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7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3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희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본예산에 미 반영된 구비부담액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증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예산서 세입 부분 쭉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보면 보건행정과 전반의 정책적 예산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도 그렇고 국고보조금내시가 많이 확정됐는데 삭감돼서 확정됐더라고요.
예산편성을 10월~11월에 하는데 내시는 그 다음 해 1월이나 2월에 오기 때문에 편성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편성해 놓고요. 확정내시가 오면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증ㆍ감액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사회 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예산을 조금 줄이고 금연환경조성사업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면서 그 사업은 감액돼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출산장려 쪽은 예산이 조금 더 오고, 정책의 변화가 일부 있어서 쭉 흐름을 보면 그런 정책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이 예산이 실제로는 확정내시 되기 전이라도 대부분이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예산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증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꽤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다른 과보다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살짝 살짝…… 큰 정책의 변화는 없는데 예산액이 보건소 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국회에서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증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예산서 457쪽 서구 건강체력센터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많이 책정했더라고요. 뭐 악력측정기, 골밀도검사기라는데…… 건강체력센터가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저희 서구청 내에 있는 건가요?
예. 국민체력센터 내에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 말이죠?
네.
거기는 센터 안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파견되어 계시는 건가요?
예.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걸 구비하려고 하시는 건지…….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체력인증제사업이 건강 부분에 보강이 많이 되면서 저희 사업으로 이관됐던 겁니다. 거기 보면 국민체력 100이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안에 있는 체력측정 하는 장비는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건강 설문을 받아서 이분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유도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피검사들을 통해서 대사증후군 발견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자 올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4월부터 운영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기존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셨고요.
네.
하나 더, 건강산책로 지도는 서구 전체를 하시려는 건지…….
2008년도에 1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산책로에 칼로리 계산이나 거리 같은 것을 그림지도로 작성한 것이 있었는데요. 좀 변화된 게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위해 제작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해서 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직접 배포……
예, 제작해서……
제작해서 동으로 이렇게 배포하시려고 하는 거……
예.
저희 서구 관내 산책로에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예를 들면 풍암호수 구간을 돌면 그 구간별 칼로리 계산이 되어 있는……
예.
그럼 저희 산책로에 가면 표지판들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푯말들이 있는데 거기도 칼로리 계산이 적혀있는 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표지판에 칼로리가 계산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지도에 책자처럼 된 것과 간단하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지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배포용은 칼로리까지 들어가면 너무 두꺼워져서 책자형태로 되기 때문에 주로 그림지도 형태로 안내하는 지도가 될 거고요. 책자는 저희가 소량으로 만들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으로 들고 다니는 휴대용 책자하고……
예. 지도 넓게 펴가지고……
넓게 펴볼 수 있는 것까지 두 종으로.
예. 한 장짜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저 이쪽 부분……
예. 마저 하세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라 몇 가지만 더 궁금해서…… 저희 금연지도원 활동요원 10분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사업 설명할 때는 몇 분이 활동한다고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도원들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지금 4시간 하고 있는 그 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건지…….
4시간으로 해서 활동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분들 인원수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활동 횟수를 늘리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금연지도원으로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서 주도적이고 전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분을 한 명 또…….
그분들을 전체 관리하시면서 할 수 있는 기간제가 한 분이 채용되었다는 거죠?
네.
저희 지도원 활동들은 기 어떻게 하고 진행하고 계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금연 단속해야 될 구간이 7,000개 이상 됩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에 대해서 같이 나가서 예방적으로 하고요. 1주일에 10건 이상에서 15건 정도가 전화나 상담창구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지도ㆍ단속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일정한 구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정해서 그 부분에 금연 지도ㆍ단속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 그 구간에 해당되는 걸 다 한꺼번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원들이 개별로 파견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분씩 조를 이루어서……
예. 합동단속 할 때는 3~4분씩 팀을 이루어서 하시고요. 그 외에는 보통 두 분정도 짝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분들이 활동했던 일지라든지 실적들이 보고됐을 거 아니에요. 4시간 동안 어떻게 활동하는지 쭉 관리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광교 위원님.
자동제세동기가 충격기죠?
네.
지금 그것이 신규로 내는 것이 아니라 교체대상이네요.
신규로 5대가 있고요. 나머지 소모품까지 해서요.
