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0일(화) 15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2005년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지역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제설에 따른 피해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내렸던 폭설로 인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속히 재난상황실을 운영, 5일 새벽 7시 전 직원 비상소집 실시, 청사 제설 및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한 바 있고, 건설과에서는 서구 관내 24개 부서 27km에 대하여 16명의 제설작업 요원이 제설차량 3대, 포크레인 1대를 이용, 총 20여 회에 걸쳐 염화칼슘 1,760포, 모래 68 평방미터를 살포하여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피해 상황은 비닐하우스 90동 5.9ha, 건축물 7동 주차장 1개소, 자동차공업사 2개소, 무허가 공장 4개소, 카센터 1개소, 가로수 3주 등 총 3억 8,816만 1,000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농촌일손돕기를 지난 12월 9일부터 공무원 90명, 공익근무요원 70명, 군인 25명, 농가주민 200여 명 등 연 인원 385명이 투입되어 응급복구차원으로 농작물 재고와 비닐하우스 철거 등 복구를 실시하여 복구희망 농가에 대해 100% 복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전체 피해에 대한 복구는 3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설에 따른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구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사유, 제정근거, 운영조례의 주요 내용,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책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설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소유자 거주 시와 비거주 시로 나누어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건축물 대지의 제반 구간 중 보도는 전체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설을 유도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제설ㆍ제빙 작업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하는 등 제설ㆍ제빙을 완료하는 시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개인소유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제설ㆍ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자연재해 대책기간,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설 ㆍ제빙작업의 도구를 비치 관리하여 설해에 대비하도록 하는 사안 등이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동년 10월 28일 방침결정 및 초안 심사 의뢰하였으며, 동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우리 구 게시판에 공고 및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동년 11월 29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6년 1월에 공포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동안 설해로 인한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사유, 제정근거, 운영조례의 주요 내용,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 요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년 10월 6일 지방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 3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제5조는 검토위원회 운영방법,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의견의 제출시기,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제9조에서 제10조는 협의 의견 반영,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제13조는 회의록 작성방법, 간사의 임무,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6일 지방사전재해 영향성 운영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년 10월 14일 방침결정 및 초안심사 의뢰하고 동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우리 구의 게시판에 공고 및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동년 11월 24일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12월에 공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요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비닐하우스라든가 건물 피해가 있는데 약 4억이라고 했지요.
예.
3억 8,000만원. 약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서창이나 유덕동이죠?
예, 서창하고 유덕동입니다.
현재 피해액수는 지금까지 집계된 것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최종 집계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액이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서구에 거주지를 두고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의 피해는 여기에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 피해 집계까지 하면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복구는 어느 정도 되었어요? 거의 다 되었나요?
예, 응급복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 연 385명이 투입되어서 복구를 하고, 전체에 대한 복구는 약 3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인데요.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조례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이렇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안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우리 구민이 다치는 사고들을 미연에 예방해보자, 대비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조례가 결성되고 형사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만 민사적인 책임은 다소 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잘 해서 정말 주민과 주민들 사이에 이 사람은 잘 하는데 한쪽 사람은 않고 해주겠지 하고 내버려두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도 요새는 방송을 타고 하기 때문에 좀 하는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홍보를 잘해서 서구만이라도 각자 알아서 자기 집 주변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족신문이라든가 동사무소 옥상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건축물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입니다.
자치관리위원장입니까, 위원회입니까?
자치관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 책임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대책법으로 지금 개정이 되었는데 발빠르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니 이것 자체가 공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네요. 해야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 드냐면 눈이 오고 난 뒤에 3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도로도 사실 우리가 행정적인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이면 도로 같은 경우도 있고 하는데 도로 폭이 넓고 그래서 조례를 안 만들어도 지금 상위법으로 규제가 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 6쪽에 보시면 27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에서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조례를 안 정했을 때, 언젠가는 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발빠르게 해서 서구 주민들에게 어떤 심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부지방에는 눈이 많이 안 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이 큰 눈이 왔을 때 지금 쏟아진 눈도 못 치워서 이면도로도 빙판이 되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부담을 주는 것 자체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홍보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 개인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효율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또 사전 대비 차원에서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해 가지고 제설ㆍ제빙작업을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염려됩니다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는 대비업무거든요. 우리가 홍보하지 않고 이런 조례를 안 만들고 사고나는 것보다는 만들어서 홍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좀 미뤘다가 나중에 해도, 올 겨울같이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이면도로에 결빙이 되어서 치워지지도 않는 상태인데 또 오면 바로 이것에 저촉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위원 위촉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되어 있고, 검토사항이 생길 때마다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선별해서 회의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제가 한 가지 이런 의견을 여쭤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우리 서구 관내의 일이고 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인 것 같으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 중에 우리 서구 위원님들 한두 분 정도 넣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을 조례로 안 넣어도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오. 위원회 조례로 명시를 안 해도 저희들이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양철근 김동식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월출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