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8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강은미 의원)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62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구정질문․답변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강은미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사전발언 요지서를 작성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은미 의원입니다.
’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1년이 되어 가는 지금, 비민주적인 관행과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갖게 됨을 볼 때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서 다뤄진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의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시미관 정비사업 2억 원,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 3억 원, 상무시민공원 정비 3억 원, 쉼터조성사업 2억 원,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정비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며, 그 생명은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에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 대하여 품고 있는 장기적인 전망과 연간 계획의 구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도 예산이 없어 해결하여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기 어려운 것이 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입니다.
이처럼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의 형식으로 내려오는 돈은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울 수 있으나 특별교부금은 예산운용의 관점에서 볼 때의 부적절함과 그 사용처가 정해져 내려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2003년 노무현대통령도 “특별교부금 제도가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폐지 방안까지 포함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듯이 국민의 세금을 밀실 집행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특별교부금은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음성적인 예산집행일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지역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운용은 지방의회에서 논의하고 심의·결정되어야 하며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한 집행을 하고, 집행부의 집행에 대하여 의회와 주민의 검증을 받는 행정 사이클 구조가 온전히 갖추어졌을 때 지방재정 운용이 투명성을 갖게 되며 예견 가능한 지역의 미래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권력에 동아줄을 대고 있는 소수의 지역 유지나 몇몇 의원의 로비로 예산이 운용된다면 지방의 자치민주주의 미래는 요원해지고 주민들에게 민주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만들어 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권위주의의 재창출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특별교부금은 예산으로 자치구와 의원들을 줄 세우기 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광주시가 각 자치구로 70억 원에 달하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낸 뒤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 “시장이 예산으로 의원들을 줄 세우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상호 경쟁을 피하고, 집행부와 관계에 대해 오해를 사지 말자는 취지로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 지역구마다 2억~3억 원 가량으로 공평하게 예산을 교부받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는 1월 9일자 광주드림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배정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함과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 4항 단서조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의 의지에 따라 교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산부족으로 지역민원 해결에 힘겨워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의 실정을 감안할 때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게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고, 자치구나 지역구 의원의 줄서기를 방조하는 특별교부금은 민주정치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 4항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기준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시·구정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기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심사하여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구청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의 사용처인 도시미관 정비사업,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 상무시민공원 정비, 쉼터조성사업,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정비의 어느 것이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무 시민공원 정비를 위한 3억 원 중 산책로 정비 사업비인 1억 7,000만원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주민들의 비판을 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배정은 자치구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하고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기도 하며 선거철 선심성 예산, 지역 선심성 자금, 의원 길들이기 자금 등으로 이용되어 왔던 점에서 현재의 특별교부금 제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적극 제기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구청에 특별교부금의 폐지, 축소,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과 같은 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주 의원입니다.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우리 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안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813억 5,000만으로 예산현액 1,815억 7,900만원의 99.9%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인 1,554억 5,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59억 200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은 예비비 예산 4억 5,500만원에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4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5,200만원이고 불용액은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개선권고사항 등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1,537억 1,152만 7,000원보다 166억 3,776만 1,000원이 증액된 1,703억 4,928만 8,000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1,658억 9,09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 5,834만 8,000원이 계상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인건비, 공공요금 및 필수 경상적 경비와 주민편익시설, 보조금 구비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5,6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 편성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다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회부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5분 발언했던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 실제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특위에서 회의 속개해서도 그렇고 회의 속개하지 않고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을 같이 논의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우려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님, 발언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으로 특별한 이의는 아닌 걸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총괄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일 간에 걸친 회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강기석 김명수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택용
전문위원 정도성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도시국장 김대수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과장 신기호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서영일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가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