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029억 5,27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194억 6,80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5억 6,556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66억 1,226만 원을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사업 등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1,963억 4,0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5억 6,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83억 4,09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61억 8,544만 원 대비 21억 5,5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410억 9,883만 원, 서구민한가족되기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5,356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51억 5,821만 원, 긴급복지 지원 등 저소득층 관리에 15억 6,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16억 1,8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41억 7,695만 원보다 274억 4,1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489억 1,781만 원, 경로당운영비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3억 3,999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51억 810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 지원에 130억 2,902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관리에 105억 4,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59억 6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규모 725억 9,566만 원보다 33억 1,08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권익 증진과 건강가족지원사업에 48억 8,74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646억 5,359만 원, 아동급식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6억 8,803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한 육성 등에 6억 7,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36억 2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9억 6,758만 원 대비 6억 3,4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로 및 가정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76억 5,585만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에 9억 7,287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에 13억 7,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5억 6,55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6,536만 원보다 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개 계정으로 수입예산은 27억 8,0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76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 늘 격려와 발전적 대안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205억 3,514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36억 4,511만 5,000원으로 먼저 세입 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33억 4,72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660만 원, 국⋅시비보조금 32억 3,552만 1,000원, 총 77억 8,2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 6,5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2억 90만 원, 국⋅시비보조금 43억 8,600만 원, 보전수입 등 60억 원으로 총 127억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3,800만 8,000원이 증액된 108억 9,28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억 6,543만 5,000원을 증액한 127억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5,687만 4,000원 증액된 24억 4,372만 2,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관리 사업에 2억 3,166만 원,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주민지원숙원사업에 5억 7,451만 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1,115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7,9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도시국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8억 8,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 5,000만 원 계상과 보전지출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5억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216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9,492만 8,000원으로, 안전문화운동 역량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1억 1,951만 원, 비상대비훈련 지원 등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에 4억 7,132만 2,000원, 재난대비훈련 및 예방 홍보 등 재난예방 관리에 3억 2,862만 1,000원, 재해복구 지원 및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난역량 강화에 6,3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및 기반시설보호 추진 기본경비에 5,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3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8,202만 원으로 교통행정관리,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등에 1억 6,428만 3,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1억 1,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8,423만 원 4,000원이 증액된 61억 4,96만 3,000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 공공편익시설 관리지원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 4억 3,538만 6,000원, 하천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비건설분야 업무지원 사업으로 4,452만 6,000원, 가로등⋅보안등유지 등 생활시설체계 향상에 18억 1,111만 1,000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 도로정비 유지관리 사업에 7억 4,350만 1,000원,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등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21억 7,3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 특별회계 인건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8억 5,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인 하수도 관리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98만 8,000원 감액된 6억 3,118만 2,000원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1억 6,130만 2,000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5,732만 5,000원, 주택행정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3억 4,163만 6,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7,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억 6,543만 5,000원이 증액된 127억 5,23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1억 3,943만 1,000원, 주차 여건 및 주차문화 개선에 59억 3,775만 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17억 8,250만 9,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5억 9,9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2억 9,2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더욱더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광주시 출산장려정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보건사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건강한 서구, 살맛나는 서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의 결과이며 보건소 전 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83억 4,119만 8,000원, 세출예산 110억 3,9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2014년 당초 68억 6,940만 2,000원보다 14억 7,179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4,11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신고 및 식품영업 허가 등 증지수입과 내과 진료 등 의료사업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3억 8,147만 7,000원, 의약 관련 업소의 법규 위반 과징금 및 부정불량 식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90만 원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79억 3,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014년도 당초 예산 69억 323만 6,000원보다 8억 7,242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7,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증진관리사업비로 9억 3,2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노인⋅소외계층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13억 2,792만 원을, 국가 예방접종 실시,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34억 7,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 사업비로 12억 4,257만 2,000원을, 보건진료소 운영 및 보건소 청사 유지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는 4억 6,266만 8,000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3억 2,9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단속활동과 식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3,450만 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점검을 위해 218만 원을,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남도전통음식 맛 자랑 대회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2,59만 6,000원을,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및 지도단속을 위해 1,056만 원, 그리고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1억 1,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1억 2,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보건 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4억 9,470만 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위해 7억 4,572만 원을, 그리고 서구 중독관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해 8억 3,566만 5,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비 및 보건지소 청사 관리와 행정 경비로 2억 8,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건강 서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들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광주일보를 봅니다만 “예산 확보, 손 놓은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라고 나옵니다. 설명 부족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시는 예산이 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기관대립형이기 때문에 견제와 감사를 위해서 폼을 잡습니다. 또 상임위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국⋅과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야 자를 돈도 없고 사업성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 주고 뭐하고 나면 사업이라고 해봐야 기본적인 거 외에 없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게 있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설명자료가 손에 들어온 게 상당히 늦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보고 심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라든지……. 중요한 것은 국⋅과장님들이 뛰어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한 분도 설명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신문에 난 시보다 더합니다. 물론 예산이 별것 없고 하지만 뛰는 모습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뛰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봉필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사회복지과장 봉필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우리 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금년도 우리 과에서는 4개의 중앙 평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된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네.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444쪽 보시면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에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광주형 기초생활지원이라는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에서 기준이 오바되서 부양가족이라든가 기준에서 탈락된 세대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더라도 당장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보호를 하고 탈락을 시키는데 기초생활보장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세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탈락이 되더라도 일정기간은 보호를 하고 있어서 조금 중복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은 1,200만 원인가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11세대에 450만 원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15세대에 1,500만 원 예산을 잡고 설명은 돼있어요. 제가 듣고 싶은 건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이라면 전체 예산에 15세대밖에 탈락세대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는 됐지만 부양의무라든가 기준을 완화해서, 수급자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당장 지원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세대를 시비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4개월 정도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1,500만 원으로 내용이 쭉 나와 있긴 한데 그러면 완전히 안 끊고 시에서 계속 지원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건지 아니면…….
  부양의무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거 선정하는 것은 딱…….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안 나가고, 예를 들어 주거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이런 것들은 다 나가는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김은아 위원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위원장 오광록
  다 하셨어요?
○위원장 오광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설명자료 450쪽, 통합사례관리 지원 있죠?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인건비, 퇴직금 1억 3,000, 국ㆍ시비 얼마……. 그 1억 6,000 중에서 1억 4,000이 나가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퇴직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이 아시겠지만 일을 잘하면 좋은데 관리를 잘해주셔야 하는데 ……. 관변단체 성격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4개 됐는데 그것이 막 분화되어 가지고 지금 한 10개 되고, 그리고 어디는 1년에 두 번 참배만 하면 돈이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돈이 안 나가는 것도 만들어 나가거든요. 이거는 국ㆍ시비, 구비까지 해서 통합사례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인건비적으로 몽땅 지출하면서도 실제 내용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내용을 한 번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지금 각 동에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세대, 집도 없지 이혼도 했지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해주고, 집이 좀 낡아서 집을 보수해줘야 되면 집을 좀 고쳐주고, 또 아이들 교육비가 없으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 사회복지담당들이 동에서 발굴하면 1차적으로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거기서 안 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례관리가 거의 정신질환하고 연계된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의사전달도 잘 안 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차츰차츰 끌어들여 가지고 의사전달도 통하게 하고 정신과 병원…….
김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례관리입니다.
김광태 위원
  이게 금년이 처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처음은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가구 발굴이 몇 년 됐으면 지도 나오듯 훤하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결국은 중요한 게 고생하신 분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똑같이 통장님들입니다. 우유배달이니 뭐 신고하라고 해도 신고 안 해요. 이런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런데 사업개요와 기대효과는 있는데……. 정말로 진정성 있게 어느 정도 했는지 홀더를 가지고 와서 이해가 가도록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일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자치구에서 통합사례관리사를 사 가지고 일임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이건 무기계약직 직원 인건비입니다.
김광태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 무기계약직이…….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담당 실⋅과에서 그분들을 컨트롤 해가지고 일하도록…….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실제 근무를 하면서…….
김광태 위원
  아, 그러면 잘된 거구만요. 그러나 내용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대로 돈만 갖다 줘버린다면 내용도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신다면야 빠진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할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산서 449쪽 말미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김광태 위원
  예. 인건비부터 쭉 봤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어려운 것은 여기서 가서 지원하는 시스템이구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손수 결제해서 결제가 저한테 올라옵니다. 그냥 보고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자기들이 손수 일을 해서 저희들한테 결제가 올라옵니다.
김광태 위원
  아, 그래요?
