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5월27일(수) 2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25분 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슴으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 입니다.
  제1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서구의회 오향섭 의원외 13인 의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의건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92년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번 제16회 임시회본회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은 구정의 중요시책 추진사항을 파악키 위해 15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30일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받게 되겠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있으며 오늘 본 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번 회기는 중요 시책 추진 사항을 파악키 위해 질문, 답변 및 조례안등이 상정되어 지난 4월25일, 5월6일 두차례의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 및 협의가 이루어져 제1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2년5월27일부터 5월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저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이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28일, 29일 2일간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 하고자합니다.
  그럼 서채원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
  서채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2년5월21일 본 의원외 10인 동료의원의 발의로 금년도 구정 중요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구정칙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좀더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서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5월 28일-29일까지 (2일간)관계공무원의 제1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총무국소관의 질문 답변을 하기위하여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방위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국 소관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 토지관리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규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출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택 의원, 김화진 의원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수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폐회)


○출석의원(36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