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1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5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김은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아 의원입니다.
  서구의원으로 활동한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되어 꼭 하고자 했던 일들은 잘해 왔는지, 지역주민들과 숨 쉬고 함께 하려고 노력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2년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실 때 구청장님의 일관된 말씀은 바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남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당 폐쇄로 인해 오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내실화와 노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키 위해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시겠다는 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임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로당 예산만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를 우선 배정해서라도 경로당 지원만큼은 넉넉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순회 때마다 2011년 경로당 예산으로 40억이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정 최우선을 어르신 복지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경 깜짝 놀랄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적어도 서구에서만큼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거라 믿었는데 추운 겨울 난방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84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20명 넘게 전기장판에 의존해 지내고 계셨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어 월 2만 원씩을 걷어 부탄가스를 이용해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변변한 국 한 가지 없이 마른 밥을 드시는 걸 보면서 죄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3월 노인복지계에 이 같은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물었더니 구청 예산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은 2011년 11월부터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이 휴관에 들어가고 회원들도 모르는 사이 복지관 내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복지관의 돌봄을 받아오셨던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어 추운 겨울 복지관 밖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복지관 내 공간만 겨우 이용하고 계셨음에도 서구청은 폐쇄하기 전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르신들께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호남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당 폐쇄로 어르신들이 방치되어 추운 겨울을 난 것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었을 때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로 오래되신 분들은 10년 넘게 이용하였다고 하셨고 90세가 넘는 어르신 또한 6분이나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서로가 너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터라 날마다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 계장님으로부터 어르신들 집 근처 경로당으로 가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 근처 경로당에 가시는 일부 어르신도 있지만 구청장님 및 집행부 담당 공무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세가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을 반기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천덕꾸러기에 회원으로 받아줄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 전전긍긍하시고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그만 공간이라도 얻어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안타까운 요구를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서구 관내 경로당은 이제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로당 수에 비해 실제로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각의 경로당을 거점으로 한 노인복지센터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까운 경로당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식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이 휴식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이 휴관 상태지만 10월이 되면 구체적 결말이 나올 거라 봅니다.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봄 가뭄에 우리 농민들의 가슴과 밭작물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단비와 같은 답변을 기대하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수세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시절 농촌활동을 통해 농민들이 단결된 힘으로 일제에 의해 만들어졌던 수세를 폐지하였다는 말을 영웅담처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마산마을 어르신을 통해 아직도 수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란 사실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수세를 전혀 내지 않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의 경우 유지관리비 명목의 수세를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을 이용하는 농민들은 수세를 내지 않는데도 시설물 유지나 수리가 원활하여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적은 것에 비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4곳의 양수장은 낙후한데다 농민들이 수세를 걷어 관리 운영하고 있어 바쁜 농사철에 고장이 날 경우 제때에 수리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수세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에 서창농민회 오종원 회장님을 비롯한 농민회 간부들께서 현황을 파악하여 수세 폐지를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다른 구에서는 지원되고 있던 전기요금을 늦게나마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농민들은 물 사용료 부담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우리도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부담을 없애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제과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 광주지사에 2011년 11월 서구청 양수장 관리권 이전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검토결과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촌공사는 4개의 양수장을 현지 실사한바 중촌 외 3개소 양수장이 최소 31년에서 최대 50년 이상 사용된 기기로 수년 내에 교체가 필요하며, 건축물 또한 즉시 보수가 필요하여 농어촌공사가 현재의 시설을 인수 시에는 시설물의 노후로 시설물 교체비용 약 50억 원 확보와 시설부지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거 포괄승계가 선행된 후 관리권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여 지금 당장 농어촌공사에 관리권을 이전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수세 및 낙후한 시설물 교체를 위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창동 용두지구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준설토를 처리하고자 시행되었던 농경지 침수지역 리모델링 사업이 우리 구 용두지구에서도 농어촌 공사와의 일괄 위수탁계약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많은 우려와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첫 모내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농민들은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되었던 곳에 대한 심각한 상황들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시급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들을 내올 수 있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지구 리모델링 사업지구 내 농로들은 농로로써 제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농사의 특성 상 농기구와 트럭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함에도 양방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논에서 일을 하다가도 차를 빼주어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경사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를 심기 위해 들어간 이양기가 경사로로 올라오지 못 해 일하고 있는 트랙터를 불러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처해 있는 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경지 자체에 대한 우려 또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양기로 모를 심다보면 자갈들이 많아서 모가 뜨는 곳이 간혹 생기는데 수렁처럼 깊게 빠져 들어 이양기로 1시간이면 심을 곳을 두세 배의 시간이 들어야 겨우 심을 수 있다고 농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께서는 올해가 지나면 그런 것들은 확연히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농민들은 앞일을 장담하지 못해 평생을 벌어먹고 살 삶의 터전이 잘못될까봐 확실한 대책을 세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위탁기간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위탁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준공검사도 함께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못 하는 것은 가뭄에 물이라도 넉넉히 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복지기금이 내실 있게 적립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질문을 하였고 노력하시겠다는 주민생활국장님의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재까지 과연 사회복지기금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나 있는지 의문이 들어 궁금한 상황별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먼저 기금 적립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 재정 형편 상 구 예산으로 자체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면 기금재원 확보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기금 계정으로는 총 5계정으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 및 소득지원 계정,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장애인복지, 자활계정, 노인복지 계정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기금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적립이 안 되다 보니 기금 계정 또한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해져 단 한 번도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내실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또한 장애인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적립이 이자수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면 2010년에 1,600만원으로 40명이 수혜를 받았고, 2011년 1,280만원 32명, 2012년 640만원에 16명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대상과 금액이 줄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주거안정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거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12년 대상자가 30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6명밖에 안 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한 명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한가족되기 신문 말고 어떤 홍보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상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팝업창 및 동사무소 리플릿을 통해 언제든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구청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4명, 2011년 27명, 2012년 6월 현재 11명이 출산휴가를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육아휴직 또한 2010년 13명, 2011년 24명, 2012년 현재까지 13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직원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5개월까지였습니다.
  서구청은 장기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총무과에 예산을 신청하여 각 부서별로 알아서 대체 인력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의 특성상 대체 인력 투입은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켜 휴직공무원의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이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평균 20여 명의 휴직으로 인한 구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직자를 대신해 대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한시적인 계약직을 늘리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만 반복적으로 양산할 뿐입니다. 상용직 노동자나 계약직 노동자,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독려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육아 휴직자를 위해 별도 정원제 도입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구 자체적으로 별도 정원제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시에라도 제안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험 합격 후 대기 발령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정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문하실 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류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32만 서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직자 여러분!
