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5월28일(목)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6분  개의)

○의장 김규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92년도 구정주요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구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여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여 책무를 다함과 동시에 50만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구정에 반영코저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틀간 의사진행 순서는 오전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먼저 듣고 오후에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답변은 의원질문 순서대로 청장이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답변은 실.과.소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7분입니다.
  그럼 먼저 김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 1동 김용희 의원입니다.
  !^Q901^!먼저 하늘을 지붕 삼고 의지할곳없는 행려환자가 발생했을때 구청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해주고 있으며 행려환자가 길거리에서 사망하거나 입원해서 사망할경우 처리는 어떻게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현행법상 행려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변사체 처리가 불가능해 심지어 일주일 이상씩 병원에서 사체가 방치되어 오고 있는데다 이같은 현상이 빛어지고 있는 것은 광주지역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이 없는데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볼수있지만 행려자가 무연고자 인데다 처리과정이 복잡하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것 같으며 행려환자가 사망했을때 무연고자고 해서 전대나 조대병원에다 학생실습 해부용으로 처리한적은 지금까지 있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려자는 주로 야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쉽게 처리할수있는 체계나 인력이 부족해 겨울철에는 거리에서 동사해 죽는 사례까지도 있는데 야간처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Q902^!다음은 미화요원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당시 주민들과 다수의 미화요원들과의 불화원인의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실무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과 미화요원들과의 불화원인의 문제점을 알고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미화요원들이 쓰레기 수거 근무시 주민들에게 약간의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은근히 바란다거나 하는 미화요원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에 원성을 들어본적이나 보고 받은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미화요원에게 성의 표시를 않으면 미화요원들이 쓰레기 수거시 주민들에게 불친절 불행포를 부린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본적이 있으신지 들어보셨다면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좋은 아침에 편안한 마음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지도 감독과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요원들이 주민들에게 봉사와 친절로써 의욕을 갖고 일할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겠다면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쓰레기 수거 하시는 미화요원들께서 이 사회에 그늘 진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의원 역시 문제를 안삼을려고 했으나 그게 누적되어 사회적인 무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본의원에 솔직한 심정이라는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903^!다음은 송화동 (주)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명사망 1명은 생명이 위독하고 3명은 중화상을 낸 송하동 도시가스 사고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29일 발생한 광주직할시 서구 송하동 소재 (주)도시산업가스회사 대표 김경표 폭발사고에 대해서 5차에 걸친 회의와 폭발사고현장 방문 및 피해당사자 면담을 위한 병원방문 그리고 가스안전공사방문등을 통해 조사 활동을 실시한 결과 당 위원회의 최종 입장을 정리 발표 하였습니다.
  북구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서구 송하동에 위치한 (주)도시가스 회사가 폭발하여 5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광주시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던 일을 조사정리하면서 우선 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연초 구청장은 92년 구정업무보고시 가스시설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급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및 기술기준 여부와 가스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시설 위해예방점검 일지를 확인해본 결과 점검 내용에 의한 적부판정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점검자 인장이 미리찍혀 있었슴을 알아 냈을때 안전관리에 대한 그 동안 지도감독이 얼마나 소홀했고 형식적이었는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둘째 구청 담당직원이 수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위반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면 청장은 위반 회사나 업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바 이를 소홀히하여 이와 같은 대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본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셋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위 업무에 관하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을 감독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허가를 구청이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로 인하여 1명사망, 1명은 생명위독하고 3명은 중화상을 입을 정도로 엄청난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현재까지 어느 누구 한명 책임진다고 나타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불안에 떨었던 광주시민을 기만한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활 할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서구청장에게 제시합니다.
  (주)도시산업 가스회사 폭발사고에 대해서 청장에게 엄중책임을 물었는데 허가청의 책임자로써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주)도시산업에 대해서 한사람이 죽고 한사람이 생명이 위독하며 3명은 중상이기 때문에 이 큰 인명피해와 피해자들의 심적인 고통과 똑같은 상벌원칙에 의해서 본위원회는 도시가스 회사에 액화가스 안전관리법 8조 가중처벌을 적용해 허가취소를 청장에게 건의했는데 청장은 6개월 영업정지를 행정처벌로 내렸습니다.
  법적인 적용근거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민자당과 현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 사실상 여소야대의 정국을 창출해냈습니다.
  그러나 민자당은 반성은 커녕 민생치안 경제회복등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당면과제를 외면한채 정권재창출에 혈안 이전투구의 집단 싸움등으로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단체장 선거없는 지방자치는 반실불수에 불과하기에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기에는 아직도 그 길이 멀기만 합니다.
  정부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관권동원의 오해 소지가 있는 단체장 선거를 95년 심지어는 98년 연기론까지 흘리면서 일선 행정관료들의 충성심을 유발하는 한심하고 안타까운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실제로 일선 행정관료들이 소신있는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보다는 상부의 눈치로 살피는 자기보신 무사안일한 행정자세가 곳곳에서 눈에 띠기에 우선 지난번 광주지역 의료보험조합 노사분규에 따른 서구청의 행정업무 자세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광주지역 의료보험 조합은 4개구청별로 각각 조합을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데 주로 통장단으로 구성된 유명무실한 지역의료협의회 각종 관변단체장등에서 운영위원을 추천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를 선출 구청장이 승인하고 있으며 월 급여는 150-200만원에 승용차가 제공 되고 주로 민자당 사무장이나 퇴직공무원 경찰군출신자가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 구성과 운영이 대단히 비민주적임을 먼저 밝혀 둡니다.
  !^Q904^!우여곡절끝에 지금은 비록 겉보기로는 정상화 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노사분규의 불씨는 안고 있는 지난 4월9일부터 34일간에 걸친 광주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장기파업으로 주민불편은 이루말할수가 없습니다.
  사용자측은 즉 4개구청 의료보험조합대표 이사들은 노조측에서 받아들인 지방노동위원회의 중대안 마저 거부했을 뿐만아니라 2년4개월에 걸친 26차례의 단체교섭중 단 4차례 밖에 참석하지 않는등 노동조합법 제39조 3항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위임 받은자와의 단체 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현저한 부당 노동 행위를 결국은 노조파업으로까지 치닫게 하는 책임이 다분히 사용자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므로써 성실한 중재자리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청장들이 승인한 지역의보 대표이사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보다는 파업을 장기적으로 유도 그로 인해서 높아지는 주민들의 원성을 노조쪽에 책임을 전가시켜 차제에 귀찮은 존재인 노조를 와해 내지는 말소시킬려는 보사부 지침에 따른 고도의 술책을 묵인방조 내지는 지원해준 사실이 이미 지상에 폭로된 바 있습니다. (전남일보 5. 4)
  단체협상이 결렬되고 노조측이 적법한 절차는 밟아 파업에 들어가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아래 사용자측이 광주시에 업무위탁을 요청하자 시에서는 지체없이 받아들어 주었으면 노조측에서 장기파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단체협상을 원만히 마무리짓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업무복리를 결정했을때 왜 구청장은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 업무인계를 막았는가?
  명분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불편을 끔찍이 생각해서 업무위탁을 받아 들였다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충정어린 노조측의 업무복귀도 마땅히 신속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는가?
  현행 노동쟁의 조정법 제15조는 사용자는 쟁의 기간중 쟁의와 관계없는자를 채용대체 할수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청장은 이 규정에 무지했는가 아니면 무시 했는가? 아니면 상부의 일방적지시에 충실히 복무했을 뿐인가.
  상부의 지시에 충실했다고 청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편의 위주 행정보다는 자신의 신위를 우선하는것이 바람직한 주민 봉사행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제로 쟁의 기간중 노조원 신분으로 업무인수를 하지 말라는 각 동사무소에 내려보낸 서구청의 공문은 철저하게 노동법에 무지한 소치이며 이로 인해 업무복귀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광주지역의보조합 파업과정에서 보여준 광주시와 4개 구청은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보다는 타성에 젖은 구태의연한 자기보신으로 보사부 지침에 맞장구를 쳤을 뿐만아니라 청장 자신들이 승인한조합 대표이사에게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작태를 보여주므로 해서 현행 임명제 단체장 제도 아래서는 단체장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생의 전환없이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청장을 기대하기가 대단히어렵다고 판단하기에 법으로 약속된 단체장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Q905^!파출소 위문격려 활동지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노고가 많은 일선 파출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동단위 자생조직 임원 및 독지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위문 격려 활동전개 이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그러나 자율적인 참여라는 것이 하향식 지시공문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자율적인 참여가 아니지요.
  정말 뜻있는 독지가들이 자율적으로 민생치안을 위해서 고생하는 일선파출소 직원들을 위로 방문한다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갑니다.
  전달식 거행하니 동사무소에 나와 기록사진 촬영하시요 할 수 있을 겁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전달식 거행하고 기록 사진촬영해서 매일 FAX로 실적보고를 해야하고 6차 원칙에 의거 수범 사례까지 작성보고 해야하니 무리가 따를수밖에 없고 무리하다보니 주민원성을 높을 수밖에 없고 청장. 총무과장 이것이 자율적인 위로방문입니까?
  물론 일선파출소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요된 위로방문이라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선 동사무소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제 겉치레 전시행정을 그만둡시다.
  민생치안을 위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수고를 해주십사하고 유관기관에 부탁을 하고 위로하는것은 청장이 마땅히해야 할일입니다.
  지역 주민이 일일이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할수 없으니 50만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청장더러 위로 방문도하고 협조도 부탁 하고 그래서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위한 특별 판공비를 의결해 주었는데 그 판공비는 어디로 간것입니까?
  쓰는 데는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비록 청장님이 쓰시는 판공비이지만 영수증은 잘챙기고 계시지요?
  나중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때 그동안 각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파출소에서 위로 방문을 받고 얼마나 사기가 진작되었는지 동별로 방문실적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
  월산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서구청장을 비롯하여 서구 산하전체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한해를 넘기고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기능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집행부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집행부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볼수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날이 갈수록 사회의 잘못된 현상에 편승되어서 일부 공직자중에는 비리가 대담 해지면서 날로 대형화되어가는 현실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면서 전체 공직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구 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무사아닐과 보신주의의 근무태도는 사회에 막대한 악영행을 끼칠것입니다.
  공무원은 이 사회의 기둥이요 국가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보다는 내일이 올해 보다는 내년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가도록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시어 창조족이고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하는것이 우리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 미국 L-A에서 흑인들에 의해 우리 동포 형제들이 당했던 살상과 방화 그리고 약탈은 전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하였고 반미감정을 더욱 부채질하는 일대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언론을 통해서 폭동에 가담했던 미국 국민의 야만성과 도덕성을 똑똑히 보았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우방인가를 느끼게 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1992년 5월 7일자 사설은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L-A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 당한 살상과 방화, 그리고 약탈은 현지 경찰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뿐만아니라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 때문이었음을 입증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폭동 사태가 흑인 대 백인, 흑인대 경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인촌을 3일 동안 거의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면서 폭동을 흑인 대 한인의 대결로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게한다.
  백인지역은 경계를 강화해서 배벌리힐스를 습격한 60여명의 폭도들은 단 5분만에 체포했다고 한다.
  L-A 폭동은 그리오래 끌지 않고서도 진압할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L-A지방 행정당국과 연방 정부는 흑인과 중남미게 사람들 그리고 일부 백인 청소년들이 한인촌을 무차별 휩쓸도록 방지 해 두었단 말인가?  백인이 지배하는 체제의 모순과 치부가 온 세계에 드러나자 그것을 한인 대 흑인의 싸움으로 조작함으로써 인종 차별의 본질을 뒤틀어 버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부시가 정치적인 궁지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그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수 있을것이다.
  실제로 벌어진 일과는 정반대로 L-A경찰이 신속히 한인촌에 진입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방위군 출동을 서둘러 지시하고 부시 대통령이 연방군을 즉각 투입 명령했다면 재미 동포들의 피해는 적은 규모로 끝났을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며 "세계의 경찰이요 인권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은 이번의 폭동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폭동의 원인이 된 로드니 킹 몰매사건에 대한 반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데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가 않다.
  백인 지배계급의 인종차별 때문에 날벼락을 맞은 재미동포들에게 미국은 행정책임자들이 하는 말은 그야말로 뻔뻔하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피트 윌슨은 폭동이 갈아 앉은 뒤 L-A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와서 "주 정부가 한인 피해를 도와줄 재정적 방안은 거의 없다"면서 "몇십만 달러의 긴급 복구 지원비도 줄 예산이 없다"고 잘라말했다고 한다.  피해자인 동포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아닐수없습니다.
  L-A 한 고위 관리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조사단이 잇따라 현지를 찾는데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만약 서울의 이태원이나 한남동의 미국인촌에 한국인들이 불을 지르고 사람을 해치며 약탈을 한다면 미국정부는 어떤조처를 취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 미군을 대대적으로 보내 "폭도들"을 무차별하게 사살하고 그 병력으로 안되면은 본국의 군대까지 보낼지도 모를것이다.
L-A 인종 폭동에서 일부 재미동포들이 책임져야 할 "흑인 멸시"와 흑인지역 사회에 대해 비협조는 이미 문제의 핵심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제 본국과 미주의 동포들은 백인정권이 조작 했음이 분명해지고 있는 "한인대 흑인의 대결"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미국땅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동포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작업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니 이 신문사설을 낭독했냐면 우리 공무원 뿐만아니라 우리 의원들 우리 전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방 국가라면 어떻게 이러힌짓을 할것인가.
  저는 참으로 많은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5월달입니다.
