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2월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199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사항 설명을 듣고 난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천희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천희철 위원
  총무과 외의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외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사항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97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예, 이춘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지적되어 온 경상적 경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 총무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의 작년 경상적 경비가 161억이었습니까?  (예)
  올해는 약 201억으로 4억이 늘어나 %로는 25%가 늘어났는데 물가상승률 5 6%, 인건비 5 6%를 감안하면 경상적 경비의 증가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원인별 내용은 아직 규명을 못 해 봤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춘문 위원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가용해 쓸 수 있는 돈이 적은 실정인데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이다 하여 경상적 경비를 줄이자고 하기 때문에 일선 관할에서 줄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 정도는 준비해 놓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과 본청 직원들의 피복비 문제인데 동직원과 본청직원을 합하여 230명으로 한 벌당 12만원이 나와있는데 각 업체에 문의하여 얻어낸 금액입니까?
  각 업체에 문의는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금년 하복비도 1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춘문 위원
  동복하고 하복비 금액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이 정도 선이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춘문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단체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알아보면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입니다.
  소상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여러 행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예산절감은 않더라도 행사를 하나로 합해 행사다운 행사를 해 보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올해도 예년과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93쪽, 구민의 날 행사 690만원, 94쪽에 가서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950만원, 95쪽에 똑같이 구민의 날 행사 1,050만원이 올라와 있고, 96쪽에 가서 또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하여 1,70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모두 합치면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맞죠?
○총무과장 윤대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54쪽을 보면 합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이춘문 위원
  각 행사를 합쳐서 할 방안은 없던가요?
○총무과장 윤대우
  과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두 행사를 주관했었으나 총무과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5월 1일이 구민의 날로 매년 이날 행사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는 불가피하고 과거의 여러 행사는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로 모두 합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두 행사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문 위원
  구민의 날 하고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합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총무과장 윤대우
  예, 이미 다 합했습니다.
이춘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총무과 예산설명서를 보면 주민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 복지에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실에서 짰겠지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새마을 지도자 연수교육이 3쪽 간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한 면에 묶어서 정연하게 해 놓으면 좋은데 마치 의원들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 여기저기 넣어놔서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총무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한 항목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넣어 주시면 보는 사람들도 이해가 쉬울 것이고 심의하는 위원들도 오해하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0% 밖에 안 되는 서구 살림에서 관변단체에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해 줄 재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관변단체는 활동도 많고 기여하는 일들도 많습니다만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내년 역시 지원을 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희철 위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줌으로써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희철 위원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윤대우
  예, 아직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되었습니다.
천희철 위원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는 위원들이 심의를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예)
  94쪽의 구정유공자와의 간담회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구정유공자입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공정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책이나 여러 가지 제안, 협조 등 분야별로......
천희철 위원
  구정유공자 몇 명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니까 100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하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만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놨다 이거죠?
  그 다음 각계 직능대표와의 간담회 1,200......
○총무과장 윤대우
  다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입니다.
천희철 위원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추진 1,000만원도 같습니까? (예)
○총무과장 윤대우
  예,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천희철 위원
  그럼 총무국 운영 활동비 700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국 단위 활동비입니다.
천희철 위원
  공무원이 보수 받고 정당한 공무원 생활하는데 무슨 활동비로 700만원이 듭니까?
  친한 사이끼리 확실하게 합시다.
  이것은 누구 몫이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세워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이 돈은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동 포괄사업비는 동 당 1,000만원씩 2,500원도 삭감해 놓고 다른데에만 치장을 굉장히 해놨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보이는데 치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이 웃을 정도로 교묘하게 안으로만 치장을 잘 해 놨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결연도시방문 3명 600만원과 96쪽의 중국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에 4,160만원을 해 놨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데 묶어 놓으면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을 텐데, 3쪽 뒤에 따로따로 실어 놨습니다.
  ( . . . . . )
  이것은 예산실에서 잘못한 것으로 총무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국 청도시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도 경상적 경비 성격이 있고 자체 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 항목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은 사항설명서 54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연고지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농성동에 연고지를 두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무엇인가 내 동네에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의원처럼 열심히 합니다.
  의원들은 자기 동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민원해결을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동직원이 일하는 자세가 그와 비슷합니다.
