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5월30일(토) 4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2. 광주직할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부의된안건
1. 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2. 광주직할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10시19분 개의)

○의장 정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급한 안건처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의사진행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의장 김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활동 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송암동 소재 주식회사 도시산업개발가스 화재 발생 및 월산 2동 사무소 위생배관 보호벽 붕괴사고 백운 2동 대주아파트 담장 붕괴 사고 등이 잇따라 지역주민의 재산 피해난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뛰어 진상 조사 및 사고해결을 위해 열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봉근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의원
  사회산업위원장 윤봉근 입니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주식회사 도시산업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송하동 261-2번지 주식회사 도시산업가스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은 저장탱크로부터 탱크로리차에 가스르 역충전하다 압력조절 컴프레셔의 릴리프가 탈착되어 저장 탱크내의 가스 누출로 인근에 주차하고 있던 연탄운반 차량에서 발화되었고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화재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구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송하동 소재 주식회사 도시산업 가스회사 화재로 인하여 5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5월18일 박일진씨는 사망하고 광주시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던일은 끔찍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당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도시산업가스 회사 화재사고에 대해서 5차에 걸쳐 회의와 사고현장 확인 및 피해당사자 면담을 위한 병원방문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광주지사 방문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가관청인 집행부의 감독소홀이 근본적인 사고원인으로 판단되었으며 그외 안전관리자 근무지 이탈, 가스시설 화재발생시 대처능력 미흡, 불합리한 관계 법령과 규칙, 초기단계 관련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 지도감독청의 사후안전관리 한계성 노정, 가스안전공사의 역할부족, 업체종사원의 안전관리 의식 결여등 이번사고의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 최종입장을 정리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최종 입장 정리 발표된 문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활동결과 발표문,
  지난 4월29일 발생한 광주직할시 서구 송하동 소재 주식회사 도시산업가스회사 대표 김경표 폭발사고에 대해서 5차에 거친 회의와 폭발사고현장 방문 및 피해당사자 면담을 위한 병원방문 그리고 가스안정공사 방문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당 위원회의 최종입장을 정리 발표한다.
  북구 해양도시산업가스 폭발사고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서구 송하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도시산업가스 회사가 폭발하여 5명의 인명피해 2명 생명위독, 3명 중화상을 내고 광주시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던 일을 조사정리 하면서 우선 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서구 구민을 포함한 광주시민들이 가스폭발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무 걱정없이 생활할수있도록 당 위원회에서도 이후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지난 연초 구청장은 92년 구정업무보고시 가스시설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급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 및 가스안전관리 규정 준수여부르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보니 그간 구청장의 약속이 잘이행되었는지 자못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몇가지 예를 들면 첫째 자체시설 위해 예방점검 일지르 확인해본 결과 점검내용에 의한 적부판정을 실시한지 않았는데 점검자 인장이 미리 찍혀 있을 뿐만아니라 그 인장도 본인 인장이 아닌 타인의 인장이 찍혀 있었음을 알아 냈을때 안전관리에 대한 그동안 지도감독이 얼마나 소홀했고 형식적이었는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것이다.
  둘째 구청 담당직원이 수시 안정점검표를 작성하여 위반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면 청장은 위반 회사나 업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명령을 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소홀히하여 이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위탁업무에 관하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을 감독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스안정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로 인하여 2명은 생명이 위독하고 3명은 중화상을 입을 정도로 엄청난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현재까지 어느 누구 한명 책임진다고 나타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 뿐만아니라 불안에 떨었던 광주시민을 기만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다시는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구청장에게 대안 및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1. 주식회사 도시산업가스 회사 폭발사고에 대해서 서구청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라.
  2. 주식회사 도시산업가스회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이후 가스회사 허가에 신중을 기하라.
  3. 가스제조업체 및 충전소, 저장소, 판매소에 대한 일체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라.
  4. 행정기관에 배치된 전문기사를 보강하여 가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라.
  5. 안전관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6. 피해자 치료와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7. 불합리한 관계법령과 규칙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8.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최종 입장을 저이 발표했습니다.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전위원들께서 성심성의껏 한다고 했습니다 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의원
  재해피해 조사위원회 위원장 서 용입니다.
  1992. 5. 6 강풍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2동사무소 위생배관보호벽 붕괴 및 백운2동 대주아파트담벽 붕괴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피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답사 후 관계공무원과 시공자 대표를 출석시켜 질의 응답후 대책을 논의한 끝에 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월산2동사무소 위생배관 보호벽 붕괴사고 피해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1992년 5월 6일 20시 10분경 강풍으로 인하여 서구 월산2동사무소 뒷벽 오수관 및 수도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호벽이 붕괴됨으로 인해 월산2동 187-10번지 김용완씨 가옥을 덮쳐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재산피해는 김용완씨 소유의 연세와 건물이 (13평정도)반파 되었으며 인명피해로 전세입자인 양재인 가족 3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여 인근 대성병원 입원치료 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복구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 건물피해 복구에 있어서 현 건물을 멸실 후 24평이내에 신축시공키로 합의 하여 현재 건축주가 2층으로 희망하여 설계작업중에 있습니다.