  설명자료 6쪽에 있는 것도 실제 보고 듣고 판단하는 피드백이 작용돼야지 이렇게 국장 만들어 갖고 국장이라는 게 말이 쉽지……. 국장 한 번 하기가 보통입니까, 이게? 30년 넘는 공무원들이 경력 쌓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간사 한 1년 하고는 국장을 어디서 하나 채용해갖고, 이런 인재를 어떻게 채용하실라고 그럽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국장 근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옆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될 그런…….
김광태 위원
  여기 국장도 그래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같이 근무합니다. 별도 사무공간을 임차로 예산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물론 지원되지만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면서 전체 동까지 관장을 하면서…….
김광태 위원
  그런다면 괜찮은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것은 정책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기대효과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다음 해에는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반영을 하고 변동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런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해가 가네요. 제일 좋은 것은 내 품안에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국장을 경력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데 아까 말한 대로 국장 한 번 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간사 한 명 데리고 옆에 앉혀 놓고 하면…….
  전직 사회복지를 했던 분 채용하시려고 합니까? 의도가 그러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간사가 있는데 간사는 사무보조 역할 정도만 하고요. 저희들이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된 동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의 제1정책이 복지업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력이 있어서 나가서 교육도 하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서 잘해보자는 뜻에서 사무국장으로 영입을 해왔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오이 밭에서 갓 끈 매지 말라고 했다고 이전에도 지금도 관피아나 정피아로 주변 복지시스템 수장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말하자면 그렇게 대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좀 미안한 얘기로 선거 치르다 보니까 자리 하나 만들어갖고 공무원 경력 수십 년 된 사람 채용해 주는데 적게 주지는 못 하니까 4,000만 원씩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보인다는 말이에요, 눈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선거 대비 악영향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민선6기 청장을 잘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지 않을까……. 나는 청장님과 같은 당이잖아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놓은 걸 보면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관피아 없애려고 하잖아요. 법으로 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 도와줬던 참모들이라든지 벌써 기타 몇 명 물망에 떠올라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데려다놓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조례 만들어갖고 한 4,000만 원씩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 전부 보면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아,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통장들이 발굴하는 수밖에 없구나’ 해서 통장 위주잖아요. 거기에 조금 한다 할 거 같으면 미안하니까 한 2,000만 원씩 줘갖고 잘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말하자면 대단위 동 복지조직을 만들어 버리는…….
  사무국장 한두 번 만들어 봤습니까? 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염려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거 또 수습하지 못할 일을 하시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한 번 지켜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켜봐 주시면 정말로 멋진 서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니, 민선6기 임우진 청장님이 정말 잘해보려고 인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행정의 달인인 분이라나서 존경할 정도로 현재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면 흠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왜? 전에 그랬고 현재 그렇고 또 그런 것이 보태지고……. 물론 복지 부문 대상도 받으시고 그런 것 높이 평가합니다만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김은규 국장님은 시에 계셨으니까 이런 사례 많잖아요. 어디 과 보면 이런 것만 만들어 갖고 전문으로 해서 시장 모시고…….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이 민선6기 들어서 구정 목표나 방향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도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염려를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켜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도 그 분야에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 또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충분히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김광태 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하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 선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랄까요?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설치위원회를 5대5로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설명 좀 듣게…….
  문제는 조례 만들어버리고 이미 다 해버렸어요. 결국 우리보고 도장 찍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원은 바지저고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을 언제 선임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동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라도 가서 보고 내용도 보고 대화도 해보고 해서 올바르게 가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도 해야 하는데 지금 업무 다 결정해 놓고 예산 올리고 조례 올리고……. 그러면 의원은 뭐가 됩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신문 이야기 했잖아요. 설명이 없다고, 전혀. 사전 설명이 없다. 이 중요한 일을 결정 해놓고 “민선6기 따라주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건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이런 업무는 상임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내용도 해서 같이 여론을 거시기 해야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공무원 한 30년씩 다 하셨잖아요. 지난번의  모 청장처럼 의원들을 D학점짜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시는 일도 D학점 같아요. 그러잖아요. 기관대립형인 이 중요한 업무를 전혀 말 한마디 없이 다 해놓고……. 그래도 존경하는 이동춘 위원님은 선임한 줄을 알고 계시구만요. 김광태 위원은 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방금 사무국장, 간사 관련해서 김광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업무추진 보고 할 때 그 일정이 나왔었죠? 그때 9월 말인가에 채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인건비는 내년 본예산이 처음이 아니고 올해 3차 추경에서 인건비가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가지고 채용을 했고요. 대신 채용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개정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점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는 올해 예산 900만 원으로 두 달 치 예산을 반영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도 위원님을 면접관으로 모시고 했습니다.
이동춘 위원
  아, 누가 들어가서 면접하셨구나…….
  10월, 11월, 12월 3개월 간 업무를 보고 계시죠. 그러면 간사님은 3년 됐다고 했나요? 이런 것들이 소통 부족이고, 김광태 부의장님 지적처럼 사전에 설명을 하고 했으면 쉽게 넘어갔을 텐데…….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오늘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임기는 1년 단위로…….
이동춘 위원
  그럼 향후 재계약하기 전에 업무평가에 대한 것들은 의회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렇게 해야 문제 제기가 없고 무난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참전용사수당이 시비가 3만 원이고 구비가 2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차이가 나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시비로 주는 것은 주소지가 광주 시내에만 있으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 지원하는 2만 원은 우리 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주는 거라 이제 막 전입 온 사람들은 안 주니까 50명 정도 차이가 나서 950명 정도…….
이동춘 위원
  구가 더 많던데요,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아니요. 구비로 주는 게 더 적습니다. 올해 지원한 금액은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아, 내년예산이요. 내년은 구가 30 몇 명인가 더 많은 걸로 돼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전입을 왔다갔다……. 현재 전입을 와서 1년이 초과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한 50명 정도 적게 지원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바뀌겠네요. 내년도는 오히려 구가 35명이 더 많네요. 930명하고 965명이네요.
  장제비 지원자하고 미지원자하고 다르네요. 다르죠. 75만 원하고 150만원인데 그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그것은 공영장례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보통 장례식장과 계약할 때 최하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분이 돌아가시면 75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걸 보태서 75만 원만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 돌아가셨을 때는 75만 원을 지원하지 않고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동춘 위원
  445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수리나 이런 것 뭔가요?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하는 거? 재료비가140가구 정도 책정됐잖아요. 재료비가 세대 당 10만 원까지 140가구인데 전체적으로 전문가 인원을 보면 48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각 집단 따로따로겠지만 재료비가 안 적습니까? 재료비는 100가구 책정돼 있는데 실제 참여하는 데는 3개 해가지고 480세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재료비 상한선을 10만 원 정도로 했고요. 예를 들어 열쇠가 파손됐다하거나 하는 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100세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액에 맞춰서 하니까 많이 나간 겁니다. 금액이 5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책정됐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설명자료 6쪽, 동복지협의체 우수사례 공모에서 150만 원씩 8개 동 1,2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동복지협의체를 지난 금요일에 발대식을 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나눔 대축제를 한 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세워진 건 아닙니다만 그걸 대비해서 하다보면 평가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18개 동에서 잘한 동에 15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하면 상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금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식사비로 쓰라고는 안 할 거고요. 동네 주민을 돕는 자금으로 쓰도록 줄 겁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내년 몇 월경에 사례 공모를 하려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이르면 내년 5월 정도에 할 계획이고요.
오광교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이르면 5월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오광교 위원
  공모해 가지고 18개 동에서 잘 된 8개 동만 150만 원씩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똑같이 주면 효과가 없으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광교 위원
  어떤 이유에서 150만 원으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금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50만 원씩이라도 해서 활성화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오광교 위원
  별 의미가 없다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100만 원씩 정도라도 하면 여러 군데에 돌아가지 않을까, 꼭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말입니다. ‘어느 동은 잘해가지고 150만 원 탔는데 우리는 뭐하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망을 안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워진다면 처음이니까 사기를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게끔 만들려면, 15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한 의미가 없다면 여러 동이 혜택을 보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공모해 가지고 운영 단계에서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잘못 생각한다면 기분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각 동 동장들끼리도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큰 효과가 더 나올까 싶습니다마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어차피 우수사례 공모 취지 자체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광교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상, 중, 하로 나눠서 제일 잘한 데 얼마, 중간층 얼마, 그 사람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등수를 매겨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각 동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한가족나눔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복지협의체 활성화 기금으로 해서 2,400만 원을 저희들한테 기부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기금 2,400만 원도 동복지협의체 활성화에 쓸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꼭 구에서 동복지협의체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은 그렇게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활성화 해나가야지 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지원을 해줄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모든 동이 좀 혜택을 보게끔……. 공모를 해서 우수사례가 나온다면 상, 중, 하로 나눠서 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그렇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446쪽, 마저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복지협의체가 발대식을 하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걸음마 단계, 실제로는 걸음마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안 되는 시점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각 동에서 무언가를 의욕적으로 시행하는데 이게 내 의욕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연말쯤에나 실제 이분들이 모여서 정말로 잘한 곳이 있거나 서로 공유할 것이 있으면 사례발표를 하는 식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동에다가…….
