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2일(화) 9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정우석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영숙 공동발의)
(09시59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7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제출ㆍ회부됨에 따라 해당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정우석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영숙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중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ㆍ장애인단체 육성 등”의 조문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과 절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ㆍ정차 여건개선, 교육, 일자리 등”으로 수정의결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번안동의안)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은 지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청취하였기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사회도시위원회 3차 회의록 참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중 번안동의한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번안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