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8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구청장 제출)(계속)
o 도시개발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친 후에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신덕찬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8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 액수와 금년도 액수와 똑같이 나왔죠?
네,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올려야 할 형편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품목은 전부 10%~15% 정도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여기도 절약해서 좀 깎아야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원래는 4,300만원인데요. 10%로 430만원 깎았습니다. 도시계획 3,500만원, 도시운영 800만원, 그렇게 해서 4,300만원인데요. 여기서 10%로 깎아서 3,870만원입니다.
올린 금액은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미리서 삭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지금 양동, 농성지구, 화정지구 등 8개 지구 예산이 섰는데 기 1단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완결이 안 되었어도 그냥 그 사업들은 방치해 두고 다른 2단계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 중 4개 부서는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4개 부서는 공정이 80%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는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로 80%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주다 말고, 또 보상은 일부만 나가고, 도로개설공사나 하수도 시설은 전혀 매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단계 사업 계획된 곳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보상협의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광천동 동일동산이 있는, 파출소 있는 쪽 보상은 다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덜 되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은 다 세워졌어요?
예, 1단계 계획된 것만 하고, 추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무팀장이 누구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과 과장이 말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가 다 되었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보상을 주다가 중단했어요. 그러면 보상한 곳이라도 도로정비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야 또 철거하고 하는데 보상만 해주었지 예산이 없어서 철거도 못하고 도로개설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직선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그 도로를?
보상이 된 부분은 40m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짓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국비가 부족하게 내려와서, 각 지역마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단계 사업도 예산관계상 공사를 하다 말았고. 그런데도 2단계 사업으로 뛰어넘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1단계 사업을 마무리짓고 2단계 사업으로 가야지, 지금 1단계 사업을 어느 정도 중단하고 또 2단계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될 거예요.
1단계 사업은 6개 지구가 있는데요. 6개 지구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한 80% 수준에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만들던 간에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구청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국비라든지 어려운 예산을 마련해서 도로도 개설해 주는구나, 고마운 점을 알지. 가다 중단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아우성을 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을 요구할 때 저희들은 100% 소요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건교부에서 사업확정하면서 전국적으로 80%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지구가 100% 마무리가 안 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는 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 사업지구에 마무리가 안된 사업을 포함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 건교부 방침이 1단계 사업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한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비로 하든지 교부세를 지원 받는다거나 해서 단계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건교부 방침이 한번 결정된 액수는 더 추가로 예산이 안 내려온다 그 말씀이죠.
여하튼 건교부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이것이 보람이 되지 중간에 말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여기 예산하고 틀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광천동 시장 부근에 조그마한 숲이 있어요. 숲이 있고 숲 밑에서 쉴 수 있는 의자가 몇 개 있고.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가져다 놓고 은행나무도 심어주고 그랬는데 그 주위에 한 20m, 30m가 벽돌로 싸져있는데 전 녹지계장이 현장을 봤는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갔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새로 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 가서 보고 그것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수정예산에서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좀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금년에 안되면 내년 봄에라도, 추경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들이 이렇게 깎여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대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593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녹지관리 장비유지비를 보면 예취기 수선, 기계톱 수선, 전정기 수선 등으로 50% 삭감을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과에서 올린 것을 예산계에서 깎은 것입니까?
저희 과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이 깎였어요.
그 예산 세워 가지고도 일할 수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수선이니까요.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시겠다?
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3쪽, 옥외광고물 과태료 산출근거로 0.5%를 적용하는데 무슨 근거로 0.5%를 적용합니까?
이것은 과년도 옥외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로 2억 2,900만원에서 계산해서 114만 5,000원을 잡은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00만원?
아니요. 이것은 과년도 것, 전년도 것…….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예, 징수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내 말은 너무 적다. 널려있는 것이 과태료 대상인데 100만원을 1년 예산으로 잡아 놓는다는 것은…….
아니요. 과년도 것이거든요. 금년치가 아니라…….
