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5월29일(금)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의.답변(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일곱분 의원들의 진지한 질문 및 행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오후에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관계상 질문 답변을 간단명확하고 상호 이해하기 쉽게 그럼 오늘 첫질문자이신 김수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의원들의 심도있는 구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본의원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이 제출된 질문요지서 내용과 약간 상의한 점을 비롯한 프러스알파가있어 미리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불철주야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양3동 노인복지회관 누수현상과 월산2동 사무소 붕괴사고를 일으킨 불실공사를 비롯한 송암동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고 생각 됩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로 부터 행정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사실을 본 의원은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사고원인을 정밀분석 파악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미들이 행정부를 믿고 희망을 갖고 안심하게 살수 있는 예방 행정을 실시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사회과 소관인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8년 부터 직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모두다 인지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몇년간은 1989년 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의료보험의 인식과 판단이 정착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확정되어 실시하였다고 사료 되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은 서구에 한정되어 있는 서구지역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 의료보험조합은 1989년 4월 8일 의료보험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부터 인가되었으며 인가내역은 세대수 45,401세대 피보험자수 15,060명 예산액 573,296,000원 장소는 서구 백운2동 639-13번지에 인가번호 345호로 인가되었으며 보험금 급여개시는 1989. 7. 1일 부터 개시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질병으로 부터 해방 되는 많은 해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구청관계관들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을 몇가지 발견했습니다. 의료보호법 제37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취급기간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때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분만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의료보험법 제40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이법에 규정한 보험급여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장제비 기타의 급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법 제37조는 분만비에 대한 것이었고 의료보험법 제40조는 장제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 의료보험 조합에서 장제비와 분만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분이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시행령을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험법 시행령 입니다.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1항에 법 40조에 의한 부가급여는 장제비, 분만수당 및 본인 부담 보상금으로 한다.
2항 장제비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만수당은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분만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50,000원 범위안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1984년 2월 공단 및 연합회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장제비 지급기준 개선란을 살펴보면 부가 급여중 장제비 지급 기준액은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각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부가급여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향후 의료보험 조합의 장제비를 지급하고자 하거나 그 지급액을 조정하고자 할때에는 현재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장제비 지급기준 피보험자 200,000원 피부양자 10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직할시 서구의료보험조합 정관을 살펴보니 제4장 제35조에 의하면 조합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장제비로 50,000원 지급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료보험 조합에는 장제비로 50,000원만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럼 이해를 돕는 설명을 참고 하시리라고 믿고 지금 부터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Q917^!첫째 청장께서는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고 지역주민의 어버이 역할을 하신 단체장으로써 다음 질문에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지역 의료보험 정관때문에 200,000원까지 받을수 있는 장제비를 50,000원만 받을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관에 피부양자에 대한 지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한 주민의 불이익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정관에는 분만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기때문에 모법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분만비를 지급 받지 못한 주민들의 불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가 개선되려면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정관 제14조 3항에 운영위원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청장께서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오는 정관을 하루 빨리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을 누가 위촉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관 제12조 1항에 의하면 운영위원 위촉은 서1동, 서2동 지역의료보험 지원 협의회 1명을 위촉하고 각동에서 서1동 서2동을 제외한 각1명씩을 구정자문위원회에서 2명을 위촉하는데 지금도 구정 자문위원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약사회에서 1명해서 이 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 받아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구청장은 운영위원 임기만료일 전까지 춘천된 자를 구청장께서 위촉한 운영위원들께서도 조합원인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사료되오며 운영위원 자신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관변경을 하지 않고 못 배길것 같은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철한 판단력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위원들이 참으로 자신과 주민의 편에 선다면 정관을 하루빨리 변경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 추천과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의료보험에 관심있고 주민의 덕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최소한 의료보험법을 비롯한 관계법을 알고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는 분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신다면 주민들의 불이익은 오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청장께서는 운영위원 위촉을 어떻게 하실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직할시 서구지역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에 대해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1989년 5월 8일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1989년 7월 1일 부터 도시의 주민에게도 의료보험을 확대 실시 함에 따라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별첨에서 "안"을 시달하니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기 바람 이라는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시에서 내려보낸 별첨 "안" 그대로 조례를 재정하셨는데 지원과 육성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궁급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는 조합원에게 너무나 불공정 하다고 사료 되오며 주민들이 피땀 흘려 벌어드린 보험료 납부할 금전 보험료 산출에만 적용되는 바 주민들에게 되돌아 오는 보험급여 및 지급에 대한 지도감독 확인 할 수 있는 조례를 재정해 주도록 의회에 건의하실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성싱 성의껏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1동 정찬경 의원 입니다.
30년만의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뽑혀 서구의회를 구성한지도 한 돌이 지났으며,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로의 힘을 합쳐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방자립재원의 확보와 행정 장비의 현대화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Q918^!먼저, 우리구의 '92년도 살림살이인 당초 예산을 기초로하여 지방재정여건을 파악하여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립재원이 157억원으로 전체의 30.7%이고 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인 의존재원이 354억원으로 69.3%를 차지하고 있어 자립 재원의 점유 비율인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 주민복지, 질좋은 서비스제공 등 기대 욕구가 증대되어 지방 재정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의존재원의 증대도 필요하지만 자주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의 확보 방안으로 지방세제의 합리적인 조정과 세외수입의 현실화, 경영수익 사업의 개발등으로 지방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아끼면서 집행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세외 수입에 있어서 수수료의 현실화 또는 새로운 세외수입을 개대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등 일반 주민에게는 조세 부담을 더 시키지 아니하고 사용자와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은 세외수입 내용을 종류별, 사업별로 징수 전망등을 세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지방 자립재원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19^!다음은 일선행종 조직인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행정장비를 많이 보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 측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 행정장비가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좀 더 좋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바라고 있는 주민의 바램을 충족 시키기에는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복사기, 타자기등의 보유 행정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환절기에 모두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촌동에 장헌일 의원 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하고 땀 흘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 지방자치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더욱더 알차게 정착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광주 환경공사 감독소홀에 따른 문제점과 봉선동 쓰레기 매립장 정지부실 공사 건 입니다.
두번째는 주민숙원사업의 완급과 우선순위가 무시된 토목건설공사의 문제점 입니다.
세번째는 쌍촌동 불법 매립지역 부실공사에 대한 사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 신규 책정과 탈락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920^!먼저 광주환경공사 감독 소홀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봉선동 쓰레기 매립장이 마무리 공사가 부실해서 현장에 가보면은 완전히 쓰레기가 하수구에 들어와서 집중우기가 되면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지난 여름해부터 이공사를 위해서 약 20여일 동안 3시간씩 미화요원들을 한푼의 보수도 없이 동원해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공사가 부실공사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사촉구에 의해서 15,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은 반드시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과 정지공사를 쓰레기 대행 업자인 환경공사에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주환경공사는 주민의 세금을 개인 사업비로 착복하고 있습니다.
전체 청소관리 사업비가 45억중에서 대행사업비는 29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총 212명의 정원들 속에서 실제로 106명만 투입이 되있고 나머지 중 26명은 구비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기한 상태에서 개인환경공사 사장이 개인 사업체에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번째 환경공사에 미화요원들을 개인의 사병화로 노예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양질의 써비스로 봉사해야 될텐데 실제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26명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환경공사 사장 개인의 소유로 되있는 담양군 용면 소재 야산의 벌목작업과 묘목을 심는 작업에 미화요원을 동원해서 이들을 상주시키고 여기에서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참 놀라운 것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회사사장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노조원의 정당한 생존권을 박탈하고 이들에게 노동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미화요원들의 정기 피복비가 지급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서구청 피복비 집행 현황을 보면 소요분 총 200명분에 달하는 피복비가 실제로 지출된 걸로 예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91년도에 한번도 피복비가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것은 작업화 2착하고 작업복 2벌이 지급되게 돼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나 여기에서 작업복은 받았지만 작업화는 91년도에 한번도 지급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한 질문서를 넣을때 그다음 다음날 이틀후에 환경공사에서는 개인 일인당에 해당되는 4천 5백원씩 지급했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입니다. 청장은 광주환경공사에 대한 감독소홀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에서 지적했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원래 경영결과보고서 라든지 작업현황 이라든가 인력장비에 따른 여러가지 관리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서류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미화요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들이 정말로 사람답게 대우하고 이들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대접 받은 다음에 올바른 서비스를 요구하는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함께 미화요원들 개인의 사명화하여 타목적에 이용한 것은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무대행 계약서 제15조 미화요원관리중 제12항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구청에 승인 없이는 미화요원을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동계약서 제17조에 대행업무 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수행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할때는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자유경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현 대행업무를 수년간 독점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광주환경공사에 대해서 대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또한 2개의 회사 이상에 자유경쟁으로 전환해서 양질에 서비스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Q921^!두번째 주민숙원 사업의 완급과 우선순위가 무시된 토목 건설공사의 문제점입니다.
91년 주민숙원사업 조서를 근거로 하면은 91년 토목. 건설사업비 구비가 56억원으로써 42건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34억으로써 74건입니다.
여기에서 91년 주민 숙원사업 조서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내용을 청에 올려 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서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도로개설과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공사가 각종 토목공사들이 무원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숙원사업이 총 55개중 91년도는 15개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2년 5월 25일 현재를 봤을때 중앙로, 양림로간 도로 확포장 공사만이 현재 공정 20%를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소는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늦는다면은 이건 부실공사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예를 보니까 거의 한 7월 보상이 끝나가지고 9월에서 11월에 완공하는걸 봤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대여섯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5개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이사업을 치뤄낼수가 없습니다. 현 사황으로 봤을때는 부실공사밖에 될수없다 라는 사실 입니다.
두번째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무계획적인 공사를 지양해야 됩니다.
91년도 사업, 지역주민에 숙원사업을 조사해보니까 우선 순위에도 없는 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순위가 있는데 순위를 무시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우선순위를 무시한 공사로는 우선순위가 없는 공사가 완공된 것은 월산5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 2개소가 92년 5워 사업비는 3천만원 들어서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백운2동 현대아파트주변 아스콘덧씌우기 9백만원 공사로써 완성이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선순위에도 들어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무시한 공사를 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15번인 사구동 소방도로 포장공사는 600세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18번인 광천 주유소앞 블럭공사는 1100세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23번인 주월1동 15통 철도변 덧씌우기공사는 특히 이지역은 현장 을 가보니까 통행이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상수침수지역 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가 화정2동 서석고 후문부근 덧씌우기 하고 우선 순위 75번인 노대부락 포장공사가 우선 순위로 뒤바꿔 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하수도 공사인 양3동 438번지 월산1동사무소 월산4동사무소등 하계우수기가 있을때는 하수도 공사를 빨리 완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네번째 각지역 동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생활집단민원과 신개발 지역에 관련된 가로나 내용을 종합해서 진정한 의미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각동에 골고루 똑같은 양으로 분배를 해서 사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 우선되야 하겠는가 어느 지역이 민생에 가장 예민하겠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생활개선 에서 우선되야겠느냐 하는 다양한 측면에 각도로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야지 전반적인 발전을 측면에서 자금으로 분배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원활히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곁들이고 주민에 의견을 함께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구주민 숙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해서 우리 서구청이 하는 모든공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업에 완급을 따져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숙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Q922^!다음은 세번째 쌍촌동 불법 매립지역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불법 매립지역은 본의원이 여러의원들께 많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부분을 가지고 91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91년 10월 21일 제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회의록은 23쪽에 있습니다.
