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1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오종환 의원 구정질문
o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o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o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o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오종환 의원 구정질문

○의장 김동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실 오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창동의 오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7만 여 명에 가까운 동에서 가장 열악한 근무여건 중에서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 김희만 동장님이 자리에 배석한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 내용이 방청석에 계신 초등학생들 앞에서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허가가 되어 있고 신축중에 있고 준공되어 있는 속칭 러브호텔이 10곳 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서구문화센터, 유치원 예정부지가 있는 곳에 생겨나는 상황에서 구정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 아파트 밀집지역 내 속칭 러브호텔 건축허가로 인한 사회 일각의 성도덕 문란, 방과 후 교육의 질적 저하, 주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경기도 일원에서는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극심한 대립으로 인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사중이거나 영업중인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관련 법규상 건축허가에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 건립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취해진 주민을 위한 강력한 행정의지를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청은 풍암·금호택지개발지구 내에 숙박시설, 속칭 러브호텔을 건축허가해 주었습니다. 금호지구에 9개소, 풍암지구에 2개소, 특히 이곳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허가지역 주변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문화시설이 인접해 서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인구수로 봤을 때 금호지역이 3만 7,000여 명, 풍암지역이 2만 6,000여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중소기업, 대기업의 사무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상업적인 지역이 아니므로 숙박시설은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숙박업소, 요즘 말하는 속칭 러브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에게 러브호텔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서구청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전파, 통신매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어도 주민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장이 결단을 내려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건물이 완공되어 간판이 걸려있어 주민들은 실망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집단적으로 구청에 몰려와서 항의를 하든지 러브호텔 주변에서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청 홈페이지에 건축과 관련하여 대책 강구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정보화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수준 높은 지역주민의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서구청 답변은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시달될 때까지 숙박시설의 건축제한을 위한 내부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기 건축허가를 득한 숙박시설 건축주에게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권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건축허가가 나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3만 7,000여 명 지역에 9개, 2만 6,000여 지역에 2개소가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더 이상은 숙박시설이 들어설 장소가 없습니다. 이미 다 허가를 내주고 나서 차후에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Q260^!왜 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을 건축 내부 규정제한을 사전에 제정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숙박시설을 허가해 준 곳에는 유치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 유치원 예정부지가 있는 곳은 관할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상대정화구역 시설물 및 행위해제 신청심의를 받은 곳입니다. 이 심의를 서구청에서 서부교육청에 접수했을 때 유보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서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잘못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261^!현재 그 지역에는 유치원 예정부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정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서부교육청에다 지속적으로 해제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유보를 했는데 올 6월에 서부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49-5번지는 유치원 예정부지로 서구 금호동 숙박업소를 허가한 번지입니다. 그 번지는 상업지구로 상업계획승인을 하였는바 광주광역시장이 유치원 예정부지로 승인 확정한 만큼 우리 청은 원만한 유치원 설립은 물론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예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과 학교보건법 제5조를 준용하여 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해제신청을 구청에서는 요구했습니다. 과연 숙박시설이 꼭 필요했는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허가 여부는 학교보건법 제6조 3항에 의거,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및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므로 시설허가 사항은 귀청의 판단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서구청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서구는 조상들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문화도시,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이자 호남권의 중추시설이 들어선 광주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넉넉한 미소와 따뜻한 정이 넘치고 남도인의 수수한 멋이 베어있는 서구는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이렇듯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우리 서구 사람은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환영인사를 올려놓았습니다.
  과연 문화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에 속칭 러브호텔이 필요한 시설입니까?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칭 러브호텔을 필요로 할지 의문입니다.
  서구청장께서는 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중인 숙박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강력하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은 풍암지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금호지구의 9개소는 분명 위법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오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장헌일 의원
  상무2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장님, 그리고 함께 한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저의 질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문제, 그리고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문제, 시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례제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꼼꼼하게 제 정책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정책자료집 10호를 참조하셔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구정질문하기 전에 눈물바람을 하고 온 60세 아주머니를 만나고 방금 들어왔습니다. 전 모씨는 1남 3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33세인데 부도가 나서 현재 행방불명이고, 큰딸은 목수고, 둘째 딸은 샷슈공장에 다니는데 8살 짜리 뇌종암에 걸린 아들 병 수발하느라 생계가 어렵고, 막내딸은 사위가 한약방에 다니는데 100여 만원 받는 월급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오빠의 사업자금을 주기 위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기초생활법의 많은 한계에 의해서 탈락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눈물바람으로 제 방에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에 죽음으로 생명을 정리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하다. 장례를 치르지 말고 상복을 입히지 말아라. 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지난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뒤에 이전보다 생계비가 줄어들어서 비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재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서구청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근본적인 것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서구청의 행정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열악한 서구청의 예산과 행정력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가 부도와 실직문제로 또 퇴출과 구조조정으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5.2%로써 전국 실업률 3.6%보다 2.6%가 높고 전국 7대 도시인 부산의 6.1% 다음에 두 번째로 실업과 최악의 생계위협을 겪고 있는 것이 광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초반기는 154만명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예산이 부족해서 148만으로 축소했습니다. 실제적으로 1990년도에는 220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IMF를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170만이었던 생활보호자들이 지금 열악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148만으로 예산에 사람을 맞추어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죽음을 택하는 극단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상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 조사결과에 의한 통계를 보면 실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일반생활보호대상자 5,626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과 비교할 때 일반생보는 4,878명으로 752명이 줄었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3,859명 중 한시보호자 3,039명으로 820명이 줄고 1,572명이 탈락하여 통계수치로만 봤을 때 17%가 줄었고 복지관이라든지 각 기관에 의해서 보호받았던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면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악순환과 함께 쌍촌동에 있는 영세민 아파트의 58.6%가 관리비 징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연체입니다. 시영아파트, 영구 영세민 아파트도 60%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천만이 넘게 관리비를 내지 못해서 연체되어 200만원이 넘는 관리비 연체숫자가 74명이나 됩니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비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로 있었을 때 받았던 그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예를 들면 특별위로비를 포함해서 감면혜택에 해당하는 비용이 별도의 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23만 3,000원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93만원에서 실제 받는 돈은 69만 7,000원이고, 내외적으로 받는 지원비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그 아래입니다. 그리고 4인 가족 1일 부식비가 하루 5,200원입니다. 5,200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5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지원비가 1년 내내 1만원 이하입니다. 허울좋은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서구생활보호보장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생계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 기준 초과자 소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전체 912명 중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억울하다고 말한 사람이 260명입니다. 그 중에서 자료를 접수해서 말한 사람들이 13명으로써 11%에 달합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소명이라도 해봅니다. 그러나 탈락자의 대다수가 억울하지만 하소연할 방법이 없어서 큰 시름에 잠겨서 비통해하는 가운데 복지관이나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방금도 눈물바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탈락자 사유별 소득 초과와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초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전체 숫자가 1,517명이 탈락됐는데 그중에서 재산초과, 그리고 금융재산, 승용차에 의해서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진즉 탈락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만큼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초과하고 부양의무자에 의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탈락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부양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양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딸이라든지 사위에 의해서 이전되는 소득들이에요.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지원해주는 비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 중에서 일정한 액수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위나 아들들이나 주위에서 현물로 줄 때도 있고, 즉 물건으로 쌀로 줄 때도 있고 부식으로 줄 때도 있고 돈을 줄 때도 있고 안줄 때도 있고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정소득으로 잡아서 소득에 상계해서 부양자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탈락시켰습니다.
