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4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선란 의원 외 5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양영애 의원 제안)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조택용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택용
  서구의회 사무국장 조택용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7일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6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는 2007년 6월 14일부터 6월 28까지 15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6월 7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26일과 27일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8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송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제162회제1차 정례회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7일, 제161회 제1차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율 부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류길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길환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2007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6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정된 각종 구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교부금, 재정보전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을 비롯한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사회보장비 구비부담,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537억 1,200만원보다 159억 2,800만원이 증가된 총 1,696억 4,0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651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5,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서 12억 9,500만원,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에 2억 1,100만원, 재산임대 수입에 2,300만원, 수수료 수입에 8억 3,700만원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억 8,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에 2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과 보조금 사용 잔액 32억 6,200만원 등 모두 68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3억 9,900만원, 본예산에 미 반영된 재정보전금 2,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30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의 확대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어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로 28억 9,3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499억 6,000만원보다 10.1%가 증가된 152억 2,100만원으로 총 1,651억 8,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봉급인상 및 정원 증가와 공로연수자 발생, 일용인부임 2007년 인상분 등 인건비로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 운동경기부 퇴직금에 3,600만원, 연금 부담금 등에 1억 3,500만원, 성과상여금 4,200만원, 직무수행 경비에 2,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5,300만원, 관급봉투 제작비용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수당 1,6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3억 4,600만원, 패소배상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100만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성과관리 고객 감동 행정 컨설팅 용역비 3,000만원, 청소 위․수탁처리체계 개선 용역비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3,000만원, 예비비에 5억 6,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비 및 일반경상비에 2억 8,800만원 계상하여 법정․의무적 경비에 모두 3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비품구입 등 행정․전산장비 확충에 2,4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생계보호비 9억 3,3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2,8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에 1억 3,200만원, 장애인 지원에 1억 5,700만원, 노인복지사업 등에 25억 5,6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5억 3,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에 2억 5,600만원, 보건관리에 5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보건복지비에 5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창 용두동 배수로 보강 및 농로 확․포장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6억 2,2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 원을, 양동 복개상가 구조개선 공동사업비에 2,300만원 계상하였고, 금호2동사무소 신축에 5억 원, 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 1,000만원, 청사 유지관리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임차료 및 개보수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총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사업에 11억 2,300만원, 하수도 시설에 4억 8,500만원, 모두 16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에 1억 2,900만원, 농산물류 수출물류 지원에 9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등에 6,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풍암저수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10억 7,000만원, 상무시민공원 정비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6억 원, 서구 쉼터조성 사업에 2억 5,000만원, 도시미관 정비사업 등에 2억 4,4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관리 사업비에 1억 1,100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1억 8,000만원, 총 24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체육사업에 2억 2,900만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1억 원, 총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7억 5,200만원보다 7억 700만원이 증가된 총 44억 5,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6,200만원 세입을 감액 계상하여 의료 및 구료비 세출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7억 6,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주차장 확보 및 관리비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공무원 정원 증가와 공로연수자 발생, 그리고 상용노조 임금 인상분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 수요의 과중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잔여 투자 재원은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 및 보건복지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선란 의원 외 5인)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선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견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은 지난 6월 7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결과 위원 수는 기획총무위원회 4명과 사회도시위원회 3명 등 총 7분으로 구성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에 제출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7일 운영위원회의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 김명수 의원님, 장재성 의원님, 고선란 의원님, 김복일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양영애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62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장재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누구보다 지역 사정에 밝은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양영애 의원 제안)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양영애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양영애
  운영위원회 간사 양영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 제1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써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 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7년 6월 26일과 27일 2일 간에 걸쳐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운영위원회 양영애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강기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으며,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택용
    전문위원  정도성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과장  신기호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교통과장  서영일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 김동율 부구청장 산림청 주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산림연찬회 참석 차 불참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규남 도시개발과장 간부공무원 혁신과 리더십 개발 위탁교육 참석 차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