  이번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이번에 ‘왜 이렇게 예산이 잡혔지?’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포상금 규정이 많이 들었고요.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회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라 기획실부터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 포상금 규정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독려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사업의 일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 한해 동 안에서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잘 안 돼서 좌충우돌할 수도 있는데 잘 되게 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시상하겠다? 상금 줄 테니 잘해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고민을 좀 해주셨어야 해요. 실제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때그때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닌 포상금 규정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동복지협의체 찾아가는 방문교육 예산 잡아놨는데 구체적인 방문교육안이 만들어진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연속해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회의를 할 때마다 실무협의체 분과위원들에게 참석수당,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회의 때마다 30만 원씩 해서 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출하려고 하시는 건지 지출근거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운영비 말씀이죠?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
  운영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필요한 경비를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한 번 오실 때 23분 정도 참석하시는데 회의 참석 준비하는데 30만 원이 든다는 건가요? 다과준비 이런 것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아니죠.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활동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도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현수막을 구입하기 위해서 15만 원씩 그렇게…….
김은아 위원
  이거 올해에도 집행하신 돈이죠? 운영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김은아 위원
  그 지출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448쪽 한 번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16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업무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보훈단체별로 국가에서 보훈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하고 예산 잡으실 때 잡으셔야 하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
김은아 위원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예산…….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지금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해서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찌됐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노력해야한다, 저희는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지 시의 지원근거, 혹시 지원예산액 잡힌 거 자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
김은아 위원
  보십시오. 구 예산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로 12개 보훈단체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단 공모적인 성격을 띠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서류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예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찌됐든 보훈단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정 정도의 지원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 정도 지원받고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셨어야 합니다. 알아보시고 그 돈 가지고 운영하기 힘드니까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도와줘야 될 건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오셔야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 별도로 하고 또 시는 시대로 별도로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주고…….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마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45쪽, 서구민 한가족되기 사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는 문제제기를 안 했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정기탁금을 받으면 기부금 심의위원회에 수입으로 전혀 잡고 않고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아니요. 저희들한테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로 갑니다. 저희들 계정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고요.
김은아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2014년 1월에 후원금이 9,197만 원인데 지정기탁금은 1,0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월 평균…….
김은아 위원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 지정기탁금이 들어온다는 거…….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12로 나눠 가지고…….
김은아 위원
  아니, 이게 저에게 주신 자료인데 후원자가 1,144명이고 수혜자가 2,569명인데 후원금은 9,119만 7,000원이예요. 그죠? 제가 잘못보고 있는 건가요? 지정기탁금은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적 되서 이월된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서구민한가족되기는 후원자가 결연자 통장으로 직접 주는 것이 있고요. 후원물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지정기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구민한가족 나눔후원에 쓰라고 1,000만 원을 주면 한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기탁이 들어온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후원자, 수혜자, 후원금품…….
김은아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에 조금 벗어나기는 했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원자하고 수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대1로 연결해주는 거고, 지정기탁은 모금을 해서 들어온 걸 받은 거고요.
김은아 위원
  아, 두 개로 따로 나눠서 보면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김은아 위원
  실제로 그럼 결연사업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적은 금액부터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은아 위원
  이게 신규 결연인 건가요? 예를 들면 1월에는 9,119만 7,000원의 후원금이 됐는데 2월에는 2억 3,392만 8,000원이거든요.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큰데……. 수혜자는 더 적은데 금액은 굉장히 크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결연자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김은아 위원
  아니, 이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지정기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기탁금을 구예산에 반영해서 기부금 심의 받아서 실제로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모금회로 가야…….
김은아 위원
  아니,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모 기업이  서구민한가족 나눔분과에 2,500만 원 후원하시면 후원하신 게 서구청 지정기탁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아니요.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그 안에만 있지 사유가 발생해야 그 돈을 줍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거기서 집행하는 체계인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집행 자체를 거기서 합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저쪽 상임위에서 실제로 지정기탁금 들어온 것을 기부금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건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시비만 집행을 하고 있답니다. 지정기탁에 대해서…….
김은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용계획 장학금 계정이 있죠. 조례에 목표액을 5억 잡고 있는데 아직 목표액 달성은 못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기금 올리시지는 않으셨고요. 제가 예결위원이라 주민자치과 예산을 쭉 보는데 장학재단 설립 예산 2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장학재단 장학금 2억……. 기금도 제대로 목표조성액을 못 해놓고 있는데 이거 알고 서로 협의하셨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면 협의해 주셔야 하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아니요. 오늘 간부회의 직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김은아 위원
  아니, 예산서를 세우는데 이게 중복사업인 거잖아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도 장학금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조례에 만들어놓은 목표액 5억도 못 채우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또 별도의 장학금재단을 만든다고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제 개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돼야 맞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학금사업으로 이것 말고 장학금을 못 받는 저소득층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장학금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해지는 기금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구에서 만드는 장학기금은 통합해야 맞습니다. 통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수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에 교육비를 넣은 것은 이 장학금을 단순한 학비로 규정짓지 말자고 조례 설명할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공감하셨고, 그렇게 집행하기로 약속하신 사업입니다. 아시잖아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이미 교육청에서 학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세대 중에서 특히 차상위는 학비는 지원받지만 실제로 교육의 격차라는 것이 실은 학비만 준다고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교육도 있을 것이고, 사교육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참고서 가격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규정의 폭을 넓히자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데 기존에 기금이 만들어져서 활용하고 있는 이 기금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인데…….
  그런데 복지기금을 없애서 장학재단에 이 기금을 돌려주시겠다는 건가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게 지금 그 말씀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서구민 저소득층 주민한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든다면 통합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업이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또 만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것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해당 부서들끼리 협의가 돼서 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12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로 주고 있는데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그렇습니다. 단체들이 형평이 안 맞으면 더 난리입니다. 쫓아와 가지고 어디 구는 얼마인데 우리 구는 안 주네, 그런 식으로…….
김광태 위원
  모양새를 맞춰야 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조례안 만들어서 돈 더 달라고 뭐 건의한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더 달라고, 접수됐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유족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 돈을 더 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 구만 특별하게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한다면 5개 구청이…….
김광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 항상 형평성을 고려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듯이 서구하고 남구하고 합해서 있을 때 4개 보훈단체가 있었어요. 추석하고 설에 과일 한 박스씩만 갖다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2개로 늘어났어요. 분할을 한 거예요.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대개 충혼탑이나 가서 참배하는 것으로 거의 보니까 통계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시면서 보조금 교부 요건에다가…….
  지금 그거 받으셨습니까? 어디 참배하고 플랜카드 붙여갖고 차타고 한 번 야유회 갔다 오시고 한 거, 두 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현장사진 찍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광태 위원
  아, 좋습니다. 과장님이 원래 감사출신이라서 회계질서 사진이나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두 분 다 한 30년 이상씩 하셨고……. 그러면 돈을 주고 현충원 참배했으면 참배한  사진 한 장이라도 붙여갖고 요청해야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현충탑 참배 참여했다. 그러면 단체별로 조그만 종이 하나 들더라도, 그분들 그거 잘하시잖아요. 종이 들고 서있는 거……. 여기 숫자 올라온 것은 50명씩 올라온단 말이에요. 참배를 다섯 번 갔다면 참말로 15명이 갔는지 50명이 갔는지 5회를 갔는지 한 번을 갔는지……. 아니 민간경상보조금 지급하면서 근거도 안 받고 돈을 줘버려요? 그것 좀 받아주세요, 금년부터.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니, 정산서는 받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전, 중, 후 사진이 있잖아요. 아니 감사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30년 감사하신 분이…….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전, 중, 후 사진을 반드시 하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몇 명이 어디서 했는지 사진만 봐도 뚜렷하게 나오도록……. 그래야 우리도 31만 구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숫자가 틀리면 안 되죠. 돈 50명이고 실제 50명으로 산출해서 왔는데 실제 사진 찍어보니까 5명밖에 안 왔고 다 중복됐더라. 중복된 사진으로 해버렸다.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있죠. 이거 중복됐다. 그래야겠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지금 매사가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교부 요건이 있잖아요. 교부요건 있으면 증빙서 받으실 때 정산서 해 갖고 얼마, 20명 곱하기 다섯 번 해서 줬다. 그게 정산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타당성 있게 목적에 맞게. 구비 주면서 그 말도 못 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 감사 때는 제출받겠습니다.
