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5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적인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인신 이대행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 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양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084억 9,89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405억 6,92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8억 1,13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4억 9,895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2,049억 3,826만 원 보다 35억 6,06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교육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28억 4,77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64억 84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05억 6,923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2,230억 6,206만 원보다 175억 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 및 2015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계상에 따라 의료급여 1억 7,558만 원이 증액된 8억 1,1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9억 4,611만 원으로 본예산 62억 7,340만 원 보다 6억 7,2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8,370만 원, 바우처 사업에 3,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서구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2억 5,000만 원, 2016년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2,300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7,200만 원, 사랑의 빨래방 차량 구입 2,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62억 4,421만 원으로 본예산 462억 6,434만 원 보다 2,01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활장려금 폐지 및 국세청 근로장려금제도의 일원화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은 2억 5,277만 원을 감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계급여는 구비 부담금 1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급여는 교육부 이관 등에 따른 관련 국ㆍ시비 등 17억 4,993만 원을 감하였고,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사업과 의사자 시 특별위로금 3,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83억 1,857만 원으로 본예산 792억 3,320만 원 보다 90억 8,5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58억 2,988만 원, 모든 세대와 계층이 어울리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9억 원,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7억 5,8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76억 9,214만 원으로 본예산 739억 3,635만 원 보다 37억 5,5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 및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사업에 11억 1,0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9,55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급식지원에 11억 8,243만 원과 청소년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에 6,5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억 8,165만 원으로 본예산 13억 9,856만 원 보다 5억 8,309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본예산에 미 반영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3억 4,200만 원, 국ㆍ시비 추가확보에 따른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7,784만 원, 새하천 도랑살리기 사업에 3,000만 원,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에 1,000만 원,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활동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3억 8,653만 원으로 본예산 159억 5,620만 원 보다 34억 3,033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중 본예산에 미 반영된 22억 4,226만 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미반영분 2억 1,482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판매비 미반영분 등 1억 2,478만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위탁 운영비 미반영분 4억 8,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중립도시 에코그린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구현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정산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374억 8,01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32억 1,83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322억 1,298만 6,000원에 52억 6,7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10억 6,403만 5,000원, 보전수입 등에 33억 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서 3억 5,22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33억 1천 572만 8천원에 79억 9천 80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 5천 22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1,346만 8,000원 보다 22억 2,128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3,475만 5,000원으로 광고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3억 6,023만 2,000원, 농성동 영구임대아파트 주출구 도로확장공사에 3억 5,000만 원과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등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14억 580만원을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에 1억 9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2천 172만 2천원보다 5억 3,942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114만 5,000원으로 자율방범 초소 설치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1억 7,699만 원, 안전체험센터 시설 보강 등 민방위 교육훈련 및 운영에 2억 229만 2,000원 그리고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예ㆍ경보 시설구축사업 등 1억 3,325만 6,000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2,8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362만 1,000원 보다 7억 8,234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8,596만 4,000원으로 유개승강장 정비 및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 지원 등 교통행정관리사업에 3억 2,655만 6,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풍암동 회전교차로 설치 및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5억 5,232만 5,000원보다 3억 5,224만 9,000원이 증액된 119억 457만 4,000원으로, 주차여건 및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양동ㆍ화정동 염주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4억 9,300만 6,000원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CCTV 설치 2억 7,200만 원, 빛고을 주정차지킴이 운영사업에 2,064만 원을 증액하고, 적립금 4억 12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2,734만 5,000원 보다 33억 124만 7,000원이 증액된 98억 2,859만 2,000원으로 건설환경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하천유지관리 등에 5억 2,017만 2,000원, 광주학생 독립기념회관 주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20억 6,966만 2,000원을 그리고 하수도관리에 5억 13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2억 1,0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1억 4,957만 2,000원 보다 11억 5,378만 5,000원이 증액된 123억 335만 7천원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추진 15억 6,050만 원, 2016년도 노후영세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1억 1,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 9억 8,787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고,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액 등 15억 1,03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당초 89억 8,110만 원보다 1억 1,865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9,97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표본감시사업 운영 등 4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5억 3,989만 8,000원보다 3,497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491만 9,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1억 5,385만 6,000원에서 7,35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7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27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41억 882만 7,000원에서 2억 8,366만 5,000원이 감액된 38억 2천 5백 16만 2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51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37억 368만 8,000원에서 1억 1,432만 7,000원이 감액된 35억 8,936만 1,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2015년도 특별교부세 생애주기서비스개선사업비 1억 원과 출산장려정책 시비 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119억 6,512만 4,000원 보다 4억 1,639만 2,000원이 증액된 123억 8,15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관리사업은 5,04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업은 3억 3,1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6억 1,0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은 2억 8,3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약관리사업은 1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의료지원사업은 2,3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사업은 2,6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 사업은 9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사업은 1,48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관리 사업은 1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은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은 29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건의료지원사업은 13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새로 교부 배정받은 신규 보조사업 예산,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구비 부담액과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 서구’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686##(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봉필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하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정책과장 봉필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빨래방 차량구입비로 2,3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자동차만 바꾸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덮개만 바꿉니다.
오광교 위원
  무슨 덮개가 400만 원이나 해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차를 제작하려면 해야 해서요.
오광교 위원
  위에 탑을 씌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오광교 위원
  복지공동체 책자 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책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250만 원 증액부분은 작년에 사례관리 쪽만 책자를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사례뿐만 아니라 동복지협의체 체험수기, 희망플러스 사업, 책상 나누기 사업 등을 포함해서 제작하고, 이 책은 서구 관내 작은도서관이나 경로당에 배포해서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오광교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같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다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는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책정 근거가 있었을 텐데 추가로 이번에 500만 원을 올리셨거든요.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잘 만들어 작은도서관이나 관내 경로당에 배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 온 예산 중 290쪽, 지역복지사업 평가우수 구정홍보물 제작에 1,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는 별도 사례관리집이라고 750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복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별개별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6년도에 본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288쪽, 서구복지공동체 관련 책자 제작 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발간실에 그때그때 책자를 발간해 사용합니다. 현재 기획실에 발간한 책자를 400만 원 정도 외상으로 발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용지 값을 줘야 할 비용입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이 말씀하신 250만 원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 책자만 했는데 금년에는 사례뿐만 아니라 동복지협의체 체험수기, 희망플러스 사업의 체험수기까지 같이 묶어서 책자를 발간하니까 비용이 더 들어 250만 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홍보물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 포상금을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600만 원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거나 왔을 때 타 자치단체는 조그마한 선물을 다 들고 오는데 저희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500만 원은 연초 언론사하고 홍보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은아 위원
  500만 원은 언론사에 어떻게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문화방송하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실에서 먼저 끌어다 쓴 부분이 있습니다. 연중캠페인이라고 저희들이 한 달간 캠페인을 한 적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은 충분히 홍보실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홍보실을 둘 필요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포상금에서 성립전이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하고 홍보실 예산을 갖다 썼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홍보실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은 홍보실에서 감당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에서 연중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예산 세우기 전에 홍보실에 이야기해서 이것에 대한 홍보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것은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올해만 특별한 사항이란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은아 위원
  조금 전 오광교 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공동체 책자관련 발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보면 기존 500만 원 쓴 것은 본예산 책정된 건 용지대고, 지금 500만 원은 작은도서관이나 서구 관내 배포할 홍보물 성격이 대개 강하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셨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세 군데 예산이 있습니다. 288쪽, 서구 복지공동체 관련 책자 제작은 유인물이나 책자를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400만 원 있는데 발간실에 갚아줘야 합니다. 남의 과에서 사다놓은 용지를 저희가 많이 갖다 썼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본예산에서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에 들어가는 게 발간실에 여러 가지 인쇄물을 맡기거나 요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추가로 복지정책과에서 해줘야 할 예산이 초과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290쪽, 사례집에서 당초 500만 원 잡혀있는데 250만 원 증액해서 750만 원은 민간사례관리 관련해서는 배포용이란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작은도서관이나 경로당 등에 저희들이 책을 외주발주해서 배포할 예산입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 설명서에 구정홍보물 제작 기념품 제작하는데 1,100만 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600만 원 기념품 제작, 미리 홍보실 예산에서 500만 원 예산을 문화방송하고 연중 캠페인은 뭘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2월 한 달간 김상옥 계장이 출연해서 …….
