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을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제시로 격려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216억 76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432억 80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7억 2,184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배출시설설치 신고수수료,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위탁 사용료 등 세외수입 69억 5,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생활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사업, LED 조명교체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2,146억 5,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으로 7억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7억 2,03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7억 3,512만 원보다 1,48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민한가족 운영,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에 5,73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바우처 사업 등 주민생활지원사업에 59억 9,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입니다. 예산규모는 439억 9,34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32억 5,548만 원보다 7억 3,7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건부수급자 자활ㆍ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66억 3,906만 원, 위기상황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19억 4,720만 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351억 6,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47억 7,4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18억 973만 원보다 129억 6,4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41억 2,804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639억 8,475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79억 8,372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 지원에 177억 7,643만 원,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에 6억 4,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9억 9,10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04억 7,899만 원 대비 95억 1,2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권익 증진, 저소득 모부자복지사업 및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사업에 37억 6,697만 원을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619억 6,086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요보호아동, 아동급식 및 아동수당 지원에 141억 1,191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한 육성 등에 5,235만 원, 양성평등기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1,0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2,662만 원보다 2억 1,59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색성장 시책 추진 등 환경관리사업에 1억 3,960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4,095만 원, 맑은 물 보전 관리에 2억 959만 원,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복지사업에 3억 5,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69억 1,7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4억 657만 원 대비 15억 1,1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 및 가정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89억 1,676만 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 및 재활용생활화사업에 12억 1,236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에 20억 1,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7억 2,18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억 2,992만 원보다 1억 80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기금운용계획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개 계정으로 수입예산은 39억 1,61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56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 세입예산은 429억 1,837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74억 5,12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38억 7,299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0억 4,43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44억 1,575만 1,000원으로 총 203억 3,3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 6,15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1억 5,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4,300만 원, 보전수입 등 182억 2,877만 8,000원으로 총 225억 8,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7,952만 3,000원이 증액된 248억 6,595만 9,000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1,548만 3,000원 증액한 225억 8,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8,969만 원이 증액된 70억 7,168만 7,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관리사업에 1억 6,632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에 1억 4,919만 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1,168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53억 408만 원, 안전도시국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 경비 및 지방채 차입금 상환금에 14억 4,0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727만 원이 증액된 15억 9,212만 6,000원으로 구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기반 구축에 1억 2,642만 원, 민방위 운영에 7억 2,222만 8,000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1억 4,929만 2,000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9,4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56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5,699만 원으로 교통안전 환경 조성,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 등에 3억 1,839만 8,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1억 3,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2,958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2,136만 8,000원으로 국ㆍ공유 재산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건설환경 기반 확충에 25억 3,989만 4,000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8억 4,033만 9,000원, 상무1동 한국병원 앞 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하수도정비 및 유지 관리에 16억 2,960만 원, 하수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9억 1,1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342만 원이 증액된 98억 2,378만 8,000원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4,252만 6,000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8,071만 6,000원, 주택행정의 활성화에 9억 2,746만 1,000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활성화에 따른 주거급여에 86억 9,175만 9,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8,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1,548만 3,000원이 증액된 225억 8,532만 8,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4억 906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 여건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에 39억 1,170만 2,000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사업에 18억 3,918만 4,000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 7억 1,3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으로 157억 1,2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기금운용계획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보다 1,040만 4,000원 감액된 9억 5,420만 4,000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보다 5억 9,558만 9,000원 증액된 50억 8,301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곤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박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보건행정과장 박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금년에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 우수기관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구 건강체력센터 및 건강 동아리 운영 등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의 결과이며 보건소 전 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08억 2.305만 원, 세출예산 148억 4,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88억 1,651만 원보다 20억 654만 원이 증액된 108억 2,30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신고 및 식품ㆍ공중 영업허가 등 증지수입과 내과 진료 등 의료사업 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4억 1,917만 원, 의약관련 업소의 법규 위반 과징금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정ㆍ불량식품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8,44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은 103억 1,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83억 4,464만 원보다 11억 4,067만 원을 증액한 94억 8,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증진관리사업비로 8억 3,8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노인ㆍ소외계층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14억 6,819만 원을, 국가예방접종 실시,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43억 9,8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사업비로 15억 363만 원을, 의약관리 행정서비스 강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 의약관리 사업비로는 4,135만 원, 환자 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보건소 의료지원 사업비로 3억 3,7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으로 7,006만 원을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8억 2,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등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사업으로 3,449만 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점검을 위해 236만 원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7억 8,720만 원,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 업소 관리를 위해 1,184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7,899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ㆍ당뇨 관리 및 구강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1억 2,326만 원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경로당 순회진료, 재활보건사업 등 방문보건사업비로 3억 4,877만 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8억 5,742만 원을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해 22억 6,705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 및 보건지소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8억 4,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서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정용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본예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서구민 한가족 나눔축제 추진이 5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내년에도?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눔축제가 하반기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하반기로 연기가 되는 거겠죠?
서구민의 날 행사는 아마 기념식 정도로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념실 정도로만 하고 나눔축제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인데 그래서 서구민 한가족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삭감되게 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나눔축제 형태를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나눔문화 확산 쪽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좀 줄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하반기 연말에 나눔축제 행사가 있고 또 하반기에 복지정책과의 행사가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고려해서 가급적 내년 하반기가 시작되면 안배를 해서 집중적으로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에 행사가 집중되는데 430쪽 예산안 보면 서구민 한가족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이 새롭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는 하반기 곧 진행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실비보상금 지급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430쪽 말씀하십니까?
