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7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영숙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영숙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영숙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29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영숙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과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단기거주시설의 기능, 시설이용 장애인 및 이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2쪽에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는 출력물로 가늠하고요. 집행부 사전의견으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그리고 동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단기간의 거주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 요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종합 대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와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동법 제81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에 지도감독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로 구체화하여 지도감독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단기거주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적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과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으로 지방재정법 제26조에 의한 의원발의는 상위법령과의 저촉이 없고 원활한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내용에 보면 이게 물론 집행부 발의가 있고 의원발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집행부발의는 진행되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의원님들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안 잡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도 뒤에 보면 예산 조치에서 비용추계서 별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안 잡아놓고 나중에 조례만 통과된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를 5,000만 원 미만은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뭐 5,000이면 5,000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생각하고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냥 유야무야 사장되는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를 안 잡은 것이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비용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은 2군데 있습니다. 온세미로하고 희망의 집이 있는데 여기 2군데 시설들이 운영에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뒷받침과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중증장애인이고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 시설이여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행정에서 보면 대부분 5,000만 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를 안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조례를 만들더라도 비용추계를 넣어야 된다고 사실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 일 하는데 있어서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비용추계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 있습니다.
예, 정우석 의원님.
국장님 아까 수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 지도감독 관련해서입니다.
몇 조, 몇 항입니까?
제8조입니다.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시설에서 조사를 못하게 하면 우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불시로 가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혹시 이런 것들은 서로 불미한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하게 할 수 있다.”하고 “할 수 있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조사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거죠?
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다.”로?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6조 3항인데요. 보시면 단, 6개월 이상 이용할 시 관계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 장애인복지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6개월 이상 장기간 길어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대처해야 될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삭제하자고 하면 삭제로 수정안을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 집행부에서 제시해 주신 부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그렇게 그렇게 수정안을 발의자로서 위원님들께서 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단기보호시설은 계속 거주시설이 아니고 계속해서 집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기보호시설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단기보호시설이 지금은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4,000명 정도 밀려 있지 않나요? 제가 어제까지 파악하기로는 한 4,000 정도.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설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대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순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그대로 놓는 게 낫겠다?
예.
그러면 그 조항을 넣을까요 아니면 수정을 할까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요?
예.
그대로 넣고 8조에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할 수 있다?
현재 “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로……
하게를 빼고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강행규정은 아니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영숙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계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활ㆍ자립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일부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출력물로 가늠하고요.
14쪽에 관계 법령 및 입법예고 중에서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5쪽에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올렸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집행부에서는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의 조문내용을 기금의 발생 원천과 가능한 일치 시키고 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도록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문 개정의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주차시설, 주차장 주ㆍ정차 여건개선 등에 장애인으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의안의 발의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닐 경우에 조례 입안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 2013추111 판결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금과 관련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살펴보면, 제6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에 의한 기금관리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치사무인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 의거,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은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여 예산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배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견제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점도 대법원 2009년 9월 24일 선고 2009추53 판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영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관련 법령상 조례 발의는 기금의 운영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함이 바람직하지만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통합돌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142조,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와 제34조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의된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중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 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ㆍ장애인 단체육성 등”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ㆍ정차 여건개선 등 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기금이 발생하는 원천과 가능한 일치시키고 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26조에 의한 의원발의는 상위법령과의 저촉이 없고 원활한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통합돌봄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듣기 전에 몇 가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과 집행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과태료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가져온 게 주차장 시설개선에만 국한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사전에 이야기하기를 기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하고 또 장애인의 생애 동안 어쨌든 일자리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거기에 필요한 교육 이것만큼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수정안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복지기금과 지금 생성하려고 하는 과태료 조례의 통합 또는 별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과태료기금 부분이 생성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말씀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개정발의를 해주시면 제가 공동발의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과태료 부분이 생성되면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봐야 생겨지는 문제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것을 통합하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기금 부문과 과태료 조례 기금 부문을 별도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과태료기금 조례와 기존 장애인복지기금의 운영세칙 법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생성하려고 하는 것은 과태료기금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운영세칙은 장애인복지기금 하에 하위법으로 운영규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의 운영규칙이 새로 생성되어야 할 과태료 조례의 상위법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률 관계를 아신다면 누구든지 이것에 동의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을 구속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규칙이 조례를 구속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운영세칙은 장애인기금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기금이 새로 생성되면 새롭게 운영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운영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과태료 개정에 관련된 부분하고 현재 있는 시행규칙에서 장애인복지자금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 규칙에는 자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자금에서 규정하지 못한 부분들만 이번에 조례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 시행규칙에는 장애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사업,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익보호, 장애인의 취업 및 재활지원,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가족 지원, 장애인의 편의증진사업, 장애인의 인식개선사업,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그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그게 규칙의 사항들이죠?