김은아 위원
  그것은 무료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무료가 아닙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실제로 무료에요. 김태진 의원이 의원 자격이 아닌 지역사업 하고 있는 자격으로 한 달간 그 방송 캠페인에 나왔는데요. 김상옥 계장 하신 다음에 연중 캠페인 한 달간 있었고, 그 다음 또 상무2동 동지역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이 재능기부 센터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 한 달간 캠페인에 나오셨거든요. 두 분 다 무료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 우린 무료가 아닌 거죠?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저희들은 나눔이라는 희망플러스 사업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캠페인 제작 자체가 나눔 캠페인이에요. 지역에서 나눔 사업을 하고 있는 각각 사업영역별로 진행이 됐어요.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 다음 따뜻한 밥상은 독거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자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2주에 한 번씩 반찬 봉사해서 거의 8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나눔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 앞에 김상옥 계장님이 희망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한 달간 나오셨어요. 그 분들은 계속 연속해서 나오신 거예요. 저희 서구 관내가 쭉 나왔었습니다. 실제 MBC에서 자체 방송으로 나눔이라는 컨셉으로 연중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무료 참여인데 우리 서구청만 500만 원 제출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전면 리모델링 15쪽에 2억 5,000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갖고 오셨는데, 시 교부금이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네.
김광태 위원
  이것도 있고 보면…… 그 수당? 월남전 참전 비품에 730만 원.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730만 원.
김광태 위원
  또 뭐 하나 있더라……. 또 뭐 하나 있더만요, 있는데. 이렇게 보훈단체나 이런 것은 국가보훈처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책무가 뭐냐면 청소나 환경이나 자체 내 교통이나…… 고유사무가 있어요. 고유사무를 열심히 해야 할 텐데 국가보훈처 사무에 예산을 편성해서 열심히 하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각종 보훈단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라고 ‘체’ 소리가 들어가고 무슨 ‘회’만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에 겁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몰 무슨 미망인회, 무슨, 무슨 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도 유공자회, 뭔 회…… ‘회’자가 들어가는 숫자가 겁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국가보훈처에서 대책을 세워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해야 할 텐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돈을 특별교부금이라고 주면 다른 보훈단체도 뭐 있으면 다 고쳐주고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훈단체 모든 곳을 다 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와요. 이것이 사무 비품비부터 그놈 갖다 리모델링비로서 해주고 있으면 아예 국가보훈처 서구 지점을 하나 만들지 그래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조금씩 모양 있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것은 중간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서구가 뭘 그렇게…… 다른 것을 잘해야지. 보훈단체 지원을 선뜻 선뜻 돈 내가지고 2억 5,000씩 그것도 추경에다가 또…….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지금 2억 5,000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그 때 민선5기 강운태 시장님이 있을 때 서구 상이군경회 보훈단체에서 강운태 시장님한테 보훈회관을 신축해 주라고 건의했습니다. 시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신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또 시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실은 이 비용이…… 보훈단체 회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에 비가 새거나 해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집기들이 오래 되고 그래서…….
김광태 위원
  예, 알았어요. 잠깐, 이 보훈단체가 시 보훈복지회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아니요. 구입니다.
김광태 위원
  구?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저기 옛날 야구장 가는데 그쪽에 시 보훈단체회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 지어서 상무지구로 옮겼더군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옮겼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또 구에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각 구에도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주 동별로 하나씩 지어주면 어때요? 강운태 시장 다시 오라고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훈회관은 4개 단체가 입주가 돼있고요.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월남전참전유공자회라든가……
김광태 위원
  미망인회, 전몰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보훈단체가 많구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고엽제전우회라든가…… 또 6.25참전유공자회는 현재 각각 별도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아니, 저…….
김광태 위원
  서구에 4개가 있다는 말이죠? 지부에 4개가?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들어있고요.
김광태 위원
  4개 단체를 위해서 2억 5,000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개 단체들은 각각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위원장 오광록
  아니, 정리를 조금 하시라고 하려고요.
김광태 위원
  그리고 6쪽 보십시오. 동 보장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6쪽에 있는 서구복지공동동체 관련 책자 제작. 그런데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동 보장협의체 우수사례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것은 얼른 읽어 보고 이동춘 위원님하고도 물어봤습니다만 동 보장협의체 우수사례라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라고 해서 그 내용에 돈을 넣어서 편성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할 것이고, 또 서구복지공동동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 희한한 문구를 봤네요. 나 공직생활 해봤지만 여러분들 최소한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있고 또 6급 계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고…… 그 사람들 네 분을 합하면 근무경력이 한 60년은 될 거에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써갖고 와야 합니까? 그 내용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각종 복지 관련 행사라든가 워크샵을 할 때 저희들이 계속 내부 발간실에서 책자를 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광태 위원
  나는 보는 관조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을 할 때 건교부에만 예산을 넣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5억, 농림부에 10억, 또 저기다 10억 해서 50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의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해 보고를 하시려면 방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넣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걸 따로 떼어갖고 저기다 해놓고 이상한 소리 해놓으니까…….
  그런데 공동동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공동체란 말은 복지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그런…….
김광태 위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서구복지공동동체는 여러분들이 제작한 용어입니까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동’자가 하나 잘못 들어갔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공동체…… 아, 동자가 하나 더 들어갔다? 아, 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고 계셔서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아, 그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광태 위원
  이 제목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과장님, 국장님까지 해서 이거 의원들에게 보고하려고 다 검토하셨을 거고 결재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읽어보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못 봤습니다.
김광태 위원
  국장님도 한 30 몇 년 했고, 과장님도 한 30 몇 년 했고, 계장 한 20몇 년 했고, 직원 한 20몇 년 했으니까 합하면 60년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60년 넘는 사람들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더군다나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글씨를 소홀히 하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을 기망한 것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28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입니다. 실은 2011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파란이 있었고, 저희들이 보류를 했는데 유공자 단체에서 의회로 쫓아오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했던 답변 중에 굉장히 뇌리에 깊게 박힌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더 이상 지금 참전하신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시고,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2011년도에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이라고 하면 월남, 6.25 참전하신 유공자인 거잖아요. 혹시 2011년도에 처음 이 예산이 반영될 때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구가 얼마를 편성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김은아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건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금년부터 시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80세 이상 노인유공자에 대해서 기존에 3만 원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2만 원 갭을 이번에 시비로……
김은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건……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너무 잘 써 주셔가지고요. 조례 변경된 것도 다 써주셨는데요. 저는 이 예산의 전반에 관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거니까 저희는 아무 의견 없이 받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1년도에 이 예산이 처음 잡아졌을 때 저희 구청 본예산에 9,72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저희 2016년 본예산에 시비 놔두고 구비 책정 얼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2억 3,688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1년도 그때 마지막까지 막 저희가 조례 보류하고 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이 예산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수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라고 요구하면서 저희들을 설득했는데요. 예산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들이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1인당 주는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2011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수가 80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지금 저희들에게 준 2016년도 예산의 근거는 1,016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자료상으로 보면 서구로 전입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김광태 위원
  그렇게 많이 와버렸을까.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소만 변경해서 이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런데 이것은 주소를 근거로 해서 주기 때문에 절대……
김은아 위원
  2중 지원은 안 될 수 있다고 하나…… 그때도 과장님이 와서 설명해주실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디 구는 적게 주고 어디 구는 많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데 주소만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2011년 당시에도 저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제기했던 것이 방금 전에 김광태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가보훈사업,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보훈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의원님들이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 법령에 ‘할 수 있다’는 그 근거 하나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도 부족한데 굳이 이렇게 요구한대로 계속 늘려주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보훈단체 전면 리모델링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개별로 나가있는 단체들에 또 리모델링비나 비품비를 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냐는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저희들한테 이 예산서를 편성해서 가져온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서구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별로 지금 시점에서 5년 것, 리모델링 사업비 및 시설개선비, 비품 지원한 내역을 싹 빼서주십시오.
김광태 위원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총 예산, 모든 예산이요.
김은아 위원
  그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찌됐든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예결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사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시면 저 추가로…….
○위원장 오광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춘 위원
  하세요.
○위원장 오광록
  예, 마저 하세요.