동년 12월 6일 제11회 3차 본회의 회의록은 55쪽부터 56쪽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쌍촌동 불법 매립지역 이란 완전히 무풍지대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M.B.C 텔레비젼에 기동취재와 동시에 본의원이 구정질의를 넣을때 바로 급조된 형식으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공사현장을 보면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을때 92년 4월 24일 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다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로 4월 24일 입니다.
그러다가 구정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해서 5월달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본의원이 5월 7일 날짜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5월 7일은 바로 비가 월산2동사무소 붕괴사건, 또 대주아파트 사건이 있었던 그날 입니다.
그날 바로 비가 내리는 것이 14.9㎜ 입니다.
14.9㎜ 밖에 되지 않는데 버써 이렇게 이 도로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낸다고 내놨는데 여기서 멈춰났어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차가 다니면서 황폐해가지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 오른쪽은 완전히 막혀 있고 또 이 왼쪽물이 흐르다가 고여 있고 이런 엉망진창으로 불법매립지역의 정지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임기웅변적으로 피할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7일날 14.9㎜밖에 되지않은 적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하수도가 매립되 가지고 어린애들이 이곳을 건널수 없으니까 우리 국민학교때 60년대가 생각납니다.
완전히 신발 들고 바지 버고리 걷고 그렇게 해서 애기엄마등에 업고 애들이 아침에 등교하교를 했습니다.
이건 만약에 이번에 내리는 집중호우가 된다면 이건 완전히 이쪽은 물바다가 됩니다. 이건 공사가 제대로 된거 아닙니다.
두번째는 이 매립지역에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도 새로운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어린애들이 놀다가 또 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더이상 쌓이지 않도록 울타리를 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또 이 지역은 원래 소폭의 농로 였는데 화정백일지구 아파트단지가 건립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백대의 덤프트럭이 자갈.모래.흙더미를 싣고 다니면서 무법 천지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수구가 파혜쳐져 가지고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통학하기도 불가능하고 어른들 조차도 위험해서 움직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공영 개발단하고 빨리 협조해서 농로로 다니지 말고 새로운 작업로를 만들든지 어떻게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에 조치를 취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계 집중호우기 전에는 하수도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여러가지 이 문제로 건축과 건설가를 다녔습니다 마는 서로 각 행정부서들이 책임을 전가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 전가하지 말고 공동으로 우리 각과들이 협조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923^!마지막으로 네번째 영세민 신규정책과 탈락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92년도 영세민 신규 책정 내용을 보면은 총 740세대 입니다. 그리고 탈락자는 1050세대 입니다.
특히 탈락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재산초과가 113세대 소득향상에 의해서 324세대 부양의무자 발생은 509세대 기타 104세대로 되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새롭게 신규로 책정된 740 세대에 대한 것은 물론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는 그래도 새롭게 발굴을 해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업들을 펼칠려고하는 의지로 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탈락자 1050 세대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90년도에 영세민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요원이 부족했던지 어쨌던지간에 엉망진창으로 했든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과 통장과 동장의 입김에 의해서 무자격자가 책정이 되서 사회전문 요원들에 의해서 다시 결정이 됐는지 어쨌는지 확실히 구별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1050세대에 탈락자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영세민에 대한 사회 복지 사업에 헛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우리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기타 104명이라는 것이 미신청자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 하니까 104명으로 대충처리를 해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본인이 미 신청 했다 하더라도 거택보호자라는 것은 직접 직권으로 해서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동에서는 2명이나 그런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세민에게 도움을 줄수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택보호자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때 정말 능동적으로 복지사업을 펼친다라고 하면은 찾아가서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이들에 어려움을 함께 반영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이번 탈락자 과정에서 봤을때 특히 재산 추과자든지 소득 향상에 보면은 113세대, 324세대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루 아침에 작년에는 이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불가했는데 일년사이에 엄청난 재산이 초과되고 아니면 세대에서 소득이 향상됐습니까.
물론 작년도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축적을 해보니까 재산이 초과된 것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44.7%가 작년에 잘못 책정됐기 때문에 이런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회복지사업이 정말로 실천이 될려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로 몸으로 공동체를 느끼는 그런 사회사업들이 펼쳐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항상 강조합니다 마는 어떤 예산이든지간에 제일 먼저 삭감하는 내용중에 첫째 항목이 바로 사회복지 사업에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 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구청에서도 전시행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부인해서 본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업자에 대한 행정감독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까 전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미자격자가 부동산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리인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이전 됐는데도 또 하나는 평수가 맞지않는데 가평수. 수퍼마켓하고 붙어있는데 그걸 평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이 시기가 부동산이 침체단계라고 해서 하나 둘씩 없어지기는 합니다 마는 부동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측면에서 완벽하게 지금 이 시기에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대통령 선거이후에 어떠한 정국에 변화와 경제동향에 따라서 어떤 투기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행정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문을 마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지만은 아직 지방자치가 1년이기 때문에 서로가 배워가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개관화 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내가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진정한 의미가 거창한 수익에 달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안에서 할 수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작은것 에서부터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완등 문제라든지 하수도 문제라든지 또한 쓰레기 문제같은거 우리주민과 가장 와닿는거부터 작은 것부터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마는 다같이 노력합시다.
우리의회와 우리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정말 올바른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의 힘으로 뽑아 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덩실덩실 춤을 출수 있는 완벽한 지방자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폭주하는 업무에 불철주야 어려움이 많으신 이정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질의에 앞서 서구의회 개원이후 지난 1년가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의회가 과연 오늘날과 같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속에서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위민봉사를 어떻게하여 왔는지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의원은 광주직할시 전체 인구가 41%를 차지한 50만 서구 지역구민 앞에 참으로 떳떳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상머슴으로서 민주의회, 복지의회, 창조의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던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정치와 경제의 시대적 환경은 출범 1년의 지방의회에 참으로 엄청난 노력과 전환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단순한 대립 보다는 선의의 견제기능 이상의 공동체적 협조와 자립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Q924^!먼저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무부는 지난 25일 행정쇄신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그간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구조화, 제도화된 금품수수(속칭봉투)를 근절하여 공무원 부조리를 척결하자는 취지인데, 과연 인허가 민원의 처리과정을 공개한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주택건설, 대형건축물, 특정지역내 불법건축, 대규모 건설 공사, 회계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인사관리, 인허가민원, 지방세 과징등 20대 취약 민원과 관련 인물들에 대해 특별 감시를 실시하겠다 이랬는데 특별감시 방법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발상이 6공화국의 권력교체기에 통치력 누수방지 차원의 엄포용 또는 권력 이양기에 있어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사전 봉쇄하겠다는 전시 행정적인 발상인지, 아니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의지인지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만약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공개방법이나 지능화된 범죄적 수법이 동원돼 오히려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공화국 출범 이후 서구청이 시도한 공무원 부조리 척결 운동 사례와 이와 관련하여 적발 또는 처벌된 공무원의 숫자와 유형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25^!다음은 서구청 일부 공무원 사명감 부족에 의한 위법 부당사례가 많다고 광주직할시 종합 감사결과 밝혀 졌습니다.
91년 정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서구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건강성과 정기 행정 사무감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91년 12월 9일 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정기회에서 총 176건의 행정 사무중에서 58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추진을 하겠고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는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 이후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도무지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전시행정에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서면 보고해 주시고 그외 관련한 공무원의 징계현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가 서구청에 대해 실시한 지난 90년 행정종합감사와 92년 2월 11일 부터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무론 이 감사결과가 89년 이후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이기때문에 반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 유지되고 악영향과 그 파급효과가 현재까지 잔존해 있기에 지적 하고자 합니다.
92년 주요감사 지적 사항중 총66건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1) 행정업무 지도관리감독 소홀사례 32건
(2) 각종 법규적 용상 부적정 사례 23건
(3) 각종 세금 과태료 미징수 사례 11건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모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광주직할시 감사실의 종합감사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90년 종합감사때보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상 조치 89건, 재정상 조치 14건에 6,766,1천원, 신분상조치 23명 등으로 나열해 놓고 90년 대비 각각 95건 20건에 2,193,3천원, 25명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밝히고 있는데 이건 명백한 숫자놀음 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결과에 의하면 주요행정 사항은 과거보다 퇴행의 길로 치닫고 있으며 징계내용 역시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장!
금년 실시한 서구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정상 조치결과를 항목별로 회수 및 추징여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의 감사에 대한 총평은 "일부 공무원의 업무편찬 및 사명감 부족에 의한 위법 부당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차량 10부제, 움직이는 민원실 등 그야말로 전시 행정은 적극적인 반면에 인허가 민원의 부당한 처리, 민원서류의 처리지연,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의 단속과 사후관리의 부적정, 위법 건축물과 대형 건출물의 관리 소홀, 지방세 과징업무의 소홀, 근무부서 한정 공무원의 순환근무 대책 결여등 신뢰와 봉사행정의 핵심사항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
우리서구가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향후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신뢰와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최우선 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다면 소신것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26^!다음은 지난 12얼 정기회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에 대해 서구청이 과잉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측이 서구청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도시국장 나와 계시죠.
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그 당시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답변 하셨습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바로 철거조치를 하겠다고 우리 도시국장 말씀하셨습니다.
철거 하셨습니까?
이것이 서구행정의 표본입니다.
그야말로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의회에서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려고 하지만은 서구행정은 이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하십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위민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서구행정이 그야말로 우리 이정일 청장 오신지 5개월 되었습니다.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말로만 주민들을 위해서만 행정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것 뻔합니다.
나와서 또한 다시한번 확인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주직할시 산하에 이행을 하고있지 않은 표본적인 구청이 우리 광주직할시 서구청 입니다.
송하동 544-1번지의 국유재산 도로부지 179평방미터의 무단 점용에 따른 서구청의 행정조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의혹과 문제점을 안고있는 사안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쌍용자동차가 무단점용한 송하동 544-1번지의 도로부지 179평방미터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구청에 서는 건설부소관 국유지인 동 도로부지의 무단 점용시설물인 옹벽에 대해 국유재산 법 제51조 제58조에 의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등 당시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후 쌍용자동차 측에서 무단점용한 도로의 점용허가 대안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위탁 개설, 기부 체납하겠다고 하여 개설협약을 91. 12. 20일자로 체결하고 개설 사업비를 금년 2월 28일까지 납입토록 합의했음에도 회사측에서는 정비사업소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치 못함을 이유로 사업비의 납입을 현재까지 계속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측이 납입하여야 할 도시 계획 도로개설 위탁사업비 총 5억 4000만원중 기 납입한 5,000만원외 4억 9,000만원에 대해 서구청에서는 금년 4월 15일까지 납입토록 재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측은 이를 어기고 협약서 제 4조 제7조에대한 명백한 계약위반을 했습니다.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서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즉, 쌍용자동차측이 협약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재제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이의가 발생한 경우, 서구청의 해석에 따르되 일반관례에 의거 상호협의하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쌍용자동차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서로 쌍용자동차측과 우리 서구청이 잘 협의해서 이렇게 지지 부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쌍용자동차가 서구청 2청사인지 아니면 제2의 사업수입에 세수입을 올릴수 있는 사업체인지 묻고 싶습니다.