  임영상 간사님! 보훈단체 지급에 대해서 내년에 자료 증빙해 주도록 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에 넣어 주세요.
  지역사회협의체 아까 운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보완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무 계장님이신 것 같은데 옛날에 사회계장할 때 동에 계셨죠? 우리 계장님, 지역사회복지……. 여러분들 공문서 홀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글씨 써 갖고 갖다 주시는데 이거 보니까…… 사회복지하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하시겠지만 문제는 알맹이는 있어야죠. 제출하시려면. 그리고 회의한 것만 두어 번 있어요.
  11월에 회의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있습니다. 최근에…….
김광태 위원
  최근 언제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11월 27일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11월 25일 예정해놓고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지금 감사도 끝나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
  11월 25일 했습니까? 이건 예정이에요. 공무원이 문서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의회에 내실 때에는 과장님 국장님 다 검토해 보시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수당, 좋습니다. 대표협의회 4회, 실무협의회 6회 있는데 회의하고 회의록 작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회의록 작성합니다.
김광태 위원
  인건비 주고 돈을 줬으니까 우리 속기하듯이 녹음해놓고 다시 하더라도 최소한 그날 회의한 내용이 무엇이었고 심의가 어떻게 됐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결과물이 산출되야겠죠? 그런데 결과물이 산출되지 않았는데 회의수당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의 안 한 게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
김광태 위원
  여러분들 제출하신 걸 보면 3월부터 전부 회의, 회의, 회의만 있지 결과가 없어요.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기승전결이 뚜렷해야 합니다. 고등학생만 해도 대학입시 보려면 논물, 기승전결을 쓰잖아요. 뭐가 주어졌다. 몇 월 며칠 했는데 안건이 무엇이었다. 몇 명이 참석했는지, 어떻게 심의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기대효과라든지……. 9급이나 8급도 그 정도는 하고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회의라고만 써놨어요. 나보고 뭘 보라는 얘깁니까? 이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회의한 내용, 회의록 전부.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야 앞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은규 국장님이나 총무국장이 시 업무를 잘하신 편으로 유능한 분을 우리 청장님이 선택해서 중요 부서에 오셨는데 공무원들 지도해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따라주셔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네.
김광태 위원
  요즘에 실무선들이 직무능력이 있어야 되요. 예산 갖고 쓰고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 공문서로 정확하게 표현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승전결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죠. 그것도 안 해놓고 하기 싫으면 맨날 엄한 소리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걸 국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간업무보고를 해서라도 지도를 해줘야 되요. 직무능력이 일어나도록, 서류작성 능력이라든지 보고 받아보면 그대로 알잖아요. 체크도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간단히 업무에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당하면 좋겠어요.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하고,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인정하면 좋겠어요.
  아까 보훈단체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보훈단체 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단체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다 있잖아요. 참전유공자회, 6.25참전까지 어르신들 다 80이 넘으셨잖아요. 그 분들한테 서류 꼼꼼하게 하라는 게 제대로 됩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셔서 자신 있게 하세요. 연구해도 애로사항이 있으니 양해를 해달라고 당당히 하세요. 어떻게 그 어르신들한테 꼬박꼬박 받겠습니까?
  그리고 국ㆍ시비, 구비 따로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은 다 구비잖아요. 국비 지원받는 단체는 없어요. 국ㆍ시비 지원받는 단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밖에 없고요.
이동춘 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참전수당 시비 3만 원, 구비 2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개인한테 나가는 비용은 유공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운영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저도 아버지께서 참전용사신데 국가에서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지만 시나 구에서 재정 여건상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95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월남전 참전도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단체마다 회원 수가 다릅니다.
이동춘 위원
  아니, 참전수당이 6.25만 나갑니까, 월남전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6.25참전수당만 나갑니다.
이동춘 위원
  월남전도 보통 대부분 65세가 넘었는데 그 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산업발전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다 착취해서, 미군부대에서 받은 돈, 당연히 그 분들에게 보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국가에서는. 시나 구에서 재정 여건이 되면 더라도 줘야죠. 그런 것을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두루뭉술 넘어가면 또 다시 행감이랄지…….
김은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춘 위원
  발언 안 끝났어요.
김은아 위원
  말씀을 나눠보게요. 아니, 발언에…….
이동춘 위원
  아니, 끝낼게요.
○위원장 오광록
  말씀하세요.
이동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논란이 되면 계속 논란이 된단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사항이지만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있어 소신껏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데 각 실ㆍ과에서 사무계획에 따라 T/F팀을 구성하거나 회의를 할 때 우리 위원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꼭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회의석상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용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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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재 노인장애인복지과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467쪽하고 469쪽을 참고하시면 경로당 개보수 비품지원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경로당 주민불편 해소 500만 원하고 1,000만 원, 총 1,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무슨 사업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의원님들 사업비에서 일부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를 228개소를 일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462쪽을 보면 한시난방비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국ㆍ시비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네.
김은아 위원
  난방비를 수요조사에 따른 집행계획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 주택단지 안에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 개별 경로당은 난방비가 훨씬 많이 지출될 것이고 열효율이 떨어져서 보일러를 떼지 않고 전기장판을 쓰고 있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근접해 있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일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더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총 225개소 중 2군데가 지원이 안 되고 223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5월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전기장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경로당이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총난방비가 한시하고 해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11월부터 4~5월까지 떼야 하는데 계산해보면 50만 원씩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따뜻하게 계시라고 해도 경비를 절약해서 식비로 쓰고자 하는 데도 있고 운영비로 쓰고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다르게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결국 난방비는 난방비로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동천동이나 양동 등은 노후한 경로당이 많아서 열효율이 떨어지고,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제대로 떼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열효율도 좋고 도시가스를 쓰니까 해마다 정산해서 쭉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를 쓰는 경로당을 구분해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똑같이 지원하는 걸 형평성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난방비를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안 맞듯이 이런 수요조사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좋은 말씀입니다. 구 소유 경로당이 67개소고 아파트가 133개입니다. 아파트 일부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네.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468쪽, 상무2동 지역경로당을 신축했는데 사려고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네.
오광교 위원
  8,000만 원으로 몇 평이나 사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당초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시설비와 건축비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시잖아요. 20만 원씩밖에 안 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네.
김광태 위원
  가만히 보면 주울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분들 생각도 그렇고 안타깝게 쳐다보는 구민들도 너무 형식적으로 보인다. 아무리 큰 도로 걸어봤자 실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주셔도 되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그분들께 도움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고생하신다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그래서 내년에는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방식으로 추진하되 U대회 준비 환경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18개 동에 10명 이내로 배치하고, 아동들 하교 안전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서 28개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형 쪽 노인일자리는 택배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태 위원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 있게 나오도록, 그분들도 자긍심을 느끼도록……. 아침에 청소 다 해놓은 곳을 쭉 가셔요. 그런데 상무지구는 엄청 어질러놔서 어렵더구만요. 그래서 상무지구는 더 투입하든지 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네.
김광태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3쪽을 보면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5억 500만 원, 시비와 구비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네.
김광태 위원
  시비, 구비 비율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인건비가 총 17명입니다.
김광태 위원
  이게요? 아, 5억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운영사업비가 총 들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17명입니다.
김광태 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서구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사무국장인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아, 거기는 노인지회입니다. 복지관에 있는 관장님이…….
김광태 위원
  관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이랜드에서 파견 나온…….
김광태 위원
  아, 거기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그러니까 노인지회입니다, 거기는.
김광태 위원
  아니, 고광봉 씨하고 시에서 온 서기관 출신 누구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그러니까 노인지회입니다.
김광태 위원
  서구노인지회인가요? 아, 이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이 금액을 통째로 주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5억을 주면 2억은 자기들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아까 서구노인지회인가요? 노인지회 두 명 있는 데 예산이 어디가 있죠?
김은아 위원
  469쪽에 있습니다. 설명 자료는 24쪽에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예. 여기 있네요. 시비는 없고 구비만 돼 있나요, 3,36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3,360만 원.