  앞으로 동직원의 인사배정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여 연고지 배치를 위주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직원이 있는 반면 날짜만 가거라, 시간만 가거라, 나는 월급만 타면 그만이다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에는 연고지 위주로 하도록......
천희철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장께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주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홍보비나 주민동원 보상비 성격이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물론 총무과 소관 업무는 주민과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년도 예산보다 본예산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현재의 서구살림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동에 대한 투자사업이 인색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비나 홍보비, 주민동원 참여보상비는 예년과 달라진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때 주민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했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주민의 대표로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청장이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했느냐고 물어보면 그 민선단체장은 뭐라고 답할 것인지 모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물론 계획에 의한 것이고 계획 하에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각 실·과들을 심의할 때마다 위원으로서 분통이 터질 정도로 계획성이 없어 보이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라는 생각과 배급식의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구청의 홍보비로 쓰였던 예산은 96년 추경까지 포함하여 8,822만원이었습니다.
  각종 행사의 홍보비는 간접 홍보비까지 합하면 1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홍보할 필요가 있는 사항도 많지만 주민이 체감할 때 불필요한 홍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97년도도 작년 본예산대비 600여 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간접 홍보비까지 합한다면 상당한 액수고, 또 각종 행사와 관련된 홍보비 예산이 얼마 오를 것인지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다시 해 봐야 할 정도입니다.
  각종 홍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그와 관련한 다른 예산도 절감해야 될 민선청장이 민선 청장시대에 들어와서 관선보다 훨씬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사항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66억이 증가한 반면에 투자사업 33억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 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경상적 경비를 줄여달라고, 또 많은 주민들은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면 더욱 더 민선 구청장은 잘 할 것이고 지방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주민들이 어리석은 것이지, 아니면 주민들이 선출을 잘못한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늘어가야 됨에도 시책추진비, 다른 홍보비와 주민참여 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 보상비가 96년, 97년 본예산 대비를 해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동원하고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싫어하는데 왜 주민들을 동원합니까?
  물론 총무과는 동사무소 관리 등 주민과 밀접한 사안의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춘문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과 대비하여 분석해 놓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자료는 제출하시더라도 그에 관해서 각종 홍보비나 주민을 동원하는 참여보상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제가 분석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원 문제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로 구민의 날이나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등은 구민들과 서로 화합과 협조를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강제로 동원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런 행사를 계획했으면 어느 정도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나왔을 때 교통비나 식대 등을 배려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주 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어 판단기준이 안 서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셨죠?  (예)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를 근거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제가 대비를 못 하여 죄송합니다.
이정주 위원
  만약 평가자료가 없다면 스스로 주먹구구식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 3대 기본 요소에 주민의 참여가 들어있습니다,
  주민의 참여 없이는 올바른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예상인원, 참여인원과 주민관리 태도 등을 공무원 출장에 의해서 복명케 한다든지, 불참공무원의 복명 결과를 보면 "불참공무원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교육을 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복명서까지 작성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주민들의 신 감사제도가 민선자치시대에 생겼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도 특별재정조정교부금까지 시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만큼 참여가 없다는 반증이 되겠는데, 구에 대한 행사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인가 하는 아이템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앞으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홍보도 널리 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 말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없던 구정 여론 수렴 1,800만원과 민선자치단체장과 구정 협의하는데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협의하고 여론 수렴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시책비도 들어 있는데 시책비는 투명성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서에 대해서 그 정액이 있으니까 정액목표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라는 획일적인 답변보다는 정말로 시책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간접적인 시책비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02쪽에 "주민과 만남의 시간" 운영이  있는데 12회입니다.
  96년도에 5회를 실시했는데 실시한 성과에 대해서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과 만남의 시간을 5회 운영해 보니까 매월 12회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구체적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참석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식사나 다과 등을 대접한다는데 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책비를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선시대에 예산부터 투명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 . . . .
이정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형
  이정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책비를 투명화할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투명을 못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투명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또 집행하는데도 분명하게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투명을 못 해야 할 사항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책추진사업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 하게 쓰는 부분도 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느꼈습니다.
