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5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교육지원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조율한 바와 같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원종일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090억 1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가 증액된 227억 9,11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21억 4,5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9%가 감액된 20억 2,82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31억 7,3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67억 9,652만 6,000원보다 5.9%가 증가된 263억 7,71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비 신규사업은 어린이 환경개선비, 하수도 공공시설 손해배상금 2건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특별교부세, 신규사업으로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국공립 유덕어린이집 신축 이전, 양동육교 등 8개소 보도육교 보수에서 3건의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신규사업은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구현 정책추진, 도시공원 안내시설 개선사업, 도시공원 쉼터정비사업, 경로당 혈압측정기 지원 등해서 16건에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신규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우리동네 청결사업, 유덕동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등해서 32건에 82억 4,74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의 내용은 별첨 1에서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서구 관내 주차면수 조정 및 전년도 결산이월금 등에 20억 2,8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38건에 총 사업비 78억 5,024만 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금번 2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립전 내역은 별첨 5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일반조정금,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변경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 성립전 예산 그리고 행사성 경비 및 불용액 예상 사업비를 삭감하여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과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를 시작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광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구현 정책에서 1억 8,000만 원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으셨네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구현에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에서 단가인상률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폐목재류 처리비 같은 경우에 톤당 3만 원이었는데 4만 5,000원이니까 50% 인상률이고요. 또 재활용품 위탁처리비도 톤당 11만 5,000원에서 15만 원이니까 약 30% 정도 인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박영숙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타구를 보면 폐목재 처리비 같은 경우는 톤당 서구가 3만 원인데 동구는 6만 8,000원, 남구는 5만 3,100원이고요. 북구는 2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3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북구는 우리하고 특성이 다른 것이 폐목재류를 북구에서 위탁처리장까지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와서 직접 실어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낮은 단가에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단가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금년에 들어서 재활용품의 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폐목재인데요. 뒤에 보시면 재활용품 위탁처리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이 되면서 5월, 6월경에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에서도 폐지류를 수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소위 재활용 대란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재활용 단가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공공부문에서 인상해주도록 하는 공식적인 요청도 있었고요. 또 재활용 업체들이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경영난에 봉착해서 더 이상 운영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재활용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단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업체에서도 계속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두로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자고 최대한 억제하고 설득해 온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가중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해서 심의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
  예, 설명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폐목재류 처리비 추가비를 50%나 올려놓고 최소한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한 말씀드리겠어요. 내년 본예산에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세워가면서 50% 올려달라는 게 어디가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대폭 50%, 30% 이 정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추경이에요. 본예산 세울 때는 1년치를 그대로 예상해서 세운 거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50%를 올려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오광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지만 좀 더…… 예를 들어서 2021년도라든지 이렇게 권고해 왔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작년 10월이나 11월에 작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19는 금년 1월 말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뭐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서 정상화됐다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또 가중되고 그런 단계에서 최근에는……
오광교 위원
  간단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광교 위원
  아니, 대형폐기물 처리비나 이런 문제를 어찌 코로나와 연결을 시켜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위원장 김수영
  일단 예산 조정은 저희들이 나중에 협의해서 하면 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가급적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설득을 해 왔습니다만 코로나19가 계속 가중되면서 재활용 시장이 수요처가 굉장히 없어지면서 가격이 다운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폐목재를 처리하고 재활용품을 처리하더라도 잔재물이 남게 됩니다. 잔재물은 약 30, 40%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잔재물은 결국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소각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소각 단가가 또 급격하게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이전인 작년에 광주에서 SRF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2단계로 코로나까지 와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이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금년에 이것이 급격하게 가중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광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가 될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도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대폭 올려서는 안 되고 또 솔직히 말해서 올해 1년 다 가고 4개월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월 것을 올려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이 사실은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탁업체가 희망자원이고 위탁기간을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전승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공모를 통해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회사의 그 부분들을 다 정량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끌어갈 수 있는 곳이 선정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전승일 위원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물론 임금인상률 2.8% 적용하는 것은 이해를 다 합니다. 어차피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위생수당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위생수당이 거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전승일 위원
  당초에는 위생수당이 없었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없었습니다.