납입 재촉구 지시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조치 또는 협약서내용을 보완하여 재계약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따른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같은 쌍용측의 무단 점용으로 송암공단내 입주업자들의 피해 민원에 대해 계획도로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양지해 주시라는 것은 위민봉사 행정보다는 특정업체에 대한 과잉보호 또는 로비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대해서 우리 청장님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 수 없는 것은 쌍용자동차 측이 지난 3월 23일 토지매입 곤란으로 당초 확장계획을 취소하고 건축계획 재 심의를 신청하려하니 재심의가 완료된 이후로 납입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구청에서는 사업비의 완납시까지 건축계획재심의 신청을 보류 요청한 것은 협약사항의 일방적인 임의변경이라 보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그이후 쌍용측이 건축계획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리고 쌍용측이 요청한 건축허가 조건해지에 따른 재심의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 입니까?
서구 건축위원회에서 지난 4월 20일 쌍용자동차 건축허가 조건에 대한 해지요청을 원안대로 의결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협약서의 이행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91년 3월 14일 동 건축위원회가 송암동 544-1, 86-4, 88-2번지(지목,도로)도로개설은 정비사업소 준공전까지 개설키로 조건부 의결해 놓고 이제와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매각단가를 현시가의 2배 이상을 요구하므로 이제 곤란하여 조건을 해지해 달라 그래서 서구청은 다시 해지해 주었습니다.
다른데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충분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서구청은 쌍용자동차의 대리인입니까?
아니면 서구청 산하 기관입니까?
서구청은 준공검사시 도로 무단 점용 사실을 엄연히 알면서 묵인해 주다가 본 의원의 지적에 의해 불법 점용건 외에도 편법 행정사례가 밝혀지니까 이 처럼 지켜질수 없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본 의원을 우롱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단행할 의지가 있는지 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처리할 의지가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서구청은 절대 그러할 수 가 없습니다.
밀월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
!^Q927^!다음은 서구청 고질 체납자 과징금 징수가 소홀하고 있습니다.
90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구청이 세입분야에 있어 미부과 또는 과태료 과징을 소홀한 사례를 보면은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미부과 8건에 1,103,630원 법인에 대한 주민세 미부과 13건에 4,490,940원 취득세 미부과 등 7건에 6,930,640원 재산할 사업소세 미부과 48건에 5,916,000원 새마을 금고연합회에 대한 취득세등 미부과 1건 42,309,870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미부과 10건 정기분 면허세 미부과 18개 업체에 828,000원등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를 징수치않아 총 1백21건에 65,173,060원등 171,500원을 추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
92년 5월 현재까지의 추징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 12월부터 92년3월31일까지의통계를 보면 재산세 40건에 1,342,660원 종합토지세 26건에 7,114,320원 토지과다 보유세 47건에 18,352,990원 사업소세 12건에 12,787,410원등 총 1백15건에 39,597,380원이 미징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처리방침과 금년 5월 현재까지 수납한 금액은 각조세 항목별로 얼마인지 청장께서는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28^!다음은 그야말로 의회에서 지적하고 추진하지도 않은 그런면에서 앞서가는 서구청이 법을 어겨가면서 많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수미 승인물품 예산계상은 지방 재정법위배란것은 잘알고 계실겁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3항을 보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하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 4월에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예산계상후 미승인된 정수물품 5종에 5,59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을 위배한 이같은 사례에 대하여 서구청 자체로 주의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또는 지방재정의 편법운용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또한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발간실 제판기, 인쇄기등 국민전산 A.T 6대 세금부과용 P.C 2대, 재정운용 전산기 1대등 총 5종 11대 5,590만원 역시 미승인 정수물품으로 이달중 대체 취득 물품으로 승인 신청 하겠다고 해서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위배가 안됩니까?
향후예산 계상후 미승인 정수물품의 사후 승인 사례를 최소화 시킬방안은 무엇인지 청장에게 다시 한번 물으면서 89년도 90년도 91년도 쭉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미승인 정수물품의 예산 계상된 사례가 1억5천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연일 매년같이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그토록 많은 법을 어겨가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음에도 서구청은 이를 이행치않고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또한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한결같이 거짓말로서 위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장. 청장이 오신지 5개월 되었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다시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본의원의 생각할때는 우리 이정일 청장이야말로 소신있고 능력있고 업무력 추진이 뛰어난 우리 청장님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일선행정에서는 이루어 지지않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실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장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청장의 의지를 따라갈수 없는 공무원들만 모여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질문한 의원님들께 배부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우리 서구청이 광주직할시에서 제일가는 그야말로 제일갈 것이 없어가지고 의회에서 질문한 내용을 제일로 이행치 않은 모범적인 서구청이 안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속개 하겠습니다.
조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연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분들께서 좋은 인사말씀해 주셨기때문에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누적된 것이 청원으로 접수되었기때문에 청원 1건과 주민의 숙원사업이 주민의 협조아래 이루워질수있는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개설여부에 대해서 묻고 세번째 송원전문대와 광천주유소 사이에 소방도로상에 적치물이나 앞으로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3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광천동 대광아파트 뒷편에 (함광경로원옆에서 농협옆)소방도로 계획선상에는 폭 10m 길이 240m 소방도로 계획선상에 가옥이 6동이 들어 있습니다.
총면적은 2400평방미터 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726평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240평이 포함되어 있고 양로원이 집을 짖고 도로로 이미 확보해 놓은 대지가 290평방미터 그리고 흥농 농기구 사장이신 이민수씨가 도로를 내기위해서 저한테 90년도에 인감을 내주면서 이도로 사용건을 조기수 개인이 도로를 내는데 앞장서달라고 인감을 내서 첨부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00평방미터 그리고 박순도씨외 4명이 점유하고 있는 500평방미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상호간에 선시공 후보상등에 소방도로 개설문제를 긍정적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이민수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0평방미터 약 211평의 대지를 선시공하고 후보상을 약속하는 인감내용을 받은바 있습니다.
가장 적은비용으로 소방도롤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Q929^!질문요지 첫번째입니다.
광천동 대광아파트 뒷편 함광양로원 옆에 소방도로개설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광천동 종합터미널이 7월중 이전되면 이지역 교통수요 및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터미널과 인접된 대광아파트 뒷면의 함광양로원에서 광천 농협옆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이에 대처할 계획은 없으신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도로 개설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당장 어려울 경우 터미널 이전으로 지가상승하여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 될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시공 후보상" 방법과 토지시가 표준액에 의한 방법론에 대하여도 가능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금 질문했던 계획선상에는 11필지가 있는데 8필지는 대략 상의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Q930^!두번째 안건입니다.
광천동 651번지 인접구간 국유지상에 폭 6m, 길이 110m의 소방도로 계획선상에 이미 개설된 도로구간이 60m이며, 미개설된 도로는 50m선상에 가옥이 4채가 있으나 국유지 임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광천동 관내 국유지상 도로에 수십년전부터 가건물이 점유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광천동 651번지 인접 미개설된 계획선상 소방도로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통행부편은 물론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큰 재난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특히 쓰레기 수거시 불편은 물론, 인분차량이 진입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 주민생활의 큰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미개설구간안에 수십년 전부터 축조되어 있는 가건물을 철거하여 소방도로로 활용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31^!다음은 3번째 안건 입니다.
광천동 터미널앞 80m 도로에서 접한 10m 소방도로 계획선상에 광천 주유소에서 송원전문대 뒷길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선상에는 지금 현재까지 56, 57, 58번지에 9동의 가옥이 있으며 앞으로 이곳 소방도로 개설이 좀더 용의하게 터질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시간 이후로 45의 27, 44의 10, 44의 1, 54의 27
계획선상에는 일체 부설물이나 가건물 설치를 못하게 구청에서 사전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광천동터미널 앞 80m 도로 접한 10m소방도로 선상에 부설물을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 여부에 묻겠습니다.
첫째 터미널이 옮기게 되면은 가옥 및 부설물 설치가 되면은 인접공터가 개발될수 없습니다.
둘째 지가상승 및 장애물로 인하여 발전이 늦어질뿐 아니라 민원의 발생이 예견되는 곳 입니다.
세번째 부족한 광주직할시의 재정을 예견할때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용의 하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하여 사전 정지 작업을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도로개설이 사실상 시급합니다.
빈약한 광주직할시의 재정을 감안하면 지가가 상승 하기전에 육하원칙아래 계획을 수립 시청에 예산요구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해를 돕기위해서 도면이 나왔습니다.
첫번째 얘기했던 것은 여기 빨간선이 국유지 입니다.
그리고 221평은 제가 양보를 사전승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도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 4번도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세대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택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택지가 많이 있음으로써 여기를 가장 적은 가격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국유지 상입니다. 이것이 광천동에는 전부 하천 부지였기 때문에 옛날 국유지 도로입니다.
이게 전부다. 애석하게도 계획선상에 도로가 나지 못하고 국유지상으로 이렇게 길이 났는데 110m 중에서 50m 막히고 60m 터졌습니다.
방금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여기 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긴 무허가 건물 4채가 있기때문에 이건 구청에서 처리하시면 처리 되리라고 본위원은 구청장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올 터미날입니다.
이 도로는 80m고 여기는 40m 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이렇게 큰 공간이 있는데 도로 개설된것은 이것하고 80m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광천시장 들어간데는 중간지점에 맥이 끊어졌습니다.
송원전문대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m 도로로 골목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집이 아까 얘기한데로 집이 9채 지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터미날이 옮기게되면 여기 개인 소유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건물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으면 막을 길이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 소유주들은 시내에서 재산가들이 사서 아마 새놓은 땅인것 같습니다.
광천동 주민들은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길을 효율적으로 트기위해서도 적채물을 하는것 가건물 하느걸 막아주시고 또 이런 많은 택지가 있는데도 이걸을 길을 트지않으면 여기가 개발이 영원합니다.
앞으로 지가가 상승하면 길을 틀길은요연합니다.
이런 터미날 오는데 택지공간이 있음에도 개발을 못한것은 문제가 대두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 청장님 관계공무원 장시간 고생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번 구정질문자중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서 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월1동의 서 용 의원 입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 본 질의 답변자료수집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드리면서 온국민이 염원하고 갈망 하던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우리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갓돌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첨예한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양보로 균형있는 서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될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구민이 듣고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Q932^!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온 구민과 더불어 실로 통탄하고 울분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지난 1992. 5. 6일 발생하였습니다.
마치 약간의 강풍이 있었으나 광주 기상대 확인결과 겨우 5㎜의 적은 강우량으로 발생한 웃지못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끝난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2동 사무소 보호벽 붕괴 사고로 가옥 1동이 반파되고 전세입주자 일가족이 경상을 입회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붕괴된 건물이 개인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서구청 산하 동 사무소의 건물이며 준공된지 3개월만에 붕괴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감독소홀로 인한 행정누수현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건물은 우리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동사무소는 광주시 대의동 소재 호남건설 주식회사에서 서구청으로 부터 공사 낙찰받아 1991. 9. 30 착공 하여 1992. 1. 13 준공된 건물 입니다.
