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월21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2.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03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2.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03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o 총무과 소관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외 1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 담당관, 과·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행정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2대 위원 임기가 2002년 만기됨에 따라 3대 위원회 구성에 앞서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자문위원회 위촉대상자 25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를 요하는 이용연 외 24명의 대상자는 각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 본인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우리 구청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위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별 구체적인 사항은 이력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역발전자문위원 위촉동의안을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에는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교통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자문을 요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위촉된 인원이 25명인데 그 전에는 몇 명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2대 때는 25명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로 하신 분이 10분, 재임하신 분이 15분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는 어느 정도 했어요?
95년부터 자문 받은 건수가 347건을 자문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회의 개최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개최 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구정발전과 관련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한 모범적인 사례로써 반영된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각종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도 그렇고 채택해야 될 사항들은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자문을 받아서 업무보고도 책정하는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 딱 집어서 하라고 하면 그러고, 여태까지 했던 부분을 제출해 자료로 드릴게요.
실제 저희들이 작년 선거를 통해서 6 7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당해년도 업무보고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면 구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단지 계수만 바뀌어서 관행적으로 업무보고 계획들이 나온 것이지 실제로 특이할만한 사항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원만 두었지 거기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구정에 반영이 되고 하는 특이할만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행정력 낭비고 예산의 불필요한 장비지 않겠는가 의아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문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해서 구정에 반영된 목표물들이 있는가, 내용이 있어야만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제대로 한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성과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라든가 국악전수관, 이런 것을 처음에 만들 때도 자문위원들 자문을 받아서 운영방법 등을 검토했거든요. 훌륭한 성과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그 정도 운영을 해오셨다고 하니까 관례대로 본다면 25명이 적정선이라고 보겠지만 제가 본 견해로는 25명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자문에 필요한 소수 정예요원들로 해서 각 분야별로 1 2명 정도의 전문가 집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명이 4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6명씩으로 되어 있고 1개 분과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 분과는 어떤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분과, 건설환경분과, 지역정보 문화예술분과, 사회복지분과, 4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분과에 6명 정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2명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많을수록 좋은 의견이 나오잖습니까?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촉이 되고 그 분들의 연구성과에 의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전문성이기 때문에 6명까지 안가도 별 문제가 없잖습니까? 2명 정도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연구성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촉하기 전에 사전에 본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얻기 전에 그런 것을 거쳤다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전에 대학교수들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도 없고, 도와주십시오. 25명을 위촉 안 해줘버리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위촉할 때는 사전에 얘기해 가지고 인원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단체장의 생각과 인식에 의해서 구정이 운영되다보니까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위촉이 되면 정말로 구정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가지고 특정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말에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분히 숫자만 채워 가지고 형식적인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서구의 구정발전계획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하는 부분의 충분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2년 후에 할 때 숫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안 줄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많다 하더라도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접근하려면 전문가 집단을 위촉해서 위촉된 전문가 집단이 각자 분야의 확실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을 해서, 도시계획이면 전문가 집단이 와서 서구의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문의 역할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간 회의일수하고 성과물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박일문 위원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을 하고 정회를 하시죠?
어차피 근본적으로 봐야 되겠기에 일단 정회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중하니 이야기하고 싶다니까 들어보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심사 및 검토를 한 결과 위촉동의안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의원을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성인원 조정 및 위원 자격을 완화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7명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맞도록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명,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5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촉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반장 위촉의 경우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를 우선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삭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구 의원들을 제외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도 위촉동의안하고 연결선상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 위촉동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이 문제도 그런 선상에서 봐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는 개별 건별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애요.
잠깐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깊은 논의를 위하여 계속적인 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기호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조례 개정요구안 14쪽의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의 명확성 제고와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인용조문의 관련법 개정과 명칭변경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의 명확화 등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조례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례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여 명확성을 제고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8조 2항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례와 제23조의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의 감면조례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세목별 경감률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24조 1항,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례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으며, 참고사항으로 15쪽부터 16쪽은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17쪽부터 19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이고 20쪽부터 33쪽까지는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중 개정안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로부터 시달된 공문사본임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4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입니다. 세수감면에서 감면대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늘 변동이 되기 때문에 세액으로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대강 어느 정도…….
2002년도에 종합토지세가 3,960건에 142만 3,000평방미터, 그리고 재산세가 102건 정도 경감해줬습니다.