김광태 위원
  이게 인건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네.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말하자면 고광봉 씨 인건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직원 3명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총무부장, 관리부장 해서…….
김광태 위원
  총무, 관리? 세 명이나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아닙니다. 인건비 거기 들어가는 것은 두 명입니다. 경로당 관리부장은 시에서…….
김광태 위원
  경로당 관리부장은 시에 김재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네.
김광태 위원
  경로당 관리부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안 들어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기가 아닙니다. 시에서 시비로……. 광주시지부에서 각 경로당에 매니저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에 한 명씩 상주하도록 매니저사업으로……. 예를 들면 가교역할을 이제 할 수 있고 서류 꾸미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설명하고 이렇게…….
김광태 위원
  알았습니다. 금년에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계속할 겁니다.
김광태 위원
  계속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김광태 위원
  가서 보면 고광봉 씨 하고 경로당 관리부장이 하는 것이 일은 똑같은데, 명단 관리하고 또 큰 일이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시에서 온 사람은 시비로 준 것은 돈이 상당히 더 많아요, 월급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연봉이 약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광태 위원
  고광봉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적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두 분이 해서 3,360만 원입니다.
김광태 위원
  적절성이라든지 형평성이나……. 두 명 있으면 되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노인지회에서 관피아 비슷하게 자리 하나 만들어 갖고……. 따로 우리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고 2,200만 원씩 줘갖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쩝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그것을 한 번 봤거든요. 시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시 예산으로 하는 노인싱글 음악교실이라고 거기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구에 있는 사무국장님은 저희들이 225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구 전체적인 것만 치중하고, 매니저사업은 몇 년 전에 처음 생겼는데 전통시장 같은 데도 시하고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매니저 요원이 투입되거든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다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관피아를 척결하려고 노력하죠. 매니저 사업이라도 1년 쌈빡하게 한 번 하면 좋은데 그걸 몇 년씩 위인설관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하지 말고 통합해서 그냥 우리 구에다가 돈 2,200만 원 줘갖고 고광봉 씨 준다든지 좀 더 올려주고……. 둘이나 있다면서요. 돈을 좀 더 주면 일을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5개 구청에다 그렇게 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시에서 파견한 사람 하나, 구에서 추천한 사람 하나 있어서 조금 이상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시하고도 의논해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시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왜냐하면 김재수 씨 같은 경우는 서기관 퇴직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못 한다 해서 5개 구청에 한 명씩 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니저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복지 쪽에다가 관피아로, 그런 것 좀 안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개 구청이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끝나면 정리하고 업무를 통합해줘야지 한 사무실에 시에서 파견한 서기관 출신 하나 월급 주는 사람 있고, 이쪽에 사무관 출신은 적게 주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좀……. 그동안 두 명이 잘했는데 또 한 명 해서 새로운 사업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 뭐 새로 만들 듯이 자꾸 만들어서 하시는 건 좋은데 목적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점검 한 번 해보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확인해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그분의 역할을 조금 더 여쭤본 다음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거기 업무하시는 분들도 기분 안 좋죠. 왜냐하면 서구청 사무관 출신이 퇴직해갖고 노인복지회하고 직원들 데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에서 뭐 이상한 것 만들어서 매니저사업이라고 해서 월급 더 주고 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결국 일은 같이 하거든요?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자꾸 말하는데 기초자치단체나 시에서 자꾸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국장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말하면서 통합 사회도 그렇고 자료를 요청한 것 기억나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김광태 위원
  자료 작성하기 곤란하면 홀터채 갖고 와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분은 정신이 혼란해서 메모를 못 하니까 국장님도 잊어버리고 과장님도 잊어버리고 계장님도 잊어버리고……. 한 사람이 모니터해서 적어야 하는데 거기도 빠져버리고……. 그래서 자료를 안 갖다 줬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김광태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보니까 도저히 뭔 말인지 몰라서 국장님이신가요? 설명 좀 해보라고 했더니 국장님도 본 적이 없고 과장님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님까지 결제를 하고 나서 위원한테 갖다 주도록……. 그렇게 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면 내가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도 자료를 들고 있어야 맞지, 그래야 내가 질의하고 답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김광태 위원
  속기도 다 돼있고 자료 요구한 거 있고 오늘 아침에 처음 시작하면서도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꾸 몰랐다고 하면 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서류 한두 군데를 보니까 결정적인 흠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한 번 가져다 보시고 ‘아, 왜 이렇게 작성됐을까? 이렇게는 안 해야겠구나.’ 결제하시면서도 잘 좀 해주세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뭔 내용이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감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돈 쓰고 한 것이 서류가 전혀 안 맞아요. 날짜도 틀려요. 그냥 소급해서 집행해버렸더라고…….
  그래서 공무원들 홀터를 안 볼라고 합니다. 깊게 들여다보면 실수가 있거든요. 6급 이하 공무원들 서류 갖고 오라고 해서 보지도 않아요. 최소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것만 질의하고 답변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469쪽, 행사운영비에서 제1회 경로당 전통민속놀이 예선대회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네.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없이 화투놀이나 보건소 실시하는 간단한 진료, 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각 동네별로 전통 민속놀이를 하기 위해서……. 주로 윷놀이나 고리던지기, 투호놀이를 할 겁니다. 경로당 수에 따라 네 개 그룹으로 나눠서 예산을 추진하고…….
오광교 위원
  아,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토너먼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유덕경로당이다고 하면 거기에서 선수를 선발하고 유덕동에 5개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대표를 선발하고……. 예를 들면 경로당이 많은 데는 두 개, 농성2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수가 적으니까 한 개, 이렇게 토너먼트 식으로 금년 10월경이나…….
오광교 위원
  종목이 뭐라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윷놀이, 고리던지기, 투호놀이…….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선거구 별로 선수들을 모집을 해야겠구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아닙니다. 동별, 권역별로 할 겁니다. 총 18개 동에 12개 정도 이렇게…….
오광교 위원
  그런데 예산을 1,500만 원 갖고…….  
  우리 노인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25개 경로당에 소속돼 있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오광교 위원
  1만여 명 정도 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그래서 2,500을 했습니다. 왜냐면 시상금보다는 조그만 성금이라도 주면서 하면 조금 더 낫고, 또 총 1,300 경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동네 대표, 그룹별 대표로 해서 하면 다른 놀이보다……. 또 어머니 어르신들이 많아서 남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함으로써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행해보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예. 잘하십시오. 나는 1,500만 원 갖고 그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부족합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당초에 한 2,500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오광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468쪽을 보시면 이번에 경로당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운동 프로그램 15개소 진행하셨고, 활성화사업으로만 15개소에서 1,993만 5,000원을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예산이 투여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15개 정도 운동 프로그램 연계해서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김은아 위원
  2015년도에는 자체 사업비로 1억 1,999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요가, 체조, 결국은 운동 프로그램 위주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 잡으신 거 있으시면 설명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그게 시ㆍ구비로 돼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개 편성 목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되어있는 복지사업으로 됐는데 이제는 민간이 경비 통계 목으로 한 번에 잡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증가한 사유는 합친 것도 있지만 금년까지는 총 15개소 경로당에 주 1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부터는 50개 잡고 주 2회로 하고, 전에는 요가, 건강 체조 등 간단한 것만 했는데 노래교실, 공연, 봉사단 운영이랄지 실버체조로 해서 약 7~8개 정도 늘려 가지고 50개로 주 2회……. 그런데 경로당 별로 방문해보니까 주택지 경로당은 비좁아서 이런 건 할 수 없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체크나 간단한 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좀 큰 곳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경로당이 활성화 된다면 인근에 좀 큰 곳으로 그분들을 알선해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지금 225개 있습니다. 활성화사업으로 50개소 진행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동네별 권역별로 해서 좀 큰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해가지고 그 경로당 회원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 경로당 회원들이 같이 와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면 그 경로당에 조그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거점경로당화 해놓은 다음에……. 이게 합의가 된 다음에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행정과에서도 경로당 건강이야기,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덕동이나 서창동이나 이런 데는 시골동네이기도 하지만 농촌지역 특성상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곳은 그곳이지 않을까……. 운동과 체조를 주로 한다고 하면 그쪽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이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이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두 번 하고 가고 난 다음에도 그 프로그램 했던 걸 가지고 소일거리를 해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엄마들한테는 토탈 공예가 유행합니다. 손으로 세심하게 하는 비즈공예는 어렵겠지만 손을 움직여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접목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어르신들의 취미생활이나 활동력으로 좀 높여주는 방향에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민간이전으로 한 사회복지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네.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17명의 인건비를 줘서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예산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고민해서, 지난번에 어르신들 욕구조사 하신다고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그래서 경로당 실태조사를 쭉 하고 지금은 거의 취합단계로 금년 내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토탈 공예도 좋지만 별도로 인건비 3명 책정하고 또 강사비도 12명을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동이나 주택지 소규모 경로당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종이접기나 원예치료, 하여튼 접목해서 소규모 경로당도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평생학습계에서 평생학습 강사은행이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습니다. 일부 강사비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강사를 또 하시는 것보다는 구가 하는 사업을 사업별로 연계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되지 않고 단절되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 계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진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딱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 욕구조사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거점경로당을 만들고 그 주변 어르신들이 취미활동을 갖거나 해보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먼저 문을 열어놓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폐쇄적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준비되고 있는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이 부분은 시 정책 방향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점경로당화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는 것보다는 북구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가보면 분지에 나무를 가꾸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 소규모 경로당 별로 이용하고 그분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화되면 다양하게 구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469쪽, 노인교실 지원비가 400만 원씩 14개소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고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노인교실에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세 이상 노인, 주 1회 이상, 정원이 50명 이상, 그러면 시설장하고 외부강사 직원 배치 2명. 이 조건이 돼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조건으로 제일 꺼려하는 게 직원 배치입니다. 그래서 14군데를 등록을 유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김은아 위원
  등록하면 400만 원을 지원해줄 테니까 등록해라 라고 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아닙니다. 그걸 등록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하면서 주로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주로 하는데 애로사항이 뭔가, 노인교실 등록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뭐 때문에 안 되는가,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등록요건을 갖출 수 있는 곳은 갖춰서 부수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지 지원을 먼저 해주고 갖춰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구는 14군데가 자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여기서 등록한 곳은 몇 군데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4곳입니다.