  5월은 신록의 계절이요, 어버이의 계절이요, 어린이의 계절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땅도 울어버리고 날아가는 새들도 울어버렸던 지난 80년 5월 이곳 빛고을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학살의 만행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진상이 아직도 밝혀지지않은채 5월의 영령들은 구천을 헤매고 있으며 국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지금부터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성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양림동 108-2번지 미문화원 이전의 촉구와 건의 방안은 무엇인가?
  !^Q906^!첫째 1992년도 미 문화원을 경비하고 전투 경찰에게 경비 명목을 시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1400만원 정도 지원하였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도는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광주시민과 함께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차후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있는지 또 없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는 강도, 절도, 살인등이 날로 증가하면서 흉악해져가고 있으며 더나아가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는 인신매매까지 등장하여 사랑하는 아들 딸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밤 낮으로 근심 걱정이 태산입니다.
  옛날 미국에서는 사람을 짐승처럼 혹사하고 팔아먹었다는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우리 농민들의 생계를 파괴시키고 농촌을 황폐화 시키더니 이제는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인신매매까지 서양에서 수입하였단 말입니까?
  이렇게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다도 미 문화원의 보호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미 문화원에 배치된 경비병력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민생치안으로 활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함께 관계 기관에 서면상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할 용의는 없는가?
  셋째 미 문화원이 저희 서구 관내에 위치한 관계로 양림동 지역 주민들은 대학생이 던진 화염병과 전경들이 던진 최루탄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부동산값이 하락 되어서 재산상 불이익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원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미 문화원의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만약 이전을 촉구하고 건의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을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호소합니다.
  본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역주민의 고통을 앞장서서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앞에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건의와 촉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은 본의회가 주관이 되어 "미 문화원 이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Q907^!다음은 행정의 효율성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및 공직자 인상정책과 대민 봉사정책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청 산하 공무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견문보고서"의 운영취지와 목적은 지역주민의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하여서 대민 봉사에 기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취지나 목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측면에서도 지역 주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견문보고서 중에서 20%정도가 중복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으며 약 30%정도가 이미 처리된 후에 보고서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50%정도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들의 실적 위주로 보고서를 무리하게 하다보면 예를 들면 건축물, 건축자재물 불법주,정차등인데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구청은 광주의 4개 구청중에서 제일 인구수가 많고 광범위한 지역으로서 그만큼 민원과 행정의 수요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타구청에 비하여 인사정채 현상은 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중에서 한예를 든다면 보건소에 근무한 의료기사가 타구청은 모두 7급인데 서구청만 8년이 되도록 8급인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공직자의 인사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면서 이것은 대민봉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타구청에 비하여 인사정책이 소외된 사유와 앞으로 공로가 인정되고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인사정책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그동안 송암동 가스 폭발사고 월산2동  사무소 붕괴사고 그리고 5월23일 언론에 보도된 화정2동사무소 모 공무원의 주민등록 세대별, 개인별, 서류 유출사건은 공직자의 근무기장에 큰 문제점으로 밖에 볼수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 공직자의 정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향후 예방조치에 대한 방안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국가의 초석이요 국민을 위해서 희생화 봉사의 정신으로 양심을 지켜나갈때 끝없는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서게 된것같습니다.
  언론지상이나 종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구체적인 지적을 하셨던바 있었던것처럼 지난 4월 29일에 발생한 송하동소재 도시산업가스회사 폭발사고로 크나큰 인명피해와 광주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일을 조사하고 또 정리하면서 그도안 병상에서 신음해오다 5월18일에 고인이되신 박일진씨에 삼가 명복을 빌며 그외에 부상자와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에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책임이 행정부와 우리의회가 같이 통감하고 서구구민을 포함한 광주시민들에게 안전사고를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철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본의원이 여러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항상 요망했듯이 오늘도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여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Q908^!먼저 환경보호과 분야의 쓰레기 재활용품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가오는 휴가철에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의량은
2.2Kg정도인데 그 중에서 약 36%가 캔류나 병류 프라스틱류의 포장쓰레기인데 이는 잘만 회수하면 고스란히 자원으로 재활용할수 있습니다.
  성당이나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 및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성세제 적게 쓰자""쓰레기를 치우자"와 같은 단순한 계몽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차원에서나 구차원에서 곳곳에 수집통을 설치해서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재생업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하면 막대한 에너지자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재순환되는 한개의 알루미늄캔에서 절약된 에너지로 TV를 3시간동안 시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쓰레기 재활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것이 곧 실천적 운동이 될수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재활용품 수집현황에서 판매액이 2천1백9십5만원이고 수집량이 4백3십7톤으로써 광주 재활용품 사업소가 잘되나 고물상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사업소인 재활용사업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 역활을 충분히 해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재활용사업소의 역활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액 2억4천8백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용도도 함께 묻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판매액이 지역주민의 협조아래 환경교육의 실천적운동의 일환으로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수 있도록 재활용품 보관 용기 구입시 다시 재투자하여 계속 사업으로 그 전환점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분적으로도 다각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909^!다음은 보건소분야의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부추진계획기에 의하면 방역소독기간이 92년5월1일부터 9월30일중 제 1단계로 취약지를 우선 분무소독실시를 주 1회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5월달에 실시했던 취약지는 어느 것인지 실시한 날짜와 장소를 묻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쌍촌동관내 운천저수지 상습악취오염 지역에 지난 4월말초부터 전염병 근원이 되는 악취나 파리, 모기등이 서식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방역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장마철 방역활동을 강화하는데 특별방역대책과 함께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방역 기동반등 체계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910^!다음은 서구 양3동 385-20번지와 385-30번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7월22일에 착공하여 1991년 12월24일에 준공된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 답변서에 의하면 두가지 개관운영지연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답변서에는 92년 4월달에 시에 운영비보조금 지원을 건의했으나 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시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지연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는 곧 구정차원에서 복지회관건립에 따른 예산상의 운영비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작업이 없이 행해지는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관내에 취미활동실, 물리치료실, 강당식당, 휴게실, 상담실등 광범위한 시설은 전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데도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못한다면 이는 곧 계획 그 자체만으로 끝나버리는 극히 부실한 운영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지침서가 병행일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의 (목적)에서명시되어 있는것처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규칙이나 규약에 의해서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운영이나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십시요.
  또한 또다른 지연사유로 원래는 위탁운영 할려고 했으나 조례에 의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제정되어 정원승인 문제로 종사자채용이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서구 조례 제227호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회관 설치 운영조례중 제6조에 운영관리를 보면 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이 정착될시에는 사회복지법인체에 위탁운영토록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2월25일자 구정주요업무계획에서도 그 운영방법으로 서구청장이 직접관리하되 필요시 위탁운영관리하도록 한다 라고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새로 개정된 조례나 2월구정보고 내용이 똑같이 일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연사유로 명시하고 있는것은 아직도 형식적이고 요식저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구민행정이나 봉사행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부실공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평 273평 규모로 총사업비 7억9천3백만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된 서구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된지 5개월도 되지않은 현재 하자보수건을 비롯하여 부실공사함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91년12월24일 준공된 이후 아직도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본의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층출입문 현관 좌우에 2층 옥상에서 흐른 빗물이 처마끝 용접 부분에서  빗물이 새어 단층현관 좌.우각 입구에서 비가 올때는 두말할것도 없고 비가 개인후에도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하실 굴뚝부분에서도 역시 물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셋째 2층화장실 변기 옆부분에서 물이새어 변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항상 물이 흐르고 있어서 배관공사나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예입니다.
  넷째로 지하실에 급수모터도 작동이 되지 않아 매우 불편하고 그외 지하실 출입구 및 2층사무실이나 강당에 문고리 부착마저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2층 강당등 다목적실을 이용하고자할때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된 실내계단이 없어서 우천시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 바깥 경사진 길을 통행해야 하는 크나큰 위험이 뒤따릅니다.
  이에 따른 조치 및 개선방안을 요구하면서 덧붙여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돌이켜 보면 얼마전 월산2동사무소 관급부실공사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도 행정관청의 감독 소홀로 빚어 졌던 사태임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감나무골 김선문 의원입니다.
  지구촌에 남쪽 한반도에 역사적인 대기운으로 우뚝솟아난 부활 30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우려와 걱정속에 첫 단추가 먹구름으로 쌓이지 않을까 세간의 관심속에 여론에 팽배했던것이 엊그제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보다 성숙해진 지방의회 발전의 견인차를 해온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에 원인이 되고 있는 예상치못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서구지역에서 대소간의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고통속에서도 슬기로운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주의 기둥과 초석이 완전 지방자치제에 근원된다고 항상 웅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개월후면 제2의 예비 백담사 수련생이 남긴 월권 행위인 발언으로 지금도 반쪽 자치제에 그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진정한 주민의 뜻과는 반대로 반쪽 자치제가 계속 실시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호간 어려운 국면으로 치달으고 있고 대결구도로 양상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전자와 소용돌이를 한분도 원하지는 결코 않을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진정한 민이의 대변자에 주민의 직선으로서의 선출된 의회의원과 종이쪽지 하나면 왔다갔다 하는 단체장이하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집행부간에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과외와 협력
   체제를 이루어 같이 있고 생산성 있는 지방화시대를 활짝 열어가기를 여러분과 더불어 희망하여 이에따라 집행부의 소신과 당찬 기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이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Q911^!현행 법적으로 규정되 단체장 직접선거실시를 건의할 용의가 없급니까?
  단체장 선거는 필연코 꼭 실시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권력이 수직적 분권으로 부터 권력이 필요이상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민주적인 방어적 기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속석상 일정한 방어장치가 없다한다면은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비대해지기 쉬운 권력은 권력남용으로 부정과 부패를 초래하게 마련인것입니다.
  여기에 올바른 민주주의를 정착 시키려면 지방자치의 성공에 달려있는 법입니다.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단체장을 우리의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만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될때만이 주민앞에서 철저하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초석이되고 지역 사정의 잘 맞추어서 자치행정을 합리적으로 여건과 실정에 맞게 추진된다는 사실을 직시할때 단체장선거는 직선에 의해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대결기관으로써 상위법을 위배 또는 침해 해서도 않되고 만약 침해 비슷한것을 했다고 설령 하더라도 금방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지극히 타당하여서 재가결을  하더라도 대법원에 재소하여 행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법이죠.
  그러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고 헌법에 어긋남이 없이 원칙에 의하여 민주체제국가건설을 위해 그 본연의 자세를 우리는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청장께서도 모든 행정사무처리 및 제반사항을 그 법을 준용하고 지키면서 행정권한 행사를하고 계신줄 믿습니다.
  맏지요?
  구청장께서 답변에 따라 이 법을 제시열거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2항에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선거는 금년도 6월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백히 법률로 명문 규정되어 있음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수 있는 주민자치시대를 뿌리내리는 역사적인 절대의 명령인바 대주민과 국민과의 약속이며 법치국가의 국가에서 이법을 준용 순응해야 한다는 명제인데 그 명제에 따라서 방금 전 법을 지킨다는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답변에 따라 먼저 지켜야할 의무를 가진 청장으로써 청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부의 입법권을 정시적으로 공포하는 법률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헌법 제1조 2항 제40조 제118조 2항에도 명명백백이 위배됨이 분명하므로 조금전 대답을 확실이 해주신 청장께서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컨대 작년도 부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범적으로 교육 자치제인 민간 민주 직선에 의해 교육장을 선출하는 예로 있습니다.
  이런 설례를 감지하여 선출한 전례를 보아서 구청장께서는 중앙정부의 소신있게 강력히 건의하여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Q912^!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산동 895-18 재무부송유 국유지땅을 수십년간 불법 무단 접용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리를 취하하지않고 있는 미혼적인 방치는 그 무엇입니까?
  월산동 소재 895-18 국유지 도로를 수십년간 무단 불법 접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의원에 조사에 의하면 한번도 점용료를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데 문제는 발생되고 말앗습니다.
  무단 국유지 점용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묵인한것은 특혜가 아닌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유지 관리실태에 엄청난 행정에 누수된 헛점이 아닌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이를 누가 책임을 져야하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단행을 해야될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안일한 탁상 행정 일편주의가 빛어지는 결과는 주위에 엄청난 사고를 예고하는 것이라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 엊그제 일어났던 대형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세심한 신경과 의무를 이행지 못하고 무관심속에서 초래한 수십억원에 달한 불법 토지 매매 사건에 동조자로 몰리면서 사회적인 충격과 경악을 주어 그야말로 고개를 달고 다닐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도 이의가 없을것이라는게 본의원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이 따가운 질책과 책임성소지만 강변하는것은 절대아닙니다.
  제기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시켜 내면서 근본적인 지위 문제에 가까운 본의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지적한 895-18도로 국유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건축물계획 시설설계를 보면은 이 일대의 국유지는 약 15세대에 매각 또는 매입을 유도하는 지역임을 고시설정함으로서 행정당국이 불화 또는 매각함으로소 인재되어있는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큰 도움과 목적사업에 성과를 이루자 판담됨으로 본의원이 대안에 매각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국유지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효율성 있게 유지하는가 여부에 대해 광주시내 특히 서구관내에 있는 이와 같은 파악되지 못한 국유지가 있다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913^!다음은 895-18도로와 159-14번지 사이도로를 축조하여 통행을 막는 사후조치에 대하여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895-18도로와 159-4번지 사이에 재산권행사로 인하여 벽돌로 축조로 인해 약450세대 1500명에 달하는 인구가 매일 2천명정도 주민들이 왔다갔다 다니는 도로에 벽돌 축조로 인한 집단 민원발생에 대해 구정측 현지답사와 공명에 의해 사후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4번지 최모씨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불편을 사고 있는데 구청당국의 책임있는 한계는 무슨과에서 책임져야 하며 그 처리는 무슨과에서 전담해야 하는것입니까?
