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6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주택과 소관
◦ 통합돌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집중호우와 태풍 아마 모든 컨트롤타워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처하는데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대처에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안전총괄과에서 지속되는 코로나19, 집중호우 그 다음에 태풍 피해복구 등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과 통합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계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지난 8월 3일 자로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정계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대책추진비 등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순수 시비 5,700만 원인데 야외무더위쉼터 물품구입에서 무슨 물품인가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야외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채를 구입했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2,390만 원이나……
작년에는 폭염이 지속되었는데 올해는 폭염보다는 장마가 길어져서 집행은 아직 덜 되었고요.
집행을 덜 했어요?
예.
하나 더 하면 고정형 그늘막 추가 설치가 2,100만 원인데 이게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에…
200만 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자율방범대초소 물품구입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150만 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1,000만 원, 2회 추경에 1,100만 원이거든요. 대부분 물품이 어떤 것입니까?
방범대를 운영하시다 보면 냉ㆍ난방비도 있을 수 있고 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대부분 방범초소를 만들면 냉장고하고 에어컨은 기본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을 교체해 주려고……
예.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잡아놓고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357쪽을 보면 서구자율방범대 순찰지원활동으로 1,100이 증가되었고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초소 물품구입도 1,100이 증액되었는데 지원물품에 대해서는 들었으니까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내용이나 효과는 어떤가요?
자율방범대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지원은 주로 간식비인데요. 감액하고 증액된 부분은 방범대원들이 피폭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 쪽에서는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를 감하고 그쪽으로?
예.
359쪽에 보면 중간쯤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시비로만 100만 원이에요. 이것은 구비 지원 근거 같은 건 없나요?
방재단은 구비도 지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왜 지원이 안 되었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있고……
다른 단체도 지원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형펑성이면 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든지 서구자율방재단 이분들 말씀이 사실은 코로나때문에도 그렇고 여름장마 때문에도 그렇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물 한잔도 먹기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구비 지원이 혹시 근거가 없는지, 있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
앞전에 구정질문도 김태진 위원님이 하시고 해서 이번 코로나라든가 수해 피해를 입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구정질문도 하셨고 또 그분들이 다쳤을 때 보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피해 저감이 되고 고생하신분들한테 도와드릴 것이 있는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준비해서 통과되면 본예산에 잡아주십시오.
예, 사실 고생하고 그건 맞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송대우 국장님하고 정계순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 호우 피해 그 문제이니까요.
예.
예, 전승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면 발열감지기 운영인력인건비가 성립전인데 관내에 발열감지기들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굳이 인건비로 해서 꼭 2명씩 앉아 있을 이유가 있나요?
운영을 하다보면 화장실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또 그 시간을 4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하기는 조금 벅찹니다.
왜냐하면 구청 1층 로비라든가 쭉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앉아 있는 자세라든가 누가 외부에서 오게 되면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뭐 의자를 뒤에 젖히고 있다던가 휴대폰 가지고 하고 있다던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으면 굳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앉아 있어도 필요 없는 인원들이다. 누가 와도 휴대폰만 보고 있고 최소한 휴대폰을 하려면 나가서 교대로 그런 부분들은 필요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교육을 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저희들은 터미널 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터미널이나 인건비는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여기 보이는 곳도 그러는데 터미널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매스컴에 나왔는데 발열감지기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온도측정을 하는데 A4용지에 사람 얼굴 모양을 그려가지고 딱 대니까 36.몇도가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한번 구청에서 산 것도 그렇게 해보세요. A4용지로 사람 얼굴 그려가지고 그 거리에서 한번 대보십시오. 36.5도 36.3도 그렇게 나와요. 종이에 그려놔도…… 기왕에 돈들이고 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관에 있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 질의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8쪽을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에서 향방작계훈련 예비군 간식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군 편의시설 설치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목 변경을 한 거죠?
예.