예.
430쪽에서 서구민 후원자 감사의 날……
원래 300이 계속 편성되어 있었죠?
예, 계속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죠?
이 부분이 300만 원 늘어난 부분이 아닌데요? 잠깐만요. 작년에 3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돼서 본예산에는 지금 없는……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자료 434쪽 봐주시면 당연히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라에 대한 공로나 이런 것이 인정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던 게 투명한 집행 이런 게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됐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43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훈가족 위안잔치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에 포함해서 1,800만 원이 편성됐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위안잔치는요. 광주 지자체 중에서는 남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광주지방보훈청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보훈대상자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또 이분들의 연령대가 지금 한 70, 80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위안잔치를 한번 하려고 올해 신규시책으로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남구에서만 진행을……
올해는 남구에서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설명자료 12쪽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전유공자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오늘 예산심의가 들어가는 줄 알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생존자와 사망자에 관해서…… 혹시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셨을까 싶네요?
예,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망인들이라든지 사망가족들한테 수당 지급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전몰군경 가족이신데 당사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가족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훈단체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먼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조례안에 가족이라고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계속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는 어떤 논리로 말하냐면 세월호 유가족한테도 주는데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했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 또한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대답만 “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렇게 법 개정부터 시작하려면 위에서부터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예산서 431쪽 보면 지역사회보상협의체 운영해서 예산액이 1억 4,923만 3,000원 적혀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4,859만 8,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책자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책자 제작, 서구복지공동체 관련 책자 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여기서 현재 증가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은 내년도에 중기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향후 4년간의 복지 분야 중기계획을 만들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자가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분야여서 사실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해서 이 용역비가 한 4,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 중기계획을 해야 돼서 용역비가 크게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용역비의 금액이 이렇게 커요?
욕구조사부터 해서 사실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직접 면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원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사그룹이 필요하고 다음에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광주지역 타 지자체도 보통 4,000에서 5,000 정도 예산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참가자 피복비 있잖아요?
예.
요즘에 피복 1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사실은 매년 그 부분 가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제 사회복지공무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비용을 보조를 해 주셔서 같이 제작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만 원짜리 옷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1회성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태진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2쪽을 봐주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작년 대비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현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라고 해서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한다든가 또 소요되는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동마다 2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봐도 실질적으로 25만 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00% 뒷받침을 못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18개 동으로 25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거기서 더 보완을 해서 건의가 수차례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안 435쪽, 설명자료는 12쪽이고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전 조례에 개정을 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반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특정단체 서구지회장님이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하시고 또 의회에도 민원이 접수되어 있어요. 그 부분의 서류를 한번 봤는데 접수가 결재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또 조례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 못하신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산 이 부분 반영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문제라든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실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전달이 되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위원들한테 전부 전화하셔 가지고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에게 제대로 예우를 안 하고 우리만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법적인 문제 또 내용적인 설명을 가미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차례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그분들 본인들의 입장을 너무 강하게 피력하시고 또 다른 지자체나 보훈단체에서 사례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위로금 지급관계를 의회에서 발의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일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 정책과 단위별 사업에 있어서 목별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행사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보조로 내려가서 또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출해서 행사성 사업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단위별, 사업별로 한번 행사성 경비가 무엇이 있는가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워크숍과 관련해서도 방금 행사성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가서 각 단위별로 또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고 복지리더아카데미 막 이런 사업들이 편재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한가 이걸 한번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29쪽 예산서 보면 장제비 지원사업비로 525만 원이 7명 분 이렇게 세웠네요?
예.
혹시 이것이 매년 그렇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가요?
이 부분은 약간씩 연차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무연고자 공영장례를 치르는 비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매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좀 넓게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자료를 보면 2건, 3건 정도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김태진 위원님이 제기했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100% 상향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정액 대비로 이렇게 했는데 동별 편차가 있는 것을 초창기니까 일정 정도 보장협의체가 자리 잡기 위해서 인원수에 비례하기보다는 일정액으로 그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게 최소한 일정 정도 보장협의체 인원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에 맞게 운영비를 지출하자라는 취지로 예산을 해서 100% 증액된 편성이란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영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장기영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예산서 451쪽, 452쪽 보면요. 긴급복지지원 홍보물 제작해서 18만 원 곱하기 12개해서 216만 원이 고 452쪽 상단에 있는데 그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작하시나요?
금년에도 긴급지원하고 생활보장사업, 희망키움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한 4종 정도로 해서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플랜카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플랜카드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홍보를 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증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가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지원 홍보물이라고 해서 플랜카드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
449쪽하고 450쪽 보시면 설명자료는 26쪽이고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이 돼서 진행되는데 서비스 이용자가 110명에 제공도우미는 32명이고 총 사업비가 3억 5,165만 7,000원이거든요?
잠깐만 몇 쪽……
449쪽하고 450쪽이고 설명자료는 26쪽입니다.
예.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뭐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 65세 미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3억 5,100 이 정도 되는데 서비스 이용자가 110명이에요. 제공도우미가 32명 그러면 도우미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보면 1명 당 약 3.4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예산은 3억 5,100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사간병 관계 말씀하시죠?