  민원인의 증언에 의해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종합민원 처리가 되지 않아 서구청의 민울에게 큰 불편과 행정측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것은 아닙니까
  떨어뜨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엊그제 본인이 이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부청장실, 도시국장실, 다음은 건설과, 이어서 건축과 또다시 회계과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 건설과라고 하여 본의원이 얼굴이 부끄러워서 보질의를 임하게 되는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도면을 들고 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몇번씩이나 옮겨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구청에 민원인이 온다고 하면 그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몇번씩을 다녀야 되는 이게 우리 서구청에 현실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때문에 크고작은 대 소간의 사고들이 자꾸 발생되고있다는 사실은 구청장께서 대 각성하시어서 이런 문제가 사후에 절대로 일어나지앟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본의원의 책망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원활한 기동처리 또한 봉사행정 구현실시를 위해 직소민원실은개방활성화할 근본 대책을 강구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비일 비재한 하나의 민원처리건만 보더라도 우리 서구관내 관계공무원들께서 얼마만큼 무사안일주의한 행정을 펼치고 있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분명 실감하실 것입니다.
  구번다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조 의원 나와주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의원
  안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또한 구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른 5월 녹음 방초계절에 오늘 자리를 함께 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Q914^!지금 정화시대요 세계는 경제전쟁이요.
  또한 환경전쟁입니다.
  항상 깨끗한공기 깨끗한 맑은물 살기좋은 자연 환경을 보증되어야 합니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서울 목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가보았습니다.
  하루에 쓰레기차로 150대 또는 160대를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할때 발생한열을 목동아파트 단지에 단방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쓰레기는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매립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각장하나라도 건립하여야 할터인데 어떤계획이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15^!끝으로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운 식품이 많이 있으며 또한 아직도 부정 불량식품이 있다는데 어떻게 검사하고 간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도물 보다도 지금 생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관내에 생수가 나오는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다더 이용할수있께 시설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형식아닌 철저한 감사와 단속을 바랍니다.
끝으로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질문자중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김화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원년을 보내고 이제 거듭나기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우리 의회의 상임위운회 활동을 보면서 지난 1년간의 다소성급했던 일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소멸되어 버렸던 자치시대를 소생시킴으로 인해 30년의 주민의 수중에 비해 이제 1살이라는 지방의회의 어린나이에
분명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것입니다.
  주민이 욕구수준은 높은반면 그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의 수준은 다소 낮을수밖에 없었다는것을 본의원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술밥에 배부를수 없다는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일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폭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셔야 할것입니다.
  지난한때 지나친 질책만 듣다보니 정말 의기소침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난 1년을 토대로 많은경험을 했고 많은것을 느꼈으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것인가를 알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수립에 연찬을 하고 있기에 점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것입니다.
  이에 부응하며 집행부 역시 주민을 위하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과거 그룻됨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주민을 위하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할것이라는것을 믿으면서 도시건설국 산하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주월동 1253-1번지에 소지한 봉선 세차장및 부설된 타이어 수리업소등 인허가의 적법성에 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봉선동 주민들이 누차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지난 11월서구의회가 봉선동 방문시에도 주민의 대표들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동안 관계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대한을 제시 했었습니다 마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어오고 있기에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Q916^!이 봉선동 세차장은 봉선 대남로에서 봉선동으로 이어지는 삼거리 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이업소는 이 세차장이 건립되기 이전에도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했는데도 그이후 이곳에 세차장을 건립해 주었다는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것입니다.
  최소 50년 이상을 바라보는 도시계획법이 수립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앞도 내다 보지 못한 무분별한 광주직할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봉선동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일반주거 지역안에 건축할수없는 건물등을 애기해놓고 있는데 그중에는 세차장등
  기타 주차장 시설들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하지만 외의 규정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서로 도로폭 20m 이상을 확보하고 그대지가 10m이상 접했을때는 그걸 추궁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서 20m 폭이상의 도로 접안지점에 세차장 출입구를 개설함으로 인해 다소나마 교통체증을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러한 외에적인 규정을 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대남로변 20m 폭이상의 곳에 출입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봉선동으로 통하는 12m 폭에 세차장 입구를 개설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86년 8월17일 신축준공당시는 점포였던것이 5일후인 8월23일에는 세차장 사무실로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5일만에 세차장 사무실이 완공되었다는 것도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않는데. . . .
  처음부터 세차장 시설을 했으면서도 일반 사무실점포로 준공검사를 받았다가 세차장 사무실로 용도 변경했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세차장 출입구에는 보차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차도의 점용허가에 관해서 묻습니다.
  점용허가에 관한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는것을 읽어보니 교통상의 특별한 장애가 없으므로 허가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있습니다.
  과연 현지확인 내용이 타당했는지 정말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 세차장 출입구를 설치하면서 교통장애가 없다는 건의서 의견서가 어떻게 나올수가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도 90년 8월부터 92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점유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문제점은 91년11월달부터 문제점이 제시되었는데도 92년1월1이부터 93년12월31일까지 2년간을 점유허가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더우기 처음 점유허가 당시에는 점유사용면적이 8.4㎡ 였는데 이번에는 12㎡로 보차도를 확보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것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한다고만 하지 마십시요.
  분명히 이 문제는 작년11월부터 누차에 걸쳐서 해결바랬고 대안을 분명히 제시 했습니다.
  요즘에는 대안없는 비판만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항상 저는 대안을 제시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옆도로변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가라 지금 하루에 10대를 세차를 한다면 이도로를 이용하면 6대-7대 정도는 세차할수 있다.
  그 개인에게는 불이익을 조금 줄련가는 모르겠지마는 대다수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준다 이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해봐라 애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태것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금 놀라움을 금지 못합니다.
  이상을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2㎡ 폭의 도로에 세차장 출입구를 설치 할수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점포로 준공검사 되었던것이 5일만에 세차장으로 용도 변경된 이유?
  셋째 보차도 점유 허용기간을 1년간에서 2년간으로 연장시켰으며 8.4㎡에서 12㎡로 더욱 확보해준 근거는?
  넷째 점유허가를 하게 되면 이행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이행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때는 원인 무료가 되는데 처음부터 설치구조가 이행조건에 합당하게 되었는가 설치 구조상 이행조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점유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겁니까?
  다섯째 동 소재는 참 복잡한 곳입니다.
  대남로 변에는 타이어 교환 수리업소가 또 있습니다.
  15t 이상의 대형펌프가 타이어 수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간판을 보면 자기집도 아닌 약 100m 떨어진곳 광고 간판까지 내걸고 저녁이면 반짝거리는 네온싸인이 지금까지 휘날리고 있습니다.
  자기집 간판도 아닌 남의집 간판을 그곳에 달아놓고 과연 어떤 집이기에 불법으로 타이어 수리업소도 만들어 놓고 불법 광고도 설치하고 이러한 세차장까지 만들어 놓은 집인가 누차 시정을 요구했어도 아직 안되고 있는가 대단한 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함을 위해서 정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이제 봉선동 주민만 아닌 광주시민들이 이러한 사소한 일에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해결책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정질문서가 반쪽이 되었습니다마는 더이상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일때문에 오늘 한가지만 구정질문 한다는것을 곤계공문원들께서는 해당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었을때는 정말 그때는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것도 이제는 필요없고 정말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구정질문 하겠다는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태어난 마음으로 다같이 동참해서 서구구민을 위하는 서구 주민을 위하는 복지증진을 기하는 우리 서로 협조하겠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명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
  행정부의 답변을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르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오전 7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른 행정부에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에 어긋남이 없이 성의있는 답변이 될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장 답변사항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청장 답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여기에 대해 의심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해나가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체크를 해서 질문하기까지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십차 촉구를 했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최소한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뼈대정도는 저희들에게 답변자료가 제출이 된다음에 거기에 체크해 나가면서 질문을 해나가야 하는데 내용에 심도, 또한 청장에 답변이 어느정도 신빙성있게 하게 되는가 알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저 형식상에 답변만 듣게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하는 동안에 관련된 내용이 준비가 됐을걸로 압니다.
  간단하게 유인물을 준비해서 배포할수있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얘기하여 주시고 구청장에 답변에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곧 장헌일 의원께서 답변에 대한 자료를 복사 하러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규수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구의회 제16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폭넓게 수렴하시고 합리적인 비판과 건전한 조언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발전이 한차원높게 발전할수 있도록 불철 주야 노력하시면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의회 의정활동은 어느 의회보다 의욕적으로 주민복지행상과 지역 개발에 의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추진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서구민의 긍지를 높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히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의 많은 인구에 재정 부족으로 도시기반 시설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으나 상무신도심 개발등 서남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도약하는 큰 광주의 심장부로 각광 받고 있는 서구발전을 위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주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주민제일주의 행정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년초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 하였던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책추진은 사업별로 시기를 감안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송암동 도시산업 가스 화재발생사고, 월산2동사무소 붕괴사고, 화정2동 주민등록증 유출사건등 예상치 못한 일부 사건이 발생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게되고 특히나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점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임시회를 통한 질의 내용을 볼때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과 구정 추진상황을 눈여겨보시던 문제들을 심도있게 파해치고 한차원 높은 비젼을 제시하므로서 향후 우리 서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전반에 걸친질의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의원님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A901^!먼저 김용희 의원께서 행여환자 발생과 치료 변사체 처리 또 무연고자 실습처리 문제등 의지할곳없는 행여환자 내지 행여 사망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 사망자 발생시에는 동장이 우선 그 사항이 확인이 되면은 파출소에 통보하게 되있습니다.
  이 사실을 파출소에 통보하게 되면은 파출소장은 지방검찰청 해당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있고 담당검사의 지휘 지시아래 의사이 검안후 사체 검안서를 작성하면 동장은 의사가 발행한 검안서를 관계 경찰관으로 부터 사체와 같이 인수받아 구청과 계약체결하여 매장 위탁처리를 하고있는 장의사에게 연락하여 가까운 공동묘지에 매장하고 있으며 사체를 장시간 방치하거나 병원의 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이처럼 사체처리를 위해서 1구당 20만원의 장제비를 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장장소와 작업 사진등이 첨부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행여 사망자 발생 사실을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현재 관내에서 발생한 건수는 2건입니다.
  다음은 행여환자의 처리절차입니다.
  행여환자가 발생되어 신고되면 보건소로 후송해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자체 치료가 가능한자는 직접 보건소에서 치료조치하며 보건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할때에는 구급차를 이용 2차 진료기관에 입원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후 연고자가 발생하면 귀가조치하고 무연고자는 사회복지시설등에 수용의뢰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행여환자 처리 절차는 행여환자가 발생되면 즉시 보건소나 구청 당직 차량 또는 119응급차 등이 출동하여 2차 진료기관에 입원 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행여환자 진료비는 1종 의료보호 대상자로 취급하고 치료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참고로 '92년도 행여환자는 총 11건이 발생되어 치료후 귀가 조치시킨바 있습니다.
  !^A902^!두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 쓰레기수거는 광주환경공사에 위탁하여 쓰레기 순회수거 계통도에의거 차량 54대와
  수하차 42대로 가정과 아파트등을 순회수거하고 있으며, 수하차 수거지역의 중간적 환장에서는 대형 운반차량 5대로 매립장까지 운반 처리되고 있으며 청소대행회사가 종사인력 262명중 248명의 환경미화원이 서구관내 쓰레기 배출량 900톤을 수거하는데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쓰레기 수거는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혐오성직종으로 본인들의 선입견 때문에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향이 있어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미화요원들의 불친절 행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화민원이 접수되면 청소대행회사에 진상조사등을 하여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이 근무하는 도중 음주행위, 차량사고, 운전부주의, 주민들에게 폭언등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 금년들어 16건의 징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침 점호와 특별정신교육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불친절행위 금품수수행위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수시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미화요원들의 현장에서의 수많은 대민접촉과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장비현대화 보수의 적정선 인상등으로 작업여건을 개선하여 불친절 행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청소대행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순찰 활동등을 통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A903^!세번째로 질의하신 송암동 도시산업화재 사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사고는 '92년4월29일 16시40분 발생하여 4월30일 00시27분 진화되었으나 사고 원인은 저장탱크로부터 가스운반 탱크로리차에 가스를 역충전하던중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과충전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스가 누출됨으로서 인근도로상에 주차해 있던 남선연탄 운반차량의 엔진조작과 동시에 누출된 가스폭발로 발생된것이며, 피해현장은 인명피해 화상 5명과 재산피해 약2천8백만원이며 현재 화상을 입은 5명중 한사람은 사망하고 퇴원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인근공장과 도로를 지나던 차량피해로 회사측과 피해자간 합의하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피해 보상은 끝나고 차량 피해는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보상은 회사측과 피해자간의 합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합의가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는 피해보상 대책위원회의 중재요구가 있을때는 가능한 협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산업 조치사항은 경찰측 에서는 종사원 과실을 인정 안전관리 책임자를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8조 광주직할시 고압가스 업소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사업정지 1개월 처분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차후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법의 허용범위내의 가중처분 규정을 적용 6개월 사업정지 및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차후 가스안전관리 추진방향을 회사 자체 안전관리 강화에 촛점을 두고 관내 전업소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자율 안전관리 및 가스안전교육, 홍보와 고압가스 운반규정강화 등의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지도단속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구 자체 단속인력 보강등 제도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한명의 직원이 1206개의 업소를 담당 했었습니다마는 가스사고가 있은후로 석유 규칙2244호에 의해서 현공직이 더 증원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밀도있는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904^!먼저 김택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지역 의료보험조합 노산분규에 따른 부당한 관권개입으로 주민불편 가중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광주지역 의료보험조합은 각 구별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4개구 조합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로 구성하여 광주직할시 지역 노동조합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다년간 심한 의견의 차이를 보여 오다 지난 4월3일 '92.단체 협약 결렬로 인하여 쟁의 행위 발생신고후 파업에 돌입 한바 있었습니다.