예비군에 간식비 이런 것들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화장실 설치까지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느냐 아마 5대대에서 서구 예비군들이 활용하는 화장실인 것 같아요. 물론 예비군 법에는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예비군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까지 이렇게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느냐 뭐 기본적인 예비군 지원비용이 7,300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아보니까 그쪽에 예비군 화장실이 3개가 있답니다. 1개나 남구가 쓰고 2개는 서구가 쓰고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물론 예비군들을 위해서 편의는 제공해줘야겠지만 화장실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보다는 예산계에서 적절하게 과연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냥 묻고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십니까?
예, 담양 창평에 있는데 5대대가 남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구하고 남구 인근에 훈련장이 없다 보니까요. 그런데 화장실을 서구 예비군대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화장실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목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낡아서 3개가 기존에 있었는데 1개를 작년에 폐기처분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국방부 소속 아니에요? 원래 국방부에서 화장실 시설물은……
위원장님이 질의했으니까 마무리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나머지 1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나머지도 내년에 서구하고 남구가 같이 해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선은 올해 예비군 중대하고 예산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예산의 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장과 예비군이 편성된 관할구역에서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기관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묻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자료 17쪽,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작업표시등 설치라고 해서 2,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예.
차량 1대하고 LED전광판을 부착하는데 비용이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차량 뒤에 붙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 광고물 업무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차량표시등 없이 작업을 하다보면 주변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해서 LED표시등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LED 길이가 1.5m에 높이 50㎝?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이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견적을 사전에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에 견적이 들어와서 이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관련해서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이 서구청에 몇대나 되나요? 1대뿐인가요?
지금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대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수요들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현재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재생형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2회 추경에 9억 1,684만 원에서 시설비하고 행사운영비으로 5억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천마을 활성화사업이 대부분 5월부터 7월까지 해서 활성화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시에서 최종변경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하면 거점시설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사업들을 하고 있고 할 예정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되면 건물만 달랑 지어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수익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추후에 시설들을 마을협의체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마을관리기업으로 해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행정이 손을 뗐을 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각종 용역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강의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론 사업은 내년까지 용역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염두해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오천마을 프로젝트 관련해서 아까 말씀대로 시비 변경내시가 최근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비가 기정액 없이 이번에 한꺼번에 올라온 건가요? 오천마을 관련해서 보면 구비가 9억이나 기정액 없이 한꺼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시 변경내시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활성화계획변경하고 관련은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비 50, 구비 50씩인데 예산이 시비나 국비가 딱 비율대로 맞춰서 내려오면 맞춰서 편성하는데 국비가 더 내려온 경우도 있고 시비가 더 내려온 경우도 있고 또 구비가 편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편성이 안 되다가 되면 구비만 편성되기도 하고 국ㆍ시비는 편성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난 시점에는 전체 비율을 맞춰서 정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에 주민제안공모사업 지원에 있어서 지금 이게 오천마을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4,800만 원 순수한 구비.
예, 그렇습니다. 총 3억인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못 세운 부분 4,8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순수한 구비로 본예산에도 없었고 1회 추경에도 없었고 그런데 2회 추경에 4,800을 계상했는데 주민제안공모사업이 무슨 공모사업인가요?
마을단위로 자생단체들이 있고 5인 이상으로 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양동 오천마을……
양동, 양3동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양동인지 양3동인지……
오천마을사업이니까 양동, 양3동이……
아니,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러면 양동 주민들 양3동 주민들이 같이 하셨습니까?
예,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을……
그 구역이 양동하고 양3동 전체……
알아요.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매칭해서 우리 구에서 4,800을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국ㆍ시ㆍ구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구비가 편성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겨우 맞췄고요. 추가로 또 올해 안에 실은 예산을 맞춰야 되는데 부족해서……
시 공모사업이죠?
아니요, 재생사업장 내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장 내 공모사업의 선정은 누가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아니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신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비 내에서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민간자본으로 주네요?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단체에다……
500만 원씩 주고요. 최고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여기는 비용상 500만 원 그래서 2건까지 해서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는 1,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개 단체를 주실 건가요?