예,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포함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조례상으로 넣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넣어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고민했던 부분들은 기금의 원천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고 나서 발생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기금의 원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2차로 발생할 수 있는 규칙상으로 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련된 것도 일부 포함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은 2,974대 정도됩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된 숫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사업들 관련해서 국가공모사업들이 있죠?
예.
뭐 이런 경우 즉각적으로 구에 예산이 있어서 대처하고 그 공모사업을 가져오고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시스템은 고용노동부라든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올해부터 바뀐 사항들은 20억 매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요구하고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데 20억의 보조금을 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을 매칭으로 하면 일자리 4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사업비를 주겠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매칭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사업은 앞으로 공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장애인복지기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비용은 사실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표지판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건 소액이고 실은 중요한 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국가공모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매칭 비율이 있으니까 그 매칭 비율만큼 구에서 예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과태료 부과현황을 같이 확인하시게요. 2017년도 자료부터 있는데요. 현재 보면 징수율이 80% 후반대가 되는데 보통 3억 3,000, 2018년도는 4억 1,000, 2019년도에는 4억 4,000,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2억 6,000 정도 징수되었네요. 그러니까 목표액 설정한 3억 원을 일단 채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조례 제1조 목적,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목적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장애인단체에…… 4조, 5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ㆍ장애인단체 육성한다.’
규칙에 있습니다.
이 목적에 사실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를 장애인단체 등에 지급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목적이 편의증진 보장인데…… 이 4조 5항,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ㆍ장애인단체 육성 등 이렇게 이 목적 자체에 이 조항이 없어요. 일종에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이지…… 아마 이것 때문에 집행부 의견도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기금을 규칙에 묶어놔서 그동안에 장애인들한테 이런 보조사업이 이뤄지지 않았었죠?
예.
왜 자체적으로 묶어놨답니까?
장애인의 복지기금 관련 사항들은 2013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매년 4,000만 원씩 기금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액을 2억으로 정하고 적립했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려서 2억을 모았습니다. 모으기 전부터 이것을 사용하기는 그렇고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이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그렇죠, 이자수입으로만 해놓으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더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사용해도 충분한 건데. 우리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이 행안부에서 온 지침 보셨죠?
예.