전승일 위원
  자, 봐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코로나로 어렵다고들 하는데 없던 수당까지 이렇게 챙겨줄 이유가 뭐가 있으며…… 자, 위탁업체에서는 위생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은 굳이 행정에서 챙겨주지 않아도 그 위탁업체에서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위탁업체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전체 금액에서 기업이윤, 일반관리비 이것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없는 돈도 가져다가…… 지금 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없는 수당도 챙겨줘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아까 전에 박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다른 구가 어떤지 그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설명했다시피 다른 구보다 서구가 가격이 낮은데 그것은 잘한 겁니다. 다른 구 6만 원이면 뭐하고 7만 원이면 뭐합니까? 3만 원인 우리 구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서 다른 구는 이렇게 높으니까 우리 구도 올려줘야 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계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났죠? 진행 중이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전승일 위원
  진행 중인 과정에서…… 뭐든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100원에 하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산출내역도 안 뽑아보겠습니까? 다 뽑아봅니다.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그 업체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우리 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도 인상해줘 버리고.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겠다고 하면 서구청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어렵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면 예산을 다 올려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서 조금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먼저 위생수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사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명크린은 위생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자원은 위생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0년도 노사임금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위생수당 같은 것은 월 3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도 본인들도 4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회사도 기여를 일정 부분하면서 구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재활용품 위탁처리 하는 곳이 희망자원이 있고 미래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원은 저희의 공공시설이고요. 거기에서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미래환경에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은 민간위탁기관으로 보내는 톤당 단가 11만 5,000원을 15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생수당 같은 경우는 희망자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었고요. 회사에서 계속적인 구두 요청과 공식적으로 공문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승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회사에서 요청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이고…… EPR 필름의 경우도 1월부터 톤당 8만 원이 인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몇 년도 1월부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금년 1월부터 하겠다고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전승일 위원
  그렇죠. 금년 1월이면 2020년도 1월부터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계약은 2019년도에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전승일 위원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이렇게 가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만일에 예산심의가 의결이 안 돼서 당초 본예산대로 된다면 저희가 설득해서 현행대로 준수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승일 위원
  아니, 과장님. 역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공모해서 희망자원이라는 회사가 더 낫다고 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부도내겠습니다.” 이게 두려워서 행정에서는 올려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전승일 위원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끝나고 나면 계약서 있잖아요. 저한테 계약서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계약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되어 있고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1년씩 연장되는 식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1년씩 연장되면 2019년도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의 약정내용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가져다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전승일 위원
  270쪽을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보조금 반환금 자체가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이런 부분에서 반환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전승일 위원
  슬레이트 처리를 신청하는 주민들이 없어서 반환한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반환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이 사업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자기 사정이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집어넣어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업기간이 끝나가는 순간에는 저희들이 대체를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남은 부분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주민들이 사실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되도록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나라에 반환보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9쪽에 보면 세 분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한창 코로나 위기로 모든 경제가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인상해서 주는가, 만약에 그 업체가 힘들다고 하면…… 사실 요즘은 전부 다 힘드니까 그 업체와 고통 분담을 같이 해보자는 말씀을 안 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런 말도 계속하면서…… 상반기 중에 구두로 계속 요청이 있었거든요. 같이 어려우니까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자는 설득을 쭉 해왔는데 그 어려움이 너무 가중되면서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겁니다.  
고경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사실 어떤 업체도 다 힘들다고 그래요. 힘든데 고통 분담을 하자는 그 차원에서 다 동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예산서 267쪽을 보면 재정인센티브 해서 1억 8,000만 원을 교부금 받았죠?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고경애 위원
  성립전으로 사용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가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1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예산과목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프라 구축 분야에 1억 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나 소형폐가전 수거함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프라 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1억 200만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결거리 조성 그러니까 옥외 가로형 휴지통이라든지 뭐 청결 활동, 자원순환 동 지원하는 것들에 1,940만 원 정도 했고요. 그 중에 2,200만 원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명크린과 희망자원을 공단이 설립되면 이관시키기 위해서 근로자 임금 체계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받은 포상금에서 했고요.
고경애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싹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일반보조 600만 원, 포상금 2,400만 원, 자산취득 5,038만 원이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나 보네요.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2년간 집행자료를 요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1억 8,000만 원이요?
고경애 위원
  예, 그 전에 했던 것도 성립전에 쓰는 것이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47쪽을 보시면 세출총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올해 기정액에 비해서 57억이나 증가되었거든요. 61.18%가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간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19년도, 20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현황에 대해서 기획실에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주십시오.
  혹시 환경교통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분만 편성해놓고 추경에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우석 위원
  예, 그 정도로 간단하게 듣고요.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셨으니 다른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예산서 265쪽 세입에 보시면 인센티브가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을 찾아봤어요. 45조에 어떤 요건이 나와 있냐면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전액이 교부된 경비 즉 교부금을 말하겠죠. 그리고 재난구호, 복구 뭐 이와 관련된 복구계획이 확정된 경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시급성이나 중대성을 뜻한다는 거겠죠. 보면 이건 인센티브 즉 상으로 받는 것인데 왜 이게 굳이 성립전으로 필요한지 그래서 좀 봤더니 뭐 분리수거함 또는 폐건전지수거함, 재활용 자판기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68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이것도 필요한 밥값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 불법투기단속 피복비 또는 수거작업복도 놔두고요. 폐기물업체 지도점검 피복비 이런 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현재 1억 8,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1억 7,000만 원만 세우고 1,000만 원을 나중에 세우고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1억 8,000만 원 전체를 세웠고요.
  피복비 이것은 사실 1억 8,000만 원으로 자원순환 시에서 3년 연속 1위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피복비 뭐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라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내에 자원순환팀은 팀대로 또 청소관리는 청소관리팀대로 별도로 분리해서 세우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평가를 준비하고 또 자원순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석 위원
  그러니까 피복비는 지금 작업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렇죠.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격려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우석 위원
  뭐 어쨌든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포상금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네요.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상황이 호전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의료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국민의 60% 이상이 항체가 형성되어야 어쨌든 코로나를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는 선진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내년 예산들도 반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립전은 사실 그 시급성이나 중대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들은 뭐냐면 성립전이 교부금이라는 요건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원이 사업자를 끼고 사업을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부금에는 자치구마다 실링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나 필수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가져오는 교부금들로 인해서 그 순위가 밀리게 되는 문제점들도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제가 지금까지 한 사항에서 그런 건 없고요. 사실 어떤 의원님이 아니면 국회의원님이……
정우석 위원
  그건 예를 든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교부세를 가져올지라도 업자를 끼고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법에 어긋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럼 그 사업들이 어떤 민원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런 민원 축적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교부금사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축적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런 자료들이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자꾸 성립전에 생기는 오해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성립전이라는 것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급한거나 불요불급한 것들을 성립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의원님들께서 가져온 사항이나 뭐 시의원님이 내려보낸 것, 국회의원님이 내려보내는 것들은 사실 그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생겨서 구에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이라도 받아와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로 교부금을 받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 물론 몇 개월 후에 있겠죠. 그런데 그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면 어차피 왔으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성립전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데 의회의 동의도 받고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우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복지급여과에 보면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이런 경우가 성립전 예산으로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맞습니다.