  노.사간의 주요 쟁점 사항은 노조측이 「노조 임원 인사시 노조 지부장과 협의한다」는 등의 4개항의 조건을 주장하였고 사용자측은 「안」이 인사권 침해라는 이유등으로 거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쟁의 행위 발생후 어느 한편을 옹호한 일은 없었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합의점을 찾도록 4차례에 걸쳐 교섭 창구를 시.구에서 마련해 주었으며, 사용자측 대표이사와 3차례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의 양보로 조속 타결토록 적극 권유 한바있기도 합니다.
  또한 분규 타결을 위해 전남 지방 노동 위원회와 시 및 우리구에서 5회의 알선 중재를 실시하여 노.사간에 의견이 상당히 접근 되었으나, 완전 타결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3일 노조측이 파업에 돌입하자 의료보험법 제73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지역 4개구 대표이사들의 업무 위탁 승인 신청으로 4월 7일 시장의 승인이 있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업무담당자를 지정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후 사용자측이 4월 임금을 무노동.무임금으로 처리를  하므로써 노조측 일부에서 잠정복귀 근무 희망을 한것으로 사료되나 정식서명 요청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시에서는 잠정복귀로 인한 재 파업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의 소지가 가중될것이 우려되어 업무 위탁 해지시까지 동장책임하에 업무 대행을 계속토록 하였습니다.
  '92년 5월 13일 노조측이 서면으로 복귀 근무요청이 있어 동일자 시장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위탁 업무잠정 해지 통보에 의하여 현재 정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노.사간의 문제점은 사용자측은 지역의료보험 조합 정관및 운영규정의 범위내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려는 의도이고 노조측은 제기한 (안)이 최대한의 양보라고 주장하며 고수하고 있어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4개구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시에서 적극 알선 중재할것으로 우리구에서 노.사 대표자 감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노.사가 조기에 원만히 타결하여 주민의 불편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905^!다음은 일선동사무소 파출소 및 경찰서 위로 방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매년 5월이면 광주민주화운동에 따른 각종 행사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일선파출소 직원 및 전투경찰 요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동단위로 관할 파출소를 자율적으로 위문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년에는 각동에서 자율적으로 위로활동을 전개한 바 관내 20개 파출소에 9개기관, 30개단체 독지가 20명이 참여하여 위문금 435만원과 라면, 음료수등을 위문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 사항은 어디까지나 동단위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안정관리 측면에서 파출소와의 유대강화의 일환책으로 위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의 구청에서도 20개 파출소에 약10만원씩 위문하바 있으며 사진촬영이나 전달식등은 한바가 없고, 동에서 위문한 실적을 집계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점 충분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A906^!다음은 세 번째로 서채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림동 미문화원 이전촉구와 그에따른 구청장의 이전 촉구 건의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림동 미문화원이 저의 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산발적인 시위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다소의 불편과 생활권 침혜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미문화원은 자체존립 목적과 기능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미문화원 이전 촉구 및 건의문제는 우리구청의 입장에서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도 미문화원 경비지원 예산 1천4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92년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하여는 91년도는 시비예산 지원이 있었기때문에 이를 서부경찰서에 전도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만 92년도에는 시 예산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구 자체 예산으로는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문화원의 경비병력지원을 중단하고 민생치안으로 전환되도록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 시민들을 범죄로 부터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하여는  미문화원 앞에서의 시위가 줄어 들고 보호할 필요가 없어지면 자연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치안부서에서 자체 판단할 일로 사료됩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A907^!다음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및 공직자 인사 정책과 대민 봉사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문보고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제도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을 미리 찾아서 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시 산하전직원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견문보고 대상은 도로, 교통, 건축, 위생, 상하수도, 가로, 기타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사항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 1,195건에 1,184건 처리했고 11건 미처리, 91년도 925건에 현재 처리 912건을 처리했고 미처리 사유는 과다예산소요, 법규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된 견문보고 및 이미 처리된 견무보고가 약 50%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견문보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야 발견하는 직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견문보고 제출과정에서 즉시 처리되고 재발생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건축, 건축자재물 불법주정차등의 실적위주의 무리한 견문보고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공공대중을 위한 공익성의 원칙에서 볼 때 개인의 편익보다는 공익우선의 측면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이나 기 처리된 사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직원에게 견문보고용 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신속한 견문보고와 배부절차의 간소화등으로 지연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중복이나 이중 보고가 되지 않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견문보고에 앞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해서 즉시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대로 지도.시정토록해서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 토록하여 보다 질서있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타구청에 비하여 서구청이 인구가 많고 지역이 광활하면서도 인사적체가 심한 사유는 무엇이며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앞으로의 인사정책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가 타구에 비하여 인사가 침체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80년 4월 서구에서 북구가 분구될시 서구청 소속 직원중 고참직원과 능력있는 직원은 서구에 남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타구로 이동을 하는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사가 적체되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서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인사적체현황을 분석하여 시장님에게 지휘 보고를 드리고 또 여기에 오셨을때 두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그동안 시 간부들에게 누차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
  특히 서채원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시장님에게 시 간부들 건의 협의하는등 지원을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서구청에 인사적체 문제가 시에서도 상당히 현재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청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고무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향후 우리 구청의 고질적 인사적체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하에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나 교육 훈련 성적우수자는 시본청 인사시 우선 추천하겠으며 동 공무원은 구전입 인사시 우대 조치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나 상급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인사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비리척결과 기강확립을 위하여 공무원의 정신교육과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관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의원님과 주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오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하는것이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된다로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토 정례조회, 과단위 직무교육, 특별정신교육등으로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910^!다음은 박금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양3동 노인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양3동 노인복지회관은 대지 286평에 건평 273평으로 지하1층과 지상2층에 총사업비 7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6억5천만원과 시비 1억4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회관 규모는 1층에 남자, 여자 경로당과 샤워장, 식당, 물리치료실 휴게실과 2층에는 강당, 남여취미실 관리실, 상담실과 지하층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여기 회관운영을 위한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가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재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에 신규정원을 승인 신청중에 있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준공된 시설의 우선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2명을 채용관리하고 있고 복지회관 일부분인 경로당을 개방하여 인근 노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박금자 의원께서는 직접 노인회관을 방문해 주셔서 하나하나 하자 부분을 직접 살펴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저희에게 질책을 가해주신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조치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건물하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30일자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하여 착공계를 제출받아 감독 공무원을 지정 보수중에 있으며 공간면적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2층 계단을 실외로 시설하였으나 앞으로 주민 이용에 부편이없도록 재검토하여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계획은 공무원 정원 승인이 내려오면 책임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취미활동실등 다목적실은 다음 회기에 상정할 추가 경정예산에서 상정해서 본 목적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서 이용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908^!두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재활용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소득증대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무질서.과소비 퐁조가 더욱 증폭되면서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이 날로 증가되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런 처리를 할수있는 기초시설 미확보로 실효성있는 분리수거 추진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전국 어느지역보다도 환경오염 방지와 쓰레기 분리수거의 수범지역이라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재활용품, 연탄재, 쓰레기로의 3원분리수거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쓰레기문제의 해결은 물론 질서의식함양과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을 진작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985톤으로서 약 887톤 가량은 매립에 의존하고 나머지 98톤은 발생억제와 재활용품 수집등 쓰레기 감량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2년도 재활용품 수집 목표는 1일 평균 27톤으로써 총 배출량의 2.8%인 년간 1만여톤으로서 재활용사업소에서 아파트 등 가정을 순회하면서 수집한 물량 430여톤과 환경미화요원이 쓰레기 수거시 분리한 수집품을 자활대에서 판매한 1300여톤 고물상에서 수집한 량 3000여톤으로서 지금까지 서구관내의 수집 물량은 총 4800여톤이며 판매액은 2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에 방안으로는 1단계로 공동주택 34,428가구에 대하여 투입구 패쇄를 추진한 결과 34,080가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투입구를 폐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처로 F.R.P 730 리터드리 연탄재보관용기 218개와 기타 쓰레기 용기 1,299개를 보급 한바 있고 92년도에 재활용품 보관용기 우리구의 목표인 286조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시비지원 예정액 7천1백만원과 나머지 구비를 확보하여 총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104지역 25,914가구가 재활용품을 수집 운영할수 있도록 보관용기를 확보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국비지원등으로 공동주택 15개소 에 40조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리수거용기는 이창호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서구에 JC조직을 통해서 기증을 해주셨기때문에 이를 본받아서 다른 단체에도 이런것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자체 선정하여 수집 판매 대금의 관리와 판매이익금 활용방안등에 대하여 수집주체별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의식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와 알뜰교환시장 운영등으로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계속 연구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저조한 한국자원재생공사 광주재활용 사업소는 환경처에서 폐기물에 치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재활용사업소는 '91년 8월에 인력 16명과 차량 7대로 발족되어 서구를 관할하는 장비는 2.5톤 차량 2대와 수거인력 4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재활용 사업소에서는 공동주택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종이류, 병, 캔류, 플라스틱류등을 동별 순회체계에 의거 주1회 유상으로 순회 매입하고 있습니다.
  판매액 2억5천여만원중 공동주택등에서 수집한 판매액은 부녀회 기금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권장하고 환경미화요원이 수집한 판매대금은 자체상조회 운영기금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용기 구입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만 주민들이 수집판매한 금액은 자체공동기금조성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조기 정착을 기하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909^!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의 목적은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있으며, 추진방역대책, 장마철 방역홍보, 활동강화, 각종 예방접종 관리및 방역 기동반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절기 비상 방역 근무기간 즉 92년 5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간호사 3명으로 18시 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방역 기동반 편성 운영에 있어서는 2개 기동반 1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8시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방역소독 예산은 4천7백만원의 지원방역비와 동 자율방역비 1억8천7백만원이며, 방역소독 장비는 170대와 소독인부 160명으로 확보하여 지원방역소독 38회와 동 자율방역 소독 16회로 뒷골목 및 각가정 연막소독, 쓰레기장, 하수구, 주택가 공한지등 취약지 분무소독을 모두 54회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은 관내 취약지 78개소 복지시설 15개 , 공동변소 8개, 기타 55개가 있으며 소독 계획으로는 주1회 이상 월4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운천저수지 취약지에 대하여는 매주 토요일 실시계획으로 현재 4회 5월 2.9.16.23일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운천 저수지는 광활한 지역으로 분무소독 이외에 차량연막 소독을 5월1.15일 새마을 청소와 병행 2회실시 하였으나 운천저수지 및 주변에 대하여는 취약지로서 중심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A911^!다음은 김선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문 의원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민주주의에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 자치가 본질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현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선거시기에 대해서는 김선문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해서 최초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92.6.30.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있슴에도 불구하고 지난 '92년 1월 10일 노태우대통령께서 연두기자 회견시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연기된 자치단체장 선거의 시기는 제14대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제14대 국회의 개원이 머지 않았으므로 자치단체장 선거 시기가 제14대 국회에서 논의 결정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점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범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실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건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국회나 정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국가와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국가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A912^!두번째 국유지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2동 895-18번지상의 국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서 용도 폐지등이 이루워질경우에 한해 대부신청을 받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본 토지는 지목이 도로일 뿐만 아니라 노폭이 평균 2.5m 로서 무단점유사용할것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하여 사실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을것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법에 의거 점용료등을 부과조치 하겠으며 특해를 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무단 점유사용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에는 용도폐지등의 절차를 거쳐서 잡종재산이 된 연후에 매각에 따른 승인을 받아 소정의 매각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워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홀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필지별 현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913^!월산동 159-4번지 상의 건축건에 대해서는 84년 건축허가시 건축선 확보도로로 건축하였으나, 최근에 건축주가 다시 담장을 기확보된 도로에 부럭담장을 설치 한것으로 이는 건축법에 위배되므로 자진철거를 종용중에 있으며 불응시 강제집행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A914^!이어서 안병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 급증과 악성화 추세로 지금은 단순 매립방식으로는 처리가 미흡함으로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와 감량화 및 국토오염 예방차원에서 소각장 건립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특히나 안병조 의원께서 이런 쓰레기 소각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 목동 지구를 방문하셔서 저희들 깨우쳐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생매립장 조성 후 2단계적 조치로 소각장 건립이 검토되어야 할것이며 현 단계에서는 구청자체로서의 소각장 설치계획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광주직할시에서는 총사업비 442억원을 투자하여 1일 400톤 규모와 소각장을 '94년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시단위 소각장이 설치되면 우리 구청내의 쓰레기 3원 분리수거 방식에 의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쓰레기로 수거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운반되어 처리 됨으로써 공해방지 및 매립장 확보난이 해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A915^!두번째 질문하신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생수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등록 관리중인 식품 제조업소는 두부류 제조업등 6개업종으로 총 7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제조업소에서 양질의 제춤을 생산.공급토록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된바에 따라 년1회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심적으로 업소환경 및 종사자 개인위생은 물론 제품원료사용과 제조공정의 안정성 유지등을 지도 점검 하면서 계절별 성수식품이나 다소비 문제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불량식품 여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단속 사항에 있어서는 제조업소 75개소중 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합 27개소 부적합업소 8개소가 적출되어 그중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입착식용유 제조업소 2개소와 제품관리를 소홀히 한 두부류 제조업소 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단행한바 있고, 여타 5개소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경미하여 시정 주의 촉구한바 있습니다.
