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0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오광록 의원ㆍ오광교ㆍ김광태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0시08분 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오광록 의원ㆍ오광교ㆍ김광태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광록 의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예전이나 요새나 지역에 특히 어두운 지역이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다니시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뒷머리가 선다고 하죠.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왠지 불안하면 스스로 주문도 하고 가면서 휘파람도 불고 가고 그런 경험을 다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예측할 수 없는 범죄의 지능화라든지 다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장소나 특정할 수 없는 지역에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특히 요새 우리 서구청에서도 또는 전국에서도 마을자치나 복지공동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예방을 마을자치나 복지공동체 주민들 의식을 같이 고양시키면서 같이 접목해서 범죄예방 디자인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범죄예방 디자인마을은 실질적으로 도시환경 또는 건축물, 자연환경 이런 부분을 같이 가미시켜서 건축물을 바꾼다든지 환경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어두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디자인계획입니다.
  실제로 서울 같은 곳 관악구…… 일부 의원님들은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만 행운동이라든지 또는 마포구 염리동이라든지 공진중학교 같은 곳의 사례가,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으로 시행해서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상시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비율이 3~7%정도로 실제 나타나는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나왔고 요. 또 주민들은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에 자존감이라든지 또는 마을환경을 환하게 해줌으로써 마을에 살고 싶은 애향심이 많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적용 범위,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와 안 제10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10개 광역지자체와 6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저희 서구에서는 어찌됐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기 예산을 투입해서 유덕동, 상무1동 그리고 이번 추경에 화정3동에 셉테드사업을 해서 이미 사업은 시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거리조성과 이런 것에 대한…… 당연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조례를 오광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행부의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고 보지만, 예를 들면 서구와 광주광역시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서 도시 전체가 하나로 일관될 수 있는 디자인들이 형성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데에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저는 어떤 조례보다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범죄예방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시면서 잡으려고 하시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서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전담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와있었는데요. 조례안 10조에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축물 범죄예방이라는 건축법 제61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변경해서 운영하면 확실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것을 ‘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현재 유덕동과 상무1동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네.
김은아 위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화정3동도 자체 예산이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예.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상무1동 다르고 화정3동의 디자인 자체가 다 다르면 따로따로 노는 그림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거리를 갈 때 마다 ‘아, 서구를 통하면 이것은 이런 용도로 쓰이는가 보다, 아니면 이 디자인은 이럴 때 야광으로 해놨구나.’라고 주민들이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어느 동을 가더라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우리 구청의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대로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은 디자인에 대한 어떤 기준안이 마련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 같은 것을 파악해서 디자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하시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따로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우선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종이에 나온 것이 이 조례와 관련 있는 이야기구만요. 답변하신 것도 그렇고 질의한 것도 그렇고요.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예.
김광태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작성한 것은 집행부도 경찰하고 같이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협조하셨다고 봐지는데요?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여기 와서 봤습니다.
김광태 위원
  과장님도 여기 와서 봤어요?
○건축과장 이환의
  예.
김광태 위원
  여기 설명하신 것 보면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는 등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 상당히 사전에 인지하고 내용이 설명돼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전혀 모르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거시기 하시는 분들이라 이 글씨에 대해서 물어는 볼랍니다. 이 범죄예방진단팀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르죠? 글씨가 써졌는데, 아십니까?
○부위원장 이동춘
  제가 답변해도…….
김광태 위원
  아니, 아니요. 집행부에 물어본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자료는 여기 와서 처음 본 자료입니다.
김광태 위원
  여기 CPTED라는 것에 대해서 아세요?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셉테드…….
김광태 위원
  이게 뭐예요?
○건축과장 이환의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셉테드라고……
오광록 의원
  이게 영어 약자예요.
김광태 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환의
  예. 영어 약자입니다.
오광록 의원
  그럼 그 영어약자를 얘기해 드리면……
김광태 위원
  셉…… 뭐라고요?
○건축과장 이환의
  셉테드입니다.