  경리관께서는 시책추진비 정산이 잘 된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염동형
  솔직히 말해 제가 경리관이어서 시책비를 깊이 안 따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분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는 강한 요구를 하셨는데 오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경리관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 못 하셨는데 부경리관은 잘 아시겠죠?
○총무국장 염동형
  총괄적인 것은 파악이 되지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깊이 안 따졌습니다.
이정주 위원
  부경리관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회계과 예산예비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답변에 나섰으니까 여쭙겠습니다.
  구정주민여론 수렴하는데 1,800만원 예산이 쓰여지고 민선단체장간에 협의하는데 1,000만원을 쓸 정도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염동형
  주민여론조사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종 구정시책을 추진하는데 하나하나를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주민과 계속 만남을 가지는 것을 하나의 여론수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예산서에 보면 주민과 만남의 시간 운영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구정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데 저희 의원님이나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인데, 민선단체장이나 해당 간부들께서 부지런히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과 만나면 돈들이지 않고도 여론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공개했을 때 주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염동형
  여기 보고가 여론수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모든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도 만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기관간에도 만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
  시책비에 대해서 총괄표를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산이 들어있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도 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좋죠?
○총무국장 염동형
  예산을 삭감해 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가급적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의견과 업무파악이나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습득을 했습니다.
  또한 말씀 도중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이 의도하는 바는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본 위원이 감지하고 예산 심의하는데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총무국장 염동형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선처해 주십시오.
이정주 위원
  예, 일할 수는 있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달라는 표현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1쪽에 있는 공직자휴양소 관계는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고 공직자 휴양소 이용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봐야 되고 처음부터 올바른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다는 아쉬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직자휴양소에 333만 5천원, 96쪽에 목이 다르지만 보수비와 난방시설에 85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직자휴양소에 들어가 있는 예산만 1,18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마냥 예산을 투자해도 될 것인지, 또 이용했던 인원이 68명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65명입니다.
이정주 위원
  그런데 숫자는 65명이지만 이용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이 열 사람을 모르고 간 경우도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 간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세 과장님만 이용하셨던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일용직 직원들이 많이 이용했고, 운전하신 분들이 이용했고, 여직원들이 친구 분들과 몇 사람 어울려서 이용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용인원은 65명으로 많지만 사실 10개 팀 내외의 인원만 갔다왔는데 공직자들이 이용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 여건이 된다면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에 개소를 해서 이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여름철 대비를 위한 시설만 갖췄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습니다.
  하계 뿐 만 아니라 사계절 이용할 수 있게 기초적인 난방이나 침구 등을 갖추기 위해서 33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이 네 칸으로 조그만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단위 그룹으로 워크샵을 할 때 너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 칸을 터서 여러 사람이 수용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700만원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초적인 부분만 갖추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여명 정도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 갖춰야 1년 사계절 이용하도록 권장도 하고 계획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겨울에도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걸 보수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저희들이 시설만 갖춰지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여건을 만들랍니다만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정주 위원
  좋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 임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 휴양소에 대한 것은 그 때 다시 이정주 위원이 지적한 게 맞았는지의 여부와 그 말을 듣고 계획을 달리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그때 다시 평가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옥
  회의를 계속개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88쪽, 순직공무원 한 명에 3,600만원인데 최근 3년간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순직은 없습니다.
  이것은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그래요.
  90쪽에 인사 및 연금관리 전산기기 유지관리가 185만원인데, 82쪽에 구정발전담당관에서 행정전산망 W/S 유지비가 3,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걸 별도로 세워야 되나요?
○총무과장 윤대우
  우리가 인사하고 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586컴퓨터를 구입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82쪽과 중복된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윤대우
  예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93쪽,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결연 도시방문과 시북구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자매결연에 있어서 4,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6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편성이 되어 96년도에 청도시 시북구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시북구 자매결연은 작년도에 해서 서로 한 번씩 오고 가고 방문을 했고 금년에도 서로 방문했습니다.
  금년에 갔을 때 협의된 사항을 이번에 와서 구체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년에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꾸 방문하면서 그 동안 미진했던 것을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구상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작년, 금년에 왕복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계속 접촉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어떤 문제가 발전적입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경제, 문화도 있고 더 발전한다면 체육 등 여러 가지 방면이 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경제, 문화, 체육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금년에 경제적으로 상담을 300만불 했고, 문화교류는 한·중 동양화전시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사무소를 설치했고 이번에 방문해서 금호고속이나 신세계백화점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는데, 이것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문화교류로 동양화를 전시했다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전시를 하자는 원칙만 합의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올해 돈을 들여서 한 성과가 동양화 전시를 하기로 합의만 했습니까?
