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2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3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1․2동, 농성1․2동, 양동, 양3동 출신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민생안정, 복지, 환경, 교육 등 생활정치의 의제를 전면에 걸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하여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민 민원해결과 생활과 지역 속으로 의정활동의 전반기를 보내면서 때로는 갈등과 논쟁 속에서 논리적인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모두가 주민들을 위한 목소리였음을 서로 인정하리라 봅니다. 또한 6월말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시는 공무원께도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일 욕심이 앞서 서로에게 불쾌감을 준 점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해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의원의 본분과 그 역할을 다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 거점 영어 학습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 광천영어센터는 광주시와 서부교육청 그리고 자치구가 21세기형 지역인재양성 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포함, 글로벌 영어아카데미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2008년 서부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 광천초등학교를 선정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 목적으로 도심주변 저소득층 가족의 자녀에 대한 영어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방과 후 영어회화반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하고자 서구 관내 29개 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5학년 학생 1만 3,000명,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구 관내 35개 학교 1~6학년 학생 약 1만 200명, 영어 캠프 실시를 위해 5~6학년 대상 약 200명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5일 서구청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를 서부교육청에 제출하여 초등학생들을 위한 제반 교육환경 확충을 통한 최고의 교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우리 구 영어체험학습센터 유치를 위한 예산 확보는 광주광역시가 2008년부터 매년 2억 원씩 2011년까지 총 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시교육청이 총 3억 5천, 서구청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5억, 서부교육청이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까지 지원해 주기로 한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2012년에도 1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구에서는 거점영어센터가 서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온갖 사업 제안서를 그럴듯하게 서부교육청에 제출해 놓고, 제안서를 낸 지자체에서 먼저 약속 이행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자라나는 어린새싹들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사업의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선 유치하고 보자는 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일 뿐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써 결국은 배움의 터전에 있는 아이들과 수익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구 주민들이자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자체장들은 본인들의 임기 동안 치적이나 공약사업으로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는 데에 급급하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속사업이나 연속사업의 의미는 전혀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29개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삼아 2011년에도 1억 원을 지원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500만 원만 지원해 주었으며, 이 7,500만 원 또한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지원해 주기로 한 영어센터 운영비가 2012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반영조차도 안 한 상태입니다. 관내 아이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영어센터를 어른들의 무관심과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태도로 우리 서구 지역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며,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지자체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영어센터를 이용하지 못 하게 만드는 꼴이 되어 버렸으니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절실한 마음으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거점 영어센터관련 자료요청을 집행부에 요구했더니 담당부서가 변동되는 등의 이유로 자료들이 분실되고 없다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문서라는 것이 동네 슈퍼마켓의 영수증도 아니고,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공무원의 책무이고 이행사항인데 자료를 분실하고 없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억 원씩 광천영어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영어학습센터를 이용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광천영어센터 예산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서구 관내 29개 학교 오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불가능하게 되며,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영어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익자 부담이 가중되며, 현재 계약되어 있는 원어민 강사의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집행부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책임지라는 무책임한 발언과 약속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는 구민을 위한 행정기관의 태도는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위대한 서구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모든 복지에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은 아이들은 미래의 우리의 재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추경예산이라도 꼭 세워서 이행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주길 절실히 바라며, 위에서 질문 드렸던 사항들을 책임성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2012년도 가정 어린이집 인가 관련 건입니다. 서구청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2012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인가 지역은 양3동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 내 20인 이하 시설 1개소와 동천동 지역이었습니다. 공고결과 동천동 15개소와 양3동 1개소의 신청 접수를 받고, 서구청은 14개소를 인가를 해준 상태이며 1개소만 인가를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아파트 라인의 과반수 동의서를 받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은 많은 주민들에게 이로움과 혜택을 받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최종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못하는 민원인은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구청에 어린이집 가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인가서류를 서구청에 제출하였고, 제출 구비서류에는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서는 없었으나 담당 공무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그때서야 받아 오라고 한 것입니다. 입주민들이 찬반의 의견수렴 결과 서구청에 반대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구청은 특정 어린이집을 불인가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 국토해양부 질의 결과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민 동의서의 미비를 사유로 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인가과정에서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민원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공직자로써 주민의 편의는 두 번째이고 역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 답변은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을 무시하고 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가인가를 받았던 민원인은 3월 30일 가인가를 받고 4월 30일까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서구청의 통보에 의거 3억 원으로 아파트를 구입 6,000만 원을 들여서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인가만 나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인가 시 그렇게도 입주민의 동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서 공고내용에 구비서류에 반드시 입주민의 동의서를 첨부와 입주민의 동의가 없을시 인가불가라고 한다는 명시를 분명이 했어야 피해자나 민원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4억 원 가량을 투자한 시설장은 5월 30일자로 불인가 통지를 받고, 재산의 손실과 불이익을 당해 억울해 하고 있으며,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탁상행정의 실수였다고 보이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물론 공고 시 단서로 입주민의 동의가 없을 시는 인가를 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이 조항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불인가를 했다면, 823세대 중에는 가까운 단지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젊은 직장인 부부도 있을 것이며, 보호자가 직접 보육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영유아에게 가정에 준하는 보육환경을 가까운 곳에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대한 배려나 관심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주민동의서가 법적 근거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 또한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에는 행정적인 면에서 중제자 역할도 분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 관련 동천동 어느 아파트에서는 4군데나 이미 인가를 해 준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가정어린이집 인가 문제를 가지고 시설장이 받은 동의서는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설문조사를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실시하여 70.6%가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를 참고하라는 뜻에서 서구청에 공문발송과 아파트 승강기 및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서구청을 항의방문 결과 서구청에서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토록 할 계획임이라 해 놓고 입주민 대표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가정어린이집 해당 당사자들의 해당라인 과반수 동의서 서류만으로 5월 30일 인가를 승인한 행위는 서구청에서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정어린이집 인가는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탁상행정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은 구청장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도 면담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민의 고통과 고충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입보다도 귀를 높은 지위에 올려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입장이 난처한 것은, 공무원들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 결정권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논리적인 해명만 인정한다면 아전인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면담을 회피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민원인은 가정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장담하는 자격이 없는 대표자를 2012년 2월 29일 만나고 황당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이집 수급 공고도 나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장들은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접수하고 준비하고자 하는데 2012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기간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란 말입니까? 특정 예비 인가자들에게 정식 공고 전에 사전에 어린이집을 인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예측할 수 있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풍암호수공원에 가을 국화축제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구의 자랑 풍암호수공원을 지나가는 우리 구민과 타 지역 사람들은 형형색색 피어 있는 장미꽃들을 보며 발걸음을 멈추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호수공원에 가을에는 국화꽃이 만발하여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나온 주민들에게 국화꽃 향기와 행복한 마음을 심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국화 동호인들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분제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준비한 국화분제는 가을에 광주시청 로비에 전시되어 많은 시민들이 감상하고, 국화도 분제로 변모할 수 있구나 하고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광주시청 로비에 전시를 하다 보니 실내이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행사의 극대화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암호수공원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기 설치된 인프라, 산책길이나 분수대를 이용한 연출로 국화와 어우러진 행사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가을이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축제다운 축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한 것은 모든 식물은 햇빛이 없으면 오래 꽃을 볼 수 없습니다. 매년 가을에 국화전시회가 풍암호수공원에서 열릴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제안하여 풍암호수공원에 국화 향으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국화동호인들은 광주시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장소 제공과 전시하는 과정에서 인력지원 정도만 보강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열어 함께한 주민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뉴턴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곰팡이를 보았지만 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해 낸 사람은 준비된 플레밍이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소외계층지원에 대한 제안입니다. 교육용 로봇은 유아나 초등학생 대상 교육용 로봇으로 자율주행, 터치 인식 등의 로봇 기능과 교육 콘텐츠 1만여 편, 빔 프로젝트, 영상통화 기능 내장 등으로 교육․통신기능이 있어 친구 역할, 교구 제활용이 가능하여 우리말이 서투른 다문화가정이나 부모가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자체에서 보급해 줌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는 우리말 습득이 가능할 것이며, 부모에게 말을 배울 수 없는 장애우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친구 역할과, 언어발달, 학습발달 교육을 병행할 수 있고, 저소득층부모들에게는 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생활도 어렵지만 자녀교육이 더 걱정입니다. 장애가정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수 없어 언어발달이 늦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1,776여 명,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이 100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기도 합니다.