  풍암동, 화정3ㆍ4동 출신의 류정수 의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정성들여 심어놓은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논바닥과 저수지가 손바닥 갈라지듯 갈라지고 있습니다. 농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가슴이 이러한 심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최종 목표는 국민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만 제대로 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틈만 나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탓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과 정치는 국민에게 주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지방의원은 행정가이자 정치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지방자치,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구 내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관리제도 준비와 염주주공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에서는 2010년 4월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제77조의 4에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특별시에서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후 경기도에서 2012년 5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5월 15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6개월 후인 11월 14일부터는 시행이 들어갑니다. 뒤에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질문 끝에 실음)

  공공관리제란 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위탁한 공공기관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정비사업에 행정, 재정, 정보, 법률 등을 지원해 주자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은 ‘공사비 산출내역서도 없이 평당 단가로 공사비 계약’, ‘정보공개 의무화 규정이 있어도 공개 거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추정사업비와 비용분담내역 제시 않거나 부실’, ‘조합원 총회 시 자세한 내용도 모른 채 서면동의’로 인한 조합임원 비리가 전국적으로 2,500여 건의 소송 발생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30년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클린업 시스템’이라 하여 인터넷 상에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구역 중 공공관리의 대상이 된 모든 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유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20억 원을 들였다는데 조합원 누구나 본인 조합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도대체 내 권리가액은 얼마나 되고 추가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시작함으로 인해 항상 절차의 70 또는 80%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큰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클린업 시스템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이나마 본인의 권리가액이나 추가부담금 내역을 알 수 있는 계산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 제대로 사업내역을 알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부담금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게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을 독차지하고 있는 대형건설사에서는 이러한 공공관리제도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해서만 부각시키고 공공관리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재건축ㆍ재개발에 문외한인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만 일을 하다 행정기관에서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 공공관리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 조례에 근거 11월부터는 서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여러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구의 여러 현장에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화정동 염주주공은 2015년 7월 하계 U대회 부대시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작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비절차 중 현재는 가장 초기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단계 중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가 시작됨으로 인해 아무리 늦더라도 2014년 말까지는 이주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남은 2년 6개월 안에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건축현장에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6년 이상은 걸려왔습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다른 현장에서 6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건축이 될 것인지, 이사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 등 광주시 U대회 조직위에서는 모든 것은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대단히 무책임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U대회 부대시설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면 맞는 말이지만 염주주공은 다른 경우입니다. 이미 기한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청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추진준비위원회와 여러 차례 회의도 하였고 토론도 하면서 잘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염주주공 재건축은 광주시와 서구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공원지역에서 해제되어야 하는 중앙근린공원 사유지 매입과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앙공원은 서구 풍암동, 금호동, 쌍촌동, 화정동과 남구 주월동에 걸쳐 있는 89만 평 규모의 대규모 도시근린공원입니다. 1975년 2월 18일 건설부 고시에 의거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92년 2월 26일 광주시 제92-16호로 고시되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서구청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풍암생활체육공원과 풍암저수지 일대를 잘 조성해 놓아 많은 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 89만 평 중 약 5만 평 정도만이 공원으로 조성된 상태이고 84만 평 정도는 미조성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89만 평 중 64만 평은 개인 사유지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시설물 위주의 공원조성계획을 생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주라는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공원조성계획 재수립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공원 조성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국가공원화 형태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도시계획시설을 20년 동안 미집행 시에는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칙에서 제16조에서는 2000년 7월 1일 당시 이미 실효가 됐을 경우에는 실효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의 경우에는 37년이 되었지만 2000년 7월 1일이 기산일이 되어서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공원지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00년에 새롭게 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12년 동안 광주시에서는 체계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경 중앙공원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인근의 할머니가 죽기 전에 매입해 달라고 청원하는 편지가 와도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을 90억대의 예산을 들여 공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민은 중앙공원을 병원이라 일컫습니다. 우울증이 심했는데 날마다 중앙공원 내 산을 오르고 산책을 하면서 우울증이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풍암저수지와 풍암생활체육공원을 찾는 분들의 50% 이상은 서구 이외 광주시민입니다. 요즘은 장미공원 개장으로 주말에는 교통이 정체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중앙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중앙공원을 통해 휴식과 치유를 누리고 있지만 37년간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소유권자들의 아픔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원 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조성권자가 광주시이긴 하지만 서구청이 강하게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곶자왈 공유화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 중인데 곶자왈이라는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지역을 공유화운동을 통해 매입하여 보존하자는 운동입니다. 10여 개 기관, 17개 단체, 4개 기업, 600여 명의 개인들이 참여하여 18억 5,000만 원 정도가 모금되어 최근에 사유지 3만 평 정도를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도 2001년도부터 서낙동강 둔치 일대 100만 평에 국가공원을 조성하자는 ‘100만 평 공원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65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도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의 경우 그 유명한 ‘무등산 공유화운동’을 잘 아실 것입니다. 1991년부터 ‘무등산 땅 한 평 갖기 1,000원 모금운동’으로 무등산 공유화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67%를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2001년에 공유화재단이 구성되었고, 2009년까지 기부를 통해 공유화된 토지면적은 16만 1,300여 평이며, 모금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모금현황은 2009년 8월 31일까지 6,700여만 원이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 무등산이 난개발 되지 않고 현재는 국립공원으로 검토 중에 이르렀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광주시에서는 6,000억 또는 7,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8년 남았습니다. 조성 주체가 아니라고 광주시만 바라보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8년 후에는 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과 훼손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확고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중앙공원 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했던 곶자왈 공유화운동, 부산 100만 평 공원조성운동, 무등산 공유화운동 같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앞장서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해 나가는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화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인터넷에서 중앙공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부산중앙공원, 인천중앙공원, 용인중앙공원, 뉴욕 센트럴파크 등과 같이 중앙공원에 지역 명칭이 붙어 있는데 광주의 경우 그냥 중앙공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에도 지역을 나타내는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10명 중 8명이 중앙공원을 거닐고 있으면서도 중앙공원을 모릅니다. 즉 짚봉산을 오르고 금호산을 오르고 풍암저수지를 거닐면서도 그곳이 중앙공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주요 입구나 장소에 중앙공원 안내 게시판을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주 진입로는 도로 양쪽에 극심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 74번 시내버스가 작년 12월에 어렵게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와 SK뷰 아파트 앞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760번 마을버스가 오래 전부터 다니는 길입니다. 동부센트레빌과 SK뷰 아파트 주민들은 항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도로 양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은 심하게 단속 좀 말라고 반대하는 등 극심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곳이었습니다.