  제품수거검사는 두부류 4건, 과자류 7건등 총 11건을 수거검사결과 전량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한편 타 지역 생산제품으로 시장, 슈퍼, 백화점등에 유통되고 있는 어육제품 조미식품, 콩나물 27건을 수거 검사하였던바 감비차와 알로에가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시 도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수공급을 위하여 관내농촌 지역인 송산마을등에 시설되어있는 4개소의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1차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었고 2개소의 자연샘도 2차에 걸친 수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마침 계절이 여름철이라 음료수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 문제가 심히 우려되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서 병행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행정적인 규제나 단속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것이 어려운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생산 유통을 하는 사람이나 소비자인 시민등의 상호견제와 협조체재를 유지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 해야만이 부정, 불량식품이 우리주변에서 근절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916^!다음은 김화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룡, 봉선세차장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차장 시설에 대한 허가는 일종의 자유업으로써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 배출시설설치 허가만을 받고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청의 권한을 위임받아 저희 구청에서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시에는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와 오염물질의 배출내역 및 방지시설의 적정 여부등 세차시설로 인한 오염방지측면에서 기술적 검토을 하여 수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용도의 적법성과 보차도 시설이 있을경우 도로점용 허가사항을 대조해서 타법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주월동 1254-2번지 청룡 세차장 및 주월동 1253-1번지 봉선세차장의 배출시설설치 허가 역시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청룡세차장은 '89.12월18일에 봉선세차장은 '90년 9월3일에 배출 시설 설치 허가가 되었슴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세차장 출입구 건은 40m 도로변에 지상 2층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출입구가 없는 상태이므로 세차장 허가시 15m 도로에 출입구를 설치할수 밖에 없었으며 세차장 사무소의 용도변경 허가는 건축행위가 없는 용도의 명칭만의 변경행위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준공처리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차도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며 면적증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여 사용면적을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환 수리업소에 대형차들이 도로변에 주차하므로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92년6월30일까지 자진시정토록 예고 하였으니 불이행시는 강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더욱더 충실하게 담당실,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의원 복사는 최선을 다해 곧 된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예. 장헌일 의원 말씀해 주세요.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바로전에 답변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 이부분은 진직부터 우리가 자료에 대하여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이 인쇄하는것이 물론 급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그 질문.답변 자료를 혹시 각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추가될수도 있고 아니면 삭제 될수도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큰골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그 답변 자료는 제출해주는것이 우리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인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우리가 보충질의를 들어가기로 하고 바로 인쇄가 되는데로 의원들에게 배포될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일 있는 답변 자료는 바로 구정질문이 바로 끝난다음에 바로 이어서 청장께서 답변하기전에 자료가 제출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시에 하나 부원하고 싶은것은 여기 내용이 급히 하기 때문에 틀리수도 있고 삭감될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는 개의치않고 큰 물줄기를 가지고 첵크해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그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그대로 바로 보충질의를 드어갈수있도록 그렇게 의장께서는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장헌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 잘아시겠지요. 그렇게 할렵니다.
  그러면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마는 내부적으로 준비된 답변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잠시 후에라도 배부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청장 어때요?
○의장 김규수
  한 이삼십분 걸린답니다.
  그러면 이삼십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빨리 배부되도록 해주십시요.
  계속 보충질문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청장 답변중 각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시, 과, 소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자 및 대상 실과는 8개과 일곱분 의원의 14건의 보충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순서는 총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서대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총무광장 윤복식입니다.
○의장 김규수
  김택중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취지는 자율적인 참여라고 하지마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받아 들일때에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일선동사무소에서는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일선 파출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겪은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대단히 크다는 호소를 직접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시까지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위로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듯이 무리를 해서라도 파출소에 위로방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를 추진해왔지 않겠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아까 청장님께서 서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여기 모여서 목표를 시달하거나 의무적으로 꼭 파출소 위로를 해라 이런적은 없습니다.
  단 동장 회의시 5월달을 맞이 해가지고 4월달부터 5월달안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단위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안전관리 측면에서 파출소와 유대강화도 되고 또 노고를 위로하는뜻에서 위문을 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반하을 제시한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석하기에 있겠습니다 마는 그런 사항을 구청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동장들이 부담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아마 추진할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는 이점은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5월 광주의 특성에 비춰서 그렇게 한는것이 상호간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서 제시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택중 의원
  예. 광장님 좋습니다.
  지금 5월달에 들어서 특별히 민생치안이라든지 혹은 5월 상황에 우리에게 파출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로방문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달에 미리 고생할 것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방문을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고생을 했기때문에 사후 위로방문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사후가 아니라 그때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택중 의원
  지금 말씀이 청장님의 말씀이라든지 과장님 답변으로는 5월기간동안에 광주지역성때문에 5월기간동안에 파출소 일선 직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위로방문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구청에서 작성된 활동전개 계획은 위문시기가 4월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윤복식
  그때 꼭 동장회의가 4월달에 있었고 아까 김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꼭 5월 닥쳐서만이 아니고 4월 중순부터 여러가지 지역안정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중 의원
  청장님 답변하실 때는 5월 행사에 즈음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관리라든지 전경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로 방문을 하신다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청에서 일선 동장들을 갖다가 구청상황실에 불러놓고 활동계획을 시달하면서 위문시기가 4월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동사무소에서 파출소를 위로방문하는것이 대부분이 4월중순에 위문방문을 한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져있죠?
○총무과장 윤복식
  4월달에도 있고 5월달에도 있고 그럽니다.
김택중 의원
  4월중에 위문방문을 하도록 지시를 하셨죠?
○총무과장 윤복식
  4월달에서 지시 보다도 동장들에게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김택중 의원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것하고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러면 일선 파출소 위로방문은 연중 4월 내지는 5월 한번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만 연말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위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김택중 의원
  서구청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일선 동사무소로 하여금 대행을 하시도록 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구청에서도 하고 또 동단위에서도 한적이 있습니다..
김택중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선 파출소 직원들이 민생치안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은 것은 자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피부에 와닿게 민생치안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다고 그러면 서둘러서 구청에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뜻이 있는 독지가들이 얼마든지 위로방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 지시공문으로 일선 동사무소로 내려 보냈었을 때 부딪치는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대단한 부담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것들이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저접촉을 해야 되는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서구청 관계자들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 전개 계획을 보면은 반드시 전달의식을 거행하고 기록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것도 3매씩 촬영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선동사무소에서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서구 관내 모든 동사무소에서 20개 파출소를 상대로 해서 전부 다 위로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지요? 한동도 빠진 동이 없지요?
  전동이 20개 파출소를 상대로 해서 위문 방문을 다 실시했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더라면 아마 100% 목표 달성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는 대단히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사정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파출소 방문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동도 있었을 텐데 지금 실적 보고 되어진걸 보면 아주 양호한 실적입니다.
  서구청에서 의도했던데로 100% 목표 달성이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이런 식이 파출소 직원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고있지 않는것인가.
  꼭 서구청에서는 이런식으로 전시 행정식으로 겉치레로 예년에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하지 않을수 없다는 식으로 행정을 계속해야만 되는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잘알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우리 사회 실정이 그러한 상황을 보고 스스로 주민들이 위문을 하는 그런 사회풍토가 조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단순히 말씀 드렸다시피 강요적인 측면이나 이런것은 없이 단지 그러한 안건 제시를 해가지고 또 어느동은 하고 어느동은 안하면 쓰겠냐 그래서 이런점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한점 있슴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부담감이나 의무감을 주는 행정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택중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김규수
  예. 김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의 보충질문 미문화원 이전의 촉구와 건의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
  서채원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곧 있으면 또 시청으로 발령 받으시고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없는 국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없습니다.
서채원 의원
  없지요
○총무과장 윤복식
  예.
서채원 의원
  국민없는 행정부도 또한 존재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없습니다.
서채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청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채원 의원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재산피해가 예상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위해야 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미문화원 존립문제는
서채원 의원
  아니 저에 본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역주민에게 인명피해요 재산피해가 예상된다면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것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재산의 파해나 인명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 예상될때는 예방행정을 취하는것이 기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채원 의원
  좋습니다.
  예방행정이라면 여러가지 조치가 있겠습니다 마는 포괄적으로 말씀 드려서 예방행정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죠?
  아까 우리 서구청장께서도 미문화원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생활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중에 미문화원이 존립목적 기능에 따라서 설립된것으로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령 그러더라도 존립목적의 설립의 기능에 맞게 거기에 위치했다면은 처음 부터 미 문화원이 거기에 입주 할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예고하지 않고 본래 그 건물이 여성 생활회관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느날 갑자기 일부분이 미문화원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만약 그 지역주민들이 미문화원이 들어온지 알았다면 강력하게 반대 했을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이 현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존립목적과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 문화원이라면 미국에 문화를 . . .
  죄송합니다만 마이크 상태가 안좋죠?
  갑자기 마이크 상태가 안좋습니까?
  의장님 마이크 상태를 점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계장님은 마이크 잘되는가 안되는가 그걸 봐야지 왜 밑에 내려와 있어요.
  잠깐 질의를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존립의 목적이고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외에 더 큰 목적이 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간에 이유야 어떻든 간에 현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예로 지난 총선때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던진 화염병하고 최루탄이 민가에 날아들었습니다.
  그 집부인은 혼비백산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화염병이 날라오고 최루탄이 가정집에 날라왔을때는 그건 분명히 재산적인 피해를 볼수있을 것이고 인명적인 피해를 볼수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 문화원의 촉권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할 용의없냐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구청에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관내에 있는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논의 해야 됩니까?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 아픈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에 최고 책임자이신 우리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본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누가 돌봐야 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겁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연좌시위하고 데모한다면 미문화원이 전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않고 다른대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미문화원 존립목적이 저희들 행정기관하고는 별개의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설치하는 자체도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그렇한 연관성이 없는 과정에서의 거의 설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 드린 민생치안 분야의 병력을 경비병력을 민생치안으로 전환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병력배치 문제라든지 치안문제는 치안부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었있습니다 마는 실직적으로 기능이라는것은 행정업무의 기능은 각 부처별 기능이 있다시피 우리 행정기관에는 우리 조작 행정의 기능이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이나 촉구가 이런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또 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예방책이 있다면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할 계통을 찾아서
해볼 그런것을 노력 하겠습니다.
서채원 의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처음 답변하실때 우리 구청에 지역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수있는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것이라고 미리 예측은 할수 있습니다.
  미문화원이 거기에 있는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붐이 일어날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그 지역 주민들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데 자 협조공문마저도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게 협조 공문마저도 띄워줄수가 없다. 그렇다면 본의원으로서는 더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정마로 집행부에서 그런 협조 공문 마져도 못띄운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있는 우리 서구청인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미문화원이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여기에 오겠다고 공청회라도 연다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놓지도 않고 마치 도둑 고양이가 밤에 남의 집에 침범하듯이 슬쩍 들어와 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한번 묻겟습니다.
  비록 마지막 가는길이지마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존경하는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한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한번 이전을 촉구하고 거기에 있는 병력들이 민생치안으로 될 수 있도록 공문만이라도 최대한 성의를 보일 용의가 없는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서의원님 생각이나 저나 또 우리 서구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우리 광주시민이라면 미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또 미국에 대한 인식착각에서 여러 가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류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능의 분야라는 것은 각각 분담한 그런 업무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경찰병력을 민생치안으로 전환해 주라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한다는 것은 치안부에서 판단을 해야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환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전이나 이전 방한을 건의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 계통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이전촉구나 건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채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문화원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차후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이걸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회계과장 입니다.
○의장 김규수
  질문은 박금자 의원 양3동 노인복지회관 부실공사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양3동에 자리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게습니다.
  공사비가 적개드는 일반 주택도 요즘은 건축공법 발달로 인해서 물이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도감독을 주요업무로 하는 관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자그만치 7억9천만원인데도 부실 공사로 인해서 실비같은 봄비에 물이 새어든다면 강우량이 많은 여름 장마철에는 어떻게 견딜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요.
○회계과장 정우채
  박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먼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공사비는 7억 9,200만원이 전 공사비가 아니라 부지 매입비가 3억 4,10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층 출입문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현관 좌우측 처마끝 용접부분에서 비가 샛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마끝 용접부분에서 비가 샐 것으로 미처 예견을 못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0일자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시공회사측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하자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본 보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박금자 의원
  물론 서둘러서 약간의 보수는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지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꼭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서구 노인복지회관이 하자 보수가 생겨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준공이 된지 5개월도 못되는 노인복지회관이 벌써부터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크나큰 국고 손실이겠습니까?
  맞지요
○회계과장 정우채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 보수가 다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는 중요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그것이 눈에 보인는 것이 아니고 발생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명피해나 또 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는 장담 못하시겠죠?
○회계과장 정우채
  이 건물은 원래 슬라브조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의원
  장담하시겠다. 이 말씀 입니까?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자그만치 7억 9,000인데 물론 매입비가 포함되있었다고 셨는데 이것이 지금 시비국비를 지금 공사비가 운영이 됐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만반에 준비도 못갖추었다는 것은 음식장만하라고 돈 많이 주니까 뭐 숟가락 젖가락도 먹을 채비가 안돼있다 이 말씀 입니까?
  음식 먹을 준비태세가 전혀 안돼있어요.
○회계과장 정우채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운영이 이루어질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박금자 의원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된 실내 내부계단이 없기 때문에 2층 강당이나 다목적실을 이용할때 박으로 나와가지고 일부 경사를 통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 사항이라도 실내 계단이라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당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는 공간면적을 많이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간 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외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드는 것이 공간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냐 그렇게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실외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비가와서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다할 경우 아까 청장께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그러니까 비가오거나 폭설이오는 경우에만 뭐 지금 대책을 세우신다 하셨는데 오기전에 폭설이 내리기 전에 해야 될것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그러니까 그런것을 예견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박금자 의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시냐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그럼 위에 비바람이나 눈이 맞지 않도록 혼이탑등 아직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마는 그건 시설을 갖추어서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겠지 않냐 저 어디까지나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결심을 받아서 그런 일련의 이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예.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공사를 우리 서구청에서 정진건설에 계약해가지고 완료한 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서구청에서 정진건설에 계약해서 시공한 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정진걸설에서 건축공사는 저희 구청에서 처음 이었습니다.