잠깐 모니터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영상 참고자료)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의 차이도 사회적 지위, 경제상황, 흡연, 음주 등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놀랍게도 친구의 수였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좋은 인간관계와 많은 친구는 성공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친구와 원만한 인간관계가 풍족한 재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정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을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청장님과 85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지역구 출신 통합진보당 소속 이대행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진보당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지 못 하고 당면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신다면 하루빨리 이 부분들을 정상화시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어언 12년, 6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는 6월을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작금의 시기에 난데없는 색깔공세로 정치권이 온통 대권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돌보아야 할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이 6.15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념 공세를 멈추고 6.15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손에 손을 잡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서구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대안을 찾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위험․유해요소를 제거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우수한 어린이놀이시설 선정을 위한 위원으로 본 의원이 위촉이 되었기에 서구 관내에 있는 55개소 어린이공원 내 모든 놀이시설에 직접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을 조사한 결과 로프 훼손, 각목 탈착, 시소 손잡이 훼손 및 부러짐, 화장실 유리 파손 등 놀이기구가 고장 나거나 시설이 파손되어 있었고 잡초 제거되지 않고 청소가 부실해서 많은 쓰레기들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기준 및 기술고시에 근거하여 ‘어린이놀이터 안전표지판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관내 어린이공원 13개소에서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제14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장 난 시설들을 하루빨리 보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린이공원 관리대장이 있는 것인지, 어린이공원 위험 및 시설 점검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놀이시설이 중․고등학생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린이공원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있을 때 놀이기구에서 어린이가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이 주변에서 집단으로 담배를 피우는 탈선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어린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주택가 주변 조합놀이대 원통 안에서 잠을 자는 등의 탈선이 주민들에게 목격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관리와 학생들의 지도 단속 및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55개소 중 놀이시설 기능이 상실된 곳이 6개소나 있었으며, 조합놀이대 한 가지만 설치된 곳이 서구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의 31%에 해당하는 17개소로 놀이기구가 단조로워 이용자층이 한정되면서 공원 기능이 상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호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은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공원마다 특별하게 놀이기구 종목을 제한하여 설치한 이유가 있는지, 어린이공원 내 기능이 상실된 놀이시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어린이공원에 직접 나가 살펴보았는데 고무탄성재로 바닥 설치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는 두통을 느낄 만큼 유독한 냄새가 나고 있었으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00mm 정도의 모래가 있어야 함에도 유실된 후 모래 보충이 전혀 되지 않아 그대로 굳어버려 탄력이 없는 단단한 흙덩이로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독한 냄새가 나고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고무탄성포장재 공원을 찾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시설에 모래 보충이 되지 않은데다 유해물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질병에 감염될까봐 모래 바닥재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래에 있는 기생충 제거를 위해 정기적인 살균 소독을 실시한다면 안심하고 모래 바닥재 놀이기구를 이용하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자연친화적 시설인 모래 바닥재 놀이기구를 선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서구 관내 26개소 어린이공원 내 모래바닥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 및 기생충 소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안전을 담보하고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기생충 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른 위생소독을 하고, 모래가 놀이시설 바닥재로써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통하여 바닥재를 모래로 바꿀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 바닥재 추진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바닥재에 대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고무탄성 포장재는 한번 금이 갔을 때 즉시 보수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금이 생겨 보수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설치․철거 시의 비용도 모래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하는 중에도 불장난으로 인해 고무탄성 포장재 일부가 그을려 화재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무탄성 포장재 27곳 중 17곳에 해당하는 63%가 금이 가거나 홈이 파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설치한 고무탄성 포장재는 대부분 금이 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하여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6월 말에는 서기관 2명, 사무관 4명의 공로연수로 다수의 결원이 생겨 불가피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이 있을 예정이라 이번 인사는 서구청 공직자 사이에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공정한 사회 풍토가 형성되어 살기 좋은 서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청장님의 인사정책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이나 승진 등 인사를 심의하거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징계 등을 의결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7~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중 2분의 1이상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9명의 인사위원 중 외부인사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구성 분포를 보면 교수 2인, 전직 공무원 2인, 변호사 1인으로 되어 있고, 직원 구성분포 4인 중 이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서기관 2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구청과 관계가 없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구민 공모로 선출하고 외부 위원을 3분의 2 이상 위촉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을 우대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인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든 공무원이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사항 중에 하나임에도 그동안 제도의 특성상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정확한 인사제도의 인식 부족은 물론 승진인사에 대한 불신 및 피해의식이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면서 공직사회가 신뢰를 쌓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을 탈피하고,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시행하다가 ‘인기투표 논란, 하급자가 상급자 평점 부과’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0년 1월 3일부터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임용규칙을 변경하면서 다면평가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면평가가 폐지되다 보니 서기관과 사무관이 근무성적평점을 메기면서 줄 세우기 및 해바라기성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5개 구에서는 아직도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정책에 참조를 하면서 다면평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면 평정결과를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인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이유로 근평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다면평가를 도입하여 인사고가에 참조하시고 근평 결과를 평정대상자에게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지, 다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등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국․과장이 실․국별 순위를 정한 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단체장이 일절 근평에 관여할 수 없는데 인사비리 사례를 보면 이런 규칙을 무시하고 개입하거나 근평을 조작하여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비리가 생겨 사회의 지탄을 받아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무원 줄 세우기를 조장해 왔었다고 보입니다. 인사비리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위가 발생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모든 공직자가 자성의 노력을 해갔으면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인사 청탁 안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청렴 서약식과 인사비리 내부고발센터 설치,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얻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전국 공직사회의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서구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은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라면 누구든지 회원으로 등록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11년 말 기준 회원 이용수가 1,700여 명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총 45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서구노인복지회관이 1년 동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가족과 지역주민들에게 뽐내는 어울림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이 지역 어르신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인 스스로 노후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조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노인복지정책은 집이 아닌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위해 헌신하시고 어느 사업보다 재정지원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재정을 편성, 필요한 정책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능력 있는 자치행정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직접 참여하여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더 많은 재정을 편성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서구복지회관에서 취미활동을 위한 당구대가 너무 노후하여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아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만 많이 편성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실버 밴드,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노인 정책을 펼칠 생각이 있으신지, 노후시설 교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서구 관내 노인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과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 하루 670여 명이 이용하다 보니 100석밖에 되지 않은 공간에서 6번이나 교체가 되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배식을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증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좁은 경로식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로식당 증축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지회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구정질문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랐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난 2월경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억 