  지역구 구의원로서 3년 동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 하고 있었는데 최근 4월 말경에 이곳 서구청 교통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서부경찰서의 협조 그리고 풍암2지구 상가번영회를 통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아주 모범적인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민자치의 모범적인 사례라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주정차 금지 푯말, 일명 오뚝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입하였고, 홀짝 2형태로 하루하루 번갈아 가며 한쪽 도로면에만 주정차를 할 수 있게 하여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게 되었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정체 없이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잘 살려서 20미터 이하 도로이면서, 특히 도로 양쪽이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치평동, 금호동, 쌍촌동, 풍암동 일대 상가밀집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벤치마킹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김옥수 의원
  32만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금호동, 상무2동, 서창동 주민들께서 파송하여 주신 자랑스런 민주당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며 지나온 의정활동에 대한 감회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임기의 반환점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숨 가쁘게 전력 질주해온 2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지나온 의정활동 중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김영진 국회의원께 계획서를 올리고 지원을 요청하여 재난예방기금 5억을 확보한 사실과 현재는 소하천정비사업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에서 골머리를 아파하시던 이웃이 키우던 개 때문에 발생한 일명 ‘개 민원’ 2건을 해결하였던 일 또한 재미있고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의정활동 중 집행부와의 마찰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견해의 차이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를 접하는 위치와 견해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명한 대비의 한 예로 인류 최초의 우주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보내온 교신에 의하면 ‘지구는 푸르고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우주 어디에서도 하느님은 찾을 수 없었다.’라는 교신을 보내옵니다. 지구와 첫 교신한 반면 최초의 달 착륙 우주인인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지구는 푸르고 매우 아름다웠다. 이처럼 아름다운 우주는 신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신을 확신한다.’ 라는 교신을 나사에 보내옵니다. 이처럼 똑같은 사안을 두고 교신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업무에 범위와 책임에 따른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른 의견 또한 존재함을 존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본 의원에게는 그리고 여러분께는 4가지의 지위와 5가지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 중 첫째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4가지 지위와 5대 권한으로 첫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권 그리고 의회자율권과 투표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실로 막중한 권한을 법에서 보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시 또는 통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업무의 특성상 집행부 공무원들께는 그리 살갑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입장의 차이 또한 서로 인정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일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Great power always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라는 안철수 교수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외국의 격언 중에 ‘Enjoy it unless you can't avoid it.’이라는, 한문으로 쓰면 ‘약불피 즉화지(若不避 則和之)’라고 합니다. 풀어쓰면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집행부와 의회의 견해 차이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즐기는 심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건소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란 뜻이지만 저는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존경 받는 어르신’이란 뜻으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老年子(노년자)’라 하고 중국에서는 존경할 尊(존) 자 ‘尊年’이라 하며, 스위스에서는 60세가 되면 가족들이 붉은 스웨터를 선물한다고 해서 ‘레드 스웨터’, 미국에서는 ‘시니어 시티즌’ 또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여 ‘골든 에이지’라고 하며, 프랑스는 2차 성장을 초월한 자아 성장 추구 단계라는 뜻으로 ‘써드 에이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부에서는 높을 長 자 ‘長年’이라는 표현으로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노인, 노망, 노파, 노욕 등 ‘노’ 자가 무기력 또는 병약 등의 뜻으로 안 좋게 쓰이는 지금보다는 품위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기대합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조사 발표한 ‘노인의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노령인구 66%가 현재 성생활을 한다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한 노인들 가운데 53%가 그 방법이 성매매라고 응답하였으며, 노년기의 왜곡된 성생활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줄 알지만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성의식 또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5%가 ‘필요 또는 어쩔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으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은 31%에 그쳤습니다.
  성생활 문제야 인류가 태동하면서부터의 발생된 문제이니 접어두겠습니다. 기원전부터 그러니까 예수 강림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성매매 문제를 지금껏 음성적 논의에 그친 부끄러운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인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성매매는 노년기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 성병에 걸린 적이 있는 19% 또는 다른 자료에 의하면 36.7%라고도 하는데 서구 노인인구 2만 8,500명 대비 19%, 3,570여 명, 또는 36.7% 6,900여 명에 이르며, 1만 1,600여 명에 이르는 남자 노인만을 분류하더라도 19%는 1,450여 명, 36.7%는 2,81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숫자이며 이들 중 75%p가 감염 경로를 성매매 종사자라고 답하였습니다. 성병의 종류별로는 임질이 50%였으며, 요도염 또는 질염이 17%, 사면발이 6%, 매독 2% 순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51%와 의료보조기구를 사용하는 14% 중 부작용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7%에 이르렀습니다.
  수명 연장으로 성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다양한 성 관련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에이즈 문제 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는 서구청 보건소에 대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성기능 개선제 또는 보조기구들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건강생활에 이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19% 또는 36.7%에 이르는 성병 감염자 문제, 즉 서구 노인 인구 대비 적게는 1,450명에서 많게는 6,950여 명으로 추산되는 노인들의 성병치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보조기구 사용자 중 57%에 이르는 서구 인구 대비 적게는 4,360여 명에서 많게는 10,720여 명에 이르는 부작용 경험자에 대한 대책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 또는 부작용의 예방과 계몽 차원의 교육상담 등 여러 대책 또한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건축 민원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로 농아회 서구지부 구성을 추진하던 단체에서 부당한 행정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의 진정, 청원, 감사 요청, 형사고발 등을 해오고 있는데 그 민원의 단초 또한 건축과의 원인 제공이 있었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2008년부터 시작된 이 고질 민원에 대해 우리 서구청의 대처가 너무나 미흡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주 민원인들을 면담하고 알아본바 불만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었으며, 그 중 한 가지가 장애인복지과와 관련된 업무였으나 그 오해는 건축설계사무소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증거를 제시하면서 적극 설명을 하자 수긍을 하였습니다. ‘고맙다, 가슴이 이제 후련하다.’ 이런 인사말을 하시면서 돌아가셨고 그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의 민원은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 부과를 취소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부등록이 늦어지고 이때 다른 사람이 지부를 설립해버렸으며, 그 과정에 서구청의 공권력이 동원되고 본인들의 등록 업무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민원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화정동 760-2번지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서 2008년 12월 3일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한 바 건축물대장에 없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자진시정 명령과 시정촉구 공문을 2회 발송한 후 2009년 2월 19일 이행강제금 297만 원을 부과했고, 그 후 이의를 제기하여 2009년 6월 18일 다시 현장을 조사한 바 2008년 11월 17일 건축과의 허가를 득한 적법한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부과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이로 인해 지적장애가 있는 민원인들은 6개월 동안 업무가 지연되면서 추진하지 못한 지부등록이 다른 곳에서 등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행정에 대한 불신의 단초를 제공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잘못된 사례가 2010년에 7건, 2011년 6건, 1012년 현재 3건이 있는 등 매년 이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나 일어나는 빈곤한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민원인을 투서꾼으로 폄훼하는 등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민원인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듯한 이런 우리 서구청의 소극 행정과 감사실의 통지 부재, 은폐에 급급한 행정력이 초래한 극한 민원의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5월 중순 서창 한옥문화체험관 뒤편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증축 허가가 났습니다. 이곳은 2000년부터 한옥문화마을조성사업이 시작되어 총 45억 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서구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신축당시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곳으로 당시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겠다 약속하고 어렵게 신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대표이던 본 의원이 건축과 담당계장 외 1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교회 책임자 3명, 주민대표 5명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증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전문가께서 ‘추후 증축할 수 없다. 증축이 불가하다’고 확약을 하여 이를 여태 신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협약이 깨어졌고, 지난 6월 1일 주민대표단과 청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청장님께서 우선 공사를 즉시 중지시키고 협의를 충분히 가진 후 재논의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공사 중지를 명령하셨는데 20일이 지난 지금 오늘 아침까지 공사 소음을 뒤로 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제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주변의 공사현장이 허가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것을 수차례 목도한 바 있습니다. 전통한옥체험마을의 정서와도 배치되는 건축물과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건축행정으로 인해 약속이 파기되어 신뢰가 깨져버린 현재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34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 의하면 구청장은 건축과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제1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와 제1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때 존경하는 김수영 의원께서 2회에 걸쳐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주변 의원들로부터도 참 좋은 정책이라 칭송도 받았습니다. 이때 다른 지자체를 직접 벤치마킹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는데 본 의원이 최근 확인한바 김수영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법에서 ‘해야 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구청 건축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에 대해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시기 및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또한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7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1조 또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이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퇴직공무원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전 구정질문 때 우리 서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인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 말에 능력이 출중한 많은 분의 공무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몇 차례 걸쳐서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경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다.’ 