과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계산하지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1억을 했고, 또 옥외광고물도 6,000만원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대상 위반을 한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물렸을 것 아닙니까. 안 해야 할 곳에 광고물을 해놨다던가 이랬을 때 과태대상 과태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년도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를 계산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년도 것을 해서 금년 목표를 114만 5,000원으로 잡은 것이에요.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액수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받으면 추경에 세입을 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둠벙을 넓게 파두면 개구리가 많이 뛰어들지요.
우리가 목표는 넓게 잡는데 실제 경기도 어렵고 해서…….
옥외광고물 과태 대상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태 대상을 1년에 100원으로 계상한 것은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옥외광고를 과년도로 해서 도로 점유율도 384만원으로 잡아놓고, 금년도 옥외광고 허가 6,000만원, 도로광고물 도로 점유율 1억, 이렇게 잡아 놨어요. 그런데 과년도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표를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세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원 자체가 일반 세금에서는 더 이상 올릴 길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세 수익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시 적자운영을 하고. 내가 알기로 남구청이 전체 직원 봉급을 계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처럼 우리도 자치단체가 파산신고 하는 사례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외수입 쪽에서는 올려야만 그런 지경을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2억 5,900만원. 이것은 현재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2006년도에 0.5%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규 옥외과태료는 고객 불법 과태료 900만원이 새로운 재목이 되고요. 0.5%는 과년도 체납액을 가져다 징수를 하겠다 한 것이 0.5%로 계상한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 혼돈한 것 같은데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한 것이고 실질 과태료는 900만원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신경 쓰셔서 과태료 수입인 세외수입을 올리지 않으면…….
박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해서 올리겠습니다.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운동장 사용료, 562쪽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습니까?
시간하고 일일 지원하는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구는 12만원을 받는데 시에 납부해서 거기서 50%를 받습니다. 받은 금액을 50%로 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국 수도협회 행사가 있어서 천막도 짓고 그랬지요?
예.
그 돈은 얼마 받았어요?
그것은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안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안 받고 빌려주었어요?
국가에서 한다던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시에서 하면 돈을 안 받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런 행사를 하면 운동장에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못도 박고…….
저희가 3일간 다녔는데 그것은 박은 것이 아니고 밑에 깔판을 깔아서 잔디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이어서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수입 좀 많이 올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을 돌면서 보다가 못을 박고 난리를 치니까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도를 박는 것이 아니고 깔판을 깔고 했기 때문에 잔디까지는 지장이 없고.
저희들도 3일간 다니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우선 잔디 위에 있는 깔판부터 치웠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사용허가를 내줄 때는 수임료를 많이 받겠습니다.
잔디가 망가지고 보도도 지장을 줄 것 같으면 빌려주지 말고 돈도 많이 받으세요. 돈 안 주면 안 빌려 주겠다 해서 수입도 잡고 해야지, 나는 돈을 많이 받는 줄 알고…….
범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중 위원님.
601쪽에 산책로 시설 및 도색, 의장 등 550점이 있는데 시설들을 어떻게 점검한가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놀이기구나 철봉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고장났다고 전화가 오는 사례는 없나요?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가서 손을 보고 있습니까? 산에 가서 보면 운동기구가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무 같은 것도 썩어 가지고 있는데 수시 점검을 한다면 그런 게 없어야죠.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구하고 분리가 되어 가지고 남구는 어디를 관리하면서 시설을 해놨고 서구는 어떤 곳을 해놨는가가 중요합니다. 정상에 가보면 왼쪽은 남구, 오른쪽은 서구 그랬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측으로 되는데 일주일 전에 올라가 봤더니 표시판이 서구 쪽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남구 것을 떼어서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구하고 절충을 잘 하셔 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세요. 돈 투자도 같이 해야 됩니다. 서구에서만 해도 안 되고 남구에서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큰 사업을 할 때는 양쪽이 협조체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원광대 쪽에서 올라가는 난간을 가지고도 그것이 우리 것이냐 남구 것이냐 해 가지고 서로 미루는 사례가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나 남구청하고 상의해서 녹지계장들이 올라가서 한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석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게 무엇 무엇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부과하거든요. 올해 13억을 부과했는데 이건 시비이고 교부하면 30%를…….