김은아 위원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예결위원이어서 전체 예산을 이것저것 보다보니까 저희가 논란은 있었지만 올해예산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마을리더를 교육, 양성하겠다고 자체 본예산에 9,700만 원정도가 이미 워크숍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4개 기수별로 나눠서 지난주에 1기가 가셨고 이번 주에 2기가 가셨죠? 동별로 4명씩 해서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또 동복지협의체에서 워크숍비가 또 잡혀있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교육과 워크숍에 동원되어야 하는…… 실제로 저는 그분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또 그분들을 설득해서 가게 해야 하는 동 직원들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것을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과에서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고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뭔지 잡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잡혀있고요. 동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벤치마킹 교육 등 해서 또 1,800만 원을 잡아놓으시고 보장협의체 위원들을 교육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저희 본예산에 이미 여러 건의 주민대상워크숍 동보장협의체 위원들 워크숍, 우수사례 관리교육 예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93쪽 보시면 또 동협의체워크숍 선진지 견학 564만 9,000원 예산이 있고요. 밑에는 여비도 주시는 거고, 행사 실비보상금을 또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들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어떤 교육들을 하려는 것인지…… 그냥 ‘선진지 가서 보고 벤치마킹하고 오니까 좋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필요로 합니다.’ 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지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0쪽에 있는 사회복지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 중에서 사회복지직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도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다녀와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의견들을 내서 금년에도 1,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또 1,800만 원 말씀하신 이것도 포상금 중에서…… 포상금을 탈 때 동복지협의체의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각 동협의체별로 100만 원씩 배분해 드리는데 그 돈을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동복지협의체 역량강화에 쓰일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을 해주시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0만 원, 여비로 해서 전부 930만 5,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그 비용을 동복지협의체 위원들 전체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이고요. 그건 작년 9월에 서천군하고 대천리조트에서 1박 2일에 걸쳐서 서천군, 군산을 들렸다 왔는데 실은 우리 동복지협의체가 그 워크숍을 다녀와서 활성화가 됐고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자기들이 강의를 들어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겠다.’해서……
김은아 위원
  총 몇 명이 가셨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때 한 90명……
김은아 위원
  저희 동복지협의체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전체는 다 못 갔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한 430명 정도 됩니다.
김은아 위원
  430명 정도 되시죠. 그 중에 90명은 어떤 분들이 가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위원장님들 하고요……
김은아 위원
  위원장님들은 또 따로 워크숍 있잖아요. 협의체 워크숍 따로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은아 위원
  그 예산 또 따로 있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금년 1월에 했던 워크숍은 준비하는 워크숍이었고, 이번 9월에 가는 것은…… 현재 외부 50개 단체에서 우리 서구 우수사례를 보기 위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보고, 설령 거기가 우리 것보다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서 느낀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면서 시종일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각 동별 특성이 다 다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오신다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상무2동 벤치마킹 오는데 그 사무국장 6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로 동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몇몇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 안에 있는 자치위원들끼리 같이 논의하는 구조,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며 모든 업무를 떠안고 머슴처럼 일해서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 20명이 넘는 위원들이 과반이 넘게 나와서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하고 함께하고 기획 단계에서도 같이 논의하고 ‘이 일은 내가 해 보련다. 이 일은 이렇게 해보자.’라고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는 현재 보장협의체 업무 전체들, 그렇게 진행된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에서 하는 행사들에 저희 지역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동에서 하는 조그만 행사들 다 참여하고 있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계속 회의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은아 위원
  저는 차라리 이 1,800만 원 예산은 뭐라고 않겠어요. 그 동 위원들 전체가 모여서 하루 가서 서로 친밀감도 갖고 이런 것이 형성돼서 이 협의체가 돌아가게 될 수만 있다면 1,800만 원 예산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명, 서너 명 각 동에서 차출된 이분들이 가서 그냥 하루 벤치마킹한다고 돌아다니다 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기회로 해서…… 실은 동보장협의체가 생긴지 1년 6개월 남짓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어느 자치단체의 복지협의체보다 우리 서구가 활성화가 돼 있고 잘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데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건데요. 과장님이 자꾸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동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정말로 합심하고 함께해서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물론 그것이 100% 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업무, 그 많은 사업들 할 때마다 동 직원들이 책상을 나르고 쓰레기를 줍고 천막을 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20명의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각 동마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전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은 저희들이 작년 이후로 각 동별로 평균 한 5,000만 원 이상씩 정기후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김은아 위원
  죄송한데 그 사업들을 대부분 주말에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러니까요. 자금이 각 동별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모임이 되고 논의가 되는 장들이 자주 동에서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은아 위원
  어느 동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지금 각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느 동인지 각 동의 사례를……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지금 상무2동도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태동 안에서 한 것이지 예전에 복지협의체가 없을 때 그거 했습니까?
김은아 위원
  죄송한데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전에는 그런 일들을 안 했잖습니까?
김은아 위원
  저는 오히려 동에 있는 보장협의체가 활성화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이 동보장협의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단둘이 논란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위원장 오광록
  예, 마저 하세요.
김은아 위원
  마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291쪽 봐주시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저희 서구 금호1동이 선도지역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은아 위원
  복지허브화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30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곳이 광주 서구고, 서구에서도 금호1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도사업 지역은 보건복지부에서 차량지원이라든지…… 전에는 복지대상자들이 동사무소로 찾아와서 상담을 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시범사업 동에 차량지원비 1,200만 원으로 조그만 경차비용을 지원했는데, 금호1동에서 경차 가지고는 사업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좀 더 보태서 1,700만 원짜리 더블캡으로 지원하게 됐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비용 같은 것으로 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서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전체가 보건복지부 예산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네, 저희들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국비가 1,400만 원이고 나머지 2,400만 원이 저희 예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지금 전체가……
김은아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국비가 2,240에 시비가 480, 구비가 980입니다.
김은아 위원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가려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금호1동 말고 또 추가로 시행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디 어디 예상하고 계신지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금년 6월 말까지 금호1동까지 포함해서 6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데요. 풍암동이 제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풍암동이 13명 이상으로 제일 동 직원 수가…… 보건복지부에서 1유형,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복지팀을 두 팀을 만들어서 기존의 총무팀과 합해서 동에 3개 계가 있고요. 2유형은 복지팀 한 팀, 행정팀 두 팀 있는 곳이 2유형이고요. 그런데 풍암동같은 경우에는 2유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풍암동은 실제로 복지 수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구가 많아서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직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유형으로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직원이 13명 이상인 곳은 1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왜 2유형으로 신청했냐고 해서 제외시켰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정은 금호1동을 포함해서 5개 동이 하게 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6개 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풍암동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6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허브화모델링사업의 핵심은 맞춤형 복지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언론 보도 자료로 배포한 걸 보면 실제로 민원인이 내가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민자치센터로 오는 게 아니라, 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바로 그 자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지역사회 연결을 해 주려면 사례관리까지 포함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겠다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1동에 계장님 한 분이 내려가 계시죠. 그러면 저는 이 팀이 만들어지고 최소한 사례관리까지 가능하려면 4명 정도가 움직여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금호1동이나 상무2동은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기존의 복지업무가 굉장한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계가 이것까지 감당하게 된다면 저는 이것은 풍선효과다. 여기 것 줄여서 저기 가는 것밖에 안된다고 봐요. 여기 누르면 저기는 튕겨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 복지팀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우리 인력이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구청에 인력배치 할 수 있는 수가 넉넉하지…… 아마 국장님은 상무2동 동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실제로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무2동은 복지 인력이 몇 명 필요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글쎄요. 현재 상무2동 행정수요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때는 몇 명 필요했나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그때는 세 명이 있었습니다. 6급 포함해서요.
김은아 위원
  세 명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복지인력 인원수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복지수요가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증원을 해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가지고 우리 복지정책과, 급여과가 하는 일들이 서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동으로 내릴 수 있는 부분들, 또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의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호1동만 우선 6급 한 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더 내려가야 됩니다. 증원이 돼야 됩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실제로 맞춤형복지를 해서 일일이 주민들에게 찾아가려면 한 명이 내려가서 이 업무를 다 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네,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로 동에 복지팀이 구성돼야 하는데 우리한테 그런 인력의 인프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말 중에 선도지역이라고 하는 금호1동에 딱 한 분 내려가 계시죠? 어떻게 충원하실 예정이신지……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암동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개 동 중에서 금호1동은 지금 선도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5개 동은 상무2동, 상무1동, 동촌동, 화정4동, 풍암동이고요. 이렇게 6개 동입니다. 그런데 금호1동하고 상무2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1유형으로 합니다. 복지팀을 두 팀으로요. 기존의 총무팀까지 해서 동에 3개 팀이 되는 것이죠.
김은아 위원
  아니, 아니……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래서 상무2동과 금호1동 같은 경우에는……
김은아 위원
  사무장님 한 분 더 내려와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팀장이 내려가 있고요. 또 이번 7월에 충원이 되면 그때 바로 인원이 내려갈 겁니다.
김은아 위원
  7월 충원이 몇 명 되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13명인가 되는데 동으로 배치가 6명인가 7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동으로 배치될 예정이 7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은아 위원
  봐 보세요. 6월 말까지 8개 동을 하겠다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6개 동.
