그래서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보자 해서 두세 명 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고 각 동에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동복지위원제도가 2013년 4월부터 조례와 상관없이 실무선에서 만들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 동복지협의체를 만든 곳이 전국적으로 23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없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복지협의체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고요. 작년에 만든 동 복지위원은 조례가 아니라 법에 복지위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을 뒀고요. 복지위원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 복지협의체로 확대 개편해서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동 복지위원회 구성을 해서 동 별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록과 거기에서 심사한 내용, 실적 이런 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 별로 동복지위원회를 만드는데 청장 결심을 받았겠죠? 방침결정, 결제내용, 추진계획, 실적까지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에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 하셨죠? 그러면 18개 동을 다 했던 겁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광주에서 이렇게 동복지협의체를 만든 경우가 있어요?
동 복지위원으로는 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만…….
최초입니까?
예.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하신 거예요. 전국에 없는 동 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잘 안 됐다면서요. 동 복지위원회를 만드시려면 18개 동에서 권역별로, 특히 취약지역에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많은 지역에 복지협의체를 두세 개 정도 만들어서 한 번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고 나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18개나 청장 방침 결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잘 안 됐다면서요. 안 되니까 국장과 간사를 둬서 구비를 투입해서 상위법에도 조례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한다는 게 됩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해봐야 해요. 정말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형성한 다음에 정책화하고 실현을 해야 해요. 그런데 국장과 간사 두고 월급 주면, 협의체 하나 만들어서 두 사람 봉급주고 사무실 주고 하면 아무리 못 나가도 1억 나갑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잘 안 됐다면서요. 1억 들여서 간사, 사무국장 두고 사무실 만들어서 하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은 시에서 오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이 주무관이에요. 책임자에요.
국장과 간사를 둬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시에서 업무를 보고 오신 분들인데 어떤 거대한 사업을 하려면 법령에 집어넣고 조례를 만들고 국장, 간사를 두고 순수 구비를 투여해서 전국에 없는 일을 하려면 최소한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아, 이렇게 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구비를 들여서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확신을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을…….
시에서 정책도 해 보시면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시범사업도 해 보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 개선, 발전시키는 거죠. 법령도 개정을 해보고……. 그런데 법에도 없는 동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장, 간사까지 두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청장님이 민선6기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복지 부분입니다. 복지를 제1정책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구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제를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이냐 해서 그동안 T/F팀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거기에서 여러 방안들이 나왔는데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이번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2시에 발대식을 갖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동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서 후원하는, 물론 구청에서도 하지만 동 단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주민이 중심이 되어 모든 구민이 행복한 구가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청장님 제1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하고 임우진 청장이 관심을 갖고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김종식 청장 때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것인데 실패했다고 과장님이 스스로 말씀하셨고, 더구나 임우진 청장님 오셔서 공약집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공약집도 안 나왔고 예산 반영이 된 바도 없는데 동복지협의체가 임우진 청장님의 중요한 시책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법령에 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로 돼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동에 있는 복지위원으로 보고 그 숫자를 조금씩 늘려 가지고 그 분들이 복지위원처럼 제대로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성과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저히 그 분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국장, 간사해서 한 10억을 주든지 100억을 주든지 돈을 지원해 줘야 일을 잘할 것 같다. 그것을 위원들이나 서구민들을 설득시키세요. 순수 구비를 쓰시려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과장님, 저희 동 복지협의체의 주요 역할을 뭘로 계획을 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체의 중요 역할을 말씀하시죠?
예.
동복지협의체의 중요 역할은 공적 부조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기초수급자 지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에서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위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예를 들어 10,000세대로 가정했을 때 5천 세대가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중에서도 25 %정도 2,500세대가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그래서 평균 한 5,000원 정도 모금이 돼서 각 동에서 한 달에 보통 1,000만 원 정도 모아지면 그 동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복지협의체의 역할을 달리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적부조에 한계가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동네에서 알아서 해보자라는 건데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각 동에서 만들려면…….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데 회비가 5만 원 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동 복지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그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그 이웃들 안에서 그 분들이 같이 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원해 주고……. 실은 재능기부도 있고 현금 후원, 나눔 운동,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활성화되기는 솔직히 어려운 것 같다고 보거든요. 제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동복지협의체는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니라가 어려운 사람을 몰라서 못 도와주는 복지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민간 여러 봉사활동단체에서 상무2동 어르신들의 쓰레기를 치웠던 일은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멈춰 있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한테 설득해도 안 된다고 했지만 쭉 5년 동안 그 분에게 반찬 봉사했던 단체가 가서 ‘치웁시다, 치웁시다.’ 라고 하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서 풀어내는 숙제였지…….