3,300만 원을 37개 단체에 보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 교부금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저희 서구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주문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심의위원회에 부서장 검토 의견서로 제출하였는데 사유를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경로당 회장단 회비에서 충당하게 하고, 총무부장 인건비만 지원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인건비를 지목하여 배정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6월 4일 전체 의원간담회에 노인회 지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인건비 삭감에 대한 의혹으로 구청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하였으나 뜻이 관철되지 않아 인건비 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간 2,9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오다가 이번 년도에 대폭 삭감한 것은 특정인 채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성 지원 중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6월 5일 정당하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는데 담당국장이 집회 참여를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헌법에도 집회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막고 현수막을 빼앗아가는 행위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가 의문이 있으면 해결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행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보조금 결정 번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보면서 막무가내식 행정집행을 하였던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삭감 결정의 근거로 다른 구 보조금 지급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잘못 제기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광산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 1,5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데도 다른 구와 형평성 차원에서 인건비 과다 지출에 의거 삭감했다고 한 것은 잘못 집행했거나 아니면 특정 단체에 대한 보복성 행정을 펼치면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또한 2011년도 3월 30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인건비 등 필요한 경상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없을 때는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특정인 채용을 제기하다 관철되지 않자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복성 예산편성이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2011년 법 제정과 광산구에서 적용하였던 민간경상보조금 편성으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임원 인건비를 지급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대안을 찾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버티기식 막무가내 행정이 아니라 원활한 타협과 지역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펼치실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창동, 상무2동, 금호 1․2동 출신 양영애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하였던 임진년 한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위대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고 계시는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년여가 넘는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그 동안의 관례를 벗어나 진정으로 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공평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대한 서구민을 위한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식 구청장님께서는 민선5기를 맞아 4대 분야 32건의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중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서구 관내 18개 동에 37개소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광주광역시로부터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3억 4,8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상무2동은 18개 동 중 가장 소외계층이 많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558세대나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공무원들도 근무를 꺼릴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보다 더 많은 도서관을 지어 어린 2세대들에게 면학분위기를 고취시켜 주고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취임 2년이 된 현실에서 볼 때 오히려 이 지역이 더욱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상무2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하고 그곳에서 리모델링을 통하여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나 취임 2년이 다 되어간 지금까지 예산 확보나 부지 마련 등 행정적인 조치가 전무한 상태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상무2동 지역주민들을 자주 만나면서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과 도서관 확충에 관한 구청장님의 이행 의지에 관하여 질문을 자주 접하고 있으며,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무2동은 취약 지역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사회기반시설과 문화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님 임기 내에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과 도서관 확충에 대한 공약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금년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기필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 이전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의원들이 서구자원봉사센터 이전에 관한 문제점을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해온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신청사가 건립되면 자원봉사센터를 청사 내로 이전하고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철거하여 어린이공원으로 환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가 개청한지 어언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그대로 화정3동 주민자치센터 옆 어린이놀이터에 불법으로 건축되어 존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인지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일반 구민은 건축 관련 위반행위가 있으면 지속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정3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장소로 이전시키고 주민들과 약속한 어린이 놀이터로의 환원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클린하우스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문전수거방식을 거점자동수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무1동, 치평동, 화정1동의 3개 동에 각 5개소를 선정하여 총 15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지정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KT의 제안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7,375만 원이 투입된 클린하우스가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해 버렸고,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에는 심한 악취와 불법 쓰레기 투척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에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고 이웃 간의 온정마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마치 쓰레기 집하장인양 분리수거도 안 될 뿐더러 CCTV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클린하우스를 쓰레기장으로 오인, 아무런 죄의식 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력을 투입하여 관급봉투에 담아 처리하고 있어 이중의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철거 민원이 발생되어 2012년 1월 공동주택으로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이설하였고 나머지도 이설하기 위해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1,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설될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클린하우스 사업비 9,125만원 전액을 삭감했던 바가 있으며, 생활쓰레기 거점자동수거 시범사업으로 사업 명칭만 변경하여 증액동의안에 편성 제출한 사업으로 위와 같이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 향후 민원이 생길 때마다 예산을 투입하여 이설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업으로 인정하고 이설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면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실수를 보고 깨닫고,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며, 어리석은 사람은 거듭된 실수에도 고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소장, 해당 부서장 가운데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시책들은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천영어센터 운영 지원과 가정어린이집 인가 관련, 그리고 풍암호수에 가을 국화전시회 유치와 교육용 로봇(Kibot)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거점 영어학습센터인 광천영어센터 운영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광천영어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구축․운영 방침에 따라서 2008년 5월 28일 개원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제19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은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결과 광천영어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거점영어센터가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소외계층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학교간 거리가 멀어서 이동과정에서 생기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와 지속적인 운영비 확보 문제 등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됨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방침을 거점형에서 단위학교형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 구에서도 마재초등학교를 제외한 28개 초등학교에 단위학교형 영어체험교실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정부정책의 전환도 있었지만,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악화됨에 따라서 올해 마지막 지원분인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거듭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광천영어센터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분실하였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2008년 1월 24일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유치제안서만 제출하였으며, 당초부터 MOU 체결서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정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민의 동의서 미구비에 따른 인가 여부에 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어린이집의 불인가 처분이 가능하다는 타 시․도의 행정 소송 판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하여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신청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3월14일 어린이집 설치희망자 선정계획 공고 시에 인가대상자 유의사항으로 입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가 반대 시 인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시하였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정한 해당 라인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인가를 하였으며, 입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해당 라인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불인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아파트 관계자의 구청장 면담요청은 전후관계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직원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지난 6월18일 오후에 동천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직원이 아파트 대표자와 직접 만나서 서류 열람과 함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어느 구직희망자에게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장담하는 시설장이 있었다는 주장과 사전예측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후 공개추첨을 통하여 신규인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호수공원에 가을국화전시회를 유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암호수공원에 국화전시축제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며, 