김은아 위원
  6개 동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올려놓으셨는데 실제로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복지허브화모델링사업으로 하려면 금호1동…… 현재 7월에 13명 충원될 예정인데 7명은 동으로 내려 보낸다고 해도 한 명씩밖에 못 내려 보내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현재 구청에 있는 사례관리를 금호1동으로 한 명 파견 보냈고요. 또 상무2동에도 한 명 파견을 보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까지 올라올 사례관리를 동에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금호1동, 상무2동은 사례관리 한 명씩 파견을 보내고요. 나머지 시범으로 하고 있는 4개 동은 단순처리는 동에서 하고, 구청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구청에 올려서 구청에서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어차피 직원 수가 더 충원되지 않는 한은……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인력배치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 문제는 저희들과 기획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동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동보장협의체가 동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 마인드에서 시작하게 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도 실제로 선도지역으로 되어 있는 금호1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보장해줘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고, 금호1동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는 성과내기에 급하신 것 같아요. 인력보충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선도지역 하나도 제대로 인력보강한 팀도 꾸려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이 상황에서 6개 동으로 확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것 자체가 굉장히…… 버겁지 않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복지허브화라는 것이 국가정책이거든요 국가정책으로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건데 아직까지는 운영모델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시범으로 따라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 부분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할 때도 이런 문제점도 토로하고 있다고 말은 들었습니다만 시행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그런 해결책을 찾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실제로 지역 연계나 일정 정도 주민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할 수 있으나…… 지금 그래서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 준사례관리사 인건비라고 책정되어서 4명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것을 담당할 수 없다. 그럼 결국은 그 업무를 맡게 될 공무원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하중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감당을 그 분 하나한테 다 넘겨주고……. 그렇게 되면 동에 있는 동 복지 직원들이 그것들을 같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 자체 마을공동체사업도 실제로 대부분 복지담당들이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아까 국장님도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면, 저는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직 모델도 안 잡혀있고, 실제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상도 없는데 이미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금호1동을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으로 봐주셔야 것 같고요. 여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리가 잡히면 확대해볼 수 있다고 되어야 할 텐데……. 인력은 되어 있지 않은데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지금 금호1동은 인력 한 명이 결원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다 정원 상으로는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결원이 있는 것도 결원인 거잖아요. 그걸 정원이 맞다고 하시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리고 복지허브화사업에서 보건복지부가 계속 컨설팅을 해 나가고 있어요. 지난 6월 10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세 분이 나오셔서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하면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게 아마 과장님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한 2년 의무적으로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있는 복지현황과 중앙에서 복지정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괴리가 너무 커요. 그 분들이 백날 내려와서 컨설팅 한들 지역 현안을 모르는데 뭘로 컨설팅 해주겠습니까. 인력도 안 주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요.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위원장님…….
○위원장 오광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춘 위원
  저는 간단한 거니까…… 하세요.
김광태 위원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오광록
  김광태 위원님.
이동춘 위원
  아니, 마저 하시죠.
○위원장 오광록
  하세요.
김광태 위원
  그럼 내가 이야기할까요. 보장협의체가 원래 복지협의체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놈을 복지협의체로 되니까 전국적으로 말이 시끄러워. 복지를 굉장히 잘 할 것처럼 해놓으니까. 그런데 보장협의체로 조례를 바꿨어요. 이것이 보건복지부…… 이번에 메르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면 보건복지부가 2개로 나눠져서 국장급들, 차관급들 나눠져서 업무가 갈팡질팡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도 보여주는 보건복지부 성과, 실적. 이런 전시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달칵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장협의체도 우리가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브 이것도 명칭으로 보면…… 행정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아주 알기 쉬워야 합니다. 제목 자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장협의체라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보장협의체라는 것이 뭐지? 우리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인가?’ 하는데 실제로는 복지공동체란 말입니다. 또 허브협의체. 아니, 허브? 이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이 기망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내용적으로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것도 나는 국가가 그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좀 하더라도…… 이게 허브도 나중에 또 복지에서 보장도 바꿔지듯이 바꿔지겠죠? 여러분들이 지자체에서 성과 보여주기, 실적위주로 전시행정을 하려고 미리 앞당겨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대책을 세워가면서요. 전부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가급적이면 예산심의에 대해 간략하고 명확하게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간단한 거니까 한번…… 286쪽 세입 부분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754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반환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김은아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예산이 많이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
김은아 위원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시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이 반환금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 인건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특별수당을 다 감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 지방자치단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ㆍ시비로 준 비용을 자기들이 주지 말라고……
김은아 위원
  이거 시비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특별수당을 시비로 줬는데……
김은아 위원
  예, 시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수당을 주지 말라고…… 주면 공무원 수준의 상여를 한다고 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급여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공무원의 96.3%에 이른다고 해서……. 그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특별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김은아 위원
  저희 구는 어떤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도 각 종사자별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사중복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뺀 거죠? 인건비 주고 있는데 왜 시에서 또 다시 특별수당으로 종사자 수당을 주느냐 이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주는 특별수당 지급중지를 내려서 저희가 감하였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인데…… 그러고 보면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있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고, 각 사회복지 관련 업무마다 자활 특별수당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중복지원…… 현재 거기는 급여가 해당 안 되니까 주는 거고 사회복지관만 이렇게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예, 사회복지관만 이렇게…….
김은아 위원
  이렇게 예산을 다 시로 반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랑의 빨래방사업이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 차량도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이동춘 위원
  차량이 2002년 식이어서 여쭤봅니다. 서민생활도우미제가 그때부터 시행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이동춘 위원
  작년 2015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아니요. 빨래방 사업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이동춘 위원
  다른 차를 가져다가……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다른 차를 가져다가 빨래방 차로 사용한 것입니다. 2002년도산 빨래방 차량입니다.
이동춘 위원
  원래 내구연한을 보통 10년 정도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보통 내구연한은 차량 ㎞수와 연수로 하는데 보통 10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좀 늦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작년 2015년도 포상금은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 1,500만 원은 빼고, 저희 과 것만 6,500만 원을 받았고요. 희망플러스 사업 중에서 소원성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공모했습니다. 그것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작년에 행정자치부 특별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요. 또 저희들이 정부 3.0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희망플러스 사업에 소원성취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녹색환경과의 광천초등학교 철새 그 부분하고 해서 두 개가 우수사례로 당선돼서 5,000만 원으로 상금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 정부 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1등을 해서 3,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급여과까지 한다면 총 3억 1,000만 원정도의 포상금과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동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것을 여쭤본 것은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여기 뭔가요. 보장협의체 초과근무 수당으로 사무국장과 간사 15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포상금으로 지급되게 돼있어요. 이 분들은 원래 수당이 안 나가게 돼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원래 예산에 초과근무 수당을 편성 안 했습니다. 현재 보장협의체 직원들이 저희들하고 똑같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해서 받은 포상금이라 최소한의 경비라도 보조를 해 줘야겠다고 해서 150만 원씩 초과근무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초과근무 수당은 ‘줄 수 있다.’입니까, ‘줘야 한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줄 수 있죠. 야근을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이동춘 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춘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15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가지고요. 150만 원씩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시간하고 금액도 차이가…….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그렇습니다. 포상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기여를 많이 했고, 요즘에 같이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이동춘 위원
  좋은 취지인데 공교롭게도 시간하고 금액이…… 금액이 9,340원과 8,380원은 어떤 근거로 시간당 책정이 돼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지금 보수를 받는 직급이 달라서요. 사무국장은 7급 대우를 받고 있고 간사는 8급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 보수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예. 그럼 향후에도 이분들은 이런 돈이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던 거죠.
이동춘 위원
  평가우수사업 관련해서 우수 수행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몇 분씩 가시나요? 지금 1,200만 원, 1,900만 원해서 3,100이 책정됐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1,200만 원은 성립 전으로 이미 집행했고요.
이동춘 위원
  몇 분씩…….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거기는 세 분이 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포상금을 줄 때 3명을 지정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전국 자치단체 직원들과 같이 유럽 쪽 해외연수를 다녀왔고요. 나머지 1,9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포상금을 받았는데 기여한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직원들 해외배낭연수비로 편성했고 25명이 가게 됩니다.
이동춘 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 노트북, 카메라가 1대씩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노트북과 카메라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행사나 워크숍 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빌려다 쓰는…….
이동춘 위원
  필요하면 사셔야 하는데 제 말은 이것도 교묘하게 200만 원으로 맞춰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전에 대략 200만 원가지고 이것을 사겠다는 의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복지급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의사자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해서입니다. 고(故) 우치승 군 부모가 우리 서구에 사신가요?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동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은 2015년 8월 10일이고, 의사자결정은  2016년 2월 1일자로 확정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이양선 과장하고 6월에 퇴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예.
김광태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근무도 같이 했지만 사회복지직 중에서는 장기영 동장하고 둘이 제일 고참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제가 많이 빠릅니다.
김광태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년 한 달 남겨두고 업무보고 처음 듣게 돼 감개무량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고맙습니다.