  후속조치로 1층은 24평 이내로 회사책임하에 실시하고 추가분은 쌍방협의하여 건축키로 하였습니다.
  전세입주자 피해보상 대책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전세입주자 박창규씨 세대는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위로금 15만원과 여관비 120만원을 합해 270만원을 보상하고 회사측에서 1,350만원을 대여하여 2,000만원 전세가옥으로 92. 5. 15 이사완료하였으며 또 한가구인 양재인 세대는 가구 및 인명피해가 있어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설득한 결과 지난 5월 22일 가구피해보상 1,000만원, 노동생계비 300만원, 위로금 300만원, 생활잡비 50만원, 치료비 320만원 총 1,97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회사측에서 전세금으로 500만원을 대여하여 피해자 책임하에 이사키로 하고 차량 및 인원은 회사측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동 청사 신축감독 공무원에 대하여 1992년 5월 7일 시청 감사실에서 나와 감사를 시시한 결과 회계과 소속 지방토목기사보 박흥곤에 경징계하고 시에 통보하라는 공문을 접수하여 현재 서구 인사위원회에 회부중에 있으며 동청사는 91년 9월 30일 착공하여 92년 1월 13일 준공된 건물로써 4월도 되지 않았는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동청사 하자보수는 감독공무원과 회사기술진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검토한 후에 보수키로 하였는데 본위원회에서는 불성실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서구청에 발주하는 공사입찰을 제약하도록 집행부에 강력촉구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2동 대주아파트 담벽 붕괴사고 피해상황 추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내용은 1992년 5월 6일 20시경 강풍으로 인하여 백운2동 대주아파트 벽돌담벽 약10m가 붕괴되면서 인근 주택 저지대 처마 및 지붕 일부파손,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약탕기, 연탄 100여장 파손 부엌 보일러 파손, 화장실이 파손되어 약 300만원의 피해를 보았으며, 그동안은 추진한 내용으로 냉장고등 파손품에 대하여는 전부 신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및 부속건물 파손부분에 대해서 92. 5. 19까지 완전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피해지구 추진 활동사항 보고하면서 우천시에도 우리 특별위원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의장 김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지방재정 심의원회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서구 결산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재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 서구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 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5건은 총무위원회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것이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각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겨과대로 원만히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향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
  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제정조례안외 3건이 92년 5월 11일 총무윈원회에 회부되어 92년 5월 15일 5월 16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심사 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재정운영 체계정착 및 투자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구성위원을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의원, 관계국과장급공무원, 전문분야교수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고 기능면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의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등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요지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를 근거법규로 한 제정조례로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제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는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업무 추진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운영사항을 제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정수 3인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다만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의원일비 지출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하였슴은 그간에 90년도의 결산검사와 91년도에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심의 및 92년도 예산 심의 확정등으로 의원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정하고 권한을 지방의회에 일임한 내용임으로 개정하여 타당하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근거로 개정한 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의 현행지급제도 범위가 10%에서 15%로 확대되고 선발자격요건이 바뀜에 따라 현실성이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수해 대상에 있어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재능이 우수한자로 개정하고, 장학생 자격에 있어서는 통장경력 3년이상 근속자에서 2년이상 근속자로 입학 또는 재학등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를 100분의 60이내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본래 재정목적이 통장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둔 제도로 91년 7월 16일 서구의회 제5회 임시회에서 장학금 정원을 10%에서 15%로 개정 의결한 바와 같이 지급범위가 확대되고 여건이 바뀜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확대지급코자 하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제4조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위원회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해당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로 자구정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최근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파트지역에 대한 통반의 확정기준을 신설하여 행정 시책추진의 능율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파트 지역 반을 40가구에서 60가구로 통은 6개반에서 7개반으로 15층이상 고층이면서 100가구이상의 아파트 동은 2개동으로 1개통을 구성하는 개정 조례입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의 능률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아파트지역 통,반설치 확정기준은 별도신설한 내용임으로 재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을 근거법규로 한 개정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중요성 인식하고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4건 조례안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 용 도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서 용 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주민주거 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1992년 2월 25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2년 5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 설명회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택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으로 주민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기반 시설 및 공동주택건립으로 쾌적한 주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주요 골자로는 회계관직 지정은 징수관 경리관은 도시국장으로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채무관리관은 건축과장으로 지출원, 수입금지출원은 도시정비계장으로 하고 세입에는 분양금 수입과 재정 투.