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6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13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홍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홍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8쪽 보고서 보면 농성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서부경찰서 거기인가요?
서부경찰서 광제사 입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구 서부경찰서 자리 맞죠?
예.
그럼 옆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광제사라는 것이 절이에요?
예,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원래 서부경찰서 들어가던 입구?
아니요. 양동시장 쪽에서 서부서에서 오시다 보면 돌고개 있잖습니까? 거기 시내버스 승강장 조금 못 미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서부경찰서 뒤쪽 동쪽 방향으로 절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거기가 주 진입로가 되려는 겁니까? 주 출구?
거기 도로 폭이 6m뿐이 안 되거든요. 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서부경찰서 자리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 출입구가 그쪽으로 나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되면 혼잡하다는 민원 때문에 하는 확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금호지구에서 산책을 많이 해요. 집에서 금호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운천저수지까지 돌면 1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금호지구 가면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인데, 보면 아실 거예요. 아파트 도로변에 타일로 그림 같은 것을 많이 그려놨어요. 아파트 도로 벽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광고물을 다른 현수막 지정게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정현 계장이 광고물 관리계장을 할 때, 거기 가서 보면 타일로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아파트 측과 협의해서 해놨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미안하니까 풀로는 아니지만 광고물을 청테이프로 막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뜯어요. 그런데 종이는 뜯어 가는데 청테이프 자국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청테이프가 많이 붙여져서 나무에 열매같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붙여요. 왜냐하면 다른 광고물도, 물론 도로나 사람이 쳐다보는 모습을 훼손하는 것도 있지만 저런 것은 공익시설로 아파트 측과 서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쾌적한 삶을 위해 공공시설물로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모양 있게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련다고 하더니 그 뒤로 나는 이틀이 멀다하고 걸어 다니지만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현수막이나 벽보판 같은 다른 광고물도 정비하시면서 거기는 뭔가 다른 방법을, 안내문을 써서 붙인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거기는 만약 붙이게 되면 사진을 찍어서 붙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추징하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깨끗하게 청테이프 자국도 뜯고요. 몇 군데 있더라고요. 상당히 거리가 많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볼 거 아니에요? 광고물 다른 것도 정비하시고 예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현수막 위주로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공공근로도 투입되기 때문에…… 벽보 전단지를 단속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국장님 있는 데서는 아니고 이정현 계장한테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했어요. 상임위에서 말 할 사안은 아니어서 그 뒤에 앉아있을 때 불러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간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업무연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막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설명자료 3쪽, 399쪽을 포함해서 봐주시면 이번 추경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정비하는 예산, 노후 지정벽보판을 정비하는 예산…… 그리고 500만 원은 신규로 설치인거죠?
…….
399쪽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500만 원은 원광대 한방병원 앞에 신규로 설치하신 것이고요.
예.
저희 설명자료에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지정벽보판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 위탁업체 선정계획을 6월로 잡고 계셨어요. 위탁업체는 선정하셨는지요?
예, 했습니다.
어디 업체로 되었나요?
옥외광고물관리협회로 했습니다.
예전에도 여기다 주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항상 여기가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고를 해서 심도 있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아마 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몇 군데가 신청해서……
두 군데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는 장당 얼마인가요?
현수막 1장 당 말씀이십니까?
게시대가 있다면 일반 주민들이 광고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은 얼마를 주고 신청해서 쓰고 계신지.
대행수수료와 신고수수료를 합쳐서 2만 7,650원입니다.
그럼 저희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죠?
저희한테는 1만 5,000원 정도…… 대행수수료가 9,000원, 신고수수료가 6,000원입니다.
대행수수료 9,000원, 신고수수료가 6,000원…… 6,000원은 저희 본예산에 5,040만 원 예산이 수입으로 잡혀있어요. 그럼 대행수수료 9,000원은 별도로 수입을 잡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잘 못 봤을까요. 이거는 본예산 수입으로 잡혀있나요?
…….
지금 위탁 주셨을 때 건당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9,000원하고 6,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저희들에게 들어온 수입, 위탁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잡아준 수입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우리 여기에 게시하겠습니다.’라고 빈 공간이 있으면 가서 먼저 접수하고 나오면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하고 돈은 그곳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것만 하시는 거지 게시대가 망가졌을 때 보수나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위탁업체는 단순히 주민들에게 접수받고 철거하는 것만을 담당하시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세요.
402쪽 한번 봐주십시오. 부탁을 먼저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구 전체 의원이기는 하나 실제로 서구 전체의 지리를 눈에 환하게 그림처럼 그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그려보려고 해도 그려지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업보고를 받을 때마다…… 업무보고에는 양동, 농성동…… 대부분이 양동이잖아요. 양동을 중심으로 행복공동체가 만드는 별마루 발산마을이라는 사업이 2015년 7월부터 18년 12월까지 총 예산 51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하고 계시죠?
예.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 양동시장 뒤편으로 해서 또 4년에 60억이 투입돼서 진행하고 계시죠. ‘오감만족 천따라 마을따라’라고 하는 서구 양동, 양3동, 농성동 일원으로 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의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서 402쪽 봐주시면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으로 3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또 뭐죠?
그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오감만족?
천따라마을따라 100억 짜리입니다.
100억짜리에…… 2016년도 저희 업무보고 때는 5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3억 6,000정도가 와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업무보고하실 때는 오천마을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본예산에도 혹시 있나 해서 봤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오감만족 천따라 마을따라’라는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이 예산 별도고, 또 새로운 사업비가 있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해주신 책자로 보면 기정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 명칭을 일관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사업구역을 지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중복되고 있는 사업인건지 아니면 각각이 따로따로 어디를 진행하겠다는 건지…… 다 양동 일원이거든요. 발산마을 주변, 양동시장 뒤편 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도 이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건지, 어떤 사업이 된다는 건지 개략적인 것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은 사업 명칭을 일관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일관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설명해 주실 때는 반드시 지도를 첨부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별마루발산마을 예산과는 별도로 시민참여 예산으로 시에 공모해서 스토리텔링 길을 조성하겠다는 5억도 별도 사업인 거잖아요.
5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시민참여 사업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또 별도인 거죠?
별도로 발산마을에서 방직공장으로 잇는 뽕뽕다리를 재현해 내는 그것입니다.
제가 예산 심사하는 거니까 이렇다 저렇다 사업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중복되지 않고 일관되게 예산들이 잘 조화돼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일되게 그리고 그 마을 전체를 보고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속해서 402쪽 하단에 보시면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1,4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고요. 이건 새뜰마을 예산인건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2016년 2월 공모에 당선됐던 양동 닭전머리 그쪽입니다. 양동 돌고개 있는……
새뜰마을 예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아니, 예산서……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단에 있는 오감만족 천따라이고요.
아니, 과장님. 제가 새뜰마을이라 그랬지 오감만족은……
새뜰마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사업비 중에 1,400만 원이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사업 예산으로 잡혀있고 그 밑에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총 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찌됐든 주민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려는데 이 주민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 격의 사람들만 부지런히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민들이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사업계획서하고 혹시 진행된 교육이 있으면 집행 자료를…… 제가 예산 위원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감마을 천따라가 오천이라는 것은 이게 약칭입니까?
예.
용어정리를 해 주십시오.
한 10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용어정리를 해 주셔야지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올라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예, 오광교 위원님.
설명자료 11쪽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요. 지금 뽕뽕다리 재현, 마을박물관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옛날 뽕뽕다리를 그대로 재현시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옛날 60, 70년대 방직공장 직원들이……
철판에 뽕뽕 뚫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공사장에서 쓰는……
와이어 줄로 해 가지고요?
예. 그런 식으로 재현하려고 합니다.
박물관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발산마을 있잖습니까? 그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ㆍ폐가를 매입해서 전시하려고.
양학선 생가인가 있는 곳…….
예, 그쪽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일단 되면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철판이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현장 같은 곳에서 일부 쓰고 있는 데는……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보십시오.
예, 이동춘 위원님.