예, 예산 대비 사업이 부진하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요. 국비가 2억 4,600, 시비가 7,300, 구비가 3,100 이렇게 투입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비스 이용자가 110명밖에 안 되고 제공도우미는 32명인데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제공도우미 1명당 3.4명 정도밖에 돌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은 3억 5,100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현재 가사간병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간병하고 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110명이고 제공도우미가 32명인데 그 사업기관은 상무하고 서구자활센터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자들은 아무래도 많은 편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제공도우미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산은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3억 5,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면 서비스 이용자를 더 발굴하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그 점 염두 해두시고 업무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참여하는 제공도우미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51쪽 보면 중앙자활센터 운영비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서 611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혹시 자활센터가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자활센터 운영비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방역자활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봤었는데 이제는 중앙자활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대상자 관리를 중앙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송금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역자활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을 중앙센터로 모아서 거기서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면……
명칭변경의 일종이고요. 옛날에 중앙에서 했는데 지역에서 하는데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중도해지금이나 정부지원금, 위탁사업은 똑같습니다. 명칭만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중앙에서 자활센터를 관리하는 운영비인데 분담금조로 낸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뭐 2개 관리하는 중앙자활센터를 서구 내에 두느냐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분담금조로……
총괄관리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483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동주민센터 자동문 설치 2개소는 어디 할 계획이신가요?
광천동하고 유덕동 2군데 할 겁니다.
자동문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돼요?
현재 올해까지 10군데 설치가 됐고요. 내년에 2군데 하게 되면 6군데 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예산안 467쪽이고요.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보니까 똑같이 편성되어 있네요. 경로당에 가서 보면 노인교실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서구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예산도 조금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사업을 확대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노인교실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똑같은 돈으로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대로 했는데요.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하여 간담회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인대학들의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잘되면 추경 예산을 좀 더 반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1번도 개최하지 않아서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으신 것 같고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현재는 사업을 14개소로 하고 계시는데 조금 노인들의 욕구에 걸맞게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아니고 한 가지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사업, 아동복지교사사업 이런 것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맞지 않다.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그대로 계속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아동복지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당초에 여성과에 있다가 노인과로 제가 있을 때 왔거든요. 이번에 다시 자활이 복지급여과로 와서 일관성이 있듯이 드림도 여성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편성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성복지과 쪽으로요?
예.
그리고 아동복지교사는 이미 다 채용이 완료가 된 상태죠?
아동복지부에서 정규직 채용은 현재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준비 안 하고 있고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결정사항에 따라야 되는 사항이라 정규직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안 되면 올해와 똑같이 기간제로 그분들을 그대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다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언제죠?
19일 날.
그럼 이때 또 결과를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예산안 467쪽 봐주시면요. 경로당 민속놀이가 행사운영비에서 400이 삭감되고 실비보상금이 900 늘어나서 결론은 500 정도가 증액된 건데 여기 경로당 민속놀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떤 내용으로 보상금을 900 지급하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예선전을 합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기구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동에 운영하는 경비로 내려 보내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2,100만 원은 동으로 갈 거고 900만 원은 본선대회 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선대회 때 보상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거죠?
예.
보상금으로 올해도 900이었나요? 올해는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을 했죠?
올해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못하고요. 복지관에서 그것을 개최해서 하면서 행사 운영할 때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후원금을 더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실비보상금이 수상자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 거죠?
예.
경연대회 수상?
예.
이게 지금 작년, 올해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 건데 내년에 처음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예산서 466쪽 한번 봐주십시오.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비로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해서 3개소, 150만 원 편성해 놨네요. 그런데 혹시 어디 정도를 확충할 계획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예산서 아래쪽에 보면 경로당 임차료 2억 그렇게 예산이 세워 있는데요. 금호2동 원룸촌 쪽에 경로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인근 아파트 경로당을 같이 이용해 주시라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거부하고 못 오시게 하다 보니까 원룸촌 쪽에 경로당을 임대해서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부동산수수료 150만 원인 경우에는 전세기간 만료가 된다든가 그러면 다시 재계약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세워 놨습니다.
3개소로 이렇게 해놨는데 금호2동 원룸촌 1군데만 임차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고 일반수용비로 해서는 3개소를 했는데……
거기 1군데 하고요. 올해 상무2동 가산경로당이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경로당 3개소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이미 전세를 얻어서 전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간만료가 되도 그냥 그대로 계속 가면 전세기간 설정이 유효화해서 안 해도 되는데 임대경로당 중에서 주인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 될 때 이게 수수료가 나가다 보니까 임차경로당 10여 개소 때문에 지금 이것은 넣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새롭게 임차를 물색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한 일반수용비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신축해서 경로당을 늘려서 하는 비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감정평가 나오고 해서……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그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드리면 답변 중에 임차한 경로당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새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는 중개사무소 이용과 함께 중개ㆍ보수에 지급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경로당이 새로 옮기는 경우가 혹시 빈번한가요? 한번 임차했던 경로당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면 재계약서만 작성하는 데는 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런데 법무사에 의뢰하면 돈 주라고 합니다.
아, 전세권설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예.
465쪽, 설명자료는 41쪽인데요. 전년 대비 양곡비가 약 282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월 1포씩 228개소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존에 경로식당이 있는 아파트 경로당들인 경우에는 양곡을 안 주고 있고요. 올해 신규로 경로당에 서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들이 6개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34개소인데 양곡비는 228개소 지출되는 게 6군데는 식사를 안 하셔서 제외했다?
예.