김광태 위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건축과장 이환의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범죄예방 디자인? 어떻든 간에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구만요. 범죄예방진단팀도 모르고. 셉테드 이것에 대해서도 뭐 유덕ㆍ덕흥마을 사업, 원룸타운 범죄예방 디자인마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받으셔서 셉테드에 대해서 모르시나봐요.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셉테드가 범죄예방 시설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문구랑 용어에 대해서는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보신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아니요. 이 자료를 처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덕ㆍ덕흥마을이 2015년도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 안전총괄과에서 3억 몇 천이 들어와서…… 국비로?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김광태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해요. 하나도 이의가 없는데 이런 조례를 하시게 되면, 방금 말씀대로 3억이 국비가 내려오고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국비가 내려와서 뒷받침해야 할 조례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까? 오늘 여기서 조례로 의원발의로 올라와야 합니까?
○건축과장 이환의
  저희들도 지금 건축법에 건축물 범죄예방이라는 기준이 생겼거든요.
김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생겨서 그 뒤로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실무자들이 업무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보니까,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구만요. 유덕ㆍ덕흥마을에 뭐 해가지고 안전 3억 해서 돈이 국비로…… 여러분들이 공모도 했고 공모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말하자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환의
  예.
김광태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관할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인데 위원들에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당선도 됐습니다. 돈도 얼마가 내려옵니다.’ 그런 관계를 갖다가…… 또 ‘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모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정해야 할 조례거든요. 말하자면 시행에 대한 조례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3억 5,000을 국비로 받아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조례지 근본적으로 의원발의 조례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는데 예산을 따서 오신 것도 좋고 전부 한 거지만, 중간에 어떻든 간에 의원들에게도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데 깜깜행정을 해버린 거예요. 전혀 모르게. 그럼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발의해야 할 것을 의원들에게 미루고 그전에 여기까지…… 방금 물어보니까 국비가 3억이 나왔고, 경찰서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위원회 위원은 이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직무태도가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이런 사실들을 전부 인지해서 공모해서 조례까지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의원발의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상임위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을, 직무를 소홀히 했다. 나는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실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처음에 셉테드라는 용어 자체도 집행부에서 익숙하지 않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상임위원장이신 오광록 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먼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면서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니까 구정질문도 직접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누가요?
김은아 위원
  오광록 위원장님이 이 셉테드를…….
김광태 위원
  처음 의원 되시자마자 서울도 갔다 오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내용인 줄은 몰랐죠.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광태 부의장님이 ‘집행부가 발의해야 할 조례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 오광록 위원장님이 어찌됐든 서울까지 가서 보고 오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게끔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하실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회에 설명하실 때 김광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 유덕동이나 상무1동에 예산 집행할 때 충분히 예산 심사할 때나 봐서 알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이 반영됐을 때 효과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아쉬움을 같이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사실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예, 오광록 의원님.
오광록 의원
  제가 대표 발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김광태 위원
  속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마이크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광록 의원
  초창기 때부터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요.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는 이 셉테드라는 용어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범죄예방을 통한 환경디자인입니다. 외국에서 이 사례가 뉴욕이나 영국에서 해서 대표적으로 슬럼가에서 환경을 변경해서 범죄를 많이 예방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위법령에 강행규정으로 해 놓은 것은 없고요. 권장사항으로 각 지자체에 권장해서 이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500억을 별도로 해서 각 지역에서 민간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고요. 이게 경찰서에서 온 자료인데요. 사실 유덕ㆍ덕흥마을 사업은 처음에 범죄예방 셉테드로 추진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안전마을 사업이라고 안행부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경찰서에서 여기다가 글귀를 넣었기 때문에 좀 혼용이 온 것 같고요.
김광태 위원
  안전마을 사업으로?