그래서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지역에서 나눔 봉사를 하고 계시거나 정말로 관심을 갖고 어려운 데를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사례를 관리하고 회의하는 것이 중심이 되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복지협의체 구성되고 있는 몇 군데서 계속 들리는 말로는 부담스러워서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구성된 동 복지협의체 구성위원들 명단을 받아보고 검토해 보기는 하겠지만 동 복지협의체는 그렇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모아서 후원해 주는 것은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잘 사는 거거든요.
여기 문건을 보면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모녀가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형편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렵고 살기 힘든데 누군가 옆에서 같이 지지해 주고 도와주고 나눠먹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외로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복지협의체가 그런 시스템이 아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동에서 모은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부분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 실무자 선에서 구성되어 있어요. 서구가 공공으로 해결하지 못 하는 여러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민간영역에서 정책을 발굴해 내는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인터넷 카페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SNS를 활성화하고 사무국장, 간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만 동복지협의체도 동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은 이 분들도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내고 지역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고민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사무국장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간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떤 업무를 맡기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동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액 관계는 말씀드렸고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따뜻한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꼭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같이 청소하고 더러운 곳 같이 치우고 협력하는 문제까지, 동 협의체를 활성화해서 따뜻한 이웃을 만들어가자는 거구요. 협의체 사무국장, 간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관이 너무 나서면 안 되고 민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해서 사무국장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동에서는 동복지협의체를 동 사회복지사가 주관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오늘 발대식을 위해 준비모임을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하나 과장님 말씀처럼 동복지협의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사무국장과 간사가 동복지협의체마다 체크하고 관여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뭐가 될까, 이런 고민이 돼요. 실은 재능기부센터가 별도로 있지 자원봉사센터 있지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무국장까지 두고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자기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상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내는 교수님,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들이 하고 계시고,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대로 실무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무국장이 단순히 뭘 하겠다는 건지……. 동복지협의체에 사무국장이 내려가서 뭔가를 해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동에서 알아서 이야기하고 정리해서 하는 건데 사무국장이 내려가서 그것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습니까, 실제로?
지금 사무국장을 개정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무국장은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일들을 정리하고 발전시키고 동에 전파해서 동복지협의체가 잘 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인데…….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한 번 이루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대표협의체 간사 역할, 보조역할을 하고 정리된 것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 분들은 정책을 만들어서 동에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고민되지 않아요. 제가 보는 동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동네에서 노는 곳이거든요. 어려운 이웃이 발굴되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어떤 시스템인지를 동에서 이야기하고 동에서 풀자면서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도하고 연결해서 뭔가를 하고, 이게 맞느냐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다 동시에 잘되면 좋은데요. 어느 동은 잘될 수도 있고 어느 동은 못 될 수도 있는데 취합하고 관리하면서 골고루 잘되게 하는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복지협의체 간사나 사무국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 답변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모적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서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면 이따가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리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아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예. 이동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두 분께서 잘 운영하시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어차피 민선6기 들어 청장님께서 지역자치공동체의 일환으로서 복지공동체도 함께 가야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요. 제안이유들이 명시됐잖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공적 부조의 한계를 뛰어 넘어 주민 스스로 주변을 돌보고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작년에 이런 형태의 복지위원회를 운영해 봤는데 잘 안됐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잘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료 위원님들 이 염려하시는 것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니냐. 협의체를 상설기구화해서 사무국장, 간사 두 사람이나 필요한지, 이 분들 임금에 사무실 운영비까지 하면 1억이 넘을 텐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바에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겠다는 취지니까 이보다 많은 효과를 내면 되잖습니까? 물론 사무국장, 간사 두 사람이 있으면 업무야 더 많이 하겠지만 당장 시작하는 마당에 이렇게…….
사무실은 어디에 임대했습니까?
사무실은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에 책상만 놓고…….
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들은 어디서 역할을 하신가요?
저희 사무실 내에서 책상만 놓고 같이…….
그럼 굳이 두 분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에 유능하신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굳이 외부인이…….