  소득 초과도 마찬가지예요. 행방불명되어 있는 아들도 있는가 하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아들도 그렇고, 아들의 숫자가 많으면 기초적인 산출에 의해서 탈락시켰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82세 노인이 한 분 계세요. 이 분에게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부양 의무자가 보증금 200만원 월세 5만원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연금공단이 조회를 해보니까 소득이 152만원이 나옵니다. 가족은 세 명의 식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부양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소득 152만원에다가 기초생활 89만원을 제하고 숫자를 2로 나누어 보면 31.5, 즉 31만 5,000원이 나와 가지고 1인 최저 생계비 32만원에 미치지 못해서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탈락된 거예요.
  또 실질적인 예를 보면 박 모씨 같은 경우는 서구 쌍촌동에 있는 영구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1남 7녀의 가족관계에서 딸은 경상도에 거주하고 또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며느리하고 이혼한 후에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현재 중학생 손자 하나는 외할머니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관절염과 노환으로 인해서, 전에 공공근로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급권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탈락되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이모 씨는 35년 생입니다. 쌍촌동 주공에 사는 영세민입니다. 11년 전에 아내하고 사별하고 철근공으로 혼자 3남매를 키워 왔습니다. 큰딸은 시집 보내고 사위는 사위의 매형 회사에서 살고 있다가 본인이 빚을 져서 생계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99년 군 제대 후에 놀고 있고 지금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막내딸은 전대 법대 학생으로 장학생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성장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제가 다 못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탈락됐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다소 초과하지만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나 꼭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필요한 사람을 서구 생활보호위원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수급자 선정을 다시 할 것을 강력하게 청장께 촉구합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런 생활보호위원회를 통해서 2,810가구 5,612명을 선정해서 1.6%가 초과된, 즉 15만 1,517명, 즉 5,612명을 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탈락됐으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각 동과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각 복지관의 전문가와 그 지역의 의원과 그리고 인우(인우)보증을 서서 긴급하게 생계구호를 해 주지 않고는 생존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은 5,612명을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서구청에서 얼마든지 구청장의 결단과 복지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생존위협에 허덕이고 있는,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기초생활보장법 탈락자들을 위한 생계대책이 가능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부 수급자 현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급자는 공공근로라든지 자활지원사업을 통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청은 이러한 지역실정에 맞는 자활지원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을 포함해서 모두가 노력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제 서구청의 조건부 수급자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공공근로와 자활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서구청에서 해야 되는가, 전체 수급자 중 9,280명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수가 780명입니다. 그 중에서 취업대상자가 165명입니다. 비취업 대상자는 615명입니다. 전체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780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지금 서광회라든지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는데 그 직능단체가 나름대로 일해 오긴 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모든 직능단체, YMCA라든지 사회 시민단체 모두 다, 특히 여러 성격을 갖는 다양한 모든 단체가 총체적으로 묶여서, 이러한 자활프로그램 취업 문제, 생존권 문제, 청장께서는 제일 먼저 서광회, 우리 서구의 직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유력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광회에서부터 이런 생존권에 허덕이고 있는, 삶의 처절한 생존권을 갖고 있는 탈락자들에 대한 취업문제와 생존권을 해결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의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진정으로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보건복지 행정시스템의 전산분야 문제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보호대상자 60%가 넘는 서창동과 상무2동 같은 경우에 전산관리시스템 장비가 전체 13개 동에서 최악입니다. 속도도 느리고 시스템도 자주 다운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많이 밀려 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성 서류의 접수, 점검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시스템이 최하여서 작동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정보전산화라는 명목 하에 몇 개 동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부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존권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의 기초, 사회복지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화일링해서 신속하게 신뢰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복지정보전산화에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사기가 최악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이 1인당 143가구인데 우리 서구는 410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과 대화를 해 보니까 70%가 정말 다른 업으로 전업만 가능하면 그만 두겠다는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시스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서구가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것은 150건이고, 종합된 사례로는 410건인데 앞으로 있을 조건부 수급자 780명에 대해서 재조사를 3개월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 전담 공무원이 1명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이 모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장애인 문제, 노인 문제, 여성 문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한 복지직에 대한 전문 공무원의 배치를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있을 인사에 분명하게 사회복지전문가가 영역에 포함돼서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해서 분명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시작된 복지행정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조사와 여러 가지 현장 초기자료 입력 과정에서 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사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은 아직 여름휴가도 가지 못한 직원이 9명이나 있고, 나머지 16명은 3일 미만의 휴식을 지금 완전히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서울시 중구청에 있었던 고 백숙경 씨, 경기도 안양시에 있었던 고 박정희 씨는 바로 기초생활보장법을 조사하다가 순직했습니다. 고 박정희 씨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22일 10년의 경력에 업무과중으로 인해 남편과 세 살과 9개월 된 자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겁니다. 2월에 출산을 하고 회복되지 않는 몸으로 500 세대를 땡볕에서 담당하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또한 과로로 유산한 경우가 경기도 안양시를 제외하고 전국의 10%에 달하는 전담 공무원들이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 늦게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 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구에는 25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선 동과 구청에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 생명이 위협합니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내실 있는 자활기관협의체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 고용안정센터, 그리고 경영자협회, 상공회의소,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포함해서 구성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서창동과 상무2동, 양동 같은 경우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생존권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민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에어로빅과 차밍디스코와 꽃꽂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생존권을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노동청과 연결해서 단 한 명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난이 세습되지 않도록, 이런 세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복지종합센터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때 보호법에 근거해서 사회보장위원회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온 위원회는 지금까지 관변 성향이 강하고, 또한 특히 몇 사람들만 했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도 열릴까말까하는데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 만들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각 복지의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 서구생활보장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29조에 그 기능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청이 제정해야 할 조례와 지침을 보면 광주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법 20조 시행령 제28조부터 35조까지, 그리고 광주시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 조례법 제44조, 영 제41조부터 46조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만드셔야 될 것이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최하위 계층을 위한 복지증진 및 자활지원 증진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침을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구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조례를 즉시 제정해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급자 관리와 탈락자 및 생계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저소득층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국가 차원은 제외하고 서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중심으로 5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Q262^!