오광록 의원
  예. 그 다음 상무1동 원룸타운 범죄예방은 제가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범죄예방진단팀이라는 것은 사실 범죄예방진단팀이 서부서에 이제 생겼습니다. 제가 엊그제 회의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상무1동을 범죄예방 디자인마을이라고 하면서 마을주민들과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꾸렸을 때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경찰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와서 같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참여를 할 때 마을주민이나 전문가들이 이 마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설치할 때 어떤 기준, 범죄율이 어디에 더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민간인들이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지역자료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설정해서 갖고 온 것 보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막 점선으로, 점으로 찍어졌드만요. 아마 그 내용을 여기에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은 이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려면, 특히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아야만 범죄디자인에 대해서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경찰서에서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전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으로 접수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이게 공문형식으로 왔으면 모양이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아마 내용상으로 이건 순수 우리 구청에서 나온 자료는 아니고 경찰서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용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제안하신 오광록 의원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앉으세요.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드시려면 집행부도 그렇고…… 집행부는 이걸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력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기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분청이거든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조례는 아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100%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의원발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원들한테 내용을 알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도 발의할 수 있으나 의회 측에서 발의해 줘도 상관없겠다.’ 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위원회 의원들을 존중한다면 최소한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한대로 메모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의원들한테 작성해서 나오려면 아까 집행부한테 부탁했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하려면 공문 원본으로 내려서 이런 것,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여기에 깔더라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의원들에게 해줘야지, 어디 시장에 배추장사들도 이렇게 누구한테 돈 준지는 알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오광록 위원장님이 서울도 갔다 오시고 처음에 되자마자 지적장애인? 그게 아니라 지식 공유인가 그런 조례를 기획총무 가서……
김은아 위원
  재능기부.
김광태 위원
  재능기부. 그거를 갖다가 바로 첫 발의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대단하시다’했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고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만, 나는 요구하고 싶은 것이 전문위원도 그렇고…… 우선 전문위원부터 이야기 할게요. 이런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아까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처음에 해서 정치적으로 해서 몇 개 구청에서 5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나도 TV에서 봤어요. 보니까 골목길에 페인트칠해서 훤하게 해서 만들고 돈을 들여서 하니까 저기 산비탈 같은 곳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훤해져서…… 뭐 말하자면 감천마을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훨씬 훤하니까 범죄가 줄어들었다…… 서울시에서야 500억이 아니라 돈 5,000억을 못 써요. 그렇게 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착단계로 그동안 서울에서 몇 군데 해보니까 괜찮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점진적으로 해보고.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말하자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돈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 지고 이런 과정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서울 골목길 거기는 범죄예방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그동안에 범죄가 있었다. 그런데 이걸 돈을 얼마 투자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우리 서구도 범죄적으로 이런, 이런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줘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이걸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해서 돈을 갖다가 3억 5,000을 가지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상무1동, 유덕동에 범죄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하면 이런 효과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공모사업 할 때 전부 계획 세워서 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의원들에게 자료 제공을 전혀 안 하고 깜깜이 조례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것도 직무태만이에요. 집행부의 직무태만입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자료제출을 못 했으면 전문위원한테라도 내용을 줘서 검토의견에 자료로 첨부해서, 검토위원이 다 못 쓰더라도 별첨과 같이, 덧붙임과 같이 그동안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결과 서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있다. 효과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했고, 하려고 한다. 모든 정책이나 조례를 하려고 하면 이슈화가 되고 그것이 목표로서 뜨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 예산을 세우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집행부가 너무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발의로 밀어버리고 일 안했다. 전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도 최소한 전문위원하면 이런 의원발의 디자인 조례가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내용을 쓸 줄 알아야지. 타당하다고 쓴 것이야 누가 못 써요. 몇 조에 뭐가 어쩌고 그 말만 써놓은 것을.
  어떻든 간에 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이 동의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공무원들이, 나 이거 속기록을 남겨놔서 5분 발언을 하든 구정질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이…… 지난번에도 무슨 조례가, 말하자면 그건 분명히 집행부에서 해야 할 조례인데 그걸 갖다가 의회에서 남겨서 의회에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원발의로 충분히 100%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러분들이 직무소홀이나 직무태만이 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정질의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정리로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본 조례 10조 하단 말미에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동의하는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광태 위원님께서 제10조 하단에 있는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김광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태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부위원장 이동춘
  네.
김광태 위원
  방금 수정안이 의결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정안이 의결돼서 본안은 자동폐기 되지만 그 말은 시나리오에다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문구를 넣어서…… 지금 내가 제안했기 때문에, 수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본안은 폐지한다는 말을 다음  번에는 시나리오에 넣어주세요. 오늘은 제 말을 받아서 넣어주시기로 위원장님이 말씀만 하시고, 지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의결하십시오.