예. 이동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7대 의원이 되면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광고물 쪽하고 다른 한 분야인데 아쉽게도 다른 한 분야는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개선이 많이 덜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나마 불법광고물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도 눈으로 보더라도 전에 보면 정말 엉망인 거리들이 많이 깨끗해져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한 70점 정도에는 상응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불법현수막은 없앨 수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거든요.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청소는 시민의식이 중요해서 안 버려야 하는데…… 버리는 것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지만 불법현수막은 본인들의 신분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못 하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거보상제가 금년에 900만원 예산인데, 작년에 얼마였었죠? 작년에도 일부 시행했었죠?
예, 작년에도 이 금액이었습니다.
작년에도 900이었습니까? 또 보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지원으로 1,44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한 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것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담당부서의 강력한 의지와 뒷받침되는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거보상제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지원으로 한 명이 아니라 10명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를 받아들인 게 꽤 되죠? 연 10억이 넘죠?
현재 2016년도에 한 7억 6,000정도……
상반기죠.
현재 6월 10일까지 해서요.
그럼 1년 하면 약 15억 정도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5억을 거둬들이면 결국 그쪽을 쾌적하게 하는데 다 쓰여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끼지 말고, 광주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가 아니라 거리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기간제 4명을 쓰고 있거든요. 3명은 그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고, 한 명은 이 예산에서 하고 있고, 또 현재 4명과 광고물계 직원 8명이 365일 토요일, 일요일로 운영하고 7월 하반기에 공공근로 분들도 요청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격려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 정도도 안 된다. 더 추가해서, 이를 테면 ‘현수막을 붙였더니 금방 떼어가 버리더라. 현수막을 붙였더니 과태료를 내라고 날아오더라.’ 한 장 붙이면 과태료가 얼마죠?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입니까? 현수막 한 장 붙여서 25만 원 내라고 하면 누가 붙이겠습니까? 붙였는데 금방 떼어가더라 라고 하면 안 붙이잖아요. 최소한도 서구 주민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의회 위원회에서 주장하지만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면…… 없애겠다는데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 추세가 이 지역 주민이 붙인 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하면 분양 대행업체에서 붙이고 있거든요. 우리 서구 지역에 짓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광산구나 북구에 짓는 아파트 현수막을 서구에 부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토요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아침에 나가면서 철거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오는데 또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직원이 한번 거기서 보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대행업체 직원이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계속 따라와서 붙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몸싸움이 좀 있어서 저희 직원이 강력히…… 분양대행업체 직원을…… 저희는 저희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직원은 경찰에 연락해서 질서유지법 위반으로 좀 하라고 촉구까지 하고 왔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몸싸움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괜히 하다가 불상사가 날 것 같아서요.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두 번, 세 번 부과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대행사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겨야죠, 어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불법이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이 ‘아, 저 사람도 붙이니까 괜찮겠다’하고 붙이는데 또 과태료가 날아오면 ‘왜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나한테 과태료 날아오지?’ 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행정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적이 됐든 장기적이 됐든 간에 고생하시지만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회든지 집행부나 청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기간제를 늘려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선광고물하고 배너광고물에 대해서 본질적인 검토를 하셔서 현수막이나 풍선광고물, 배너광고물은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정말 용인되지 않는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차 없다는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고 덩달아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정벽보판 있죠? 벽보판이 한 5장 붙이게끔 돼있으면 학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5장을 다 붙여버리더라고요.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지정벽보판 대행업체에 하고 있거든요. 48개소에……
아, 그럼 현수막은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현수막 게시대에 하고 있고요.
그럼 벽보판은 어디에 신고합니까?
벽보판도 위탁을 줬습니다.
아, 위탁을 줬어요?
㈜도시창조라는 회사에 위탁을 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벽보판 48개소에 98개면이 있거든요. 보통 게시기간이 15일씩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말하자면 학원 것만 5개 다 붙여버린다든지 그런 건 많이 바꿔졌겠네요?
그것도 1매당 1,000원씩이라 자기가 2매 붙이면 2,000원, 3매 붙이면 3,000원입니다.
그럼 이거 예산을 세워서 개소 수를 좀 많이 늘려주세요. 벽보판.
저희들이……
이거 많이 늘릴수록 좋습니다.
아까 그……
왜냐하면, 들어 보십시오. 그 분들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걸 많이 늘려주면 불법행위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관리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예를 들어 염주4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쉼터가 있죠? 지금도 사진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지주식 입간판이 18개가 모퉁이 조그만 데에 다 세워져 있어요. 도로를 돌려면 안쪽에 아파트는 다 지어놓고, 교회 다 지어놓고, 동사무소, 어디 어린이집…… 다 해서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썰어버리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18개 이름을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다 써줬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쉼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옆에 현수막 걸이대 있죠? 그걸 최초로 서구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한 뒤로 그것이 효과가 좋아서 걸이대를 많이 만들어라. 또 그러면서 이 지정벽보판도 많이 만들도록 촉구하고, 예전에 송 청장님이나 이정일 청장이 있을 때도 부탁을 해서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광고물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책임도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런 것을 많이 해 줘서 그분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단속만 하게 되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게시대도 그렇고, 벽보판도 그렇고,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그분들도 생업을 하고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늘려줄수록 좋다. 도시도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도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도 편하고요. 그걸 하는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벽보판도 많이 해 주시고 현수막 거리대도 가급적이면 더 많이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그렇지만요.
아까 보고하시려는 말씀은 뭡니까?
아니요.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것 같이 신규로 원광대 앞에 설치할까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쪽 협회 측 하고도 그렇고 동사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그대로 그 수요에 의해서 합법화로 들어오시도록 그런 예산을 많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그 게시대에 광고문의라고 연락처가 있어서 실제로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광고를 올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그 업체에 직접 올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리업체가 있다고요.
예, 관리업체가 직접 한다고 말씀을……
용역업체에서요.
주민들도 용역업체에 바로 신청해서 하시는 거고요.
예.
제가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지만 그 계약을 주민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15일 게시라면 15일 게시하고 마감 찍고 이걸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이렇게 계속 하시나요?
현수막은 10일이고, 벽보판은 15일이거든요.
10일이면 무조건 한번 뜯어내고 새로 하시는 건가요?
연장했을 경우에는 부착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제기하시는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요. 목이 좋거나 자리가 좋은 곳은 업체와 이야기해서 장기적으로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그 자리에 한번 해보고 싶어도 돈도 필요가 없고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주민들로부터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2회 이상 못하게 한다든가…… 저희들이 용역사와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할게요. 지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앞으로 선거는 한 2년 남았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도 내년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거 때 보면 광고물, 현수막 관리가 정리가 너무 잘 안 되서 후보들도 난립되고…… 그동안 여러분들도 그럴 때 다른 지자체의 현수막 관리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정당이라고 아무데나 붙여버리고 실제 후보들은 제대로 붙여야겠는데 붙일 데가 없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현수막 게시대하고 후보 문제도 한번 염두를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도 동별로 하나씩 현수막을 걸게 돼있거든요. 그럼 동별로도 게시대에 지정장소를 줘서 그때는 다른 광고물을 못하게 하고 그 게시대에는 선관위에서 인정받은 광고물을 우선적으로 걸어주도록 하는 것도 업무로 추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용 벽보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더만요. 어느 후보이건 간에 몇 장 이상 어떻게 하고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고 무질서하게 붙인 것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 후보자 사무실에 통보를 했어요. ‘위반이라고 통보가 왔으니까 저희들이 뗄까요, 아니면 자진철거 하시렵니까.’ 하니……
어디에 놔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인 찍어진 것 외에는 무효죠.
그래도 매수가 제한됐습니다.