본의원이 사고직후 재해조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자체가 나림공사로 인하여 균열된 부분이 많고 하자가 많은 곳을 발견한 바 있으며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게 불성실한 업체, 날림공사를 일삼는 업체는 앞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입찰자격을 박탈함으로서 타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33^!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1.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시에 관한 배경
2. 지금까지 부과징수한 실적 및 금액과 징수한 세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인가?
3. 택지소유 초과 부담금 부가 및 징수 실적과 법적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1. 서구관내 공영주차장 실태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2.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직급별로 나열하고 급여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1월부터 4월30일까지 견인차 실적 및 수입은 얼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 1월부터 4월말일까지 폐차량 견인실적과 폐차량 수집장소 선정 및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Q934^!다음은 마지막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기피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있다면 우리관내 몇건이나 되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분 의원님 들께 진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행정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답변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사진행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여섯분에 의원질문에 따른 행정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규수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월 27일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폭넓고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제 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통감하면서 지방자치를 향한 서구의회와 집행부의 교감이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예산반영등 상급기관이나 중앙 또는 타단체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공동 노력 하도록하고 구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조속히 시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6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의원님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A917^!먼저 김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도 김택중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의료보험조합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는 먼저 구청에서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지원하고 있는 업무는 "광주직할시 서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원활한 지역의료보험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사무실 내에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등의 지원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공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출입시 신고서를 각동 지소에 경유하도록 하고 통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의료보험조합 지원을 위하여 각동에 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업무의 법적 근거로는 보사부의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준칙" 시달에 따라 서구 조례에 의해서 89년 도에 제정된 효력을 발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운영위원의 위촉은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지역 의료보험 조합 대표이사로부터 위촉 의뢰된 대상자중 자격 요건만을 확인 검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의회 구성으로 구정자문 위원회가 자동해제됨에 따라 새마을 서구지회 추천자로 정관이 변경 인가되어 우리구에서는 28개동 지원 협의회에서 추천된 운영위원과 의사회, 약사회 및 새마을 지회에서 추천된 운영위원 31명에 대해서 서구의료보험조합 대표 이사로부터 위촉의뢰가 있어 금년 4.19일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장제비 및 분만비지급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조합 정관에 의하여 지급 된것으로 사료되며 지급사항 확인여부에 대하여는 장제비, 분만비 등은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고, 모든 지출사항은 의료보험연합회 감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보험조합 정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므로 지급기준은 광주직할시 4개구 조합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를 재검토 하여 보험급여 및 지급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 부분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조합은 국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의료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일뿐만 아니라
그 운영 또한 국가가 제정한 각종 규정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관제되는 기관으로 보사부의 관계규정과 조합 정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권한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부족한점에 대해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A918^!다음은 정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의 지방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우리구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52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11억원이고 나머지 18억원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반회계 511억원 중에는 자주재원인 구세 71억원과 구세외 수입 85억원을 합하여 15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4억원은 의존수입으로서 조정교부금 233억원과 보조금 120억원으로 의존수입의 비율은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31%정도에 그침으로서 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와같이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요인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해 제11회 정기회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첫째로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입면에서 형평을 이루지못한 조세 제도상의 문제점과 시세와 구세간의 세입상의 불균형을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큰요인은 지방자주재원의 주세원이 되고있는 대기업이나 공업단지등 주로 생산시설이 타시도 타구에 비해서 크게 못미치는 것도 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큰요인으로는 92년도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15.9%로서 전국평균 19.2% 6대도시 평균 18.7%에 비교, 현저히 낮은데도 큰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큰요인은 세외수입원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요인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구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내지는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 부터 말씀드린다면 토지과표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타시도와 균형을 위하여 일시에 급격히 인상을 한다면 주민의 조세 저항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년도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탈루 세원을 찾아내기 위하여 법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토지가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2년도 세무조사 목표액 41억 8,500만원중에서 4얼 30일 현재 19억1,000만원을 부과조치하여 연간 목표액의 45.6%에 이르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으로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사업실패등으로 파산된 법인과 행불 무재산인 개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압류등 강력히 대응하여 체납세의 징수에 보다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세외 수입의 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주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의 실정으로 만족할만한 추진 실적이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있는 송암동 송암저수지 택지조성계획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나 소송이 종결되는대로 택지 및 공장용지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일 본수익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약 30억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하천부지등을 이용한 잔디 조성 골재채취등의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나 우리구의 지역적인 일반민간 기업을 위축하지 않아야 할 특수성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과 공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측면에서는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및 임대료, 과태료등의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으며, 국공유지를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세외수입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A919^!다음은 행정장비 보유현황과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장비의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청에 12종 137대, 동에 5종 244대, 총 3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최일선 행정기관인 구동의 업무는 날로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행정장비의 현대화는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서구의 경우에는 많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적기 때문에 행정장비의 현대화 보강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92년에서 96년까지 행정장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5개년 계획에 의한 보강장비 대상은 일반사무장비는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제판기등 7종이며 시청각 장비는 영사기, 환등기, 투시투명기, V.T.R, 사진기, 녹음기, 앰프등 7종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에 행정 능률적인 측면에서 일반물품 관리보다 행정장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강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수요 및 민원업무가 많은 동의 노후장비를 우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저희구 광주시에 행정전산화의 시범구로써 전산화를 위한 표준화사업, 장비확충,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산화 교육시에는 일부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직원들이 더욱 보람을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A920^!다음은 장헌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환경공사 감독소홀에 따른 문제점과 봉선동 쓰레기 매립장 정비부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50만 시민의 쓰레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구봉선동 130번지 일원에 대하여 89년도 10월에서부터 89년 12월 1차매립하고 90년 4월에서 91년 6월까지 2차매립과 동시에 일일복토와 중간복로 및 최종복토 단계적으로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매립장 사후공사가 미비점이 노출되어 92년도 본예산에 1억여만원을 계상하여 옹벽공사와 오수의 하수관과 연결공사를 92년 4월 13일에 착공하여 92년 6월 30일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립장 기존 하수도 부실공사라고 한것은 부실공사를 한곳이 아니고 당초 자연수로써 하수동공사를 하지않아 주변에 토사 및 주변의 쓰레기가 하수도로 유입 침전되어 하수구가 막힐 염려가 있고 상부에서 유출되는 수량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때문에 약 1,500만원을 들여 콘크리트맨홀 2개소와 흄관매설 130미터 반월간 40미터등 보완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 정지작업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단계적으로 복토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시 매립장 관리가 이원화되므로서 쓰레기 매립후 악취 및 분진등으로인한 민원이발생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쓰레기 수집.운반업자인 광주환경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복토정지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환경공사에서 환경미화요원을 목적이외 투입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주민에 대한 양질의 써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미화요원 피복비에 대해서는 985만원을 전도하였으나 작업복 2착, 우의 1벌, 작업화 1착, 작업모 1착등 1400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부족액 450여만원은 회사자체 부담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환경공사와의 대행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유경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대행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업체와는 달리 회사의 이익에 앞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투철한 공익우선의 기업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쓰레기 대행회사를 경쟁시킬경우 1개업체가 있을때보다 시민에대한 양질의 써비스가 기대되는 장점이있는 반면 청소종사자 보다는 비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비효율적인 면이 많고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 경쟁자가 있을때는 종합적인 처리능력등을 분석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건실하게 청소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청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액은 17%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재정 손실을 겪고 있는 단계이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60%의 폐기물 수거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되므로 양질의 서비스와 능률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구의 당면 과제라는 것도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청소 대행회사인 광주환경공사에서는 환경공해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다른구에서는 시작하지 않았던 공동주택 투입구 폐쇄에 전력한 결과 99%의 성과를 거양 하였으며 투입구가 폐쇄된 공동주택과 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 청소 대행회사 위탁금 중 제잡비에서 3억원을 투자하여 쓰레기보관용기 2천개를 개당 15만원씩에 자체 구입하여 공급한 실적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광주환경공사가 자체공사내 미화요원의 근무조건 향상과 복지에 더욱더 관심을 쏟는 가운데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A921^!두번째로 질의하신 각동별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균형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가려 객관성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서구는 너무나도 지역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신도심 개발지역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곳으로 많은 민원과 주민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등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인 하수도, 포장덧씌우기, 가로등 공사는 각 동장들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때 그때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대규모사업인 가로 확장사업은 신설학교 진입로, 다중인 통행지역 침수예상지역 및 구시가지 개발등 적은투자에 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확장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더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적은 예산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 책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향후 지역의 균형개발 투자 우선순위조정 특히 서구지역의 종합적 체계적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서구주민숙원 사업 심사위원회 구성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A922^!세번째 질의하신 쌍촌동 899-1번지외 4필지상의 불법매립지역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김중호외 4명과 질의하신 장헌일 의원님도 참여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석한 자리에서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상복구계획 수립차 3회에 걸쳐 회의를 하여 복구에 필요한 공사비 400만원을 토지소유자들이 거출 원상복구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하수구 침수에 대해서는 본지역 인접도로에 토사측구가 막혀 학생들의 통학 및 통행인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토사측구를 정리하여 유수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중에 있으며 단지내 측구에 대해서는 기존하수관 연결공사를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울타리가 없어서 계속 쓰레기를 버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평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적극감시하고 있고 양질의 토량으로 지반 정리 작업을 한후 담장을 설치하여 도로로의 토사유출방지 및 농경지로 이용가능 하도록 추진위원회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일 화정지구 택지 조성공사를 위한 덤프트럭 질주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부서인 공영개발단에 협조 의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A923^!다음 세번째로 질의하신 영세민 신규책정 및 탈락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관계규정에 의거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로 구분 책정 됩니다.
보호종별 책정기준은 1인당 월평균 소득이 거택보호 대상자는 8만원 미만, 자활보호 대상자는 10만원미만, 그리고 의료부조 대상자는 12만원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액은 공히 1,000만원미만의 세대이어야 합니다.
매년 영세민 책정은 생활보호법 제18조 관계규정에 의거 전년도 8.17-8.31까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제17조 제19조 규정에 의거해서 동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여부를 12월중에 결정하고 있으나, 누락자 및 생활소득 변동자들은 연중 수시 추가책정 또는 보호중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책정 및 보호중지 조치과정에서 영세민 책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액 및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영세민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직권조사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책정의 경우 짧은 조사기간에 일시에 조사하여야 하고 재산조회, 거주실태조사등 과대한 업무와 한정된 인원으로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자활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기간내 직권조사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전년도 보호대상자중 탈락자가 발생된 사유는 상당수가 소득향상 및 재산초과로 보호중지 조치되고 있으나 일부 대상자중 본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진단서 및 호적제적등본 등 구비서류 미제출과 연말 거주지 변동으로 소수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세민에 해당되는 세대는 연중 본인의 신청 및 직권조사에 의하여 수시추가 책정하여 주고있습니다.