국화축제를 열게 되면 이미 식재되어 있는 꽃무릇 등 야생화와 함께 좋은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국화연구회가 공동으로 풍암호수에서 가을 국화전시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선 지난주에는 풍암호수공원 산책로 변에 국화 1만여 본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국화전시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화전시회 기간 중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육용 로봇(Kibot)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을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지역사회 방임아동 돌봄서비스와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 아동 청소년 비전 학습지원 등 8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는 방문교육사업과 언어발달 지원사업, 그리고 학습지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키봇(Kibot)은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로봇으로서 동화, 동요, 영어전집, 초등교과 비디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적 혜택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유용한 교육 기자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았고 단말기 가격과 이용료를 포함하여 연간 80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키봇(Kibot)의 교육적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의 안전한 이용대책과체계적인 유지관리, 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한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 그리고 서구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의 안전한 이용대책과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13개소의 어린이공원 내에 미설치된 안전수칙표지판 설치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표지판은 당초 의무사항이었으나, 행정안전부 고시(제2012-10호, 2012.2.14일)에 의거 권고사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앞으로 시설물 정기검사와 함께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장 난 시설의 보수와 어린이공원 관리대장 비치 그리고 시설물 점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75개소의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에 현재 공원관리원 8명을 각 구역별로 배치하여 시설물에 대한 매일 현장 점검과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공원관리대장에 기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점검을 통해서 훼손 정도가 경미한 시설물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고, 현장 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훼손 행위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어린이공원 내에서 중․고교생의 탈선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 내 중․고교생의 탈선행위 예방을 위해서 관할 경찰지구대 및 자율방범대에 요청하여 공원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쌍학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광주시와 협조하여 효광어린이공원 등 11개소에 CCTV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와 놀이시설 기능이 상실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물은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협소한 장소에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놀이시설 기능이 상실된 공원은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원 내 바닥재를 모래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래와 탄성포장재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하는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모래가 깔려 있는 25개소의 어린이공원 중 모래유실이 많거나 모래가 굳어진 농성어린이공원 등 17개소에 대해서 2011년에 모래 보충과 뒤집기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모래 보충과 뒤집기, 기생충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무탄성포장재가 금이 간 원인과 하자보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탄성포장재에 금이 간 원인은 바닥에 탄성확보를 위한 충전제가 포설되기 때문에 과도한 충격 시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한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구민공모를 통해서 외부위원을 2/3 이상 위촉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7~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인사위원은 9명으로서 교수 2명, 변호사 1명, 퇴직공무원 2명 등으로 과반수인 5명이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위원 중 1명은 서구의회 추천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청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구민 공모를 통해서 선출하여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만 현재 내부위원으로 있는 총무국장, 도시국장, 보건지소장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균형 있는 인사와 함께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공직내부의 각 분야별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면평가제 재도입과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평정대상자에게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종전에 적용하였던 다면평가제도는 인기투표로의 변질과 정실인사를 부추기는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폐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폐지된 제도로써 재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현재 평정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여 평정자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높이고, 피평정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정결과 확인을 통하여 더욱 노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인사를 앞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패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청렴서약, 청렴실천 다짐대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 불친절, 비리 등 공직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과 함께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회원 수 7,256명으로 1일 평균 1,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서 당구, 포켓볼, 탁구, 서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후시설 교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이용하는 회원수가 1일 평균 65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좌석 수는 고작 100석 밖에 되지 않아서 점심 때에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식당 공간협소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만, 현재의 건물에 증축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기에는 자체적인 재정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특별교부세 또는 교부금 등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식시간에는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적극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제출하였으나 의회 심의결과 2,700만 원이 삭감된 3억 3,3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노인회 서구지회에 대한 보조금이 1,46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되었으며, 그 이유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무국장 인건비로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의원님께서 광산구 노인회 지원 사례를 거론하셨습니다만, 여타 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구의 지원예산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앞으로 우리 서구 행정의 가장 첫 번째 기존 방침이 노인어르신과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상황 여건을 감안해서 타 구 사례를 봐가지고 지원 여부를, 조속히 보조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 및 도서관 확충 방안, 서구 자원봉사센터 이전 그리고 클린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 및 도서관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2동 주민센터는 건립 후 17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모든 설비와 마감자재 등이 노후하였으며, 지리적으로도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이 있으므로 상무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9억 5,000만 원으로 부지매입이 7억 5,000만 원, 건축비가 1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말까지 우리 서구에서 법적필수적경비를 지출해야 할 경비가 45억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부지매입부터 추진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센터 이전과 함께 작은 도서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자원봉사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 건물은 2007년 이전까지는 화정3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였던 건물인데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하신데 대하여 2011년에 서구청사를 신축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여 입주시키고, 현재의 건물을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여 어린이공원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청사의 여건이 직원들의 업무공간과 민원인 편의시설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신청사로 이전할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클린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방지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대안을 모색하던 중, 2008년도에 (주)KT로부터 제주시의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시스템인 클린하우스 도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와서 청소 취약지역인 상무1동과 치평동 각 5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추가로 화정1동에 5개소를 설치하여 3개 동에 총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 설치로 각 가정의 문전마다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를 한 군데로 모음으로써 미관 개선과 수거가 편리해지는 장점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변 미관 저해와 악취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설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원룸 등이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관리가 힘든 시설 5개소는 금년 1월에 재활용분리수거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으로 이설하였으며, 앞으로 잔여분 10개소에 대해서는 철거하기 보다는 클린하우스를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으로 이설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향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충질문·답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쇼. 늦었으면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쇼. 지금 몇 시간디…….’라고 방청석에서 고함)
여기는 소리치는 데가 아닙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구정질문을 통한 답변이 미흡한 점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과 명쾌한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기대로만 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보좌관도 없는 구의회 의원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가며 준비하는 애로사항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의회의 위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약속 이행과 의회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에 앞서 시교육청 담당 장학관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다른 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었지만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영어센터는 대단히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점영어센터가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소외계층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서구청에서 제안한 거점영어센터 제안 목적에 의하면 소외계층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확충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점영어센터가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시교육청입니까, 광주시청입니까, 서구청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처음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까?
