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4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진우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4일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회기는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시겠으며, 6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22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월 27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8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412억 9,500만 원보다 365억 8,600만 원이 증가된 2,778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03억 400만 원과 특별회계 7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에 31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14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4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13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5억 8,200만 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에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촌동 복지회관 신축 및 주민생활 행정 강화에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회복지직 증원 인건비와 공무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27억 4,900만 원을,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관련 분야로 풍암호수 작은 음악회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에 5억 90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에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관련 분야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 및 가정청소와 폐기물 수거 등에 39억 9,500만 원, 하수도 정비․유지관리 사업에 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등에 17억 2,200만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3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보육료 등에 64억 7,000만 원, 기초노령연금과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3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사업에 1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에 2억 8,1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 등에 38억 2,4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개선 및 공원녹지 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2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일반회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부서별 자체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금회 추경에 1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69억 4,200만 원보다 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총 75억 7,700만 원으로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 4,1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고, 견인대행사업 직영제 전환에 따른 견인료 수입 감소분 3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미 반영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비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광주의 중심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4일 제2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 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0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2년 6월 21일과 6월 22일 2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불참의원(1인)
강인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형수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도시재생추진단장 홍복기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경제과장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