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건 수급자 자활사업 대책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Q263^!두 번째, 서구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의해 탈락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 위협 문제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저소득층의 생존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264^!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구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와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Q265^!네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정보센터, 고용안정센터와 자활사업 전개 필요를 위한 자활복지 네트웍 구성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인프라 형성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Q266^!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의 팀장, 계장급에 대해서 복수직급으로 전환하고 서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격무와 사기 저하에 따른 대책수립을 동료 연수 및 복지전문 공무원 워크샵을 통한 정기적인 훈련과 연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제정해야 할 서구생활보장위원회에 구청장이 부의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구청장의 결단에 의해서 지금 탈락자 중에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구청의 영세 저소득층의 생계대책에 대한 복지정책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본 의원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과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동안 방청석에는 매우 귀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광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의회의 구정 질문·답변 사항을 방청하기 위해서 현황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침 이 시간을 통해 송원여자중학교 학생들로 교대를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합니다만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오광교 의원
  유덕동 출신 오광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청소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Q267^!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입니다.
  청소행정업무가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면서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동에는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불법투기가 아직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요원을 자원봉사로 위촉하여 매일 감시가 이루어지게 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상회나 각종 모임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0년 1월부터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2000년 10월 31일 현재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신고수립 건수 212건, 지급 건수 119건 등 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93건 186만원은 미지급 상태입니다. 또한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현황은 128건으로 852만원, 불법투기 징수현황으로는 80건에 510만원으로 62% 징수율입니다. 징수율은 제고방안 수립과 함께 불법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구청의 예산 부족으로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예산 내에서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운영을 개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징수된 금액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선 신고, 후 포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신고접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징수액이 대부분 10% 내외로써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과의 마찰이 심해지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Q268^!두 번째로 지하 접객업소 대형화재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도심지역 지하에 위치한 대부분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이 화재예방 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상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난해 인천 호프집 대형화재나 지난달 성남시 단란주점 화재처럼 화재에 대한 대책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화재 시 많은 인명 피해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화재 시 필수적인 소화기를 갖추지 않는 소방시설도 많은데 이와 같은 안전 불감증 현실에 대한 구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단속 실정이 미비하고, 지도점검 역시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동구의 경우 134개 점검대상 중 27개 업소가 화재예방 관련 규정을 어겼으며, 서구의 경우 소방규정을 어긴 업소가 점검대상 중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단속실적을 보면 감시건수 2,391건 중 위반건수가 217건으로 총 9%에 해당됩니다. 위반내용도 미성년자 관련 24건, 퇴폐변태가 25건, 무허가 52건, 기타 116건입니다. 처분 내용도 허가취소 36건, 영업정지 60건, 기타 시정이 74건, 고발이 52건입니다. 유관건수 217건은 전체 감시건수의 2,391건에 비해 실적이 낮고, 처분내용 역시 더욱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되어도 문을 잠그고 불법영업을 계속 진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업주들은 별도로 관리하여 불법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관내 유흥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철저한 예방행정만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Q269^!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은 이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주차난이 날로 심해 감에 따라 골목길가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마저 있으며, 이러한 주차난 때문에 주차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서구청에서는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더불어 내집 주차장 갖기를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각종 업무보고 시, 주요 업무로 보고하는 등 구호는 큰데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도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사업 실적을 보면 민간인 보조금 9,100만원 중 9월 현재 총 3명에게 250만원을 지급하여 총 예산의 3%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화정동 7명, 쌍촌동 2명, 양동 2명, 총 11명에게 821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감안할 때 동의 특성 및 도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확고한 추진 의지가 필요한데 그동안 추진 결과를 본다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서구청의 의지가 약화되지는 않았나 우려됩니다.
  청장님! 주차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내일부터라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별도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많은 곳에 소방도로 계획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선이나 도로에 인접한 소방도로 계획선의 나대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토지 구입 보상금으로 나대지를 구입하고 이곳을 우선 간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후 도로공사 시 도로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지선이나 간선도로의 불법주차는 물론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100회 임시회 회기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위생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판매·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나 가정이나 식당 등 조리 과정에서 식품을 다듬고 버리는 음식물, 먹고 남은 음식물 및 식품을 보관했다가 유통기간이 지나면 그냥 버려지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그리고 수산물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합니다.