네 번째, 우리 구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갖춰진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유용하게 이용해온 시설을 우리 구 예산 미지급으로 인해 이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교육청과 시청이 2016년까지 매년 1억씩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청에서는 2016년까지 매년 1억씩 지원해주고 광주시교육청도 2012년도부터 무상급식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으로 자체 예산이 충분치 않아 영어센터에 대한 지원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우리 구보다 재정난이 어려운 타 지자체 동구, 북구, 광산구에서도 거점영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혀 무리가 없이 잘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만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어린이집의 불인가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 규약상 가정보육시설 설치 제한 규정 등을 근거로 인근 주민들이 가정보육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등으로 불인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보건복지부 판례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두 번째, 가정 어린이집을 인가하는데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지차제장은 인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단체장의 기속행위입니까, 아니면 재량행위입니까?
세 번째, 입주민의 동의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정보육시설 설치 시 동의서 첨부 조건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미근거 규제이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공동주택 내 가정보육시설 설치 시 입주자 동의서 첨부는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번째, 이미 인가를 해준 입주자 대표들은 6월 5일부터 서구청에 공문과 문자를 수차례 보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전화통화도 거절당하고 6월 18일에서야 주민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방관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인가를 내준 입주민들은 동의서 받는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투명하게 설문지를 이용해서 받은 동의서를 서구청에 제출할 당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해놓고 입주민 등에게 한마디 통보나 이해를 시키지 않고 어린이집 인가를 해준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개모집을 한 것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왜 현재 인가를 받은 대표자가 시설장 구인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본인 가정 어린이집을 서구청에서 인가를 받을 것처럼 공개모집을 하기도 전에 사람을 만나 이야기한 것이 정보 유출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민원인은 만난 날짜와 통화 날짜를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거점영어센터가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고 소외계층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답변에 대하여 2008년 서구청에서 제안한 거점영어센터 제안 목적에 의하면 소외계층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확충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1월 28일 제안서 제출 시에 추진 목적에는 소외계층에 관한 사항이 없었지만 동 제안서 향후 추진과제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교육자원간의 제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두 번째, 지역 고유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세 번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강화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영어센터가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 시교육청인가 서구청인가의 물음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24일 우리 구청에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처음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1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갖춰진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용하게 이용한 시설을 우리 구 예산을 마지막으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와 교육청에서 금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교육청과 시청이 2016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청에서는 2016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광주시 교육청도 2012학년도부터 무상급식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으로 자체 예산이 충분히 않아 영어센터에 대한 지원 확정도니 바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3월 달에 이미 교육청으로 집행을 했고 교육청 본예산에도 1억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구보다 재정남이 어려운 타 지자체에서도 거점영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전혀 무리가 없이 잘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만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이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악화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재도 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보육료,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자전거도로 구비 부담 등 총 45억 원의 세입예산이 부족하여 확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안서를 낸 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매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억을 대주기로 한 것도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못 해주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산 부족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약속대로 매년 1억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가 준공되면서부터 재정 악화가 와 가지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워낙 세입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체 실행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실행예산 운용하면서 5,000만원만 지원했는데 추경 때 의원님들이 광천초등학교 방문하면서 증액해서 2,500을 하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도 1억을 주고 교육청에서도 1억을 주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구청 중에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곳은 서구청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예산 부족, 예산 부족 예산 탓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대 때, 민선4기 때 서구청장이, 이건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는 광주교육청이나 시청에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이 제안서를 가지고 찾아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당시에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아,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구청장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이 매일 찾아와서 우리 구에 거점영어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광천영어센터에 투자해서 유치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면 다른 구에 가서 다른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점은 있것죠. 그런데 2008년도 당시에는 거점영어센터라고 해 가지고 광천초등학교에 유치했는데 거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거리상의 문제, 차로 이동하면서 안전사고 문제,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네 명의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거점영어센터보다는 각 단위 학교별로 영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지금 거점영어센터와 단위학교 목적은 다릅니다. 분명히 찾아와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핑계로 삼지 마시고. 지금 한채석 실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답변을 잘 빠져나가 버리니까 저하고 해볼 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해보시게요.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거점영어센터에 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모든 자료를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분실하고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 요청한 한 장에 역시도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실하고 없었나요, 자료가?
그게 분실한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작년에 김은아 의원님이 질문할 때도 협약을 하지 않았냐고 해서 저도 사실 협약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서구청장님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서가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추적을 해 보니까 이 업무가 당초 처음에 총무과에서 최초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래서 이 평생학습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고 다음에 기획실로 왔는데 이 협약서가 있는 것 같은데 찾아봐라 해서 찾다 못 찾으니까 교육청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보고 광주시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협약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협약서를 요청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제가 협약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분실하고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분실하고 없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얼핏 들었는데 그것도 제시해 드릴까요?
분실하고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찾고, 부서가 이동 다니다 보니까…
못 찾았다는 것이 분실 아닙니까?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협약서가 있는 줄 알고…….
제가 요청한 것은 분명히 협약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광주시에서 2억도 대주고 1억도 대주고 그러니까 운영상의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기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광주시에서 2011년도에 협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2억은 안 대주고 하도 안타까우니까 1억을 대주게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지 2억 대주고 1억 대주면 운영상에 문제가 없겠죠. 우리도 돈 안 들어가니까 좋겠죠.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2011년도에 끝났고요. 하도 안타까워서 서구의 거점영어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1억을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제출한 지자체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건 정말 양심상 있을 수 없는 문젭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강력하게, 이 많은 서류를 광주시 교육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 못 대주겠습니다. 교육사업이니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답변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니까 앞으로 분명히 제가 요구하건데 이 부분은 약속사항을 지자체에서 이행하십시오.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과 개인간의 약속도 아니고 기관과 기관간의 제안서 내용인데 그동안 과정상 광주시 담당 부서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1억을 안 해주니까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로 인해서 재정 악화가 오니까 장담은 못 하겠고 2012년도 본예산도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으니까 광주시는 이미 계획했던 2011년까지 8억을 줬으니까…
이제 신청사 그만 좀 써먹으십시오.
시에서…
양쪽의 국회의원들이 돈을 많이 가져와 갖고 우리 서구, 그동안에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재정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거고요. 모든 것이 신청사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 좀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45억이 현재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상 실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예.