그런데 경로당에 방문을 해 보면 식사를 하신 곳에서는 쌀 부족을 항상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부족한 쌀을 충당해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양곡을 구입해서 추가로는 주지 않고 복지정책과에서 들어오는 후원금품 중에 쌀로 원하시는 곳은 가끔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별로 너무 편차가 커도 문제이지만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쌀 부족을 호소하신 그런 상황이 빈번하지 않도록…… 경로당 방문하면 그 이야기를 너무 자주하셔서 저희들이 방문할 때 좀 부담감을 사실 갖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헤아려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백종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기를 해 놓으니까 밥을 안 하신 6군데가 있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셔도 모았다가 외식하는 곳도 있고 식사비로 뭐 양곡비로 쓰겠다는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상으로는 삭감의 원인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던 운영비 같이 등급별 또 양곡도 밥을 1주일에 2번, 3번 해 먹는…… 왜 그러냐면 계속 제가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의 연령층들이 높다 보니까 누가 밥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1주일에 1, 2번만 해 드시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이 돈을 모아서 외식하는 경로당이 있고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양곡도 운영비 같이 최소비용의 차등지원 아까 매일 해 먹는 데와 일주일에 1, 2번 해 먹는 곳, 다른 걸로 돌리는 부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차별 지출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부기 상으로는 일률적으로 올라와서 한번 검토해서 운영지침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제기했던 경로당 식사 준비사항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예산상에는 안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71쪽,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가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ㆍ시비에서 어떤 부분의 인센티브인가요? 작년에 증액된 공익형 증액된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882만 8,000원은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시장형 중에 운영하고는 인력파견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평가에서 포상을 받아서 시니어클럽으로 가는 포상금입니다. 구에서는 공익형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저희들한테는 포상금이 없고요. 민간기관에는 포상금이 있어서 그 인센티브가 내려가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이 예산안서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각 18개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있죠?
예.
각 동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있는 동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려면 청소년지도위원증을 아마 구청에서 예전에 발급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여성아동복지과에 아동청소년계가 있을 때 그때는 청소년증이랑 발급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를 조금은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로 옮겼다고 하니까 보면 재정비를 해서 1년이면 적은 예산이나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긍지를 갖고 하셔야 되고 또 그러려면 그런 증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봉사하러 가서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그러면 요즘은 조심스럽잖아요. 어떤 분들은 “누구신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동에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참고하셔서 교육지원과로 넘겼다는데 여기 여성아동복지과에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어요?
예, 협조 차원에서 교육지원과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50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하고 한국어교육 운영 2가지가 연결돼서 있는데요. 언어발달 지원이라든가 한국어교육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은 보조금을 과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관리감독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사업은 보면 언어발달 지원 같은 경우는 연중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예산은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문화자녀 언어 평가라든가 다문화자녀 언어 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다문화센터에 언어발달지도자 2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여기 보면 대상이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2세대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2세대에 국한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제일 취약한 가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에 보니까 다문화 2세대라고 해서 2세대에다가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가정을 주는 게 아니라 언어발달사라든가 이런 사람, 다문화센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로?
예.
그리고 514쪽을 보면 어린이집 관계자 연수에서 해외연수비로 해서 3,720만 원 지원했거든요?
예.
작년에 어디로 다녀왔나요? 몇 명이 어떻게……
여기 보면 해외연수비가 3,000만 원이고요. 국내연수비가 나머지 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3박 4일 대만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가을에 일본 오사카에 다녀왔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었죠?
40명 이렇게……
40명?
예,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연수는 어린이집에 관련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저번에는 대만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일본에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만에 그때 주로 어디를 가셨습니까?
대만에 모범 어린이집 1군데하고 또 다른 선진지라든가 여행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선진지 견학을 가고자 해서 갔잖아요?
예.
의원들 연수도 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거기 다녀오셔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을 잘 적용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연수를 갔다 온 이후에 결과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갔다 오셔서 나름대로 연수내용을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벤치마킹하고 특별히 지금까지 반영하고 그런 것은…… 제도로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앙복지부부터 크게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경험 차원에서, 견학 차원에서 그렇게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앞으로 일본을 간다고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다녀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충답변을 드리면 작년하고 금년에 처음 해외연수를 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가면 어린이집 벤치마킹을 가서 인권이랄지 아이들 어떤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가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일본 가서는 조금 우리보다 나은 곳을 가서 아까 말씀드린 인권 문제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 하고 갔다 와서는 책자 발간은 아직 안 했지만 워크숍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다녀오신 분들이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다녀오지 못한 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안 500쪽에 보면 여성친화기업 인증업체 지원해서 내년에 1,1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기업체 홍보 및 수유실 설치 등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관내에 여성이 많이 참여한다든가 여성CEO가 있다거나 아니면 마인드가 되어 있는 업체를 2개 선정해서 그 업체에 500만 원씩 지원해서 그 업체에 없는 여성휴식공간이라든가 이것을 짓게 하면서 여성친화기업으로써 육성하고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하려면 앞으로 뭐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의 취직률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또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라든가 아니면 수유실 설치가 미비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여성친화기업 마인드가 되어 있는 곳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죠. 5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시설을 확충하게끔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이걸 하게 되면 선정기준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협의체에서 선정을 한다. 이 말이죠? 2곳을요?
예.