○부위원장 이동춘
  이미 가결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럼 다음에는 그걸 넣어주셔야 합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도시재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규정이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규제유발요인을 차단을 통해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5항, 제4조, 제4조 제2호, 제4조 제3호, 제8호는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 반영하였으며, 제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의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을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여기 와서 봤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행하기 위해 발의한 건데 요구안을 보면 4조 3항 개선안에 ‘그 밖의’라는 말이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예.
김광태 위원
  용어 정비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달라요. 아, 제안설명에 보면 3조 5호에 어떤 것은 차입금 또는 법으로 “그 밖의”고 또 7조에 있는 것은 “그 밖에”인데, 그 두 개 중에 맞춤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
김광태 위원
  조례안을 제안하는데 “그 밖의”하고 “그 밖에”라고 두 개가 혼용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례에 낸 것 중에 말 고친 것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밖의”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이라는 말에 띄어쓰기도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뒤에 문장이 연결됩니다.
김광태 위원
  얼른 읽어봐도 똑같은 말을 썼는데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뜻을 모르겠어요. 국장님 퇴직이 가까우니까 최소한도 한 30 몇 년 하셨을 것이고, 우리 김선홍 과장님도 내일모레 국장해야 하니까 한 30년 공무원 생활 다 했고, 우리 강경록 주무관도 한 25년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기타라는 내용이요. 4조 3호고 8조에 기타라는 내용을……
김광태 위원
  아니, “그 밖에”……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4조 3호에서 “그 밖의”라는 것은 뒤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말이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예.
김광태 위원
  앞에는 “그 밖의”고 뒤에는 “그 밖에”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뒤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김광태 위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보셔서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예.
김광태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나는 이 용어가 말이죠. 한글맞춤법 법률용어정비에서 나와요. 5만 몇 개인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밖의” 하고 “그 밖에”는 말 자체가 위에 있을 때는 “그 밖의” 로 쓰고 밑에 있을 때는 “그 밖에”로 쓴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서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게 띄어쓰기도 맞고 글씨 하나, 점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왜 그것이 들어갔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아, 거기는 7조에 보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김광태 위원
  여기 말뜻은 그것이 아닌데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뭘 삭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아니, 맞으면 맞는 대로 쓰세요. 그런데 법을 제정하시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시면서 의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해결하시고 의미에 맞게 당연히 하죠. 관계없어요.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지방재정법이나 동법 시행령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의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면 이 상위법은 명시가 안 되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에서 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김광태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서구 규칙을 위에 것은 상위법령이라 당연히 준용되니까 회계 규칙으로 하겠다. 그 뜻이군요?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예.
김광태 위원
  근데 참 해석하기 어렵네요. 그렇다 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니, 얼른 인터넷이라도 찾아봐서……
김은아 위원
  정확하게 “의”는 뒤에 명사가 붙어서…… 제가 잠깐 검색 해봤는데요. 뒤에 연결된 것을 보면 “대지보상특별회계”라는 명확한 명사격 앞에 쓰이는 조사이고, 조례의 시행이라고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곳 앞에서는 “에”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 말을 하면 말이 맞네요.
김은아 위원
  시간, 공간, 행위에 대한 것을 규정지을 때는 “에”로 합니다. 예, 맞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래요.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주신 의견에도 잠깐 나왔는데 저 스스로도 ‘제대로 일을 안 했구나.’라고 느낀 게 오늘인데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2020년 일몰제를 포함해서 실제로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조성하게끔…… 그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직 조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오니까 올해부터는 조성을 해보려고 하시나 보다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저는 기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로 반드시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금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저희 서구는 되게 인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가 하나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이왕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의견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아직은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계획을 세울 계획도 없으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아니요. 저희들도 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된 법령이라고 개정 권장사항이 돼서 개정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원이나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반기부터 검토해서 조금씩이라도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2020년이 되면 굉장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가올 문제인데……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조성을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벌써 10년이잖아요. 충분히 우리 집행부가, 구청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다른 예산 많이 없다고 발 빼고 있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긴 한데요. 그것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5년에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데도 기금 조성이 제대로 안 돼서 활용되지 못한다면 기금일몰제에 의해서 기간을 한정지어야 된다고…… 이거 지방재정법에서는 강행규정인데 그거 어떻게…… 5년으로 해야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존속기한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은아 의원께서 수정발의하신 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시행규칙”을 제9조 “시행규칙”  으로 하고, 제8조에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김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것은 아까 잘못했는데도 놔뒀는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질의종결을 하십시오. 질의 종결해 놓고,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아닙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수정발의하고, 거기에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해야죠. 질의 종결을 그 전에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버리고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일단 정회해 놓고 합시다.