그 업무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고, 간사는 시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무국장도 시나 국가에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해서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전파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국비나 시비 지원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어도 간사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 받고 사무실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우려한 경비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운영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정말 제대로 한 번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는 10~30명이고 일반 동복지협의체는 10~40명이예요. 물론 역할이나 기능이 달라서 인원은 관계없겠지만 일관성 있게 같이 두는 게 안 나을까요? 대표협의체는 10명이든 30명이든 관계는 없고 동복지협의체는 다다익선이겠지만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30명으로 구성하면서 동복지협의체는 10~40명이라 좀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동복지협의체에 구성된 인원이 20명에서 40명 가깝게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을 맞춰주기 위해서…….
동은 10~40명으로 했는데 대표협의체는 10~30명으로 이대로 둔다는 말씀입니까?
거기는 법령에…….
아, 법령에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5조를 보면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무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줘보세요.
동복지협의체는 복지위원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도 1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조례도 거기에 맞춰 제정해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잘해야 한다는 취지거든요. 뭐든지 처음에 결성할 때는 거창하게 잘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돼서는 안 됩니다. 김은규 국장님과 봉필호 과장님이 계실 때 이 협의체를 발족해서 운영하면 최소한 과장님 말씀처럼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성을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나오신 분들 말도 잘 들었는데요.
현재 구성되고 있는데 조례로 못을 박아서 복지협의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야만 더 활성화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냥 동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동에서 모범적으로 잘하면 시상금을 주는 정도의 지원 관계를 명시한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로 만들어서 못을 박아놓자 이런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구성되고 있는데 잘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6기 들어오기 이전에 양3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복지위원회가 있어서 잘 됐고요. 나머지는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작년 4월에 복지위원회를 300명가량 위촉을 했는데 아마 기관장의 관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각 동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매년 이맘 때 되면 김장이라도 해서 불우시설 같은 데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추는 있는데 살 재료가 없다고 해서 몇 군데다 도와주라는 부탁을 했나 봐요. 그런데 한 명도 도와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복지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또 거기에 간사를 두고 국장을 둬서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건 내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모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번 조례에 18개 동을 전체를 갖고 하지 말고 선거구 별로해서 우리 서구 갑 을로 해서 4군데 정도 한 번 해 보고 잘 된다 했을 때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냐.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여기서 뭔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답변을…….
사실상 각 동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방범대 등 여러 자생단체가 있잖습니까? 이 분들도 돈 얼마씩 걷자 하면 안 나와요. 지금 적십자 회비도 제대로 걷어집니까? 5,000원 7,000원도 잘 안 걷어지지 않습니까?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못을 박아서 우리 구 예산을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잘 된다고 하면 10번이고 해 주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거든요. 경기도 어렵지만 뭐 하나 하고자 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행사 하나 하면 다 그 분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체면 때문에 안 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비 몇 억 세워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협의체 한 40명씩 구성해서 한다? 그러면 또 그 분들이 들어와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 있어요. 자생단체에서 다 나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나와 있고……. 더 이상 나올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께서는 동 복지협의체를 권역별로 하자는 말씀인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동 복지협의체를 전 동으로 해서 오늘 발대식을 갖지 않습니까?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동은 잘 할 것이고 어느 동은 처질 것인데 잘 되는 곳을 따라갈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지원을 해서 서구가 모두가 모든 동이 서로 이웃이 이웃을 돕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로 열심히 해 볼 테니까 지원 한 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사무국장 예산은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우리구가 잘 해 나가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일인당 식사비가 5,000원 나갑니까, 7,000원 나갑니까?
현재 15,000원 씩…….