매수도 그렇죠. 동별로 하나씩이라니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외에 무질서하게 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후보자 사무실에 연락하면 즉시 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나는 동별로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닌데 보니까 실제 후보자나 국회의원 후보자 이런 분들은 게시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더만요. 육교나 이런 곳 현수막 게시대에 신청을 하는데, 이미 광고물업체들이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후보자들은 신청해 봤자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육교라든지 그런 게시대를 정해 줘서 후보자들이 신청에 의해서 공정하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련 협회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정4거리 같은 경우 게시대가 쭉 있잖아요. 그럼 난잡하지 않게 쭉 1번, 2번, 3번, 4번으로, 번호야 어떻든 간에 딱 붙여놓으면 누가 봐도 ‘아, 선거를 공정하고 페어있게 한다.’ 하고 동별로 그 정도는 게시대가 있으면 그것을 지정해 준다든지…… 그 유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협회나 동사무소하고 이야기해서 선거기간에는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돈하는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협회하고 검토해서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지금 게시대에는 1만 5,000원 수입이 있잖아요. 그럼 벽보판은 수입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매당 1,000원입니다.
그럼 모두 우리 구 수입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 중인 것이 버스승강장 광고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버스승강장하고는 지정벽보판은……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버스승강장은 저희 구 수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게시대와 뭔가 차이가 있나 보죠?
저희는 버스승강장은……
버스승강장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물어봅시다.
교통과에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춘 위원님 말씀에 연장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정현 계장께서 광고물 하셨을 때 많은 성과를 내셔서 세수증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최융주 계장님, 우리 불법광고물이 6월까지 해서 한 7억?
7억 6,700인데 작년 대비……
연말까지 하면 한 13억 정도 되겠네요.
5월 말로 7억 6,000입니다.
세수증대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른 게 아니고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계속 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배너광고가 엄청 늘었어요. 시 산하에 DJ센터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달고 있는 배너광고, 또 거기에서 공익성 있는 배너광고를 이해하겠습니다만 도로에 보면 무슨 연예인들 배너광고가 마치 개선장군인양 팔랑거리고 엄청나게 돼있는데요. 또 그것 더해 동천동 천변도로가 한 300m 됩니다. 동천교에서 광암교 사잇길. 거기에 배너광고가 서희스타힐스 건설회사 배너광고가 한 3m나 될까요? 보셨습니까? 거기가 완전히 펄럭펄럭해서…… 그런 것은 단속이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수막 위주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기간제 인력 4명도 채용했고요. 또 7월에 공공근로도 확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너광고를 철거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신주에 높이 붙어있고 또 시하고 합동할 때 저도 가서 직접 해봤는데 그것이 철선으로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것을 떼려고 보니까 상당히 지렛대 같은 걸로 강하게 쳐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한번 저희 직원이 큰일 날 뻔 했어요. 한 직원은 차에서 넘어졌고, 한 직원은 그게 펄럭거리니까 옆에 지나가는 차를 덮칠 뻔 했거든요. 그게 조심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합동 회의할 때 의견 제시도 해 보고, 도구 같은 것을 검토해서 해야 할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수막은 가위로 절단하면 가능한데 그것은 고정돼 있는 거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동천동에 게재돼 있는 것은 끈으로 걸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전봇대에 철사로 똘똘 말았다면 올라가서 풀어내야 하지만 그것은 지금 하듯이 낫으로 탁 치면 되는 것이고, 옛날 감나무에서 따듯이 집게로 빼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공익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게재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변형이 돼서 건설회사도 그렇게 해서 한300m 정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도로가 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단속하면 우리 세수증대도 훨씬 있지 않겠냐. 그리고 기간제 일자리가 물론 청년들 일자리 만족은 못 하겠지만 그런 걸 세수로 많이 하면 기간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더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차미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407, 41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재해위험저수지 봉학제 정비가 되고 2,1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시는데 반환하기 전에 보수를 완벽하게 한다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자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정리된 후에 반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나서 사용하게 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용두지구 리모델링 용ㆍ배수로를 경제과에서 인수인계해서 사용하는데 2, 3년 되니까 벌써 망가져서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비를 가져와서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봉학제도 D등급을 받고 나서 위험하다고 저수지 보강공사를 하신 겁니다.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예산이라고 느낍니다. 저수지 정비하고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반환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서 반환 없이 설계변경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안전체험센터 시설보강 2억인데 지진에 대한 체험센터인지 엘리베이터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지하 2층 민방위교육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기존시설에는 연기 피난 체험, 화재 진압하는 체험, 민방위교육장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체험이나 고층빌딩이 있기 때문에 완강기 체험, 교통사고 관련 안전띠 체험, 강풍 등 여러 가지 생활할 때 가정에서 부엌이나 욕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체험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장소가 나옵니까?
다소 좁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교육장 규모가 넓고, 구석구석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하 2층에 가면 복도가 있어 교통체험은 그쪽에서 가능하겠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사람 목숨을 잃는데 이런 체험을 어려서부터 배우면 그때그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체험하는 데가 남원인가…….
임실에 있습니다. 그곳은 전국에서 제일 큰 시설이고 몇 백억을 들여 한 체험이라 저희 구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 시설이라도 활용해서 어려서부터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린이 등에게 생활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에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여성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신선하게 새로운 체험센터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들이 시골보다 자치구가 훨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응급처치를 초등학생이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되고 인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2억을 들여 해놓고, 만약에 산중의 거문고가 된다든지, 재난사태가 있는데 전혀 교육이 되지 않았다. 또 연중계획을 세웠는데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정책은 목표가 있으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수집되고, 그걸 검토해 보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야 하니까요. 더구나 100% 구비 아닙니까? 그렇게 개조해서 하려는 의지는 참 좋습니다. 못 하게는 안 합니다. 하시더라도 그런 점들을 굉장히 고려하시고, 기왕에 하려면 전국적으로 명이 나도록, 임실로 갈 게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 이런 걸 제대로 해가지고 교육 효과가 많고, 사고가 났을 때 그 교육 받은 분들이 응급처치가 잘 됐다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만드는 게 아니고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평균 어린이들만 년 2,000~3000명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9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시설을 더 홍보해서 어렸을 때부터 체험교실이 서구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충분하게 만들어서 서구가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도 연대하고, 서부교육청에 해가지고 광주 시내 학생들이 다 와서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옛날에 중외공원이나 우치공원의 경우 시내에 있는 유아원생들의 소풍장소고 놀이터였습니다. 전북에서도 다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설도 한 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예.
계획을 세울 때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서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도 좋고, 순찰용 피복비도 경찰 근무복을 보는 것 같은데 수리해 준 겁니까?
예.
근데 나는 보면 잘못하면 경찰과 방범대원, 교통질서원, 청경, 사설하는 사람들 복장이 경찰처럼 보이고…… 이게 효과가 잘못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범죄자들 예방하는 것은 좋지만 경찰공무원은 국가경찰 직위가 있는 건데 그 복장하고 유사하게 입히는 게 바람직한지. 방범대원은 방범대원다운 옷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복을 수선해서 경찰처럼 똑같이 해버리면, 방범대원은 보조행위인데요. 가급적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킨다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주객이 전도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돈 가지고 국가 하고 지방교육청하고 싸우죠? 예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사무다. 우리는 돈 못 내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찰이 따로 있고, 국가 경찰도 지금은 좋아져서 돈이 많이 나갑니다. 자율방범대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자꾸 발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꾸 발을 담그면, 이것뿐만 아니고 뭐든지 있거든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지원조례 만들고, 뭐 하고…… 여러분들이 행정처분, 행정행위를 해야 할 걸 돈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발의 시키더라고요. 난 말은 안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의원들 시켜갖고 의원들이 돈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면 되겠어요?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은 일하시면서 국가 사무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시려고 할 때는 안 할 수는 없지만 더 늘리지 말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복에 대해 부연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6월 1일자로 경찰제복이 청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경찰들하고 혼동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 그 제복 위에 자율방범대라는 조끼를 입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분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초소 문제도 서구 주민을 위해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410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시범사업은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하고 연관 있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아동친화도시조성에서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도시안전입니다. 도시안전이 구축되지 않고는 여성,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들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동네도 그렇고 주민들과 함께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시 공모사업에 제출했던 서류나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415쪽, 재난예경보시설 구축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재난을 구축하려는 사업을 시작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전 방식처럼 시골 동인 서창동, 유덕동, 천변 쪽에 당초 음성통보시스템이었잖아요?
예.
동사무소에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자연마을 몇 군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 동을 몇 군데 추가해서 하겠다는 걸로 올라 온 거죠?
예.