한 20개 단체가 신청했어요. 이번에 신청위원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2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주로 양동하고 양3동 주민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한 단체 등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승진교육으로 불참하신 박용철 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행정팀장 최권태입니다.
교육 중인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행정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34쪽을 보시면 차량진입방지시설 장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2회 추경이 1억인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훼손되었거나 비규격 볼라드가 있거든요. 그 볼라드에 대한 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발주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계과에 공사발주가 아니고 물품구입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설치를 포함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43쪽을 봐주세요. 하수악취 저감사업이 있죠. 우수, 오수관리 분리사업이 악취저감사업하고 혹시 연계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사업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한 1,2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정3ㆍ4동에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불편이 있어서 그동안이라도 저감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빗물받이 그런 식이죠?
빗물받이는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보시면 요즈음 신축한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빗물받이가 평상시에는 덮어져 있고 비가 오면 자동으로 수압에 의해서 작동하고 그런 것을 말하고요. 이 사업이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구에서 처음 시행되는 건데 서울에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거기가 냄새가 나고 그래서 맨홀 같은 곳은 바로 떨어지면 옆에 연결관이 거기에 모아서 물이 낙차가 되었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선을 하나 맨홀 옆으로 돌려서 하면 저감이 된가봐요. 그런 시설을 서울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검색을 보니까 빗물받이가 제일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동순회 방문도 다녀보시면 화정3ㆍ4동 지역구 주민들은 대게 보면 아파트에서 뭐 정화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니까 거기도 산소를 유입시켜서 순환이 대게끔 해서 냄새가 저감되는 장치인가 봐요. 그런 것하고 또 하수박스에는 유자형식으로 해서 낙차공을 둬서 하면 냄새가 저감되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저감사업을 해서 했죠. 그러면 화정3ㆍ4동, 아마 풍암동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상무지구하고 금호2지구, 풍암지구는 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농성동도 일부 분리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양동, 양3동을 비롯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유독히 화정3ㆍ4동 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최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사업비가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면 화정3ㆍ4동에 일부 해놓은 곳이 있어요. 저도 민원 반응을 들었는데 하고 난 뒤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일부 옛날에 냄새가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냄새가 안 나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가 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먹자골목 같은 곳에 냄새가 나니까 빗물받이를 장판 같은 것으로 덮어놓잖아요. 그것을 주민센터에도 치워 달라고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빗물받이로 물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그것로 인해서 상당히 침수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하면 상당히 냄새는 저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또 저도 느낀 바가 있어요. 반응이 그렇게 완전히 호감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쌍촌동으로 시작해서 화정3ㆍ4동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7대3으로 오죠? 3대7인가요?
3대7입니다.
서구가 언제쯤이나 진행될 것으로 나와 있나요?
자기들 말로 하수기본계획에는 2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구인 송 의원님이 요즈음에 세미나도 하시고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시에서 간담회도 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하고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불명수라든지 실질적으로 합류식이나 분류식이나 결국은 다 흘러가는 것이 종말처리장이니까 그 용량이 상당히 초과되고 증설 문제가 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서구에서 우수, 오수관리 현재까지 해왔던 현황자료가 있죠?
오수분류식이요?
우수, 오수관리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나. 현황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아무튼 건설과 이번 폭우나 태풍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82쪽을 보면 하수도공공시설 손해배상금 50만 원씩, 40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반기에 하수도손해배상금이 다 소비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소멸되어서 2,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잡아놓겠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이 40회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 진행이 몇 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딱 40회로 정해 놓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손해배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도 맨홀 뚜껑이라든지 빗물받이 불량으로 주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 최대인데 현재 상반기에 1,000만 원 이상 다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맨홀 뚜껑에 걸려서……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번 같은 때가 상당히 사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하수도가 역류되고 그러면 맨홀 뚜껑이 열리는데 특히 외제승용차라든가 우리 구에서도 대부분이 잠금맨홀장치라고 해서 비가 와도 우수관은 구멍이 뚫어져 있고 오수관은 구멍이 매워져 있거든요. 우수관은 육안의 물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데 예전 것을 다 교체를 못해서 옛날 맨홀은 이게 수압을 못 견디고 위로 나왔을 때 차량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 1,000만 원 잡았는데 사고가 나서 50만 원씩이면……
20건입니다.