정우석 위원
  성립전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행감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과장님, 예산서 268쪽에 보면 이것도 물론 성립전으로 이미 써버린 예산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화원 신규채용 체력검정기기 이것은 무엇을 구매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년퇴직자가 있어서 미화요원을 신규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력검정은 생활체육협의회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측정 장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김에 그 포상금에서 사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니, 그럼 이걸 구매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아니, 우리가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체력검정에 대해서는 의뢰하고요.
전승일 위원
  그러면 이게 대명크린 직원들 선정할 때 이 체력검정……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아니, 가로청소원 때 합니다.
전승일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께서도 이 예산서를 가져와도 뭐를 구매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예산서 269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물론 국ㆍ시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7억 3,438만 3,000원인데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주면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전체 금액을 성립전으로 해서 국비, 시비해서 통으로 크게 딱 해놨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명인지 이것을 알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설명자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위원장 김수영
  예산서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근로사업 그런 개념입니다.
전승일 위원
  아니, 설명서도 안 본 게 아닙니다. 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서가 뭡니까? 예산서에 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설명서에 자세하게 기입을 해주는 것이 설명서 아닙니까? 설명서에도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무원들만 행정에서 알 수 있는 예산 7억 3,4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예를 들자면 100명인지 50명인지 4대보험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표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게 맞는구나, 틀리구나 뭔가 지적을 하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구비가 없으니까 국ㆍ시비입니다. 국ㆍ시비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의 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과장님, 300만 원짜리도 정확히 뭔지 모르시고…… 이렇게 큰 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부터 큰 예산들은 세밀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잠깐 위원님들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환경부에서 단가인상 관련 공식적인 요청자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비가 이번 추경에 4억 이상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너무 추경에 이렇게 단가 상향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이 많아요. 폐목재 처리비용도 8대에 들어와서 2만 원인데 3만 원으로 갑자기 올랐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폐목재 처리비용이 3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이 올랐고 재활용품 위탁처리비 추가비는 3만 5,000원이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EPR은 2만 원이 갑자기 인상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톤당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남구하고 서구가 같은 (주)전지에너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남구는 146톤 그 다음에 서구는 289톤이에요. 그러면 남구가 146톤에 5만 3,100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톤당 처리단가에 대한 기준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구는 배 이상이 톤당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톤당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수익사업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겠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마냥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처리단가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오늘 그냥 짚고 넘어가고 혹시 의문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시고요.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추경예산 관련 예산에 대한 것들에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시면서 저희들은 또 예산심의 때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예산서 279쪽을 볼게요. 제일 하단에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 이것을 보니까 원래 처음 본예산 사업비가 민간사업비로 전용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게 자동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의 말씀도 그렇고 논점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느냐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그럴듯하게 잘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어쨌든 유용하게 하느냐 이런 논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한 확보 노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한 6차례에 걸쳐서 교부금, 교부세, 시비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안 돼서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에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5월에 국장님이 직접 양향자 국회의원님을 뵙고 사업설명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우석 위원
  예, 그것은 뭐 국회의원님의 말씀이실 것이고 내시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정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설명서 28쪽에 우정어린이공원 수목식재로 2,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 부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그게 굉장히 많아요. 이건 사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내려와서 지금 시의원님들께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맞는데 최소한 시에서 구로 내려줄 때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 최소한은 알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돈을 구로 내립니까? 그냥 시에서 각자 시의원님들이 하시면 되죠. 그게 안 되니까 구로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안 하더라도 어떤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사업비를 내렸다고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당연히 시에서 가져오면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정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어떤 의원님이 내려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생활권 공원 내 방치된 공간에 미세먼지 저감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민들의 정신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정어린이공원에 나무가 안 심어져 있습니까? 공원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공원이 월광교회 옆에 있는데 조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쪽을 반구지구라고 하더라고요. 80년대 후반에 택지개발되면서 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공원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나무들이 중간에 죽고 해서 나무 밀도가 다른 공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전승일 위원
  공원이 오래되었으면 그만큼 거목이 있을 것이고 더 클 것인데…… 사실 이 장소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뭐 공원녹지 쪽에 전문가시니까…… 통상적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뭐 가로, 세로 사방 2m 이상을 띄어서 심어서 된다고 해서 나중에 컸을 때까지 생각하고 심잖아요. 그런데 사방이 2m를 띄어도 이게 이론적이지 막상 수목이 크다 보면 그것 또한 거리가 가깝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만 원이 물론 오래되고 뭐 죽은 것도 많아서 심는다는데 이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기존 공원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꼭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여기는 수목이 되어 있다면 “이것보다도 다른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최소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것 가져오니까 그냥 여기에 심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구 몫으로 해서 어떤 의원이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민원이 심각한 곳도 있을 건데 굳이 나무 심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사업하고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설명자료 22쪽에 농성동 골목길 정비해서 벽면정원 설치 등 골목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서석고 주변 그쪽이 단독주택 지역이거든요. 골목들이 오래된 택지지구인데요. 골목의 벽면을 이용해서 벽화도 그리고 거기에 구조물 설치해서 가뭄에 강한 초화류를 심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광교 위원
  나무 같은 것을 심는다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나무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벽에 파이프 같은 것들을 잘라서 대서 심기 때문에 초화류 그러니까 다년생 풀 종류인데 아무래도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심기 때문에 가뭄에 강한 그런 식물을 위주로 심어야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벽면에 벽화를 많이 그려주고 다니더라고요. 거기에 하면 예산도 안 들고 더 좋을 것인데, 저희 집도 누가 와서 담장에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해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봉사활동시간도 받고 일거양득이라서 좋더라고요. 그런 곳에 맡기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인데 그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학생들 봉사시간도 얻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쌍촌동 공공공지 정비해서 자연석 쌓기 및 초화류 식재가 있는데 이곳이 어디쯤입니까? 내방로 518기념공원사거리 옆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여기가 내방로인데요. 518기념공원에서부터 상일여고 오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모아제일 맞은편?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모아제일에서부터 상일여고까지 보면 우측으로 먹자골목하고 도로 사이에 녹지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먹자골목은 높고 도로는 낮고 해서……
오광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연석으로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자꾸 흙이 흘러내리니까 밑에 자연석 쌓고 초화류도 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광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예산서 277쪽에 배상금 관련해서입니다. 녹지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인 피해배상금인데 기정액으로는 7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예산에서 1,700해서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했죠. 그 피해배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녹지사업하는데 녹지가 대부분 도로변에 있잖아요. 예초작업하다가 돌이 튀어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훼손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금도 있고요. 또 하나 최근 증가하는 것이 개인 건물에서 도로까지 인도에 개인하수구를 설치하거든요. 근데 하수구가 그것은 개인 겁니다. 요즈음 가로수 뿌리가 그 하수구로 나가버려요. 그런 피해에 따른 배상금이 요즈음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가수로 뿌리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메타세쿼이아 그부분에 대해서 엄청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가로수 중에서 메타세쿼이아가 대표적으로 가로수 피해가 많은 수종 중에 하나고요. 또 요즈음은 도로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그런 피해가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메타세쿼이아가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합니다.