  광주시내 시민 10명 중에 9명이 광주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의 비율은 약 30%로 높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배출원은 가정에서 53%로 가장 높으며, 성상별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비율은 채소류가 53%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으나, 생매립 시 침출수를 발생시키므로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소각 시에는 대기오염 물질의 간접 발생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서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는 1999년부터 젖은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정부의 환경정책상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음식물 처리 실태와 함께 처리방식에 따른 비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 방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전국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부산 3개 업소, 경기도 9개소, 충북 7개소, 전남 6개소, 경북 10개소, 경남 11개소, 그리고 광주 1개 업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로는 서울 15개소, 부산 5개소, 인천·대전 2개소, 경기도 14개소, 충남 11개소, 전남 4개소, 경북 4개소, 경남 7개소, 제주 3개소인데 역시 광주는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중에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59개소로 보여진 반면 광주는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의 1개 업소인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719-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사업소는 대지 7,500㎡에 건평 1,190㎡의 시설규모로 주식회사 삼능건설이 지난 1999년 5월 4일자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총사업비 40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진공발효 건조방식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1999년 계약체결을 한 계약자 "(갑)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을) 삼능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장"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조 광주광역시 서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 사업자인 삼능건설 주식회사 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 계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고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대행 행위를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를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719-2번지에 소재한 "을"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에서 MS균을 이용한  발효건조방식으로 사료화 처리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계약기간을 보면 본 계약기간은 1999년 5월 4일부터 2009년 5월 3일까지 10년으로 정하되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 재계약하기로 한다. "을"이 음식물쓰레기를 부적정 처리, 제2조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을"이 부당하게 높은 처리비용을 요구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7조, 처리비용의 지급을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톤당 처리비용은 금 5만 9,000원으로 한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매 1년 단위로 원가계산 기관은 용역결과에 의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처리공정 및 건조열원의 변경 등으로 인해 처리비용을 달리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은 처리비용 조정을 상호 요구할 수 있으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8조, 적정처리 등의 조사, "갑"은 위탁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반입량의 정확한 계량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관련 서류의 열람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을"은 이를 적극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조사를 방해한다거나 시정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서 작성 및 입회, 광주광역시장은 본 계약 체결에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용의 변경 등이나 중요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중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270^!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 대행행위를 보면 "을"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에서 MS균을 이용한 발효건조방식으로 사료화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잘 이행했는지.
  둘째, 제8조, 적정처리 등의 조사에서 보면 구청장은 위탁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반입량의 정확한 계량 여부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음식물 사료화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난 '9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기간에 걸쳐서 음식물 반입량은 서구의 경우 3만 2,882톤으로 1일 평균 135톤을 처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분석에서 수입을 보면 처리비가 톤당 5만 9,000원으로 2억 199만 8,000원으로 월 평균 비용이 나와 있고 사료판매수입은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2,170만 8,000원이고 유류대가 900만원, 그리고 전력비가 5,661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를 보면 1억 7,183만 6,000원으로 월 지출액으로 나와있습니다.
  !^Q271^!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료의 질 저하로 농·축가에서 이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량 무상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 처리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료성분의 안전성이나 품질의 경제성을 평가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료 판매수입은 전혀 실적이 없어서 수탁자로서의 운영 측면에서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처리대행계약 제2조에서 보면 MS균을 이용한 발효건조방식으로 반드시 사료화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그 책임성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1%의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었음은 제대로 사료화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료생산 및 판매실적에도 발효로 인한 무상공급이 7,478톤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건식사료화는 577톤으로 지극히 13%로 아주 저조한 판매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의 문제점과 함께 이에 몇 가지 타 지역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경우를 보면 지난 '98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3월 현재까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 결과 연간 2억 여 원의 청소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그 비용절감내역을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종량제 봉투값이 분리수거 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월 1,000원 정도 절감되었다해서 1만 세대, 분리배출 대상세대를 말하고요. 1,000원은 세대 당 처리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2개월로 계상했을 때 1억 2천이라는 많은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구청에 차량수거, 운반에 따른 인건비 및 물류비용 절감, 인력장비의 절감 등으로 시설 재투자에 따른 경쟁력 제고, 그래서 처리비용 절감 5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톤당 절감효과를 보여서 4,380만원이라는 연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사료구입 비용으로 20kg 당 6,500원의 판매를 하고 있었고 부사료는 20kg 당 1,500원의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톤당 25만원 정도의 순이익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1억 2,400만원의 연간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매립장 사용료도 구청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그 외에 인력장비 지원 등 1억 2,925만원의 비용이 훨씬 덜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의 경우를 보면 '96년 7월부터 2000년 4월 실시된 자료를 참고하면 건조사료화 시설 설치로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연간 9억원의 청소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부산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추진배경은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정책의 일환으로 매립이나 소각 위주에서 재활용 확대로 전환코자 함에 건조사료화 시설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쓰레기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을 참고하시고 인구 40만 7,49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일 평균 발생량은 0.81kg이 됩니다. 자원화 추진현황에서도 보면 5만 1,323 세대수를 근거로 그 수거량은 1,040만 8,730 인데 4억 1,646만 7,6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고 처리비는 2억 8,039만원으로서 세대당 처리단가는 767만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은 건조사료화 시설로 사료화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원의 근원적 차단요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으며, 2 3억원의 소요예산도 국·시비가 70%를 차지하고 구비는 30%입니다. 이렇게 확보하여 연간 운영예산수지 결과를 보면 9억원의 흑자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경우는 어떠한가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경우에 사업자인 삼능건설 음식물사료화 공장은 진공발효건조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양질의 사료화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소량 20kg당 2,000원씩에 판매하였으나 ,이것도 염기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농축가에서 이를 기피하는 현상에 계속해서 무상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대구 남구청의 경우는 양질의 사료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20kg당 6,500원의 고가의 판매비용의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막대한 청소예산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Q272^!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7조, 처리비용의 지급에서 처리비용은 1톤당 5만 9,000원으로 정한다라고 제7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1톤당 5만 9,000원은 쓰레기 전용봉투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주민부담률은 약 3배의 고비용이 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땅히 이것은 처리비용 단가를 인하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최근에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쓰레기 봉투값도 너무 비싸다가 59.9%로 응답한 결과를 참고로 원가계산 용역기관, 한국미래경영연구소에서 제시한 하루 200톤을 처리했을 때 5만 1,803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실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단가는 1톤당 5만 9,000원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원가계산결과를 보면 도표에서 나와 있듯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이윤이 10%입니다. 이랬을 때 사료판매수익을 보면 가번, 5만원을 적용했을 때는 사료판매수익이 2억 8,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나와 있고, 7만원을 적용했을 때는 3억 9,000만원, 10만원을 적용했을 때는 5만 6,400만원의 판매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라고 원가계산 용역결과로 나와 있는 보고서입니다.