15,000원씩이나 나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18개 동이면 700명이 넘거든요. 40명씩 각 동에서 활성화되면 야유회를 간다, 행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과장님은 어찌됐든 조례가 통과만 되면 활성화시켜서 잘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위원님들 의견이 나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민선6기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필호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 인건비는 어떤 노력을 해서든지 지원을 받고 또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현재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저도 같이 동의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다 중복되는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크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사회복지법 제7조 3항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고 했는데 제가 부탁 하나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사회복지위원회를 하다가 안 되니까 사회복지협의체를 재구성해서 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잘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협의체가 잘될 것인가. 공무원들이 의지가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실효성에 관해 의구심을 품는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비례다 보니까 18개 동 복지사각지대에 큰 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7월에 김상옥 계장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기 동에 목적을 두지 말고 쌀이든 교복이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했더니 임우진 청장님이 취임하면서 이미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활성화돼서 32만 서구민 중에 3분의 1이 도와줄 수고 3분의 1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서구가 행복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홍보를 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동에서는 상가 등에 최대한 홍보해서 서구 복지협의체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되기를, 위원들도 같이 하고, 제가 볼 때 의지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하고 싶은 사업이고요.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동참해서 잘되게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18개 동에 발대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18개 동에 이미 구성됐다고 보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눠준다는 표현으로 복지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복지공동체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뭔가 수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동복지협의체가 고민하고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무2동의 경우 복지관도 있고 학교에 지역사회복지사도 있고, 민간영역에서 실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어려운 이웃이 발굴되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데 돈을 모아서 동네에서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가는 게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없는 분들에게는 단돈 5만 원, 쌀 한 가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걸로 그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행복해지겠느냐는 거예요. 행복해지지는 않더라도 더 어렵거나 더 외로워서 자꾸 굴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동네 밖으로 나오게 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논의하는 동복지협의체가 고민되는 거였지, 예산이 낭비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들어가고 싶은데 회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발굴되면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500만 원이 들지 1,000만 원이 들지 몰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그 안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일단 돈을 모아놓고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나눠준다는 식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될 때 동네에서는 그 점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뭔가 해주기 위해 돈을 모으겠다, 돈을 걷겠다는 식의 접근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위원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후원을 받는 게 아니고, 물론 위원 중에서 능력 있는 분은 하시면 되고요. 금액이 5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복지위원으로 참여할 때 회비 얼마를 내야 한다는 건 나온 적이 없고요. 전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들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단돈 천원부터 시작해서 만 원 정도라도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들리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복지협의체가 더 풍성하게 구성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6기 들어서 공약사항 정리가 안 되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민선 6기 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약 핵심과제다. 단돈 천원이라도 걷어서 따뜻한 이웃을 만들겠다…….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수십 년 지나면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재능기부센터도 있고 불우이웃돕기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제도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에서 복지직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더욱 더 공부하시고 있는데 전에도 여러 가지 제도, 별 방법을 다 썼어요. 개선하려는 건 좋아요.
첫 질문에 국장님한테 매칭이든 뭐든 복지예산이 60 %가 돼가고 있다. 이게 국가사무로 국비, 시비로 하고 구비 10 % 정도만 해서 시범사업으로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100 % 구비로 인건비 주기 위해서 1억 얼마를 세우고, 단돈 1,000원씩 걷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구청이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청소대행회사에 차를 사주고 돈을 주고 맡겨서 일을 시킵니다. 그 적정이윤이 몇 %인지 아세요?
5 % 정도 됩니다.
3 % 내지 5 %예요.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익을 우선하고 능률과 효율성은 생각 안 해요. 공익도 좋지만 능률과 효율성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1,000원씩 걷기 위해 사무국장 월급주고, 간사 월급 주고, 또 거기다 모인 사람들 밥 사주고 하면…….
일단을 예산 세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깍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조례화 시키지는 마라. 해보고 성공해보고 얘기해야지. 18개 동인데 차라리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복지협의체 자율적으로 돈 보태서 어려운 사람들과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1억으로 사무국장 월급주고 사무실 내면서 경직성 경비로 쓸려면 20억 정도의 효과를 내야 합니다. 아무리 공익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으로 막 퍼줘요? 행정에는 타당성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확정 가능하고 법규적으로 맞아야 하고, 그런데 법규에도 목적에도 안 맞는데 확정할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어느 정도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 정도 갖고 이렇게……. 1억 쓰려면 20억 정도의 효과를 시범사업으로 내놔 보세요. 실패했다면서요. 1,000원씩 걷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갖고 1억 몇 천을 넣어서 월급 주겠다고요?
아니, 월급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나 기타 경비나……. 또 여기다 조례 만들어서 국장 주고, 전국에도 없는 일을……. 또 주민자치협의회 15,000원씩 밥값 몇 십 명 주면 밥값만 해도 1년에 한 2억 나가요. 아직 계산이 안 됐을랑가 몰라도. 지역복지를 위해 쓰는 건 좋은데 작년에 시범사업했는데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요. 실패했으니 국장을 만들고 간사를 만들어서 하겠다, 단돈 천원이라도 걷겠다? 천원을 걷기 위해서 국장을 두고 지도하기 위해 1억 몇 천을 세우겠다. 혹시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다면 차라리 시범으로 각 동 실무자들에게 500만 원, 1,000만 원을 종자돈으로 주고 만들어보라고 한 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부터 만들어서 돈 주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표현하는 건 동복지협의체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각 동에서 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서구민한가족되기에서 후원자를 연결해서 대상이 발굴되면…….