20건입니까?
예.
그렇게 사고가 많습니까?
예, 사고가 자주 납니다.
일단 사고 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82쪽 하단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억 7,851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환을 하셨는지……
밑에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있는지 아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반환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은 반환을 시키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데 거기가 구간이 부족하다든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뭐 보조금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잔금을 뭐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어디 쓸데가 없으면 그리고 이건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건 가능하잖아요. 낙찰차액이라도 동일한 사업이라면 다시 변경해서 그 예산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동일 구간에는……
쓸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국가에 반환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대부분 하수도사업이 많은데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시비도 있지만 구비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하면 사업한 결과를 시에 제출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간내에 하면 좋죠.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차액은 반환을 한다?
예.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우하고 태풍 때문에 농성동 중흥파크에서 넘어가는 큰 도로변에 포드자동차 대리점 있고 장난감 백화점 있는 그쪽에 보면 우측에 올라가는 부분에 사진을 못 찍었는데 며칠 째 패여 있어서 안전띠를 쳐놨더라고요. 포드자동차 옆에.
그 도로법면 말씀하십니까?
큰 도로 바로 옆쪽에 다문화지원센터 올라가는 입구 부분에 보면……
그 오른쪽 말씀하신가요?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쪽이죠. 서구다문화지원센터 올라가는 입구.
오른쪽 그러니까 큰 도로법면 말씀하시죠?
큰 도로 바로 들어가 있죠,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계속 며칠째 패여 있어서……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하수도가 역류해서 손해가 나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수도 맨홀뚜껑이라든지 시설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보상해준다는 말입니다.
역류해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심각해요.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가 광주천에서 역류해서 동남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다 물바다가 되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아파트에요. 다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알고 있습니다. 303갤러리도 그랬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차별은 아니지만 거기는 그래도 있는 편이고 여기는 진짜 어려운 곳이거든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해가 나면 피해신고도 신고지만 조사하는 항목이 다 있습니다. 아파트도 1층이 침수되었을 때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조사도 하고. 주택과 똑같이 합니다만 지하침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기계실이나 그런 것은 복구지침에 보면 피해조사 자체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원해주려고 안전총괄과장하고 직접 갔었고 동장 만나서 뭐 위원님들……
내가 동남아파트에서 물을…….
제가 살수차를 지원해주려고 갔는데 거기는 그래도 다행히 지하1층이잖아요. 대게 보면 문제가 살수차가 지하주차장에 진입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남아파트는 살수차가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갔냐면……
거기 정혜영씨라고 유덕동 사시고 동남아파트 사시면서 농사 짓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주민들이 피해봤는데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기계실은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2군데 아파트가 피해를 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역류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없는 것을 꼭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법대로만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강구책을 구에서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100번이라도……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일단 국장님,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381쪽이고요. 주신 자료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동육교 등 8개소 보도육교 보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부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정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로 여건들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시책과 역행되는 사업 아닌가요? 말씀을 드려보시지 그랬습니까?
우선은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입니다. 현재는 구에서도……
그래도 요즘은 육교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죠.
육교를 계획적으로 철거하려고 해서 하나는 했고요. 앞으로 상록육교도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로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요즘에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이니까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물 관리하는 부서, 경찰청이라든가 협의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게 보면 육교들이 어린이들 학교 진입하고 교통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주고요. 또 겨울에 미끄럼 방지나 논슬립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현재는 꼭 필요한 사업비 같습니다.