  2000년 11월 현재 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은 5 당 100원으로써 이는 10 당으로 봤을 때  200원에 해당됩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다고 보겠지만 이는 부피 1 당 용량 1kg으로 볼 때 우리 구청의 경우에 쓰레기 전용 봉투값 10 당 200원이면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는 10kg에 59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랬을 때 전용봉투를 사용했을 때하고 음식물을 처리비용으로 부담했을 때는 약 3배의 높은 비용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273^!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차량 유지비, 인건비 등 수거 운반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비용까지 추가하면 1톤당 약 11만원 이상의 고비용이 든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구청 청소비용 자립도는 고작 25%인데 이는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외에도 음식물 처리비용 중 수거운반비용은 자치구에서 막중한 부담을 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용 현황에서 보면 차량 5톤 짜리 5대와 인력이 21명으로 차량유지관리비는 인건비가 3,000만원이고 관리비는 4억 4,900만원으로 총 4억 7,919만 8,000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거량은 월 평균 1,110톤으로 연간 1만 3,400톤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리비용은 59,000원 13,000톤으로 했을 때 7억 여 만원에 해당하는 높은 고비용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비용까지 추가된 전체 비용을 보면 12억 6,000만원의 고비용으로 추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1톤당 5만 9,000원 중에는 주민부담분이 4만 5,000원인데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광역시 자치단체에서 경상보조금조로 1만 4,000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2002년이 지나면 전체 5만 9,000원을 주민부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Q274^!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 환경정책상 음식물쓰레기를 2005년도부터는 생매립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에서는 생활폐기물과 혼합수거로 전량이 매립되고 있으며 감량 의무사업장이나 공동주택은 분리 수거하여 사료화공장에서 사료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환경정책상 2005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어서 자치구에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구민 전체 28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상 배출량이 높다고 예상되는 단독주택으로 확대 실시되었을 시는 연간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계측하는데 필요한 소요 인력이나 세대별마다 부과징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 전지역 확대시 현재 차량이 5대에서 10대로 증가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인원 역시 21명에서 37명으로 증원되었을 시 인력에 따른 인건비로 7억 9,000 정도가 인건비 소요예산이고, 차량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 정도로 연간 처리수수료 부담액은 수입에서 3억 2,100만원, 5  봉투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 지출을 보면 17억 4,700만원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듯이 반입료 44톤으로 했을 때 365일 59,000원 했을 때 17억 4,70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보면 나머지는 9억 4,754만원이 수거, 운반, 인건비 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단독주택으로 확대했을 때의 추정가격입니다. 그러면 총 14억 2,600만원을 추가소요액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의 바람직한 수거시스템 및 자원화 시설 도입방안도 함께 비교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275^!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1일 50톤을 처리할 시 적은 용량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주민부담액은 월 1,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의 경우 처리사업체가 200톤 정도의 많은 용량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세대별 주민부담은 오히려 늘어나서 1,200 내지 1,3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현장조사 결과 나온 근거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게 자원화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수료 부담체계 확립의 일환으로써 가구당 1,2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예를 들면 화정동 W APT의 경우에는 2000년 7 9월까지의 수수료를 보니까 3,99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고  풍암동 D APT의 경우 평균 1,3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풍암지구 주민의 경우에는 4인 가족인데 5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았을 때하고, 이 사람은 5 를 열흘에 한번씩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15 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지 봉투가격으로 보면 3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1,200원 내지 1,300원을 부과하면서 징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쓰레기 전용봉투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J주민의 경우에도 일정한 부과기준이 없어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잘하지 않아도 공통으로 똑같이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잡쓰레기를 많이 혼합하여 버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Q276^!일곱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과 감량,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기도의 경우에 14개 시·군은 음식물쓰레기를 전 지역에 대하여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중 사료화가 66%, 퇴비화는 34%로 100% 자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구미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1일 6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사료화하여 연간 8억 여 원의 청소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오리사육에 40톤을 주고 축산농가 공급에 25톤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1일 65톤으로 봤을 때 8억 여 원의 청소예산이 절감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증가 추세로 볼 때 연도별 투자비 배분을 참고로 하면 투자비율은 시비가 30%, 구비 7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경우입니다.