박금자 의원
  처음입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예
박금자 의원
  그럼 이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공사 시공 경험이 전혀 없는 정진건설에다가 공사를 맡긴 이유가 그럼 무엇이예요?
○회계과장 정우채
○회계과장 정우채
  그것은 정진건설에다 맡긴 것이 아니라 일반 경쟁입찰. . .
박금자 의원
  계약을 했겠죠.
○회계과장 정우채
  일반 경쟁입찰 절차를 걸쳐서 낙찰을 정진기업에서 받아서 시공을 하게된 것입니다.
  정진기업은 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그러면 7억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실적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공사실적은 종합건설 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박금자 의원
  그래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사회복지시설로서 각 공간활용과 동성문제등 보다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시공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관청의 생산성이 없는 지극히 무계획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지도감독과 우리 서구구민을 위해서 봉사 행정이나 구민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요.
○회계과장 정우채
  다만 노인복지회관 시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계등을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마는 아까 실외로 계단 설치등은 어쩔수 없이 그 면적에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 . .
박금자 의원
  그런데 그 면적보다는 동선을 먼저 생각 하셔야 합니다.
  우리 노인들 이시니까!
  됐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 계십시요.
  다음은 김선문 의원 월사농 895-18 재무부 소유 국유지 관리 미비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어서 아까 얘기로 나왔습니다 마는 우리 특히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함께 진지하고 이런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들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지 않느냐 라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서채원 의원께서 양림동 미문화원에 대한 질의를 하시던데 아마 이거는 민선 단체장이 아니므로 이럴수 밖에 없는 현실성에 부딪쳐서 대단히 아쉽고 답변을 그정도 밖에 할수 없다는 우리 이정일 서구청장에 대한 능력 평가는 저는 다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단체장 부분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소관업무에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재무부 소유에 속한 국유지가 불법 점용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니 무단점용한 사실 시인하셨죠?
  과장님!
○회계과장 정우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역은 . .
김선문 의원
  됐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추후 가르쳐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들은 이 정도 까지도 되는데 파악을 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부분들은 잘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아니! 저 김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김선문 의원
  아니 됐어요.
  그렇다면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점유된 거리는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9백미터에서 1천미터 정도 이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제가 알기로는 한 9백미터 내외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문 의원
  9백미터 내외. . .
○회계과장 정우채
  정확한것은. . .
김선문 의원
  6백분의 1지도를 보면 그정도 나오게 됩니다. 면적은 총 평방미터를 기준 했을떼 어느정도 총 평방미터가 나오던가요?
○회계과장 정우채
  1만 평방미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문 의원
  1만 평방미터요.
  상당한 면적이네요.
  그 언제부터 무단 점용하고 있었다고 사료됩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이 아까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895-18 번지 상의 도로는 이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는 노폭이 평균 2.5미터의 노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미터로 되어있는 도로상에 무단 점유해서 사용할 것으로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정 다수인이 전체 구민이 이용할 것으로 알았지 일부시민이 무단으로 저희들 점용허가 받지 않고. . .
김선문 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희생정신을 발휘하십시요.
  제가 다른 해당되는 실과장님 자리에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이데로 한다하면 좋겠습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아니 알기 쉽게 얘길해도 그렇습니까?
  해당되는 실과장 여기에 대한 모인 도장까지 있고 그러는데 이걸 충분히 파악할 수도 그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실과장 제가 답변대에 세워가지고 곤혹스럽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기왕에 실과장님이 나오신 것이니까 좋게 제가 알기 쉽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내용들은 과장님은 내용을 잘알았고 언제부터 점용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정확한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잘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정확합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그렇습니다.
김선문 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상식 하였을때 국가 소유의 땅을 자기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내지않는 상태속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을시나 건축허가가 득하리라고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당 실과장님이 아니라서
○회계과장 정우채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김선문 의원
  상식! 상식으로 보며 안통하는 상식입니다.
  상식으로 보면 그렇죠
  이렇게 안통하는 상식선에서 성행되고 이루어 졌다는 건축물이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 아닌 안전 허가된 건축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였을 때는 인접해 접해있는 다시 얘기한다하면 약 2미터에 가까운 점용을 했었으니까 여기에 건축물을 올렸었으니까 건축허가 당시 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보더라면 여기에 직능 하다시피 건축허가가 규제되거나 아니 나와야 됩니다.
  설상 나온다 하더라도 해결되는 것은 양성화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되는 것 외에는 나와서는 아니된다는 사실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다 한다면은 1988년도 입니다 그때가 88년도 2월 22일 근거를 해가지고 187-8번지 소위 변경취득시에 충분하게 국유지를 재산인 것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 담당자가 회계과 소관이었다면 다 파악을 회계과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 아니니까 그냥 놔두어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추측 합니다.
  이렇게 놔두어 버렸기 때문에 그때도 발견할수 있는 우리의 재산 국유지를 그대로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다 한다면은 얼마나 행정에 대한 헛점 허술성들은 아마 아까 변명을 좀 하실라다가 제가 제제를 했는데 변명하셨으면 저한테 이렇게 당합니다.
  아 이런 제제를 했는데 그런 허술성이 없었다고 한다하면 이행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에 게을리지 않고 세심한 관심을 가졌다 한다 하면은 이를 충분히 파악을 했을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과장님!
  답변만 좀 해주실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것이 분명하니 서류상에 남아 있는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아마납득이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정우채
  사전에 국유지인 도로로 파악을 못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문 의원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제시했던 이런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파악될수 있는 문제지 않느냐 라고 판단되시죠?
○회계과장 정우채
  그 문제도 아까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김선문 의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금 현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데 내일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월산2동 위생보호벽 붕괴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회사인 호남건설측하고 그 뒤집(피해를 입은 뒷집)하고 24평 규모로 건축물을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약속으로 돼있지요?
○회계과장 정우채
  예. 그렇게 합의가 된것으로 압니다.
김선문 의원
  그렇죠?
  그집도 어떻게 되어있냐하면 이게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예요.
  그 집도 회계과장님 중요한 사실입니다.
  월산2동이 점유하고 있엇다는 사실을 진작 알았다 하면 우리 월산2동 동사무소를 지어냈었을때 넓게 지어냈었어요
  벌써 좁다는 소리들이 아우성입니다.
  지은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벌써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리를 못잡아서 그렇지만은 그것이 국유지라고 판단되어 있었을 시에는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가 있고 그것을 국유지를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건물을 그땅을 매입하는데 훨씬 유리했으리라는 느낌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지요?
  이랬슴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몰라 버렸기 때문에 호남건설 측이 피해를 입은데 24평이 지을려고 약조는 되어 있고 계약은 돼있지만 이게 이행하기 어려운 분할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사건에도 놓임에도 뿐만아니라 월산2동 동사무소를 그렇게 넓은 땅에 지을려는데 지을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으 행정의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요것을 못햇다 이말이예요.
  그렇다한다면은 전반적인 이런 관리문제를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두번 다시 재현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세심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정우채
  피해 가옥 앞에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는
김선문 의원
  접해있습니다.
  이상이예요.
○의장 김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면 업무 협의차 청장께서 지금 시청에를 가셔야 되겠습니다.
  가시겠큼 그럼 양해를 해주십시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사회과장 이용옥 입니다.
○의장 김규수
  김용희 의원 행여사망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망자는 사회과 소관이고 행여환자는 보건소 소관이지요?
○사회과장 이용옥
  그렇습니다.
김용희 의원
   사회과와 보건소를 함께 질의할려고 했는데 오늘 소장님이 행여환자는 질의한사람이 저 한 사람 뿐이예요.
  그래서 참고 하셨다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예. 알았습니다.
김용희 의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행여환자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만약 행여환자가 발생했거나 환자가 되었을때는 사망했을때 전부 국고 지원이지요.
○사회과장 이용옥
  장례비 말입니끼?
김용희 의원
  예 장례비도 그렇고 환자 입원비도 그러고
○사회과장 이용옥
  환자 입원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여 사망자 장제비는 구비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구비로 환자도 본의원이 내가 보기에는 94% 나아있는것 같은데 전액은 그렇게 하지요.
○사회과장 이용옥
  그것은 다소간이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예 그렇게 이 사람들은 전부다 오갈때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생활능력도 없고 대부분 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리 밑에서 전부다 가마니 깔아놓고 죽던지 이런분들 입니다.
  이사람들은 이 불쌍한 사람들은 누가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받아 들여서 따뜻한 물한모금 주는 사회가 못되고 강박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우리 공무원이 이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안하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에 주위에서 사람이 죽으면 오갈때 없는 의지할때 없는 또 병자가 되다보니까 친척이나 가족들도 이사람들 외면 합니다.
  결국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눈을 감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우리 관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죽더라도 또 환자가 발생했을때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연고가 없기 때문에 또 천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은 병원비를 주더라도 병원에서 달갑게 생각지 않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또 길거리서에 사망을 했더라도 공무원들 역시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은 이 사람들 연고가 없고 또 허술한 옷을 입고 죽다보니까 개 취급을 당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이 지방 자치가 된 이후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제가 거론함으로서 우리 서구의 의원님들도 관심 깊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오로지 생명이라는것은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고 병을 얻고자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 행여자나 사망자가 발생했을때 관심갖고 따뜻하니 병원에 치료도 일차적인 치료 보건소나 또 큰병원에서라도 이 치료할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평온하게 눈을 감을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거론 된것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점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행여자나 사망자가 발생했을때 잘보살펴 주란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예 유념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김택중 의원 사회과 두가지 보충 질문해 주세요.
김택중 의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광주지역 의보 노조 파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답변을 해주시면서 서두에 주민 제일주의 행정을 펴주시겠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광주지역 의보노조 파업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노조측에서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사용자측이 시청에 업무 위탁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과장 이용옥
  그렇습니다.
김택중 의원
  그래서 시에서는 즉각 업무 위탁을 받아 주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예.
김택중 의원
  업무위탁을 하는 법적 근거는 의료보호법 제73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업무위탁을 받아준 이유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조측에서 사실 동사무소 직원이 위탁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시입니다.
  아주 간소한 일은 동사무소직원이 위탁 업무로도 해결이 가능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작 필요한 부분에 가서는 지소가 아닌 본소에 가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 파업이 장기화 되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잠정복귀를 결정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사용자가 업무위탁을 했었을때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받아주었다면 정말로 주민불편을 염두에 두었다면 노조가 잠정복귀를 결정했었을때 마땅히 받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조 잠정복귀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가 의료보호법 72조에 의해서 업무위탁을 했듯이 잠정복귀결정을 하는것은 노동쟁의 조정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 시에서는 왜 구청에서는 두개의 법 가운데 자기쪽에 유리한 의료보험법은 받아 주면서 노동쟁의 조정법은 위반을 하셨느냐 그 부분입니다.
  정말로 주민 불편을 생각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업무가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복귀를 허락해 주었어야 마땅한데 주민불편 해소라는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먼저 우리 김택중 의원님께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지역으로 범주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지적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를 느낍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쟁의기간중에 잠정 복귀하라고 했는데 왜 시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나 그 부분부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업시부터 잠정해 시까지 과정을 간단히 논하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주지역법 의료보험조합 노동자 측으로부터 쟁의 행위 종결했다는 업무정상화 협조가 5월 13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 즉각 그 즉시 보고하고 4개 의료보험조합측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입니다.
  당일날 18시 40분 시로부터 잠정해제 승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동에 시도해 가지고 5월 14일날 9시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주시고 4월 30일날 장기복귀하려고 했는데 왜 받아 주지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의 중 철회신고를 서면으로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리하였고 두번째는 잠정복귀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동에서 이것은 확인된바가 아닙니다.
  듣는바라면은 일부 몇개 동에서 5월 7일까지 조건부로 만일에 5월 7일까지 자기가 주장하는 쟁점분야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재파업 하기로하고 우선 5월 7일까지만 조건부로 복귀한다는 그런 이야기로서 됐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 동에서는 서면으로 정식절차를 밟아서 신고하라는 권유도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잠정복귀에 몇일 동안 그것이 한달이상 장기 파업이 되었습니다마는 몇일동안 복귀하고 또 대파업시에 그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과 이해 특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편사항이 가중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그부분을 상당히 고민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식 서면을 5월 13일 내가지고 정상 잠정적입니다 마는 정상 복귀하게 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조합 파업시 의료보험법은 적용하면서 왜 노동쟁의 조정법은 조정하지 않느냐 이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업무개념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잠깐도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업무는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의료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공법일뿐만 아니라 그 운영 또한 국가가 재정한 각종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업무기관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업무가 파업이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주민의 이해관계가 뒤따른다고 분명히 전수했거니와 각종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수행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주민의 불편을 대행한 것은 노동쟁의 조정법 제3조 2항의 삼자 개입금지입니다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은 노동관계자 그리고 사용자 노동자에 의해서 이야기될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대행업무를 추정했을때 노동관계기관이나 또는 노조측에서나 사용자측에서 고발 조항도 있고 법칙 규정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항까지는 암기못했습니다 마는 그 조항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소리 없는것으로 봐서는 저에 판단이 옳았지 않아서 지금와서는 위탁업무를 대행하는데 있어서. . .
김택중 의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니라 노동운동에서 관이 삼자 개입을 해가지고 법에 적법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역사가 대한민국 헌정사 한 번도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사회과장 이용옥
  그것까지는. . .