하여튼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여성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기이고 또 요즘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양성평등과 고용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성친화기업 인증업체를 지원하는 것인데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여성분들이 근무하시는 환경 자체가 고용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조례 19조, 2항을 보면 실제 해당이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여기서는 거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실제 돌봄 등 가족친화마을 조성지원사업이라든지 활성화사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기업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조례 취지로 볼 때 안 맞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인증을 받을 때 4개년 계획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여가부로 보고한 계획서 내용에 서구에 특화사업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그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인증을 해본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성친화기업 인증업체에 대해서 그냥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유실이나 여성전용 휴게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죠. 환경개선비로 한 500만 원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서 더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관내 여성 CEO분들을 자주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친화도시만 받았지. 구나 행정청에서 전혀 인센티브 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인증업체를 주면서 자긍심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유실이나 여성휴게실을 1차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처럼 여성친화 인증업체를 주고 판로를 구청에서나 행정청에서라도 조금씩 사주면 그분들한테 사기도 돋고 2차적으로 4개년 계획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바로 예산서 500쪽 위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공모사업으로 몇 군데를 지정해서 현재 조성사업이 이루어졌죠?
지금 3년차 해서 상무2동에 완공이 되어서 상무2동 맘편한 길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곳인가요?
예, 1년에 1군데씩 지금……
1년에……
지금 농성2동, 상무2동, 화정3동 3군데하고 1군데에 보통 2,0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그 정도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지금 그러면 2군데를 지정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확대해가지고……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조성 지원사업을 통한 성과 또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석해서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리가 밝아지고 우범지역인 거리가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공모사업 관련해서 진행된 집행내역서라든지 하여튼 결산서랑 포함해서 자료를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안 511쪽이고 설명자료 137쪽인데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억 1,912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6,200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면 대상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량에 4개소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이미 신청 접수는 다 받으셨어요. 2018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신청접수는 2017년 6월 중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셨는가요?
어린이집 중에서 법인어린이집 대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1군데에 보통 한 3,00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2018년도는 신청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아니,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 6월 중에 신청접수를 완료한 걸로 나와 있어서요. 관내에 민간, 가정, 국공립, 법인, 협동,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여러 부류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만 특정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법인어린이집 토지는 당초에 건립할 때 개인이 확보를 하고요. 건축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 20년 전에 진입해서 지금은 추가로 설립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노후됐기 때문에 대부분 한 10, 20년 전 건물입니다. 그래서 법인어린이집만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서 시설 개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도 것은 6개월 전에 받아서 벌써 4군데을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 통보는 2018년 3월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이미 선정이 됐는가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 확정해서……
자체적으로 이미 구에서는 4개소를 정했고……
예. 본인이 희망하는 한에서……
시에다……
이게 개ㆍ보수비가 3개소고 보통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장비 지원한 곳이 1군데 있습니다. 4개소가 아니고 3개소 지원해 주고 장비하는 곳이 1개소입니다. 보통 장비는 장애아 우선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4개소, 장비 구입 1개소 이렇게 5군데로 나와 있어서요. 물론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4개소 플러스 1개소가…… 하여튼 국, 시, 구비가 다 한꺼번에 투입되는 그런 부분으로 증액이 한 5,700 정도가 돼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안 501쪽에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양성평등문화 확산 워크숍이라고 해서 대상자를 서구에 8개 단체로 해서 100여 분을 모시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양성평등문화 확산 워크숍 400만 원 말씀이시죠?
예.
워크숍비로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 양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 마인드를 함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워크숍 때 교육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광주의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건가요?
예, 일부는 있고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본 기초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양성평등을 확산하고 앞으로 좀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계상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제안을 한다면 이런 교육 안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강사 선생님을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보면 안타깝게도 가정 붕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또 리더 해 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배려하고 남편과 잘 소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양성평등이라고는 말씀하지만 사회의 흐름을 보면 남성들이 참 힘들어 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남성들이 나름대로 기가 살아야 여성도 기가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행복한 가정으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강사 분을 모시고 워크숍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요즘 안타까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또 이런 교육을 받고 각 단체에 가서 목소리를 내서 가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편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2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이전비로 해서 10만 원씩, 49개소, 12개월, 5,8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 해가지고 급식도우미 파견되어서 사업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원하는 센터에는 인력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그분들이 계속 항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종료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은 아주 연로하셔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아동센터에서는 노인도우미가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인건비로 지원해 주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일자리사업을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각 지역아동센터로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상의 제약도 있고 또 거기에 파견해서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건강상이나 아니면 자기 연고를 주장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미비점은 있지만 아주 활용도가 낮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개 과가 중복된 사업으로서 하나의 기관에 두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중단할 겁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제기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와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지역아동센터는 요구하는 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원하는 곳은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국장님이 한번……
노인일자리사업 그쪽 분야는 전부 지역아동센터에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주게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랄지 아니면 거기서 채워서 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는 아마 철수를 할 겁니다. 지원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 그 지역의 연고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노인일자리를 찾아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노인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노인일자리가 필요하더라도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지원할 겁니다.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예.