아, 소모품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 부착하게 되는 패드가 있고요. 안에 있는 건전지같은 것이 있어서 이걸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구비의무대상이 공공보건 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하게 되어 있고, 의무사항이긴 한데 그것을 규제하지 않아도 규제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공공보건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내려오는 돈으로 해드렸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은 53세대가 대상인데 설치된 게 33개소 정도 됩니다. 보면 저희가 일단 공동주택은 설치하기를 권유하고 이번에 내려온 5대는 다중이용시설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번 경기를 하거나 이용할 때요. 그런데 거기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쪽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곳은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나…… 뭐 동사무소는 말할 것 없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주로 다니시는데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심장이 멎어서 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영역을 더 늘려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서구보건소, 구급차, 상무보건지소, 서창보건소 이런 데만 하지 마시고……
거기는 설치가 기 되어서 소모품만 교체할 거고요. 5대 내려온 것은 쌍촌시영임대는 자체적으로 원래 의무로 구비해야 되나,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내려온 돈으로 쌍촌시영과 금호시영을 하고요. 보호관찰소, 상록도서관, 염주체육관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차차 예산 확보를 해서 더 이용자가 많은 곳에……
대략 1대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한 270정도 합니다.
1대예요. 뭐 어떻게 보면 안마의자기 사주는 것 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안마의자기도 한 240~250씩 되는데요.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항상 제가 소장님,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터미널은 금연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길에도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한번이나 고민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터미널하고…… 지난주에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 수벽을 설치해 놨습니다.
수벽?
예. 화분 위에…… 아시다시피 보도 위에 고정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 화분 형태로……
재떨이를 놔뒀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떨이도 앞에 놔두고요. 나무를 심어서 수벽을 설치해놨어요. 이제 설치해 놓고 나니까 나와서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금연지도원을 당분간 배치해서 그분들이 흡연을 하실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흡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바로 옆에 지하도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지하도로 담배연기가 많이 들어가요.
저희도 관심 있게 봤는데 비올 때가 되면 마땅하게 비를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 입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한번 씩 보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한 20~30명씩 피워요.
가서 봤는데 20~30명씩은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차라리 그런 재떨이를 해 줄 바에야 부스를 하나……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해서 만들어 줌으로써 그 연기를 위로 뿜어내면 될 것 아닙니까?
흡연부스 설치문제는 실제로 저희들이 금호터미널 측과 상당 기간 오랫동안 협의하고 지역사회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됐고 설문조사도 해서, 많은 분들이 흡연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를 금호 측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금호의 강력한 입장이 금연을 주창하는 회사의 모토 때문에 설치를 못하겠다. 그렇게 완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벽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그 화단 옆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이 최소한도 2명이 12시간씩 교대근무가 돼야 하고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광고 수입으로 해서 흡연부스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장소도 인도상 보도상 위이기 때문에 그런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현재…… 지금 타 도시도 출장가거나 해서 보면 흡연부스보다는 우리와 같은 이러한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추세이기 때문에요.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호 측에 시설 안에도 흡연부스를 하나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장님께서는 비올 때만 지하도 있는 곳에서 피니까 담배연기가 밑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 아니에요. 날씨가 좋은 날도 바람이 슬슬 불면 거기로 타고 들어가 버려요. 지하에서 빨아들이는 뭔가가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하도를 왕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저는 그 담배연기 그런 것들을 부스를 만들어서 돈이……
가장 좋은 것은 금호 측에서 시설 내에 흡연부스를 마련해 주면 가장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금호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니까 우리도 안 되고 누가 먼저 하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흡연부스를 만드는 일은……
그럼 그만큼 시간이 가면 피해는 누가 보죠?
그래서 우리는 책으로…… 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금연사업을 하는 부서이지 흡연공간을 만드는 일에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럼 재떨이도 다 안 해줘 버려야죠. 뭐 하러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줘버려야지.
재떨이를 않고 그 전에 아무 것도 안했을 때는 담배꽁초가 사방에 널려있어서 오히려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련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금호하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오광교 위원님……
그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모시고 가서 금호 측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역활동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역활동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기별로는 봄하고 여름, 동절기에 맞춰서 세 시기에 하고요. 그 외에 하절기에는 동 방역까지 같이 해서 18개 동에 방역단이 마련돼서 아침, 저녁 정도 두 번씩하고요. 보건소에 방역기동대가 직접 있어서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면 거기는 바로 바로 나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방역이라고 해서 저탄소발생 연무라는 것이 어떤……
전에는 연막소독을 했던 것으로 경유가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연무라고 해서 안개처럼 뿌려져서 한 일주일 정도 약효가 있어서 방역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방역도 이 형태입니까?