라는 문구가 생각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주민을 위한 행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능력이 출중한 베테랑 공무원의 집적능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어떤 국장님께서는 상임위 활동 중 의원과 집행부간의 설전이 일어날 때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 정확한 대안까지 제시하며 한방에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전문 공무원께서 수십 년 동안 쌓아 오신 전문능력은 어떠한 가격도 매길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우리 구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하신 분들께서 이제 정년하시고 나면 행정동우회 또는 친목회 정도의 교류로 소일하시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인력을 어떻게 관리 또는 활용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활용 방안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보통 오후 2시에 들었습니다마는 금일 오후 2시에 전국적으로 사상 첫 정전 대비 훈련을 실시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소장 해당부서장 가운데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3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구청장 김종식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2만 서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온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두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호남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당 폐쇄에 따른 대책과 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의 수세 부담 그리고 서창동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운용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호남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당 폐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남경로당은 2011년 11월 1일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이 휴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여 호남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자진해서 폐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하였으나 일부 어르신들이 안내해 드린 복지관과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이미 휴관된 호남종합사회복지관에 모여서 중식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저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정황 등으로 볼 때 새로운 경로당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하여 경로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수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이 부담하던 수세는 2000년 1월 1일 자로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면서 폐지되었으나 관내 자체 수리계를 운영하는 5개 양수장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몽리민(蒙利民 : 저수지, 보 따위의 시설로 물을 받는 사람)이 바라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몽리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 5개소 중 용두양배수장을 제외한 4개소는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써 금년에 영산강 6공구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3개 양수장의 수중펌프와 집수정을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백마2양수장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창동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저지대 농경지 침수 피해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감보율 없이 기존의 농경지 위의 표토를 약 50㎝ 걷어내고 약 2.4m 표심만을 높이는 사업으로 농로와 수로를 넓게 설계할 수는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수로 12개소에 콘크리트 기성품을 설치하여 교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농어촌공사와 시공사 간에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로에서 논으로 농기계가 출입하는 경사면 보강은 문제가 있는 농지를 조사하여 추수가 끝나는 10월경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렁, 자갈문제 또한 모내기를 실시하지 않은 농지에는 작업 인원을 투입하여 제거작업을 하고 있으며, 모내기를 끝낸 농지는 가을에 바닥 평탄작업 등을 다시 하도록 이미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많은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사업 위탁기간을 금년 6월 30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앞으로 사소한 하자 부분이라도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 접수와 보완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적립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집행된 내역도 없는데 장애인복지기금 내실화를 위한 계획과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자체 재원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적립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정 여건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과 금액이 줄고 있는 사유와 홍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경우 2011년부터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전체와 인문계 고등학생 일부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은 융자를 실행하는 은행에서 담보 제공과 본인 신용도를 여신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이를 충족하는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은 까닭에 신청자가 적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팝업창 활용과 동주민센터 전광판, 리플릿 제작 배부 그리고 각종 회의 기회를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통합사례관리 방문상담 시 안내를 통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서구청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한해 평균 30여 명의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공무원들의 모성보호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대체인력의 경우 전문성과 책임성이 수반되는 업무처리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신규 임용후보자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서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현재 1년 이상 육아휴직자 11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출산과 육아휴직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서 업무 공백과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준비, 공원지역 해제에 대비한 중앙공원 관련 대책 그리고 상가 밀집지역 불법주정차 문제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우리 구의 준비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와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써 지난 2010년 4월 15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2년 5월 15일 광주광역시 조례를 개정하여 6개월 후인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는 두 가지 경우로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하는 사업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청하는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공관리자로서의 구청장의 주요 업무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그리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과 조합설립 준비업무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종전에 분산되어 있던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지난 2012년 3월 도시재생추진단으로 통합하여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해야 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임원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 기준의 마련과 공공관리 위탁관리에 따른 표준협약서 작성 그리고 정보공개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시의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하계 U대회 부대시설로 활용되는 화정동 염주주공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정동 염주주공은 2015년 하계 U대회 지원센터 부지로써 광주광역시에서 400m 옥외 트랙과 주차장, 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하여 활용한 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하계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시비 2억 6,000여 만 원을 들여 지난 2월 1일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염주주공 재건축 준비위원회 측과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18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지이용계획 기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작성 중인 정비계획을 7월까지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공람, 관계기관․부서 협의와 구 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쳐서 9월 중에는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10월 중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본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적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최소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등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사업 추진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성공적인 U대회 지원시설 부지 제공과 재건축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근린공원 사유지 매입과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타 지역의 공원 공유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더불어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8년 후에 중앙공원을 해제하게 될 경우 난개발과 훼손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광주광역시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변경 예정인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우선은 불법경작 등으로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단속과 함께 복구조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공원 공유화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공유화운동에 대하여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중사모(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공유화재단 설립에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중앙공원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국비 등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사모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원 명칭을 바꿔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더불어서 명칭 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앙공원 안내게시판 설치에 대해서는 공원명칭 변경이 완료되면 현지 확인과 주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서 적정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0년 일몰제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와 협의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가 밀집지역의 주․정차 문제 해결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재우체국에서 동부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은 반면, 상가 주변 주정차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하였던 지역이었으나 풍암2지구 상가번영회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상가밀집지역의 차량 통행과 주․정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에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를 시행하는 것은 교차운행 차량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따르고 도로여건 개선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상가밀집지역 내의 도로 여건과 인근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여부와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 어르신의 안전한 성생활과 각종 건축 민원 관련 대책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능력 활용방안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어르신의 왜곡된 성생활에 따른 성병치료 대책에 대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시대에서 노인의 기본적 욕구인 성 영역을 배제하고 노인의 질적인 삶을 도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 그 자체는 터부시되는 경향으로 특히 노인의 성을 말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2012년 1월 보건복지부 발표에서도 노인들은 성병 감염률이 높은데 반해 