우리관내 영세민 밀접 지역인 쌍촌동의 경우 92년 1월 1일 현재 영세민 대상자가 1,045세대로 전년에 대비하여 신규책정이 30세대 탈락세대가 534세대로 많은 세대가 보호중지 조치 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본 결과 자녀성장등으로 인한 소득향상과 재산액 초과로 481세대가 보호중지 되었으며, 나머지 53세대는 미신청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등과 연말 전출.입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92년 5월 2일 탈락된 53세대를 추가 책정하여 즉시 보호종별로 보호시켰으며, 해당동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신청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영세민 대상자가 발생할때는 시기에 구애없이 즉시 보호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부동산 중개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25일 현재 허가정수 888개소, 허가건수 797개소, 잔여정수 91개소 입니다. 그리고 중개업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허가 15개소, 허가갱신 24개소, 휴업 17개소, 폐업 45개소 장소이전 26개소 합계 127건이 변동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허가자와 실지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한바 없습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A924^!다음은 이정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회 정기감사 시정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9일에서 12월 11일까지 3일간 구청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은 91년도 12월 26일 의회로부터 58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접수받아 지적 사항별로 즉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92년 1월 22일자로 기히 의회에 통보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미흡한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시종합감사 결과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 2. 11부터 2. 21까지 10일간 1990년 3월 이후부터 1992. 2월까지 당구청 업무전반에 대한 시주관 종합감사실시에 대한 처리 및 조치내용으로 행정상 조치가 89건에 시정 51건, 개선 행정상 조치가 89 재정상 조치로는 회수.추징.감액등 총 14건에 6,700만원입니다.
또한 신분상 조치는 징계.훈계등 12명 주의는 9명입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사항은 2건, 수범사례 5건과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한 6명의 모범공무원이 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지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 위법부당 사항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였습니다.
재정상조치는 총 14건에 6,700만원에대한 추징.감액.회수등 징수완료 하였으며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징계.훈계등 12명을 하였고 주의 9명을 양정에 따라 문책하면서 앞으로 각성을 촉구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신뢰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저희구청 공무원 들의 사기 진작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등산, 낚시, 야구, 테니스, 바둑등의 취미 클럽활동을 분기별로 권장하고 있고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을 선발하여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창구직원 및 전 여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및 가족의 생일에는 구청장이 생일축하 전문을 보냄으로써 보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장, 사무장 및 계장급 이상 간부 생일에는 케익을 보내서 적은것이지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굳굳하게 근무하고있는 미화요원, 수로원등 현장 근무공무원과 사환등 하위직공무원, 기사들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 2회 야유회와 위안잔치 가족동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보람과 긍지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훈련 성적우수자나 소양 고사 우수자 제안 제도 창안자 등은 인사시 희망부서에 근무하도록 한것은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흡족 하지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복적인 대책은 원활한 인사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채원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또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925^!다음으로 민원행정 쇄신에 따른 인.허가처리 과정을 공개한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은 국민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대민 접촉의 제 일선행정으로 그동안 민원제도의 개선, 친절운동의 전개 및 민원부조리 척결등에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나 주민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봉사 실천을 위해서
- 봉사체제의 확립이라든가
-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실시
- 기관장 민원설람제 확인
-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하는 방법
또 민원처리 실태 확인 점검등으로 민원봉사 체제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민원업무의 입장에서 처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민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부조리척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신청조건, 처리기준, 신청구비서류, 처리일정 등을 사전공개를 하고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처리기준, 처리결과 이의신청 기간등을 공개하여 공정한 민원처리 절차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원처리로 해서 불이익 행정처분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민원행정 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민원을 처리한 후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제반 후속 이행사항을 일괄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해주는 후속 공개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 허가, 진정, 건의등 민원사항이 민원인의 요구대로 만족하게 해결되지 못한 경우 불원민원 대안 통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입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많은 공무원들이 관여가 되고 많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결 불가능한 억지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보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926^!다음으로 91년 12월 송암공단 소재 쌍용자동차 정비공장 신축부지 공사중 송하동 544-1번지 도로부지 315평중 54평을 무단점용 옹벽을 설치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당시 현장을 잘몰랐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후 현장조사하여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하였으나 쌍용측에서 본 도로의 무단점용, 옹벽이 설치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도로인 도시 계획도로 155M를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조건으로 무단점용된 부분을 점용허가 해주도록 일차 건의서가 접수되어 우리구청에서 검토하나 본 도로는 쌍용측이 매입 이전부터 석축으로 점용되어 사용되어 왔을뿐만 아니라 주민 및 차량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폐도 상태로 공장들이 점유하고 있는 실태였으므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이 업자로서는 상당히 불이익하면서도 우리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대체도로 개설의 불가치성을 감안하여 쌍용자동차와 협의하여 대체도로 개설을 하도록 협약한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 4억 9,000만원 중 계약금 5,000만원을 '91년 12월 28일 당구청에 납입하였으며 잔액 불입도 계속 촉구하였습니다만 그후 부지주변의 여건변화에 의하여 회사측 부지주변여건 수용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이에대한 이의를 다시 제의하고 무단 점용부분을 원상복구하고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당초에 도로를 다시 개설하겠다는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쌍용자동차 측에서 건축계획 재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는 '92년 3월 31일 건축계획 심의가 신청되었으며 그 중요내용은 확장 계획안에 의한 건축위원회 의결 사항중 개인소유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니 대지면적을 감소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일단의 단지를 시설결정할 수 없는 사항을 당초 '91년 3월 14일 건축위원회 심의시 개인사유지 포함하여 한 블럭전체를 같이 개발하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확장 계획안을 의결하였던바 쌍용자동차 측으로서는 허가 조건대로 개인사유지를 매수코자 수차 협의하였으나 개인사유지를 갖은 분들이 현시가의 2-3배를 호가하므로 부득히 매수할 수 없고 반사적으로 사유토지주를 위한 행정이라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92년 4월 30일 서구 건축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임의규제로 개인토지까지 매입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케 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건축허가 조건해지 요청에 대한 심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 건축위원회는 구의회의원, 대학교수, 건축사, 관계공무원이 건축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활발하게 토의를 한 결과 쌍용자동차측에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결정이난 것으로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의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927^!다음은 지방세 고질 체납자 과징 소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92년도 2월에 시시한 시본청 정기 감사지적사항과 당청에서 자체 세무조사된 사항으로 감사추징분 재산세, 취득세등 7개 세목에 73건 5,925만4,360만원과 세무조사분 사업소세 48건 591만6,000원으로서 합계 121건, 6,517만60만원을 전액 추징 조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징수실적은 5월 20일 현재 95건에 6,359만5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약 98%에 징수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징수사항으로 지적하신 재산세 40건, 종합토지세 26건, 토지과다 보유세 47건, 사업소세 12건 총 125건 3,959만7,380만원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부과근거와 징수실적을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구청에서 1년간에 부과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약70만건에 560억원정도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매월 평균으로 5만8천여건을 과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 과징에 대해서는 현재 50여명의 세무직원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을 더욱 전문화 및 정예화하여 착오부과 및 누락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등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A928^!다음은 정수 미승인 물품예산상은 지방재정법 위배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 관리대상은 업무용 정수물품이 47종, 사업용정수물품이 208종으로 총 25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을 구입하고자 할때는 정수 책정을 한후에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에 계상되면 취득에 따른 의회 승인을 받아 취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수책정 물품은 전자복사기외 17종, 63개품목이며 저의 구에서 보유한 정수책정 물품은 전자복사기외 53종에 855대입니다.
정수물품 책정절차에 관련된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이 '92. 11. 29 개정되는등 관계 규정이 수시 개정되기 때문에 정수책정이 안된 일부 품목을 예산에 계상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물품관리 해당 공무원에게 정수의 배정, 예산계상, 의회의 취득을 받아 취득하는등 물품관리 절차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30^!먼저 광천동내 국유지상 도로 무단점용 및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651번지 일대 계획선상 미개설된 소방도로는 전체구간이 2백19미터 폭 6미터로 이중 사실상 미개설 구간은 1백10미터로 이 도로상에는 현재 4동의 건물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70년도 이전부터 점.사용허가되어 거주해 오고 있는 지역으로 본도로의 미개설구간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소방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미개설구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결과 도로개설 공사비 6천만원, 거주주민 이주비 2천5백만원, 지장물보상비 5천만원등 약 1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차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순위와 예산확보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929^!다음은 광천동 대광아파트 뒷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동은 옛부터 촌락지가 구도시 형태로 발전된 주택밀집지역으로 도시 가로망 확충이 빈약한 지역일뿐만 아니라 광천종합터미날 이전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증가가 예상되어 가로망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대한 가로망 확충사업 일환으로 현재 구비 4억원을 투자하여 광천시장과 인접된 연장 70미터, 폭 10미터의 계획선 도로를 개설키 위하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광양로원에서 광천농협옆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연장 2백4십미터 폭 10미터 개설계획에 대하여는 본계획노선 구간중에 20필지 2천4백평방미터 약 7백2십6평의 토지가 편입되어 총사업비가 16억9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도로 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16억9천만원의 예산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편입토지 보상방법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선시공 후보상과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방법등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에서 아직 시행해 본적은 없으나 본공사 구간중에 편입되는 전토지 소유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받으시겠다는 의견이 합의되어서 협의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A931^!다음은 광천주유소에서 송원전문대 사이의 소방도로 계획 부지내 가건물 설치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천주유소에서 송원전문대 사이의 소방도로 개설연장 366m, 폭 10m에 대하여는 35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재정 형편상 현재로서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며, 가로확장 관계는 구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후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장헌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는 우리 구 전체의 사업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별도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획선 부지 내의 가건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A932^!다음은 서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에 관한 배경은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며 부과징수 실적은 현재 10건에 16억6천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5건에 5억6천만원을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미징수분 5건중 3건은 납기가 도래 하지 않았으며 납기가 경과된 2건중 1건은 현재 건설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행정심판 계류중이므로 재결 결과에 따라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1건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의뢰하여 채권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A933^!두번째 질의하신 개발부담금은 국세인가 구세인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법 제 4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구세이며 나머지 50%는 국세로 불입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A934^!셋째로 질의하신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및 실적과 법적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토지 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안정을 도모토록하고 부담금 부과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법인은 소유택지전부를 부과하고 개인은 660m 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부과되며 92년 3월 2일 부터 6월 1일까지 92일분이 부과되고 6월 2일부터는 1년 기준으로 매년부과 됩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부과대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651건에 19만7천㎡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정금액은 약 9억원 정도 되며 92년 7월 30일까지 택지별 개인별 부담금을 산정하여 92년 8월 1일에서 92. 8. 31까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어 현재까지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된답변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어제는 의회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답변하기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서 용의원의 답변 마지막까지 듣고 인내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분명히 준비해온 그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성의 조차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청장님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한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그 자료가 도착되면 나머지 인사말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 들어가는 것을 동의 합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으니까 쉬시도록 하고 한 10분만 정회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합니다.