이어서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불인가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입주민의 동의서 미비를 사유로 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토해양부 의견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이해합니다. 다만, 최근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 인가 반대를 위한 집단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지난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 어린이집 불인가 처분된 창원시 성산구청의 행정소송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가정어린이집 인가는 단체장의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집 인가 시 입주민 동의서 처리는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 조치로 법적 서류는 아니지만 행정재량권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지도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엇이 공익성에 적합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목적성인지 판단하는 것을 고려해서 결정했던 사항으로 행정의 재량권 범위를 남용하거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주민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 설치 시 입주자 동의서 첨부는 폐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법정주의를 이행토록 하는 권고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수차례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면담을 하지 못 한 데 대하여는 아파트 관계자가 구청장님 면담 요청을 비서실로 문자와 유인물로 요청한 바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인가의 전후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됐고, 그래서 지난 6월 18일 오후 동천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만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서류 확인이랄지 설명을 하였고, 그 이후 저희들에게 제출한 청장님 면담 사항을 다음 주에 실무과장이나 국장님 면담을 거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입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할 당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해놓고 입주민 등에게 한마디 통보나 이해를 시키지 않고 어린이집 인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입대위와 최초 민원 발생 시 저희들이 상담할 때 50% 이상 동의 시 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라인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입대위 측에서 우려하는 만큼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았기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해서 인가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개모집을 하기도 전에 사람을 만나 이야기한 것이 정보유출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동천동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1일 우리 구로 편입된 이래 가정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신청 희망자들이 저희 청에 지속적으로 인가 관련 문의를 하는 등 관심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예측하여 준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전 정보유출을 한 사실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입대위 측의 시설장이 동의서를 받는 데에 있어서 떡과 케익을 돌리면서 사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입대위 측에서 공정하게 받아보자 해서 했더니 70.6%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참고하라는 뜻에서 서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가를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어떤 이해나 설명도 없이 5월 30일자로 인가를 해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인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서 라인의 50% 이상만 동의를 해주면 그것이 인정된다면, 동의서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면 다른 시설기준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에 어긋나는 시설기준을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도 오직 동의서만 중요합니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모두에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법적 서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가정어린이집 자체가 단지 내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준공익시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므로 해서 수요가 증가됐고,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설치에 대해서 아이를 두신 소수는 찬성도 하시죠, 묵시적으로. 그러나 일부 몇몇 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반대를 하셨고, 또 동의서 자체가 법적 서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인가의 필요조건이라기보다는 충분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바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비서류에는 라인의 동의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인가를 내줄 때. 그리고 이미 가인가를 해준 상태에서, 3월 30일 날 가인가를 해주고 4월 30일까지 시설을 다 설치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분들은 시설을 다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월 30일 날 ‘주민의 동의가 부족하니 비인가 처분을 합니다.’ 라고 통보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4억 정도 들여서 그 시설을 한 그 피해자는, 그 주민은 누가 보상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무 과장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가정어린이집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반대하시는 일부 측에서 재산권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보안을 이유로 했는데 그게 과연 일반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화 노력을 했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과장님은 현장은 불과…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5월 30일 이후니까. 과장님 이후 6월 18일 날 만나신 겁니다. 그 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만나지도 않고. 통화만 했습니다. 입대위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비서류에 전혀 의미가 없는 동의서를 가지고 입주자 동의를 못 받았으니 한 군데는 안 된다. 한 군데는 입주자 동의서를 다 받았으니 인가가 된다고 해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을 인가하기 위해서 사전 상담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 구청에 상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상담자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거쳐서 공고 후에 어린이집 가인가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천동 어린이집 인가 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상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년도 보육시설 수급계획에 의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가 수요를 판단해서, 접수순으로 인가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바 그래도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것이 공고해서 추첨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해서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전상담은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냐면 판례라는 것이, 아까 제시했던 그 판례가 사전상담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 사항하고는 이 사항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답변 자료에 창원시 판례를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판례가 바로 사전상담제에 대한 판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거기 취지는 입대위라든지 주민의 반대가 있었을 경우에는 불인가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한 군데는 인가자가 ‘동의서가 법적 서류가 아닌데 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안 내주냐?’ 이런 사항이고, 한 군데는 동의서를, 주민의 의사가 반대의사를 저희들한테 먼저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 입장은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의 해당 라인의 주민들의 동의나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가…
그렇다면 동천동 우미 린 같은 경우는 823세대입니다.
의원님, 그 문제는…
823세댄데 823세대에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 시간 반 동안 설득을 하고…
그런데 왜? 주민의 동의 없이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하고 인가 신청자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라인의 동의를 그만큼 중요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823세대 중에는…
보충적 서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충분한 조건이다.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충분조건이 아니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두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동의서 징구는 전제를 하지는 않지만 다만, 향후에 동의서 징구 없이 어린이집을 설치해 갖고 운영하지 못 할 상황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자치단체장이 재량적인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청취 불능)
제가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이렇게 물어본 게 바로…
답변을 확실히 들어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변명을 자꾸 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맘에 들면 주고 안 들면 안 준다는 말입니까?
집단민원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의 집단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호반 베르디움 집단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두 가지 상반된 사항을 갖고 얘기하시니까 헛갈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우미 린의 집단민원과 호반 베르디움의 집단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5군데 가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개 단지도 똑같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연명으로 해서 반대 내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인가 처리해주라. 다른 두 군데, 제가 알기로 9군덴가요? 8군데는 이미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군데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공감할 수 있는 일반화할 수 있는…
과장님! 호반 베르디움 네 군데는 인가를 이미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반대한 것이 우리가 사전에 물어봤을 때는 정확히 75%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70.6%라고 했습니다.
70.6%인데요. 그것은 다소 오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분석해보니까 52% 정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반수, 아파트 관리규약에 아파트 놀이방이나 공동시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라인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라는 것을 충분히 존중해서 그 분들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냈지만 아까 입대위에 사전에 얘기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인가청에서 사전에 그렇게까지 입장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베르디움 입주자들이 받은 것이 52%라고요? 제가 프로테이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
추가질문 더 있습니까?
아직 지금 시간이 제 것 남았습니다.
과장님!
예.
한쪽은 라인의 동의가 없어서, 입주자 동의가 없어서 인가를 안 내줬고요. 또 한쪽은 이미 인가를 내줬는데 입주자들의 반대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은 명쾌합니다. 저희들이 부가적인 서류로 주민의 동의, 라인의 동의를 50% 이상 받아오면 인가를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14군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아파트의 경우 동의가 사전에 여러 가지 금품을 제공하고 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입대위에서 냈던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구비서류에도 없는 것입니다.
(청취 불능)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했던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구비서류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까?
주민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도 최소한의 고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미 린은 그런다고 합시다.