  (예)
  사무소 설치는 어디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사무소 설치도 원칙적인 합의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정주 위원
  97년 예산도 96년 예산에 준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5천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합의하는 원칙만 세우는 성과가 있어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방비라고 봅니다.
  물론 국제간의 교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국제화추진교류협의회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총무과장 윤대우
  원칙적인 합의만 한 것을 내년에는 구체화 단계로 들어 갈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이정주 위원
  좋습니다.
  구체화된다고 하는데 신세계백화점진출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서구청 몫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이정주 위원
  관내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활성화시키므로 해서 구청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포괄적인 경제활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지 않습니까?
  또 경제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경제교류나 소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도시 서민의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특정 업체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이 나선다? 물론 관이 뒷받침해 주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초단체에서 경제를 살릴 만한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절감을 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자고 하는 구청자의 의지와 정반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의를 했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효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교류를 한다고 하면서 국제화추진교류협의회도 작년과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국제화추진교류협의회도 열어서 국제적으로 어떤 교류를 가져오고, 그 교류를 통해 우리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서구 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초기 단계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과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가 못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상황은 대략적인 합의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교류를 하면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자매결연으로 왕래하고 동양화 전시를 하기로 합의하고,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면 향후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공무원의 예산도 아니고 의원들의 예산도 아닌 주민이 낸 세금입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경제교류에 있어서는 금년에 방문해서 하남공단에 있는 공장 몇 군데를 시찰하고 공단에서 경제적 교류협의회도 하고, 우리 상품이 중국에 수출이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국제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교류에 있어서는 우선 동양화만 합의했지만 확대 발전시켜 가지고 상호 문화교류를 함으로써 문화증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가 체육 같은 친선 경기를 통해서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외국인과 서로 국제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주 위원
  과장님께서 체육교류를 통해서 같이 친선 경기를 하고 심신을 단련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과 체육경기를 하면 심신단련이 안 되고 외국 사람들하고만 해야 심신단련이 됩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심신단련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량도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량을 넓힌다."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남공단 몇 군데 들려 가지고 경제적 뒷받침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광주지역 상공인들의 경제적 뒷받침과 해외 진출 문제를 냉정하게 보면 기업 스스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경제적인 교류를 해야 됩니다.
  뒷받침을 해야 된다면 광주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기초단체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겠지만 솔직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기초단체에서 나서 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구청이 나설 정도로 자금에 여유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기업들이 방문하고 교류하는데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너무 놀란 나머지 수긍도 안 할 것입니다.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뒷받침할 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시행단계부터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써 봤으면 그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동양화 전시회를 교류하자, 사무소를 설치해 보자, 하남공단을 방문하고 우리도 가서 방문해 보자 이런 게 국제화는 아닙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그 속에서 교통, 환경, 경영수익사업 등을 시찰하여 비교를 통해 성과를 얻자는 게 국제교류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뒷받침하는 게 국제적인 교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견문을 넓히는 데는 중국 청도시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고 외국에도 많습니다.
  이미 자매결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교류는 해야겠고 그 속에서 얻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과감하게 줄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문했던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선기초자치단체장과의 구정협의는 시책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죠?  (예)
  그런데 왜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 . . . .
이정주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96년 구청장 예산은 1억 1,600만원이었고, 97년은 1억 2,600만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빠져있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시책 업무추진비는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것들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 . . . .
이정주 위원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안 들어있는 것도 많고 민선기초자치단체장과 구정협의 1,000만원도 안 들어 있습니다.
  1억 2,600만원 외에 간접업무시책추진비도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이 부분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실과 협의하여 통계를 뽑은 후에 답변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구정업무추진으로 해서 총무과에 들어 있고 주요구정시책업무, 일선행정력 강화, 구정여론수렴, 일선공무원과 대화추진, 구정유공자와 간담회, 각계 직능 대표자와 간담회 등만 들어 있지 민선기초자치단체장과 구정협의회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하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도대체 얼마가 될 것이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쓰고 난 후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 또 요구할 것입니다.