장헌일 의원에 답변서 제출건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하시느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의사 진행상 의장에 잘못으로 느낍니다
이것에 대한 청장에 공개 사과 말씀 듣고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자료 사전제출여부로 의사진행에 다소지연이 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장의원님으로부터 답변자료 복사 요구를 했을때 제가 답변중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복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마는 답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는 문제는 답변전까지 사실상 유동적인 것이고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더욱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변동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또 사실상 관례상 사전에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회의 이전에 사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의장님과 또 운영위원장님과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우선 공식사과에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고 계신중에 사전에 제출할 수 없다하는 부분이 당일날 수정해야되고 보완해야 되고 또 충실함을 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답변하는 당일날 그시간에 그걸 다시 정정하고 그런뜻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법적인 측면을 들고 없기때문에 줄수없다고 하시는데 관례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모든 행정을 공개할 자신 있습니까?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답변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공개할수 있죠?
의회에 답변내용도 답변 사안에 따라서 보도라든지 외부에 알려졌을때 다소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그런것도 보완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문건과 구두에 대한 차이지, 여기는 이미 공식화 돼있기 때문에 기자단도 와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노출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 구청행정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청장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최종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최대한 수정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수정을 하고 마지막 답변전까지 그런부분에 있어서도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답변자료를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언어도단이 되고 논리상 모순인 것은 최종적으로 답변을 가지고 단상에 서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되는 것도 동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의원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정도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마는 정말로 공개행정을 하고 자신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것을 공개할 수 있는 청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다음 차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서 관계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용 의워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의원님께서는 네번째로 서구관내 공영주차장 실태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청의 공영주차장은 총 7개소로 군경회 광주직할시 지부에서 월산 로타리, 양동천변, 백운육교옆, 대성병원앞등 4개 주차장을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예비군 수송협회 광주직할시 지부에서 농성 공원 주차장 1개소 양1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 양유교와 발산교 사이 천변좌로 주차장 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청에서 광주공원 앞 주차장 1개소를 직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6개주차장의 수탁료는 년간 4,180만원으로 3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지도감독은 7회에 걸쳐서 현지를 출장하여 주차요금 징수실태 주차장 안내판 부착상태, 환경정비 상태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 하였으며 주차요금 부당 징수 예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권을 금년 5월 11일부터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2회 이상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직급별로 나열하고 급여액은 얼마인가에 대하여는 현재 직급별 및 급여액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직 19명, 청원경찰 5명, 일용직 8명, 계89명으로 돼있습니다.
월급여액은 2,500만원이며, 년간 급여액은 3억 60만원 입니다.
직급별 급여액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질의하신 92년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견인차 실적 및 수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인차는 4대에 기사 8명, 조수 6명이 교대근무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들어서 4월 30일까지 2,800대를 견인하여 총 수익금은 1억4,000만원입니다.
그중 견인료 수입이 5,600만원, 과태료 수입이 8,500만원입니다.
아울러 단속원의 단속실적은 3,025건에 9,40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총견인 및 단속건수는 5,825건에 견인료 및 과태료 총 금액은 2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곱번째 92년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폐차견인실적과 폐차수집장소 선정 및 예산확보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4월 30일 현재까지 방치차 발생 건수는 42대로 그중 14대는 페차처리완료하였으나 현재 임시 보관소에 보관중인 28대는 공고중에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과정은 각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 이전 명령을 하면서 임시 보관소로 이동후 방치차량 강제처리공고를 실시한 후 차량소유자가 이동조치 않고 불이행시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시 보관소 운영의 목적은 방치차량 발견시부터 폐차처리까지 40여일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교통질서확립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각종 사고의 위험이 발생되므로 저희구에서 시범적으로 임시 보관소에 보관하므로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고 있어 우리 구청의 수범 사업으로 타구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 보관소는 서구 쌍촌동에 대지 152평 임대계약하여 임차료 및 울타리 시설비등 1,000만원을 투입해서 임시보관소를 설치하여 '92년 3월 1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상 방치차량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질의하신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청 관내 건축부설주차장이 총 261개소 7,675대가 있습니다.
매년 4회이상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92. 3월 1/4분기 점겸결과 무단 용도변경 건수는 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용도는 창고, 대중음식점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난 4월 자진 시정지시하여 5월 20일 현재 위반된 7건 모두 자진 시정하여 사진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분기마다 점검확인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의 다른 용도로의 용도변경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산 2동사무소 위생배관 보호벽 붕괴사고를 일으키게한 감독 소홀과 시공업체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혀 예기치 못한 보호벽 붕괴사고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데 대해서 다시 한번 재삼 사과말씀 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지난 5월 8일 도시건설 사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으며 이에 따른 피해복구 및 보상등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책임하에 피해자와 협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이미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내용과 보상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동사무소 청사이므로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공무원을 인명하여 시공 하였습니다만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치 못함으로 인하여 본 보호벽 쌓기 공사 과정은 미쳐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감독 공무원에 대한 감독소홀로 인한 문책은 별도조치를 하겠으며 하자보수는 업체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고로 인한 인근 가옥 부상자 및 전세업자등에 대한 피해는 크다고 보겠으나 보호벽 붕괴에 따른 하자보수 소요액이 80만원 미만으로써 예산회계법 시행령 130조, 동규칙 제79조 및 이와 관련된 법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안할 수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본 업체는 건설부장관 면허를 소지한 일반종합건설회사로서 행정조치권한은 건설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자체에서 별도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일정기간동안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법 규정으로 보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업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시와 건설부에 질의하여 가능하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의 지도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넓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완 처리할 사항은 즉시 처리하겠으며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면서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산하 1,300여 직원 모두 전력을 다하여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보충질의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소상히 알고 있는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알차고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빌면서 구의회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청장님의 민원이 기다리고 계신거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고 해서 귀청하시도록 양해를 얻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 질문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장님 답변중 각 실, 과, 소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대상과, 소는 총무과, 사회과, 건축과, 건설과, 환경보호과의 5과에 6분의원님의 9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입니다
어제부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장비인 복사기 전산기등의 장비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장시나 장비운영에 따른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기하는데 그 대책이 있다면 그 방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현황 같은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노후된 사무용 행정장비 방금 말씀드린 복사기나 타자기는 행정업무의 일선분야 즉 동이나 민원창구에 비치된 행정장비 보강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따라서 실제로 장비내용 년수보다 사용면에 있어서는 고장이 잦은 그러한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사무용 행정장비는 즉시 교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수보유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부족장비의 확보를 일선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물품구매시 부대조건을 강하게 붙여서 A/S 조건을 강화해서 1년간 무상보수하는 방한 또 월1회 정비 장기 점검의 결과를 통고 받도록 하는 방안 담당 공무원에 따른 무상교육을 실시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장비사용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장비관리에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장 장애 발생시에는 3시간 이내에 출동을 해가지고 즉시 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물품구매시 A/S 조건을 계약시 강화를 해가지고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하실. . .
아까 의장님께서 아침에 의원님들에게 공포하신 바가 계십니다.
전체적인 보고는 청장님께서 하시고 보충질의 응답은 실.과 소장이 하도록 분명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실과소장이 보고한 후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보고를 하도록. . .
저는 본질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사항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청장님이 안계신다면 부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도 못한것도 많을 것이고. . .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릴렵니다.
제 질의를 하기 전에 알파프러스가 있다했고 제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 않기를 바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한 알파프러스가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제질의서를 주어서 질의한 답변을 들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질의서 제출한것 외에는 전혀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없었기 때문에 관계관으로 부터 듣고 싶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거기 앉아서 하십시요.
지끔까지 답변문제로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도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지쳤고 또 지금까지 청장님 답변 끝나고나서 관계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알기는 부청장님께서 아직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를 않고 실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3-4시간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칠대로 지쳤기때문에 우리 아침에 청장님 답변하실때 보충은 실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관례대로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끔 동의를 합니다.
그겋게 해서 끝내야지 또 이것가지고 몇시간 가면 쓰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준비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또. . .
장헌일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두분 말씀 하셨는데 저는 김수길의원님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청장 아니면 부청장을 통한 답변을 들어야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이 주문하고 계시는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마약에 그 내용이 본인 입장에서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담당 실과가 있으니까 옆에서 보충으로 또 답변할 수 도 있는 겁니다.
또 누가 나오고 안나오고 그런 측면으로 우리 김수길 의원께서 하신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관계라든지 이러한 인습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우리 따지지말고 정말 적극적인 측면에서 의정이 움직여 질려면은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또 답변이되지 못한다 한다면 또 같이 실과장께서 도와주셔서 답변이 될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문제에 대해서 잠간 보충 할렵니다.
지금 장헌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은 제기 안할랍니다.
그러나 한 3-4시간 동안 저희들도 그문제에 대해서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우리 부청장께서 답변을 하느냐 우리 실과장님이 답변하느냐는 큰문제가 될것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써 놓은 답변은 준비되어 있는 답변을 누가 하시던지 그게 그것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미비된 부분은 부청장님께서 보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 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 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조기수 의원 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입시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회를 해가지고 뚜렷한 것이 안나옵니다.
조금전에 감정을 한발작씩 눌러서 오늘 회의를 매끄럽게 끝맺자 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김수길 의원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그러니까 과장님에게 깊이있는 답변을 추구해서 받아주신것이 매끄럽지 않는가 구태여 청장님이 이 자리에 없는데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이런 입시름은 안했으면 좋겠기에 김수길 의원님 양해를 얻으셔가지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지난 정회시간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는 다시 또 이문제가 거론되니까 정회 동의 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입니다.
김수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질문에 답변을 만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른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식적인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의료보험 조합에서 장재비용 분만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까?
이번 조사 답변자료 준비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의료보험 조합 정관에 보면 장재비가 5만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사립교원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20만원-10만원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5만원 받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예스 입니까 노입니까?
예스, 노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인과 고용인과의 의견이 대립 했을때 상반될때는 분명히 고용인이 지기가 마련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번 여러가지. . .
사회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결과만. . .
예. 좋습니다.
불공평하다고고 생각하십니까?
않으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 주민도 그와 동등한 입장에서 급여와 지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는데 운영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운영위원을 위촉합니다.
위촉하는 기관이 선관위기 때문에 우리정관을 충분히 변경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정관을 변경해서 5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는 것을 10만원 20만원지급하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겠지요.
이론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 .
됐습니다.
저도 말씀할 기회룰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처음에 주인과 고용인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 김의원님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주민의 질병을 추방해서 상당히 운영사 문제점 자료와 모든것에 준비가 많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근거에 의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일문 일답식으로 하면. . .