김광태 위원
  38쪽,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기획총무에도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괄호해서 ‘제2노인복지관’이라고 했네요.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하나 물어봅시다. 도서관 건립 지원 협조 문체부 방문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인데 이야기가 나오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노인복지관 건립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합니다. 공공도서관을 하면 국비로 15억, 시 7억 5천으로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참 잘 생각하신 거예요. 거기에 단순히 노인복지관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부탁인데 노인복지시설도 하지만 복합커뮤티센터하면서 도서관도 있고, 문예회관도 들어가고,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해서 많이 확보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뭐냐면 평동산단 도로 만들 때 처음 평동산단을 국가 산단으로 지정 못 받다가 국가 산단으로 만들어 갖고 박광태 전임시장이 산자부 장관 시절에 도로 만들면서 평동산단 진입도로로 만들었어요. 그 돈을  국비 도로건설비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병완 국회의원이 산자위원장인가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연계해서 국장님이나 청장이 그런 부서에서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유치시키면서 돈을 주라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장병완 의원이 남구에 도시공단인가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서구는 국회의원들 둘은 있지만 맨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느라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요. 모처럼 큰 것 하나 하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노력하십시오. 아쉬운 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계장님도 계시고 연속성이 있으니까 다음 오실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서 혼합시켜서 잘하십시오. 어차피 우린 돈 없어서 돈 따다 할 거 아니에요?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서 여기 넣어주시란 얘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드리면 4대강 사업을 하면 건교부에서, 주무부서에서 5조 낸 것 같지만 농어촌 공사 5조, 농립부에서 10조, 교통부에서 20조 내고…… 오히려 그 부서가 돈을 적게 냈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복합이라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면서 명칭을 잘 썼어요.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서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2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거기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점진적으로 2노인복지관 문제를 수면 아래 넣으면서 부분 이용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은 등치를 키워서요. 그걸 부탁드립니다. 참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320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재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사업 3,3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2개가 통합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예. 그 사업비가 본예산 중에 3,331만 4천원은 이미 사용해서 감액하고 나머지를 계상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
  올해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미 사용했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본예산에 5,044만 원이 서 있었는데 통합하면서 상반기에 써버린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사업 자체가 축소된 걸로 알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그런 것은 아니고 합쳐진 겁니다.
김은아 위원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7쪽, 경로당 전통민속놀이 예선대회 개최비가 기정액 2,500만 원보다 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한국놀이를 새종목으로 넣었는데 경로당마다 경기용품세트를 원하는 경로당이 만아서 지원해 주기 위해 늘렸습니다.
김은아 위원
  민속놀이 예산대회는 동에 있는 경로당끼리 예선해서 본 대회하는데 각 경로당에 경기 용품들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미리 배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500만 원은 비품 지급 형태로 봐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예. 이번에 운영비를 더 늘린 것은 없습니다. 놀이기구 용품비를 늘려 잡은 겁니다.
김은아 위원
  전체 경로당에 배포하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너무 많아 다 드릴 수 없어서 동별로 경로당 많은 데와 적은 데 차별을 둬서 1개에서 4개로 구분해서 나눠줬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경기용품 세트는 동에서 관리 보관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를 들면 어르신 세대가 많은 데는 세트를 4, 5개 더 주는 차이를 뒀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복지관을 지으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예를 들어 덕흥마을회관 지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1층이 경로당이어서 이번에 누수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광교 위원
  오래 전부터 누수 얘기를 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뤄져서 지금은 보기에 너무 험합니다. 지은 지 3, 4년 된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전체를 고쳐야 될 형편입니다. 방이랑 2층이 전부 샙니다. 왜 방치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오래 전부터 동과 구청에 얘기했는데 수리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렸다고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지났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럼 그동안에 뭘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처음 마을회관을 주민자치과에서 지었는데 1층이 경로당이라서 엊그제 비가 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출장 다녀왔는데 상당히 많이 새는 걸로 보고 왔습니다.
오광교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구청 산하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 변제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끝났다면 구비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예산 확보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이라 하자보수기간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비가 샌 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국장님 내가 알기로는 5년 미만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보통 건축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오광교 위원
  준공일은 따로 안 나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자보수기간이 통상 2년인데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뼈대 등 여러 부분을 잘 살펴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새 건물에 속한데 건축하신 분한테 얘기를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장마철인데 경로당에 그런 민원이 생기면 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리든 교체든 해줘야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년이 임박하셨는데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초대 노조위원장 하셨던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자기 희생하는 자리인데 처음 시작하셔서 맘고생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장은 영원한 위원장인데 퇴직하시더라도 집행부와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상생과 화합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예, 고맙습니다.
이동춘 위원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구 소유 68, 아파트 132, 민 소유 26으로 226개로 되어 있습니다. 민 소유 정확한 개념이 어떤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돈을 댄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민간소유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 소유랄지…….
이동춘 위원
  구 소유는 평균 2억 정도 투입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예.
이동춘 위원
  아파트나 민 소유는 고정비용 투입은 없었는데 보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은 지원 제한이 있어서 실제로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일반 노인정은 그런 제한이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차별이 없는데 경로당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아파트 자체에서 만들었다든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약간 손해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은 2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복 제한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같이 적용 받으니까 일반경로당보다 수혜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는 체감이 들 것 같아요. 경로당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춘 위원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도 많이 개정돼서 예전 같지 않게 지원해 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부과하는 의무에 비해 가져가는 권리는 주거지역보다 덜하다는 말씀이죠?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있어서 나중에라도 132+민 소유 26군데로 158군데, 향후 2군데 추가 예상인데 이런 노인정들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다시 한 번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 38쪽입니다. 서구 관내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18개소, 재가시설 25개 시설로 복지시설이 44개소 있습니다. 간혹 저희가 본예산에도 그렇고 해마다 각각 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들이 꽤 규모 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필요에 의해 기능보강사업들이 진행되는 건지.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된 상태가 아님에도 이번에도 베데스타요양원과 실버마을요양원이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지원할 때 명확하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요? 자세한 설명은, 예를 들면 실버마을요양원은 어떤 사업들이 기능보강이 이뤄지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베데스타요양원은 오래 돼서 개보수를 요청한 것이고, 실버마을요양원은 증축했는데 장비보강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국ㆍ시비 50%합니다. 일단 시설에서 요청한 걸 시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김은아 위원
  실버마을요양원은 가다보니까 공사를 한참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내부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베데스타는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정확하지는 않지만 20,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서 안마의자 활용에 대해 물어봤는데 10곳 중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산중의 거문고가 됐어요. 경로당 면적도 작은데 큰 게 있어요. 남자노인들은 기도 못 펴고 밥도 못 얻어먹고 대개 없고, 여자 노인들만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실무선에서 의자는 물어봐서 용ㆍ불용처리를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추진한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저희들이 신청한 데는 전부 회수했습니다. 98대 정도 처리했고, 본인들이 사용하신 데는 놔뒀습니다.
김광태 위원
  한 곳은 놔두고, 계속 의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물어봐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드려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저희들이 원하시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일괄하지 마시고 1년에 1, 2차례는 공문 보내서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용도전환하더라도 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냉방기는 고장이 별로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설치를 요구해서 했는데 사용하면서 전기료가 아깝다고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김광태 위원
  전기세 아까워서 노인들이 참을 때까지 참으시더라고요. 몇 년도부터 냉방비가 나갔는가요? 작년부터인가 나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어르신 쉼터하면서 안전 그쪽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광태 위원
  냉ㆍ난방비라고 되어 있어도 온방비는 주고 냉방비는 안 줬는데 노인들이 더워서 급격한 돌연사가 생기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여야 간 줄다리기해서 추경엔가 세워서 줬어요. 여러분들이 돈의 용도를 아셔야 해요. 여름철에는 돌연사가 생기지 않게끔 실무진에서는 냉방을 할 수 있게끔 주의도 줘야 해요. 또 하나는 정치인들이 경로당을 많이 가는데 여름철 경로당에서 냉방에 대해 물어보면서 본인들이 냉방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면 옆에서 듣기 민망하더라고요. 나한데 그러냐고 물어오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입증도 못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인들이 표 얻으러 다니는 것은 좋지만요. 냉방비 내가 세워줬다고 80, 90드신 노인들을 기망하는 소리죠. 냉방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얼마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노인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다 했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저 국회의원이 줬는지 어떤 정치인이 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 가 그들이 와서 나를 속인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불신이 생기죠. 공문을 보내 사용을 잘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국ㆍ시비 얼마씩 해서 한다는 것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정 못 하겠으면 벽에 하나씩 붙여놓으시오. 다른 정치인들 와서 읽어보고 말하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326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장애인들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계셔서 문화예술 쪽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 올 6개월 정도 실비정도 드리고 시범으로 해보고, 괜찮은 반응이면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공연하는 분들 일부하고 대면을 해봤는데 공동생활가정 3, 4분밖에 안 계신 데도 찾아갈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공동생활가정도 2, 3개 모아서 한 번 찾아가서 공연해 보면 어떨까 싶어 시범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김은아 위원
  단체와 협약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모하면 원하신 분들 중 괜찮은 조건으로 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해야겠죠.