고경애 위원
  2019년도에 보면 전남매일에 메타세쿼이아 뿌리에 도로 엉망진창 해서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메타세쿼이아나 은행나무도 보면 그물망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혔죠. 그러면 이것은 단기간이 이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서 서구도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고경애 위원
  그런데 시도 아마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구는 대책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말씀하신가요?
고경애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나무라는 게 위에 가지를 많이 짤라주면 밑에서 그만큼 세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가로수들이 대부분 특성이 상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민원 관련해서도 전지를 해줘야 되고요. 전지로 밑에 세력을 억제시키고 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수시로 들어 온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경애 위원
  가로수도 잘라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금호동 쪽에서 이번에 메타세쿼이아 그 작업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올 봄에……
고경애 위원
  그러면 메타세쿼이아가 보도블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유모차들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나무 전지작업을 하면 주민들이 왜 나무를 많이 자르냐 그런 민원들을 옆에서 지켜서서 계속 넣는다고 하는데 나무를 시원하게 잘라버렸으면 우리 마음에도 좋을 건데 또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왜 나무를 많이 자르냐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가 단계적으로 수목갱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전지가 한시적인 방법이라면 그게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 좋은 나무를 사람이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것인지 자르느냐고 특히나 환경단체에서 이런 여론을 많이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은 나무보다는 사람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쪽 의견을 따를 수 없고 조정하는 일이 행정의 역할이고 현재 그렇게 해오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는 메타세쿼이아가 너무 생육이 강하니까 그렇지 않고 조금 생육이 더딘 그런 수종으로 갱신해야 하는데 그 수종갱신에 따른 반대여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십 년 동안 키워온 좋은 나무를 그대로 가꾸지, 왜 수종갱신하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더불어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했을 때 1주당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2030계획에는 메타세쿼이아를 수종갱신하는 대상으로 넣어놨습니다마는 사실 현재까지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서구에 고목이 느티나무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고경애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 특성에 맞거나 서구와 연관성 있게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풍암저수지에도 보면 2018년도에 아마 주차장에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넣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해서 나무를 보식해 주라고 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보면 나무가 어리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에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그런 것을 잘 세워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은행나무나 메타세쿼이아는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특별한 강구책이 없는 것으로 지금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아까 차츰 2030해서 수목갱신하는 방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좋은 강구책을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그런 부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병 해충방제가 있는데 미국 흰불나방 말씀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박영숙 위원
  방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미국 흰불나방이 작년부터 굉장히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지역에 창궐했습니다. 전년까지는 서울, 경기쪽에만 있었는데 작년부터 내려왔고요.
  우선 흰불나방 생태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해충과 달리 1년에 2번을 발현합니다. 1차기 때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하고 그놈이 다시 알을 까서 하는 게 2차기이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하는데 피해는 실지로 1차기보다 2차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5월에 남은 송충 한 마리가 문헌에 보면 600에서 700마리 정도 알을 낳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2차기 때 피해가 심한 것이고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1차기 때 제대로 방제를 해버리면 2차기 때 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피해가 많았던 이유가 경기도 이북에만 있었기 때문에 광주, 전남은 내려온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1차기 때 방제를 안 해서 2차기 때 갑자기 피해를 봤는데요. 그것을 경험삼아 올해는 6월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1차기 때 집중방제를 했습니다. 한 2만 5,000 정도 전체 가로수와 공원수를 해서 5월 15일부터 6월 초 사이에 했었고요. 2차기 때도 한 2만 6,0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방제를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훨씬 피해는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시내 일부 도로는 빨갛게 보기 싫었는데 올해는 그 피해로 인해서 보기싫은 구간은 없고요. 집중방제를 해서 피해는 많이 막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예산 심사 기간이에요.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묻는 것도 예산 위주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편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7,700이요.
○위원장 김수영
  이것은 설명하셨는데……
고경애 위원
  아까 정우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박영숙 위원
  하셨어요?