저희한테 음성통보시스템에 대해 초창기에 설명하셨을 때 도시에는 소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저희 재난문자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조금 강풍이 불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재난문자를 그때그때 받고 있어요. 대부분 주민들 중 몇몇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는 추세잖아요.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문자, 휴대전화는 대부분 보급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심에 있는 주민센터에 음성통보시스템이 얼마나 효과를 가질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담당자 스마트폰하고 연계 운영체제를 단일화해서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담당자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담당자에게 업무용 스마트폰을 별도로 보급하실 건가요?
아직은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 스마트폰이죠?
예.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전화 쓸 게 많아지거나, 요즘 휴대전화는 전화 목적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이나 서핑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오락기 정도로 사용하고…… 배터리 소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을 때, 만약 담당자 전화기가 본인도 의도치 않았지만 꺼져 있는데 중요한 시점에서 휴대 전화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책임은 담당자한테 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 휴대폰에 이 시스템을, 그것도 재난안전시스템인데요. 이게 맞는 것인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돼서 구축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보다 업무체계도에 의해…… 행정용 휴대폰을 가지는 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용 휴대폰이 더 유리합니다. 업무체계도에 맞춰 과장님 이하 계장, 실무자 두 분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주민센터 16군데 음성통보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민센터까지 반영했던 목적은 자연재난도 있지만 요즘은 사회 재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등 여러 가지 사회 재난하고 연결해서 일단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무2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무2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주민센터가 상무2동 중심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빠져있습니다. 만약 주민센터에 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 상무2동 권역에 전체적으로 영향…… 그런데 상무2동과 인접해 있는 금호1동, 화정4동을 보면 대개 멀거든요. 오히려 상무2동 주민자치센터와 화정4동 주민자치센터에 가까운 편이죠. 상무2동 끝과 끝을 이야기했을 때요. 그럼 금호1동은 오히려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주민자치센터 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때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 선정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다른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저는 일단 주민자치센터 기준으로 설치해 보고 확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치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저희가 과학적 기술, 특히 재난안전시스템 과학기술은 충분히 현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를 활용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방송을 통해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 부분은 일본 지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 인재 등 사실 스마트폰으로의 자연재해는 국민들한테 많이 전파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안전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시스템을 같이 병행한다는 말씀이죠?
병행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엄밀히 따지면 주민자치센터에 방송용 앰프를 옥상에 설치해 방송해서 주민들이 듣게 확장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걸 추가 설치한다는 거죠?
예.
그럼 그 시스템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시스템을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도심이 빌딩 등에 방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소음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확장기를 설치해서 사회 안전이나 생활안전을 긴급하게 할 게 있으면 방송하는 것보다 반경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고민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장한테 원래 휴대폰 1대를 줬거든요. 초대 내가 재난관리과장을 했는데 청장, 경찰서장, 과장은 차와 휴대폰은 유지시켜 줬어요. 그만큼 재난관리과장 위치가 중요하고, 정부 하고 통화하고…… 일반 휴대폰 갖고 있다 통화 중이어 연락 안 되면 곤란하거든요. 휴대폰을 2대 가지시더라도 재난관리과장과 실무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도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 비상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 단위에도 앰프가 있습니다. 하시려는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취약지역의 경우 그렇게 하시고, 김은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동마다 하는 것보다 높은 위치에 권역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하십시오. 또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준 것이 아니면 시비만 있고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하시기보다 완전무결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갖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6,100이 왔습니다. 시비 2,950만 원, 구비 2,950만 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시비 속에 국비가 들어있구만요. 재난관리처에서 이런 걸 하기 위해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사례들도 있고, 우리 유덕동 해놓고도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고요. 총체적으로 잘 관리해서 하십시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재난관리하니까 지하철역이나 산에서 사건이 있는데, 특히 약자들이 많이 다칩니다. 재난도 재난이지만 그것도 지역사회 재난입니다. 사회적 이슈고요.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노력해야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방향과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해서 어떤 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요즘 화장실에 빨간색 비상경보기를 설치해서 알게 한다든지…… 그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국가의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느 정도고, 우리 재난관리부서에서 돈을 많이 들여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우선 직접적으로 닥친 문제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요?
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가깝게 유덕동 안전마을사업이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받아 4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런 사건이 일어난 뒤로 서구 관내 위험요소나 취약지역이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갖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무너지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다리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점검하듯이오. 그래가지고 공중화장실 위험한 곳도 찾아내서 차임벨이라도 우선 달고, 안내판도 붙이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서구 재난관리 행정은 돈 몇 푼 아닌 것이라도 금방 하는 구나. 주민들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나. 지하에 2억 들여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서구민들이 안전관리에 대해 공부하셔가지고 이럴 때 추경에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벨만 몇 개 공중화장실 등 사람들이 취약지역을 움직이는 곳에 달아주기만 해도…… 그런 노력을 오신 김에 이번 본예산까지 기초 자료를 조사하셔서 그런 것도 중앙정부하고 하고, 그런 것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돈 주라고 하십시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총괄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는 안전부서가 움직여야, 말하자면 공원관리면 공원관리, 화장실이면 화장실, 위생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자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박영자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예산서 423쪽,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저희가 유개승강장이 이번 추경에 9군데 7,500만 원인데 이미 설치하신 건가요?
네, 5,000만 원은 성립전으로 금호동 6개, 상무2동 1개소이고, 2,500만 원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금호동 6개소는 유개승강장인가요?
예.
신규는 무개승강장으로 있었던 곳을 설치한 건가요?
예.
보도 폭은 어느 정도 되는 곳이었는가요?
보통 3.5이상인 경우도 있고, 이하로 간이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무개승강장이 142곳인데 갈수록 기온이 봄, 가을은 없어지고, 더운 날씨는 많아지고, 추운 날씨는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무개승강장 비율이 아직도 높습니다. 무개승강장은 보도 폭이 어쩔 수 없어서 전환을 빨리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 문제인건지 고민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대전에서 보도 폭이 2.5이하인데도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셨더라고요. 도시형 모델을 가지고, 전체를 정비한다고 언론보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 보도 폭이 2.5이하인 곳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 휠체어,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곳들이 있는지 점검해서 무개승강장이 빨리 자리 잡아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됐습니다.
특별회계 한 번 봐 보십시오. 510쪽, 바른주차 안내 도우미 활동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빛고을주정차지킴이 운영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예.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빛고을주정차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10명 기간제 근로자를 둬서 6개월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핵심은 생활불편 앱을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거죠?
예.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저도 관심이 없었다가 오늘 생활불편 앱을 깔아서 해 봤습니다. 이런 앱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주정차위반 한 곳 사진을 첨부하거나 동영상 첨부해서 일반인도 신고가 가능하게 본인 인증 받고 앱이 되면 저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일반 주민들이 신고가 가능한데 이 앱을 통해 굳이…… 저는 이 앱 만들어진 취지는 온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게 교통뿐만 아니라 가로등, 신호등 고장신고도 있고, 쓰레기 방치투기 신고, 도로파손, 불법광고물 신고, 에너지과소비 신고까지 모든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이걸 예산까지 들여…… 이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저는 이것을 10명 시범으로 뽑아 누군가 계속 신고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도 신고할 수 있고, 제가 주변에 알리면 주변 주민들도 세워진 차가 불편해 신고하면 그 분들은 인건비 주고, 어떤 분은 신고하고 그냥 넘기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 이런 앱을 만들어 하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합니다. 이 앱을 가지고 신고한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신고한 걸로 끝나는 게 맞는지?
네, 우리 빛고을주정차지킴이 운영은 시에서 5개 구청에 동일하게 10인 이상 1,000만 원 인건비로 주셨는데 운영 방법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하고, 약간 미비하다면 더 보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 신고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각 동이나 자생단체에 홍보해서 현재 100여 건 이상 옵니다. 빛고을주정차지킴이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교통단속 시간제가 몇 분 계시죠?