감면대상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확대는 아니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벧엘타운의 경우는 유료시설이고 나머지 동일동산이나 그런 시설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무료시설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분 안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액을 경감해왔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복지시설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유료나 무료시설도 하나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토세에 대해서 경감해주는데 혼선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세가 감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재산세나 종토세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감액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데 다만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 무료, 이런 것 전체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편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5조 의견에 기존에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므로 해서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서 포괄적으로 유료나 무료나 노인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서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일반 노인정들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로당의 경우는 서구 소유 재산이었기 때문에 개인사유로 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안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로 된 노인당 중에서 몇 군데 정도가 이번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경로당이 150개 정도 되는데 우리 구 소유가 25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설은 아파트랄지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유가 25개고 나머지는 임차관계로 되어 있든가 아파트 단지 내에 속한 경로당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적인 경비를 통해 가지고 매입해서 운영하는 노인당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번에 감면혜택을 볼 수 있고,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줄 것인가 의문이 되는데…….
건축물대장에 보면 공동위험시설물의 노인복지시설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조사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경감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시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광주광역시서구협의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화통일의 대국민적 홍보 및 지역주민의 통일문제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사무실은 국가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코자 합니다.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민체육센터를 신설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며, 주요내용은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국민체육센터 건물 1,00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6쪽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동의안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풍암지구 내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애당초 2003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해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정말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걸 아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서 보니까 기준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미만의 건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영을 안 하면 그런 건의 처분이나 취득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도로를 내면서 취득한 경우가 있는데 손실보상금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반영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동의안과 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의안과 계획안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오후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각종 국가적인 행사와 선거 등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존중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돈독히 하여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회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나 자료요청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7. 2003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소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수요 증가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구정 현안사업과 주요 시책의 완벽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내실 있는 조직운영과 구정 주요업무 평가 및 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과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확충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는 민원처리의 NON STOP 서비스 실행과 다양하고 생생한 지역정보화를 위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겠으며, 지역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차별화 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앞서가는 전자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해 주부, 학생, 경로자 등을 위한 전산 정보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정보마인드를 확산하겠으며,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주민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주민불편 사항 및 구정 주요 시책 등 주민들의 알권리를『서구민 한가족 신문』을 발행하여 구정홍보 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인사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 및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로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제10회 서구민의 날을 맞아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키 위해 추진협의회 기획단 구성 및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주민과 한데 어울리는 구민화합의 대축제 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서화합을 위한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양 지역 간 상호이해의 도모와 동호회 간 친선교류·직능단체간 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체험을 위한 문화의 집을 농성2동 동민의 집에 조성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지원 등 지역문화 예술 진흥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과 예향의 도시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분동 승인에 따라 분동기획단을 구성하여 상무1동과 금호·풍암동 분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동 단위별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자치의 산실이 되도록 활성화하겠으며,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차질 없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사작업과 시험운영을 통하여 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풍암동 비위생쓰레기매립장에 환경친화적인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과 가족단위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수양과 심신단련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독서실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고, 탈선과 비행의 예방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뻐꾸기 이동민원실 등 현장활동의 강화로 생활민원을 찾아서 해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관리, 그리고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 위주의 편익세정을 위해 신용카드 무인 수납기에 의한 지방세납부제, 전자금융 납부제, 자동납부제, 신용카드 대출제의 시행으로 선진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를 위해 자금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중점 추진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의한 물품의 계획적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로 물자와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노후 불편한 광천동·풍암동·금호동사무소의 3개 동 청사를 신축 및 증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친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호적정보화사업 및 지적도면의 전산화사업 추진 등 선진 정보화사회 구축을 통하여 민원인에 대한 신뢰행정 제고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빛고을국악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악 대중화에 기여함은 물론 전수 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장 대관으로 경영수익 창출에도 노력하겠으며, 서구문화센터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창 