김택중 의원
  과장님께서는 행정관청에서는 의료보험법에 충실해서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주었지만은 노동법에 의해서 쟁의 활동을 하고있는 노조측에 얘기는 전혀 무시를 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이나라 노동운동에서 관이 3자 개입을 해가지고 적법한 법에 의해서 첩은 역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관청에서는 의료보험법에 충실해서 사용자에 의견을 들어주었지만 노동법에 의해서 쟁의 활동을 하고 있는 노조측에 얘기는 전혀 무시를  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걸로 봐서는 의료보험법에 충실했다고 얘기 할 수 있을인정 이번 관에 개입을 엄연히 노사간에 해결해야될 문제를 관에 개입에 의해서 파업이 장기화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훨씬 더 가중 되었다는 얘기 더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에 한계가 있고 아무리 질문을 해봐야 제자리 돌리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하지 않고 질문을 여기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마는 조금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간에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행정관청에서는 그야말로 주민제일주의 주민 편의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해줘야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변호를 해줌으로 인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성시하지 못했을때는 주민들로 부터 얼마든지 지탄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변원순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의장 김규수
  박금자 의원 양3동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내에 시설로써 취미활동실 물리치료실, 강당, 식당, 휴게실, 상담실 등 많은 시설이 전반적으로 구비가 잘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집기구입은 전혀 되있지 않아서 여러개의 실로만 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 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운영됐을시에 취미활동실과 상담실, 강당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미활동실과 대강당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변원순
  박금자 의원이 질의하신  양3동에 노인복지회관내에 취미활동실과 강당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시설 모두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미활동실은 남자 여자로 구분 설치되고 남자 3.8평, 여자 10.8평 총 19.6평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뜻있게 보내기 위하여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취미활동은 주로 서예, 한문, 바둑, 수예 그리고 장구나 북등 민속 춤을 배우는등 주로 노인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당은 44평 규모로 우리구 관내 경로당 대표 월례회의 및 정기회의시 회의장소로 이용토록하고 각종 경로 행사와 취미활동에 따른 분야별 솜씨 자랑대회 및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가족장기자랑대회등을 개최시 사용하며 노인들의 사기진작 및 강당이용에 활용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예. 잘들었습니다.
  이것이 보고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상담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담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반적인 노인에 제반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갖춘자로서 그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운영과 발전에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생각 할 때 조직적인 계획하에서 운영 실시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담요원은 어떤 자격기준하에 선정하실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변원순
   상담실은 12평 규모로 되있고 앞으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상담원으로 임명 배치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그러면 노인정과 노인복지회관은 사회 복지차원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변원순
  노인정은 작년 91년도까지 노인정이라 했습니다 마는 91년도 부터는 경로당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그 근처에 노인들이 나오셔서 편히 쉬어 가는 곳이고 노인복지회관은 다목적인면에서 노인들의 취미활동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드리고 또한 물리치료실도 설치해서 거기서 몸이 아프고 그러신 분들이 물리치료를 하고 가실수있고 또 거기서 하루종일 편히 놀고 쉬어갈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박금자 의원
  그러한 차이점을 항상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로당에 기거하시는 노인들이 72%가 친구와 대화하는 것으로써 며느리 자랑이나 아들 자랑하는것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화투 놀이나 바둑 그런것이 59%입니다.
  그리고 남이 노는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32%나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노인 복지법상 노인복지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강 증진이나 교양, 오락등 각종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더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나라 노인상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변원순
  박금자 의원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일곱분 보충 질의 했습니다.
  앞으로도 4과에 7분 나와있는데 한 10분간 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쓰레기 미화요원문제에 대해서 보충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질문요지에도 넣었지만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분이라 그러나 다소 문제점을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겟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위탁 회사는 하나죠.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예. 환경공사입니다.
김용희 의원
  3년 허가에 일년대행 계약이죠?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예.
김용희 의원
  과장님께서는 본의원 생각에는 혼자 회사 독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개선도 안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회사를 우리 서구 주민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나 더 회사를 추가해서 두개로 해 놓으면 경쟁의식이 있어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환경공사 대행업체는 다른 업체와 달리 개인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도 공익우선에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정업무를 통해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업무를 대행회사를 통해서 보다나은 양지에 서비스르 제공하고 또 민간차원으로써 미화요원에 사기양양을 돋구어서 좀더 주민에게 주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가지고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위하여 그리고 김용희 의원 말씀대로 지금 환경공사가 없지 않아 그런 문제점이 아울러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년 1월달에 와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마는 제 견해로는 환경공사는 상당한 전문적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원인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것에 검토를 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규정이나 규약이나 검토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김용희 의원
  그리고 아까 청장님 답변에 환경안전공사 위탁을 말씀하시면서 위탁을 했기때문에 우리 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아무 권한이 없다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저희 대행 계약서에 8조에 보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있습니다.
  감사도 하게 되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감사도 조사도 하게 되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예. 그러죠. 청장님께서 임명도 하시고 동장이 추천해서 임명하고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가정미화요원은 우리가 대행 이렇게 이사장이 임명하는데 동장이나 지도감독청 구청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조례 3조 미화요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동에 배치하는 미화요원은 동에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그거는 가로 미화요원입니다.
  지금 미화요원이 가정 미화요원이 있고 가로미화요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미화요원은 현재 환경공사에서 하고 있는것이 가정미화요원이고 현재 도로상에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가로미화요원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고. . .
김용희 의원
  가정미화요원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조례 13조 근무요령에 3항에 보면은 청소인부 해가지고 가정 미화요원은 동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동장이 감독 지시를 하면은 동장의 지시는 청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예. 그렇습니다.
김용희 의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도 지도 감독권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할랍니다.
  아까 질문요지서에도 넣었지만 미화요원들이 쓰레기 수거 근무시 주민들에게 약간에 금품을 요구한다 거나 은근히 바란다는 얘기 못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그것은 아까 청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6건의 시말서를 징구해서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음주행위나 차량사고나 운전 부주의 불친절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화요원들은 일종에 혐오 직종으로 실질적으로 미화요원에 취업 기피 현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나와 있지만 통계학상으로 88년도에서 금년까지 이직율이 68명 입니다.
  여러 미화요원들이 물론 그런 금품행위를 안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성의적으로 표시해 준것이지 요구해서 하는 사항은 제가우리 김용희 의원님 말씀듣고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을때는 취업 규칙에 의해서 엄벌에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환경공사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특별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니 시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 시민이 없는 여러분에 봉급은 없다. 그래서 그런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과장님 말슴에 저희들도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분들이 먼지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자세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미화요원들의 직업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기피현상을 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알고 있지만 기피한다고 주민들하고 아침 마다 다투고 불친절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청소부 미화요원들 월급이 65만원 이상이죠?
○환경보호과장 정광
  일당으로 계산되있습니다. 1일 8,890원씩
김용희 의원
  약 한달에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한 69만원 그 정도 될겁니다.
김용희 의원
  그리고 또 의료보험 혜택도 있고 학자금 혜택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예.
김용희 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 서구청 관내에 50만 인구가 있다면 아침마다 눈뜨면 제일 먼저 가깝게 대하는 것이 미화요원들입니다.
  우리 주부들과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낼랍니다.
  그래가지고 조목 조목 메모해 가지고 한번 알아 보십시오.
  내가 구체적으로 완전히 잡들 안할랍니다.
  이건 참고하십시오 이 성의 표시를 완전히 누구 이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 모아 놓고 과장님이 못믿겠다면 저희 같은 양1동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도시계획법에 묶여가지고 옛날 6.25때는 전차도로 일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에 묶여가지고 제일 골목이 많아요.
  제일 골목이 많다보니까 쓰레기 리어카도 들어갈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성의 표시르 안하면은 이 종소리가 달라버려 성의표시를 한 골목은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야 안에있는 사람이 압니다.
  성의표시를 안하면 문앞에서 딸랑딸랑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알겁니까 모를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통장님 이발소에서 주민들 몇 명 모아놓고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어느정도 주민들이 성의표시를 해가지고 이사람들 한테 하면 쓰레기 수거하는게 소랍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성의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아주 불친절하고 또 양1동 같은 경우는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일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 밤껍데기 같은 것도 수거를 안한데요.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부가 미화요원이 그 사람들이 먼지 뒤집어 쓴다해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애로점이 뭐냐 애로점을 말씀해 주라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것도 질문요지에 넣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그러니까 현재 미화요원이 262명이나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김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에대한 제재를 할랍니다 마는 그러나 강요해서 한 것보다도 성의표시를 위로금조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노골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걸 현지 확인하고 정보를 들어가지고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충분히 그 사람들의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뒷받침 해줘야 되고 또 아침마다 주민들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 과장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주 원성이 심해요. 보통 심한게 아닙니다.
  다음은 이런 원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양1동에 가서 공청회라도 합시다.
  저 양1동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29개동이 다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현지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안병조 의원 쓰레기 수거시 확성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안병조 의원
  예. 안병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수거시 전에는 종소리로 알렸는데 지금은 확성기로 시민에 노래등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확성기 소리도 소음공해로 단속하고 있는데 왜 확성기를 사용합니까. 다음은 어떤 자금으로 확성기를 구입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91년 10월달 부터 노래를 녹음해서 환경공사에서 했습니다.
  그 원인은 첫번쩨 실질적으로 타종하는 시간을 서비스 향상에 두기 위해서 1개 차량에 4명씩 승차해서 수거를 하게되면 한 사람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또 상차 할때 인력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10월 부터 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 확인을 해서 골목길에 너무 크게 들리면 볼륨을 줄이도록 하고 그런 사항을 줄이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는 그 녹음테이프는 환경공사에서 자체 제작해서 배부해서 한 것 입니다.
  그리고 현재 골목길에서 주민들에 소음공해가 되는 것은 앞으로 대행 회사하고 지도 감독해 가지고 소음공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안병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박병주 의원
  예. 박병주 의원입니다.
  본 질문 답변에 관계 없는 공무원은 원 위치로 돌아가셔서 직무에 응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규수
  아침에 청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다 끝낸 실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듣고싶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건 자기의 의견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의장 김규수
  김화진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예. 김화진 의원입니다.
  건측법 시행령 별표 2 에 보면은 일반 주거지에서도 20m 폭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 접하는 대지가 10m가 되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주월동 1253-1 번지는 현재 세차장 출입구가 40m 도로인 대남로변에 위치해 있는게 아니라 15m 도로인 봉선동 관문에 거쳐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들이 건축법 벌표 2의 15에 보면은 20m 이상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도로에는 건축을 안한 세차장은 제외 한다라고 되있습니다.
  제가 지금 참고로 건설부 질의서를 가져왔습니다 마는 주거지역에 폭 20m 이상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도로에는 세차장 건축이 가능한바 출입구 및 건축물의 위치를 특별히 제한하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은 질의에 내용과 같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5항의 규정에 의거해 폭 20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을 접한 대지에는 세차장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동대지에 세차장 건축허가시 특별히 건축물에 위치나 차량 출입구 위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예를 든다면 25m도로에 5m 폭에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삼거리변에 5m 도로에 세차장 출입구를 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긴데 이 20m 폭 이상을 낸다는 것은 교통체증을 줄인다는 애깁니다.
지금 15m 도로에 출입구를 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유권해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이 건축물에 대한 변명은 아닙니다.
  이 건축허가 할때는 40m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있습니다.
그리고 15m 적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건축물을 피하고 또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건축물이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건축물이 되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m 도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진 의원
  당초 2층 건축허가 내기 전에 출구를 정해주셔야지 건축물 허가후에 용도변경해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건축할때는 세차장은 거론이 없었습니다.
김화진 의원
  5일후에 세차장 사무실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 용도 변경한 사무실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제가 그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화진 의원
  예. 용도변경한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차장 사무실 최소 규정 면적이 얼맙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그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김화진 의원
  1㎡라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기준을 보면은 세차장에서 세정시설만 되있습니다.
  규정에 20m 이상에 세정시설하고 물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김화진 의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없는 그런 세차장이란 근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용도변경은 소유자가 신청합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김화진 의원
  그럼 용도변경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이효열씨가 했습니다. 건축주. . .
김화진 의원
  도로점유허가는 누가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소유자가 하죠.
○건축과장 김삼봉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진 의원
  당연히 그렇죠. 안영수씨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진 의원
  모르겠습니까?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신청했던 이효열씨가 모대학 교수신데 그 분이 용도변경신청했던 서류를 서면으로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그 신청 접수대장에 일정이 나와있을 겁니다.
  신고 몇 호로해서. . .
  그걸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네,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의원
  그 다음 타이어 교환 수리업소가 있는데 그건 허가사항 입니까? 신청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그건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안받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진 의원
  그래서 허가를 안받고 점포에다 해줄수 있다 그겁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네.
김화진 의원
  그 규정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실히 규정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바로 이곳 점포에 타이어 수리교환업소를 해주므로 인해서 15톤 대형 덤프가 매일 거기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가장 유발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 문제, 그 다음에 현장에 한번 가셔 가지고 이곳 점포에 이러한 타이어수리 업소가 어느때는 금호타이어이고 어느때는 타이어가 달라집니다
  얼마전에 거기에가 꼬치마당이라 해가지고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보니까 철거를 해버렸더라구요. 구정질문한다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바로 이곳에서 무허가 업소가 들어오기도 하고 아주 요상망측한 곳입니다.
  다음 불법 건축물이 개시가 되있는거 같습니다.