예, 여덟 분 있습니다.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빛고을주정차지킴이 운영은 저희가 가변주차구역, 횡단보도, 대각주차, 양동시장의 경우 새벽에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업이 편성돼 이 분들이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은 주민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방법에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 생활불편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단속 활동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이걸 해 놓은 것은 어느어느 활동을 하면 예방활동도 있지만 실적이 있어야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요. 앱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분들이 앱을 하루에 20건 이상 조건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그 앱을 통해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은 신고를 하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전 차파라치 있었잖아요?
인건비가 많은 게 아니라 보상비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요. 월 30만 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굳이 따로 예산을 안 들이고,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이 앱을 알려드리고 그런 일자리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시에서도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예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권한을 가진 기간제를 고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차이가 뭐가 있는 거냐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은 스마트폰 작동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요. 구체적인 인력방안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업인지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추경에 좀 올라오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고유사무로 시민운동처럼 해서 내집주차장갖기하고, 옛날 막힌 골목은 한쪽만 해도 주차할 수 있는데 아니면 티코나 모닝밖에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전에 과장님도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승강장에 많이 붙이시고 현수막도 붙이시고 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지역에 사는 단독주택지나 그런 데도 어떻든 간에 홍보물이라도 제작해서…… 골목에 막힌 데 있잖아요. 한 집이나 두 집만 뜯으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 별로 안 드니까 그런 곳을 조사하셔서 홍보물 식으로 A4용지에 하나해서요. 바깥에 현수막 거는 것보다도 집집마다 투입식으로 해서 하나씩 통장님들 시켜서 동에 넣어주라고 하면 마당에서 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잘 된 모양 같은 것은 사진을 하나 해준다든지 해서 한쪽이나 앞뒤로 해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효용성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하신다했으니까 잘 된 것 하나 행정사무감사 때 했다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유개승강장에 아까 광고물관리과 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유개승강장에 그걸 해 놓으니까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광고물관리계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나 인쇄물로도 벅차서 유개승강장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무단으로 붙인 것 말씀이시죠?
예. 교통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관리업체와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업체에서는 유료로 받는 건 한 면이고 나머지는 무단으로 붙이는 건데요.
관리업체에서 한 면을 유료로 주고…… 아 그렇게 하면 그걸로 유지관리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업체와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가 될 것도 같습니다만 요즘 광고물하는 사람들 동작이 기민해서 금요일 오후에 붙여서 월요일 아침에 뜯어버리거든요. 아주 기동성이 훌륭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유개승강장이나 그런 곳을 해 놓으면 그것 가지고도 과태료를 상당히 부과했어요. 광고물관리과에서 전반기에 7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럼 유개승강장이라는 공익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광고물을 붙여서…… 그쪽에서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광고물관리계에 업무의뢰를 하시고, 과간 협조를 하셔서 그런 것은 발견하면 그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해 놓은 것에 불법광고물을 한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벌금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 측에서 따로 벌과금을 요구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교통시설물이잖아요. 그럼 교통시설물 방해죄가 성립되죠. 그렇죠?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네요. 연구해 보십시오.
네, 해보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에서는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거 하나 사진 찍어서 돈 받으려고 안 하죠. 그럼 교통시설물이니까 교통 신호등이든지 유개승강장에 의자 등이 파손되고 한 것처럼, 광고물도 말하자면 공공시설물을 효용성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기준도 마련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사례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 내용도 점검하셔서 이번 사무감사 때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노력하신 것도 그렇고요.
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예산서 422쪽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말이죠. 제안서 내용을 보면 4,86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5,000만 원으로 돼있네요. 이것은 5,000만 원 총액이고, 4,860만 원은 용역하면 자체 내부 품셈에 의한 그런 건가요?
네.
표현이 틀려서…… 그때 이것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법령을 환경국이고 교통국이고 건설국을 제정을 하면 거기다가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광역단체장의 책무,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로 넣어갖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하는 것들이 법령에 수만 건이에요. 그중에서도 ‘보건계획을 해야 한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해야 한다. 재난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법령에 있는 것이 그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생산되고 있어요. 옛날 과거에 지침으로 했던 것을 통일성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자율화하다 보니까 그냥 조례로 정하든지, 너희 알아서 용역계획서를 해서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없이 법령근거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번 과장님이 선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5년 단위의 용역계약이 필요해요. 불가분하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광역단위로 해야지…… 기초자치단체 5개가 다 하고, 광역도 또 따로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교통이라는 것이 간선이나 지선도로가 다 광역망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의 책무라고 봐야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이기에는 좀 버거운 것이 있다.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을 다른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설사 예산을 불용하시더라도 다른…… 국장님,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도 5개 구청이든지 6개 구청이든지, 광역, 또 시는 시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2~3억 들어가겠죠. 그럼 5개 구청이 다 5,000만 원씩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광주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광주시권 간선 그리고 자치구는 지선이 될 것 아니에요? 이 앞에 도로는 25m 이상은 다 시 관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치구에서 어디 골목길을 갖다가 기본용역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럼 앞쪽 이 정도는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나머지는 연결되는 페이지를 해서 5개 구청을 하는 것이 업무적인 면에서 형평성도 맞지. 이번 추경에 5개 구청이 다 똑같이 올라왔을까요?
아니요.
방향이 다 다릅니다. 따로따로…….
그렇죠? 시에서는 시로.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밥 먹으면 밥상에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갖다놓죠? 그렇듯이 이것은 좀 업무가 그런 것을 노력을…… 그러니까, 놔두고 국장님이나 그 선에서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 하고 내 말도 참고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네.
예산은 승인해 드리는데 좀 진중하게…… 이런 것은 중간만 가는 게 좋거든요. 중 이하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잘해 갖고 상사업비 타 와봤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요. 전시행정이나 앞서가는 행정도 앞서가는 행정 따로 있고 천천히 하는 행정도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자료를 받아서 이번 사항은 전체적으로 5개 구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고……
그렇죠.
만약 저희 관내를 발주하게 되면 지선위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가겠습니다.
5개 구청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모여 협상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번에는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시에서 좀 하라고 하고, 5개 구청이 같이 해서 절감하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제가 드리는 아이템으로 해서 5개 구청에 드려서 절약해가지고 광역망이 잘 정비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공무수행을 하신 것이 된 거예요. 예산절감도 하고요.
예.
그렇죠? 5개 구청이 시하고도 소통과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10쪽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관련해서 이번에 8군데 설치할 예정인데 혹시 어디어디인가요? 힐스테이트 주변이라고만 돼있는데요.
현대 힐스테이트 주변 3개소하고 다른 곳 해서 8개소입니다.
다른 곳은 나열할 수 없습니까?
마륵동 서창농협 마륵지점 4거리, 화정초등학교 주변, 힐스테이트 광주은행 주변, 시교육청에서 화정역 주변, 힐스테이트 3단지 입구, 치평동 상무병원 주변, 원대 한방병원 삼거리, 농성동 교직원공제조합주변 이렇게 해서 8군데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다 설치하시는 거죠?
네.
이게 민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네. 민원이 지속적으로……
아니면 자체 판단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곳을 검토해서 한 곳입니다.
광주은행 사거리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된 곳도 있나요?
지금은 뭐…….
그런 곳은 없습니까?
네.
관내에 몇 개소가 있나요?
현재 51개소입니다.
그때 U대회 관련해서 몇 군데에 설치됐었죠?
작년에 기능보강이 한 20여 개소이고, 신규가 U대회 관련해서 8개소에 설치됐습니다.
U대회 관련한 8개소는 필요해서 설치하셨겠지만 U대회 때문에 설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할 수 있어요. 여기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데 오히려 민원이 유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설치된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운영 자체를 탄력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적이 교통 소통 확보랄지 민원 해소니까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자장갖기 사업에 대해 김광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목이 잡혀있습니까? 공동주택 한 군데 50면에 2,500, 개인주택이 2,700만 원으로 7개소를 해 놨는데 농성동 3개소가 확정돼 있어요?
네. 돼있고요. 위원님, 이것은 시비랑 구비 5대 5 매칭인데요. 아까 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청하면 시에서 바로 보조해 주십니다.