향토문화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 및 농촌생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산책로 개설 및 팔각정 건립 등 생활편익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서창 향토문화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실·1담당관·총무국과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담당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앞으로의 구정운영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구가 21세기 광주발전의 주역으로 나가고자 하는 희망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있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해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실속 있는 구정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지난해에 계획했던 주민을 위한 각종 보건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에서는 주민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시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의 보건소 주요 사업의 기본 방향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면서, 각종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1차 진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양질의 양·한방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감과 동시에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의료 소외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보건소 및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강질환 취약계층인 유치원, 초등학생 및 노인에 대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유관조직과 연계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의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 및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신보건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정신장애인 등록관리 및 노인 치매예방 등 정신보건사업도 민간요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각종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와 더불어 각종 수인성전염병 등의 발생 양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질병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염병 감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실시해 오던 방역소독을 금년부터 보건소 직영으로 실시하여 소독효과를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 주민에 대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의 친절도 향상과 각종 의료장비 확충 및 시설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항상 주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의거 업무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행정역량과 더불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실·담당관·과 소별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조직운영, 구정 주요현황·시책의 체계적 관리, 서구발전연구모임 운영,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건전재정 운영 및 국·시비보조금 재원 확충,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구정 주요업무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자치법규시스템의 효율적 운용과 규제관리 체계 강화,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지원, 감사의 내실화로 행정역량 극대화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6쪽을 보면 서구발전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연구모임이 6명씩 해서 4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더 개방을 해서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6명 정도로 한 팀을 구성해서 팀 수는 제한하지 않고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으로만 제한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주민제안제도라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제안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모임을 공무원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타 단체장 한두 분 정도를 영입해서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모임 자체가 서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오면 본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타 단체 사람들과 함께 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딱 잘라서 공무원으로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문제점도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들로만 해왔으니까 아까 말한 교수들을 한 분씩 넣어서 이끌어 가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 추진하면서 참고했으면 합니다.
아까도 지역발전자문위원 위촉 건에 대한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 논문을 제출하면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모임의 결과를 발표하면 거기서 연구논문을 고르는 건데 제 말은 같이 논의하고 연구하라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낭여행도 10명이라고 정해놓는 것보다는 100만원 정도만 주고 숫자를 늘려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염동익 위원님.
8쪽을 봐주실랍니까? 건전재정 및 국·시비 보조금 재원확충 관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보존재원확보를 위한 추진방안 적극 강구라고 해서 중앙 및 시 당국과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 현안 사업비 적기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당정협의회가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이 서있습니까?
올해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낭여행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배낭여행을 연구하는 그 쪽에만 꼭 국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타 제안을 제안한 사람도 해당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도 그 연구모임뿐만 아니라 청 내 직원에게 전부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배낭여행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선발해서 소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운영, 지역정보센터 효율적 운영관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정산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관리,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로 유용한 정보 제공,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계중 위원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앞으로 풍암동사무소가 개소식을 해야 되는데 짓기 전에 현장이동민원실에 주민 데이터 회선이라든가 통신설치가 필요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그걸 옮길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2월 17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장민원실에 따른 통신장비를 설치합니다. 여기에는 키폰 주장치나 디지털 전화기 등 통신내역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풍암동사무소가 새로 개소식을 해서 옮기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전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화 같은 경우는 KT에서 해줄 것이고 키폰 주장치는 서비스 업체에서 하면 옮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데이터는 회선을 통해서 백업을 통해서 받으면 가능합니다.
염동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염동익 위원입니다.
지금 7쪽에 전산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관리에서 유지보수 기술자가 매일 상주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입니까, 일반 기업에서 와서 합니까?
컴퓨터와 네트워크 관련된 것은 작년에 4,100만원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업체의 직원 한사람이 정보홍보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LG데이터 통신입니다.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 돈으로는 도저히 유지보수 직원을 상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본청은 전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동은 고장이 났을 시에 업체에 의뢰할 것입니다. 이 돈으로는 도저히 1인이 상주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네.
그리고 8쪽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각 동에 키폰을 늘리는 것, 지금 16대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회선 늘리는 것은 그때 당시 염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는 일반전화가 한 대, 행정전화가 세 대, 팩스가 한 대, 해서 다섯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동, 예를 들어 상무1동이나 풍암동은 일반 전화 두 대를 줬는데 그 전화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회선은 저희들한테 충분히 있어서 지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은 일반전화입니다.
일반전화도 행정전화에서 9번을 누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되는데 밖에서 전화를 했을 때 한 대의 일반전화를 쓰고 있으면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거죠.