  실·과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정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출된 자료하고 편성된 예산이 틀리다는 말인데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근거하여 말씀하시겠다 이거죠?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그러십시오.
이정주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드러났는데 포함되지 않는 돈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염동형
  제가 간접비용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정주 위원
  총무과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민선기초자치단체장과 구정협의 5회 1,000만이 나와 있어서 기획감사실의 시책업무추진비 96년, 97년 예산편성 현황을 가져오라고 하여 봤더니 97년도 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 것이며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준이 안 선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염동형
  총무과에 있는 것은 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것은 부구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돈만 해도 1억 2,600만원인데 총무과에서는 민선기초자치단체장과 구정협의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고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염동형
  제가 기획감사실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안 들어 있죠?
  어제 가져온 자료도 아니고 조금 전에 가져온 자료입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민선기초자치단체장과 구정협의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구정협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정주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시책비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정주 위원
  이것도 업무추진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예, 업무추진의 일환입니다.
이정주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간접적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합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경 위원
  예, 정찬경 위원입니다.
  공직자 어학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찬경 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작년 예산은 해외연수비로 2,500만원이었습니다.
정찬경 위원
  강사를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영어 1명, 일어 1명입니다.
정찬경 위원
  실질적으로 강의를 받는 분들이 1년에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영어는 40명이고 일어는 34명입니다.
정찬경 위원
  이분들이 계속 강의를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계속 받는 사람도 있고 가끔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찬경 위원
  일반인들도 강의를 받을 수가 있죠?
○총무과장 윤대우
  현재는 공무원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 위원
  그럼 해외연수도 공무원들이 가는 거구요?
○총무과장 윤대우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 위원
  일반인과 공무원의 시간표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일반인들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정찬경 위원
  전혀 없습니까?  (예)
  주부교실은 하고 있죠?
○총무과장 윤대우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학교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월, 수, 금 하루 한 시간씩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있으신 분들은 향상이 되고 있지만 기초가 없으신 분들이 일면 받아 가지고는 실력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찬경 위원
  예산이 3,25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지 다니다 말다 해서는 안됩니다.
  평가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평가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찬경 위원
  직원들의 실력배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전자주민카드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96년은 6,230만원이었습니다.
  내용으로 전자주민카드 입력장비를 구입했고 사진, 지문, 인감을 화상 입력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화상 입력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중앙정부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지방에서 100%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전국이 내무부 지침으로 똑같습니다.
이정주 위원
  97년 전자주민카드의 계획은 뭡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97년에는 IC 판독기를 구입하여 입력을 하고 98년에는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정주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겁니까?  (예)
  확실히 알아보셨어요?
○총무과장 윤대우
  예, 전혀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최근의 보도를 보니까 중앙에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총무과장 윤대우
  중앙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중앙에 발급센터가 있는데 그 곳에 우리 자료가 취합되어 발급센터에서 발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
  이 문제가 중앙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99년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2,73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내무부에서 세웠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중앙에 발급센터를 설치하여 연관된 유관기관과 라인을 연결하는 역할이나 발급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이정주 위원
  지방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윤대우
  중앙에서 지원해 준다고 언급된 일은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이것은 42가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시키는 것이고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지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인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보도에 나온 것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언론은 개인비밀누설 차원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나섰습니다만 내무부의 답변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누설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거라는 발표가 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전문기관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죠?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기관이나 국회에서도 여·야간에 첨예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개인비밀정보나 인권침해 등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77년 시행단계에서부터 81년과 86년에 추진하려고 했다고 거부당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개인신상과 밀접한 개인의 정보들이 유출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안 들었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선단체장시대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의 여론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국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하는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해당이 되고 저도 해당이 됩니다.
  국가의 예산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왜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 갈려고 하십니까?
  다른 것에서 앞장서 가시고 이런 것은 천천히 추이를 관망하면서 여론을 수렴하여 진행해 나가야죠.
  이렇게 먼저 했다가 국가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이것은 내무부에 의해 3개년 계획으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
  계획에 의해 하더라도 국가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업을 발빠르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빠르게 해야 됩니다.