그러면 설령 필요해서 노인일자리를 요구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가지 사업을 지원받는 그런 불합리함이 나타나는데도 그렇게 추진하실 건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있게 보편적으로 지원은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이중으로 다시 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하고 만약에 또 인원수나 실정에 맞게 노인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생각할 문제지 지금은 일괄적으로 10만 원 주고 나머지 노인일자리는 모두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 안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를 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렇게 돈으로 일괄규정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에 따라서 기능보강의 차이도 있는데 모든 사업이 일괄적 사업으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가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제기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기존 사업에 있어서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곳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데 정책적 사업을 갖다가 하나로 이것이 맞고,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만에 하나 10만 원씩, 49개소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노인일자리는 없애겠다.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원은 보류하고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원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어떤 계획서나 가지고 와야 지원해 주고 또 말씀하신 아까 시설비나 장비 문제 지원은 금년에는 일괄적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거기서 필요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소요되는데 500만 원씩 일괄주면 500만 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지원하면 2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여기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취사부 도우미를 뽑으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드리고 추후에 노인일자리는 더 검토해서 지원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일괄적으로 사업의 예산편성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체적인 49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기존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원하는 곳이 있는가 혹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24쪽 하고 52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하자는 아닌데 그래도 원래 조례가 어린이ㆍ청소년친화도시 여기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되면서 다 일괄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아동친화도시로 다들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세부사업명이나 편성 목들이 이게 섞어져 있는 거죠. 어떤 곳은 아동친화도시 또 524쪽 하단 부분은 어린이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사업 다들 이렇게 아직도 혼재되어 있어서 다시금 아동친화도시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25쪽도 보시면 어린이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을 보면 특화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청소년 버스투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500만 원과 원탁회의 220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확산의 일환으로 해서 버스투어를 했는데요. 청소년들 초, 중, 고등학생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해서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서구에서 볼만한 거리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그런 곳을 투어 시키면서 아동친화도시를 확산시키고 또 서구민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나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고민되는 지점은 위원으로써 저희가 광주전남에 현재 유일한 아동친화도시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실제 인증을 받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인증은 되었지만 거기에 걸 맞는 그리고 내세울 만한 특화사업으로 구청버스를 타고 청소년 투어를 운영하는 것이 서구는 진짜 아동친화도시 확실하다. 이렇게 뭔가 인증된 거에 비해서 내세우기는 콘텐츠가 미약한 게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 말고도 청소년 구정참여단 활동이라든가 권리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 아동을 위해서 청소년 버스투어하고 청소년 원탁회의를 신규로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개발을 해서 앞서가는 지자체를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민간 협력이라든지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의 참여를 위한 옴부즈맨 권리보장 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전부 다 구축되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인증이 됐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결국 하는 것은 인증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구나 체계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타 자치구는 병행을 해가잖아요. 그런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마음껏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우리 자치구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광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특화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정말 어디를 가던가에 우리 지역은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로 특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들 나름의 자기 색깔들을 가지고 또 어떤 구는 아이들이 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아이들의 이동권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또 어떤 곳은 아이들이 교통안전과 범죄안전으로부터 다 해결은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다. 나름대로 이런 특화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거의 대부분…… 물론 여러 고민을 하셨겠지만 교육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그런 데서 뭔가 여전히 콘텐츠가 부족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원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상무지구 인권거리 조성을 아시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무사 505보안부대에 의견을 집중적으로 반영해서 시 사업입니다마는 어린이 친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전남대병원 산하에 어린이병원이라고 생겼어요.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초년차고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는 내실을 기해가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사도우미 그 관계는 10만 원씩, 49개 설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사부를 채용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한테는 10만 원씩 드리고, 나머지 아까 채우지 못한 부분은 노인일자리 그분들이 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노인일자리가 중복되지 않는 속에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가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2가지가 다 양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만 규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2개를 중복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여성아동복지과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가다 보면 중복으로 지원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한번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예산을 세울 때 아마 어느 부분으로 원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안 자료 536쪽,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에 대해 자세히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협약은 2005년도 6월 5일 날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세계 52개 도시 시장들이 지구협력 기반 강화와 생태적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한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10월 달에 광주에서 이 총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 연회비가 매년 내고 있는 거죠?
올해부터 있었는데 올해는 안 내고 내년부터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물론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절차가 궁금한 게 보통 규약이나 분담금, 회비를 내면 규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회비를 납부한가요. 아니면 의회 동의에 상관없이 그냥 회비를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광주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따로 구의 동의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들도 동의를 2013년도에 냈습니다.
아, 13년도예요?
예, 서구도 가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회비를 계속 안 내고 있었는데 내년에 처음 내겠다는 거죠?
처음에 협약할 때는 회비가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총회하는 과정에서 회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새롭게 세워진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예, 정순애 위원님.
설명자료 217쪽에 예산안은 542쪽인데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 발코니에 태양광발전소를 보급했다고 하는데 100세대에 얼마씩이에요? 100세대에 10만 원씩?
예.
지금 이 100세대에 한정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년 사업으로 발코니에 260W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신청을 하면 아파트별로 조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은 내년에 가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내년 초에 한번 기획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할 건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아직 안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 방법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260W 이게 얼마예요? 얼마인데 각 세대 당 10만 원씩……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광주시가 정부로부터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시가 매년 해 왔던 거거든요. 발코니 태양광 보급사업은 시가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에 따라서 원하는 각 세대가 신청 접수를 해서 시비로 전액을 했다가 작년부터 정부 보조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는 구비를 1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구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때에는 개인 부담이 16만 2,5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정부가 20 얼마이고 시가 50만 원 해가지고 개인 부담이 16만 2,500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 부담 속에서 10만 원을 구가 해주겠다. 그러면 설치할 세대가 6만 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정도로 아마 이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 왜 그러냐면 구정질문 속에서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조례까지 만들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기가 16만 2,500원을 부담해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게 되면 7년 동안에 부담한 돈을 쉽게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세이브해서 본전을 뽑는데 현실적으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면 한 2년 이내에 자기가 부담한 비용을 전기세로서 세이브가 된답니다. 그러면 더 많이 태양광이 보급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가 이 사업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발코니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해서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536쪽에 보면 환경아 놀자, 에코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08만 원인가요?