그럼 매칭이라면 우리도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저희도 조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니까…….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성동 3개소, 금호동 2개소, 화정동 2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이 추경에 올린 것만 하고 안 할 것인지……
아니요. 또 있으면 결산추경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른 동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나는 여유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에서 대상지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대아파트 50면인데 이것은 선만 친 것입니까?
아니요. 내부에……
내부에 뭐 화단을……
화단을 설계변경해서 건축과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건축과에서도 화단을 줄여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가요?
오래된 아파트는 화단의 ½을 줄여서 주차장으로 쓰는데 법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치평동 먹자골목 주차문제요. 우리 구에서 사려니까 돈을 많이 불러서 못 산다고 하는데……
주차장이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이 굉장히 주차난이…… 참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순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순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미관광장 거기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미관광장 양쪽으로 해서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많이 뿌려서 도로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도로노면?
예.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성립전이에요, 시비예요?
시에서 내려온 돈들인데요. 다 성립전입니다.
아, 성립전으로.
예.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거기가 폭이 2차선일까요? 편도 2차선인데…….
예.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럼 그것은 지선도로라 우리 관리입니까?
저희 구도……
8m 이하는 구 관리이니까…… 지금 8m 이하죠?
아니요. 15m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5m까지인가요? 그럼 4차선?
예, 편도 2차선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구나…….
시청 앞이라 그런지 시에서 바로 돈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나요?
좋지 않은 부분은 좀 깎아내고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
시 돈을 가지고 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거기하면서 사괴석 같은 것을 깔아놨는데.
예. 그쪽 그 부분은 빼고요. 순수한 도로 포장 부분만 절삭하고 덧씌우기를 합니다.
노면이 그렇게 안 좋아졌던가요?
예.
그것을 언제 했을까요?
그것은…….
재포장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시에서 보고 그 앞이라 바로 자기들이 돈을 내려 보내준 겁니다.
내가 괘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당초에 미관광장 위에 분수대 해놓고 대리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상무지구 만들 때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하도까지 파서 해놓고 옛날에 수백억이…… 요즘 같으면 수천억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 안 하니까 환경국에서 10억 상사업비를 타가지고 와서 미관광장을 만든 거예요. 상사업비는 10억 들어갔는데 우리 돈은 한 100억 들어갔어요. 실제 돈이요. 그러니까 사대강 사업하듯이 사기 친 거예요. ‘10억만 예산해 주면 됩니다.’해서 처음에 한 15억인가 25인가했어. 그런데 매년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쪽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녹지공간……
그러면서 하여간 도로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괴석있죠. 사괴석을 전부 깔아버린다고 해서 또 50억이 들어갔어요. 내가 그게 기억이 나서……
그때 그 녹지공간 쪽……
사괴석은 로마에나 가면 할 일이지 거기다가 사괴석을 다 깔아버리면 되겠냐. 그래서 어째서 그것을 파헤치고 또 할라 한고…… 내가 의심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예. 덧씌우기입니다. 이번에 제설작업 한 다음에 보니까 도로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쾌적한 도시 삶에는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뭐냐면 차타고 다니는 사람은 모르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보도거든요. 인도요. 그 관리가 건설과장님 관리란 말이에요. 건설과장님이 관리하면서 보면 건설과에서는 보도가 기우뚱하면 다 고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옛날 하고 달라서…… 작년 겨울에 이동춘 위원하고 상무지구에 가다가 보니까 보도가 다 내려앉아서 겨울이라 물이 얼었는데 상당한 크기더라고요. 이게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면 좋은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고한다는 것이 한 6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해주면 저희들이 현지에 바로 가서 시정조치하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구간이 간혹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최소한 인도를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신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동 행정도 있고, 생활행정도 있고, 견문보고도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져가지고 과장님들이 할 수 없이 보도관리 요원을 시켜서라도 정기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한 달에 이쪽 돌고, 한번 저쪽 돌고 해서 쭉 보셔서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여러분들이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 특히 주민들이 다니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 끝나고 나서 운동하면서 보도를 쭉 타보렵니다. 차를 놔두고 길을 돌아 다녀보면서…… 특히 인적이 드문 부분들은 거의 견문이고 뭐고 그런 것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쭉 도로담당하고 한번 돌랍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자기들 바쁘고, 실무자들도 그런 것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의원들도 누가 보고 안 하고, 다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겠다. 좀 수고스럽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말하자면 손이 빠진 곳이 있단 말이에요. 큰 도로변은 좀 하는데 안쪽은 많이 빠져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 U대회 진입도로 해놨죠. 어제인가 그제인가 비 왔어요. 어제인가 저녁에 내가 지나가면서 보도 위에 아스콘 위에 물이 고여 있는 장소를 쭉 세어봤어요. 30군데도 넘어요. 현재 U대회공사를 했으니까 얼른 빨리 하자보수를 해야 하거든요. 물이 고여 있어. 사진 찍으면서 가 봐요. 여러분들이 어제처럼 소나기가 오면 차를 가지고 도보를 쭉 돌아보면 어디가 물이 고여서 주민들이 불편하겠다……. 생활행정 기동차가 건설과에는 있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차를 안 타고 직접 보도를 걸어서……
어제처럼 비 온 경우는 차만 갖고 쭉 다니면서 탁 탁 탁 탁 보고가도 ‘아, 저기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기동성 있게요. 어디 걸어 다니시면서 하시겠어요? 비만 오면 꼭 가보세요. 지금 그 투스콘으로 공사해 놓은 곳도 그렇지만 또 보도블럭 식으로 연결해 놓은 데도 많이 보여요. 당장 물이 안 빠지니까요. 그리고 공사한 뒤로 차 같은 것이 진입했다든지 뭐 해서 다 내려앉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걸 전부 보시겠어요. 어제처럼 비온 날 계장이나 담당 시켜서 쭉 차로 돌면서 촬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시고……. 우리 시민들은 차도보다도 걷는 길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불편을 준다든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건 공공용물이죠, 공공시설물은 청사고요. 공공용물 관리를 잘 못해 노인이 지나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거시기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보행에 대한 쾌적함을 만들려고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통 안 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감사 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아 위원님.
먼저 예산서 429쪽부터 430쪽에 지방하천 정비, 광주천 정비, 국가하천 영산강 주변 정비해서 크게 세 목으로 나뉘어 있어서요. 실제로 이 사업의 대부분이 장마철 전이라 예초 작업을 할 시기인 예산인 듯한데, 각각 기간제 인부 근로자를 2명씩 총 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각각 2명씩 예산이 잡혀있긴 하더라고요.
예. 1일 2명씩 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름에 한철 쉬었다가 또 시작할 겁니다. 여기는 지방하천, 광주천은 시비에서 들어오고 국가하천은 국비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세 군데를 다…… 세 팀에 두 명씩으로 총 6분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두 명씩 각각 예산이 되어 있는데 두 명이 각각을 다 돌면서 하는 건줄 알고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물어본 거구요.
예산서 432쪽 보시면, 제가 이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심사 전에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시면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 주변 도로개선은 백일주유소 뒤편으로 해서 햇님유치원까지 쭉 연결하는 구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면 긍정적인 면은 버스승강장하고 바로 가깝게 해서 저 안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유소 반대쪽에는 다 과일나무, 매실이 심어져 있고 고물상 있고, 그쪽 땅 아닌가요? 지금 주거지가 전혀 없는 중앙공원 밑자락, 산자락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산은 현재 백일지구 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유치원 옆으로 해서 주유소로 나오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길이 있나요? 길 없잖아요.
옆에 조그만……
산책로 있는 것은……
조그만 산책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있고 새로 하는 건 옆으로 해서 백일주유소 그쪽으로 낼 겁니다.
그렇게 도로를 내면 주유소 쪽은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안정적인데 그쪽으로는 대부분 산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현재 밭으로도 쓰고요.
