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대로 삭감이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와 예산을 하다 보니까 통합사례관리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 5명 정도가 열심히 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이 잘한다고 해서 끝냈거든요. 그런데 송경애 계장님이 노란 홀터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통합관리지원센터 5명이 한 일에 대한 홀터를 갖다줬어요. 서류를 쭉 보면서 하도 서류를 잘 만들었길래 잘된 부분을 카피를 해 달라고 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돈을 쓴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결과 보고한 것도 그렇고, 회의한 것도 그렇고, 매 장마다 사진도 내용도 얼마나 잘 만들어놨던지요. 나중에 한 번 보세요.
  과장님! 송경애 계장 거 서류 보셨어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이렇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했어요. 이런 돈은 1억 3,000이 아니라 3억 3,000이라도 주고 싶더라고요. 대다수 공무원들 99 % 잘하고 있다. 99.9 %가 잘 하겠죠? 우리 송경애 계장님 같이.
  그런데 예산심사하면서 섭섭했던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분이에요. 조례에 대해서도 담당 주무관에게 사회복지사업표를 요구했더니……. 국장 채용 근거하고, 또 국장을 채용한 곳이 전국에 238개 지자체 중에서 조례상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그 부분을 아무리 찾아도 우리 광주가 최초에요. 다른 데는 국장을 채용한 것이 행정규칙이라든지 복지협의체인가로 했을 뿐이지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까지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법을 보면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 단위 복지위원들을 잘 위촉해서 지난번에 대회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데가 고양시만 사무국장 제도가 조례로 돼 있고, 우리가 두 번째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동협의체도 딱히 조례상에 둔 곳은 단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명실공이 복지협의체에 국장을 조례상에 둔 곳이 두 번째, 동협의체 대단하게 활성화시키는 곳도 조례상에는 없다. 우리는 경기도 고양시에 이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작년 10월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국장을 임명하는데 요즘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람 채용하는데 공정성을 기할라고 난리입니다. 시에서도 그것 갖고 의회하고 갈등 갖고 있잖습니까? 국장님 아시겠지만 10여 년 전부터 그것 갖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도 3명이 채용돼서 심사위원이 됐는데 윤정민 위원은 서구의회에 행사가 있어서 못 가고 국장님하고 모 교수인가 두 분이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세 명이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 정도 해 가지고 객관성이 확보됐나 하는 의심은 갔지만 서류상으로는 의심 살만한 것은 없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미리서 말씀드렸지만 세무 서류를 보니까 10월 27일에 11월 1일부터 두 달간 월급을 주기 위해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채용 증빙서가 전부 11월 3일이에요. 3일이 소급되어서 나중에 붙인 거죠, 결제하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고치셨다고 해요. 그 부분 인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아니요. 고치지 않았습니다.
김광태 위원
  안 고쳤어요? 아니, 계장님 고치셨다는데?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고친 것이 아니고요. 결제는 11월 1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월 27일에 결재를 받고 11월부터 채용을 할란다는 그런 결제였고, 또 11월 3일에 서류를 받은 것은 11월 1일, 2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11월 3일자로 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광태 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면 그 부분은 카피를 해서, 감사부서도 계시고 해서 잘 아시니까…….
  그런데 월급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익일에 줄 수가 있어요. 세금도 그렇고. 그런데 채용서류에 있어서는 10월 27일에 결제가 완결돼서 통보하면서, 통보일자가 10월 27일이에요. 그런데 11월 3일 증빙서가 다 붙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11월 3일 출근하면서 서류를 가지고 온 거죠.
김광태 위원
  원래 10월 27일이면 서류를 다 붙이고 결재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아니, 그 전에 받은 것도 있겠지만…….
김광태 위원
  아니, 전부가 그래요. 11월 3일. 서류 6개가.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저희들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채용돼 가지고 앞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서약서라든가 계약서가 채용된 뒤에 행해져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김광태 위원
  그런데 본인 경력사항이라든가 그것은 11월 3일이 안 맞죠. 확인해 보세요. 어떻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저도 문제 삼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때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350명, 2만 원씩 해서 예식장에서 밥 사준 것은 동 복지위원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앞서서 광역단위 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회가 금년에는 서구가 광주를 대표해서 11월 5일 한 것입니다.
김광태 위원
  서구가 예산을 부담해서 한 거구만요. 매년 번갈아가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이 서류처럼 잘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보안을 하라고 해서 나중에 증빙서류를 보여주시는데 350명 2만 원에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도 그렇게 잡고 집행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참여했는지 없어요. 참석자 명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고는 YTN 뉴스에 300여 명이라고 돼 있어요. 300여 명에 돈을 주는데 350명씩 예산을 세웠으면 나머지 50만 원 돌려받아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거기가 35,000원 짜리 밥인데 25,000원을 줬으니까 예식장식으로 700만 원 다 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회계 증빙서류는 감사를 하더라도 사실대로 꾸미는 게 좋다. 그래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간사가 3년 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네.