시비 징수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범칙금이 있습니다.
주ㆍ정차 단속을 공무원도 나가서 하고 있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괜찮습니까?
공익요원은 단속 권한이 없고 보조 권한만 있거든요. 모든 주차단속 서류처리는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요원은 보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일반 공무원이 집니다.
주ㆍ정차 단속을 하다보면 언쟁이 많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구 공익요원과 다툼이라도 있다고 하면 행정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예산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49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요.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 대문을 헐고 하면 본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최고 한도 150만원이 되고 간단하게 주차장을 만들면 최하 49만원이 됩니다.
예산의 몇 %를 지급해 줍니까?
위치와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없었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734페이지, 특별회계에 주차장 매입비 및 설치비라고 해서 19억 7,079만원, 동 민원 주차장 보수비 1,000만원이 있는데 주차장 매입을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주ㆍ정차 과태료가 들어오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되거든요.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1년에 5~6억 정도 적립이 되는데 계속 넘어온 돈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선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주차장 확보해 주라는 동이 있죠?
작년까지 금호1동 동사무소 할 때 매입했고 농성1동도 매입이 됐고…….
금호1동은 몇 면이나 됩니까?
15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은 외국에서 수입하죠?
국산을 쓰면 좋겠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것입니까?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3,400포나 되는데 어디다 씁니까?
엊그제 눈이 왔을 때 1,780포를 썼습니다. 동에서 살포한 것 빼고 구청에서 살포한 것이…….
몇 번 못 쓰겠네요?
전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 평균 강설일수가 17일입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 확보한 양은 11일분입니다. 나머지 6일분은 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것은 얼마나 갑니까?
우리나라 것이 5,200원 정도 되고 중국산이 3,880원 정도…….
여기는 5,200원인데…….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보안등이 몇 등이나 됩니까?
보안등 수가 1만 7,000등 정도 됩니다. 가로등이 7,979등이고 보안등이 4,488등입니다.
1년에 4,700등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모두 보수를 한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것은 금년에 4,700등을 증설할 것이 나오는데 등 당 2만 2,000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신설하는 데는 보수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나면 보수가 필요한데 전체 등수 4,400등인데 4,700등을 보수합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보수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등도 교체하고 선이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보수비로 1억 2,740만원 확보했었는데 금년에는 1억 74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수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죠?
자재 구입은 우리가 하고 보수를 한 등 하는데 뭐 뭐, 기재는 얼마라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도 물품은 우리가 납입해 줍니까, 자기들은 기술만 제공하고? 몇 군데가 합니까?
2개소가 있습니다.
더 늘려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경영회계과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상무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많으면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즉각즉각 일을 할 수 있잖아요.
1억 340만원이지만 자재구입을 빼고 나면 인건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용관 계장님, 지금 건설과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서있는 게 보안등 보수 1억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이 올(all) 삭감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이상 삭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것은 연초에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추경 때 그만큼 보충해서 세워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도 예산보다 이미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한다면 추경 때 확보해야 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사업을 상반기에 한꺼번에 전부 계약해야 되고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면 삭감을 못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틀림없이 세우기로 하고…….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20% 정도 삭감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다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망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할랍니다. 아까 제가 하수도 관리에서 소파 보수비가 1,000만원 확보됐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2005년도 같으면 하수도 소파 수선비가 1억 원, 도로 소파 보수비가 1억 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로 소파보수비 5,000만원, 하수도 소파보수비 5,000만원 세워줬어요. 그런데 도로 소파보수비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도 소파보수비에서 2,000만원을 도로 소파보수비로 옮겨주고 나머지는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 도로 조명 시스템 고효율화 사업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6,430만 6,000원입니다. 거기서 자재대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100% 사주고 우리가 1,558만 4,000원만 확보하면 되기에 2,000만원을 도로 소파보수비로 돌리고 도로 조명시스템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올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염화칼슘 비용에다가 옮겨주라고 하니까 우리 예산계에서 어떻게 예산안을 짰냐면 도로조명시스템을 없애버리고 도로소파보수비로 2,000만원 올려주고 염화칼슘 비용으로 200만원 올려 가지고 1,700만원 확보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800만원을 손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또 삭감해버리면 저희들은 추경에 못합니다. 나중에 다른 국에서 감액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1,558만 4,000원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구입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기 몇 달 전부터 미리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외국산을 구입할 때 우리 국내산 사오듯이 금방금방 사올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하고 있다. 보안등 같은 것은 구청에서 줄이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의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들이 삭감하자고 사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작년도보다 20% 삭감해 가지고 어렵게 받았는데 여기서 또 삭감을 한다면 저희들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주민생활편익 차원에서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민원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에 꼭 세워주기로 하고 상반기 쓸 것만 남겨놓고 하반기는 추경예산에서 세워줄 것으로 하고…….