산이나 밭으로도 운용되고 있고 그런데…… 도로가 됐을 때, 이 도로를 이용할 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요.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험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주민의견들을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 도서관이 굉장히 잘 구비돼서 외부 먼 곳에서도 대학생들이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열람실을 꽤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이쪽에 길이 안 뚫려 있을 때는 안전하게 백일초등학교 앞으로 다니셨을 건데, 버스정류장이 어중간한 위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려오셔서 여기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걸어가서 올라가는 길이거나 중간에 쪽길로 들어가서 많이들 이용하시던데, 도로가 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쪽이 불안정한 지형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밝고 환하게, 위험한 할 것 같은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개설할 때도 시설물들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할 때 저희들도 교통 부서하고도 얘기하고, 승강장 같은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하고,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주신 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풍금사거리로 횡단보도 턱 정비하신다고 하는데 대웅한방병원 쪽 하고 건너편 쪽 보도를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하실 거죠? 자전거도로만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 보도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풍금4거리…… 컬러스콘해 놓은 그 부분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스콘 포장 일부를 뜯어내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볼라드도 다 철거하실 건가요?
볼라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은 곳은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공사하시면서 볼라드 다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큰 볼라드에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볼라드 자체가 규격에도 맞지 않거든요.
예. 현재 시에서 표준 기준 볼라드가 있거든요. 그걸로 교체할 겁니다.
아, 철거하시고 또 놓으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상태 안 좋은 것만 철거를 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길 정비하시면서 볼라드랑 불편한 것들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청결한 거리조성 예산으로 안전펜스 설치 예산으로 잡혀있는 곳이 화정4동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거 설치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지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 거기서 조율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의견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의 반대가 월등히 많으면 설치를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전용을 하든지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금호동도 이 예산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그 말씀까지 해요. ‘올해 집행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들도 그 돈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상가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예 펜스를 친다는 것은 자기 집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펜스가 중간 중간에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거고, 마찬가지로 금호동에도 지금 녹지 공간 조성한다고…… 어찌됐든 노점들 정리하시려고 사업예산 올려놓은 것도 그쪽 상가주민들도 반대하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거기도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공원 쪽 예산인데 거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 거기도 같이 협의해서 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몇몇 시민들의 의견이 금호동의 전체 다수의 의견인양, 아니면 화정4동의 다수 주민들의 의견인양…… 예산이 보고되고 공모해서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동네 주민들의 민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6대 때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예산 참여를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정말 필요한지 주민들과 토론해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인데요. 시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이 언제부터인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의회나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의회나 이렇게 같이 조율되지 않고, 충분히 고민되지 않고 돈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방식의 사업예산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주민들끼리도 굉장히 큰 반목이 생기거든요.
저희들도 화정4동 펜스 때문에 가서 얘기도 나눠보니까 의외로 펜스를 쳐주기를 좋아하시고 했으면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분들은 불과 몇 분이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그 주민들한테 맡겼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있는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의견을 집합해 보고 우리는 그 결과에 의해서 움직이려니까. 정 안 되면 다른 데로라도…… 방법을 연구를 하렵니다.
저는 3년 전엔가 지금은 국회의원 되셨는데 울산 동구청장을 하셨던 분이 와서 잠깐 저희들에게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것이 우리 서구에도 2군데 설치돼있는데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드는데…… 여름이 되니까 너무 뜨거운데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뜨겁게 달궈진 놀이시설에서 놀고 있는 걸 보고 ‘왜 놀이시설은 여름에 물이 시원하게 나와서 그냥 동네에서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게 없을까’하는 고민을 주민이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 중심가에 하려고 했더니 그쪽 주민 세 분이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좋아하시는데 세 분이 반대하는데 이 반대하신 세 분들을 위해서 공청회를 5번이 넘게 진행하고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의견들이 다수의견에 의해서 소수의견이 묵살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닌 적은 사람들도 설득하고 함께 그것을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과정이 정말로 필요하고요. 이건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 진행할 때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예, 오광교 위원님.
광주천 구조물 보강공사…… 거기가 도로 부분도 파손된 데도 고치고……
아닙니다. 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천변좌로 확장구조물에 실금 같은 것, 탈락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변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자동차 높낮이를 제한하는 것 있잖아요.
아, 과속방지턱…… 아! 예. 위에 교량 진입하는…….
교량 진입하는 것. 그건 어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변인데요? 그거 20m……
도로 교량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요? 지금 광암교에서 광천일교 가는 그 부근이나 되겠어요. 이 부근에 2.1m인가 높이를 해 놨는데 그것이 이렇게 됐어요. 누가 받아가지고 덜레덜레하고 있어요.
내일 저희들이 시간 있으니까 확인해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든지 해야지.
내일 확인을 하렵니다.
그걸 대부분 교량 밑 거기에 재서 그걸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 2.1m, 2.2m 이러던데 광암교에서 광천1교 가는 곳일 거예요. 누가 거기를, 높은 차가 가다가 했는지 이렇게 한쪽은 반듯한데 한쪽은 이렇게 돼있거든요.
바로 확인하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라는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에서 430쪽까지 지방하천 유지관리하고 광주천 친수공원 유지관리, 국가하천유지관리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사사업인데, 지금 우리 광주천에 보면 여름 홍수대비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크게 하고 있죠. 광천동쪽에?
예, 그렇습니다.
저녁이면 그쪽으로 운동을 계속 나가는데 광천동에서…… 제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광천동, 동천동, 유덕동이 천변 아닙니까? 거기에 운동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운동할 자리가 없으니까 다 거기로 나오죠. 그런데 거기 보면 공사를 하고 삭막해요. 그리고 최근에 자전거도로 공사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저희의 자전거도로 계획성에는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야구장 있는 데서부터 밑에 길로 영산강 합류지점 세월교까지입니다. 우안이 시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선 마무리를 짓고 이쪽 우안에서 좌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 시에서 2억을 내려줘서 공사를 했었는데요. 오광교 위원님과 같이 한 것인데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나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자전거도로는 현재 해 놓은 상태도 모서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어요. 좀 시일이 지나면 옆으로 지나다가 사람들이 밟으면 발목이 삐게 생겼어요. 턱이 있어서요. 거기가 마무리가 안 되다보니까 높낮이가 울퉁불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도 보면 꽃단지도 조성하니 광주천에 하니 해서 예산을 전부 합치니까 1억 정도 되구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초작업 하신 분들을 보긴 봅니다. 예초작업 하시는데 늘 그 자리만 봐요. 꼭 광주천 밑에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혀 없어요. 내가 몇 개월째 보는데 없어요. 그리고 다른 곳은 예초작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현재…….
아니,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나있는 곳을 보면 황토가 그대로 뒤집어져서 먼지가 풀풀 나요. 운동하러 나온 게 아니라 먼지 마시러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억 정도 되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12월까지 이렇게 돼있다고 하는데 뭐 인건비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거기 부분을 빨리 정리를 좀 해줘야지 않겠냐. 예산은 있는데 아직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제가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단지 천변에 잡풀로 무성하게 놔둔 것이 꼭 생태하천이나 자연보호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생태하천은 인간하고 자연이 같이 가는 것이 생태하천 아닙니까? 그럼 기왕 예산이 투입되면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게 어디 모래사막처럼 황토 다 뒤집어 엎어놓고 수개월째 방치돼있어요.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환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환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쪽, 주거급여가 예전에는 복지업무로 있다가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데 모든 수혜대상자는 복지급여과에서 넘어오죠?
예.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지급만 건축과에서 하실 건데 요즘 영구임대주택을 안 지은 지 꽤 오래 됐잖아요?
예.