어쨌든 7억이나 교부세를 들여서 육교를 보수해놓고 나면 또 시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한동안 은 어쨌든 육교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역시도 집중호우 피해와 태풍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 해주셔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형환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택과 소관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4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빈집 철거 정비계획에서 시비, 구비인데요. 정비수립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가요?
빈집 정비사업은 연초부터 접수를 받아서 15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현장실사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구에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로는 4개소 정도가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용역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신가요?
입찰을 통해서 4개소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51쪽이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성립전 예산인데요. 공동주택 5개 단지 안전점검을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선정하신가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선정기준이 20년 이상 경과되고 전용면적이 85㎡ 미만이면서 150세대 미만인 곳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해당된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요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총 7개 단지가 신청해서 5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공가 철거 정비계획 관련해서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389쪽입니다. 아까 서구 관내 298호 대상 중에서 4개소라고 하셨죠?
예.
그렇게 보면 6,100 정도 되는데요. 작년 보조금 반환금이 2,1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사업을 다 못 하고 반환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반환되는 보조금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 때문에 구비 자부담이 증가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입찰하게 되면 대게 낙찰률이 한 85% 정도 됩니다. 하다보면 그 정도 돼서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소유주가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빈집실태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비용이 남은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철거 비용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시작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빈집실태조사부터 시작했으면 작년부터?
실태조사는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철거에 대해서만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대게 3, 4채씩 철거를 했었죠.
그러면 간사님, 어쨌든 철거가 시작된 연도부터 사업 상세현황하고 공공용지로도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공용지 활용실적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예산서 390쪽을 보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간단히 물어볼게요. 비기술부서 건축사업지원 이게 뜻이 뭐예요?
건설과에 있던 건축지원팀이 건축과로 왔거든요. 그 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쪽에서 따로 찢어져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다른 과에서 이렇게 건축사업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지원되는……
예전에는 건설과에 시설지원팀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건축지원으로 대부분…… 토목 관련 그것은 다 실ㆍ과에 나눠져서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지원은 전담해서 건축지원팀에서……
다른 과에서 요청하면…… 이게 그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서 39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020년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시비로 2,580만 원이 내려왔는데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관내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비정규직은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청소원, 경비원.
이분들 아마 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내려준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청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분들을 위한 환경개선 같은 것을 해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경과되고 전용면적은 반드시 85㎡ 이하여야 되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6개 단지가 신청해서 5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은 이미 되었어요?
예.
이 보조사업이 사실 기정액에도 없었고 1회 추경 때도 없었고 2회 추경 때 내려온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시기에 시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청하실 때도 사실 3개월 안에 이 사업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시에서 지원해주려면 미리서 본예산에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1회 추경 때 배정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돌봄추진단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통합돌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합돌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구축에서 주요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세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요.
통합돌봄과에서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지역으로 모시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병원을 안 갈 수 있도록 돌보는 건데 어느 분이 병원에 안 갈지를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 어르신들을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직접 가서 찾아뵙고 어느 분이 어떤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서비스 욕구를 갖고 있었을 때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좋을지 그런 통합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올해 한 5월에 공모사업을 계획했고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된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그동안 사회복지공무원들이나 간호직공무원들이 많이 찾아가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인건비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동도 설치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구청에서도 일할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찾아갔을 때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사례관리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비라든지 학비라든지 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한 1억 8,000 포함해서 우선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 내년까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적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4개 동을 시범운영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대상은 몇 명 정도나 예상하고 있는가요?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통합돌봄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하면 우선 75세 이상을 동장님들이 의무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우선은 목표를 복지부에 제출할 때 75세 이상 노인을 하고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까지 함께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증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 노인으로 봤을 때 1만 7,000명이고 중증장애인 8,000명을 하게 되면 한 2만 5,000명 정도 수준에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을 다 찾아뵙고 그분들 생활을 분석한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계획을 하겠습니다. 2만 5,000명 규모일 것 같습니다.