김은아 위원
  4곳이고 10군데는 자체 운영한다는 거죠? 혹시 이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481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서 예전에 했던 선진지 견학하고 어울림 복지축제, 이동 목욕서비스가 포함돼서 전년도에 개별적으로 잡혔던 걸 통으로 잡아서 진행하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장애인 선진지 견학은 서구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실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김은아 위원
  올해도 가서 봤지만 복지서비스는 대규모화하지 않고 그룹화 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큼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진지 견학 준비하는 거 보시면 다른 위원님도 공감하시겠지만 버스 한 10대 정도, 많을 때는 15대 정도……. 장애인 식구들을 한꺼번에 몽땅 모시고 가서 얼마나 많은 문화체험이 가능할지 볼 때마다 심란하고, 준비하는 장애인협회에서도 굉장히 버겁고 힘들 거 같아요. 이 정도 규모로 일반 아동들을 데리고 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선진지 견학을 예산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 한 분들에게 한 번의 나들이는 굉장히 큰 활력이고 도움일 텐데 많은 수가 가는 것 말고 필요한 세대를 발굴해서, 아예 움직임이 어려운 분들에 집중해서 지원해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회성 사업으로 다 섞여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문화체험 하루가 큰 힘이 될 수 있는 세대를 발굴해서, 가족들과 같이 해서라도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구요.
  어울림 복지축제도 장애인협회에 주실 거죠? 거기에 집행하게끔 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동 목욕서비스 집행내역, 어떻게 했는지 결과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자료 한 번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와서 가봤는데 10대에서 15대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차로 가면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했더니 평균 450명 정도가 가는데 약 200명 정도가 보호자입니다. 부모나 봉사자들이 같이 가는데 관내에 장애인이 13,700명 정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장애인복지관에 매일 70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연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른이나 어린아이, 특히 불편해서 못 나가시는 분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이 엄청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공동추진위원회 T/F팀을 구성해서 그 결과에도 이게 일부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분들은 복지관에서 자체로 또 가시잖아요. 그런데 중증 장애인 분들은 쉽게 움직임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번씩 협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480쪽 보시면 일반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이 행정도우미 일자리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사업이 바뀌어서 명칭을 변경하신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대로 행정도우미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네.
김은아 위원
  마지막 말씀 꼭 해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이 448쪽, 장애인복지기금 4,000만 원이 예산 올라왔습니다. 복지기금에 대해서 목표액을 2억으로 잡아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해마다 문제 제기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올려주셨어요, 인심 쓰듯이.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든 4,000만 원, 목돈이라면 큰 목돈인데 이제까지 모아놨던 것의 배 만큼 올려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기고 하고요. 좋습니다. 어찌됐든 목표액이 빨리 달성돼서 실제로 장애인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감사합니다.
김은아 위원
  마지막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여기 사업에 좀 들어왔으면 하고 바랐던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주일에 세 번인데 20만 원씩 지원하면서 실제 참가 노인수가 32,087명입니다. 장애인 전체가 일자리를 갖지는 못 하겠지만 누차 이야기 하는 것은 주는 복지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본인이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도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행정도우미도 마찬가지고, 참여형 장애인일자리도 그렇고 이분들이 일부 특수하게 몇 명 일할 수 있는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시범사업으로 안 된다고 하면 자활참여 일자리로라도 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분들이 사회에서 함께 지내고 같이 일 해볼 수 있는 일자리를 반드시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서 종합하고 기본하고 뭐가 다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기본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노인종합은 각 동에 있는 보호센터에서 하는 주간보호랄지…….  보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춘 위원
  종합은 등록제로 하시고 돌봄 기본은 복지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이동춘 위원
  기본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거고 종합은 종합적인 것 같은데 비용은 종합이 훨씬 더 싸네요. 22만 원에서 33만 3,000원이고 돌보미가…….
김은아 위원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 잘못하셨는데 다시 한 번…….
○위원장 오광록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고 계시니까…….
이동춘 위원
  예. 그러면 다시 답변을…….
김은아 위원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이동춘 위원
  그렇게 하세요. 네.
○위원장 오광록
  지금 설명을 못 들으셨어요?
이동춘 위원
  설명 들었는데 설명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김은아 위원
  아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동춘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독거노인 만남의 날 행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관내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독거노인이…….
이동춘 위원
  좋습니다. 독거노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돌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의 만남의 날 행사에는 어르신들 50분만 모시고 한다고 나와 있길래……. 조금 더 써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 확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안전돌봄이는 야외에 가는 게 아니고요. 473쪽에 나온 거 말씀하시죠?
이동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그거는 서구노인복지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혼자 살고 있는 기초수급, 차상위에 어떤 센서를 설치해서 활동감지나 화재감시, 가스 등 응급상항에 호출하면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업을 국ㆍ시비로 100가구 선정해서 운영해왔다는 소리입니다.
이동춘 위원
  독거노인이 100세대가 넘을 텐데 독거노인 분들 다 모시고 만남의 행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르신들 50분만 모시고 한다고 하니까 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을 보시면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50개 경로당이 있는데 구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쪽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지정보다는 그 쪽에서 요청을 하면 경로당별 규모나 회장단이나 총무 참여도 등을 쭉 볼 겁니다. 그 조사가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가 이 달 말에 나오면 아까 말한 민속놀이랄지 여가활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로당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좋습니다. 설명자료 24쪽에 경로당 확충 두 개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468쪽을 보면 상무2동 35통 지역경로당 신축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는 확정돼 있고 여기에 신축비, 시설비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8,000만 원 시설비…….
○위원장 오광록
  그 밑에 벽진경로당 확충, 5,400만 원 말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예.
○위원장 오광록
  사실 수도권이나 이런 데 보면 거점별 경로당으로 많이 지향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경로당 중에도 회원 수가 몇 명 없는 경로당이 많은데 전액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구비로 경로당 확충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요청이 와서 확충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 어르신들 실태파악을 하고 확충하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그 쪽에서 요청도 하고요. 어떤 사업부지가 도시계획 부지로 들어가서 폐쇄가 됐을 때 이전부지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경로당은 저도 한 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구비 부담이 많길래 이번 예산편성할 때 말씀 드리려다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위원님들도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런 현안 사업에서 국비나 시비 전액 가져올 수 있는,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논의를 하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위원장님! 벽진경로당 5,400만 원, 이 예산은 여기 경로당 보상비로 우리 구로 들어오는 수입이어서…….
○위원장 오광록
  아니, 여기 확충해서 상무2동 것까지…….
김은아 위원
  그것도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땅 매입하고 남은 돈을 세입으로 다시 변경해서 신축비로 돌린 거거든요.