김은아 위원
  이런 분들은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운데 본인이 직접 배워보거나 강사로 파견될 수 있는 사업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 분들에게 공연을 향유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만 얼마만큼 내실있게 기획되거나 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공연기획단들이 공모를 하게끔 해서 그 기획단 중에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단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조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TV도 많으니까 보여주기 식보다 강당 등에서 어울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마술도 하면서 간단히 가르칠 수 있는 식으로 시도해 볼까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평생학습팀에 가면 강사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서구 주민들 중 각각의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공부방이나 도서관같은 데는 그 분들이 같이 만들거나 오카리나를 가르쳐 주는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평생학습에서 추구하던 것보다 문화예술 쪽으로 치우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워낙 경험할 기회가 되지 않아 그런 경험을 해주고 싶어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양재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입니다.
  저희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보고서 52쪽 보면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요. 예산서 324쪽입니다. 부족예산 8억 6,000이 보육지원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뭐 이렇게 공모라든지 교부세로 확보 예정이구만요. 겨우 시비하고 국비하고 3억 8,000확보했고요. 구비는 끝까지 돈을 안 내놓고……. 이번에 처음으로 구비를 넣었나요? 1억 2,800만 원?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김광태 위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장기영 과장이 했는데, 길 건너편에 국군통합병원 있죠? 그거 언제 문 닫은 줄 알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15년이 흘렀어요. 기무사 자리도 그렇고요. 그런 땅들을 놔두고 시장이나 우리가 전혀 활용을 안 해요. 공원 부지를. 모기가 득실득실 해. 그 재산을 갖고도…… 그렇게 공무원들 직무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느려, 아주 느려 터졌지. 이 국ㆍ공립 어린이집도 수십 년 간 뭔 막사죠? 샌드위치 판넬 막사. 공원부지에다 세운다고 20 몇 년 됐을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을 안 하고 국비가 오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부지매입비 구비 한 1억만 세워서 계약금이라도 줘라. 매칭하라고 하니까 구청장이 엉뚱한 소리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기 어린이집 밑에 내려오면 옛날에 감나무집이라고 보양탕집 있죠? 거기가 딱 250평정도 됩니다. 그 땅이 딱 어린이집 적기 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놈을 샀으면 쓰겠드만. 작년 연말에 예산이라도 해 갖고 부지매입비 최소한도 10분지 1하고 20% 중도금 주면 되니까 30%라도 확보를 해서 계약하고 중도금 치러라. 그래서 그걸 사놓으면 나머지 70% 부족한 것은 가서 국회의원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또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작년까지 못 하니까 연초에 팔아버렸잖아요. 다른 건물 짓고 있어요. 위치가 거기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화정2동까지 부지선정 폭을 넓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국군통합병원 15년 걸리듯이 한 30년 갈 거예요. 땅 찾고 예산 세우려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부지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애로사항있다고 계속 가겠죠. 갈 수밖에 없어요. 포도시 국비, 시비…… 그럼 이제 국비 반납해야 해요. 하여간 잘들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정 안 되면 내가 말한 대로 앞에 통합병원이나 기무사 자리도 화정2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도로 하나를 두고 건너편으로는 화정1동이고 2동 이니까. 여기 지방 의원들도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도 그래요. 저기 건너편에 통합병원은 내 선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안하고. 거기 국회의원은 또 이 당을 했다가 저 당을 했다 해서 모른 척해서 안 하고. 그래서 15년. 여기 어린이집 하라고 하니까 또 1동에다만 하겠다고 해요. 지방의원들도 우리 동이라고 화정1동 국공립어린이집이니까 1동에다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환장하고 복장 터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1동에 하라니까 여러분들 보고에 ‘2동까지 추진함이 타당함.’ 이렇게 나왔구만요. 2동까지 찾아보세요. 땅이 나오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그때 공문으로 국군통합병원 관련해서 5.18 인권담당한테 보냈잖아요. 보낼 때 거기를 붙잡고 땅 주라고 늘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국군통합병원 자리를 맨 먼저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10몇 년 전에? 그 옆에 여고가 하나 생겼죠?
김은아 위원
  광주여고요.
김광태 위원
  그렇지. 김성수 구의원이었는데 시의원하면서 말하자면 교육청을 설득시키고 그 땅을 주라고 해서 뺏어갖고 광주여고를 만든 거예요. 국군통합병원 부지를 얻어다가. 여러분들도 이 땅을 갖다가 활용해서 국군통합병원자리 앞 입구에 300평을 주라면 안 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공문도 보냈잖아요. 공문 보내놓고 나는 열중쉬어하고 과장 가버리고 이제 국장도 가버릴 것이고요. 한번 진취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김광태 위원
  그리고 간단히 물어봅시다. 광천…… 뭐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광천 숲사랑……
김광태 위원
  칠성로 43번지 11기, 옛날에 모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 7억 줘갖고 돈 어디로…… 그거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 경상적 보조가 아니라 자본적 보조로 줬으면, 돈을 줬으면 차용증명서를 받아놔야지 차용증서도 안 받고 돈 줘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 꿔주고 증서 안 받고 줘요? 지금 그것이 몇 년 됐어요? 이거 설립한 지 몇 년이에요? 돈 준 지가.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2013년입니다.
김광태 위원
2013년? 3~4년간? 몰랐으니까 안 받았겠죠. 자기 돈 같으면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돈 꿔 줄 때 증서를 받고 주죠. 이거 국가에서 돈 꿔 준 거예요. 그런데 3~4년간을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몰랐다고 하니까 직무소홀, 알고도 줬으면 직무유기예요. 형법상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라고 가르쳐줬으면 불나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보고가 없어요. 그럼 직무유기로 봐야죠. 알고 안 하니까요. 그래서 사례까지 가르쳐줬죠. 여성단체 앞에 여기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양순 여사하고 10억 줬어요. 돈 갖다가 내가 있으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돈 갖다가 줘버렸더라고. 그래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여성단체끼리 싸워……. 그래서 그 돈 안 된다. 건물사라. 등기해라. 그렇게 쪼아갖고 이거 산거에요. 박영수 전의원이 추천해 갖고 산겁니다. 돈 없어 져버리니까. 그 전관이 돈을 주면서 앞에 건물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것도 돈을 확보하라 했더니 한다고 해놓고 그 뒤로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고 있다는 시늉이나 중간보고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그래서 제가……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온 지 두 달쯤 됐습니다. 그 전에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추진해서 작년 11월에 광천교회에서 시로…… 저희들이 광천교회에 전관 변경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광천교회에서 시에 전관요청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1층부터 4층까지는 광주숲사랑의 재산으로 돼있고, 5층이 한 개 더 올라갔는데 거기는 광천교회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재산분할을 확실히 등기해서 전관요청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어서, 광천천숲사랑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등기를 해 가지고 시에 전관요청을 하자는 의견을 모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며칠 사이에 날 것 같아요. 그럼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 시에 전관요청을 하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전관이 변경되면 그때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과장님, 김광태 위원님 말씀을 들으시고 예산을 논의하고 있는 논점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별도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김광태 위원님께 보고해 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 말씀 내가 믿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일부러 쫓아가서 그거 공부해서 오시라고 터치만 한 거예요. 그럼 말씀 한 번만 듣고 빨리 하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위원장 오광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설명자료49쪽, 347쪽 보시면 기존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의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책이 바뀐 건가요? 통합형이라고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통합하라고 정리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작년까지는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따로따로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지침이 하달됐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럼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통합한다는 건가요? 업무통합만 한다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신규 사업으로 센터통합으로 인한 추가 사업을 실시하라는 이유로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세 개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세 개 사업이 다문화자녀성장사업, 일가정양립지원사업, 한부모조손취약위기가족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자녀성장사업에 2,0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사업에 2,000만 원, 한부모조손취약위기가족사업에 1,000만 원으로 5,000만 원에 여기 인건비 4,000만 원이 포함돼서 9,000만 원이 신규사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 9,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4,000만 원이라는 말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김은아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요. 사업은 3개가 각각 전혀 다른 사업인데 인건비가 어떻게……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
김은아 위원
  쭉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통합돼버린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따로 받고 예산심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계약직이 2명 있는데 그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업에…… 예를 들어 다문화자녀성장지원사업의 경우는 다문화 수요자 발굴, 초기면접, 심리치료 상담, 부모자녀 관계향상교육, 가족 캠프……. 주로 이런 사업이 되고요. 일가정양육지원사업은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 고충상담,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토요 돌봄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맞벌이 자조모임…….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추가로 지시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한부모취약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뭐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한부모취약사업은 가족관계 사업으로 부모 역할 지원, 다문화부모 역할 지원, 노년기 부모 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다문화 관계 향상 지원,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이게 세부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용하게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내려 보냈다는 거죠?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게 실제로 저는 현재 시점에서 다문화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이미 다문화 1세대의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사회에 적응할 때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다문화정책 자체가 아직도 초기단계에 들어와서 이분들에게 우리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언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게 할 건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문화를 존중하게 해 주거나 그런 사회적 활동 같은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도 각기 다른 세 개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문제로 풀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고 그냥 1개 센터에서 전부 다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고요. 국가에서 내려 보낸 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알겠고 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에서 교재 335권, 펜 50개 2,000만 원 사업비를 성립전으로 사용하셨어요. 이거 사용하신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사용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민간이전으로 내려 보내신 거죠? 우리가 사용한 건 아니신 것 같고요.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김은아 위원
  이게 어떤 교재를 구입하신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이게 당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던 것인데요. 바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계와 타협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은아 위원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있는데…… 근데 어떤 펜…….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인식펜이라고 하는데 글씨에 펜을 갖다 대면 그 펜에서 음성으로 읽게끔, 음독으로 글씨가 소리로 청취되는 것이거든요.