오광교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
  은행나무 그물막 설치, 서구에만 대략 몇 군데라고 생각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은행나무는 암나무가 1,400주 되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는 실지로……
오광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면 의원님이 보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여 그루라면 어느 의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장소도 물어보고 싶지만 안 물어보겠어요. 이거 하게 되면 진짜 편가르기 싸움판이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8개 동을 골고루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행나무 열매 냄새는 다 맡아 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기다리고 있다가도 위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누가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건 골고루 해 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본예산에도 조금 넣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다행히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많이 확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20여 개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어느 동만 집중적으로 하지 하시고 골고루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예산서 277쪽, 설명자료 21쪽인데요.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합니다. 준 해서 4억 7,000인데요. 이게 보면 가로수라든가 가수환경정비를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수목관리 장비임차 등해서 원래 예산액이 1,500인데 이번에 500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로수라는 게 전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뭘 말씀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시내 다니다보면 교통신호판을 가린다거나 각종 안내판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전지하는 예산입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전지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가로수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구 18개 동의 전지작업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다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전지작업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주로 시설비로 하고 시설비로 다 못 했을 때는 일부 기간제근로자를 쓰죠.
전승일 위원  
  안 맞는게 뭐냐면 18개 동을 했는데 장비임차가 1,500이에요. 그러면 1,500으로 이 전지작업 18개동을 다 하는데 이 정도 들어서 가능한가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구인 농성동에 전지작업을 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전지작업을 해서 잘라놨으면 이것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고 거기에다 마대 포대에 담아놨다가 몇 날 며칠이 가더라도 처리도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전지작업 끝난 다음에 주변 도로를 쓸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서 자생단체에서 청소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과연 이게 기관제근로자들이 전지작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작업은 말 그대로 전문성입니다.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인건비를…… 물론 일자리창출도 좋은 거지만 양면성을 봤을 때 나중에 오래 된 수목을 잘못 전지하면 나무가 고사될 수도 있고 모형이 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것이 맞느냐, 차라리 전문가를 써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전지작업하는데 1,500만 원 밖에 장비대가 안든다? 개인적으로 예산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이 예산이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지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비보조사업 매칭 5대5 사업에서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2개 사업에서 연중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전지사업은 정말 위험하고 전문가가 필요해서 특별히 기술인부를 사역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피해배상금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배상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녹지사업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 주는 것, 가로수 뿌리로 인한 피해……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굳이 이 예산을 우리가 해서 피해줬을 때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잡아놓는데 예를 들어 전문업체에 맡겼을 때는 그 일을 하다가 피해를 줬을 때는 그 전문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시설비로 했을 때는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자체인력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예, 그럴 때는 배상금에서 지출합니다.
전승일 위원
  과연 4억 7,000 정도 사용해서 이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너무 남발하지 않나, 과연 지역적으로 이게 가능한 사업들인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끼리 따로 예산심의할 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님을 대신하여 윤재진 환경행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환경행정팀장 윤재진
  기후환경과장의 5급승진리더교육 과정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환경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행정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서 서구에 석면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게 몇 개나 됩니까?
○환경행정팀장 윤재진
  서구에 석면건축물로 8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행정팀장 윤재진
  석면자재 면적이 58㎡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러면 서구청 소유시설이 있죠?
○환경행정팀장 윤재진
  예,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몇 개나 됩니까?
○환경행정팀장 윤재진
  현재 12개소, 5,6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하고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구문화센터, 빛고을국악전수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예산서 287쪽에 저녹스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분 사업세대가 2,067세대가 맞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맞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런데 민자보가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20 아닙니까? 이걸 세대당 나눠봤더니 19만 얼마 이렇게 되던데요?
○환경행정팀장 윤재진
  20만 원이 맞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교통행정팀장 안민선 팀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팀장 안민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수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49쪽, 설명서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버스도 이용객이 감소되었는데 평소보다 % 이용객이 감소되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안민선
  전년 대비 평시보다 35%에서 4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러면 이용객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 대책이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액 이외에 추가대책이 또 있는가요?
○교통행정팀장 안민선
  서구에서는 별도로 없고요. 시에서 재정안전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1대당 100만 원, 운행중지된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재개할 경우에는 1대당 20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박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로 교통지도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권순진입니다.
  평소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설명서 57쪽에 광주다움 버스정류소 이게 시비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구에 다 예산이 시에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4개소, 시비 1억인데…… 이게 시비라서 일괄적으로 당초에는 디자인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 구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전승일 위원
  그런데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디자인센터에 한다고 이야기나오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온 거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사실 다른 구는 디자인센터에서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은 디자인센터로 위탁을 해서 할지, 공개입찰을 할지 최종적으로 제가 결재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승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비라서 저기하는데 설명서 56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하고, 58쪽에 보면 도심외곽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있어요. 물론 시비가 내려와서 설치를 하는 건 맞는데 유개승강장 관리하는 업체에서 매년 몇 개씩 설치를 해 주게 되어 있죠?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예, 7개씩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몇 개 정도 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지금 상반기에 3개 정도……
전승일 위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다시 한 번……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1년에 7개씩 시설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20년도에는 설치가 몇 개 되었는가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현재 기부체납해서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9월이니까 이제 3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에 4개 정도 설치해야 맞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전승일 위원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물론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현재 보면 도심외곽 버스정류소 개선기업 2개소 그 다음에 저상버스 경유노선버스 2개소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4개소인데 혹시나 기부체납에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추가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7개 부분은 정확히 지켜 주시고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어차피 이 자체가 시 예산을 가져와서 승강장을 짓게 되면 결국 유개승강장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당분간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개승강장 업무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단으로.
