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김태진ㆍ백종한ㆍ오광교ㆍ오광록ㆍ윤정민ㆍ장재성ㆍ정순애ㆍ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춘ㆍ김옥수ㆍ김은아ㆍ김태진ㆍ백종한ㆍ오광교ㆍ오광록ㆍ윤정민ㆍ장재성ㆍ정순애ㆍ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의원
  평소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참전유공자분들께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해 드리고자 지난 2011년 4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망하신 참전용사의 유가족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몸 바쳐 헌신하신 유공자 분들이 명예를 더욱 선양하고 그 노고에 보답하여 우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에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아울러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이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대안을 제시해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하신 우리 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분들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다소나마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실직적인 지원을 드리고자 발의된 개정조례로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 규정이 있고,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타 광역 단위 자치구와 우리 시 5개구 지원사항을 비교해 볼 때 사망위로금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이동춘 의원님이 개정조례안 발의한 내용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복지환경국장님의 보고를 들으셨다시피 아무튼 우리 구에서 미비했던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 위로금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영한 조례안으로 생각되고요. 아무튼 만시지탄이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까지 신경을 썼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도 6.25 참전유공자로써 임실호국원에서 장례를 치룰 때 또 지금도 그 호국원 방문해서 아버지를 뵐 때마다 그 후손으로서 뿌듯함을 갖는데 아쉬웠던 부분을 이번 조례로 이렇게 반영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라도 미흡한 부분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보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사망위로금이 조례 개정 전에는 서구가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는 평균 이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사망위로금이 없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지금 타 자치구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서구는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구는 10원에서 20만 원 사이인데 저희는 아예 없었던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남구가 10만 원, 광산이 20만 원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저희만 없었던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아닙니다. 동구하고 북구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북구는 이제 추진 중이고……
정순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망위로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책정해서 한다면 지금 안 받으시는 분들 전체적인 가족들한테 다 하는 건가요?
이동춘 의원
  돌아가실 때만 합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이동춘 의원
  서구는 950명 정도 됩니다.
정순애 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네요.
○위원장 이대행
  지금 정부로부터 현충원에 안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제비가 따로 20만 원씩 나오죠? 그런데 지금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장제비가 아닌 사망위로금으로 15만 원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가 매년 사망자 확인되는 수가 어느 정도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이걸 한번 예측해 보신 게 있는가?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지금 인원은 약 950여명이 계시고요.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면 한 7%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위원장 이대행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사망이라는 것이 일시에 어떻게 예측은 못 하지만 그래도 수명 기간이 있어서 사망 평균치로 봤을 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지금 65세 이상으로만 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위로금은 65세 미만도 포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세 미만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 고엽제피해자 이분들이 다수가 포함이 될 것 같은 데 뭐 크게 변동이나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평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현황 정도는 파악되고 있는 게 있는가요?
백종한 위원
  65세 미만은 6.25 참전은 아니고,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월남전 참전은 거의 회원 수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100여명 미만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후손으로서 도리를 하고 또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각 기초단체마다 지급률이 달라지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나 중앙정부의 회의에 가시면 건의를 해서 지급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평소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사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7년 1월 7일 일부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 시행으로 제66조 제4항에 의거, 사회재난으로써 재난안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재난안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2조, 적용범위는 사회재난 중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였습니다. 3조, 지원결정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전을 위한 지원으로 정하였고 4조, 지원기준은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지원이나 간접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7조는 생활안정지원 등에 실시를 위한 절차와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범위 및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8조에서는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 구청장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기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에서는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부담 기준을 서구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3,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여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자치법규 문서작성 원칙에 따른 목적조항의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장 선출 방식을 단원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지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로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타 자치구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으로 인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아마 다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한 50억 정도 기금 규정에 따라서 100%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보니까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가 100%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예, 강력한 저번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 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무리한 부담은 없다. 이런 이야기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예.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크게 재난이 발생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생기면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소규모 할 때는 지원하고 큰 돈이 들어간다면 정부에서 하니까 그동안 재난기금에서 AI 때문에 지원을 하고 다른 재난이 발생한다 해도 기금의 목적이 그런 데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이미 100%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상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특별재난은 아닌데 지방자치단체는 커서 불가피하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지원하는데 그것은 시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애 위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어도 그 중간에 미치지 못한 재난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큰 금액들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아직은 없었고 저번에 AI 살처분 4,500만 원하고 관정개발 3,500만 원 그 정도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재난은 AI가 일상적으로 거의 겨울철에 발생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재난은 아니고 매년 오다 보니까…… 약간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와서…….
장재성 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우기철이나 이런 경우에 크게 뭐 범람을 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런 적은 올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상기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재난이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매뉴얼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예,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상을 보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방안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를 들면 지원할 때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뭐 4,500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거기에서 살처분 할 양이랄지 그런 것을 경제과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나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이번에 살처분 같은 것은 경제과에서 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런 상황입니다.