김은아 위원
  혹시 그 책이…… 가만 보니까 학습지에서 영어 학습이나 한글 학습에서 유아학습교구 중에 이렇게 펜을 대면 그 책의 내용을 읽어주는 게 있는데 혹시 그 교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떻게 집행했는지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하나만…….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저 하세요.
김은아 위원
  예산서 354쪽, 맞춤형보육 보조인력지원 17명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인력은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데요.
김은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이 전까지는 종일반이든 아니든 종일반 성격에서 전부 보육료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거기서도 시간제를 해서 맞춤형…… 직장인이나 맞벌이 이런 분들의 증빙서류를 취합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종일반으로 활용하게끔 해서 그것을 맞춤형 보육료라고 하는데 여기에 5월부터 8월까지 17명을……
김은아 위원
  동으로 배치하실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이미 동에서 그 사람들한테 접수받아서 서류 같은 걸 챙기고 하기 위해서 17명 배치를……
김은아 위원
  지금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31억 정도가 감해져 있는 것은 맞춤형보육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 맞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국ㆍ시비에서 계산해서 감액변경 내시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그저께 그 관련 뉴스를 본 게 있는데 야당국회의원들이 현재 맞춤형보육 관련해서 전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나왔었고요. 취지는 그거잖아요.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왜 애기 안 돌보고 종일반 보내느냐, 종일반 보내지 말고 시간제로 보내고 나머지는 놀지 말고 애기 돌봐라’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왜 집에 있는데 애기 안 돌보고 어린이집 보내’ 이럴 수 있는데 이미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요. 보육 관련해서 실제로 부모가 아이를 하나 감당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미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보다 좀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보낼 때는 대부분 5살, 6살에 어린이집 보내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발달과정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주는데 이 과정 또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놀고 있는데 내 아이 돌보는 게 귀찮아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집에서 혼자 외롭게 있는 것보다 아이의 정서발달을 위해서, 결국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드물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한테 민원이 아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확인했던 게 있는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친정 부모님이 조그만 식당을 하시는데 인건비를 쓸 여유는 없으니까 제가 거기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받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사대보험도 안 되죠, 내가 돈을 받고 있다는 것도 증빙이 안 됩니다.” 내 친정부모 가게에서 일을 도와줘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내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뭘로 증빙해야 될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보고 할 때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아동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던 게 있습니다. 실제 수입이 증빙되고 내가 일 하고 있다는 것, 맞벌이 부부라는 것이 증빙돼야지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게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이거든요. 이런 지침들이 일선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고 있고, 주민들 생활의 불편함으로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벌써 예산이 31억 정도 깎인다고 하면 되게 많은 아이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보내려면 개인 돈을 내서 아이를 보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1억만큼 깎였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 31억을 부담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바라볼 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많은 의견들이 올라가고, 고민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거나 보이콧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그런 점도 있지만 보육료 31억이 감액된 주요 원인이 보육료 대상 전체 아동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감소돼서 거기에 대해 중앙부서에서 통계를 취합하고 감액해서 확정내시를 해준 것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보육료 31억이 감액된 것은 아동들도 상당히 인원이 감소되는 추세더라고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실제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대비 저희 구가 더 명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내시…… 올릴 때도 거기 수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올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다고 하면 저희 구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감액의 원인이 뭔지 그게 주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밀접하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은아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마저 하세요.
김은아 위원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에 용역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있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치단체, 그것도 구 단위의 기초차지단체에서 용역을 줘서 우리 구 자체의 여성이나 아동청소년에 관해 아주 세세하게 확인하고 통계자료를 낼 수 있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화도시가 조성되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라도 저희 자치단체, 자치구의 상황을 면밀하게 보려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담당 실과에서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세세하게 용역하기 위해서는 용역 예산이 너무 작다. 누가 이 용역비를 주고 각 학교를 돌고, 아동의 실태나 상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해서 통계 낼 것인가. 마찬가지로 여성친화도 도시 전반을 봐야 하고 도시 전반 여성들 일의 상황, 보육, 각종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누가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마련되고 이왕 하는 김에…… 저는 이런 기회가 거의 다시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한 실시설계용역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구 전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고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실태조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되려면 주도면밀한 계획과 예산도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그래서 이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의뢰했는데요.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않고 공개입찰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주관적으로 많이 요청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자체적으로 하청을 줘버린달지…… 그런 선례가 다른 자치구에도 몇 군데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세울 때도 타 자치구와 서로 정보 같은 것을 통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아무튼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우리들이 요구한대로 도출해 내려면 용역비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다른 자치구도 우리보다 훨씬 용역비를 많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 선에서 최대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찌됐든 좀 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하려면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곳으로 2,000만 원을 맞춰서…… 그런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꼭 그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 전혀 반영이 누락될 소지는 없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어찌됐든 수의계약으로 하시면 우리 구청에서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좀 더 꼼꼼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목적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지……. 왜냐하면 실은 이런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요구안들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정확하고 적정하게 용역비를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의원하면서 이렇게 용역비 올라온 건 처음이거든요.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고 한 건 처음이어서 이왕이면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세입, 세출을 같이 봐주셔도 되고 세출에서 설명자료 65쪽, 세하천 도랑살리기사업으로 세입이 1,000만 원 들어와서 예산이 된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1,000만 원을 세입에 잡혀있고, 도랑살리기사업 신청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것도 국비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김은아 위원
  이곳이 전평제하고 그 밑으로 쭉……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세하천이요.
김은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으로 10억 정도 투자했던 거기 사업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김은아 위원
  거기를 지금 어떻게 살리겠다고 하시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하수관거가 없어서 주변 식당 같은 곳은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업장 교육도 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세하천을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산 보니까 안 그래도 하천정비 활동하고 행사, 교육 운영비로만 8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결국은 거기 사는, 실은 물을 가장 오염시키고 있는 분들과 같이 하천정비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현재 거기 전평제에 보시면 빌라라고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빌라가……
김은아 위원
  규모 있게 빌라가 들어와 있고, 굉장히 큰 식당들이 있고, 전평제를 기준으로 삥 둘러서 카페랑 신규 건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자체 오수처리한 시설이…… 나머지 물들은 그 하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그렇죠. 그 하천으로 해서 영산강으로 흘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건물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거기는 많이 오염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그전에는 물론 대동학교가 들어오기 전이나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발이 안 됐었는데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그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선정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공모사업,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오수처리시설을 잘 가동해서 오염도를 낮춰서 발출하느냐입니다. 주변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정화활동도 같이 주민들, 사업장과 합동하면 주민의식들이 개선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보면 꽃창포같은 정수식물도 식재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본전 생각이 많이 나요. 거기에 10억을 투자했다고…… 하천으로 내려가는 데크도 만들고, 나무계단도 만들고, 나무도 식재했는데 그 이후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땜빵처방이 과연 얼마나 큰 수질개선 효과를 줄지 의문입니다. 쓰레기는 그다지 별로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변 식당이나 마을주민과…… 주변에 음식점 사업장이 68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중점관리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근본적인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쪽 유지관리를 잘해 보자 해서 주민대표 하고 음식점 등의 사업자들……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엊그제 협약까지 맺어서 관리를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모했던 겁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정. 이 사람들이 1,100가구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를 안 쓰고 LPG를 사용하는……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LPG를 사용하는데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바꿔주는 교체작업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오광교 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에 101가구, 2015년도에 306가구. 이렇게 되면 2017년도에 300가구만 하면 다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건 이렇게 나눠서 해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오광교 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라도…… 시급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사고 난 뒤에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이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꺼번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그런 의미는 좋은데요. 국비라…… 저희들도 국가에서 지자체의 예산배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때……
오광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찾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데서부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시나 이런 곳에 얘기해서……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빠른 시일 내로, 꼭 연수에 한계를 두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시에 건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건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73쪽인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2,000만 원은 내용이 뭔가요? 대륙아파트 외 7개소인데 가로등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아닙니다. 시 평가의회에서 저희들이 탄소은행 우수구로 선정돼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요. 2,0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탄소은행 가입률이 우수한 3개 동과 우수 아파트 3개를 선정해서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곳에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대륙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에는 없는데 밖에……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실내에 엘리베이터나 보안등에 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본 위원도 자전거를 빌려 썼는데, 지금 구 소유 자전거가 몇 대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163대 중에서 올해 시에서 10대가 더 내려와서 174대가 됐습니다.