전승일 위원
  물론 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스퀘어 앞이라든가 kbc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버스정류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호반에서 기부체납했지만 관리는 유개승강장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맞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은 그때 가서 할 이야기이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광주다운 이 부분도 굉장히 여기 저기에서 사실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 했는데 서구하고 타 구만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가지고 서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공모사업을 하시든 그쪽으로 하시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엘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서 지금 기존 유촌초등학교 앞에 하고, 상무초등학교 앞에는 엘로카펫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데 언제 설치를 했는데 철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촌초등학교 앞이나 상무초등학교 앞에 엘로보도블럭으로 다시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그러니까 금번에 엘로카펫을 엘로보도블럭으로 교체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광교 위원
  그것이 파손도 없고 좋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범적으로 여기다가 하는데 기존 유촌초등학교나 상무초등학교나 엘로카펫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오광교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지금 기존에 엘로카펫이 되어 있다면 우선 그것을 하고 다른 데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미관상 안 좋아서 철거를 하고……
오광교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철거를 하고 블록으로……
오광교 위원
  그런데 왜 미관상 안 좋은 것을 선택해서……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당시에 좋은 점만 생각했지 단점을…… 이게 물하고 많이 접하고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고 그러면 탈락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선정할 때……
오광교 위원
  일단 한번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봐서 하셔야지 이거 내가 알기로는 얼마되지도 않아서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치평동 보행자광장에 당초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이 사업이 중지되었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중지가 아니고 아예 부지를 변경하라.
○위원장 김수영
  어찌되었던 거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혹시 이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비 지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보행자광장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말씀하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한 7, 8,000……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정확하게 8,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8,3400만 원은 의미가 없는 돈으로 되어 버렸네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게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대체부지를 검토하는데 풍암동, 금호동, 화정동에서 대상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치평동 그쪽이 상가가 많고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둘 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게 되고 치평동 쪽이 아닌 다른 데를 검토대상지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는 대체부지 검토가 더 우선이지, 예산 확보는 추경에 구태여 세우지 않아도 내년도 본예산에도 부지가 검토된다면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사실 보행자광장 주차장조성사업비가 공모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비거든요. 여기하고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사업비하고 공모에 의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다른 사업보다 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모했으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라 여러 군데 금호동, 풍암동, 뭐 치평동, 화정동 다 사업부지를 검토했는데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들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12월까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로 시에 요구했고 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변경부지를 승인해 주면 보행자광장 주차장은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은……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우선 국장님, 이 예산이 이미 사업비가 본예산에 10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김수영
  부지만 선정한다면 이 사업비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사고이월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아닙니다. 이 사업비만 말씀드리자면 이미 부지를 힐스테이트…… 고운하이플러스……
○위원장 김수영
  화정2동 고운하이플러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고운하이플러스는 보행자광장이고 이 사업비는 힐스테이트 옆에 거기 사업비를 한 겁니다. 우리마을공영주차장사업비는……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치평동 보행자광장 사업비는 1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에 보세요.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이 설명하고 방금 국장님 설명하고…… 현재 10억 세운 것은 그러면 화정2동 공영주차장 이쪽에다가 투여할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이게 맞지가 않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여기에 우리마을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보행자광장 주차장에 했다고 한 것이고……
○위원장 김수영
  기존에 화정2동이나 농성1동 공영주차장은 이미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세워져 있었고 또 이것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 계획하고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사업 필요성의 내용이 안 맞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우리마을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큰 설명을 여기에 넣어둔 것 같습니다. 현재 화정동에 하려고 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써놓지 않고 그것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대체부지 검토대상지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처럼 해놨다고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전승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정2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제가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가 예산을 사용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화정2동 주차장 부지 전체적으로 매입 다 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가 뒤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예.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전승일 위원
  지금 매입 다 되었냐구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지가 사실은 정형화해서 직사각형으로 했는데 한 집만 안 되고 다 매입을 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제가 화정2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보류를 하라는 과정인데 계약을 해버린 상황이라서 진행된 겁니다. 사실은 위치적인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 주차장을 매입하면서 공청회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해서 추진된 사항이에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사각 필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한집이 안 팔아서 주차장 공간이 애매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 10억을 추경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그것을 매입하려는데 10억이 부족해서 세워놓은 것인지……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여기에 보시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로 해서 최종적으로……
전승일 위원
  국장님, 거기 화정2동 땅 매입 예산은 다 잡혀있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땅 매입을 했습니다.
전승일 위원
  매입을 했는데 하나가 안 팔았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하나가 안 파는집이 있어서……
전승일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시설이 안 되는데 무슨 시설비가 잡혀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아니, 시설을 저희들이 집을 허물고 해야 되니까……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 화정2동에 보면 집이 예를 들어서 4채가 있으면 4채를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1채가 안 팔아서 3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들어가기가 애매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하려고 접촉하고 있는 것이고 맞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1채가 안 팔아도 저희들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사각형이 나오지는 않지만……
전승일 위원
  국장님, 이 10억 쉽게 말하면 시설비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전승일 위원
  농성1동 공영주차장은 조성됐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전승일 위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 설명상에는. 이 10억에 대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화정2동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쓰기 위해서 10억을 추경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위원장 김수영
  담당 팀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아실 거니까 설명하셔도 됩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교통시설팀장 정전남입니다.
  당초에 10억을 계상한 이유 자체는 치평동 보행자광장 대체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호동, 풍암동, 화정동 그쪽에 KT 빌딩 그쪽 부지 자체가 금액이 20억 넘어서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10억을 더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체부지에 주차장을 하나 확보하겠다. 그 예산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예, 맞습니다.