김광태 위원
  시비 2,000만 원씩 해서 작년까지 2,000만 원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시비 지원을 2,000만 원 하고 인건비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부담을 해서…….
김광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900씩 줬나요? 금년에 간사가 2,990만 원…….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시비가 애초부터…….
김광태 위원
  시비는 2,000만 원. 작년 예산을 보면 2,00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
김광태 위원
  시비 2,000씩 3년이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네. 시비는 채용될 때부터, 그게 조례에도 나왔고 법에도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 비용을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로도 지원을 해주라고 지난번 대구 대회 가서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광태 위원
  경기도 고양시 조례를 보니까 고양시는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국장 제도를 조례에 둔 것은 어마어아마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생각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통합 사례 같이 하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해서 5개 구를 총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떻든 우리는 해버렸으니까 놔두고 논의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분별로 삭감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사무국장을 조례까지 해서 전국 두 번째로 하시려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뜻을 해 주시니까……. 일단 국장 인건비는 해보시도록 해야지 안 하면 되겠습니까? 대신 열심히 하시되 성과가 없으면 조례도 그렇고 재임용도 그렇고 폐지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성과를 내야죠.
김광태 위원
  그런데 3년간 간사에게 2,000여 만 원 돈을 주고 일을 하는데 제가 보고자료 서너 장 봤는데 맨 스물 몇 명 회의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담당 주무관님께서 마지막 날에 홀터를 갖고 왔어요. 쭉 보니까 그 정도면 같이 토론회도 하고 주제발표도 하고 진지하게 의논도 해보고 나서 저녁을 먹든지 하면 좋을 텐데 서류를 보니까 전혀 달라요. 거의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회의가 주로 이루어졌어요. 다 거기 사진이에요. 참석자 명부, 돈 지불한 거, 식당에서 사진 찍은 거. 대체적으로. 그럼 과장님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하신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3년간 해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러니 국장을 조례로 만들어서 일을 잘해보겠다. 그건 찬성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고, 간사 한 명으로는 동 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명 더 채용해서 금년에 발대식을 갖고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광태 위원
  좋습니다. 3년간 했는데 실적들이, 제가 홀터를 봐도 그렇고 칭찬해 드릴만한 것이 없어요. 이제 더구나 국장까지 채용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장 채용 조례까지 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뭘 하시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정책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해요. 남의 것 리모델링하려면 괜찮습니다. 남의 것 같다가 훔쳐다 보면, 벤치마킹하면. 하려면 최소한도 시범사업도 해보고, 이건 정책을 확실히 해야겠다는 하는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규를 만들고. 그래서 법규를, 이번에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법규 만들기 전에 국장님 예산부터 세웠어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정책을 결정해서 법규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타당성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면 우리 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더군다나 새로운 것이고 창조적인 것이고, 그래서 주의가 좀 요망되네요.
  어차피 하실 것이니까 하시는데 제가 부분별로 금액을 삭감 요구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6쪽 설명자료를 보면 뭔 돈이 지역사회대회 추진에 작년에 28만 원씩 2년간, 그런데 금년에 428만 원 올려놓고, 뜬구름 잡듯이 돈이 나왔어요. 그리고 식사나 수당 같은 경우도 절반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복지 찾아가는 방문도 두 분이 열심히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수사례 공모도 150만 원씩 해서…….
  제가 이거 많이 해 보면서 150만 원 현상금 하나나 걸고 할 일이지 8개 동에서 우수사례, 이 복지세상이 돼 있는데 4천 몇 백 만 원짜리 국장을 하고 간사가 3년이나 했고, 사회복지 여러분들 너무 많잖아요. 토론 3년 동안 해서 전부 다 나왔을 거예요. 이제야 우수사례 공모하고 하는 것보다도…….
  부분별로 보면 국장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간사는 인건비도 시에서 준 것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지역사회복지회 워크샵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돈이고, 그래서 설명을 전부 해서 줬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소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민선 6기 복지공동체 구현이 가장 핵심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태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민선청장 6기가 지금 시는 새로운 시장이 와서 공약사항을 전부 내놓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예산을 세우면서 공약사항을 시의원이 다 점검을 해서 시의원들이 90억인가 깎았어요. 아무리 공약이라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시하고 달라서 충분히 시간도 많이 있는데 공약사항 자체도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안 했어요, 아직.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선청장이 새로 공약을 하면 공약설명회라도 한 번 해야 하지 않아요? 구민이나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그것도 안 해놓고 공약이니까 돈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찾아와서……. 주무관급들 네 분이 찾아와서, 본 위원한테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예산심의 막판에 가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직들을 향해서 무능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니 복지협의단체 회장이라던가요. 그분이 처음에 강경하게 주장하다가 ‘아, 그런 말은 없는 것 같기는 하다.’ 또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끄럽습니다. 남사스럽고. 그러다 거기 옆에 여자 부회장인가 그 분은 ‘목소리가 컸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크잖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속기록 다 봐봐라, 음향 갖다가. 내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이다.” 그랬더니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계장님 한 분이 혹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속기록을 한 번 보고 말하자면 ‘속기록을 삭제해 주고 사과를 해 주세요.’ 하더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했다면,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삭제해 주고 사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장인 과장하고 시민의 재산을 쓰는 예산 문제 가지고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법규적으로 보면 조례상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참석해서 답변해야 해요. 국장이나 부서장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밑에 실무선, 우리는 계급제니까 부하직원이겠죠. 부하직원이 상사의 명령 없이 31만 구민의 대표 방에 찾아와서 네 명씩이나, 떼거지로. 항의조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 같아요.
