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외 2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행정과장 박현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애 위원
  설명자료 1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드렸던 바도 있고요.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몇 가구 정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가구 수는 아니고요. 한 1,000명 정도……
정순애 위원
  명 수로?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예, 명 수로 하면 1,000명 정도 되는데 신청하고 이런 것은 80% 이상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다시 비축하고 신청 안 하신 분은 메시지나 우편으로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정순애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비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센터에다 지원을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센터에서 신청해 주시면 개별로 드리고 또 그 외에 비축 분으로 20% 정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숫자 말고 더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애 위원
  더 플러스해서 지역아동센터 쪽에?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예.
정순애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고 민원을 넣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접수하는 것부터 배부하는 것까지 일단 수요자들의 요구들을 많이 맞춰서 여러 경로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배급하고 신청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정순애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까지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좀 더 세심히 잘 살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쪽에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을 하시는데 보건소에 이게 처음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처음은 아니고요.
정순애 위원
  교체를 하는……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예.
정순애 위원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간기능검사, 혈당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것이 깊이 들어가네요? 이 검사는?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검사 하나 자체에 검사기에서 여러 가지 검사가 다양하게 되는……
정순애 위원
  그럼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신청해서 하시나요? 대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이게 1, 2월 달이 되면 건강검진 할 때 필수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1, 2월 달 되면 굉장히 폭주해서 한 700, 800명 이상 정도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정순애 위원
  대체로 연초에 1년에 자기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서 1, 2월 달에 가장 많이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그런 건강검진이 아니라 회사, 기숙사에 건강검진을 해서 일단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정순애 위원
  취업용으로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예산서 64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프로그램 및 회의로 해서 7,000원, 50명, 3회로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프로그램 행사실비보상금 프로그램 운영 및 회의는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653쪽은 8,000원 물론 사업내용은 다릅니다마는 648쪽은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비보상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건데 기준이 8,000이 맞는지, 7,000원이 맞는지 해서 확인 차 이야기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 8,000원 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한쪽은 7,000원으로 해서 적게 잡고 한쪽은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행사실비에 충실하게 쓰기 위해서 8,000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따로 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654쪽을 보면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서 국가 암관리 사업에 예산이 배로 증액되어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기금이 내려와서 반영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건강위험군에서 자체 구비로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기금이나 시비들 보조금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직접적인 검진비나 의료비 지원들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대행
  예산서 673쪽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2018년도에 5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왔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예.
○위원장 이대행
  올해 추경에도 새롭게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에 또 5대인데 혹시 이 5대는 어디에 설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한 7곳 정도가 아직 아파트에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좀 더 의무시설에 설치할 수 있게끔 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추경 때 했던 건 학교시설에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이대행
  법에 근거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하는데 7곳 정도가 덜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내 아파트에 몇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현재 500세대가 약 54개소입니다. 그 중에 약 49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좀 더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위원장 이대행
  초창기 법이 제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아파트 관리소에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냐가 제기됐었는데 거의 7곳만 남고 다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이걸 과연 119 구급차를 불러서 이동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이런 제기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역설을 하실 때는 1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는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쓰려고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을 쓸 줄 몰라서 못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왕 설치되었으니까 활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가 그런 정책적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관리책임자 5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이 관리책임자 교육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동네에 축제나 행사 이럴 때 가서 왜냐하면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시설이 또 갖춰져 있다는 홍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위급한 상황에 119 오기 전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5회 부분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1달에 2번씩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같이 사용하는 것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1달에 1번 정도 점검을 해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재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보건위생과장 한재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진 위원
  설명자료 39쪽을 봐주시면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현재 외식업협회에 내부 문제가 아니더라도 원래 이게 매년 이 대회 콘텐츠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올해 외식업협회 내부 문제까지 겹쳐서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예산을 반납했는데 올해 다시 또 세워지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을 보니까 음식인 맛자랑 대회가 소수 음식인들만 참여하고 그것을 하면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부분도 있고 꼭 음식점 상대로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제과점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음식 부분을 할 것이냐 제과점 부분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종 확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현재 세부적인 사업이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김태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아직 협회가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여러 콘텐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일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 696쪽을 봐주시면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강사수당과 게임제공업자 교육강사수당 해서 총 40만 원으로 금액은 안 큽니다마는 일반적인 운영비에 강사수당이 아니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보통 교육강사수당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으로 많이 배정을 하잖아요. 이례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혹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교육 대상자들이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 일반인들 부분이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강사가 교육을 하는 건데 이게 예산의 성격이 기타보상금보다는 운영수당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40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대상자 부분이 직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김태진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타보상금이면 뭔가 반대 급부적으로 여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기타보상금이고, 강사는 운영수당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의 편성 목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
  설명자료 32쪽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그 센터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정순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0명 미만 시설 어린이들 두고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영양관리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지역아동센터가 1개, 2개, 7개, 10개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49개소에서 10개소 밖에 안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위생과에서 지역아동센터 그쪽에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러 가시죠?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이 앞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서의 애로사항이 지역아동센터들이 집단급식소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그 자격도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위생과 파트에서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순애 위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시죠?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자기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면 귀찮다는 식이고 그 다음에 주방 부분을 외부인들한테 노출시키고 하는 것을 꺼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등록 거부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1군데, 2군데 해서 겨우 들여오고 있고 또 여성아동복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쪽 사항도 각종 단체들이 운영실적 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하느냐 여부의 항목들도 있고 하면 좋은데 그런 항목들이 없거든요.