성병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성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와 함께 무료로 노인 성매개 감염병 검진과 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노인 성상담요원을 양성하여 노인 성교육과 성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 전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보조기구의 부작용 예방과 계몽 차원의 교육상담 등 대책에 대하여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노인의 발기부전치료제와 보조기구 사용 시 부작용에 대하여 상담과 홍보 계몽을 실시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발기부전치료제의 처방과 조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와 약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에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 발기부전치료제와 보조기구에 대한 지도․단속도 관련 협회와 함께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건축 민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착오와 이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착오는 담당 공무원의 지번 확인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인 2008년 12월 3일부터 2009년 2월 19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명백한 착오가 있다고 확인된 시점에서 즉시 부과를 취소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관련 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과 착오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창 한옥문화체험관 뒤편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 증축 허가와 관련한 증축 불가 협약이 파기되고 구청장의 공사중지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하동 477번지에 운영 중인 노엘재가복지시설은 2008년 9월 1일 허가되었고 2009년 12월 29일 2층 1동으로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건은 허가 당시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으나 자연마을의 정서를 감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두 달여 동안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교통, 도로 확장, 하수도 문제 등에 대해서 중재하였으나 추후 증축과 관련한 부분은 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확약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증축은 기존 건축물 2층 위에 3층을 증축하는 공사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일시공사를 중지시키기도 하였으나 기존 시설의 소방 개수공사와 맞물려 있으므로 계속해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월 22일부터 5일 동안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6월 25일 민원회의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주민과 건축주가 협의하여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축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4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법 제3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라’는 내용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4 제2항에는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는 민원 편의상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접수와 안내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는 건축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건축과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종합민원실이라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우리 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김수영 의원님의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98회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행정 여건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 드렸음을 기억하면서,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 건축 민원이 폭증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사의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시기,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와 현재까지 수수료를 미지급하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대행수수료 지급방법과 시기 및 절차는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를 근거로 하여 광주광역시 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사회의 신청에 의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축사들로부터 업무대행수수료가 잘못되었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퇴직공무원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평생 공직에 몸담아 오신 퇴직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 지역과 후배 공무원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이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행정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에 가입하여 민관의 연결 고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퇴직공무원 6명을 여수엑스포 자원봉사자로 추천하여 지역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한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민간인이 담당하기에 무리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대체인력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단체 재능 나눔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퇴직공무원이 참여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충질문․답변
○의장 오광교
  먼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의 구체성이 조금 떨어져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남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폐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자진해서 폐지 신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폐지 신고를 수리하기 이전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이용 어르신들께 확인을 해 보셨나요? 또한 어르신들께서 2월 1일 구청장님의 상무2동 동순방 순회 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추운 냉방에서 전기세, 쌀값을 개인 부담하여 지내고 있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하여 경로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에도 이 어르신들은 언제 그곳에서 나가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나가라 하지 않더라도 10월 31일을 넘겨서는 이용할 수 없음을 알고 매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경로당 설치 이전에도 어떤 도움들을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장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용두지구 리모델링사업에 관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월 20일 오전에 농번기 바쁜 일손을 멈춘 채 용두지구 리모델링 현장사무소에 모여 계시는 농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현장사무소에는 농어촌공사 지역개발팀 정성래 팀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여러 어려움을 하소연하셨는데 그 말씀 중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다 늙은 노인이어서 조금만 불편해도 더 많은 힘이 드니 이왕 해 주시는 거 좀 더 신경 써서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문제점과 더불어 농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나왔던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모내기가 85% 정도 된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렁논이 되어 이양기가 들어가지 못 해 인부들을 사서 모내기를 직접 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농민들 중에서는 300평 손 모내기를 5일 동안 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작업 인원을 투입해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작업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건비를 지불하고 손모내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농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답변 중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농지를 조사하여 처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위수탁 계약을 11월 말까지 연장하여 주신 것에 대해 많은 농민들도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6월 30일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현장사무소가 없어지면 그때 그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했던 창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농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과 농어촌공사와의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면서 해 주시기로 한 사항에 대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며, 우리 구청에서 용두지구 리모델링 사업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줄 것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이었던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적립하여 필요한 저소득주민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기금 적립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지원이 확대되어 점차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는데  저 또한 그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현재 양극화 심화는 교육의 질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 ‘개천에서 용 난다.’ 라는 속담은 요즘에 와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부자 부모 자녀들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학자금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남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폐쇄에 관하여 폐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확인해 보았는지에 대하여는 호남사회복지관이 휴지되면서 복지관 내 경로당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여 경로당 회장님 및 회원 어르신들과 경로당 존치, 대체 경로당 신설, 인근 경로당 이용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 어르신들의 동의하에 2011년 11월 말경에 폐지신고서가 제출되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월 1일 청장님께서 상무2동 동순방 시 노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폐지된 경로당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지원은 할 수 없었으며, 이용 어르신들에게 인근에 있는 경로당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경로당을 설치하기 이전에 어르신들이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와 당장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어르신들이 상호 간에 정이 들어 휴지된 호남종합사회복지관 공간 일부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있는 백석경로당 등 5개소 경로당을 이용하시도록 꾸준히 안내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체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지구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는 먼저 모내기가 85% 정도 된 현시점에서 수렁논이 되어 이양기가 들어가지 못 해 인부들을 사서 모내기를 직접 손으로 해야 하는데 작업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인건비를 지불하고 손모내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농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금년 3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4명을 투입하여 자갈 제거작업을 하고 있으며, 모내기를 실시하지 않은 농지에는 농어촌공사 광주지사와 소요 인력을 파악, 추가 인원을 배정하여 모내기가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건비를 지불하고 모내기를 한 농가에 대한 보상은 용두지구 대부분 농업인이 노인 어르신으로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농어촌공사 광주지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지구 리모델링 사업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전수조사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데 대하여는 6월 20일 현재 수렁논, 논두렁 고갈, 돌 제거 등 230건 접수하여 224건을 처리 완료하고 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두지구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전수조사하여 농어촌공사 광주지사와 즉시 협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학자금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교육적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4년 개정되면서 지원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중앙부처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전체와 인문계 고등학생 일부에 대한 교육비를 확보 지원하고 있어 금년도 우리 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자금만으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동 조례 제13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 자로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학자금 개념으로 지원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제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을 통해 관내 많은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호남사회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본인들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경로당이 폐쇄되었다고 굉장히 항의성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미 그분들이 다른 경로당으로 안 가 본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본인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갔다가 실은 없는 사람 취급 받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직접적인 말까지 들으면서 그곳으로 다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경로당으로 안내한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그렇게 반가움을 받지 못 할 정도이고, 제가 평균 연령을 84세로 말했는데 아마 담당주무관께서는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의 성함과 나이까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까지 다 확인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92세가 넘은 어르신이 일곱 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대접을 받지 못 하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이는 것은 노후에 말벗 없이 혼자 집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3월부터 꾸준히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같이 도움을 요청하든가 아니면 팀이 꾸려지면 같이 노력해 보겠다고 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지원하고 경로당이 만들어 질 때까지 다른 지원은 해 줄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들도 자주 거기를 들르는데 회원등록 명단을 보면 113명이 있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요즈음 1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은아 의원
