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2월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의 건
(10시4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저희 실까지 위원들께 괴로움을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구 전산실 운영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서구 행정전산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전산실을 설치함에 따라서 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 추진 전반에 걸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 총칙 제1장이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와 있고, 전자계산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산실 및 관련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제 2장인데 제7조부터 10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개발 운영과 전산자료 관리 및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는 제3장부터 5장으로 제11조부터 23조까지 있습니다.
전자계산조직 운영과 유지보수, 보완 및 안전관리, 전산요원 관리에 관하여는 제6장부터 제9장으로써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수록된 사항으로 12410 - 681호 94년 12월 3일에 의해 시에서 준칙 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구정발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기본 사업계획수립과 전산자료 관리, 프로그램 업무개발, 단말장치 등 보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산실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관한 책임은 누가집니까?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전산실설치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저희 실에 환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을 정회시간 동안에 논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6장 유지보수, 제25조 유지보수 체제에 특별 유지 보수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합니다.
제25조 2항에 "구청장은 전산기기 부대장비 및 프로그램의 상시 기동체제를 유지하도록 관련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하는 내용 중에 특별유지보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25조 제2항 중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다음에 "특별 유지보수에 대하여는"를 삽입하고 "장애 발생시를 대비한" 다음에 "장애대책과"를 삽입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이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의 건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기간에도 지난 번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고 또 의료계획안을 접수하셔서 법정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양상의 변화 및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여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구의회 의결을 거쳐 96년 12월 31일까지 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계획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달성 목표의 구체적 사업목표는 공공의료기관 정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민간의료기관 정비 및 의료서비스 향상, 사회복지 사업과 통합 및 연계,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고, 지역현황과 전망으로는 지역개요, 지역보건의료 수요현황, 지역보건 의료공급 현황, 지역사회진단 결과 분석 및 추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은 69쪽부터 74쪽까지 기술하였으며,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은 영유아부터 노인사업까지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구강 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등 방문 보건사업까지로 세분화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에 있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계획은 보건의료기관직제표를 현행 4개 계에서 2개과 6개계로 확장 분담하는 내용으로 이 직제표는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조직지군 마련계획에 의거 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의견인데 내무부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2개과 6개계로 나눴을 때 개별 사무분장을 기술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신규인력 확충 및 교육계획은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현재 정원 외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남구 보건소 신설시 양성화하였고, 전산직은 구 공채를 하거나 구 전산직에서 정원을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으로 97년도 1차년 계획은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준 내용 그대로 기술을 하였습니다만 98년도 계획은 추정해서 양과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은 현재 가정간호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진입한 결과를 부록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역의료계획은 시간적 제약과 전문성 결여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역진단의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수립된 계획으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향후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시작 단계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앞으로 계획의 시행과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은 1996년 7월 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전 국민의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보건행정의 축이 옮겨짐에 따라 자치단체 스스로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보다는 사전예방과 돌보기 차원으로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주민의 욕구는 보건의료 서비스영역에서도 더욱 높은 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96년 11월 20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한 기능으로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실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 지역보건 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97년도 지역보건의료 사업계획은 97년도 10월말까지 주민 건강수준, 이환상태, 조사실시, 지역특성에 맞는 진단 항목을 개발하여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정보를 체계적,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망을 구축하고자 함이며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급성 전염병 관리, 만성 전염병 관리, 의약무 관리사업,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안으로 조직 및 인력계획에 있어서는 보건행정과와 의무과를 두며 보건 행정과는 보건 행정계, 예방의약계 건강증진계이고 의무과는 방문보건계 진료계, 검진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계획은 보건소 내부시설 개선, 의료장비 확충, 보건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 . . .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보셨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1997년부터 1998년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되고 의료현황, 보건현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본 위원회에서 계속 내용을 심의할 수 가 있으므로 1차적인 계획안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 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시설 및 장비계획은 제 2차년도인 1998년도에 해당된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19조 비용의 보조에 근거해서 국비, 지역보건에 관련된 계획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 설치비와 부대비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완이 되는대로 계속해서 심의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미비한 사항을 바로 보완하고,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하시면서 본 위원회에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