법대로만 한다면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못 내준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베르디움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나갔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나,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은 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입대위 회장하고도 동의서 서류를 허위 내지는 의혹을 갖고 얘기를 하셨기에 직접 보여드렸고요. 그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미 린의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심판에서 질 경우에 과장님이 책임을 다 지실 겁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예단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양쪽의 민원은 제가 결과를 볼 때 동의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의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가인가를 내주기 전에 차라리 ‘주민의, 라인의 아파트 동의를 먼저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가인가를 내주고 나서 설치를 다 하라고 해놓고 당연히 시설을 인가를 받겠지 하고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못 받았으니 불인가 처분을 합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주민들이, 동천동은 우리 구에 처음으로 편입된 동입니다. 그 동천동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집행부에서 정말 이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어린이집이 154개소인데 99%가 아파트 단지 1층에 있습니다. 그러한 정황들, 주민들 정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불인가 받으신 분이나 인가해줬다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분이나 충분하게 저희들이 설득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구비서류나 영유아보육법에 모든 것을 다 갖춰야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 탈출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6월 15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5월 30일 날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언제든지 불이 날 수도 있고 출입구와 달리 비상 탈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상탈출구가 안 되어 있는데도 인가가 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하지 않고 오직 주민의 동의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관청의 행정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구정에 잘 반영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를 잘 관리하여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는데 충분히 검토하시어 안전대책을 강구하신다는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현장방문할 시기에 고장난 것은 즉시 보수하지 못 하여 생긴 문제라고 하였는데 그때 조사한 결과 놀이기구가 아홉 군데나 고장 나 있었습니다. 지금 8명의 공원관리원이 구역별로 배치되어 월 1회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다 더 세심하고 신속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점검 횟수를 늘려 고장 난 놀이기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놀이시설을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해물질이 없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모래 바닥재에 대해서 본 의원이 현장조사한 것으로는 25개소 중 17개소의 모래가 유실되어 흙덩이만 있었고 자갈 또는 돌멩이가 모래에 섞여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모래 보충을 2011년도에 실시했다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유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모래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생충 및 중금속 오염검사를 위해 다른 어떠한 예산보다 어린이안전을 위해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투명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맑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과 함께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시겠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다면평가제 재도입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5개 구청과 같이 다면평가를 인사 시 참조함으로 인해 실․국장의 평점으로만 인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단점을 보완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 내부위원으로 총무국장, 도시국장, 보건지소장을 임명한 것은 균형 있는 인사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위촉하였다고 하였으나 전체 실․국을 포괄하여 배치되지 않아 균형이 깨져 있다고 봅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 인사위원직을 그만두는 총무국장, 도시국장 자리에 일정 수에 해당하는 외부 인사를 구청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 구민 공모를 통해 위촉하여 공정성 담보를 하였으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인사를 앞두고 청탁하지 않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청렴서약식을 개최하고 인사비리 내부고발센터를 설치하여 사전에 인사비리를 차단하시겠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비리 없는 인사와 청탁을 하지 않겠다는 자성대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서구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시설 교체와 프로그램 다양화, 좁은 경로식당 문제를 어느 사업보다 우선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은 노인 정책이 집 또는 경로당이 아닌 복지센터나 회관에서 활동하게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도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재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지 못 한 결과로 구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방청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뵈면서 한 편에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노인지회 보조금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을 펼치실 때 주민의 눈높이와 주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고 민원이 생겼을 때 주민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사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 모래 바닥재 보충과 기생충 및 중금속 오염검사에 대한 예산의 우선 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의 가장 밀접한 휴식공간인 어린이공원 내 시설과 환경만큼은 어느 곳에 뒤지지 않고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의원님의 현지확인 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과장과 담당주무관, 직원들의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시설물이 고장 나 있거나 청소가 되지 않아 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 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보충과 기생충 및 중금속검사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에 충분히 공감하며 모래가 깔려 있는 어린이공원 전 개소에 대해 재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모래 보충과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6월 중순경에 5일간에 걸쳐서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이 정말 관리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 10시경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을 가 봤는데 1일 점검표에 붓 뚜껑으로 점검되어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점검자가 왔다갔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문제는 형식적 점검입니다. 비품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점검되어 있고 유리가 파손되어 있는데도 유리 파손부분도 전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형식적이 않은가 느끼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아까 국․과장님을 통해서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구분하여 하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청소나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제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최대한 구정질문에 준해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형수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사운영 방안으로 긍정적 평점제도의 장점 보완 등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개인의 승진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조직 전체는 물론 부분의 목표들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서운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모든 것은 제도나 형식보다도 실질적 운영이 중요하므로 서구청이라는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개인의 성실성 및 능력 등 특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를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스템 자체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들은 다 생략되어 있고 마음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마음에 앞서서 제도 개혁이나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 중 두 분이 인사위원회 내부 위원에 해당됩니다. 그 두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전직 공무원 두 분이 외부 인사로 2010년 8월과 10월에 위촉되어서 임기 3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공정성을 기했기 때문에 위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직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민의 공모에 의해 외부 인사를 3분의 2 정도 배정해서 위촉하실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부 위원이신 총무국장과 도시국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한 외부공모 여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내부 위원이 전체 실․국을 포괄해서 배치가 되지 않아서 내부적인 균형이 없다는 것은 외부 인사를 많이 하자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조화가 되는 선에서 앞으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서 했던 부분은 실․국장님이 네 분인데 세 분만 내부 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국을 포괄하지 않아서 균형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인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에서는 줄 세우기와 청탁이 난무해 왔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공직사회가 인사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사청탁을 안 하고 돈을 받지 않겠다는 청렴 대회를 한 번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기존에 실시하고 있다.’ 라고만 하셨는데 일단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한 번 청렴하게 서로 청탁 안 하고 인사비리 안 저지르겠다는 자성대회를 하시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 4월에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제출을 받았고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실천 다짐대회도 작년에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대회를 여러 번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서 잘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일단 내부 고발센터를 설치해서라도 비리를 안 저지르기 위한 사전포석을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내부 고발센터는 현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직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사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으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적격자가 인사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가장 기본 인사원칙일 것이고, 인사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대한노인회 관련 부분이 오늘 제 구정질문이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인사권에서 공정성을 기하고, 외부의 어떤 부분들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구청장님이 공정한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그런 다짐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의회의 구정질문 중 예산이 수반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구청장님께서 일관되게 ‘추후 노력한다.’ ‘예산이 없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내세운 공약마저도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서관과 상무2동 청사를 임기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금년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뿐입니다. 