  20명 넘게 계십니다.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10명에서 20명 안쪽으로 때로는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되던 안 되던 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폐지하기 전에 대책을 세웠느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관의 공간을 이용하는데 경로당 등록이 일단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일단 근방에 경로당이 5개가 있는데 텃세라고 해야 될까, 어르신들도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다니다가 다니시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거의 다 집 근처 가까운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도 많지만 남구 어르신도 있고 농성동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그쪽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 안내하고 있고 또 조금 떨어졌지만 쌍촌종합사회복지관하고 쌍촌복지관이 있어서 거기 사랑의 식당을 이용해 주시라고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시의원님들과 월요일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한 번 만나서 다른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설은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의원님하고 같이 일을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아 의원
  많이 안타까운 것이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젊은 걸음으로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야 들어 갈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 계시다가 식사하러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의원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파악해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이나 쌍촌복지관에 있는 사랑의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면 복지관에 봉고차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모셔 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더 질문 있으십니까?
김은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오광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먼저 최초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아름다운 성, 건강한 성이라는 교육 홍보자료를 준비하신 서구 보건소의 업무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미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존경스러워야 하는 어른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주변에 많은 우려도 있었고 반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늘 그늘과 음지에서 감추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양지쪽으로 꺼내서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보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다루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려야 생소하지 않고 친숙해지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 성공적이라고 자평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에서 노인 성병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사후 치료라도 신경을 써 드려야 할 텐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둘째, 관내에서 감염 홍보와 무료검진 진료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노인성상담요원을 양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발기부전치료제와 보조기구 부작용을 상담과 계몽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은밀하게 거래되는 불법치료제와 보조기구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셨다면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보충질문 이외에도 여러 민원을 접했던 건축과에 대하여 이틀 전에도 쌍촌동에 있는 건축 민원 현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입니다마는 소극적인 답변에 대하여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행강제금의 잘못된 부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사과 또는 위로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 지번 확인 오류로 부과착오라고 하신 그곳이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양원 신축 시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서 허가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주민 동의 없이 비밀리에 허가가 나지 않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 신축 전에 약정하셨던 사항이라고 도로 문제, 폐수 문제, 지하수 문제, 악취 문제, 하수도 문제 등이 지켜졌는지, 사후 지도관리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증축 불가 관련 약속을 본 의원을 포함하여 10여 명이 함께 들었는데 그 내용을 부정함이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청장께서 주민대표들에게 하신 공사 즉시중지 약속이 오늘로써 21일째 접어드는데 오늘까지 지켜지지 않아서 신뢰가 깨지고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장님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축과에서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건축종합민원실이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다른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법에서 명확히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 또는 불필요와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법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건축사 수수료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원인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다음은 평상시에 존경하고 배울 것이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신다니 많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후임께서도 훌륭한 이분들의 빈자리를 리커버리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도시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중 어떤 위원회에서 몇 분쯤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으로 퇴직공무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분위기 조성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보다 조금 더 전향적인 기구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의 첫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김옥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사회가 일반적인 성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터부시되어 왔던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노인의 성 문제를 운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개 감염병을 통상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는 VD(Veneral Disease), 비너스 디지즈(Venus Disease) 라고 해서 매우 은밀한 감염병으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감염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노인의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노인의 성병 예방조치가 소극적이면 지자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로 대책 수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서구에서는 2012년도 금년 예산에 구비 4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성병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아니고 직접 서구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아름다운 성, 건강한 성이라는 제목으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등 타 자치구보다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내에서 무료검진 치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에이즈검사는 6명, 매독은 16명, 임질은 1명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양성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이 노인의 사회적 특성상 이중성에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노인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곧이곧대로 듣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연세 드신 분의  빨리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일이 나는 것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러한 홍보물을 다중이 있는 곳에 비치해 놓으면 마치 어르신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갑니다. 또 직접 나누어 주는 경우에 어떤 분들은 매우 불쾌하게 전혀 관심조차 없는데 악감정으로 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서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다행히 양성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매개 감염병의 특성상 대다수 65세 어르신의 경우에 자각 증상이 복지부에서는 임질(gonorrhea, 淋疾), 연성 하감(chancroid, 軟性下疳), 클라미디아(Chlamydia), 성기 단순포진(herpes simplex, 單純疱疹)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느낄 때 소양증 등 가려움이 있다든가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성 비대증 같이 소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 마치 자기가 아주 오래 전에 감염되었던 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상담요원 양성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원 전부는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접할 때 전원이 성매개 감염병이나 실제 그분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애로를 직접 상담해 주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더 필요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교육을 앞으로 꾸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기부전치료제와 보조기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실제로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 우려가 매우 높은 의약품 중에 하나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통상 이야기하는 짝퉁의약품들이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어서 의사회나 관내 약사회를 통해서라도 발기부전치료제나 보조기구를 처방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더욱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불법치료제와 보조기구의 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관내에 현재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에 대한 단속은 사법당국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 성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김옥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행강제금의 잘못된 부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사과 또는 위로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번 착오로 위법건축물로 판단하여 시행명령을 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의견 제출이 없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주를 방문해서 당시 상황을 잘 설명 드리고 위로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번 확인 오류로 인한 부과 착오라고 하신 곳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곳은 서구 화정동 760-2번지로 용도는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로 1층 74.25㎡에서 74.45㎡로 증축 신고한 건축물입니다.