장재성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 AI나 이런 것으로 피해 입었을 때 환산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예,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비가 와서 주택이 반파하거나 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건축과나 해당 다른 부서에서 계산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출은 경리계에서 하는 것으로……
장재성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지원 금액이 아주 미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걸 복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시도에도 보면 예를 들면 다행히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저쪽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주택이 반파되거나 그래 가지고 정부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그런 금액 가지고는 뭐 집을 보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어서 엄두를 못 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재난에 의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런 보상 체계도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서 재난기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재난기금이 100%, 50억 정도 되어 있다는데 조례상에 보면 본예산에 몇 %는 재난기금으로 매년 예산에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예, 세입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 정도 되니까 1년에 5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해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 그것을 잘해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신속히 처리해서 구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혹시 지금 이것이 광주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가요? 하고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치구에서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시 조례 제정과 맞물려서 지역에 재난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예,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개정되기 전에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3조, 2항에 서구 자율방재단 선출방식을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단원이 호선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자율방재단장을 선출할 때 조례에 맞춰서 했는데 현재 단장하고 계신 분이 이런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경험이 없는 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디 사고 났을 때도 봉사단으로 갔다 오신 분입니다. 조광환이라고 그분이 하여튼 상당히 박식하십니다.
장재성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단원이 호선한다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법제처에서 전국에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 초에 기획실로부터 권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서구에 자율방재단원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지금 308명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308명인데 각 동에……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동 별로 열 몇 명씩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서……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지역에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그 지역에 가서 같이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 일손을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예, 그런데 다행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재난이 아직 없어서 큰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하는 안전점검의 날이랄지 교육, 세미나랄지 그런 것을 연중에 3, 4번씩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서구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연간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지금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예산도 아직은 미미합니다만 예산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순전히 교육 여비 정도로 쓰고 특별한 사업은 없고 어떻게 보면 대기상태에 있다고나 할까요. 그 정도입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장재성 위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못 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재난이 없다고 해서 조금 느슨하게 대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그런 위기관리가 사전에 잘 관리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처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이 200만 원을 지원해서 교육 정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308명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또 겨울철에도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자율방재단에 대한 소속감도 더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열심히 참여하고 또 위기가 있을 때 구청에서 매뉴얼로 해서 부탁을 드리면 신속히 대처해서 재난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 폭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 장마철에 보면 집중적으로 비가 시간당 폭우를 내려서 많이 범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안전총괄과로 전화를 신속히 해 준다던가 그래서 과에서는 긴급히 복구하거나 대처를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는 것이 맞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더 자율방재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또 잘 조율해서 업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예, 좋은 안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자율방재단이 아까 1년에 2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08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서구는 광주의 중심지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죠. 그런데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전문위원님도 밝히신 것처럼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해서 정치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재단 단장이나 단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율방재단 내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훨씬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내년에 선거이기도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개인에 대한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방재단 명칭 사용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직책을 활용해서 그럴 염려인데 조례에 하지 않더라도…… 조금 과도한 조례까지 이것을 규정하면 다른 데 유사한 단체나 기관도 전부 그런 단체로 해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이건 당연히 금지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운영과 관련해서 자율방재단의 규약이나 규칙들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자체 조례에서 이런 것들이 명시되나요. 아니면 규약에 그런 것들이……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조례에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 활동을 어디가 많냐 이런 걸 떠나서 거의 비슷한 성격의 단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개인이 아닌 단체 명칭 사용이라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방재단은 상시활동은 조금 덜하고 아까 방범은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방재는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해야 활동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금지행위를 굳이 조례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이고, 조금 아까 장재성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면 이분들이 타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지원은 또 나갑니다. 서구에서 가서 활동해서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활동은 지역에서는 다른 단체보다도 활발하지 않는 편입니다.
김태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자율방재단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감한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정치활동을 열어주기 위해서 삭제한 것 아니냐, 상위법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명칭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시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개인의 권리제한에 침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도하게 이런 부분까지 삭제한다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런 의견을 제출하셨잖아요.
  참 시기적으로 이 조항 삭제가 갖는 의미가…… 그러면 정치활동을 선거 앞두고 하라는 이야기냐 당연히 안 된다고는 하겠지만 왜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조항 삭제를 올렸는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8월 달부터 법제처에서 권고가 왔는데 청장님 결재 맞고 또 의회에 검토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추진했으면 앞, 앞 회기 때도 하려고 했는데 추진이 약간 늦어져서 오비이락 식으로 이렇게 딱 맞았는데요. 사실 다른 자치구에서도 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김태진 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규약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가능성을 놓고 보면 선거를 앞두고 정치활동을 방재단 이름으로 하더라도 아무 규약도 없죠, 조례도 없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원들 사이에 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죠. 정치적 제한이나 이런 것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방범한테도 나름대로 조례나 규약을 통해서…… 개인이 하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자율방재단 이름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활동은 거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는 금지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자연재해도 없고 조금 덜 하니까 풀어준다. 이것은 형평성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비슷한 성격이고 일단 활동의 폭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대행
  동료 위원님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치활동 제한과 선거법에 선거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이 방재단이 포함되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 과정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 일부가 개정되어 이를 일치시키고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국민의 권리 제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도로점용 감면대상에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제처에서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조례하고는 연동되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절차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건설과장 선종철
  절차는 신청서 양식에 기재해서 신청하고, 건축 허가 시에 같이 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신청을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건설과장 선종철
  그런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변상금이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김태진 위원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건설과장 선종철
  변상금 부과 사례는 다수가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아, 다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김태진 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준해서 적용하고 또 법제처 권고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환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청가위원(1인)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건설과장  선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