○위원장 오광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정민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시행규칙’을 제9조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8조에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란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정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난 5월 20일 제244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되어 계류 중인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춘 의원입니다.
네 분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로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을 위한 신청서류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의 허용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규정된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이동춘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조례로 정하여 허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마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부산 진구 등 4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하였고, 그외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재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2016년 2월 19일자 식품위생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감성주점과 7080 영업형태 식으로 운영 중인 59개 업소 중 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현재도 1개 감성주점에 대하여 위법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행정처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은 우리 관내의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을 경우, 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인 안전기준 및 시설 등을 규제함으로써 일반음식점의 무분별한 허용에 대한 업종 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등 유도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제7조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제 12호 “영업장 내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 객실이 아닌 영업장 내 조명시설에 대한 제한 등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회와 한국단란주점업 중앙회 광주지회에서는 동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거나 유보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서구지회에서는 동 조례 제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과 여러분 앞 탁자에 놓인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의원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요청한 법에, 범죄예방에 대해서 자치구별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든지 의무사항을 상위법에서 규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기초나 광역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해라고 했는데, 법을 제정해 주면 그 다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해가지고 시규칙을 만든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김광태 위원
  위에 상위법이 있고,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입니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공무원 두 분 다 하시고 계시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정부가 요청해서 만듭니다. 근데 밑에 령이나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에 대해 시행규칙은 그걸 시행하기 위한 여러분들 행정 고유권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실제로 식품위생법에 있는 게 아니고 동 시행규칙에서 이런 사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행규칙을 부령이든 총리령이든 해서 각 부처에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 법을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하는 여러분들 행정 고유권한이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행정의 고유권한일 수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김광태 위원
  좋습니다. 이런 유사 사례를 광역시ㆍ도에서도 몇 차례 봤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해 주면 보사부시행규칙이란 것이, 또 사회복지운영지침, 사회복지 분야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이 많이 두껍습니다. 분야별로 수백 가지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사회복지법 내에서 수십 개 장애인들 뭣에 대한 시행규칙,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 그것은 부령이에요. 그걸 지침대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관이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부령이 우선이니까 조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앙부처 20여개 됩니까? 거기에서 매년 규칙도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시행해 보고 문제 생기면 그 규칙 만들고, 또 만들어내고…… 보사부의 경우 시행규칙도 들어있어요. 어떤 업무든지 지침이 책자로 매년 내려와요. 지침이나 규칙에 있는 걸 여러분들은 매년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해 보니까 그것이 틀리면 보사부 지침에 변경된 내용에 의해 또다시 해. 규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행정 고유영역에 거의 가까운 분야다. 시행하다 보면 매년, 수시로 바꿔질 수 있고…… 말하자면 의원들이 어떻게 규칙이 수만 개예요. 그것을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여러분들 보세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신청서를 받고, 안내처리하고, 지정증을 주고, 변경내용 기록하고,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만들고, 여러분들 일이지 의원입법 일이에요? 행정에는 자치사무가 있고, 고유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듯이 업무가 다 다릅니다.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고……. 법에도 말하자면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이 있고, 의원입법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설명드리면 시의회에서도 여러분들처럼 꼭 규칙을 갖고, 복지 분야에요. 조례를 만들어갖고 왔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절대 안 해 줬어요. 그 분이 여자분인데, 여자라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 의원인데 그걸 의결 안 해 준다고 2년 동안 사회복지위원들을 볶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계류를 시켰어요. 그걸 부결시키면 그 사람하고 전쟁하니까요. 결국은 못 했어요. 집행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책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 아기 도우미사업을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도우미사업을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버렸어요.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안 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행정의 고유영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행정청이고, 처분청이에요. 우리는 입법청이고요. 국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김명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런데 왜 이래요? 