예. 그것과 연막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안에 할 때는 연막을 때때로 사용하고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전에 보면 연기같이 팍 나와서 하는 걸 연무라고 하죠?
연막이라고 합니다.
연막이라고 하나요? 그건 연막이고 이건 연무고…….
예.
그런데 동에 계신 분들은 연막을 선호하는 것…… 연막을 해야 개운하게 방역을 한 것같이 느껴진다고 하나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소리만 나지 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옛날처럼 안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해충, 모기 포함해서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예산서 467쪽 봐주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산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이게 지원되는 기준이 되는 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으로 했던 것이 확장됐거든요. 전에 50%인가 됐다가 지금 60%로 낮춰지니까 지원해 줘야 할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예산도 증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예.
그럼 꽤 높은데요?
네.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럼 본인부담금 조금 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산모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정으로 파견돼서 일을 도와주시는 산모도우미에 대한 기준액이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됐지?’ 해서 사업액이 증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에 의치와 보철 의료비지원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임플란트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임플란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의치만 해당이 되고요.
우리 방송자료에 보면 임플란트도 몇 세 이상……
공단에서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보건사업을……
보험에서 보장 형태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성군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설명자료 25쪽, 예산서 483쪽 참고해서 봐주시면 이 사업은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건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성안심숙박서비스 운영 사업이오.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인거고, 주요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우려가…… 실제로 최근에 숙박시설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안심숙박시설이라고 하는 업소 지정로고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데 있어서 선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로고를 보고 ‘아, 여기는 들어가도 정말로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책임은 저희 구도 같이 져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혹시 과장님, 서구 관내에 무인텔은 몇 군데가 있죠?
무인텔은…… 현재 숙박업소는 184개소인데요. 무인텔은 별도로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조사 안 하셨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고, 최근에 가장 가까운 사고의 내용을 보면 신분증 확인이 없으니까 청소년들끼리 숙박하러 들어가서…… 무인텔에 돈 넣거나 결제하거나 호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확인하지 않아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서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실제로 이번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무인텔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 그래서 이 안심로고를 붙인다면 무인텔이나 이런 데를 붙일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 주인한테 가면 그런 경우는 많을 거예요. ‘이거 붙이실래요?’하면 협조해서 공문 보내고 하면 ‘저도 할랍니다.’ 그럴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준, 그것들을 배포할 때 어느 곳을 어떻게 어떤 시설기준으로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여성안심숙박서비스 시범운영은 전국에서 시행한 적은 없고 안심택배서비스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그것에 아이템을 얻어서 우리가 여성안심숙박서비스를 하는데 특히 광주는 KTX 가 작년에 개통되고 광주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돼서, 만일 여성이나 가족단위 여행객이 왔을 때 편안하게 숙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해 보자고 해서…… 이것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4월에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12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시범사업이라 3군데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여성안심숙박서비스를 12군데 모니터링을, 여성아동친화 관련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모니터링해서 80점 이상인 곳을 두고 나중에 1위, 2위, 3위를 하되, 거기서 다시 모니터링이 끝난 다음에 선정하기 위한 위원을 선정해서 실제로 채점순위로 1, 2 ,3번으로 하되, 이것을 갖다가 모텔의 경우 전 층을 다 해 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층이랄지 2층이랄지 한개 층을 전체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흡연을 안 하게 한다든지 침구류 등 평가표를 만들 때 한 20여개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어서 그에 대해서 모니터링 내지는 채점을 하도록 해서 선정하는데요. 이것은 광주여성정책 담당하는 친화도시 관련 컨설팅을 받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신규사업일 때는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 그리고 어떤 곳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실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고유한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이걸 하려고 하실 때 잠깐 우려되는 게 숙박업소 전체를 하지 않고 한 층만 해버리면 그 층 안에서만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돼버리면 조금…… 저는 하시는 게 좋다는 고민은 들어요. 그런데 하실 때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로 시설도 깨끗하고 아이들에게 환경도 오픈되어지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실제 제가 하루 강릉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숙박을 하는데 숙박시설을 쉽게 못 구해서 모텔에서 아이들과 잔적이 있는데요. 그곳은 관광지이라 모텔임에도 불구하고 펜션처럼 너무나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 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와서 지내다보니까요. 실제로 우리 광주에서는 그런 숙박시설이 있을 건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족단위가 안심하고 올 수 있으려면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것인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하나만 더…….