위원님, 저희들은 이미 20% 삭감을 당해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또 여기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내년 추경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라도 절약하자. 그래서 3월까지는 날씨가 동절기여서 추우니까 4월부터 10월까지는 격등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기료도 부족하니까요. 이런 형편입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예산의 전체적인 편성 자체가 어려움이 있네요.
저희들이 오죽하면…….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산 10원도 뺄 수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보를 해야 한다.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 제안을 해서 1,800만원이 깎였다니까요.
질문 다 드렸습니다.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예.
아까 박일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재료를 우리가 사서 줍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몸만 와서 노동력만 제공합니까?
예, 노동력만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재료비에 드라이버도 있고 닛바 등 전부 있네요. 이것을 다 우리가 사서 줍니까?
드라이버, 닛바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보안등을 고친다던가 이런 것은 그 업체 직원들이 자기들 장비 가지고 와서 합니다.
아니, 가로등 보수 도구라고 해서 재료비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보안등에서 계약이 되어 있고 가로등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가로등, 보안등 한꺼번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두 개 업체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가로등은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한다고 말씀하셔야 얼른 알지요.
그리고 민원창구 교대근무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한 명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 제도가 교통과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그러네요. 민원창구 교대근무자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건설기계 관리하는 업무를 민원편익을 위해서 교통과 민원…….
민원 전담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보안등과 가로등을 작업하는데 있어서 틀린 점이 있어요?
보안등은 사람이 바로 올라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가로등은 고소차가 필요합니다. 저희 구에서 고소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소차 없이는 가로등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어디에 말 할 곳은 없고, 일을 한다고 하니 참… 소규모 사업 중에서도 작년에 5억, 6억 올렸던 것이 2억으로 사정없이 깎여서 정말 입이 안 벌어지는데, 금년에 여기서 아껴서 쓰고 내년에 편익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작년 본예산 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10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가 6억 3,000만원, 동이 4억이 되었었는데 이것도 깎고 깎고 해서…… 이것은 청장님이 직접 깎은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디서 돈을 빼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도 모두 없앴더라고요. 그랬는데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니까 올해 좀 불편하게 하다가 미뤄서 내년에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대부분이 3,000만원 미만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깎기는 깎았어도 어디 손 댈 때가 없어요.
오죽하면 도로ㆍ수도 보수를 올려주고 조명시스템을 깎아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하수도 보수비는 시에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을 하면 좀 더 주겠지요. 그걸 믿고 깎자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추경에서 세우기로 하고 여기서 5천 정도 깎지요.
이것 2억이면, 민원 경중을 따져서 사용하겠지만 7건 사업 해결한다고 보면 됩니다. 민원 나온 것 7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7건은 더 나오겠지요. 거기서 제일 시급한 것만 해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사업예산이 없이 경상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673쪽, 항공사진 판독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우편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저희 구에 2,270건을 적발해서 통보해왔습니다.