  앞으로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도표에서처럼 구비의 투자비율은 날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할 경우에 국내 식량 부존자원 재활용 및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소각시설의 효율성 증대 등 부가적인 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재활용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면제해 준다든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를 인하해 준다든가, 보상금 지급 등으로 그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집행부 측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오늘 보충질문·답변방식의 운영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일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지대한 관심은 물론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심한 지적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좋으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260^!오종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러브호텔 건축제한 내부규정을 사전에 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현행 도시계획법령상 상업지역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령에 근거없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 없는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상업지역 내에 숙박시설의 건축을 금지시키는 등 사유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속칭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녹지, 공원 지형지물 등으로 구획을 하여 숙박시설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1월 4일자로 이러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주택가 숙박시설 건축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숙박시설의 건축주 등에게는 숙박시설이 아닌 타 용도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제한 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이므로 건축주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개정 전까지는 제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앞으로 계속 구민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261^!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서부교육청의 상대정화구역 해제심의시 해제 유보된 곳에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해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숙박시설은 인근에 유치원 예정부지로 결정되어 있어 건축허가 신청시 광주서부교육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심의관계를 협의한 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가 아닌 학교 예정지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고, 서부교육청과의 협의 도중 건축주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학교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존재할 수 없고 관할 교육장과 협의할 의무도 없으므로 관할 구청에서 판단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토록 회신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첨언해서 오늘날 농어촌 인근이나 도시 주택가 주변의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불리는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나 오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제 광주는 세계화의 도시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내외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필요한 숙박시설의 설치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광주 김치축제, 비엔날레를 포함한 21세기형 관광컨벤션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초월하여 자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262^!먼저 장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은 3,749세대 9,412명으로 29세대 7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을 살표보면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호적상의 가족 모두를 조사하여 수급권자 선정가구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부양비 지원방법이나 금액을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으며 승용차 소유자와 주거 면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들이 있고, 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의 경직된 지침 적용으로 인하여 반드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권자가 탈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교수 및 담당자들의 워크샵이나 업무연찬을 통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거나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사업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권자는 조사상담시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개개인의 능력과 경력 및 본인의 의사를 참고하여 서구고용안정센터에 명단을 통보하여 상담 후 적성에 맞는 훈련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자활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63^!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탈락된 기존 생활보호자의 생계위협문제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저소득층의 생존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탈락자에 대해서는 이미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재심사 책정·보호토록 하였으나, 탈락자 전 가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한 번 신청을 제기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특히 독거노인 탈락자 41명과 장애인 가구 26세대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심사토록 하고, 상위 계층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가구 내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수급권자 범주에 들게 될 경우 즉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책정·보호하겠으며, 실직자 및 근로 능력이 있는 영세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실업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월동기 공공근로에 우선 참여토록 하고, 취업정보센터와 연계 취업 알선, 직업 훈련을 통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의 일환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A264^!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와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2일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장헌일 의원님께서 정책 제시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기능별, 단체별 위원을 보강·조정하도록 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조례와 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중앙 부서에서 표준 준칙이 시달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추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A265^!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활사업 전개에 필요한 자활복지 네트웍 구성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복지 인프라 형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자활기관 협의체는 서구청, 서부 고용안정센터, 사회복지관 등으로 이미 2000년 10월 9일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헌일 위원님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신 상공회의소, 경영자협의회,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확대 참여토록 검토하고, 또한 저소득층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복지 기능이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자활정보 제공, 저소득 주민의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 형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나 광역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와 아울러 우리 모두 따뜻한 관심을 갖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266^!다음은 장헌일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팀장의 복수 직급화 문제와 사기진작 대책 및 전문화 교육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구와 동의 사회복지담당 직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수급권자 기초 조사와 자료 정리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서 구청장인 저도 잘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영세민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상무2동과 금호·풍암지구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작년 11월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병행하여 3명의 사회복지 전담직원을 증원·배치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해서 사회복지직 5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전원을 과·대·동에 증원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급권자의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관리해 나가는 데에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미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간에 인력 공급 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인력만 계속 증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사무와 인력 조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말 조직개편 시에 장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이 담당주사 이상의 간부 공무원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직렬과 직급간의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복수 직렬 책정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예산과 업무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등 사기진작 방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과 직무 연찬회 등의 개최에 대한 사항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267^!다음은 오광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지도·감시 기능이 소홀하게 되어 불법투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구에서는 불법투기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감시카메라 3대를 투기상습 지역과 우심 지역에 수시 이동 배치하고, 불법투기 근절대책과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서구 새소식지에 게재·홍보하였고, 반상회를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투기 단속실적으로는 314건을 적발하여 19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징수실적은 60% 정도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부진한 사유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로 영세서민이 많아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불법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인 신고 보상금제 확대 실시를 위해 당초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담배꽁초 투기현장을 집중 촬영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현재 예산 부족으로 93건에 186만원이 미집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족예산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급기준을 다시 마련하여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과태료 부과 후 징수금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총괄주의 원칙상 징수금은 세입 조치하고 보상금은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불법투기 감시를 위하여 각 사회단체 요원과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각종 모임을 통한 교육홍보 등으로 불법 투기를 근절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저로서도 상시 강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68^!오광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하 접객업소 및 대형화재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영업중인 유흥업소는 단란주점 69개소와 유흥주점 72개소 등 총 141개소가 있으며, 이중 지하에 위치한 업소는 단란주점 51개소와 유흥주점 26개소 등 7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유흥업소가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소방서의 소방점검을 받아야만 영업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를 얻은 후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 신고기간이 경과된 소화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기관인 서부소방서에서도 지속적인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위생업소 지도단속 시 소방점검까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행정 조치토록 서부소방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0일부터 실시하는 식품접객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시에 청소년 관련 위법 행위와 함께 화재예방 시설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행정조치 실적이 낮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와 함께 퇴폐·변태영업 등 풍속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집단식중독 등 유해식품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단속의 실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더욱 강화되었고, 연말연시를 기하여 불법영업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1월 20일부터 시민단체와 경찰서 등 총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유흥업소의 대형화재 예방 및 불법영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한 불법영업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269^!오광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그 동안 언론매체 및 홍보전단 등을 배부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나 주차장 설치 시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불평과 국민 경제의 어려움 속에 공사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민 참여가 저조하였으며, 또한 신청하더라도 주변에 주차공간이 있거나 대문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등 사업 대상지로 부적격하여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앞으로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주차난 해소의 방안으로 제시하신 소방도로 개혁선의 나대지를 구입하여 간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도로에 편입하자는 방안은, 주택가 주차장 확충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 추후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비용을 보전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문제가 심각한 구역의 경우에는 의원님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70^!