견해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보험조합 사무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합 운영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 조합의 운영은 관리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후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즉 병원진료비 그다음에 장재비용 분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30% 지원해주고 지역주민 그러니까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에서 65% 충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분야별로 주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 비율도 다릅니다
지금 시골과 도시와 다르고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본 의원도 그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시고 또 아신다면 그점을 염두해 두시고 질의를 하면 순수하게 풀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1989년 5월 8일 시에서 구청에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 내용을 읽어주면 89년 7월 1일부터 도시의 주민에게 의료보험을 확대적용 실시함에 따라 구청장은 당의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별첨안을 시달하니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운영을 하기 바람 하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조례를 보니까 별첨안이 동일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시안이 어떻게 맞는 조례가 될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것은 당초 초기에 우리 의료보험 조합의 원할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부분하고 육성부분만 지금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와서 지난 89년 9월 27일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때 공포가 되어서 실효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준칙안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일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고쳐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데로 지원 부분과 육성부분에는 효율적인 지원과 육성 방안이 있다면 개정해도 가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광주직할시 서구의료보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요 위원은 지역주민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15인 이상 30인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회의소집의결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결사항이 시행하는 가항이 있고 협의회 사무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4조항에 들어있는 1항에 보면 회의 소집의결등 회의운영에 곤란한 사항이 있는데 아마 지원 협의회에서 회의를 했으리라고 믿는데 회의를 일년에 몇번 정도 하고 또한 회의근거를 서면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것은 지원협의는 동단위로 구성되기 때문에 회의록이나 회의 개최사항은 거기에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제가 각동에 연락해보면 그 자료쯤은 제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199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회의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저와 무관한 상태 여기보시면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라 의료보험조합에 사전 전화협조 자료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해가지고 자료를 못받아 보셨는데 의료보험조합 전관에 보면은 서류비치가 있습니다.
54조 전관 조합원 운영위원 이사 또는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표 이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구청장이 위촉하는 운영위원들이 있고 또한 주민들이 있는데 이 자료쯤 못 빼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어떻게 양쪽 수레바퀴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김의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보해 드린바에 의하면 의료보험 사무의 개념 정리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정재수 의원입니다.
지금 질의자와 답변자가 계신는데 지금 뭐가 전보된 것 같아요.
답변하신분의 자세가 뒤에 앉아있는 방청석에서 부터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대단히 표정을 읽을수가 있습니다.
설령 질문하시는 의원님에 질의가 답변하시는 분이 뜻과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고 답변자와 질의자의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것인데 지금 제가 쭉 과정을 보는 즉슨 너무도 상당히 경시하는 자세로서 답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점은 제가 사의드립니다.
그런데 애당초 저에게 말씀주어질 기회를 주었더라면 전혀 내가. . .
이 부분은 견해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서두에 여러가지 죄송함과 또는 제가 답한 과정에서 좀더 충분한 이해로 긍정적으로 받아 주십사 하고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지않고 했기때문에 자연이 일문 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마는 그 부분은 제가 느끼지 못한데에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것은 분명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에 임할려고 하는 자세가 대단히 좋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앉아 있는 동료의원들 입장이나 질의하시는 지금 질의하는 입장이 대단히 답변하시는 분에 내용이 풍부하기보다는 상당히 불만에 차있는 답변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인대 개인의 의원과의 오고 가는 면담이라고 생각한다면 있을수도 있는 내용이겠으나 여기는 분명히 신성한 의사당이고 의사당 본당에 답변하는 과장의 태도가 그렇다고 할때에는 나는 이건 의장님에게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주위 시키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 못하셨는데 수일내로 제출해 줄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이 사회과장의 입장으로 불가능 합니다.
좋습니다.
부청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추천된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올라 온 운영위원 1명씩 있지요?
1명씩 있는데 서구청장이 분명히 위촉을 하는 거지요?
올해는 언제 위촉을 하셨습니까?
예. 잠깐만요. 의장님!
예.
정재수 의원 입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분의 답변이 저좌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 사회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에 또 한번 있으니까. . .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우리 운영위원 위촉을 했는데 언제쯤 위촉을 했는지?
금년 4월 18일인가 17일인가 19일인가 될겁니다.
몇명을 위촉을 했습니까?
31명인 했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그건 모르시겠구나 그러면 우리 위촉하는 운영위원들이 서구청장에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서에 서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임이라고요 볼수가 없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는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촉이니까 운영위원이 서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민의 대표로 가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도록 얘기 할수는 있습니다.
전관에 보면은 법에는 장재비요. 장재비에 한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데 지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전관에는 피 보험자만 혜택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분만비는 받게 되어있는데 분만비도 전관에는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지역주민이 단체장으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관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저희 청정께서 보고 당시에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이익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이나 청장이나 다 의려보험 조합에 대해서는 무관했던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인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청장님 들어가십시요.
사회과장. . .
장헌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의원 입니다.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참 어려운 부서인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모두에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좀더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나친 표정이 보일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 사회과장의 정말로 좋은 의미로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일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께서 좀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영세민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신청자등 기타 62세대가 잇다고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세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62기타라고 처리한 그 이유라든지 이런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료에 62세대인지 제가 잘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예. 새로 92년도 영세민 신규책정 및 탈락자 명단에 재산 총 1050세대 중에서요 재산 초과가 113세대 그리고 소득향상이 324세대 부양의무자 발생이 509세대까지 되어 있고 기타에 바로 62세대가 있습니다.
그 기타라고 처리하게 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기타사항은 본인이 미신청 하거나 또는 신청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초과됩니다.
그럴때에 환자가 또는 기타부가 호적중에서 제적중입니다.
그 사항 미제출자 또는 연말에 주거지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착. . . 누락된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계에서 숫자적으로 구분은 분산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그 . . . 등으로 해서 탈락된 계수입니다.
그러면 주거지 변동이라든지 미신청자라든지 또 사망같은 경우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본의원이 본질문에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생활보호 대상자들 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라든지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될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으로 현재 우리가 실제로 거택보호자까지 찾아가서 이러한 일을 한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해본적이 없습니다.
동장 책임하에 책정권한이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근거하고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그 타당성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서류로 주고 받는 것보다는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조사하는 가운데 정말 한분이라도 구제 할 수 있으면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도 같지요?
예.
좋습니다.
두번째는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쭉보니까
영세민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작년도별 대비했을때 금년도에 가중치의 빈도가 강한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림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로 40명이 책정이 됐구요.
월산2동이 63명, 방림동이 50명, 주월1동 4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쌍촌동은 상당한 숫자가 지금 보니까 4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교했을때 책정부분이 그러니까 양림동이나 월산2동에 특정동에 특성으로 봤을때 비율로 봤을때 지나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월산3동, 월산4동 그리고 송암동하고 백운2동이라든지 서동 이쪽 부분에 또 지나치게 적은 숫자도 있습니다.
아직 과장님께서 이런 데이타 분석은 아직 해보지는 안하셨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예.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별도 분석해서 다음에 행정자료 요구시 분석해가지고 제출하는 방향으로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 하는것은 동에서 무조건 올라온다 해서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정말로 책정되야 될 부분들 또 지나치게 쉽게 말해서 몇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도 책정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받기로 합니다.
마지막 입니다.
원래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사회과가 해야될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도 최근에 들어아서 인지 사회 복지전문요원이라는 제도가 생겼죠?
예.
본 의원도 얼마 안될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한 연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재교육이라든지 우리 구청차원 시청차원에서 하는 교육을 의뢰를 한다든지 어떤 교육시스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들의 업무폭주로 해서 기회는 자주 없습니다.
그러나 연중 1-2회 정도는 있습니다.
연중 1-2회 정도 있습니까?
본의원 생각해도 굉장히 업무가 많기때문에 참석하기도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1-2회 있다고 그랬는데 이 1-2회 교육부분 교육내용 혹시 아십니까?
영세민보호지침 또는 처리방법 일반업무에 관한 교양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내에서 우리 사회과에서 실시한적은 없지요?
우리 사회과에서는 회의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로 왔습니다만 두번 회의를 통한 좌석에서 약 30분 정도 한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식교육은 아니고. . .
정식 교육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로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분기별로라도 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든 우리 사회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열심히 하시면 인정받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서 용 위원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 용 의원 입니다.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아까 청장의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261개의 주차장에서 용도변경한 건수가 7건으로 단속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내욕을 다 있습니다마는 또 청장님께서 보고 말씀 드린데로 대체적으로 용도가 주차장을 창고 점포 그렇게 지금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한 대수가 7개소에 21대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내려가지고 원상복구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 까지는 저희들이 2번 이상씩 점검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하고 있는 또한 저희들 뿐만아니라 검찰청에서도 매년 1회 이상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는 더 점점강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위반된 부분을 저희들이 위반된 사진찍고 위반된 후 시정한 후에
사진찍고 해서 그 관리를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건이 용도 변경이 되었다고 지금 현재는 시정 조치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예. 원상복구 다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7건 단속한 실적 주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중에 대단히 미약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묻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건축과장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하신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시원스럽게 자신감있게 해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공청회에 지금 계속 참석을 해가지고 매립지역에 대한 사건들을 끝까지 지켜 봤었는데 그뒤로 그 행위 원인자인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지연됐다가 최근에 그런 공사를 급조해 가지고 했습니다.
급히 하다보니까 그 뒷공사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본의원이 오전에 사진을 첨부시켜서 개시 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로는 견해라기보다 과장님 의지로써 이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아침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 자체적으로 의원님 아시다시피 나름데로 돈을 걷어가지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일하는 과정이 조금늦고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하는일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해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반정리는 옛날에는 거기 무질서하게 쌓여 있던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아직 덜 밀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 땅이 덜밀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또 좋은 흙을 가져다가 복토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장을 쌓야 됩니다.
담장 쌓으면서 배수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일이 지연된 것이 심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따로 보내서 조속한 시일내에 더군다나 우기전에 조치를 해서 통행하는 주민들 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일을 주민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개인의 생각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제느낌 입니다.
관에서 이렇게 준비위원을 구성 시켜가지고 만들어 주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책임 자체내에 위원장이 뽑혀져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룩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구청은 살짝 빠져 버릴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게 구성된 이후로 벌써 4개월 5개월 넘었는데도 잘이루어 지지 않다가 최근 됐거든요.
최근에 된것도 극조에서 부실공사 거든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이라기 보다는 책임을 공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까지 이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 행위 위원들 위원회에서 끝까지 이야기해서 마지막 마무리 할때까지 우리과장님께서 관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의 있으시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이일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건설과 건축과 사업계 여러군데를 다녀 보았는데 서로가 지금 업무의 성격에 분장 과정에 있어서 책임전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과장님 견해로서는 이일을 과연 어디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십니까?
지금 이문제가 상당히 좀전에 이루어져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무단형질변경 고발조치를 했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떠 맡아서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볼때는 구청장이 할일이니까 어느누가 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부서에서 앞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이미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측면 관리 이렇게 하셨고 무단형질 고발사건은 건축과요 그리고 또 하수도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고 이렇게 되어 상당히 서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입장이 곤란할때는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책임전가하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슴하셨어요.
이건은 구청에서 해야될 측면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일입니다.
그렇죠. 단지 그일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주무분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느것 뿐인지 업무측면에서 있어서는 구청의 전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지금 실, 과, 소 전부다 전부서가 앞으로 사고방식에 있어서 내영역이 아니니까 저쪽으로 옮기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서로 이것은 내가 맡아서 처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연한 개혁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집중 우기가 되기전에 이 하수도 부분이라든지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우기에 대비해서. . .
하수도 관계는 담장을 치면서 같이해야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장공사하고 하수도공사 같이해서 기초부터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예. 그럼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것 처럼 그러한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안에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 차례입니다.
이 회의장에서 부청장님 이하 관계국장이 계시고 청장님이 어디 가셨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과장 계신데에서 한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이 안계시니까 도시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주옥균 입니다.
