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8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양영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4.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07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구정 질문․답변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양영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구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자 자원봉사자에게 각종 행사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혜택을 주는 등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서구민상 대상자 선발 시 대상자의 많은 참여와 함께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설치와 구민상 시상부문에 교육부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 등 서구민의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강인택
  심사결과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사회도시위원회를 맡으면서 잘한 부분도 있지만 부진했던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 때는 더욱더 저희가 열심히 매진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이대행 의원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에 대한 보조금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북구 동림동 및 운암동 일부가 서구 동천동으로 신설 편입됨에 따라 동천동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동천동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심혈을 기울여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 간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164억 5,31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3,067억 9,155만 4,000원의 103.1%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1%인 2,703억 2.591만 9,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61억 2,725만 3,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은 예비비 예산액 11억 2,2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56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한 개선권고사항 등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412억 9,482만 7,000원보다 365억 8,598만 2,000원이 증액된 2,778억 8,08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703억 408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 7,672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조정, 지방세 및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5,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복지 향상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편성되도록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일간에 걸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형수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형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도시재생추진단장  홍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