시에서 촬영해 가지고 시정 요구를 우리 구에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38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허가나 신고가 된 것이고, 383건에 대해서 지금 시정지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독촉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383건이요? 그러면 시에서 공중촬영해서 시정요구를 했다면 우리 구비만 손실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법을 적발해서 우리 광주광역시 관내 전체를 촬영해서 각 구로 통보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통보가 몇 건으로 왔어요?
2,270건이 왔습니다.
2,270건에서 383건만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 우리 직원과 일용인부과 조를 편성해서 조사해 본 결과 383건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촬영도 좋지만 항공촬영해서 득이 무엇이냐, 실용성이 있냐, 이것을 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시청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해상관 없이 항공촬영해서 무조건 불법건축물이라고 공문 내보내어서 일반인들에게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시정지시를 하면 깜짝 놀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불안감도 조성하게 되는 행정이라고 나는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어떤 세대든지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보지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 담에 슬레이트 한 장이라도 올려놓고 가정생활을 하지 담에 슬레이트 한 장 안 올린 주택은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시정요구가 온다 해도 우리 구청에서 반박 공문을 보낸다거나 해서 예산소모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일곱 번.
일곱 번이요. 일곱 번 했으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93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가 있는데 신설할 것입니까?
예,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소가 있어요?
28개소입니다
그러면 급수시설이 보통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동에 2개 있는 개소도 있고…….
동사무소?
동사무소에도 있고, 동사무소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란 것은 소화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이나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수도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 그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식수를 공급한다던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급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가뭄이 났을 때 공급을 하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음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평상시에 확보를 해놔야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었을 때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탱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하수 개발입니다.
지하수를 파놓기만 한다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지하수를 파서 저희들이 시설을 전부 해서 분기에 한 번씩 물을 틀어서 관리를 합니다.
지하수를 파서 파이프를 넣겠네요. 그래서 물만 틀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 한 번도 못 봤는데…….
광천동에 있는 송원대 경비실 옆에 있습니다. 동일동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시설인 모터시설도 다 갖춰져 있나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틀면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수대 시설이 되어 있어서 수도꼭지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 한 번 가봐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해당 실ㆍ과장님의 소명을 듣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52억 4,602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8,264만원을 삭감하여 916억 6,154만 4,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은 136억 6,611만 8,000원 중 3,264만원을 삭감하여 136억 3,437만원으로 수정하고, 건설과 소관은 51억 9,006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1억 4,006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삭감된 과장님들, 아까 위원님들에게 소명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듣고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된 과장님 중 소명하실 분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소규모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올린 예산안은 2억입니다. 2억을 6개월로 나누면 3,300만원 정도, 또 거기에서 17개 동으로 나눈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웬만한 사업은 사업비가 다 감액되었습니다. 내년에 돌발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만 골라서 한 것인데 6개월 월 3,300만원이면 17개 사업을 볼 때 사업선정 과정에서 엄청난 고심을 하고 고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0만원을 삭감하신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원안대로 해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2,000만원이라도 배려 해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원안대로 살려 주십시오. 예산서를 보게 되면 모든 사항들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돌발적으로 나타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2억 원을 가지고 6개월간 버텨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같이 6억 3,000만원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이끌어가겠습니다만 2억 가지고는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과장님들도 계셔서 위원님들께서 자기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전액을 환원해서 복귀한다는 것은 아니 되고, 이것을 놓고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 감을 해준다거나 이 안대로 통과시켜 먼저 가결해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1동에 1,000만원씩 해서 1억 7,000만원으로 하고 3,000만원만…….
우리 오광교 위원님께서 3,000만원만 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박일문 위원님께서 소명을 하라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오광교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 문제를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예결특위로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활을 안 시키고 예결위에서 여기 분위기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틀 간이나 예산심의를 했는데 예산 삭감 상태가 너무나도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그 동안 했었던 것에 대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는 이쪽에서 삭감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예결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아까 청소위생과 소관은 그대로 하고 건설과 소관은 두 분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예결특위로 넘어가서 더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원 부활하고 3,000만원을 깎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소명을 참고해서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삭감해서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보고사항】
o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출석위원(7인)
양철근 김동식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월출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고광태
도시개발과장 신덕찬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