도시국장님 늦게 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쌍용자동차에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송하동 544-1번지의 국유재산 도로부지를 잘아실 겁니다.
서구청 행정조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달에 정기회의때 이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불법에 대해서는 법 대로 철거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유지 재산법 제51조 근거와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강제철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청장도 그렇게 답변하신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강제 철거를 안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 질의하실때는 국유지상의 도로에 불법시설물이되어 있다.
이렇게 질의해서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터라 우리는 상당히 당황을 하였습니다.
시간은 현지 확인해서 조사하 시간은 없고 그래서 불법시설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법대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뒤에 그것에 대한 철거조치명령을 하니까 거기서 대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현재 그도로가 협소하고 또 사실상 거기에 건물이 공장이 들어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도시계획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 할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놓고 판단했을때 지금 현재 점유해있는 그 도로를 철갑봉으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또 언제가는 거기에 도시 계획도로가 나가지고 거기서 공단으로서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그 도로는 폐도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를 해본 결과 차라리 국유지 조그만 3m 도로를 점유했다해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장래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휠씬 이익이다.
그러면 이 도로 개설비가 얼마냐 따져 보니까 4억 9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 9천만원을 당신네가 우리에게 돈을 불입을 하라 그러면 그 도시 계획도로로써 개설하도록 변경 허가를 해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상당한 우리 구청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비가 4억 9천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5억 4천만원이 맞습니까?
4억 9천이 맞습니다.
4억 9천만원이 입니까?
좋습니다.
물론 행정의 묘를 살려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좋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쌍용측에서 무단 점용한 도로 점용허가 대안으로 도시 계획도로를 위탁해서 기부 체납 하겠다고 해서 개설협약을 했죠?
서구청하고요.
예
협약 내용이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자기네들이 당초에 우리하고 협약을 할때에 언제까지 5천만원을 먼저주고 그 다음에 몇월 몇일까지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잔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납입기간 입니까?
4월 15일까지인데 기간이 넘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 .
2월 28일까지 기간이었는데 4월 15일까지 연장했지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재제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의가 발생한 경우 서구청의 해석에 따르되 일반관례에 의거하여 상호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쌍용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이행을 안했을 경우 쌍용측에서 도저히 성의를 안 보였을 경우. .
아, 그것은 우리가 행정회의 한번 이루어졌는데 날짜가 조금 지났다해서 우리가 내가 판단 하기에는 우리 또 구청에서 판단하기는 쌍용측에서 앞으로 도로개설 안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잔액에 대해서 지금 아직 납부가 조금 기간이 초과되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마는 또하나 문제가 뭐있냐면 그 도로를 개설할려고 그러니 사살상 철로변으로서 거기가. . .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어딘가 우리가 한번 공적인 심정에서 너희들 도로개설을 여기까지 해라 상당히 과분하게 4억 9천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점용했던 그 도로를 바로 거기에다 자기 회사부지를 더 많은 부지를 아예 도로 부지로 띄어서 별도로 도로 부지로 띄어서 기부체납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더 우리 구청으로 봐서 유익하느냐 아니면 당초 우리가 변경허가를 해주었던 도시계획도로를 시설 하는것이 더 유익하느냐 이건 두가지를 다시 검토 할랍니다.
그검토 과정에서 질의했던 이 의원님도 충분히 납득이 가면은 우리도 그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죠.
민원입니까?
예.
민원은 거기옆에 땅 당초의 부지 두개중에서 그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주라 그래야 건축허가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민원이 하나들어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해준다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개설을 해줄테니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에 대해 아주 옹호적이고 보호적인 차원에서 공문 발송을 했고요.
또한 쌍용자동차측에서 서구청에 발송한 내용하고 서구청에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측으로 발송한 공문 서한을 보면 서구청이 무엇인가 쌍용자동차 측에 이끌려 간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도로는 건설과, 건축은 건축과 이렇게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계획에 선행이 되어야 건축과에서 준공이 되고 이전 지금 양단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쌍용측 말을 듣고 이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그렇게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시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는 이의원님께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관계를 한 번 지켜 보시면 앞으로 처리과정에서 절대 쌍용에 이끌려서 우리가 행정 처리를 안할것입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닏 마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설과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 사업비가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5억 4천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잘못 기술되었습니까?
그리고 5천만원이 기이 납입된 걸로 본의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모두에 우리 국장님도 그러셨고 건설과장님도 4억9천이라고 그러시는데 당초에 5억4천만원 아닙니까?
5천만원 빼고 4억 9천만원 아닙니까?
당초에 5억 4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이 납입이 되었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수치가 틀리다면은 우리가 당초 협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협약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아마 5천만원 선금이 입금되니까 아마 우리 건설과장이 4천 9백만원이라 한 것 같은데
5천만원은 세수입인데 그 수입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곳을 우리가 도로개설을 그건 다 데 쓸수가 없습니다.
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도로개설이 되겠습니까?
도로개설은 돈이 다 불입이 되면은. . .
돈이 다 불입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될수가 없조. 그러면 거기 준공이 안됩니다.
이때까지 서구청 관련자료를 보면요 굉장히 쌍용측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서구청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당초계획데로 할것이다.
또 그런다 하더라 아주 회피성 답변으로 그렇게 청장께서 소신있는. . .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도저히 도로개설이 실현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각도로 자료를 검토 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민원인들도 접촉을 해보고 도저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 .
시간이 없으니까?
저의 보충질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안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으로. . .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이 않될 때는 준공이 안됩니다.
그런 지금 잇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앞으로 처리는 소신껏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몰랐다라고 당초에 그렇게 알지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관련 자료에 서구청 관련 자료를 보면 송암동 일대에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30여건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제가 보관을 하고 있다.
그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시고 그 이후 실현가능성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끌려가면서 행정을 떨쳤다 하는 내용 만일에 경우 이런 문제가 원만이 해결되지 않고 무언가 의혹이 있다라고 했을때는 다시한번 또한 도시국소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검토중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한점에 무엇도 없이 불성실하게. . .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오전에 질의해서 현지 답사를 못하고 우리가 바로 법대로 조치한다 했는데 인제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공단내 불법 건물을 전부 조사했으면서 왜 그걸 몰랐느냐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거기가 예를 들어서 도로로 되어 통행하는데를 막았다면 당연히 신고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현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는 현지 확인을 해보고 그 뒤로 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마는 또 사진도 보고 과거형질 변경하기 전에 사진을 보니까
통행도 조금 불가능하고 거기가 또 석축이 쌓아져있고 그러니까 쌍용측에서는 그 석축대로 쌓았는데 왜 우리가 점유했냐 상당히 이의를 달았습니다 마는 현장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내놓아라 그래서 현장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이 점유 되었던 사실을 자기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한달전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장님께서 저의 보충질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그걸 가지고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함께 그렇게 하는걸로. . .
예. 그렇게 할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건설과장 나오십시요.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이정주 의원 건설과장 한테 질의 있습니까?
됐어요?
그럼 장헌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우선 순위가 무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문제는 사유지에 의해서 개인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유지인 경우라 제하고는 모든 공사를 했다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순위가 무시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장의원님에게 자료를 준걸 검토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이 준 자료는 작년 4월달에 의원님에게 자료를 제공했던 우선 순위 주민숙원 사업조서를 드린걸 제가 연말에 행정감사를 받을때 전부 책크를 했습니다.
가로 확장부분은 저희들이 완료를 못했지만 하수도 덧씌우기 공사는 우리가 사유지 여기가 포함된 도로가 아니면 거의 지금 다했기 때문에 이건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 동에서 건의가 되면 그것을 바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한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바로 바로 동에서 올라오는걸 그대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장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가로 확장부분은 저희들이 약 1200개소중에서 한 6백여개가 지금 가로 확장이 돼있고 약 600개소 약 119㎞정도가 소방도로가 지금 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의원님이 건의하신 대안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청장님과 건의해서 그런 대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 .
지금 소방도로 도로개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중점을 두고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는 앞에 질의 하신 걸 답변 못해드린 걸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문제로 지적을 하고 싶은게 소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냈는데 실과장이 확인을 하지 않고 이 자료를 제출했다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엄청난 모순들이 보이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난간 일은 그러나 앞으로의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책임자가 책크를 하지않는 문건이 직원들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전달이 된다 한다면 어떤 자료를 믿고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구정질문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주월1동 15통 철도변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물이고여 있고 엉망진창 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했을때 이게 지금 23번으로 급한데 어떻게 다른 우선순위가 있지도 않는 것이 올라오는가 이건을 분명히 구정질의를 해야될 부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면서 잘못되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니까 저도 깨끗하게 인정을 하니까 저도 깨끗하게 이해를 할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철저하게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료를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봐야될 부분들은 우리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도시국장 주옥균 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있었던 서구 주민숙원사업 심사 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숙원 사업들은 주민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동과 동에서 건의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숙원사업이 결정되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과 동 4자가 모여서 함께 서구주민 숙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더욱더 객관성있게 사업이 선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 제안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을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여러의원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것을 믿지를 못한다면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사업순위를 같이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장님 발언을 취소해야 될 것이 믿지를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주민과 동에 또 올라 오는 자료를 의회 의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서구주민 숙원사업심사를 한다하면 서로가 중간에 이런 구정질문까지 올라 오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의견이 개진이 되고 통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풀어내는 방법인데 벌써 국장님이 보는 시각을 의심하기 때문에 의회가 관여한다라는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인의 사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고자 하는 본인이 건의하고자 하는 숙원 사업 심사위원회에 대한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구체적인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해주시라면 해주는데요.
이 숙원 사업이라는 것은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이 있으면 그 숙원사업을 위치별로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업순위별로 예산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포괄해서 숙원사업비가 총 하수 사업비가 얼마 도로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각동이나 의원님들 숙원사업 조서가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포괄사업비중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객관성이 있겠는가 또 우선 순위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것은 서면으로 대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광랑 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헌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때문에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번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죠?
예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광산구 같은 경우는 송광미화라든지 혜성미화가 두개의 회사가 경쟁을 자유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북구,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책임을 통감을 하고 감독 또한 관리 측면을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어떤식으로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저희 청소행정이 현재 기동성이나 인력면에서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환경보호과 내에 폐기물관리계라고 명칭이 되어있는데 계장이하 4명이 지금 현재 청소행정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서비스문제라 할까
대행회사에 대한 지도감독도 조금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과가 발족됨으로서 인력도 보강되고 또 기구도 확장됨에 따라 대행업체라 할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청소행정도 심지어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경영 결과 보고서라든지 작업 상황이라든지 인력, 장비 보고서등 제반된 서류가 미비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광주환경공사하고 계약이 정확하게 유효성을 발휘할려면 모든 서류제반에서 감추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원에 대한 문제나 본의원이 쭉 지적을 했었던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행정부의 각종 현안 사업추진 사항중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이 제시 된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각 계층간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앞에 정직하게 공개하고 직접현장을 뛰며 성실하게 봉사할때 만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구민협조와 참여가 한데 어울어져 서구발전이 가시화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 구정을 위해 열의를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청장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출석의원(36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