  거기 이층옥상에 보면은 술집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
  100m 전방 화살표까지 해서 이게 밤이면은 휘황 찬란하게 네온싸인까지 해놨습니다. 자기집 건물도 아닌데 저 멀리 100m 까지 떨어진 곳에 그런 광고물을 설치했어요. 안보이는 곳이라면 몰라도 이게 대남로변에서 낮과 밤 구별 없이 아주 잘보이는 곳 입니다.  지금까지 단속해 본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이 건물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무부에서 일제 정비 지침도 내려왔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전에 한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지금 자진 시정을 6월말까지 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진 시정을 안할때는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화진 의원
  건축과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건축법 시행령 20조에 관해서는 변호사님 두분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유권해석으 당연히 20m 이상의 도로폭에 세차장 출입구를 개설해야 된다.
  그 이유는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20m 이상의 폭을 주거지역에서도 확보 했을때 주거 지역에서도 할수있다라고 되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런 이치로 삼거리에 되있을때는 마땅히 40m 도로변에 해야된다.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개인 업자를 불가피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점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당초 용도 변경한 사무실이 없는데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의장 김규수
  김화진 의원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예. 세차장 용도변경 신청도 소유자가 하게 되있습니까?
  그러면 세차장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누가 해야됩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사용자가 해도 됩니다.
김화진 의원
  사용자가 해도 됩니까?
  안영수씨라는 사람은 이효열씨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진 의원
  그러면 소유자는 이효열씨인데 이효열씨가 안영수씨한테 임대를 해줬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김화진 의원
  가능한테도 지금 접수를 받았을때 소유자가 이효열씨인데 안영수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신청했습니까 하는 구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허가 당시에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서류를 분명히 주십시오.
  세차장 점유허가 이번에 2차 점유허가를 했죠
  그 신청일이 언젭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4월 달입니다.
김화진 의원
  그러면 91년 12월 31일까지 점유허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4월까지 점유를 안했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각동에 지금 저희들이 2년 주기로 국유재산을 도로 점용허가는 하고 있습니다.
  2년간 도로 점용허가 광주시 조례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2년이 도로점용허가 광주시 조례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2년이 도래하면은 또 신청에 의해서 재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진 의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재허가를 해주되 12월 31일까지 일차 허가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유허가 신청을 11월 아니면은 10월중에 하는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4월 달에 점유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급해서 해줍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소급해서 했습니다.
김화진 의원
  어떻게 소급해서 햇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한 건만 들어온게 아니라 각동마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개인별로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동으로 신청해가지고 동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김화진 의원
  작년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린적이 있죠.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도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연장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8.4㎡에서 12㎡로 확장허가 해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안영수씨한테 당초 허가된 것이 80년 8월 30일 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0년하고 81년 12월 30일 까지 2년간으로 해줬습니다.
  그 사이에 91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운영체계 개선에 의해서 보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소를 하면서 8.4에 맞춰서 했으면 되는데 그 보다 더 넓혀서 했습니다.
김화진 의원
  길이가 늘어났죠.
○건설과장 김영섭
  예.
김화진 의원
  그러니까 오히려 차가 들어다니는데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셈이 되버렸거든요.
  이건 되도록이면 하더라도 줄이든가 해야지 더 늘여줘서 한다는 것은 조금 사용자측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줬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김의원님이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사항은 조금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양방통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아, 참 위험하다 양방통행을 그대로 했더라면은 상당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월달이 일방 통행으로 변경된후 저도 이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직원보러 가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라하는 얘기를 했고 또 거기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차도 폭이 넓었을때 진출입이 용이해서 빨리 들어가고 빨리나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교통체증에 도움이 될거 같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진 의원
  이건 일차점용 허가시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때는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이었습니다. 그때도 교통에 지장이 없다라고 회신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일방통행된지가 오래 됐죠.
  작년에 내용에도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요.
  왜 일방통행을 했느냐면요, 워낙 교통체증이 심해서 아침 출근길에는 약 10분정도 정차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줬더니 이제는 세차장이 과장님께서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매일 드나듭니다.
  차량이 많을때는 차량대기 장소가 되기도하고 차량 건조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후진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단속하지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설 구조물 설치라는게 있죠.
  ILP 블럭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값이 비싼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I형, S형, U형 전부있는데 시설물 서치 구조물이 ILP블럭으로 되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초에 90년 8월 30일 허가할때는 분명히 인터러킹이 된걸로 지금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 .
김화진 의원
  인터러킹으로 되있는게 아니고 지금 바로 보도 있죠.
  싼거 그걸로 되있다가 인터러킹 블럭이 아니고, 지금 저는 거기서 7년째 살고 있습니다 마는 그 사람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하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날마다 왔다갔다 하니까 봤는데, 이번에 점유 허가를 내줄 때 그 구조물 설치가 과연 되있는가 확인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확인해야 됩니다.
김화진 의원
  그런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들어다니기 좋게 해놨습니다.
  미관상 ILP블럭과 콘크리트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확인도 안해보시고 일차에서 이차를 연장도 기간이 있다지만 최대한으로 연장해주시고 이런 구조물이 ILP에서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됐는데도 일.이차에 거쳐서 확인없이 했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할랍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물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구조물이 잘됐냐 잘못됐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물론 고치면 이건 어떤 행정조치를 해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이 어떤 것이 나은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고 40m 에다 하는 것이 나은가 지금 현재가 더 나은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직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보고 또 그 세차장으로 인해서 주차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계속 셈플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등 모르게 일자별로 사진도 찍고 시간별로 찍어도 보고 해서 얼마나 교통장애가 되는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40m가 꼭 필요하다면 40m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진 의원
  주로 토요일날 많이 봐주십시오.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40m 도로변에다가 세차장 출입구를 당연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에는 15m 도로변 말고 반대편에 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상가 위친데 그 도로변이 분명히 있고 현재 그 곳으로 차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어떤 차들이냐면은 이 세차장에는 세차장만 있는게 아니고 자동차 수리시설까지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드나들면서 세차장 차와 자동차 수리차가 한거번에 거기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도로에서 드나들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따로 40m 도로변에 보차도로를 점유허가 안해도 드러다닐 곳이 있는데 단지 그 곳을 출입하다보면은 훤히 보이는것보다는 안보이기 때문에 또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세차대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줄어든다 할지라도 주민에 불편이 없는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하시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현재 15m 도로변에 있는 도로가 조만간 포장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담장을 막으시고 그 도로를 이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 교수님과도 얘기하셔가지고 이곳에 세차장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야됩니다.
  그곳은 아주 좋은 빌딩이라든지 그렇잖으면 다른 시설물이 들어와야지 주택아파트단지 입구에 세차시설이 들어서가지고 미관상으로도 안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곳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하시고 분명히 문제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을 조만간 시정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것 즉 안영수씨가 어떻게해서 신청을 하게 됐는가 또 누구인가 어떤 관계인가 임대를 했는가 어쨌는가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서류를 저에게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의원
  의장, 질의에 앞서 제가 그때 우리가 도시가스폭발 사고 이후 우리가 사회 산업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과정에서 과장님은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잘아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규수
  예. 좋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김용수 의원
  김용수 의원입니다.
  저희들은 일주일동안 도시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서 사회산업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우리 전체의원들이 청장님에게 가중 처벌을 적용해서 허가 취소를 해라 그 이유는 이 앞전에 북구에서 대형사고가 났고 얼마 안되 우리 광주에서 났다는거는 큰 문제다. 그리고 전체적인 다른 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허가취소를 하라는 것은 인명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 회사하고 사람하고 바꿀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두사람은 살아봤자 그 사람은 영원히 병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중 처벌에 대해서 액화 석유가스 안전 관리법 제8조를 읽어 드립랍니다.
  허가 취소등 허가 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에 일에 해당될때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에 기간을 정하며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수 있다.
  또 3항에 보면은 고의 또는 과실,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이해를 미치게 할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죠.  그러면은 가중 처벌을 적용해서 청에서는 6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는 이 사고가 과연 어디에 촛점을 맞춰서 영업정지를 했느냐 저희 생각은 허가취소로 해라 사람이 죽었으니까, 청에서 보는 시각은 6개월 정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옥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도 제가 상당한 의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이 있었고 오늘도 청장님 답변시에도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법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스안전법 제8조이고 그 법에 의해서 광주시 가스안전 규칙을 제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 .
○김용수 의원
  국장님, 잠깐 말씀 한마디 드릴랍니다.
  우선 국장님 전번부터 규칙을 말씀하시는데 규칙이 규법이 될수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규칙이란 것은 시에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 만약에 규칙을 시에서 적용해서 주민들이 고소가 들어오면 이길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의원님, 례나 규칙이 상위법에 당연히 위임을 받아서 광주시에서는 이법을 적용하겠다고 시민들하너테 적용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적용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않되죠.
○김용수 의원
  규칙위에는 뭣입니까?
  상위법이죠?
○도시국장 주옥균
  조례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김용수 의원
  제가 알기에는 규칙이란 것은 시에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주옥균
  법이나 조례가 편의상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명문화되서 시민에게 공포한 것이 편의상입니까?
  그건 편의상이 아니고 제가 한번 얘기 할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제정하는 규칙에는 일개월로 정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두번다시 그런 범법행위를 할때에는 그때 허가 취소를 하게 되있습니다.
  일단 우리 규칙에는 1개월로 되있지만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사고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안나기 위해서 다른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3개월도 과하나 아까 법에 말씀했듯이 6개월까지 정지를 할 수 있기때문에 우리는 더 높여서 6개월로 정지를 한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허가취소를 해야된다 아니다 우리는 가중처벌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도 하란다고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의원
  국장님께서 규칙 위에는 상위법인데 지금 여기에다 규칙으로 촛점을 맞추는데 이런 엄청난 사고를 규칙에다 맞출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주옥균
  그러니까 규칙에 맞추면 1개월 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은 6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6개월 적용한게 아닙니까
○김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한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6개월이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허가 취소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상위선을 어디다 뒀냐 하는 얘깁니다.
○도시국장 주옥균
  우리 규칙에 분명히 1개월 정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6개월 있기때문에 6개월 된겁니다.
○김용수 의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허가 취소도 계단이 있겠죠.
  구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은 92년도 12월에 시정명령, 행정처벌을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번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단계는 물론 허가취소란 것은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안받았으면 허가 취소도 가혹하다 하겠지만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주옥균??
  행정처벌하고 지금 거기서 우리가 일개월 정지냐 아니냐 하는 위법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김용수 의원
  92년 1월 22일날로 받았고, 지금 한가지 더 질문할랍니다.
  교육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키고 있죠?
○도시국장 주옥균
  예.
○김용수 의원
  가스안전 공사에서 하는 일은 두가지로 시설점검과 안전교육이죠.
  안전교육을 시켜서 안전교육을 받은 자격있는 자격자가 이번에 자리를 이탈해서 큰 사고가 났죠.
  그러면 우리청에서는 지도 단속 내용은 공급자 의무사항이 행여부, 용량체크 누전장치 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등 그 사람이 안전공사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근무를 잘하는가 또 서류상도 체크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대형사고가 난 원인은 그 안전관리 책임자가 자리를 이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지도감독은 우리청에서 하죠?
○도시국장 주옥균
  아닙니다.
  우리는 피허가자인 사업주한테 행정조치를 하고 안전관리자가 의무 위반을 했을때는 처벌로 들어갑니다.
○김용수 의원
  의무사항은 뭣입니다.
  의무사항은 안전공사에서 교육을 받아 갖고 의무를 잘하고 있는가 단속은 우리 청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주옥균
  거기서 근무를 하라는 것은 행정지도 입니다.
  우리는 행정지도고 그 사람이 그 지도를 받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 한 사람이 1,200여 개소를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합니까?
  이런점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지 이거가지고 지난번에도 했고 또 계속 그냥 원점으로. .
○김용수 의원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산업에서는 허가 취소를 했죠. 그런데 얼마되지도 않아서 6개월정지를 내버렸죠.
○도시국장 주옥균
  그때 제가 얼마 안되서 취소하라 했는데 6개월 정지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듣기에 의회에서 허가 취소하라했는데 왜 말도 없이 6개월 정지해버렸냐 이렇게 오해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분과위원회에서 분명히 허가 취소를 해라 그래서 이것은 허가취소보다는 이러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이나 1개월 해야되지만 그러나 가중처벌로 해서 6개월정도는 할란다 양해를 제가 몇번을 구했죠.
○김용수 의원
  지금 내가 결론을 지을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같은 안일한 생각을 갖고있고 행정부에서는 물론 도시가스 사장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이 사고 사망자나 피해자는 그 회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지금 가스라는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다가 우리 국장님같이 안전공사같이 안일한 생각에서 사고가 난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산업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래서야 안된다는 얘기고 지금 허가청이 관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하는거 아닙니까?
  이상 마칠랍니다.
○도시국장 주옥균
  지금 의워님께서 허가 취소하고 6개월 정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관계는 누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심정이나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사고를 안전관리 수칙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건 가차없이 조치를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범법행위를 했을때는 기준이 다있고 또 우리 그런 기준을 적용했을때 그 사람이 위반을 했을때는 이벌을 받아서 마땅하구나. . .
○김용수 의원
  예, 예, 국장님, 보상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일진씨가 사망했는데 지금 유가족하고 회사에 관해 현재 10일동안 영안실에 시체가 있고 타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합의보라고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주옥균
  그때 당시 보상대책위원회는 구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상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있고 회사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할란다 만약에 회사에서 보상이 안될때는 중재를 해주라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5,000이고 4억이고 이렇게 되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당신 4억 주라고 하니까 4억주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1억 5,000으로 종결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합의가 된 이후에 그때 우리한테 중재를 해주시오 하면은 법과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중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수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보상대칙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이건 다리역할 하기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셔서 그 유족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선에서 해결을 보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각실, 과 소장께서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의원(36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