이것이 대한민국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이 만들어갖고 준 것이지, 이게 의원입법이에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표준안도 시달되어 있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광태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러분들한테 표준안을 시달했다는 것은 여러분 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해라, 조례도 만들어라 한 것이지 그걸 작성해 갖고 의원 줘 갖고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싸워갖고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의원들 다 몰매 때리라고 시민들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표준조례안으로 해가지고 배부가 됐습니다. 우리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동춘 의원님께서 다른 구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다는데 관련 조례를 보자고 해서 그 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려왔던 조례안도 참고로 드렸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동춘 의원 입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생겼죠?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김광태 위원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하고 그리고 지방의회가 생겼습니다.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조례 제정권과 심사권한을 의회에 줬단 말이에요. 1991년 전 의회가 없을 때만 해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가 작성이 됐어요. 근데 25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예민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다르고, 정말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냈어요. 전문위원 10년 하고, 공직생활 쭉 했지만 표준안이 안 내려온 지 오래 됐어요. 그럼 표준안이 내려왔다는 것은 여러분 중앙부처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 통일성을 기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여러분들한테 행정 내부적인 귀속을 강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도록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도 그렇게 위생업소 단속을 해보면 수십 년 동안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 행정노하우에 전부 선후배간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 밑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돼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시행해 보고 거기서 ‘시행해 보니까 이러이러합디다. 다른 시, 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이럽디다’ 또 내용을 시행해 보고 고쳐 나가고, 유흥업소든지 우리가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줘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낼 사람이 감 놓고 배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상주이고 제주이면서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물론 표준 조례안이 나오기 이전 작년 12월부터 감성주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1월 14일, 15일부터 우리가 관내 7080업소를 직접 현지 가서 조례 법이 개정된 것, 즉 말해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이런 홍보를 우리가 3차례 했습니다. 그 다음 설령 이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안 되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 때 당시 마포구청, 광진구청, 부산 진구, 서대문구청 4군데를 직접 법이 시행하기 전,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2월 18일 이전, 2월 18일 이후에 2차례 현지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출장 다녀 온 직원들도 이견이 있었어요. 각자 다녀온 직원들까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소장님께서 4월 27일, 5월 2일 단란주점과 유흥협회를 저와 지도계장 포함 셋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구 외식업 서부지부 3군데 단체를 다녀왔습니다. 또 소장님 주재로 계장단 전체 이 조례 관련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동춘 의원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 업소에 한 60개소 7080업체가 있다 보니까 이동춘 의원이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추진했던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은 차분하니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안이 내려왔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 현지출장을 보내보니까 다른 이견도 있고,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동서 양인이 일본 가서 군비확충에 대해서 알아보라니까 다른 대답하듯이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현지출장도 보내고, 서로 다른 대답도 나오고, 여기서 의견조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집행권한, 행정처분 권한을 저희들이 월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조례를 성안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회의를 해서 승인해 주게 되면 의원들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경험해서 올렸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단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의원 입법으로 해 놓으면, 방금 과장님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뭣도 해보고 다 했던 것을 누가 대답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이 조례를 올렸다는 것을요. 이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사항, 허가사항, 인가, 특허는 여러분들 사항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용지를 어떻게 신고하십시오 하고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하게 되면, 보세요…… 의원입법 했기 때문에 조례에 용지는 어떻게 해서 신고하고 해 놨잖아요.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당신들이 했는데 신고 받으요? 당신이 허가 하요?’…… 여러분들은 행정청이잖아요, 행정관청. 우리는 예산이나 조례에 대해서 심의기관이고요. 예산을 우리가 처분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돈을 세워만 주면 여러분들 행정청에서 그 돈을 쓰잖아요? 우리는 조례에 대해서 심의기관이고, 의회를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해 갖고 주면, 예를 들어 법도 운용하고, 예산도 쓰시는 거예요. 단,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정부적인 판단해서 아까 조례나 이런 것은 의원들이 해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기초자치단체가 거시기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의원들이 얼마든지 반영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신고사항, 허가, 인가, 특허, 행정처분, 행정행위…… 이것을 혼용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에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이러한 춤을 출 수 있다는 지정 받음을 할 수 있다는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한 서울에 있는 구나 그 후에 제정한 부산 진구까지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어차피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재 하에 과장, 담당계장들 모여서 그에 대한 의견을……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장에 가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례안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행정을 하는 서구청이나 또는 의회나 지역주민을 위한 입장에서 본다면 어디서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 서구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든지 의회에서 추진해 주시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거기에 뜻을 같이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이동춘 의원님.