  관선청장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입력장비 마련하셨죠?  (예)
  사진, 지문, 인감, 화상입력까지 준비하셨고 올해는 판독기 44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44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동 단위로 3개 정도 하고 구청 비치분 2대로 44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런데 국가 지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윤대우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좋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 자료에 보면 내무부에서 주관했던 전자주민카드제 운영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시·군·구에 IC 카드판독기를 지원하기 위해 5,50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대 당 5만원씩 1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원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이 예산이 통과만 되면 지방에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현재 국회에서 예산확정기간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요구한 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정주 위원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총무과장 윤대우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시달될 것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만 현 상태로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자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달된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왜 앞서갑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신상 45가지가 입력되는데 유출될 것인지 통제가 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도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유독 서구청이 발빠르게 먼저 나설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안 된다 하고있고 국민들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국민들에게 거절당한 카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유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윤대우
   . . . . .
이정주 위원
  왜 앞서가십니까?
  국민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업을 민선청장이 왜 먼저 하려고 합니까?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반발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서구청에서는 왜 그렇게 착실하게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착실하게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죠?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 주민이 요구한 사항, 주민이 요구한 사항, 주민들의 불편부당한 사항을 먼저 앞서서 해 줘야 되는데 민선청장이 주민의 개인 프라이버시나 침해하는 사업을 제일 먼저 앞서서 한다면 이런 것이 민선청장시대냐고 주민들이 따질 것입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이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한 결과 본 예산에서 삭감된다면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학계나 전문기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총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염동형
  주민등록증을 전산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정보가 전산카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잘못 유출되면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고 이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다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은 후 내무부에서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교육용 문서가 왔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45가지인데 이 중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법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구청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개인정보의 집중화, 개인정보의 다양화 등으로 정보는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해커라는 것도 있어 정보유출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정보유출이 안 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물며 종이를 사용한 경우에도 정보유출로 인해 주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집중시켜 놔두면 고스란히 침해 당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42개 항목이 기록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등을 기록하고 주민등록에 가서는 성명, 사진,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사항, 인적사항, 개인주소이력, 병력사항, 세대사항, 가족사항, 세대주 이력 등 기타이고, 운전면허에 보면 면허종류, 면허번호, 발행기관 면허조건, 적성검사기관, 교부일자, 벌점, 정지, 취소여부, 의료보험, 보험자 기호 및 명칭, 보험자 구분관리 번호, 피보험자 사항, 피부양자 사항, 자격취득일 및 상실, 진료지역, 유효기간, 국민연금 최초 가입종별, 총 납입액, 총 가입월수, 가입연금 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급여까지 나옵니다.
  수급자유일, 수급증서번호, 최종수록일 지문에 있어서는 지문특징점 등 의료보험 기타 사항에서 각 증명의 발급기관장, 이런 형식으로 전자주민카드에 고스란히 입력이 되면 세대주 뿐 만 아니라 세대주 이력, 세대주와의 관계된 가족정보는 고스란히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서구청이 앞장서서 시행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학계, 전문연구기관, 국회에서조차 통과가 안된 문제를 말입니다.
  민선단체장 시대에는 주민을 위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민의 어려운 일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될 민선청장이 주민의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일을 가장 먼지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이런 민선청장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고, 이것은 유보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시간 동안 사항별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 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옥
  회의를 계속개의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하준 위원님
박하준 위원
  이 예산안들은 행정감사 때 다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실·과장들한테 꼭 의문 곳만 여쭤보시고 회의는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110쪽, 구본청 주차장 부지매입은 특별회계에서 얼마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없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억 9천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2억을 세워 놓은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으려고 건축비를 요구했는데 청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짓지 못하고 2억 만 임차하고, 대신 시 특별교부금 10억 8,0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이 오면 2억 계상한 것은 필요 없게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2억 갖고 임차를 해서 우선 현장민원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리고 청사 화장실변기 및 세척기 수선하는데 400만원이 듭니까?
  (예)
  또 결산할 때 공무원들이 75일 동안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위원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잘 하는 것 같이 안 보이데요?
  특근하면서까지 결산에 대비했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회계과장 정옥현
  결산 받을 때는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만 결산서를 작성할 때 시간이 소요됩니다.