거기에 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혁신 또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폐지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행안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각 지자체에 요청했어요. 기금 중에서도 불필요한 기금은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서구청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4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개정. 2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개정. 3번, 노인복지자금 개정. 자활기금 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 5항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운영기금은 당해 개정의 이자수입금으로 한다.” 이 부분이 그동안에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규칙으로 묶어놔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말씀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운영규칙하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 새롭게 생성할 과태료기금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 이 운영규칙이 새롭게 생성될 과태료기금 부분을 구속할 수 있느냐는 법적인 판단을 먼저 하시자고요. 조례가 새로 생성이 되잖아요.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맞춰서 운영세칙도 바뀌어야죠. 기존에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이자로만 가지고 썼던 기금의 운영규칙을 갖고 어떻게 새로 생성을 하고자 하는 과태료 조례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든 자활이든 교육이든……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그 개정된 그 조례에 맞춰서 규칙이 세워지는 것이 맞다. 옛날 규칙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처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을 따로 제정해서 준비를 했다가 이게 광주시에서도 지금 통합운영되어가는 추세거든요. 사회복지기금 하나로 그래서 새로 생성해서 사회복지기금 안에 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제안을 할 뿐이지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통합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느냐. 기존에 2억 중에 이자수입 750만 가지고 매년 썼던 이 기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될 과태료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다른 항으로 개정안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면서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통합할지 아니면 별도 운영할지를 결정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라, 말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회하고 논의를 더 해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분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4조, 5항에 대한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ㆍ장애인단체 육성 등”의 내용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ㆍ정차 여건개선 등”으로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당초 집행부 의견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ㆍ정차 여건개선은 기금의 원천 부분에 관련된 사항을 규칙에 담고 있어서 저희들이 담지를 못 했는데요. 교육하고 일자리창출 부분이 여기에 있으면 추후 기금으로 발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ㆍ정차 여건개선 등하고 나서 교육하고 일자리를 넣어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유가 기금이 발생한 원천과 가능한 일치시키고 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셨죠?
예.
그렇다면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그러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의견을 줬을 때는 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자리라든가 교육을 넣어서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고경애 위원님?
전승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광교 위원님?
동의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제5호의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ㆍ장애인단체 육성 등”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ㆍ정차 여건개선, 교육, 일자리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영숙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 및 휴일 등 당직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2차 사고예방 등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당직 근무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동물사체 처리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1번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는 출력물을 가늠하고요.
30쪽, 검토의견입니다. 현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야간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 수거실적은 2017년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 총 993건으로 연도별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 수거건수는 2017년 기준으로 2019년 현재 21.7%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신고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반려동물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이들 동물사체 신고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 방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체가 가져오는 각종 전염성 병원균 확산에 의한 위생 문제가 있고 둘째, 운전자의 핸들 급조작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와 노약자 및 지역민 등에게 지역 혐오감을 증대시킬 수 있고 넷째, 방치된 동물사체에 의해 유발되는 차량 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구와 타 지자체의 경우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 수거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와 동구, 광산구는 당직근무자가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요. 남구와 북구는 가로환경관리원이 건당 5만 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로환경관리원에 의한 동물사체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노조측의 부정적 의견과 함께 휴일, 야간 근로시간외수당 지급 등의 논란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근무외 시간에 발생되는 동물사체 수거 사무를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동물사체의 방치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동물사체 수거사무 중 소요되는 수거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여 동물사체 수거사무의 명료화 및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관계법인 폐기물 관리법상으로도 동물사체의 경우에 명료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동법상 동물사체의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 있는 바,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와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시간외 발생되고 있는 로드킬 동물사체를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있어서도 당직근무자가 본연의 당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관심과 선제적 대응으로 당직근무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해 주신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지금 보면 현재 가로환경관리원이 건당 5만 원을 받고 남구나 북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는 당직근무자가 이걸 수거하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예, 당직근무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되면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단체라든가 개인을 지정해서 수거하면 1건당 5만 원씩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은 따로 정하지 않나요?
예산은 별도로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뮈냐면 예산은 정하는데…… 조례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돼도 크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 바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019년부터 2020년도 당직근무 로드킬 접수처리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한 308건 정도 되고요. 2020년도에 현재까지 한 1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직근무할 때 밤에만 처리했던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처리건은 포함되지 않겠네요?