이동춘 의원
  이동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는 식약처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작년 연말에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으로 인해서 갑자기 영업권에 제한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는 걱정 어린 마음에서, 우리 의원이라면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주민들 권익을 위해서 한편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또 금년 초 이 내용을 갖고 일찍 서둘러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실명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동료의원 중 한 분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시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의원의 뜻을 존중해서 그 분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는데 차일피일 시간만 가고 결국 규칙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입법의 불미로 인해 범법자로 전락하고, 또 영업권에 제한을 받고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대서 제가 부랴부랴 5월 임시회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임시회 때 입법예고하고 대표발의해서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59군데 업소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집행부에서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었는데 의회에서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한 사람이라도 이 입법의 불미로 인해서 손해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했어야 될 일을 의회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소신껏 지역 주민의 권리 내지는 영업권 보호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월 임시회 때 제가 유흥하고 단란주점 업주 대표들하고 3차례 정도 만나 대화하고, 그 분들을 설득하고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우선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과감 없이 그 분들 요청을 들어 한달 간 보류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대표자들을 뵙고 조금 더 진일보한,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끔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정안도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여성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업종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방금 전 이동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예를 들면 7080가요주점이라고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7080, 또는 라이브.
김은아 위원
  7080라이브라고 쓰이는데 조금 조심스런 면이 있어서요. 실제로 기존 업소들이 원래 법테두리 안에서 원래부터 가수나 초빙된 사람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테이블에서 각자 음식이나 술을 마시거나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김은아 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거기 나와 노래나 춤을 출 수 있었다는 게 영업의 행태였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겨져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던 그 업소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불법으로 한다가 아니라 이미 기존에 제대로 못 했던 것에 대한 관행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합법화해 주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찌됐든 그분들은 가수를 초빙해 노래를 듣게 하면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문화 트렌드 유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음식점, 맥주집, 치킨집에 가서 저희들끼리 술 마시고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고 떠드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듣고 싶거나 감성에 젖어 갈 수 있어서 그 분위기에 취해 술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할 수 있는 유형은 반드시 있어서,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게 맞겠다는 고민이 조금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가능하면 속기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 업종의 영업행태는 정해져 있는 것이더라고요. 실제로 법에서는 가수 불러 노래듣고, 술 먹고, 음식 먹어라 인데 기존 손님들이 술에 흥에 겨워 춤추는 것까지를 이제까지 해왔는데 못 하게 막으면 되겠냐고 표현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춘 의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홍대 인근 일명 감성주점이란 업소들이 생겨난 동기가 그쪽 젊음의 거리니 어쩌니 해서 대학가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서 카페, 커피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젊은 손님들이 몰려드니까 약간 변질돼 운영됐던 겁니다. 노래, 춤을 출 수 있게, 젊은이들 문화니까요.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화재에도 무방비할 수 있고, 정원 외 과밀하게 손님들이 들어오다 보면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서 식약청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지 시킨 겁니다. 금지시키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에서 허가 내서 영업하는 유사한 업태들이 벼락을 맞은 거죠. 우리가 그동안 문화적으로 7080라이브 카페 하면 음악 들으면서 흥이 나면 춤도 추고했었는데 갑자가 춤을 추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식약청에서 부랴부랴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해서 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약처에서 검토가 정확했는지 모르지만 금지시켜 보니까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위임 입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을 금지시키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흥하고 단란하고 생각하는 것, 이를 테면 단순 계산해서 그 분들이 안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동안 충분히 동시에 같은 영업을 해 왔었거든요. 느닷없이 한쪽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일종의 특혜를 줘서 기존 유흥이나 단란을 운영했던 고객들이 이리 옮겨갈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법으로 인해서 제정이 안 되면 영업할 수 없게 된 일반음식점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별표 17번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춤을 못 추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를 할 수 있는 영업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에 노래 음향반주 시설을 별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7080라이브에서 손님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행위는 그 전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원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 부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은아 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찌됐든 일반음식점에서는 가수를 초빙해서 노래 부르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춤에 대한 규정은 없다가 이번에 감성주점이 문제가 생겨 이 규정을 금지하려고 보니까 여러 군데서 비슷한 업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규정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예.