박금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음식물쓰레기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연구·제안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는 소각 처리할 경우 발열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처리의 효율성이 매우 낮으며, 매립할 경우에는 침출수로 인한 매립지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하천과 강 등 생태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근 폐기물 관리 정책의 중대한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고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환경부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민참여와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인 유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은 광주광역시 전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97년도에 (주) 삼능건설을 농림부 시험 사업자로 선정하여 '99년 3월에 준공 시험·가동하였으며, 같은 해 4월부터 정상 가동하여 시 전역의 공동주택과 100㎡ 이상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료화 처리의 의무 사항을 잘 이행하였는지와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 및 반입량의 정확한 계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능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의 음식물사료화시설에서는 의무사항인 사료화를 30%만 하고 70%를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처가 많지 않아 구입 수요에 맞게 사료화하고, 나머지는 퇴비화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량의 계량은 음식물 수거 차량이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 수거 일자별, 배출지별로 정확한 계량이 실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271^!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료의 질 저하로 농·축산 가구에서 이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량 무상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 처리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료 성분의 안전성 및 품질, 경제성을 평가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에서는 사료 성분의 안전성과 품질,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사료 성분을 검사·분석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으며 대관령 축산기술연구소 등에 시험 사료로 유·무상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사료의 활용이 아직은 초기단계로 농·축산 가구의 선호를 받지 못하여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지속적인 사료 성분의 분석으로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품질의 경제성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료의 판매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남구와 부산 해운대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사례는 아직 그 운영 실태를 상세히 파악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대구 남구의 경우 20㎏당 6,500원의 판매는 당초 계획이었을 뿐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72^!세 번째로 처리비용 단가를 인하·조정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용의 t당 원가를 책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였고, 5개 구와 협의하여 t당 처리비용을 5만 9,000원으로 결정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예산 절감보다는 환경오염 예방 측면에 역점을 두고 사료화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타 시·도의 실태 분석을 통해서 처리비용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5개 구가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73^!네 번째로 차량 유지비, 인건비 등 수거·운반에 따른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계약 제3조에 의하여 당초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 책임은 구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의 차량과 인원을 투입해 수거하여 주고 있는 것이며, ㎏당 처리비용 59원 중 상대적으로 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주민이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 수수료를 처음 결정할 때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 단가를 50원으로 책정해 줄 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요구하였으나, 주민의 직접 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 45원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과 병행하여 수수료의 ㎏당 단가 인상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A274^!다섯 번째로 2005년부터 생매립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4월에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료화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지역 분리 수거로 확대할 경우 연간 14억 여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열악한 구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의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비용 절감 방안을 연구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 등 기반 여건 마련과 병행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275^!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타 시·도보다 많은 용량을 처리하는데도 세대별 주민 부담은 오히려 많다는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처리비용 책정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액은 ㎏당 50원에서 85원, 월 평균 가구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우리 구를 포함한 5개구는 주민부담 비용이 ㎏당 45원이고, 월 평균 가구당 1,0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아파트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도에 따라 많은 차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물기 제거 등 적극적인 감량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구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운영상 아직도 일부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을 혼·배출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시행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분리 수거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276^!일곱 번째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과 감량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미시에서 오리 사육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 등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비교·사찰 사례 수집 활동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전반적인 처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처리비용의 절감 및 주민편익 증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대기업의 도산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도덕적 해이와 함께 계층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등 경제·사회적인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는 지식정보시대의 새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정보·문화·환경을 구정운영의 기본이념으로 삼아 떠오르는 서구를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재정력 한계로 인하여 주민들의 바램을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할 뿐 아니라, 또한 금년 말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직권면직이 예정되어 있어 행정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환경과 주변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부터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지혜와 슬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평가 받아온 우리 서구가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힘찬 도약의 나래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화합하고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건전한 비평과 발전적인 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고 의정 활동에도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16일

서구청장 이정일

○의장 김동식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 중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문 요지서 취합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한 30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있습니다.)
  오종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환 의원
  오종환 의원입니다.
  오전 구정질문, 오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몇 가지 발언할 게 있어서 신상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서구청은 러브호텔을 신축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또 앞으로 광주가 국내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필요한 숙박시설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초월하여 자의적으로는 행정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사유 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에서도 사유재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장이 유치원 예정 부지로 승인·확정한 만큼 우리 청은 원만한 유치원 설립은 물론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계고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과 학교보건법 제5조에 준용하여 정화구역 설정 예정 지역으로 고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정화구역이 고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해 시설이 들어, 그 다음에 학교시설이 들어와서 정화구역으로 유해업소 금지구역이 됐을 때는 기 시설일지라도 강제 철거되든지 유예 기간을 두어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화 구역 예정 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시설허가 여부는 관할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관계자라든가 서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학교 보건법에 이런 조항이 나와 있다는 것은 결코 눈에 보이는 상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재산상의 불이익이 야기되기 때문에 정화구역 설정 예정 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초법적인 행정처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 받아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장이 임시국회에 가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내용을 인터넷에 띄어놓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미 착공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 또 기존 준공된 숙박업소도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러브호텔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혁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옥외광고물관련법 등 관련법 모두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방침 확정과 중앙정부 관련법 제정이 뒷받침되면 신규는 물론 기 영업중인 숙박시설이 속칭 러브호텔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의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영업중인 숙박시설의 이전 및 용도변경을 강제할 수 있다는 조항과 공중위생   관리법의 경우 기존 건립 영업중인 숙박시설이라도 영업상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행정조치가 아닌 영업취소까지 신속하게 단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그 쪽에서는 초법적인 행정을 취해가지고 숙박업소를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모든 부분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금호지구에 들어서 있는 숙박업소는 대부분이 유치원 예정부지였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유치원 예정부지입니다. 또 다섯 곳은 아파트에서, 담에서 50m도 안 되는 100m 내외가 다섯 군데 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오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은 절대 집단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서구청 홈페이지에만 띄워놨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중에 간과할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참 무료하네요. 낮 시간에 스트레스 풀 장소가 없습니다. 풍암저수지 경치 좋고 경관 좋은데 숙박시설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낮시간이 스트레스가 잘 풀릴 것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구청 답변은 법적인 이유로 그 지역은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허가가 안됩니다. 그리고나서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주민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도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초법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그 법을 적용시킬 때 상대 모든 사람이 다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9개 숙박업소는 유치원 예정부지에 유치원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강제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강제철거를 해야 할 관청이 또 서구청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서구청에 강제철거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숙지하시고 만반의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오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의원님! 신상발언으로 보충질문 대행하죠?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오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를 다루고 있는 건축과장님께서는 오종환 의원님의 말씀에 유념하셔서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행정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업무는 지난 '95년 이후부터 자치구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자치구 업무가 됐습니다. 이 뜻은 구청장이 쓰레기 행정에 책임성과 또 함께 그 비전을 쓰레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와 함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에서 MS균을 이용한 발효건조방식으로 사료화 처리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답변서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단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뜻하고 사료화 처리해야 한다는 뜻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매립을 할 것인가, 소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재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처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료화, 퇴비화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료화는 우리 인간이 먹고 남은 부산물을 가축이 먹을 수 있고, 또 사조의 먹이로 먹일 수 있다는 먹이의 개념이고 퇴비라는 뜻은 잡초나 낙엽이나 해초 같은 것을 쌓아 가지고 썩힌 비료가 퇴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잘 알으셔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지난번 사료화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99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삼능건설에서 계속 사료단가가 판매단가를 올리지 못하고 무상으로 공급했던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0%입니다. 그러나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발효부분에 있어서 7,478톤으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건식사료화, 이게 사료화입니다. 이게 577톤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됐던 이런 부분들은 무상공급이 됐던 부분은 퇴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입니다.