  세 번째로 요양원 신축 시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 허가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주민 동의 없이 비밀리에 허가가 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요양시설은 2008년 6월 30일 허가가 접수되어서 같은 해 7월 7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면담한 후에 9월 1일 자로 건축허가가 되었고, 8월 10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공개민원회의 협의 및 면담 등을 거쳐서 2009년 6월에 공사가 착공 후 준공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신축 전 약정하였던 사항들이 지켜졌는지 사후 지도관리한 적이 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짓지 못 한 관계로 현장에서 그 이후에 판단되어서 사후 지도관리를 하지 못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증축 불가 관련 약속을 본 의원을 포함 10여 명이 함께 들었는데 부정함이 타당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대화는 많이 나누었지만 서로 의사전달이 명확히 안 된 관계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청장님께서 주민대표들에게 하신 공사 즉시중지 약속이 21일째 접어드는데 오늘까지  지켜지지 않아 신뢰가 깨지고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도 들으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협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기존 시설의 소방시설 개․보수공사와 병행해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계속 공사중단 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6월 25일 민원회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었으므로 그때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축과에서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므로 종합민원실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다른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까와 여덟 번째로 법에서 명확히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 또는 불필요와 편의성을 감안하여 법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명칭은 다르지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는 민원 편의상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접수와 안내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에 건축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건축과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건축사 수수료 관련 우리 구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민사소송이 진행되느냐와 여덟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원인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은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답변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첫 번째로 이행강제금의 잘못된 부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사과 또는 위로할 계획은 없느냐를 물었더니 건축주에게 하겠다고 했는데 건축주가 아니고 그곳을 임대했던 중증장애인과 지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의원님 의중을 알았으니까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럼 아직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이 민원이 나온 지가 4년 정도 되는데…….
○건축과장 심학섭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그 사이에 진정, 민원, 탄원 등 여러 민원을 하였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건축과에서는 그런 민원을 접한 것이 없었거든요. 지번 착오로 부과는 잘못되었습니다마는 5, 6개월 동안 문서로…
김옥수 의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주와의 관계가 아니고 민원인인 장애인들과의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그런데 그 민원인들은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거든요.
김옥수 의원
  아닙니다. 건축주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장애인들이 저희 과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요.
김옥수 의원
  감사실에도 두 차례 이상을 했는데요. 감사실에 가서 제가 직접 그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2회 이상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건축과장 심학섭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번 확인 오류로 인한 부과착오라고 했는데 지번 확인 오류라는 것은 다른 곳을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아닙니다. 민원은 화정동 760-2번지인데 업무 부서를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계에서 허가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나가야 되는데 실수로 그 번지가 잘못 파악된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그 번지에 동일한 불법건축물이 또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번지는 거기인데요. 건축계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옥수 의원
  지번 확인에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다른 번지를 조사했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건축계에 물어볼 때 이 번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본인은 이 번지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답변서에 현지에 갔는데 경험 미숙이랄지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번 확인에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다른 지번을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760-2번지가 아닌 다른 곳을 봤더니 불법건축물이 있더라. 760-2번지는 11월 17일에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보름 만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 부서에서 허가를 해 놓고 보름 만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속을 합니다. 이것은 지번 확인 오류가 아니죠.
○건축과장 심학섭
  건축계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번지로 했으면 증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서 물어볼 때 다른 번지를 물어보니까 거기는 허가가 나간 것이 없다든지 이렇게 서로…….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다른 번지를 봤더니 279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곳이 어디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이 번지는 건축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사무 착오랄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지번 확인 오류라는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 관계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요. 직원들 간의 소통 문제가 아니라 답변이 정확하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건축과장 심학섭
  같은 과에서 문서로 허가가 나가느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서로 구두로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양원 신축 시에 두 달 동안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허가가 나오기 전에 모르고 있었고 협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허가가 나오고 나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건축과장 심학섭
  2008년도 말씀하십니까?
김옥수 의원
  최초에 신축허가가 날 당시입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그러니까 최초는 아까 설명대로 2008년 6월에 접수되어서 7월 7일 날 주민설명회를 마을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고 그것을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신 관계로 같은 해 9월 1일 날 허가가 나서 현재 2층으로 완공되어서 사용하면서 이번에 3층 증축을 하면서 민원이 또 발생된 것입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라는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민들 모르게 허가가 나고 공사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죠. 이것은 협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민원 해결 차원에서 주민들과…
김옥수 의원
  그것은 이미 허가가 난 다음에 달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자료상으로 허가는 2008년 9월 1일 나갔는데 그 안에 7월 달에 주민들과 공개민원회의를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허가 없이는 공사할 수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죠.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마을에서 알고 반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협의해서 허가를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들어오기 전부터 시설주께서 그쪽 지역 토지매입 관계로 주민들한테 물어도 보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의장 오광교
  과장님, 2008년 7월 7일 설명회를 했고 8월 달에도 설명회를 했고 9월에 허가가 나갔죠?
○건축과장 심학섭
  그렇습니다.
○의장 오광교
  7월 7일 날 설명회를 했다면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서명날인 안 하고 그냥 만나고만 온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 회의록을 보여주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요.
○건축과장 심학섭
  공식적으로 한 것은 문서를 보내서 시간, 장소를 정해서 공개민원회의를 하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담당자가 가서 직접 중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축 전에 서구청 공무원들과 교회 관계자들과 주민대표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도로 문제, 폐수 문제, 지하수 문제, 악취 문제, 하수도 문제, 증축 문제가 있었는데 증축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약정들을 했는데 그 사항이 지켜졌는지 사후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방금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은 공개민원회의에서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관계나 하수도 관계, 거기는 분야가 건축하고는 현재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론이 되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어떤 약속이나 확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사후 지도관리는 하신 적이 없으시네요?