천희철 위원
  105쪽, 차량비 8,100만원은 뭡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차량 유지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예산지침서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박하준 위원님
박하준 위원
  109쪽, 재산매각 감정수수료가 500만원 서 있는데 대략 몇 건을 할 겁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20필지를 감정하는데 한 필지를 할 때 두 개 기관에 25만원 정도가 되므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하준 위원
  확정은 아니죠?  (예)
  측량 수수료나 재산등기 수수료도 확정은 아니죠?
○회계과장 정옥현
  예,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하준 위원
  그리고 서구청 관내에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더 세워 가지고 이걸 발굴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잘 알겠습니다.
박하준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가칭 상무3동 청사임대료 2억은 현장민원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서창에 금호지구가 있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묻는데 상무 1,2동에 비교하면 거리가 다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거리상으로 있어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지역간의 거리도 짧은데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또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12억을 교섭 중에 있는데, 오면 해도 충분할 텐데요?
○회계과장 정옥현
  상무 신시가지가 구역상 상무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공동주택이 입주되고 분동은 아직 멀어서 현장민원실을 해 갖고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임차료 2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하준 위원
  알겠습니다.
  110쪽, 상무 신도심내 동사무소 부지 3개소,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옥현
  이것은 5,000만원이 아니라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민복지회관 1만 503㎡하고 동사무소 부지 세 군데 250평씩으로 해서 750평을 75년 12월에 도시개발공사와 57억 6,7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75년 12월에 계약금 10%인 5억 7,600만원을 주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들어갈 중도금은 나머지 금액에서 50%이고, 나머지는 97년 12월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 중도금이 25억 9,5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3회 추경까지 11억 2,5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잔금과 중도금 12억 6,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금사정이 안 돼 1억 4,300만원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하준 위원
  그 속에 동사무소 부지 3개소가 있단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104쪽,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운전기사 45명과 그에 따른 가족에게도 츄리닝을 사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운전기사한테 사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까지 사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 정옥현
  매년 구청 뿐 만 아니라 다 해주고 했습니다.
이춘문 위원
  제가 볼 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요즈음에는 츄리닝 없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10쪽, 화정4동 증축 30평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정4동 동사무소가 96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서구 관내에서는 제일 면적이 넓고 좋은 동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부방 조사를 나가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조사는 안 가고 보기는 봤습니다.
  공부방에 대한 호평이 좋고 장소가 좁기 때문에 일찍 가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지하 1층부터 지상3층은 80평으로 되어 있는데 4층만 50평으로 되어 있어서 공부방을 많이 이용한다니까 80평으로 해서......
이춘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111쪽,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에 4개 동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동 청사 기금을 차입하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차입해 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이고 농성 2동, 유덕동, 화정 3동, 양 3동에 대한 차입금 상환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강희열 위원
  얼마나 차입했어요?
○회계과장 정옥현
  당초 4억 1,924만 4,200원을 차입해 갖고 현재 상환된 것이 1억 5,600만원이고 남아 있는 것은 5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갚을 것입니다.
강희열 위원
  구청별관 증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현재 청사 사무실이 비좁은 과가 5개 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등입니다.
  청사가 부족해서 2개 계를 1개 계로 합해서 하고 있고 자료실도 옥상에 10평정도 있지만 비좁고, 여직원 탈의실도 있지만 벌레가 많아서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정도는 있어야 해소가 될 것 같아 조립식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희열 위원
  상무신도심이 개발되면 각 기관이 전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때까지 참을 수 없어요?
○회계과장 정옥현
  언젠가는 상무신도심으로 이사하게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지만, 앞으로 1 2년 안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청사부족으로 곤란을 느껴서 4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튼튼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만 돈이 많이 안 들게 조립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난달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서구청장께서는 서구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2억 4,0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청 본청 건물이 60년대에 지어졌죠?  (예)
  건물이 노후되니까 쓰는 공무원과 찾는 주민들도 불편한데 매년 본 예산 뿐 만 아니라 추경예산에도 수리, 보수비를 계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지 우선 불편한 사항만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물이 노후되어 불편한 것을 합하면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당장 구청을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몇 연도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이지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2억 4,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므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선 즉흥적으로 불편 해소는 할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예)
  물품에 대한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지 않습니다만 취득승인 계획과 처분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 계획서를 한 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97년도 서구물품구매계약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1대 서구의회에서 물품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정수물품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물품을 조사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서구물품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근데 1994년 12월에 의회 취득 승인된 물품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취득과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물품관리가 소홀하고 무계획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잘 하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만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103쪽, 물품관리지침서 유인 100부로 200만원, 금년에 발간했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위원장님!