주간은 일반 쓰레기 처리처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는 없는데요. 이 정도 숫자는 더 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나 북구처럼 1건당 5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면 평균 300건 잡고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 사업에 필요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야간에 도로에서 수거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환경미화원 중에서 퇴직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중에서 의향이 있는 사람이 2, 3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안전이라든지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퇴직공무원들이 요청해서 지금 만든 조례……
그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관련 없고 가로환경미화원 중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밤 6시부터 그다음 6시까지라든기 야간작업이 주로 많이 있겠고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관련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동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및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민간위탁 의회 동의 및 최종심사를 통해 내년 초, 환경개선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가족공동체의 육아 기능을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서구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서구청장이 발의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9쪽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 다음에 40쪽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고 41쪽에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데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보육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영유아보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때로써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의 깊은 숙고와 심사로 의결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부처에서는 위탁 후 국공립어린이집 제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로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정원이 적어요. 어차피 원장 월급이나 교사 월급 등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24명밖에 안 되잖아요.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지의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데 그 단지 내에 처음 아파트 신축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서 사이즈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늘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현재 규격 사이즈가 24명 정원에 현재 24명은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2동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168㎡ 그러니까 사실 동천동보다 더 적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39명이나 되니까 괜찮은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인원수는…… 그걸 꼭 저소득 밀집지역에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국공립으로 관에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준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역시나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과 똑같은데 그런 점이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전에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서 아쉬움은 있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이미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동의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아무튼 보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의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누구나 지향하는 사례지만 아까 오광교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의 문제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남발의 가능성이……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안 되다 보니까 국공립화하면 국가에서 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나름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남발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됐을 경우에 최소한 정원은 그래도 명색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10명이나 20명 정도라면 너무 국공립화하기는 조금 그렇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공고하면서 모집하고 심사할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서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탁계약이 5년이지 않습니까? 혹시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근거해서 1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나요?
보육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거든요. 민간위탁사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5년으로 끝나는가요?
5년이 있고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최소한 보장이 한 1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는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또 폐단이 따를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 하에서 공고도 하시고 또 선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준공 예정인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근거를 확보하고 관내 3개의 수련시설을 통합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현 조례를 앞으로 건립될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 근거를 확보하고 관내에 3개 수련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관내 3개의 수련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조례이므로 시설물 명칭과 위치를 별표 1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시설별 관리를 위하여 운영원칙과 운영규정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형식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폐지 예정인 동 시행규칙에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수당 등 실비지급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능동적인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자구수정, 명칭 변경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각종 용어 정비와 함께 상위법령에 따라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이 내용이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을 청소년 수련시설에 속해서 하나로 통틀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에 수련시설의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을 통칭해서 하나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따로 했었는데 이번에 통합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소리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4조, 시행규칙을 한번 봐보십시오. 신설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관리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이 내용은 당초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조례로 올려놓은 사항인데 말씀하신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통칭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무집기라든가 그 안에 있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홀이라든가 창의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육하는 과정의 시설, 말씀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4조 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신설한 것입니까?
조례상으로는 신설인데요.
시행규칙에 있었어요?
예,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15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조례에 이 문구가 들어갔어야 되죠? 이 내용이. 시행규칙보다는.
당시에는……
어차피 초빙교사나 자원봉사를 쓸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이…… 이번에 조례로 신설된 14조, 15조가 다 시행규칙에 있었다는 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보다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열정을 쏟아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비군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 변경과 조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제2호 나목의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상위법인 예비군법에 따라 “지역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 제2항 제7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국군 제610기무부대 관계관”을 “331군사안보지원부대 관계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무담당 간사인 행정지원과장과 민방위담당 간사인 안전총괄과장을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로 통합하고, 민방위담당 간사의 처리사무 중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의 사무로 이동하였으며, 제5조 제1호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현행 상위법인 예비군법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는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의 변경 및 조직 명칭 변경과 상위법령명 등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원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상위법입니까?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한다.
예, 법령입니다.
향토예비군법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토예비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바꿔져야죠.
예, 바뀌겠죠.
행정지원과장이 안 하고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업무가 거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제3조 제2항 제7호에 기무부대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명칭이 옛날에는 안기부하다가 박지원 국정원장님이 되면서 이번에 국정원도 이름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무사령부가 폐지되고 국가안보지원사령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기무대하면 굉장히 엄하게 느껴지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교육지원과장 송민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여성아동복지과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