이동춘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이용률은 아주 좋습니다.
이동춘 위원
  타구에 비해서 대수도 많은 거죠? 자전거가 훨씬 많죠?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시에서도 평가할 때 저희 구가 시 모델로 돼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실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편리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청소용집게차량 구입 8,000만 원은 증차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신규로 해 놓은 겁니다. 작년 서구에 국제행사가 많아 시에 별도 지원요청해서 북구와 저희 구만 8,000만 원 지원 받은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로 저희 구청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가로환경 미화원 복지센터 냉온풍기가 본예산에 500만 원 수립되어 있었는데 왜 삭감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작년에 시비지원 받아 미화요원쉼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 시비 반납보다 온풍기를 미리 구매했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서 삭감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
  예. 예산서 388쪽 상무2동 불법투기 카메라 CCTV 8대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상무2동에 설치될 예정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상무2동 지역구 민원사항으로 시의회에서 별도 2,000만 원 용도 지정해서 왔습니다. 상무2동 일원으로 해서 금호1, 2동쪽에 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블랙박스 설치된 것도 활용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은아 위원
  블랙박스는 공무원 차량에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공무원 차량이 주로 많은 편이고, 각 동에서도 본인 차량을 활용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하시겠다는 희망자를 받아 일부 시민들한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총 블랙박스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블랙박스 25대, CCTV 67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블랙박스나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과태료 건수가 몇 건이나 된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정확한 통계는 재집계해 보겠습니다만 1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15건 정도 됩니다.
김은아 위원
  올해 건수는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올해 건수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걸 월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문제제기 했는데 CCTV설치된 데는 주로 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 설치하는데 CCTV가 버젓이 있는데도 쓰레기는 더 많은 현실은 실제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그곳에서 단속 3, 4건만 됐어도 실제 버리는 사람들이 확 줄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단속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본예산 때도 이것에 관한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과장님이 과감하게 “삭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실제 운영해 보면 김은아 위원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단속효과 면에서는 실적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관계 법규상 수사권이 없다보니까 그 분들 인물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변 탐문하는데 주민들이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말씀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제 모르셔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CCTV설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불법투기쓰레기에 시달리시면서 CCTV라도 설치하면 줄어들 거란 생각들을 하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선 단속실적보다 홍보 측면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아 위원
  이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쓰레기가 문전수거로 바뀌었는데 항상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상무2동도 오죽하면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쓰레기가 버려진 데다 다 치우고 작은 화분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도 요만큼 쓰레기가 모이는 거예요. 결국 그 쓰레기는 그 주변 사람들이 버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동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청결운동으로 주변공원 청소하러 갈 게 아니라 자생식구들하고 같이라도 그 주변 상가나 주민들을 만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활동들을 클린서구 감시단, 대명크린, 동 자생단체들이 그런 자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물도 동에 배부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하루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차라리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는 주변에 자생단체 식구들과 같이 주변 상가주민들을 만나서 쓰레기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바로 눈앞에 내놔야 하는 계도활동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무2동 CCTV가 시특별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CCTV있는 곳에 분명히 쓰레기가 많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CCTV설치하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윤정민 위원
  저희 화훼단지도 시 의원이 단지 회장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자기가 교부금을 내려줄 테니까 화훼단지에 CCTV를 달라고 전화 온 겁니다. 그 비싼 CCTV를 필요도 없는데 왜 달아주냐고 반문하고 반품했어요. 근데 그런 차원으로 상무2동에 이 많은 CCTV를 설치한다고 보면 저는 낭비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말씀하신 대로 상무2동에 2,000만 원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만나면 1차적으로 그런 민원을 받고 계시는데, 상무2동 특정 동만 하는 게 아니라 상무2동 일원 인근 공원까지…….
윤정민 위원
  저희 지역주민들은 CCTV를 달면 단속돼서 벌금 부과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CCTV를 달아주라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 민원인들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속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그 쓰레기가 즉각 감소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도 민원인들은 그런 설명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CCTV를 요청하고 달아주라는 민원이 하루 5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저희 구 예산도 없는데 다른 예산으로…… 만약에 시의원이 지정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판단이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민원 받은 부분을 주민과 약속 때문에 교부금으로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불법투기에 대해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신고한 사람 따로 있고…… 또 거기 찍힌 사람 판독해 찾으러 다니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사생활 침해도 오는데 한 번 강력하게…… 예전 강운태 전시장이 딱지와 전쟁을 하듯이 그 쪽에 사진을 붙여놔 버리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CCTV, 블랙박스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주민생활의식이 달라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맞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데 CCTV를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식으로 게시판을 만들어 ‘불법투기자, 이 사람을 찾습니다.’해서 방을 붙여보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 부분은 저희가 실행하려고 구체적으로 안까지 수립했었는데 개인 실명에 대해 오픈했을 때 현행 법규상 위법행위에 해당 돼서 실행 직전에 중단했습니다. 저희도 오죽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절대 안 되는 걸로…….
오광교 위원
  우선 예산이 들어가면 실적을 얘기하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판독돼서 얼굴이 나타나더라도 사람 찾아다니기도 그렇잖아요. 주위에서도 알면서 얘기 못 하는 형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봐주시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을 찾더라도 그 사람 실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그 보완책으로 청소과 자체 기동처리반과 직원들이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 야간 단속을 작년에도 시행했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불법투기자를 잡아서 소문이 나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오광교 위원님과 윤정민 위원님 말씀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불법투기 전국적 사례를 보면 수십 사기 사례입니다.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머리 아픈 그런 이야기에요. 가만히 말씀 듣고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굴은 잘 안 나타나잖아요. CCTV가 고약한 데 있어요. 찍힌 사진을 잘 안 보이게 빼서 벽에 붙여놔요. ‘양심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들이 그걸 일부 시행했더니 시에서 바로 현행법 위반이라고 해서 철수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았어요. 어떻든 간에 지혜를 짜서 해주십시오.
다음 집게차 8,000만 원은 사가지고 대형폐기물 위탁업체에 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왜 지게차가 필요하게 됐냐면 관내 국공유지 위쪽은 정비가 돼서 안 보이는데 밑에 쪽 조금 파고 들어가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묻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고민하다 시에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해서 올해 시비로 8,000만 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김광태 위원
  용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쓰는 데 한정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에 8,000만 원 사고, 다른 구청에도 또 살 게 아니라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 줘가지고 운영비 등을 주고 5개 구가 같이 해주고, 아마 광주광역시 내 국공유 재산에 쓰더라도 1대로 충분할 겁니다. 우리 시가 8,000만 원 하고, 운영비 다 대고…… 산중의 거문고 마냥 안 쓰면 창고에 넣어놓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도 사용 용도가 있고……
김광태 위원
  위탁처리업체도 준다는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가지고……
김광태 위원
  알았어요. 실제로 위탁처리업체에 준다고 하면 찬성합니다. 그렇게 준다고 하면 거의 90% 쓰지 우리가 국공유지에서 팔 것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예.
김광태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 사업비가 100억에 가까운데 업무보고에서 남구는 44억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두 배로 뛰어갖고, 민간대행 경쟁체제를 하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문 보낸 것도 늦게 조례 올려갖고 해놓고, 지금 민간대행 경쟁 추진은 얼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작년에 T/F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내가 의원 되고 난 뒤 계속 한 말이에요. 지금도 T/F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이제 2년이면 결론이 날 때도 됐죠. 청소과장님이 할 때 마무리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2년 했는데 앞으로 2년 더 할라고요? 청장님께 말할라요, 마무리 짓게. 과장이 영원토록 거기서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