2만 5,000명 정도인데 지금 4개동을 시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개 동에 몇 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정했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무2동을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 분들이 팀장님까지 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새로 기간제 뽑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두 분 들어가시고 현재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례관리사 한 분 들어가시고 또 이번에 주공사업이라고 현재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들어가면 1개 동에 5명 정도 들어가서 8명에다 5명하면 13명 내지 14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개동에 13명 정도 들어간다고요?
4군데 동은 13명 규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3명해서 4개동 하면 몇 명이에요? 52명인가요?
예.
52명이라고 계산 잡고 그러면 여기 추진사항 및 계획이 있잖아요. 조직개편, 관계부서 논의 필요 그러면 어차피 10월에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은 부서가 늘어난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전달체계가…… 복지부 요구는 이겁니다. 현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례관리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사례관리사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다섯 분이 했던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0명 정도로 늘려서 사례관리를 잘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그 일을 위해서 통합돌봄과로 사례관리부서의 업무가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직개편…….
어차피 부서가 늘어난다는 말이네요?
아니요, 업무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내려오면 2년인가요?
예, 우선은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시적일 수도 있겠네요?
아마 한번 시범해서 성과가 있으면 정착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착하기 전에 한번 가보는 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정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398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해서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에 400만 원씩, 250명 이 있잖아요?
예.
당초 10억이 잡혔는데 기정액 8억은 다 소진하고 2억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겁니까?
현재까지 소진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와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야 되는데 목표했던 분들을 방문 못 하고 서비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못 썼다는 한계가 있고 해서 어르신들 이 집에서 안 넘어지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수리 쪽으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올해 방문 못 한 것을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해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1세대당 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어떤 쪽으로 수리를…….
예를 들면 쌍촌주공아파트가 1,50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어르신들이 53% 정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문턱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데 한 번 넘어지시면 치명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면 일어나실 때 손으로 잡고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것들이 높낮이가 달라서 옛날에는 쉽게 했는데 지금은 낮아야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준 모델로 만들어서 올해 한 100세대를 집중적으로 수리해보고 또 내년에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50명 잡혔잖아요. 2억이 있는데 올해 100세대하고……
과거에는 상담을 해서 “이 사람 필요해.” 하면 그분한테 서비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니까 어차피 쌍촌주공아파트는 모델이 비슷하고 또 대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는……
대상이 혼자 사시는 분인가요?
예,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러면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행정에서 파악해서…….
본래 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파악해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파악도 하고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정액 8억을 다 소진하지 못했으니까 굳이 이번에 2억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하고 이 돈을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집수리 쪽으로 일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반납해서는 안 되는데 8억도 다 못 썼는데 2억을 추경에 올리면 다 하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있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쌍촌주공아파트 어르신 전체 명단을 뺐어요. 그랬더니 75세 이상이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명 정도 규모가 됐고요. 또 저희가 방문하면서 추가로 늘리게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주택공사와 협의를 했어요. 주공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가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최대한 행복주택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전액 다 써서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라서 조금 늘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업을 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사업을 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반납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조정해서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오신 분들은 이 통합돌봄케어 선도사업에 대해서 아마 처음 접하니까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개 분야 중에 그때 노인 분야를 선정했는데 우리 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2개년 사업인가요?
예.