  회의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옥
  회의를 계속개의합니다.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세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
  112쪽, 제세홍보용 프랑카드 및 입간판 제작에 있는데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수시로 하니까 프랑카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데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는 구청 앞에 입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카드 소형 30개는 지방세과에서 14개동에 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강희열 위원
  113쪽, 체납최고장 발송봉투 제작이 있는데 발간실에서 제작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발간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강희열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발간실에 의뢰했으면 하는데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모든 세금은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납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봉토에 주소를 쓰면서 대조 확인 작업이 이뤄져야 하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열 위원
  114쪽, 토지건물 현황조사, 자동차세 변동자료정비, 시세업무보조에 전부 일용인부를 쓴다는 거죠?
○지방세과장 정광랑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과에 전세금이 전산화되면서 컴퓨터가 32대로 정식직원 인력으로는 하기 힘들어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현황조사는 서구 관내 전 토지가 8만 6,510필지, 면적 4,725만 3천 ㎡가 있는데 내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일용인부와 동직원을 포함한 34명이 2인 1조로 해서 토지현황 조사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면과 토지리스트를 발췌하여 약 2억 5,000만원의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계획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 자료에 올렸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일용인부임 810만원과 조사원 여비 50만원을 합하여 86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자동차세 부과 전산자료는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명의변경과 주소지 변경이 자주 발생하므로 매월 차량등록사업소에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가 이동사항을 조사하면 약 3천 건의 이동사항이 나옵니다.
강희열 위원
  이런 자료는 컴퓨터에 안 나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컴퓨터에 나오긴 합니다만 변경사항이 많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 조사해 봅니다.
강희열 위원
  자동차과세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4망 5천대 정도됩니다.
강희열 위원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다 들어 있죠? (예)
  4만 5천대 전부 주소변경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4만 5천대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 등록이나 명의변경·말소 등 이동사항이 심합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과세누락이 안 됩니다.
강희열 위원
  시세 업무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취득세, 주민세, 등록세는 전산처리 보조를 쓰고 있습니다.
강희열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쓰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한가한 동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쓰면 어떨까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용인부에게 얼마나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조금만 실수라도 하여 일 처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일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여 세입을 확보하는데 치중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5쪽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은 금년에 집행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금년 4월에 조례가 개정되어 50만원 미만은 직원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차는 1%, 2년차는 5%를 주되 사기앙양 차원에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고 세수증대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이에 대한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 직원들이 징수했을 때 받는 포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동동 50만원 미만은 받을 수가 있고 동사무소장에게 받음표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당연히 받아야 될 포상금인데 못 받는다고......
○지방세과장 정광랑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현 연도가 아니라......
○위원장대리 박종옥
  100% 받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받은 체납액에 대해서 년차별로 1년차는 1%, 2년차는 5%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미지급한 것은 없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광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실적이 넘어오면 동 직원 개인의 은행계좌로 넣어 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그런데 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지방세과장 정광랑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그러십시오.
  다른 동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방세과는 세입부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푼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116쪽을 보면 지방세정 다액세납자와의 간담회, 자체사업, 전산처리사업으로 3,896만원이 들어 있고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체납세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된 과세명이나 금액만 기재되어 있지 총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이나 교부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과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봐야만이 세입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종토세는 공시자가 현실화를 통해서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업세는 실제 징수액을 봐야 만이 알 수 있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입부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 본예산을 대비해 본 결과 세입은 5억 800만원밖에 증가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셨더라도 순수 잉여금을 늘려가고 세입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예산편성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지방세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질 때 세입을 과소 계상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이 잘 짜여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잘 하셨지만 세부적인 징수율이나 교부율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지 않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는 세입이 과소 계상된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또 어느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판단기준이 되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5차 회의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