아니죠. 행정전화에 번호를 결합하면 일반전화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전화와 행정전화 두 가지가 있는데 각 동에는 일반전화가 한 대 있고 행정전화가 세 자리 수로 있는데 그 전화번호에 "360-7"을 누르고 행정번호 세 자리를 누르면 일반전화가 됩니다.
그런데 제 말은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된 번호는 일반전화 번호뿐입니다.
홍보사항은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습니다. 정보홍보실 쪽에서도 주민들한테 서구민 한가족 신문이랄지 그런 데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360국이면 서구청 관내라는 것은 아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 전화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전화를 한 대 확충하든지 그렇지 않고 행정전화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 전화와 더불어서 같이 홍보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11쪽 보면 서구 한가족 신문이 매월 5만 부가 발행됩니다. 그러면 배포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북구의 북소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나오거든요. 아파트에 북소리 배부함이 있어 가지고 업체에서 배부함까지 떨쳐주거든요. 저희도 금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못하다보니까 현행 체제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추경에 확보해서 큰 대형아파트 단지에는 배부함을 비치해서 업체에서 배부함까지 우송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요? 일단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부를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배포방법을 각 동에 홍보해서 전 구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전화번호가 동에 3대씩 있는데 3대 있는 것이 114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안내는 안 되어 있죠. 동사무소 일반전화만 안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의 "360-7"번으로 나가는 일반번호는 114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안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홍보를 한들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만 알지 관련되지 않은 서구민들은 모르거든요. 114에 나와 있는 번호 하나밖에 몰라요. 통화를 하려고 해도 통화가 안되고 기다리다 못하고 짜증 부리는 게 주민들이거든요. 360 고유번호는 각 과별로도 114에 등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각 동에 있는 행정번호도 114 안내에 같이 수록해서 배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대안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리 기억했다가 전화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14로 물어봐 가지고 전화를 하거든요. 그것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운영, 제10회 서구민의 날 대축제,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활성화,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추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 화담사 동·서재 복원, 문화의 집 조성,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총무과 보고사항)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구청 청사를 보안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직협에서도 요구했는데 보안시스템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더 검토를 해보고 설치하자는 안이 직장협의회와 구청장 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구청 사무실이 여러 개 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창문도 여러 개 있고 야근하는 사람, 12시, 1시까지 계속 들락날락 합니다. 일정한 장소가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실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만 활용하면 좋은데…….
보안시스템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그런 것 받아보셨어요?
용역은 받지 않고 구두로만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면 보안시스템 의견서를 받아보셔 가지고, 또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가도 알아보셔서 개선의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2003년도 총무과 계획에 쾌적한 근무환경이라고 해서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니까 당직실 하나 개·보수해서 고쳐놓고 직원들 전체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직원들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려면 휴게공간과 체력단련공간을 만들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에라도 체력단련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 안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4층에 검토를…….
4층에다가 협소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보다 더 현대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청사가 노후가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간 남은 것이 4층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후생복지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하고 병행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께서 신년 초등순시를 하죠?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설 세고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관리에 대해서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총 예산만 관장하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때그때 과에서 계획 세우면 예산배정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안 넣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또 우리 주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각 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사전에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으며 그에 따라 평가도 하고 제대로 하라고 의견란에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도 동에 가시면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원만히 할 수 있는데도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있고 그에 대한 질책이 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지 않는 단체는 정액을 중지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한다든지 해서 내려보내지 않고 올바로 했을 때 다시 내려 보내주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정액이나 보조단체가 올바로 안 갑니다. 정액단체나 보조단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조치하겠습니다.
6쪽 보면 10회 서구민의 날 대축제가 있잖습니까? 부대행사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부대행사가 몇 가지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행사입니까, 새로운 행사내용을 집어넣은 겁니까?
부대행사를 하다보면 중복된 행사도 있고 발전시킨 행사도 있고 새로운 행사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도 있고 예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합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데도 보고 더 좋은 행사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제안할게요. 부대행사를 나열해 놓은 것도 좋지만 서구민의 날이니까 서구의 특징이나 서구민이 알아야 될 것 있잖습니까? 서구의 특산물 같은 거나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 알릴 수 있는 것을 부대시설로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서구에서 자랑할만한 것은 서창의 메론 같은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진열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야생화 전시회 같은 것도 제대로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것, 서구민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민한테 서구민한테 알릴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하지 못한 과·소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o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 검토보고
o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