전승일 위원
  치평동 보행자광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제가 알기로 화정2동에는 1채가 안 팔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시설비 10억을 잡아놨다는 것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4채가 정사각형이 나와야 주차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채만 사놨는데 거기다가 시설비를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 상황에 1채를 못 사면 모양이 안 맞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지금 화정2동 공영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월초부터 해서 아까 전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전면 폭 때문에 일부 토지 2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협의가 진행이 안 된 토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를 그냥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은 매입한대로 진행을 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정2동 자체가 난관에 봉착되어 있죠. 그 부지를 팔지 않아서 현재 공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공사는 현재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승일 위원
  공사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처음에 계획했던 땅 모양은 아닙니다.
전승일 위원
  그렇죠? 아니 공사는 가능하죠. 제가 그래서 그때도 지적한 사항 아니에요. 아무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만 정확히 4개 섹터가 되었을 때 가능하지 결론적으로 3필지 사놓고 1필지 안 팔아버리니까 결국은 돈만 거기다가 딱 묶어놓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총 7필지를……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공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화정3동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게 안 팔리면…… 그냥 공사만 한다고 하지 말고 딱 사각형이 잡혔을 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모든 것이 기본계획대로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총 7필지 협의 및 매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매입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예, 맞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공사는 할 수 있으나 당초 계획에는 예를 들어 10필지가 확보되어야 만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예.
전승일 위원
  7필지로 공사할 수 있죠. 그런데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서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무조건 공사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제 지역구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화정2동 같은 경우는……
전승일 위원
  10억은 예를 들어서 치평동 보행자광장에 사용한다고 하시고 여기 화정2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계획을 하고 있는 바로는 땅을 7필지는 사 놓은지 꽤 오래된 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까 방범이나 위생 그런 문제들이 지속되는 부분이고요.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쪽에 많이 투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최대한 공사를 하면서 효율을 보기 위해서 연초에 사도 도로 부분도 추적해서 매입해서 최대한 효율을 증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전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주차장 매입을 하실 때는 돈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그쪽에서 소유자가 팔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돈 10억이고 20억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전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오후 2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전보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설명자료 11쪽에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이것이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도 8,500만 원을 또 세웠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65세 이상자로 지원대상이 변경되어 지원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광교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광주광역시 전역을 갖고 서구에서 주는 것인가요?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광주시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 조례가 중위소득 100%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어서 돈이 늘어났습니다.
오광교 위원
  시 조례에서?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오광교 위원
  일단 시 조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되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감 때 여쭈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청할게요.
  예산서 310쪽을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는데 서구청 사회복무요원 현황이라든가 사업내용, 간사님이 노트는 하시는데요. 뭐 관리실태, 사고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같이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2쪽을 잠깐만 보시면요. 통합사례관리사 5명을 올해 증원하시는데 지금 총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여기 예산은 현재 5명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정우석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증원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건 통합돌봄과에서 올해 계약직으로 간호사하고 사례관리사 5명 해서 10명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아, 10명 충원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정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징검다리 클래스사업이 성립전 예산인데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비전컨설팅, 직업훈련, 교육연계, 자격증 취득 등 취ㆍ창업 지원을 하겠다고 시에서 1억 원을 배정해줬는데요. 이 사업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거리두기에 어긋나는 시스템들인데 요. 이 사업비가 시에서 5개 구청에 다 내려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닙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금호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수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더라도 사업내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올해 몇 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우리가 창업을 하도록 가게를 차려주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교육하고 직업훈련하고 뭐 이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고 그분들이 그런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상담하고 컨설팅하는 것이 주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코로나 때문에 면담을 못하고 집합교육을 못해서 나중에 사업비가 남게 되면 반환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수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던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소득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에서 택배비를 20kg에서 10kg로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단위를 줄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1인 세대가 월 10kg를 주문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1인 세대일 경우나 3인 세대일 경우에는 2개월에 1번, 20kg를 신청해서 20kg를 놓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독거노인이 오랫동안 놓고 먹다보니까 변질되고 이래서 정부에서 택배비는 좀 더 들어가지만 단위를 10kg로 줄여서 매달 신청할 수 있게 편리성을 제고한 겁니다.
오광교 위원
  택배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나눠서……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은 들어가지만 잘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 민원이 많거든요.
오광교 위원
  여름에는 더욱이 변질이 많이 돼서 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요.
오광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설명서 20쪽을 보면 2회 추경이 2억 9,87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2억 9,875만 원이라는 금액이 재원계획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내역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하고 긴급복지 한시인력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일자리창출로 2명씩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분 인건비들 그 다음에 생활비 지원사업, 한시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수급자들에게 주어졌던 한시생활비 그 다음에 광주형 가계긴급생계비, 방금 말씀드린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증액분.
전승일 위원
  가끔 내용을 보면 못 알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세부적으로…… 금액만 그냥 덩그러니 커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설명할 거면 조금 풀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조온숙 여성친화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친화정책팀장 조온숙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여성친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예산서 335쪽을 볼게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보면 이게 민자보인데 1억 600만 원을 212개소로 나누면 1개소당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구입물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자료는 56쪽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212개소에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기레인지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정우석 위원
  인덕션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요리할 때 일산화탄소나 유해가스라든가 미세먼지로 상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그러는데 이런 교체사업을 통해서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석 위원
  뭐 승압 문제 같은 것은 크게 문제 안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승압 문제는 시설마다 각각 다른데요. 그래서 212개소인데 전체 지원할 수는 없고 한 1개소당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하나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은 500만 원이 증되었고요.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은 5,300만 원이 증되었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은 300만 원이 감되었는데 48쪽부터 50쪽까지 설명자료를 보시면 사업 필요성도 똑같고 사업기간도 동일합니다. 대상 개소 수만 조금씩 다른데 왜, 어디는 증이 되고 어디는 감이 되었는지 일관성이 결여된 것 같아서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 조온숙
  제가 알기로는 지원되는 대상이 달라서 그렇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지원대상이 달라서 감이 되었다고요?