정순애 위원
  그러면 그런 항목들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업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자체에서 점검표를 만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점검표가 있어서 그 지침이 바뀌어야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순애 위원
  그 지침이 바뀌면 훨씬 더 센터에 본인들이 접수를 해서 우리도 그런 관리를 받겠다는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보사부에 지침 개정을 해 달라 하는 부분……
정순애 위원
  그러니까 이건 감독을 한다기보다 어린이들 급식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지, 이걸 막 감독을 강화해서 뭐 징계 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했으면 지역아동센터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결국은 센터장들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순애 위원
  교육도 많이 시키시죠?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귀찮다는 식으로만 왜냐하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들이 가서 식단도 지도해 주고 또 새로 음식도 개발되면 홍보도 하고 식중독 예방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그 의식으로 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
정순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바꿔주실 수 있게 교육을 하는 부분도 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셔서 지역아동센터가 한수 더 높이 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 하에서 식단도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을 보면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240만 원 편성해서 올라왔네요. 사업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를 2, 3개조로 해서 50여명 정도 참여해서 미용봉사 활동을 전개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8,000원씩, 25명, 12회해서 급식비를 제공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을 월 1회 갈 때 뭐 1군데를 가는가요? 몇 군데를 선정해서 가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보통 2, 3군데를 선정해서 매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니까 한꺼번에 갈 때 25명 정도가 한 노인복지시설을 월별로 1군데를 가는가요. 아니면 월별로 2, 군데를 동시에 가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2, 3군데로 나눠서 동시에 갑니다.
○위원장 이대행
  2, 3개조에 한 10명씩 팀을 이뤄서 가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1번씩 가면 몇 시간 정도 봉사를 하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보통 2, 3시간.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몇 분 정도 제공……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보통 1번할 때 3개 시설하면서 90, 110명 정도 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월이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봉사자 중에는 보조도 있을 것이고 미용사 기술을 가지고 계신 미용사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전부 다 미용사……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한 분 당 평균 2, 3명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린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이 부분들이 매월 노인복지시설 2, 3군데를 월별로 계속 가는가요. 아니면 제공기관이 월별로 바뀌면서 선택을 하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10개소를 돌아가면서……
○위원장 이대행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에 1번을 기준으로 하든지 어쩌든지 봉사 대상을 10개소인데 1번에 가면 월별 로 2, 3군데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위원장 이대행
  알겠습니다. 뭐 50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놓고 갈 때는 25명 정도가 2, 3군데를 나눠서 가니까 급식비로 이렇게 책정하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위원장 이대행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서요. 시설에서 노약자분들이 미용실에 못가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 가서 봉사해 주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또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한번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안 69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국비, 시비해서 3억 5,000씩 해서 7억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자꾸 거론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대행
  예.
백종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직접적인 강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답변 중에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과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도……
백종한 위원
  여성아동복지과?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백종한 위원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그렇게 지도하겠다는 부분이고 다른 거는 없죠.