예.
1,508만 원으로 에코체험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내년 사업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방학 동안에 어린이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학기 중에도 주말에 초등학생 1, 2, 3학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18년 예산에 들어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러면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방학 동안이나 주중에 환경단체하고 MOU 체결해서 강사를 지원받고 체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체험활동도 숲 체험이나 이런 것도 1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광주 생명의 숲이나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업 자체가 방금 과장님의 말씀은 뭐 생태 숲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 안에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맑은 물 이해 분야에서 치약 만들기나 친환경에너지 보드게임, 나는 CO2, 마이너스 의 손, 5색 무지개 비누 열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짜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물어본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어찌됐든 환경성으로 인한 요인도 있고 그런데 아토피 질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토피 예방교육이라든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에 색채나 색상을 가지고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왕 에코체험센터를 운영하시려면 질적으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서 또 타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 중에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찾아보셔서 올해 사업 안에 추가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면서 내용을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보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531쪽 보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해서 현재 자전거 수리요원 전문가가 1명입니까?
예, 전문가 1명이고 보조원이……
보조원이 있죠?
예.
그러면 보조원은 어떻게……
일자리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2명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1명이 나와서 그 내용을 여쭤봤고 그 다음에 자전거교실 운영을 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자전거교실 운영을 6개월 동안 36회 운영을 했어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 비교증감이 24만 원 정도 됐는데 혹시 과장님이 뭔가 자전거교실 운영에 관련돼서 다른 방침 있으신가요?
아직은 확대 운영된 것은 없고요. 올해는 영세민 아이들을 주말에 4주 동안 토요일 오후에 한번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형편을 봐서 예산 같은 것이 확대된다면 내년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보니까 자전거교실에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예산서 539쪽, EM원액을 활용해서 수질환경 개선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 2회 정도 생산해서 무료로 주민들한테 보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별로 1년에 한 6군데 가서 교육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가 적거나 여기에 관심사항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별로 되지도 않아서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 EM 활용해서 수질환경 개선한다고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적어서 그러는지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한 7군데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고 EM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도 하고 EM을 활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행사할 때 저희들이 가서 팸플릿도 나눠주고 무료로 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잘 활용을 안 해서 아파트라든가 주민들 일부 받으신 분들이 한쪽에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하셔서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542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발코니 태양광발전소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000만 원에서 순수한 구비로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측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서구청 담당 계에서 한전에도 많은 예산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협의하고 요청해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한전에서 나오는 예산들로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아니면 한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를 봐서 서구에 선도적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서구가 신재생에너지로서 더욱 확대되고 확산돼서 그린서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542쪽 예산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해서 빛고을 신재생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했거든요. 또 수완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 그랬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발전소라고 해서 수완 열병합발전시설하고 관내는 하수처리장 내에 빛고을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 발전시설하면 주변 5km 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이런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지역은 5km 이내라면 양동하고 양3동만 제외하고 여기는 벗어나서……
사회복지로 해서 무엇을 해서……
2014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타이머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이머 뭐?
가스차단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2쪽하고 설명자료 207쪽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과 관련해서 요양생활수당으로 1,604만 3,000원 하고 급여가 4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
설명자료에 보면 석면 질병 진단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2017년 8월 1일 날 받아서 이 예산이 기금하고 시비가 내려왔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석면피해 대상자가 있는가요?
이분은 광산구에서 주로 작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었는데 주소지가 저희 지역에 있어서 관할 주소지로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8월 1일 날 신청하신 분이 한 분이여서 그분에게 기금과 시비로 내려와서 요양수당을 주는 걸로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거죠?
서구는 현재 한 분이 있고요. 광산구가 한 네 분이 있고, 북구하고 남구가 한 분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청소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청소과 식구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560쪽이고 설명자료는 229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ㆍ장비 현대화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9,2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형폐기물 폐쇄기 칼날 구입보수비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단히 주시겠습니까?
선별장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전년과 대비해서 1억 6,700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별장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올해 7월 달에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끝나는데 여기에 따른 부지매입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칼날 구입비 사실은 파쇄기가 올 연말부터 설치가 되는데요. 내년 1월 안에는 신규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칼날을 수리해서 써야 되거든요. 물량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매년 나중에 고장 보수에 대한 예비 차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정도 고가인가요? 칼날……
한번 수리하는데 한 1,500만 원 이렇게……
아, 그 정도 들어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수거차량 밀폐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작년 말로 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밀폐화 기준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상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4대를 완료 못했습니다. 2톤 이상 차량은 수집운반 과정 중에서 흩날리거나 바닥에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부 고시로 별도로 밀폐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총 4대를 해야 되는데요. 집게차, 카고차 2톤 이상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밀폐화 그 비용입니다.