○건축과장 심학섭
  예,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축 불가 관련 약속을 본 의원을 포함한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직자께서 하셨습니다. 아마추어가 설계 도면을 보니 엘리베이터 타워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파트를 보더라도 엘리베이터 타워가 그렇게 높지 않던데 그것을 제가 담당하신 분에게 “엘리베이터 타워가 이렇게 높은 것은 추후에 다시 수직증축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건축 쪽에 사실 지금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그때 용적률 또는 건폐율이라는 전문단어를 동원하면서 ‘여기는 더 이상 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증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당시 있던 사람들은 입장이 난처해지죠. 답변한 부분에서도 이미 법률적으로 불가한 부분인데 약속할 수 없었다고 하면 그때 들은 이야기들은 환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의원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자나 담당주무관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민원을 상담하거나 질문할 때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확정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산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도 답변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옥수 의원
  과장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담당주무관과 1명 이상의 공무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일반적으로 민원 상담할 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 드린 적이 없는데 의원님은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때 현장에 있었던 담당 직원은 또…… 서로 자기가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것은 기억의 차이가 아니라 법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는데 분명히 확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서 혹시 제가 전화로 그때 같이 있었던 분에게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
○도시국장 김대수(좌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맞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을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마을 한집에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수돗물을 먹도록 조치를 해줬고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 문제나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도 내주기로 했습니다. 안 냈습니다. 하수도 문제도 최단 직선거리로 배출하겠다고 했는데 마을을 빙 돌아서 거기에서 200m 떨어진 우리 집 앞으로 하수도가 지나갑니다. 약속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나마 수도를 놓게 지원해 줬기 때문에 기타 등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증축에 관해서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건축과장 심학섭
  다시 한 번 본인한테 확인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다음에 주민대표들이 면담 신청을 했고 청장실을 방문합니다. 그 현장에 저는 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을 민원 하나 처리 못 하는 것을 동네에서는 무능하게 봅니다. 당시 청장님께서 공사를 즉시 중지시키고 주민들과 논의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도출하라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종식(좌석에서)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당시 주민대표들이 내방했을 때 “주민여러분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하니까 중구난방으로 서로 다른 소리를 해서 “여러분,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줘야 사업주 측에서도 들어줄 사항이 있고 안 들어줄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요구사항은 정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해 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이 정리되면 당분간 공사를 중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라 그랬지. 김옥수 의원이 잘 쓰는 영어로 말하면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하라고 그랬지,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중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에는 6일간 중지했다고 나오던데 이게 말이라는 것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당시 김옥수 의원이 못 들어왔다고 했는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주민이 김옥수 의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원은 필요 없어서 우리끼리 왔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법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 계속해서 주민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공사를 21일 동안 중지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주민 의견이 안 모아지니까 주민 의견을 정리해 주면 사업자하고 공무원하고 셋이서 논의를 해야지 계속 공사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중지시키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다 해서 6일 동안 중지시켜 줬으면 되었지, 앞으로도 의견 조율이 될 것 같으면 공사는 하다가 당분간 중지시키고 조율하면 되지 계속해서 합법적인데 주민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구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명 이후에 공사를 중지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그 뒤로 민원인 대표한테 날짜를 잡아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했답니다. 날짜가 잡혀야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전화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민원인 대표와 다시 만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구청장님 말씀에서도 합법적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고 하시는데 논의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종식(좌석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공사를 중지시키느냐는 것이지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니까…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공사를 중지하고 논의하는 것과 대화를 먼저 하고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일단 공사는 25일부터 5일간 중지하고 그 사이에 민원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공사가 그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지금 끝날 시기는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과에서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이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원룸을 신축할 경우에 몇 개 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일반적으로 6, 7개 정도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김옥수 의원
  다른 부서와 협의 없이 건축과 내에서 다 소화가 됩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심학섭
  현재 건축과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필요 없는 법을 만들어놨으면 안 지켜도 됩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전국적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5개 구청도…
김옥수 의원
  제가 알아본바 여러 군데는 못 알아 봤지만 화순군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서 종합건축민원실 내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업무 협의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민원실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기관도 있고 협의기관이나 부서가 많습니다. 법에서는 24개 법률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6개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 부서를 화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
○건축과장 심학섭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일괄 협의하라고 해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바로 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건축사 수수료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로 해서 광주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사람들이 경찰서를 가거나 법원을 가려면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것이고 뭔가 있는데 말입니다
○건축과장 심학섭
  허가를 전산으로 하기 전에 민원실에 접수할 때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접수를 했었는데요…
김옥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전혀 위법한 내용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심학섭
  저희는 개인하고 협약을 안 하고 건축사협회와 했기 때문에 건축사는 협회에 요구해야지 구청에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주택 하나를 지으면 구청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4,000원이고 건축사가 찾아가는 수수료는 2%인 80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낮고 그러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라고 거기는 기술자들이 하루에 34, 3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아마 소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무튼 그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먼저 퇴직공무원들이 우리 구 각종 위원회 중 어떤 위원회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도로명주소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약 6개 위원회에서 7명의 퇴직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으로 퇴직공무원들의 활용 사례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년퇴임한 직원들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별로 활용이 안 되고요. 명예퇴직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양3동 등에 민원상담역으로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여 분위기 조성 정도의 소극적 자세보다도 조금 더 전향적인 기구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만두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현재는 저희들이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자문에 응할 수 있고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로연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곳에서 부른다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서구청에서 불러만 준다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에도 두 분의 국장님들을 존경하고 지적 능력이 아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소회 한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한재만
  정년퇴임 나이가 되면 물러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한 나이로 정해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일을 해 보면 어떤 문제에서 순발력이나 대처하는 능력이 역시 나이가 드니까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에서 조금 더 쉬면서 충전해서 다른 일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의원
  혹시 정년 후의 계획이나 서구를 위해 발전성 있는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재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구에서 정년을 하게 되었고 서구에서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구에서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앞장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한 분만 부르고 나머지 다른 국장님은 안 부르면 섭섭할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수 국장님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미안합니다. 저와 이름도 두 자나 같은데 대접이 소홀한 것 같아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에게 주어진 업무의 특성이 이러하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한 국장님께 드렸던 말씀처럼 정년을 앞두신 소회의 말씀과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능력을 서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아버님이 사무관만 하면 원이 없겠다고 하셨는데 운이 좋아서 서기관까지 올라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청장님도 계시지만 저를 인정해 주셔 가지고 서구에서 공직을 마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보시기는 미흡한 것도 있고, 건축허가나 다른 인허가 부서가 사실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공직에는 한정이 있고 직원들이 민원에 시달리다보면 다른 민원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민원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처리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건축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앞에 나와서 하고 싶었는데 부의장님께서 저를 안 불러주셔 가지고 또 잘못하면 같이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공직 경험으로 다행히 운이 좋아서 6월 말일로 명퇴를 신청했거든요. 제 전공을 살려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되어서 의원님과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불참의원(1인)
  강인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형수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도시재생추진단장  홍복기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경제과장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