백종한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고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가 미등록 상태로 있는데 다른 곳은 등록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 때문에 등록률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까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들 건강식 또 영양식을 위해서는 좀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주방 청결이라든가 또 주방 내 문제점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복잡하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여기에 호응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더 유기적으로 한번 접촉해서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린 푸드존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백종한 위원
  그린 푸드존이 있는데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음식 판매하는 상황이 포장마차가 되었든 차량을 이용해서 음식 판매를 하든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 더더욱 겨울 들어서서 어묵, 튀김, 츄러스 이런 빵, 제과류 같은 등등이 굉장히 길거리에 많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구민의 식생활 안전하고도 관계된 부분이라 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매월 정례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도 4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했고 또 튀김 같은 경우는 산가 측정 같은 경우도 해서 기름이 3이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마는 3 이상이 되면 불량이여서 3에 근접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백종한 위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보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활동비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들 72명 중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0개 중에서 11개 학교가 동참을 해줘서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를 구성해서 학교당 학생 2명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 그렇게 조를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고생하시는데 계절적으로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니까요. 그 점 감안해서 업무추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3쪽하고 설명자료 37쪽 보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업소 육성사업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금년 12월 달에 115개소 있다가 최종 60개소로 이번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관내에 60개밖에 없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왜 그러냐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금년 5월 19일자로 도입했습니다마는 식약처에서부터 모범음식점은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위생등급제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차근차근 줄이고 위생등급제로 등급 판정을 받아서 등급 업소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위생등급이 상위등급이면 모범음식점에 준하는 대우 그런 것을 한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식약처에서 3단계로 지정을 해 줍니다. 호텔들을 보면 무궁화 4개, 5개 하듯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그렇게 3가지 분류로 등급을 해줘서 업소에 명판도 붙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언론을 보면 모범음식점들이 더 적발이 많이 되고 그래서 모범음식점 제도 자체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개선하는 차원에서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60군데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원해서 5만 원씩, 100개소, 2회 해서 1,0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네요. 과연 어떤 취지의 사업내용인가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모범음식점 60개소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육성하려고 100개소를 잡은 겁니다.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119개소 해서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가 14개소 금년 하반기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소 지도도 하고 사전 컨설팅해서 더 많은 업소가 좋은 등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14개 받은 곳하고 내년에 추가로 받을 것을 계산해서 100개소로 예상해서……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5만 원의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업소당 10만 원 내에서 쓰레기 관급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아, 쓰레기 관급봉투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위원장 이대행
  그러니까 5만 원씩 해서 2회 하니까 10만 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예.
○위원장 이대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예산안 715쪽이고 설명자료 55쪽입니다. 여기 보면 은빛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해서 안마사 약손서비스 활동수당해서 2,16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예.
백종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은빛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 사업 예산이 더 증액됐었거든요. 수요가 많이 있고 그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내용이여서 그런데 내년 예산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셨는데 수요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상 이렇게 편성을 하신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마사협회 소속 안마사들이 안마서비스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방문했을 때도 그분들이 직접 안마서비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성의 있게 하시거든요. 사실은 정상적인 또 젊은 저도 한번 야, 나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대상이 아니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위원님의 그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안마사들의 수요 한계가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가용할 수 있는 안마사 수가 제한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싶으나 그쪽하고 더 상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안마사협회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관련 부서에서 안마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서로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진 위원
  자세한 건 업무보고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잖아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예.
김태진 위원
  이분들하고 또 치매안심센터 기존에 있던 공무직 이분들하고 보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치매안심센터는 이번에 기간제를 처음 모집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사업 쪽에 있는 그분들은 거기도 기간제로 있는데 복지부의 지침 단가가 좀 다릅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하는 내용은 공무직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임금을 통일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내년까지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기간제로 또 채용해야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공무직들이나 기간제나 급여 체계의 비율을 일정하게 해서 급여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복지부 지침이나 수당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업무보고 때 그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로 근무하셨던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다 하셨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런데 그 이후에 기간제 근로를 몇 분이나 채용을 하셨는가요? 예산을 보니까 5,563만 3,000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몇 분을 언제부터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방문간호사는 공무직이라 기간제로 채용하지 않고요. 출산가신 분들의 대체 인력은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빈자리는 공무직으로 다시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단지 예산이 조금 올라간 이유는 공무직들  호봉이라든가 임금들이 올라가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여기 예산에 5,563만 3,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은 공무직의 결원을 대비해서 세워놓으신 거라는 이야기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다른 데보다 상무보건지소가 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약직이 방금 방문간호사 같이 그런 예산을 대비해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몇 분이나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정신보건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정신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은 전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있고 방문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이고 대체인력 출산 그 다음 동에 파견하기 위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 12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다 기간제 근로로 채용해서 하시는데 그럼 몇 분이나 지금……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16명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이것은 방문간호사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계획은 없는가요. 아니면……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그것은 복지부에서 예외 직종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사업 자체가 1년 단위로 계속 복지부에서 기금을 줄지, 안 줄지 정확한 것은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2년 이상 사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2년 이상 사업은 더 했죠. 그런데 복지부에서 정신보건사업 근무자들은 공무직 전환 대상자 제외로 되어 있어서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서 비정규직법에 근거한 이런 부분들을 방문직도 애초에 그렇게 했지만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명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산서 7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만 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 되는 게 맞나요?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기타보상금 성격보다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인들에게 행사 참여자들이라든지 자원봉사하신 분들에게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보다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그분들한테 더 보상이 쉬워서……
김태진 위원
  하여튼 계수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지급대상이 4가지가 있거든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예.
김태진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조금 더 확인해서 계수조정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주로 자원봉사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심사 대상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심사는 필요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필요한 부서 보충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보고사항】
  ◦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5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불참위원(1인)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