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17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00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고 주요 구정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게 질문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기 내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상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0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 의거,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함은 물론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중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고, 제11조 중 제1항, 판매인은 주민이 수입증지 판매소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별표 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할 것은 판매소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판단의 기준을 달리할 수가 있어 법규 적용의 통일성 및 형평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로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현행 조례 동조 제3항의 경우 수수료는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개정안처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개정안 제11조 제1항의 삭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장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지판매소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의 측면에서 이 조항의 삭제는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26조 제1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조항의 문제점은 수입증지의 환매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환매청구권자를 판매인, 본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 한정하여 판매인이 아닌 수입증지 보유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측면에서 살펴보아 환매청구권은 현행 조례와 같이 예외규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규정으로 규정해야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개정안처럼 개정하는 것은 일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수입증지의 교환 및 환매청구권은 판매인이 아닌 수입증지 보유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개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검토 등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김상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총무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용희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드릴랍니다.
  전 상임위원장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임위원장 되어서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안건처리를 위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는 무슨 안건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최고 의결은 본회의장인데 소속되지 않으면 어떠한 중요한 안건도, 또 상반된 안건도 그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면,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올라온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지만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알고 동의를 해줘야지 무조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동의를 해주라고 했을 때는 모르고 동의를 해주는 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상임위원장이 되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안건도 본회의장에 회부되기 전에 기획총무위원장님에게 전문위원을 통하든지 노 주사를 통하든지 간에 설명을 드리면 그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도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제가 상임위에 올라와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게 좀 여유를 가지고 심의를 했더라면 제가 먼저 그런 절차를 밟았을 것인데 의장 직권으로 갑자기 올라온 건이라 놔서 그렇게 못했던 것을 기획총무위원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어려워 마시고 저한테 의문난 점이 있어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희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년 11월 13일 제1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이 시설장은 57세로, 보육교사는 55세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학기가 8월 31일과 익년 2월 말일에 종료되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이 학기중에 있을 경우, 보육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영·유아동들에게 심적 상처를 주게되며 보육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하고 보육아동의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한편, 맡겨진 보육아동을 졸업시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보육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정년일을 학기말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2항에 수탁시설장의 정년퇴직일을 상반기는 8월 31일에, 하반기는 익년도 2월 말일에 시행하기로 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보육교사의 정년 퇴직일을 상반기는 8월 31일에 하반기는 익년도 2월 말일에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을 "수탁시설의 종사자 정년 퇴직일을 상반기는 8월 31일자로,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 라고 하는 신설조항은 현행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의 규정에 맞추고 보육아동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며 종사자들에게는 자긍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서창동 분동에 관하여 지역 특성, 인구 비례, 지역적 여건 등 확실한 대책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자라는 위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서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도시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100회 임시회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거나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의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2000년도가 마무리될 즈음에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재점검해보고 잘된 부분은 격려의 박수를 보낸 반면에 부진하거나 미흡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지적하여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견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적한 문제점들은 보완 개선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구정수행 자세와 동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9만 구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3인)  
  김동식  장헌일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김용희  오광교  정찬경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