융자 및 국립주택기금 융자금 및 타회계 보조금과 차입금 및 기타 수임금이 있고, 세입은 공동주택건립비 및 부대복리 시설비와 토지 및 건물보상비 이주비 기타 공동주택 건립 제경비가 있으며 지방비는 재원부족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발행하고 운영자금 부족시 일시 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근거로 하여 자체제정한 조례로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조례로서 제6조 잉여금 처리에 있어 제1호의 "지구별 채산제도로 한다" 를 별도 사항으로 신설 표기하고 제2호에 "이 회계의 최종결산시 잉여금은 타지구 경영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다"로 하였는데 지구별 체산제를 원칙으로 하였음으로 지구별 최종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 처리사항 표기와 본회계 시행기간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으로 매년도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 처리사항을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출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채를 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하고 지구별 채산제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잉여금 처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 지구별 채산제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잉여금처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본 회계의 세입에 이입하고 지구별 발생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으로 하는 요지이고, 수정안의 요지는 1992년도 5월 20일 이창호 외 3인의 위원이 제출한 수정이유로는 잉여금 처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이고 주요절차로 지방채 발행은 의회에 의결을 얻어 발행하고 지구별 채산제를 실시하며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 계산상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에 이입하고 지구별 발생 잉여금은 본회계에 세입으로 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출, 참석위원 전원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수정안까지 제출하여 전원합의로 심사한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지구 공동 주택 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본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들께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레안 중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 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의결을 볼 당시에 이 조례 수정안 내용에다는 세부적으로 삽입을 하지 못했지만 조례안 수정안 문구를 해석하는데 항상 문제에 중점이 됐을때는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그 견해를 달리하여 의미를 자주 저희들이 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시면은 7조의 집행부 제출안과 수정안이 나와있습니다.
  제7조에 가서 잉여금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항에 가서 이 회계의 매년도 결산상에 잉여금만 다음년도 본회계 세입에 이입한다라고 이 의미를 분명히 상임위원회 의사록에다가 기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는 실지 상임위원회 의사록에 그 부분이 그래서 담당 직원에게 삽입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마는 노파심에서 본회의 의사록에 그 문구에 취지를 분명히 삽입을 한 다음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록을 증거로 삼고자 본의원이 다시 환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 용어는 즉 재원에 수입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5조에 나와있습니다 마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일시 차입을 할때만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라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만큼 결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도 결산을 본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그 결산상에 잉여금이 발생했을때 다음 본회계에 이입을 시킨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 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사록에 분명히 환기시키면서 그 취지를 의사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아시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재정 조례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주민주거 환경개선 지구 공동 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재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있음)
  예. 김선문 의원.
김선문 의원
  김선문 의원 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미리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논의를 해야되 우려되는 파장과 약간에 중복될수 있는 문제에 소지가 있으니까 본의원이 이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평준화 학군조정 관계로 인해서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의견 청취문제로 의회에 대표성인 의원 한분을 보내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의원들은 찬반 양론끝에 의기투합을 해서 소위 사회산업위원회로 심층적인 분석과 토의끝에 결국 윤봉근 의원을 서구의회 대표로 교육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러 대표성을 가지고 부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이번 본당 본회의에서도 의원총회에 결과에 의해서 윤봉근 의원으로 하는 것이 의원 여러분들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부를 확인하셔서 이 문제를 의사봉이 두드려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아울러 또 한가지 문제는 아마 이창호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는 지금 6월 2일이면 저희들이 대법원 제소의 건으로 다시 심의를 응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법원에 판사 내지는 변호사를 선임 결정에 건들이 가결해야되는 것이 응당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물으셔가지고 가결을 해보는 것이 시기적으로 보나 가장 합리적이고 원만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김규수
  예. 정재수 의원
정재수 의원
  운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규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의장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말씀해주세요.
윤봉근 의원
  윤봉한 의원 입니다.
  이미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그 결론적으로 전의원들께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마는 사안에 중대성으로 미루어보아서 본회의장에서 의원 동지들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첫번째 광주직할시 학군조정에 대한 서구의회 의견을 2내지 3학군으로 93년도부터 조정해야 된다.
  두번째 광산구에 소재한 특수지 지정학교는 먼저 광주직할시 학군조정이 이루어진 후 9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요건이 갖추어진 학교부터 해제시켜야 한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동의안에 대한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삼청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원에 제소되있는 건에 대해서 이창호 의원 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 입니다.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일차결의를 해주신바와 같이 지금 집행부로부터 대법원에 제소되있는 동정자문이 개정조례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입지심의에 운영 조례에 대한건을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 모든 권한을 본의원을 비롯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창호 의원인 본인이 맡기로 되있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에서 전권을 위임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김규수
  제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삼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4일간에 회기동안 구정질문 및 중요안건처리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폐회)


○출석의원(36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