  그래서 30% 사료화, 70% 퇴비화는 그 산출근거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상당히 조금은 웃음이 나올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구 남구의 경우에는 20kg당 6,500원에 판매는 그 실적이 아니고 당초 계획으로 나왔을 뿐 지금은 무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정말 아직도 민선 제3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축산농가에서 대구 남구청의 경우에는 '98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걸쳐서 사료구입 비용으로 20kg당 6,500원씩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은 연간 1억 2,400만원의 이익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로 제시한 이런 근거 있는 원인들을 오늘 구정질문에 제가 사례로 제시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아보셨는지 몰라도 무작정 전화 한 통화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 몰라도 그런 형식의 답변이 아직도 주민을 위한 자치시대에 있어서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인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삼능건설에서는 염분성분에 있어서 2.85%로 그 성분이 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염기제거는 0.01% 내지 0.03% 이하로 제거하지 못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양질의 사료화가 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척공정기법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정말로 세척공정에 이러한 기법을 달리하든지 철저한 대책이 서지지 않는 한 이 염기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계속 이 사료화는 양질의 사료가 되지 못하고 퇴비로만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처리비용 단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갑과 을이 처리비용 단가는 매 1년 단위로 상호 협의해서 그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5개 자치구마다 지역특성이 다르고 인구수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성 있게 광주시장이 입회 하에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자는 갑과 을이 각 자치구청장과 이 삼능건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소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원가조정의 재조정은 각 구청장들이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구청장은 지방의회에서 의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각 구청에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서 원가재조정에 대한 재검토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칼하게도 삼능건설 측에서는 재료비, 업무비, 일반경비, 또 관리비가 14%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윤이 10% 차지하고 있구요. 정말 IMF시대에 있어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24%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것들도 성실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명성환경인 대행업체인 경우에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이윤부분에서도 같이 고통을 나누자는 측면에서 이윤도 많이 깎았습니다마는 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윤이 10%이고 일반관리비가 14%인데도 불구하고 사료 판매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 5,7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지난 2000년 8월 달에 광주광역시장에게 상향조정을 해주라, 인상을 해주라고 하는 조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경제적인 이익을 사료판매수익에서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향인상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잘 감지하셔서 우리 구청장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행정협의회를 당장에 개최하셔서 인상을 어떻게 해서, 정말로 원가계산을 잘해내서, 정말로 주민에게 적정한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박금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셔서 내용파악이 잘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강 이해한대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공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도면에 있습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의 경우가 질문내용이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받아서 답변내용이 일방적으로 된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사료화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 20개소, 그 중에서 1년 넘은 것이 대여섯 군데 됩니다. 사실상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께서 파악한 이상으로 자기들이 효율성, 사료화한 과정들은 상당히 많이 서로 참작하고 사례들을 교류 보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선진시찰을 가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좋은 처리방법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방법이 있으면 적극 계약이나 시설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가계산을 하는데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자치구마다 원가산정을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도 시에서 일괄해서 일임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자치구가 협의를 해서 일괄해서 시에서 하게 한다든지 앞으로 박 의원님 의도를 참작해서 원가산정이 정확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화 비율에 있어서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사료화는 30%, 퇴비화는 70%라고 하였는데 수치상으로는 건식이 581톤, 습식이 7,551톤 해서 비율상 안 맞다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방식 중에서 일부를 사료로 사용해서 그 수치에 포함시켜서 30으로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극 운영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박금자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금자 의원
  예.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보충질문을 합니다.
  지금 사료화가 30%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30%가 나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아까 정회시간에 저는 일반쓰레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는 12 13%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게 일반쓰레기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말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13%입니다. 인정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쨌든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이 됐고, 제가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때 빠졌습니다마는 단독주택으로 확대 실시가 됐을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가 확대 실시가 됐을 경우에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200톤 이상의 처리용량을 오버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아집니다. 처리용량이 200톤이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광주시 전체가 2005년도까지만 매립이 가능하지 2005년도 이후부터는 직매립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료화 사업소, 유일하게 한 개 있는 삼능건설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방안을 강구하셔서 여기에 따르는 전체 140만 주민의 수요에 충당하는 자원화시설이 당연히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경쟁업체가 또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현재의 시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처리능력은 200톤이고 현재 1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현재의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거기 부지에 적어도 앞으로 일반 단독주택까지 처리할 경우 광주시 전체적으로 500톤이 배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에다가 증축을 하고 인근에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송대하수처리장 인근에 증축하든지 시에서 그렇게 구상중이지 계획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공감대가 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삼능건설에서 여름에 과일이 많이 배출됐을 때는 24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장철이 되면 200톤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삼능사업소 하나 가지고는 광주시민의 음식물쓰레기 용량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것은 삼능건설에 어떤 독점의 의식을 주는 것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하나가 더 생겨나든지 그러지 않으면 2개가 더 생겨나든지 권역별로 생겨나든지 광주시의 어떤 대책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구, 비교 검토해서 확실한 쓰레기 정책의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동식  장헌일  김상집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김용희
  오광교  정찬경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