○위원장 오광록
  여기 설명자료에는 2개소에 구비 1억 3,400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로당 확충은 폐쇄지역을 일부 매입한 거 하고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 일부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제2복지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정동에 있는 제1복지관은 무료식당이랄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2복지관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거점경로당을 하면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2복지관을 우선 건립하고 거점경로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복지관을 추진하기 전에 그래도 어르신들이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뭐냐, 활성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또 신축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신축은 앞으로 지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의사진행발언과 비슷합니다만 과장님도 위원님들도 국장님도 그렇고 전부가, 사무감사 때는 감사를 하기 위해 서로 자료를 준비하고 대조해가면서 질문을 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 때 와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위원들도 미리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지 그 때 와서 물어보련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물어보면, 이 자리에 사람들이 몇 명이 와 있습니까? 충분히 해 가지고 와서 핵심 있게 주어, 동사, 목적어만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삭감하겠다든지 예산 자료를 올리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서 다 공부하자고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길게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 버리면 다른 사람들 다 듣고 있잖아요. 공부하지 말고 질의하면서 물어보는 식으로…… 다른 사람, 공부해 온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왕문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입니다.
  2015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 어린이집 운영비로 646억을 주고 있는데 국장님은 잘 모르셔도 과장님은 이쪽에 있으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대전하고 인천하고 광주가 비슷했거든요? 대전도 시세로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거기하고 비교해야 해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제 기억이 맞는다면 500개 미만이에요. 그런데 광주는 전부 합해놓으면 1,000개가 넘어요. 몇 년 전 통계고 지금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어린이집이 대전에 비해서 학생 수는 똑같아요. 어린이집 개소 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많아도 웬만큼 많아야 하는데 이게 세 배 정도 가까이 많아……. 말하자면 광주가 소비도시 아니겠어요, 문화도시고? 그렇게 자꾸 만들다보니까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어린이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비해서 3배가 많은 거예요. 어린이 수는 똑같은데……. 자, 여기까지가 현황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옛날에는 돈 안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게 됐는데 지금 구비는 13억밖에 안 들어가고 국ㆍ시비는 640억 들어갔는데……. 5개 구청 합하면 1,000여 개 좀 넘겠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내가 쭉 현황을 설명 드렸잖아요. 과장님이 여기 사회복지직에 오래 종사해놔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예산에 구비 부담도 있는데 어떤 개선안이 있어야 하는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지금 어린이집 하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법인, 기타 직장협동어린이집이 있고요. 일반 민간어린이집이 71개소 정도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156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 어린이집을…….
김광태 위원
  아니, 현황설명은 놔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대표자가 많이 변경되고 시설장도 많이 변경됩니다. 우선 충족률이 우리 구 평균 78 % 정도 된다고 할까요? 100명 정원을 줬는데 78명 정도가 재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 많습니다. 보육료가 많이 들어와야 그것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엊그제 가정어린이집 전국연합회에서 보육교사 보육료를 내년에 3 %밖에 안 올려주니까, 그동안 4년 동안 하나도 안 올렸으니까 10 %를 올려달라고 해서 집단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일단 보류를 하고 복지부하고 협상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복지비가 이렇게 부담이 자꾸 많아지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국가에서 전적으로 거의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태 위원
  이제 정리하시죠. 알겠는데요. 그 점도 있고……. 광주라는 곳은 소비도시고 기업이 많아서 그쪽으로 활발하게 갈 수도 없는 처지여서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종사자 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대구에 비해서 국비 같은 경우 금액이 비슷합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 숫자는 1,000개가 넘는데 대전이 한 300여개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하고 종사자 계산해보면 비슷한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여건에 맞다면 비슷하죠.
김광태 위원
  이게 하나의 시책이고 정책인데 구에서 방향을 잡을 때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복지부담율이 많다는 사유를 밝혀야 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그 전에 예산계에 근무할 때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시세가 거의 비슷하고, 지금은 대전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지만 그때 당시는 우리가 5천 명 정도 많았음에도 대전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왜 많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광태 위원
  어떻든 간에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사회복지 업무를 오래 했으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서……. 복지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차별화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돈 640억을 주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60 %가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사부에 건의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나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같이 공부를 하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네.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설명자료 40쪽을 보면 저소득 학무보가족 양육비, 학용품비,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자립지원금만 들어갑니다.
김광태 위원
  연말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120 % 정도 요구해서 다음에 정산하고 정리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이건 수요조사할 때 현재 인원에 약간 해서…….
김광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면 연말까지 이 자료가 다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숫자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통장에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일은 별 거 아니겠네요, 돈 주는 것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책정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들어갔는지 다시 확인하는 등 잔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광태 위원
  여성권익시설 6개소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건 여성아동복지과에 예산을 줘서…….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저소득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모자가정이 있는데 여성권익이라고 해서 우리 과에 편성됐습니다.
김광태 위원
  범죄는 112고 소방은 119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건 복잡해서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여성매매피해자도 있고 시설운영비 따로, 구조지원 따로, 보호시설운영비 따로, 가정폭력이 있고 성폭력이 있고…….
  업무가 분화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같이 모아 놓고 효율성과 능률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통합이 되어야지 명칭만 바꿔져 가지고……. 운영비를 각자 또 따로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 나가는 인건비 7억은 자료 나오면 돈 통장에 넣어주는 건데 이 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피해 구조지원 4,000만 원, 생계비 440만 원, 중간에 치료비 등을 빼면 대게 인건비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100만 원을 인건비로 주면 그 만큼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7억에서 한 5억은 인건비로 들어가고 2억은 사업비에요. 국ㆍ시비가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복지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서구만 따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은 거의 똑같으니까 센터 하나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해야지, 전부 따로 만들어서……. 여성이라고 하면 “200번” 하나 만들어서 처리하든지…….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효율성 있게 해야 하지 않겠냐. 요즘에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는데 5개 구청 다 나눠서 하면 복지예산이 되겠는가.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업무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통합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가능한 것은 통합하고, 작성도 유사한 것은 같이 묶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작성해서 보시기에 보다 더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하나라도 통합해서 모양새를 맞춰나가야지 계속 분화돼서 나가면 예산 심의에도 어려움이 있고, 돈을 주고 서류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진일보해야겠죠?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설명자료 42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4개소에 국비, 시비, 구비 6,600만 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매년 국공립과 법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과 장비 구입 수요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면 3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쌍촌복지하고 이현어린이집에 3,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 장비 구입 2개소가 꿈동산어린이집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금구어린이집은 장애아를 두고 있어서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광교 위원
  앞으로는 국공립도 신경을 써서 개인이나 법인보다 시설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505쪽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으로 1,45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것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바뀐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여성친화아카데미 운영에 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내년 신규사업으로 여성들 한 30명을 6차시로 교육을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마을의제 찾기 등을 도입해서 여성활동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투입하려고 잡아놨고요.
김은아 위원
  누가 주최를 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여성재단 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은아 위원
  여성재단은 시 사업으로 충분히 할 텐데 우리 서구에서 굳이 시 출연기관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아니,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여성지도자 수련회에 따로 400만 원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 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됐고, 또 성폭력 등 예방 캠페인에 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금년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맘처럼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내년에 신규로 하려는 것이 3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부모나 아버지도 육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4차시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김은아 위원
  전체 사업을 여성재단에 준다는 건 아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네, 아닙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한국어교육 지원이 국ㆍ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네,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지원센터 위치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주여성에게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문화여성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금호1동을 포함해서 복지관이 성인문해사업으로 평생학습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할 게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서라도 실제 접근 가능한 곳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각 지역으로 분화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하지 못 하고 있으니까 동네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도 국ㆍ시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대부분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받는 고통은 다른 아이들보다 두세 배 큰데 그런 사업에 대한 고민은 없고, 단순히 언어발달이나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쪽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자체사업을 개발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이제는 바꿔볼 때가 돼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운영비를 통과시키고는 있지만 실지 사업은 구체적으로 고민돼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중기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면 내년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511쪽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됐던데 순차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시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해마다 교재교구비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교재교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설명자료 2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보면 운영비로 올해 5,000만 원 잡아놨는데 예전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사업비 반영이 안 된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내년에 확대시키려는데 아직 예산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건 일반운영비만 들어가 있지 실제 중요한 예산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제작으로 100만 원 곱하기 18개, 180만 원이 있는데 시방서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6,000원 짜리 현수막도 많거든요. 10만 원이면 얼마나 큰 현수막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산출기초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크기가 세 가지 정도인데 아파트 입구에 붙이는 큰 거, 또 규모가 적은 것 등 통상적으로 세 가지를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목 내에서는 변경할 수 있지만 비교견적도 제대로 하고 정산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남으면 반환하셔야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네,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니면 개수를 더 늘려서 하세요. 돈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네.