예, 하십시오.
뷰티페스티벌 개최를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와 연계해서 그 박람회 기간 동안 하시겠다고 해주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초 본예산에서는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던 것을 민간이전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당초 예산편성 목이 잘못돼서 이번에 편성 목을 변경해서 했을 때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여기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제까지는 대한미용협중앙회 서구 지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기는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예전에는 미용협회 서구지부가 주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모 선정된 단체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꾸고 공모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 공모가 실제로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곳을 좀 뭔가를 변화를 주겠다고 사업계획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어서 한 것인지…….
절차가 편성목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는 안 되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거기 단체를…… 정부보조금 사업이 바뀌어서 우리가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안심숙박서비스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사용하다 벨을 눌렀는데 고장이 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사업자한테 있습니까, 벨을 달아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가급적 이런 숙박업소가 있으니까…….
아니, 사업은 좋은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사업은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안심숙박업소에 있던 투숙객이 위험한 상황에서 벨을 눌렀는데 그 벨이 고장 나 있어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모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설을 해줬는데 불량을 해줘서 우리가 당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있으면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분명하게 사업주하고…… 책임을 그쪽에다가 떠넘겨야죠. 어떻게 우리 구에서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 비상벨을 설치할 때 경찰과 우리 담당계장이 협의를 했는데 바로 지구대로 연결할 수 없냐고 했는데,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비용도 너무나 많이 들고 이것을 내부 선으로 해서 외부로 연결하려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프론트로 숙박업소 업주에게 갈 수 있게……
일단 업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더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허가 부서가 보건위생과죠?
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허가 낼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층 정도면 1층에서 2층까지는 규정을 둬서 허가 내줄 때 그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제일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달아줬는데 작동을 안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러한 여성안심숙박업소 내에서 벨을 눌렀는데 벨이 작동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1차적인 사고책임의 주체 문제는 당사자간의 사고로 사고를 가해했던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이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에 대한 숙박업소나 또 우리가 지정해줬던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더군다나 여성안심숙박업소라는 로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의, 범행을 저지르려는 마음자세부터가 달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래요. 다 좋은 이야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이것은 구청에서 달으라고 해서 달았는데 불량품을 달았는지 안됐다.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 그쪽에서 손해를 개인한테 청구할 것입니까, 관에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게끔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정도만 합시다. 그것이 우려돼요.
예.
불량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쓰다보면 고장이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하는데요.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은 매년 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꼭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허가 낼 때 몇 평 이상은 입식테이블 설치를 하라고 권유도 하고 차라리 법에 넣어서 몇 평 이상은 입식테이블을 놓음으로 해서 몇 개를 좌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 개선 관계는 우리가 선진음식점 문화시설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과장님, 그거 잘 알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넣기는 사실 어렵고요.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시에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음식점을 신규로 냈을 때도 입식테이블이 없으면 또 예산을 들여서 입식테이블을 만들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허가 조건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도 더 절감되고 앞으로 신규로 허가를 냈을 때는 두 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몇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입식테이블 몇 개를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유를 할 수는 없냐는 말입니다.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건의도 할 수 없습니까?
입법기관이나 식품의약안전처에 건의해서……
기존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신규일 때는 허가 낼 때 권유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분들이 요식업에 진출하는데 이런 것까지 과하게 규제할 경우 행정 과잉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복지부에 제도적으로 개선안을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입식테이블에서 먹으면 참 편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자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음식점에서 신청하면 심사해서 해 주더라도 신규 허가 내는 음식점은 권유 정도는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입법할 때 건의해서…… 식품개선사업으로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에서 하는 메뉴판에 일어, 영어 등을 사용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으로는 시설 몇 군데 못 할 것 같은데요?
자부담 4%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낸 데는 권유 한 번 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할 때 어떻게 신청합니까?