이동춘 의원
  식품위생법을 보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해 놨습니다. 유흥에서는 유흥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유흥에서는 노래 부를 수 있고, 춤 출 수 있고, 그 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란에서는 노래만 부를 수 있고 춤을 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해라마라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김은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집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유흥업소하시는 분들 의견서를 봤는데 지금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 중에서 유흥음식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40% 되죠? 그리고 유흥음식세라든지 골프 등이 상당히 중과세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에서 가수 겸 배우가 룸 화장실 추문들 3건이 연달아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만큼 거기는 치외법권지역입니다. 단속권한이 있으니시까요. 거기서 별일이 있어도 정리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세금 40%를 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냅니다. 국세도 엄청 내요. 양주는 따로 내죠. 모든 것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이유냐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전국에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유흥업소가 상무지구 때문에 몰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단속하시잖아요. 나는 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유흥음식점이나 상업지역이 있는 곳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해버리면 유흥음식점에 고춧가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골 면단위는 상업지역이 없고, 유흥음식점도 없습니다. 또 유원지에 가면 통닭집 같은 데 지하에 따로 방을 만들어서 노래하도록 해놨습니다. 면소재지 가보시면 유흥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노래 부르고는 노래방밖에 못 하죠.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말하자면 음식점에서 밥 먹다가 앉아서 일어나 젓가락 두드리고 놀 수도 있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영업업주가 못 하게 하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상업지역 유흥음식점하고는 규별 돼야 한다. 말하자면 이런 취지에 의해 추진한 것이지, 여기는 유흥음식점이 버젓이 존재하고, 저 사람들이 세금 내고 있는 데다 일반음식점도 해버리라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천부당만부당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느라 수조원이 들어갔습니다. 붕어빵에 앙꼬가 안 들었듯이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못 다녀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 파놓고 해놨어요. 자전거 전용을 하려면 담양이나 면소재지나 조그마한 읍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차타고 오는 것보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시기 좋게 그것을 전부 제도화하고 전부 시범적으로 해주게 되면 그런 곳은 정착됩니다. 또 중소도시인 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도심에 전부 해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저것이 산중에 거문고 돼 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행정력만 낭비시켰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표준안 내려 보내 듯이 막 전부 돈을 내려 보내서 안 하면 안 되게 돈을 다 내려 보냈단 이야기에요. 이와 같이 지금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춘 의원
  방금 김광태 위원이 말씀하시는 입법취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법 취지는 시골 포함 광주 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고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기존에 일반음식점에서 허가를 내고 춤추는 형태의 영업을 운영했던 7080라이브카페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일반식당에서 춤을 아무나 출 수 없습니다. 여기 조례 제7조에 보면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안전기준은 유흥업보다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지정 업소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데나 시골이든 광주든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출 수 없습니다. 이런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바꾸고, 이 업을 지정받아야 춤추는 걸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냥 조건 없이 아무 데나 춤 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유흥과 같거나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 안전기준, 소방이랄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만 업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업 지정 받을 수 있는 업소에 한해서만 그 춤추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동춘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안에 대해서 관계 당사자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일부 안건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의원
  정회시간에 충분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회시간에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1호에 “영업장 면적이 150㎡ 이하인”의 규정을 삽입하고, 제5조제2항 후단에 “서구에 신고 된 영업장 면적이 150㎡ 초과 일반 음식점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란 규정을 삽입하며, 제7조제12호의 “영업장 내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할 것”의 규정 을 삭제합니다. 제10조제2하에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가 확정된 영업장소에는 6개월 이내 춤 허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와 같이 신설하며, 부칙 제2조에 “제5조제2항 후단의 영업장 면적이 150㎡ 초과 일반음식점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전 영업장 면적 내로 춤 허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란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동춘 의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김광태 위원
  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김광태 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광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
  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 계시냐고 하니까 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분이 재청, 삼청까지 있어야만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어쩌실랍니까?
오광교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춘 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질의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광태 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처리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 오광록ㆍ이동춘ㆍ오광교ㆍ김은아ㆍ윤정민 위원)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 김광태 위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총 여섯 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위생과장  김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