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조남일 의원)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25일간 일정으로 시작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이 모든 분야에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조남일 의원님께서 사전 발언요지서를 작성,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조남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 치평동 출신 조남일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정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광천동 구역에서는 나대지 위에 주민들이 천막을 세우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막 아래서 주민들은 겨울철 찬바람도 제대로 막지 않고 식사하며,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회와 농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천막 바로 앞에는 “아름어린이 집”이라는 복지법인의 건물 한 채가 들어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름어린이 집”은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법인으로써 2006년 5월 설립인허가를 받아 광천동에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건물은 현재 정지작업이 마무리되고 건축물 기반조성을 위해 콘크리트 투입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건물 축조작업이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며 건물축조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광천동구역은 2003년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1월 광주광역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6년 4월 19일 서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어 2006년 8월 광천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업체 선정 등의 중요안건을 처리하는 등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을 지니고 있는 광천동 구역에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이 새로이 들어섬으로 인하여 추후 진행될 예정인 재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주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아를 위한 “아름어린이 집”은 국·시비와 구비가 지급되는 복지시설로써 추후 광천동 지역의 재개발이 시작될 경우 건물을 다시 허물어야 되므로 소중한 국·시비, 구비의 효용성 있는 사용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셋째, 광천동 구역에 복지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천동 주민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아를 위한 복지시설 “아름어린이 집”은 처음에는 농성동에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성동 주민들의 반대로 광천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발생이 똑같이 일어날 소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을 광천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진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시설 설치과정 중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보며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 광주·전남의 복지여건은 매우 열악한 지경입니다. 이달 4일 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자치단체의 복지종합평가에서도 광주전남지자체는 낙제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아동·장애인 분야에서는 부끄럽게도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지역이 복지행정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광주지역의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처지에 조금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그 효용성을 최대화시켜 사용하여야 할 국민의 세금이 재개발로 인해 다시 허물어야 하는 복지시설 신축에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님비현상”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이 도심에 설치되는 상황이 늘면서 발생하고 있는 몇몇 갈등들을 대하며 “님비현상”의 하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권익침해에 대한 우려와 사회복지를 실현시키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판가름할 수 없는 사안이며 그렇기에 행정기관의 보다 신중한 판단과 섬세하고 공평무사한 일처리, 그리고 주민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어린이 집” 신축은 국·시비로 2억 8,000여 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사업이며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행시켜 주민들과 복지법인 사이에 갈등만을 야기 시킨 결과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을 행정기관이 부추긴 것과 같은 꼴입니다.
현재 광천동에서 발생한 갈등은 주민들과 복지법인, 두 양자 간의 문제로만 방치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보다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와 책임감 있는 일처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기관의 태도를 통해 우리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사업에 대해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구 행정에 힘쓰시는 분들의 성의 있는 일처리와 책임지는 자치행정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가 저물어가는 세밑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기 동안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의 여러 현안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과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금년도 구정운영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구정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1,599억 원보다 34억 5,600만원이 증가된 총 1,633억 5,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92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중 재산세와 과년도 수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2,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으로 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21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558억 2,500만원보다 34억 4,000만원이 증액된 총 1,59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1억 8,200만원 및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2억 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처리비에 8,3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6억과 관급봉투 제작 및 주민등록증 발급, 제설용 차량 임차료 등 필수경상경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항온·항습기 구입 등 행정·전산장비에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공공재활용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보안등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1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4,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인복지 향상 등 사회복지비에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600만원,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등을 위해 3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솔라파크 조성사업 등에 12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천동 광암교~유촌교 간 제방도로에 5억원을, 자연형 쉼터 조성을 위한 덕흥행복 레저파크사업에 5억원, 하수도 관리에 6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에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보건사업 국·시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40억 7,5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총 4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에 1,600만원 계상하여 세출예산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회수금 반환 등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 정리와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신청사건립기금 및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그 중요성 또한 크다 할 것이므로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만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주야를 불문하고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혼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위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409억 600만원보다 124억 1,000만이 증가한 1,537억 1,152만 7,000원 규모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신청사 건립기금 등 5종에 74억 3,400만원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내년도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지금까지 관행으로 예산과 집행의 괴리 등 현실화 되지 못한 부분의 개선보완에 역점을 두고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억 3,032만 8,000원을 삭감하여 교통지도팀 인건비 3억 2,588만 7,000원의 일반회계 증액을 포함하여 6억 8,877만 4,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155만 4,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준비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표)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담당관, 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을 2006년 12월 8일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청의 여유기구의 명칭을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에 맞게 조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안으로 “자치행정지원단”을 “자치행정과”로 명칭변경하고 평생학습,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과 민원봉사과에 24시간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기능이 축소된 사업소의 정원 5명을 구 본청으로 이관하여 평생학습팀과 24시간 민원업무지원팀 등 기능이 확대된 부분에 충당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복식부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6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감면조례를 마련하고 “철도안전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희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 노외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한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과 그 필요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고, 12월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나정숙 강신만 김명수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홍식
전문위원 서영일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이진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