내년 연말에 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아니, 내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노인들 중에 장기요양하고 있는 입원환자들을 조기퇴원을 시켜서 집에서 뭔가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라.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병원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보험 관련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목 변경이 된 것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의료진들이 방문해서 그분들을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원활하지 못하고 또 간호사들이나 파견하신 분들도 가서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되어 버린 것 같아요. 이 예산을 투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합돌봄케어 선도사업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실패하면 안 된다. 항상 걱정을 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성공적으로 잘하고 성공사례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내라 할 정도로 해서 사실은 통합돌봄과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국이 생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통합돌봄추진단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 통합돌봄추진단에서나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가장 필요한 업무이고 필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건 과장님께 여쭈기보다는 국장님께 여쭐게요. 이번에 5명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죠?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70명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무기계약직들에서 생기는 결원들을 그 자리를 통합관리사로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인지……
이번에 기간제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채용했습니다만 실은 통합돌봄하고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사업비는 별개의 사업비에요. 그러나 작년에 공모해서 주공사업에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 통합돌봄사업에 선정되었고 금년에 추가 공모해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공모에 선정됐어요. 엊그제도 복지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처럼 3개, 4개가 한꺼번에 공모에 선정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이점이 보건복지 전달체계하고 통합돌봄하고 주공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가는데 실은 현재 동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원들, 그분들은 주공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티오가 내려와서 배치가 되었고 보건복지 전달체계 이 부분은 인력이 추가로 온 건 없고 우리가 그 사업비로 별개로 기간제로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5개월 정도 채용해서 간호사가 해야 할 역할,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역할을 파견 나가서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해보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금년 연말에 정규직들이 추가로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추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줄인다든가 해서 1년 단위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누군가가 현장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현재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급 승진교육으로 불참하신 심효정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고순남 고령친화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심효정 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서 제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령친화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예산서 408쪽에 보면 경로당 혈압측정기 지원해서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겁니까?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경로당 전체에 측정기를 다 보급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이 9,000만 원 가지고.
특별교부금은 구 소유 경로당만 해당되고요. 63개소 경로당에 혈압측정기를 지원하고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63개소요?
예.
그러면 63개소면 어디 쪽에 하는 것인가요?
구 소유 경로당 관내 전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차라리 혈압측정기보다 심장충격기 같은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혈압측정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장충격기의 경우에는 유덕동에 양화경로당 이런 데는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
아니, 관내에 어느 정도 기준을 뭐 25명 이상이나 3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수가 많은 곳은 혈압측정기보다는 심장충격기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혈압측정기를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심장충격기도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동주민센터에도 심장충격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있는 것도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혈압측정기의 경우에는 날마다 어르신들이 손을 대보고 자신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용하기에 용이해서 그것이 더 좋은 물품이라고 판단하고 교부금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혈압측정기보다도 사실 심장충격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혈압측정기로 해서 지원사업이 내려온 것입니까? 이름표가 붙어서.
충격기는 실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다 할 수 있어요. 가르쳐주면 다 합니다. 대부분 옛날 어르신들이라 다 농사를 짓던 분들이라 그런 힘은 다 있어요. 우선 급한 것이 그런 것이지…… 처음에는 재고 그럴 것입니다마는 이제 어디에 넣어놓고 말 거예요. 그런데 심장충격기는 위급할 때 뭐 1분, 2분이 다퉈지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그런 것을 해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혈압측정기는 이미 성립전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름표 붙여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기왕이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당 측정기라도 보내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1분, 1초를 다툴 수 있는 것을 해주라, 거기에 비치되어 있으면 노인들 못한다고 하는데 다 해요. 또 옆에서 부를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라도.
비상기구로 뭐 표현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 소유 경로당에 결정되어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알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으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은 성립전으로 하지 마십시오. 교부금이니까 성립전의 요건은 갖추는데 사실은 교부금이어서 성립전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짜여 있으니까 성립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면 사실 구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힘듭니다. 그 사업을 처리하는 절차에서도 힘들고 또 어쨌든 심사가 원천적으로 막히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아까 오광교 위원님 말씀대로 뭐 제세동기 이런 것들도 같이 놓고 고려를 해보고 심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원천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성립전이 그렇게 악용되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부금 같은 경우가 보통 시에서 주로 오게 되면 나름대로 현장하고 사전에 건의가 되어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을 주고 필요한 걸 검토해서 하라고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다 품목까지 결정되고 대상도 정해져버리고 그렇게 오다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성립전은 어떻게 보면 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성립전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급히 돈은 내려와 있고 또 굳이 추경 때까지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추진합니다만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잘 건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혈압측정기를 63개소 구소유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 혈압측정기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에 140만 원입니다.