LH임대주택은 전세 임대 구하기가 하늘 별 따기라 주거가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한 취약계층 식구들이 대부분 월세로 내몰려있는 상태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 가구 14만 3,000원, 2인 15만 4,000원, 3인 가구 18만 4,000원, 4인 가구 21만 5,000원입니다. 어찌됐든 취약계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더라고요. 최근에 어려운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 집, 남편의 아이까지 총 아이가 4명이었어요. 그 분이 주택 2층으로 갔는데 임대료가 40만 원이에요. 아이들은 어리고 외벌이인데 직업도 마땅치 않고요. 이런 경우 21만 5,000원 지원하면 나머지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이거든요. 그 전에는 아이들이 네 명이었고, 다섯 명이 사는데 임대료 때문에 상ㆍ하방 2칸에 살았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잠깐 그 집을 들어가 봤는데 발 딛을 틈도 없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 파트로 넘어왔으니까 수급대상자가 넘어오면 그냥 급여를 제공해 줄뿐이라고 하지 말고, 저는 능동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는 전수조사부터 해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그럴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 아파트에 대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저도 선출된 의원인데 지역에서 왜 그런 민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산을 어디다 먼저 쓸 것인지 주민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영세 아파트 지원해 주는 부분을 단 한 번도 문제 삼아 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 대선충당금을 자체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대 때도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지원한데 시의원 포함 지역 의원들이 5명 된다면 각각 의원들에게 누구 의원은 1천만 원, 누구 의원은 500만 원으로 기준 없이 집행돼서 곤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써져야 되는가. 그때 심지어 문제제기했던 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치는 예산까지 저희가 지원해 줬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맞는가 하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나마 6기 임우진 청장님 들어오셔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해 중심을 갖고 있는데 많이 후퇴되는 느낌이 들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례는 10년 이상 2년이 지나면, 저는 2년 지난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민원 중심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어떤 항목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지원하려고 이런 예산을 15억 이상…… 지금 이게 본예산 대비 5배가 오른 거거든요. 교부세, 교부금이 내려 온 것도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15억 예산을 잡기란 어머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힌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미리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정리해서 주신다 하시고 아직 안 주셨거든요. 15억 증액하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20년 이상 아파트 85개소, 10년 이상 68개소로 153개소입니다. 이걸 산술평균해서 3년에 한 번씩 약 3천여 만 원을 지원한다면 년에 50에서 55개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15억에서 16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에 대해 일반현황 관리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자료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데 이번에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파트에서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파트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구청에 요구사항은 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예로 포장공사를 해주라고 화정4동 H아파트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라고 요구하고, 덧씌우기 공사 3,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3,000만 원 등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못 했습니다. 일단 산술 평균 3천정도…… 저희들이 옥상방수를 해 보면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7,000만 원, 저희 3개소 아파트의 경우 1인단 4천에서 5천 만 원 정도 지원 됩니다. 시에서 재원의 한정이 있고, 저희 애로사항은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현황파악하고, 설계하고 발주하다 보면 하반기에 집행실적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예산 우선순위가 누구나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공동체가 사적 공간이냐 공적 공간이냐에 대해 논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보안등이나 놀이터가, 만약 단독주택 마을이라고 하면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적공간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 또 20년 이상에서는 2년 터울로 해보니까 한 50개 됩니다. 그것만 지원한다 해도 15, 16억 정도, 단지별로 조금 더해 주거나 덜해 주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평균 3천 잡더라도 추경에 16억 정도는 필요한 금액이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도 주민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공감되어 질지는 모르나 어찌됐던 공간이 전체 열린 공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로도 주민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대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서 관리비에서 일정 정도 충당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연립주택 형식의 조그마한 아파트는 이런 수선금을 모을 수 없는 예외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아파트 단지 외벽보수나 방수하는 것은 대규모 아파트는 스스로의 사업비로 가능한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동에 대화공간이나 작은도서관 시설물에 주민들이 모여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사업비 투입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도색을 해주고, 아파트에 선을 그려주고, 아스콘을 새로 깔아주는 게 실제 우선 사업에서 맞느냐는 겁니다. 주택가로 해서 이면도로를 쭉 돌아보십시오. 보도도 제대로 정비 안 된 곳이 많고, 열악한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예산 중 자체 예산 15억이나 증액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더라도 차라리 공동체 공간을 만드는…… 이미 아파트에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도 마을공동체 사업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별도로 주민자치과에 들어 있거든요.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아파트는 뭐해 달라고 단순한 민원성 사업에 대해 우리들이 너무 몰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많이 잡혔거든요. 예전에 아파트 조그만 것만 있어도 회장님들 이거 해 달라, 아파트 정자를 요구해서 해주면 또 반대로 시끄럽게 101동과 102동 사이에 정자해 줘서 잠도 못 자게 한다고…… 누가 해줬냐고 따지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저는 명확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규약으로 인해 자기들이 적립한 요율의 적립한 금액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동체 공간과 공동체 프로그램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일단 신청하면 1천만 원 이하는 자부담 10%, 2,000만 원까지는 20%, 5,000만 원까지는 30%, 5천 이상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타당성이나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에 지원하기 때문예요. 예를 들어 금호쌍용의 경우 경로당 앞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교체 요구해서 전체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고 미끄럼 방지 시설만 하라고 확실하니 결정했습니다. 아까 일률적으로 어떤 아파트에 무슨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여지를 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만 해도 50개 됩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 해서 2년 터울이 넘는 것들이…… 그것만 한다 해도 16억 정도는 충분히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다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천만 원 지원하게 되면 시설은 저희가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자부담 1,000만 원 10%인 100만 원을 따로 집행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저희 구좌로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5,000만 원이면 40% 부담해야 하는 등 율이 있는데 심의해 보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50채 이상 돼서 당장 목전에 닥쳐 돈을 내놓으라 하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산출해서 옛날에 과거 지원부담금 제도나 자기부담이 불명확했는데 여기에서는 계좌 돈을 받아서 50%가까이 돼죠?
5천 이상이 40%입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료 줄 때나 수선유지급여 줄 때 급여 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이야기합니까?
예, 1인 가구 평균 기준액이 거기에 못 미칠 때 이걸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급여기준액 이하나 소득 인정액이나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말이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라든지 세 가지가 공통적인가요?
급여 기준액을 정해서 급여 기준액에 미달된 것입니다. 표현을 급여 기준액으로 해 놨습니다.
도시급여 평균 급여액은 높습니다. 대부분 중위소득으로 따지게 되죠. 이것을 할 때는 저희가 최저임금을 받잖아요. 그 최저생계비의 중간 계급으로 따지게 됩니다.
급여 기준액 이하인 가구는 얼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69만 8,677원 이하면 저희들이 14만 3,000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액이?
예.
그럼 재산소득이나 이자소득도 계산합니까?
급여기준액을 정했고. 그런 걸 전체 포함 환산해서 1인 가구가 이 기준액입니다.
급여기준액이라는 것은 다른 기타 소득도 포함되죠?
예.
이걸 어떻게 산출합니까?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통보가 오는 겁니까?
복지급여과에서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다 보면 복지부에서 자료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산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주거급여는 건축과에서 통보 받아서 돈을 줄 것입니다. 복지국에 얘기할 사항인데 여러분들은 이 돈만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 그 사람에게 40만 원 들어가는데 정말 어렵다.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추진하면서 복지국하고 이야기해서 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이 금액은 지불하고,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더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단서조항을 둬서 여러분에게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업무 협조해서 보건복지부 자료 받아서 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4인 가족인데 기준에 준해 준 것 예외도 15만 원이라도 더 주고 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복지부에서 통보 받으면 그런 사안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10~20%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든지 건의한다든지 융통성 있게 20%정도 증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든지, 그 권한을 해달라고 복지부에 해보니까 이것은 기준에 맞춰져 있어 좀 어려우니…… 복지과 있잖아요?
예.
과장님이 하다 보면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혹시 사무감사 때까지 일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상임위에도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저희가 LH에 위탁해서 3억 정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집이 낡거나 수리한다는 걸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LH에 통보해서 특별히 봐주도록 할 테니까 따로 말씀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는 지금 광주 평균 원룸만 해도 기본 월세가 25만 원, 3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단지 2층도 기본 30만 원, 40만 원 되더라고요.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을 높이면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LH가 전체 전세를 할 수 있는데 집주인들이 올 전세를 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게 있냐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있잖아요?
예.
그 기금 안에도 실제 이런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작년 복지급여과가 다 이런 것까지 관리를 했는데 주거급여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정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복지부는 LH나 국토부에서 해야 될 거라고 넘길 거란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살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현실적인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만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업무분장이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건축과가 급여를 주는 곳이 아니라 주거급여 취약계층에 주거안정을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밑에서 해줘야…… 왜냐하면 국토부는 잘 모르시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관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조사 등을 내실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에는 전세자금융자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김은아 위원 말씀처럼 건교부는 돈만 줄지 알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해 달라는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