예전에 할머니랑 사는 청소년이 사격을 하는데 집을 고쳐주는 걸 연계해 줬고 할머니에게 병원을 연계해줬고, 또 지역 사업가와 연결해서 총을 사주셨거든요. 저는 이런 역할을 동복지협의체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대에 돈이 필요하면 그때 걷어서 후원해 주는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동복지협의체가 잘했다 못 했다는 평가기준이 어느 세대를 어떻게 사례 관리했는지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가 돼서 훈훈한 입담으로 정리돼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닌가 합니다.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대식을 하고 나면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동복지협의체의 모델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추진하기 위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은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려고 동복지협의체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김은아 위원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선거 슬로건이 행복한 공동체 파수꾼이었어요. 김은아 위원님이 개념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복지는 절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급자나 수혜자가 동시에 만족을 느껴야죠. 돈으로 묶여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재능이 상호 연결돼서 따뜻하게 주변을 살폈을 때 진정한 복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김광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표결코자 하는데…….
아니죠. 제안설명을 해야죠. 속기가 됐는데…….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 3조 구성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3조 2항, 동복지협의체와 7조 협의체 직원 부분은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저는 기왕에 집행부에서…….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제가 수정안을 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그 수정안에 대해 동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의안으로 성립될 것인지를 먼저, 질의답변은 끝났지 않습니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기왕 준비를 이렇게…….
발언을, 의사진행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발언하신 분이.
오광교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냈는데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1~2년 정도 지켜보고 그때 가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정안이 제의가 됐으면 여기에 동의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동의가 없으면 본 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질의종결이 끝났는데 여기서 자꾸…….
아니죠.
아니, 수정안을 위원장이 공포했잖아요. 수정안에 동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이야기만 하세요.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 여부만 확인하시라고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실 때 수정안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해야지, 나는 원안에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질의는 끝났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을 부결하고 원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수정안에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세요.
수정안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부결이 아니라 찬반을 안 물어봤잖아요. 의안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해야지 부결됐다고…… 어디 부결 물어봤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표결방식은 협의한 대로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그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의료보건계획 충분히 검토해 봤거든요. 제안설명하시는데 책에 참조 됐으니까 3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충분히 읽어봤습니다. 별 이상이 없어서 서면으로 속기록에 정리하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광태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향후 4년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제안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보건소 전 직원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3건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와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민선 6기 구정구호 및 구정방침과 연관성 있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공동체 으뜸 서구’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제6기에 추진할 주요 목표와 과제도 보건소 전 직원의 회의와 실무팀, 전문가, 협의체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하였습니다. 중장기 추진 과제로는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향후 4년 간 추진 방향을 8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8대 추진 과제로는 첫째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 둘째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의료비 부담 및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경감, 셋째 안전한 보건 의료 환경 조성 및 관리, 넷째 생명 존중 인식 확산으로 정신 건강 수준 향상, 다섯째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 기관 확충, 여섯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일곱째 지역보건기관 조직 안정화, 여덟 번째로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보건기관 역량 강화입니다. 8대 추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은 지역사회 건강환경조성사업 등 23개 세부 사업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문과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6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예. 김광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은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계획에 의해서 일한 것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비교표를 만드시고 개선안, 문제점, 향후 발전 방향,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사무감사 자료 요구 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2015~2019)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전 과하고 똑같이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가 이미 배부가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배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충실히 이행하고 내년에 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조승환 실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구정 각 분야에서 건설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은 지난 임시회에서 그동안 서면 보고의 관행에서 벗어나 상임위에 보고토록 주문하신 윤정민 위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개선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증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다음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그 기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중기 인력운영 전망입니다. 우리 구 행정 여건은 행정, 문화, 금융 등 광주 핵심도시 기능이 집중된 중심지역이자 광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부터 하계 U대회 선수촌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인구는 다소 증가 추세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행정 여건 변화와 지속적인 복지 및 보건의료 확대 등 정부정책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업무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수요 등 제반 행정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 개편과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는 한편 민선6기 역점시책 추진 및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자부에 기준인건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살맛나는 으뜸 서구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조직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으로 연도별 증원인력은 2015년도에 9명, 2016년도에 11명 등 2019년까지 민선6기 구정 운영방향과 새로운 행정수요 등을 예상하여 47명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생활환경 정비 등 기능이 중복된 분야의 7명을 감안하여 신설 부서로 보강하는 등 기준인건비를 감안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증원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43쪽까지는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예. 김광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시라니까 시나리오 써오셔서 다 하셨네요.