손만 넣으면 하는 것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예, 민원실에 있는 그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있는 손 넣어서 측정하는……
140만 원이에요?
예.
이 예산 관련해서 성립전 결재가 올라왔을 때 사실 처음에 보이콧시켰습니다. 예산팀에 다시 한번 물어봐서 이 물품구입이 과연 적절한지 또 전체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검토를 해봐라고 집행부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집행부에서는 책임성 있게 이 사업을 집행해도 예산상에 문제는 없다고 다시 왔기에 결재를 한 상태였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예산서 408쪽에 보면 기총에 있다가 사회도시위원회 쪽으로 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고 노엘실버타운이 있는데 서구에 실버타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요양생활시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서구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서구에 요양시설은 15개소가 있고 양로시설이 1개소가 있어서 총 16개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운영합니까?
양로시설은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분이 입소해서 생활시설을 이용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수가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수가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버타운에 지원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요양원에 따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없고 순 시비로 요양원 시설종사자에 대한 종사자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법인시설에 대해서 기능 개보수사업만 지원해주고 있고요. 행정지도로써 안전점검이나 운영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고요. 운영비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개보수 차원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예, 건물에 대한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예산안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보시면 2019년도 자활근로사업비 9억 9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해서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해서 거의 한 10억 정도를 반납하는데 당초에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내시된 금액 자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산안 42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시비 2,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2,000만 원은 당초에 광주시에서 일자리사업에 관한 공모사업을 했는데 2억이라는 돈을 서구 지체장애인협회 전자광 회장이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봐 요.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면서 여기에 기간제 1명을 쓸 수 있는 비용 2,000만 원을 줬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예산안 423쪽과 설명자료 34쪽에 서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양동에 있는 것이죠?
예.
매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방수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것 같아요. 지하 아니면 지상. 한번할 때 딱 해버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을 매입했을 때 싹 철거하고 좋게 지었으면 더 나았어요. 그것을 리모델링한다고 돈만 엄청나게…… 매년 돈이 그렇게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안 해주자니 또 그런 것이고 그렇죠?
예.
안 해주면 안 되죠?
예, 지금 지하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옥상에 가보면 방수공사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방수해놨던 페인트들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전실을 이전하면서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1억 3,000만 원에 대한 효과가 옥상방수를 안 해서 비가 오면 다시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한 번 더 방수를 해야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교정교부금 5,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수공사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의회에서 예전에 지하현장까지 가서 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개인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잘 좀 생각해주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관이 노후로 인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매년 추가로 들어가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교부세라도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으로 신청을 해볼까 검토도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만 장애인복지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교부세 지원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그 부분도 꼼꼼히 살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이 자리에 들어서든 아니면 이전해서 신축하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방수 시설을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하자가 나오면 다시 보수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하자보수기간 딱 넘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장애인복지관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도 아마 시 교부금으로 1억이 내려와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것이 사실 방수잖아요. 그때 1억 사업비 내려와서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이 방수인데 물론 성립전으로 써버렸으니까 이미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오더라도 장애인복지관장님과 말씀하셔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조건 시에서 교부금 내려와서 정해놓고 공사를 해라가 아니라 돈 내릴 때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구정질문도 해서 문제를 삼았고 40년, 50년 된 이 건물에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여해야 될 것인가 하고 문제를 삼았으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그곳을 매각해서 다른 데 예산을 가지고 대지는 구입하고 건축비는 또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서 해야지, 계속 국비나 시비나 이런 데만 요청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세요. 거기 땅을 팔아서 다른 데 매입해서 건축비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에서 해주기만을……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이 5,000만 원 기능보강사업에…… 집행부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시비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기능보강사업 해줄 겁니까? 아무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과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삭감내용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221억 4,556만 원 중 10억 원을 심각하여 211억 4,556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행정팀장 최권태
건축주택과장 김형환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친화팀장 고순남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