임기 내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 노력으로 끝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서구자원봉사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신청사가 준공되면 서구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사를 준공하고 이전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구 재정이 나아질 것인지, 본 의원의 의정생활 6년 동안 ‘구 재정이 열악하다, 어렵다’는 말만 수없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 재정 상황이 나아지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2013년까지 1억 6,000만 원으로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불법건축물인 자원봉사센터 건물의 존치상태에서 공원을 재정비 하실 것인지, 재정비한다면 이번 기회에 불법건축물인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지요.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한다면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표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 청사는 직원들의 업무 공간과 민원인 편의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지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청사 증축 계획이 있으신지요. 증축 계획이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이며, 없다면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총무국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클린하우스 사업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받아 이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설 후 사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공동주택에서 지금처럼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설을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지 청소행정과장님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영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상무2동 주민센터의 구체적인 이전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현재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부지 매입부터 추진하고 신축사업비 확보 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서구자원봉사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먼저 구 재정 상황 해소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이라는 것이 연도별 세입을 따져볼 때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규사업을 검토해서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억 6,000만 원으로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와 서구자원봉사센터 건물 존치 상태에서 공원을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은 현재 시에서 서구 소재 5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 당 약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는 화정3동 어린이공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계획을 참고해서 건물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계획 수립 시 불필요한 건물로 판단된다면 자원봉사센터는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이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도시공원개설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공원을 개설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끝났고 설계용역은 일시중단되었지만 앞으로 서구자원봉사센터를 철거, 이설하기 전에 2013년으로 되어 있는 이 계획과 맞물려서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할 상황이 됩니다. 어린이공원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1억 6,000의 예산으로 하고 나서 철거하게 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영애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돈이 없어서 자식을 대학에 못 보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주민의 모든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다 해 주고 싶지만 구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우선해서 해야 할 것이냐 하다보니까 약간 늦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고 거기를 어린이공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중앙감사에서 지적당한 바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시에서 거기를 기본계획으로 해서 다른 건물을 뜯어내고 공원계획이 수립된다면 그때는 자원봉사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죠. 물론 신축하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이 안 된다면 임차를 해서 옮긴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를 부지 매입해서 신축 건물로 짓는다는데 아까도 제가 질문했듯이 신청사 증축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건축물로 계속 존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을 어겨가면서 어린이놀이터로 환원을 안 시키고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신 것이 맞는 말입니까?
어차피 시에서 1억 6,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2013년까지 거기를 어린이공원으로 환원시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 계획 속에는 철거하고 어린이공원으로 환원시킨다는 계획은 없고요.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이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녹지대를 조성한다면 당연히 뜯어야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구 재정 형편상 그때까지는 자원봉사센터를 유지하다가 공원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건물을 뜯어내고 공원으로 환원시키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를 해서 어디로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용역 추진 과정에서 철거를 원칙으로 두고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존치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1억 6,000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 아직은 시에서 정확히 결정이 안 나서 현재 용역에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3년 시설개선사업에 어린이공원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말씀은 맞습니까?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클린하우스 이설을 공동주택에서 신청 받아 이설 후 사용실태 및 지금처럼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와 현재 상태에서 이설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동과 풍암동 공동주택에서 이설 요청이 있어 5개소를 금년 1월 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설한 공동주택에서는 비가림 지붕틀을 잘 활용하고 있으나 분리수거함은 아파트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이설한 5개소 클린하우스 활용이 잘되도록 지도와 안내를 철저히 하여 관리하겠으며, 앞으로 이설할 10개소에 대해서 꼭 필요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으로 이설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생활쓰레기 배출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지도, 안내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클린하우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설 포기에 대해서는 철거보다 구민에게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관리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비가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덮개 넓이가 몇 m인지 아십니까?
3m에서 5m입니다.
아닙니다. 1.2m 내지 3m로 채 3m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가뭄 때문에 비가 들치지 않았지만 모아 놨던 것이 비에 맞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역할을 못 합니다. 재활용 창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이 너무 좁아서 그 역할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CCTV랑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분리수거함 같은 것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인터넷 회선은 관리사무소에 넘겼기 때문에 사용이 폐지되었고 그 이외에…
나머지 예를 들어 분리수거함과 CCTV 등 전부 다 공동주택에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까?
분리수거함은 공동주택에 갔고…
분리수거함이 보통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가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5개를 줬는데 상무지구나 원룸지구를 대비해서 규격이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임의대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조정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 5개를 아파트에 주셨는데 그 중에 1개씩 정도는 기본으로 있던데 나머지 4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CCTV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방송 장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무단투기 우려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원격방송 시스템은 클린하우스에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 서구청에서 그 부분을 보고 바로 CCTV 역할을 하면서 버리지 말라는 음성까지 하는 것으로 3억 예산을 들여서 2008년과 2009년에 했는데 그 이후 1년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현재 5개를 옮기고 어쩔 수 없이 또 10개를 옮기게 됩니다. 낭비하신 부분인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2006년도 최고 수범 사례로 행안부 우수상도 받은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와 KT가 해서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우리 예산으로 5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9,100만 원 정도 예산 심의를 했고, 그 과정에 의원들이 아침 3시, 4시까지 그 부분을 부결시켰습니다. 어찌되었던 명칭만 변경해서 증액동의안이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사용 후 추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민원 발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부분을 했었습니다마는 일을 하려면 계획을 먼저 잘 세웠어야죠. 어쨌든 1억 이상의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손실보다는…
3억인데요. 프레임 같은 거 다시 옮기신다고 하니까 그것 빼놓고 1억입니다. 그래서 순수 1억은 필요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뚜껑만 놔두고 한쪽에다가 치워 놓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비가 조금만 와도 분리수거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께가 1.2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가 들어옵니다. 현재 가뭄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비만 오면 그것을 누군가가 치워놔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군데를 이설할 때 사전조사를 했고 희망자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희망자 파악을 하셨겠죠.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잘하겠다고 해서…
관리사무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것 가져다 놔서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관리사무소 옆에 잘 쌓아 놓고 있는데 엊그저께 비가 한 번 오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비를 맞아서 그야말로 재활용할 것도 못 쓰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600만 원을 들여서 5개를 이설했고 추경 때 6월 11일부터 7월 5일까지 상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쓰신다고 1,600만 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그것이라도 건지면 안 될까요? 정말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양영애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떤 분이 저한테 쇳덩이로 팔았으면 더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쇳덩이로 프레임 하나 가져다 놓은 것 이외는 없습니다.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또 1,600만 원이라는 돈을 써야 되고 공동주택에 주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저는 앞이 보이네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비가림막이 있어서 과거보다 쓰레기가 비를 덜 맞아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희망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5개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10개에 이런 문제가 또 내포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답변 하나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재배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점검하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부족하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고에 있는 CCTV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CCTV 등 방송장비도 전부 다 못 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1억이라고 했는데 2억 7,000만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3년 만에 못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형수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도시재생추진단장 홍복기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문화체육과장 김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