  법령을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법규적으로 공무원들은 성실의 의무도 있는 것이고 국가장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할 명령 복종의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법규도 무시하고. 그러면 상관이 명령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상관의 명령을 안 듣는 하극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 공무원은 주민봉사자로서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데 본인은 주민이거든요. 주민 봉사자, 주민에 속합니다. 주민의 대표에요. 그런데 주민봉사자인 의원 역시 주민인데 저희 의원들한테 이렇게 일을 하시면 친절했다고 볼 수가 없죠. 친절ㆍ공정의무를 위배했다고 봐지는 겁니다. 또 성실의무도 위배고요. 또 이 분들이 하시는 것 보면 품위유지의무가 있어요.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부회장, 계장님들이 과에서 싹 올라오셔 가지고 사회복지 싸잡아서 무능하다고 했다고, 상임위에서 언성을 높였다고 속기록 검토를 요구하고,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고. 이게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글쎄요. 저도 어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저희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지도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쉬움이 있고 지도감독하시겠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부서장님이죠? 계장님들이 다 과장님 소속이데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어제 부의장님 방에 가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어찌됐든 저희 소관 업무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이번에 과가 분과되죠? 직원들이 많아요. 계장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일이 많아서 사회복지 분야는 그동안 오래 하셨던 분들이 다 장악해서 하고 있지만 통솔범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를 분과하시겠죠? 하시다 보면 그 분들을 다 통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공무원의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의무, 품위유지 하나만 잘못해도 공무원이 직을 버려야 하는 사유가 너무 많습니까? 품위유지 하나만 갖고. 법적으로 판례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품위 손상되는 일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통솔을 못 했다. 그러면 그 품위 유지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통솔을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져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떻든 소관 업무 책임이라는 말씀, 또 아쉬움이 있고 지도하겠다는 말씀은 일단 속기가 됐으니까 정리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집행부, 더 소명하실 일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감액하시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부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기를 꺾어버리시면 저희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12개 보훈단체 지원예산의 근거는 올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기획실에 편성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김은아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느라고 그런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여기 임차료 6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잡아놓은 것은 어디 어디 임차료로…….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지금 거기는 월남전참전 사무실이 없고요. 또 5.18부속부상자회가 임차를 해서 자기들 돈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보훈단체는 모두 사무실 지원을 해 주는데 두 군데가 없어서 월 50만 원씩 해서 임차료로…….
김은아 위원
  5.18부속부상자회 같은 경우는 5.18 기념회관에 별도로 그 안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게끔 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거기는 중앙회, 광주시지부가 있고 서구지회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5.18구속부상자회 서구지회가 별도로 구성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김은아 위원
  보훈단체가 같은 지역 회원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협력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월남전 참전 유공자회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각각의 시지부 별도로 사무실들을 저희들이 다 책임져주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가장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안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냐, 이런 고민이 들고요. 이게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여러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을 따져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해당 과에서 별도 예산을 잡고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김광태 부의장님도 그랬고 저도 감사 때 말씀드린 거지만 실제로 보훈단체 주요 사업이 회원들의 현충탑 참배, 주로 매달 다녀왔던 사업이 주된 사업이에요. 실제로 안보의식을 함양하거나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 이상의 의미가 많이 없는데 세분화해서 계속 단체를 늘려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고민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우리 보훈단체 식구들의 참배가 정말 큰 의미가 있고 꼭 해야 한다면 저희 구에 별도의 사업으로 잡아서 전체 지원하는 걸로 같이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앞으로 그리고 보조금 집행은 유리알카드를 사용하고 철저하게 집행 지도감독을 해 가면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 준 부분은 현금으로 가져다 써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리알카드를 써서 투명하게 해 주시고 향후에 보훈단체 회원님들을 어느 장소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보훈단체로 가셔서 이런 걸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금년도의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단체는 현재 단체들과 형평성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주장을 해 오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장래적으로는 통합해서 보훈회관을, 서구지회도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신축되면 통합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2,414억 3만 5,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8,967만 원을 삭감하여 2,413억 1,036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3억 1,786만 7,000원 중 과다예산으로 판단된 3,000만 원을 삭감하여 132억 8,786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