○여성친화정책팀장 조온숙
  예,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 확정내시를 받아서 감액하거나 증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것은 회의 끝나고 나중에 오셔서 차분히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구입비 관련해서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재를 사주겠다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 3세부터 5세까지 놀이아동대상자 수에 맞게 지원되는 도서구입비거든요.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산취득이 가능합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저희가 자산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로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수영
  아니, 엄연히 도서구입비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조 자체가…… 운영비가 아니라 물품구입으로 들어가요. 도서구입은 자산취득입니다.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 적절한지 그것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335쪽, 아까 정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억 600만 원어치 인덕션을 아동시설에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자산취득을 민간자본으로 이 예산을 만들어내는데 무슨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현재 구비 자체……
○위원장 김수영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한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위원장 김수영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단체로 공기청정기 같은 물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337쪽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끄떡하면…… 작년에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순수한 구 예산으로 지원해주더니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도 충분히 매칭으로 요청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구비 1억 이상을 들여서 인덕션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제가 물론 설명하실 때도 문제를 삼았지만 이게 인덕션을 설치한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정말 똑같이 분배해줘야 될 것이고 미리서 인덕션을 설치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설치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어차피 이것이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자체적인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겠냐고요. 그러면 똑같이 일괄 뭐 50만 원씩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안 해줄 것이고, 설치가 안 된 곳은 교체를 해줄 것이고 또 인덕션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그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은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영수 처리까지 다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반영해준다면 그렇게 분명히 할 것이고 이런 비용을 왜 갑작스럽게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212개소의 어린이집에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지 의도를 현재 상황에서 잘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을 요청해서 필요하다면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위원장님 말씀도 어찌 보면 맞긴 하는데 현 상황에서 국ㆍ시비가 바로 된다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이게 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차라리 본예산에 올려라, 왜 이것을 추경에 급하게 올리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을 쓰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쪽에……
○위원장 김수영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도 많이 가지도 않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2.5단계까지 갔는데 복지시설 같은 쪽은 휴원을 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보육률만 해도 예를 들어 2단계만 하더라도 한 90%까지 이용률이 있어요. 현재도 2.5단계에서……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시면 10년 전에 해주셨어야 돼요. 인덕션 막 나왔을 때 해주셨어야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50% 이상 이용률이 있고요. 아이들이 계속 있는데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김수영
  아니, 이 사업을 구태여 이 시기에 이렇게 추경에 1억씩이나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해주려는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요. 아무튼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위원장님, 시기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 빨리 해줄수록 더……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해주시려면 인덕션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다 해주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한 거라면.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그래서 아이들 면역력 강화라든지 공기 질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수영
  당연하죠. 지금 가정집 개인적으로도 못 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린이집은 개인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요구한 대로 해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시설당 100%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1차 조사를 했는데 거의 90% 이상 요청했고요. 나머지는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위원장 김수영
  인덕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고경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 인덕션을 나중에 반드시 구입했다는 영수증 처리는 의회에서 요청하면 주실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렇게 하고 금액 정확하게 맞추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는 그것을 해주시고요.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인덕션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각자 의원실에 와서 설명해주셨는데요. 어린이집 1개소당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이 총 212개소라고 했는데 모든 곳에 50만 원이 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인덕션이 있는 곳은 못 해도……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사실 1차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예산 계상할 때 했는데 한 190개소 정도는 하겠다고 했고 한 20개소 정도는 앞으로 폐업할 곳도 있고 교체해야 하는 곳도 있고…….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미 설치한 곳도 212개소에 포함해서 1개소당 50만 원씩 지원이 갑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아니, 일단 신청해서 하고자 하는 곳만 하려는…….
고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성립전으로 2회 추경에 1,326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총 사업비 6,800만 원에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1,326만 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긴급보육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1,326만 원이 몇 개소가 부족해서 예산에 넣은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약간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해서…….
전승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경로당 같은 곳에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못 틀고 있잖아요.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공기청정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가동은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복지시설 중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긴급보육으로 해서 계속 열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건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인덕션 자체가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맞습니다. 인덕션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사실 1억 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기종을 정해놓고 5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갖고 있는 곳도 있을 텐데 50만 원 줘버리면 “나 이거 샀다.”라고 증빙자료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차라리 어떤 품목을 정해놓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50만 원을 주게 되면 자부담을 해서 구입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50만 원을 주면 50만 원짜리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50만 원을 주면 누가 100만 원짜리 사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려고 하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방이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주방에 어린이들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일산화탄소니 어찌니 하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크게 지장이 있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사이즈가 조금 작고 이런 곳은……
전승일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도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직접 가스를 켜고 밥을 해먹으니까 그런 곳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너무 이르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어린이들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나 본데 저는 직접 어린이를 키워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분명히 인덕션이 있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설치한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해 가면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처리만 잘 해주시고 또 혹시나 인덕션을 많이 구입하게 되면 입찰해서 대부분 규격은 똑같잖아요. 싱크대가 다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인덕션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서 사업량을 보면 관내 그룹홈이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여기에 1개소가 추가되었는데 비공개시설이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궁금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자세히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한 그룹홈에 5, 6명씩 있는데 그 시설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숙 위원
  사업도 공개할 수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사업은 공동가정처럼 모여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박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지원과장 송민철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8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VR 시민교육 지원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민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VR이라고 하면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현실적인 공간에서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최첨단기술입니다. VR 시민교육은 가상현실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육입니다. 총 20차시로 해서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박영숙 위원
  1개 강좌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안전도시국과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환경행정팀장  윤재진
  교통행정팀장  안민선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친화정책팀장  조온숙
  교육지원과장  송민철
  ※여성아동복지과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