밀폐화 시킨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적재 화물을 별도로 씌워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4대 씌우는데 1대당 1,500만 원 정도해서 6,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1쪽,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 시책사업 추진으로 기타보상금 6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추진을 안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예산이 거의 없어가지고 매주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수다의 날 해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잔반이 없이 나오는 것은 쿠폰을 하나씩 배부를 했습니다. 200원 상당으로 그래서 구내에서 사과나무도 활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런데 이 시책은 음식물 담당이 상당히 젊은 직원이에요. 시책명이 음식물쓰레기 없다고 해서 음쓰없쓰 이렇게 해서 관내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주문한 처음 사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난 상태 그걸 올리고 거기에 또 재미난 글을 올려주면 매월 5명에서 10명 정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을 배부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종량기를 해 놓으니까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막상 기계에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돈에 대한 것에 주민들이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고 나서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 물기가 있는 쓰레기를 버리던 것을 말려서 버리고 또 물기를 꼭 짜서 버리는 등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에서 개선이 되었는데 서구에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33개 단지만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33개 단지는 올해 사업했던 현대힐스테이트 33개 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통계상으로 구에서 현재까지 100세대 이상이 160개소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60%를 완료했습니다. 설치대수는 820대 이상 했고요. 앞으로 100세대 이상으로 봤을 때는 40% 그 정도가 아직 RFID가 설치가 안 됐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설치 전, 후 대비해 보면 통계상으로 한 30% 감량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아파트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산도 부족해서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예산도 조금 더 맞춰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553쪽에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순수 구비거든요. 그런데 광역위생매립장 대명크린에서 하는데 그쪽에는 톤당 1만 8,640원이죠?
1만 8,640원일 때는 상무소각장에다 반입했을 때 관내 시설에 반입을 하면 1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상무소각장으로 반입할 때는 1만 8,640원이었고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2만 504원 여기는 양과동 매립장 내지는 SRF시설 톤당 단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 1군데 저렴한 곳에서 반입을 다 받아주면 좋은데 다 반입을 안 받아줘서 다른 곳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행감 자료에도 보니까 3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떤 지역은 상당히 단가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구의 예산 절감을 하려면 청소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 또 대안까지도 갖고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553쪽 여기는 일반 생활폐기물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쓰레기 관련인 것 같은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 반입장이 유덕하고 송대하고 공공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 해서 성주환경이라고 있는데요. 공공시설로 갈 때는 톤당 단가가 4만 5,000원이고요. 민간시설은 톤당 10만 원으로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시설로 왜 반입을 하냐면 유덕하고 송대에서 정기적으로 시설보수 내지는 점검 그래서 반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데 특히 물량이 많으면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민간시설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봐서 최대한 공공시설의 처리비가 낮은 부분으로 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일이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처리 물량이라든가 시기 같은 것은 탄력적으로 해서 정말로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을 봐주시면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재활용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해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활 속에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가정에서 보면 재활용 방법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재활용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것은 재활용, 어떤 것은 재활용이 안 되고 쓰레기봉투에 넣고 이런 것을 세세히 따지다 보면 뭐 뚜껑도 재질에 따라서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분리 배출요령이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활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재활용 홍보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서구청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링크하는 게 아니고오. 별도 사이트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홈페이지 구축……
구축하는데요?
예.
그러면 혹시 독립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으면 세부적인…… 구축하면 그 다음에 유지비,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홈페이지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세부적인 내역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안산시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안산이라는 곳이 다문화 공단지역이 있고 해서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4개 국어해서 별도로 외국어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이들 만화식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다 나은 재활용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률이 서구가 광주에서 낮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상위권이던데 물론 당연히 재활용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매우 낮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일단 그 계획서 보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1쪽하고 예산서 561쪽 보면 공동주택 RFID 구축사업을 쭉 해 오셨던 것을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임대가 290대인가요?
277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50대 새로 설치하겠다고 하고 계신거죠?
올해……
아니, 2018년도 50대 설치하겠다고 해서 1억 계상해놨죠?
예.
그럼 1대당 2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200만 원에서 전기공사 부분에 있어서 평균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선.
그러면 270대 정도 임차를 해서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비용이 올 270대가 1,958만 7,000원 해서 12개월로 해 가지고 2억 3,50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 임차비는 몇 년 상환 이런 게 있는가요? 어떻게 임차를……
지금 3년 계약으로 해서 실제 올해 7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요? 3년간 그러면 소유권은 저희한테 넘어오나요?
예.
3년간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크린 이 앞에 불상사가 생겨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탁을 받은 위탁업체도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원가계산서에는 대행비, 사업비 계산할 때 아마 상해에 대비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근로를 하는 노동자에 대한 상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그때그때 넣는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이번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원가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대행비에는 없지만 혹시라도 올해 같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상해를 많이 입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대행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재정적 부담도 많이 발생될 것인데 혹시 원가계산 상정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노동자들도 재해에 대비해서 상해를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포함할 수 없는가요?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노조 측하고 사고 대비 보상보험 관련 일부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참조를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하고 노조 측하고 저희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저도 이번에 그런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노조 위원장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로자들 내지는 사업주는 나중에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위한 원가계산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미리 검토하셔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는 속에서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0쪽 보면 재활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행감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대형폐기물의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에 업무하중이 많이 부담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인원 충원이나 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가계산도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8년 예산에서는 전혀 그런 거 반영이 안 되고 올라온 거죠?
예, 인력 부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차량도 지금……
차량은 12월 중에 3톤 반 지게차 1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그게 아니고 올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구입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은 12월 안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말 수입 내지는 지출 그런 추이를 보고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 원가계산서 낼 때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물량을 계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더라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보고사항】
◦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