직접 구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안심숙박서비스는 서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발맞춰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성폭력이 어느 장소 구별 없이…… 최근 섬마을 교사 성폭행사건 등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안심숙박업소라고 인증해 주게 되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타깃을 정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긍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요. 그 지역은 여성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침범하기 쉬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여성안심지역이라는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이걸 하실 때 사회적인 문제나 전문가 여론을 수렴해서 매뉴얼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서구에서 여성 친화에 발맞춰하는 취지에서만 단순히 출발한다면 오광교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 문제만 생각하고 지구대나 비상벨…… 검토하기는 했습니다만 만일 하게 된다면 좀 더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가 숙박업소 허가 신청 받을 때 무인텔은 별도 신고사항이 아닌 건가요? 저희가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가요?
그냥 숙박업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네요?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김은이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최근 미성년자 혼숙도 가끔씩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혼숙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을 그곳에 감금해놓고 안 좋은 일을 당하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갈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곳이 아이들에게 탈선의 장소도 되겠지만 위험한 장소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무리가 된다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겠는데, 자료 요구를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점검도 할 수 있으면 소비자 위생 감시원들과 같이….
주인들에게 ‘요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하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인들도 각성하고 체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숙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490쪽, 방문보건사업에서 인건비 1,500만 원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 2명이 들어가서 그걸 감액했습니다.
그럼 2명에 대한 인력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총무과에서 부담하죠?
네.
기존 사업은 있는데 인력이 2명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서구중독관리센터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보건지소에서 센터 민간위탁으로 사업비를 전액 주게 되는데 지소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관련 서류들을 다 보시겠네요?
네, 반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때 관련 서류들은 뭘 보고 계신가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인력부분에서 사업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사업운영 관련해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한 사례관리” 사업 내용인데 관련 내용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사례관리 일지는 쓰고 있는 거죠?
네.
각 대상자별로 사례관리, 관찰일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중독의 경우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문의 선생님으로 주 1회 나오시고요. 지역사회 주민들 중독에 관한 걸 상담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센터 직원들이 정신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여러 파트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알콜, 도박, 마약, 인터넷 부분에 대해 직접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자료 중에 사례관리일지와 대상자별 관찰 일지 받아 놓은 것 있으면 2015년도 것 원본을 주시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 파탄나면서도 이렇게 병원에 갔다가 중독관리센터에서 관리 받고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면 방치돼서 다시 더 수위가 심해지는 과정들……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이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단주하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스스로도 들었습니다. 아까 쌍암공원에 계시는 그 분들도 그냥 단순히 술만 드시는 게 아니라 결국 가정으로 가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위협하는 모습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술드시는 개개인의 문제, 이 문제를 벗어나서…… 저도 계속 중독관리센터에 계속 의무만 부여하고, 관리센터가 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나 하는 고민이 처음에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분들 일하시는 것도 옆에서 봤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그 분들이 밤에도 오시더라고요. 24시간 긴장하고 사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준비하고, 고민해 볼 게 뭘까…… 그 분들 사례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도 같이 자조모임하는데 자조모임이 그 분들에게 득보다 독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조모임에 성과가 있는 것인지 검토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원본 주시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것 그대로 후반기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쌍암공원 얘기를 하셨는데 중독관리센터에서 건강관리지원센터에 파견이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상무2동은 주치자가 많기 때문에 중독직원이 수시로 아파트를 상담해 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파트로 가실 게 아니라 쌍암공원 장자에 하루종일 계시면…… 예전에는 비 오면 뿔뿔이 흩어지셨는데 그 정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침부터 운치 좋아서 술을 더 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보다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기는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십니다.
공원이 밝게 됐고, 공원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확 바뀌기는 했어요. 그 분들도 계속 술을 먹는 모습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라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독관리센터 사례집 관련해서는 아주 예민한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신다면 그 사람들 위에 부분은 지우고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본을 만들면 일이 너무 많이 져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띠지로 가려서…… 저희가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것이냐고 했더니…… 사본을 가져오실 때는 그렇게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열람하겠다고 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지소에 가서 보면 되는데 대개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술 문제 있는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사례들이, 클라이언트들의 아주 미묘한 부분까지 관리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이야기하시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명권 소장님, 항상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좀 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다 더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들도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 나은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2,842억 6,456만 5,000원 중 2억 원을 삭감하여 2,840억 6,456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