지금 장애인 채용 비율이 얼마입니까?
법적 사항인데 20 %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인력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죠. 어찌 장애인을 20 % 채용합니까?
20 % 미만이라 그 말씀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100 % 미만이라 그러면 맞는 말이 돼버리죠. 5 % 미만입니다. 5 %인가 4 %인가 됩니다.
이게 기업체하고 관공서하고 다르더라고요.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또 법이 변했어요. 그래서 3점 몇에서 4점 몇으로 됐을 거예요. 채용하고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장애인은 제대로 숫자를 파악하고 총무과에 넘겨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기본 틀은 알고 계셔야죠. 20 %라고 해버리면 안 되고 그 숫자를 맞춰서 기본인력운영계획에 넣어서 장애인 채용을 총무과에 요구를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현 인력을 국악전수관 정원 한 명을 조정해서 전통문화에 재배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다 재배치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원을 9명 증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일환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는데 전체적으로 9명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 상록도서관이 곧 오픈되잖습니까? 그러면 사서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기존에 늘어나는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에서 사람을 끄집어 와서 일단 보충하고 어떤 특별한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서 인력은 전문 인력인데 다른 실ㆍ과에서 재배치하신다구요?
아니요. 사서 인력은 전문인데 거기는 공채인력을 배정하고요. 일반 행정직 있잖습니까?
예. 도서관에 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곳을 과 간에 조정한다는 말입니다.
생태학습도서관에 있는 한 명을 상록도서관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생태학습도서관은 어떻게…….
현재까지는 제 복안인데 생태도서관에 사서직이 2명 있는데 1명은 놔두고 거기다가는 일반행정 인력을 충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록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혹시 생태도서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파견해서 충원해 주고 손을 넣어주는 식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악전시관 재배치는 뭔가요?
국악전수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광주시라든가 전남도, 서구도 마찬가지로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공직자의 부조리나 부패를 방지하려면 청렴성을 강화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감사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빼서 넣고, 국악전수관은 현업부서 위주로 보일러 관련이나 순수하게 학예연구사 정도만 배치하고 나머지 행정인력은 조정해서 배치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인력 빼가지고 청렴성 강화 쪽으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건데 그럼 어찌됐든 국악전수관에서 인력 조정이 돼서 한 명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예. 그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혹시 도시재생과 광고물 관리계 증원 계획은 없습니까?
광고물 관리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동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제안을 주셨는데 현재로는 기준인건비가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총 회의에서 해 주신 안 외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방침은 결정 안 됐습니다만 차후 관심을 갖고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청에 인원이야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18개 동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 강화 차원에서 좀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쪽에 있는 인원들이 본청에 청소업무나 광고물업무, 그 외에 또 다른 대민업무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서들은 현업 부서에 증원해 줘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종합적인 판단은 청장님이나 실장님이 하시겠지만 전에 비해서 동 업무가 줄었으니까 동 업무를 이관한달지…….
어제 그 부분은 기획총무위원님들도 저한테 충분히 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나 업무분담체계이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 이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 방침을 받아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 있었어요. 광고물,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인원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당장 충원이 안 되면 업무를 이관한다든지…….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그런 수거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든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지만요.
그래서 기존인건비나 행자부 제약 때문에 지방정부 기능을 못 하는 형편도 있잖습니까? 돈을 묶어놔 버리니까 인원은 한계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100 %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도 행자부에 가서 인건비를 늘려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저 또한 10월에 행자부에 가서 사정을 하고 요청한 상태거든요. 어쨌든 내년도 인건비가 아주 나쁜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좀 풀어준다면 감안해서 인력 증원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계획이 기존 관행대로 쭉 가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행정수요랄지 민원 수요를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기획실장 조승환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보건행정과장 오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