김광태 위원
  국장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산출기초는 350명에 2만 원, 700만 원으로 세우고 정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300명. 왜 그랬냐고 했더니 원래 비싼 건데 깎아서 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은 어쨌든 회계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 난 블랙박스 8만 원 짜리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50만 원씩 해서 40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블랙박스 굉장히 쌉니다. 자전거에 다는 건 더 싸요. 그런데 이걸 단속해서 몇 십 만 원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면 감시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으면 도망가지 않고 메모를 남기는데, 행정행위는 벌금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효과잖아요. 그렇다면 최고 좋은 것도 24만 원인데 50만 원 짜리를 올려놨어요. 아까 광고물처럼 홍보니까 꼭 40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정산이 정확이 해야 되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바쁘다고 자꾸 빠트려요. 그런데 이곳은 의회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장님 모시고 각 동을 돌아다녀보니까 가는 데마다 블랙박스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40개만 하면 한 동에 2개씩 돌아갈 텐데 수요는 한 동에 대여섯 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수요를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할 때 파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예산서 550쪽,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수리비 5,000만 원, 파쇄기 수리비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선별장 시설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올해도 시설보강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포장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곳은 포장도 하고, 파쇄기는 그동안에 부품수리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에는 파쇄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오광교 위원
  환경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 파쇄기는 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장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억 정도 됩니다.
오광교 위원
  그걸 6,000만 원이나 들여서 고친다고 해도 보장을 못 하잖아요. 1,000만 원 이상 들어간 장비 수리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어쩐다든가 해야지 계속해서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가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 보장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수리를 할 때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리고 다행히 선별장에 드디어 상하수도 공사가 실시된 것 같은데요. 참 잘됐습니다. 단, 시설비가 그때 당시 가격은 속기록에 나오니까 얘기 않겠습니다만, 현재 샤워장 수리하는 것까지 해서 8,000만 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아마 입찰에 부쳐야 할 금액인데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워장 수리비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일단 그 부분만은 좀 환경을 깨끗하니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잘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자료 547쪽, 클린서구 명예감시단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석자 급식비하고 여비가 40명씩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감시단이 인원이 40명인가요, 참석자만 40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항상 애로를 느끼는 부분인데 현재 인원은 91명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60~70분 정도 참여를 하는데 예산계에다가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40명 정도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매달 한 번씩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을 정비를 하고, 청소시책과 관련해서 직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자원봉사가 아닌 급식비하고 여비를 지원해야 하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이분들이 직장에서 바로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급식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클린협의회 활동지원금, 동 청소행정평가는 어떤 목으로 쓰이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클린협의회 활동지원금은 2015년도에 하계 U-대회도 개최가 되고 해서 지난번에 클린협의회 발대식을 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자기 집 앞은 정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가끔 동별로 자생단체들이 참여한 클린협의회에 활동비라든가 청소도구를 살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윤정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예산서 539쪽을 쭉 보시면 환경공사 관련해서 2014년도 말에 계약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은아 위원
  공무원과 민간 T/F팀 꾸려서 환경대행업체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중에 있는 걸로 들었구요. 자구책도 내놓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은 아직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서 올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원래는 3년인데 1년으로 조정해서 계약하게 되면 다시 사업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에. 그 반영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부 그것을 감안해서 정리해도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실질적으로 T/F팀을 8회 정도 운영했고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들, 도급계약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이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과 퇴직금을 반영해야 될 부분에 올해 예산의 75 % 수준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25 % 반영분에서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네.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알아먹으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블랙박스 구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또 블랙박스 구입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총 몇 대……. 지금 40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내년 본예산에 40대가 있고요. 이번 추경에 10대하고 그 전에 있던 4대까지 해서 54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했을 때…….
김은아 위원
  추경에서 말씀해 주실 때는 관급 차량이나 공무원 차량에 부착해서 투기가 심한 지역에다 차를 대놓고 카메라가 있다고 공지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 전차량으로 확대 시행해보실 생각이신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전직원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청소행정과에 청소활동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관용차량과 환경미화원들과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아, 가로환경 미화원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은아 위원
  가로환경 미화원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개인 차들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왜냐면 환경미화원 차량이 본인 거주 지역에 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차량을 이동해야 되는 거면…….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설치대상에서 배제대상이고요. 서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상습투기지역에 인접한 분들을 선정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쓰레기불법투기가 가장 심한 곳은 상가 주변이거나 원룸촌 주변이거나 공원 주변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런 부분들은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이제 민선6기 출범 원년이고요. 금년은 해봐야 몇 달 안 되니까 본격적으로 내년에 제2년차가 시작되는데 과장님 진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내년 예산 짜면서 혹시 서운하고 부족한 것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동춘 위원
  말씀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청소행정의 문제점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주민들 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하고 싶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상무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이런 데를 청소운동가들부터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시고 또 점차적으로 주민들까지 확대돼야만 피부로 와 닿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돼서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또. 1번 사항이고요. 또…….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또 클린서구 명예감시단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그분들은 야유회 경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무진 쪽에서 ‘그런 부분은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단, 급양비라든가 여비는 가급적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오셔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서운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다른 것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정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청소행정과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동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일단은 현장에서 뛰면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클린협의회 지원비도 당초에 1,08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500으로 깎였는데요. 사실 민선6기가 들어와서 주민들도 청장님께서도 내 집 앞 내가 쓸기라든가 청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지원되면 이런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춘 위원
  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깨끗한 환경, 거리를 만드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겁니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도 제가 치켜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게 뒷골목 청소,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광태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과 관련된 게 청소와 거리, 불법현수막 이런 것들이 구 행정의 전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장님이 치켜들고 열심히 하시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에서 구태의연하게 옛날 예산처럼 생각해서 어렵다고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이 바뀌셨고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부서에는 조금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예결위 할 때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아까 주민의식 고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 쪽으로 1,000만 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홍보비로 좀 세웠습니다.
이동춘 위원
  1,000만 원 갖고 뭘 홍보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불법투기 예방 경고판, 현수막, CCTV 설치, 홍보 안내물로 1,04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 갖고 뭐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만 원룸촌하고 이동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걷고 싶은 청결가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 일단은 주민들이 아셔야 적극 동참을 하실 수가 있고, 사실은 청소는 주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춘 위원
  추경에라도 더 하시고, 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서 한 번 방문하세요.
  그리고 클린서구 명예감시단이라고 활동한지 꽤 됐죠? 몇 년째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렇죠. 자발적으로 동네를 깨끗이 하겠다는 봉사단체인데 그분들이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때가 저녁식사를 꼭 하고 시작하는 것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린협의회 발대식 했는데 몇 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1,700여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1,700명이 동네를 깨끗하게 한다고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1년에 500만 원 지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
이동춘 위원
  동 청소평가에 대한 금액만 했는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보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설치 관련해서 이것저것 지적하셨는데 저도 방법을 한 번 제시할라 했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달아주기가 옹색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부분 차댈 때 거의 습관적으로 꼭 댔던 자리에 대거든요.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로 불법투기가 발생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이동춘 위원
  대게 차를 댄 사람이 그쪽에 댄단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잠잘 때 꼭 그 자리에서 자듯이……. 그러면 동에 협조 요청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불법투기가 발생한 지역을 잘 알잖아요. 차를 대는 양반들 체크해 보면 대충 그 양반들이 거기다가 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한테 연락해서 실제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파트 사는 양반들이 차를 거기다 대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추천을 받아서, 올해 추경에 설치한 10대는 청소행정과와 설치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동에서 추천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습관적으로 거기 지역에서 꼭 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설명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네.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현수막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94년부터 그 업을 해봤기 때문에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달아주는 업체가 영세업체 아니고 싸게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최하 재료를 가지고 달아주면 끝이잖아요, 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전체가 6,000원이 아닐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면 보통 장당 3~4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10만 원 하나 책정돼 있잖아요. 94년도에도 현수막 한 장에 10만 원씩 했습니다. 그때 광고업하면서 구청 일하면 그때 단가나 지금 단가나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청에서 일하면 아무래도 최고 품질로 해야 되고 철거까지 해야 하잖아요. 구청에서 책정된 단가가 예전부터 이거일 겁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한 번……. 금년은 준비 기간이었고 내년에 열심히 잘해보시게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청소행정 업무가 어차피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리와 환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요. 당장 금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을 하고 추경에 가서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