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교육지원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589쪽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해서 5,900만 원, 마을복지계획수립 책자가 500만 원, 마을복지 계획수립이 18개 동에 300만 원씩 해서 5,4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마을계획은 전체 동이 거의 대부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와 관련된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어서 각 동별로 계획 없이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각 동별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겠다고 해서 마을복지계획을 내년도에 전체 18개동 다 수립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 해도 잘하고 있는데……
아니,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
지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잘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9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온정나눔세탁소 차량 운영 500만 원이 작년에 없었던 게 세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는 빨래방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톤 트럭에 세탁기를 올려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2.5톤 트럭에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 이렇게 해서 차량을 후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공모에 응해서 그 차량을 받았거든요. 그 세탁 차량을 운영하려면 지금은 서민생활도우미제에 같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니까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세탁하는데 들어가는 세제 같은 이런 것……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587쪽부터 588쪽까지 걸쳐있는데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과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에서 공모사업 하나 준비하려면 100쪽 넘게 기획안을 준비하시기도 한다는데 고생 많으셨고 또 사업을 잘 추진해서 그 성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 8개소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광주에서는 서구하고 동구가 됐고요. 부산 북구, 인천 남동구, 강원도 춘천시하고 원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북 울진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에서는 광주하고 부산, 인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특징이 있나요?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전체 자치단체를 그러니까 서구면 서구 전체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복지부 생각엔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지원구역사업을 2020년도에 처음으로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모에서 선정될 때 플러스 점수를 받은 게 도시재생이라든가 다른 도시기반사업을 하고 있는 곳하고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점수를 더 받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농성1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끝나서 영구임대와 구도심 기존 주민들 간에 화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이 하드웨어의 개선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고 개선하고 이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88쪽 보시면 관련해서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2년간 5,000 구비사업을 추가하셨어요. 마을복지 공동식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을복지 공동식당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에서 하드웨어를 해놓고 나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되는데 농성1동이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주민들 마을복지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똑같이 2022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에서 건물만 딱 지어주고 났을 때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기반 조성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충당이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물 임대도 하고 해서 식당 운영, 반찬……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합의 본 것은 농성1동에서 주민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찬도 나눔을 실천하는데 반찬가게도 운영을 해보면 좋겠고 또 농성1동 동주민센터 주변에는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식당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기왕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식당 운영을 하면서 스스로 사업 능력을 갖춰서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반찬 배달부터 해서 식당 운영을 하면서 협동조합을 원활하게 운영시키기 위해서 협동조합사업으로 식당 운영을 잡았습니다.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3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분들을 모십니까?
여기 기간제사업이 경력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2년 동안 단기간 사업인데 신규자라든가 막 졸업한 신입 직원들을 데려다 놓고 일을 해서는 성과 창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들로 하면 8급 정도 수준으로 해서 경력직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밖에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도 100%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거든요. 그래서 8급으로 해서 2년 안에 눈에 보이는 뭔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력직으로 했습니다.
모쪼록 마을구성원들 스스로 마을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게 계획대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쭤볼게요. 예산서 596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모바일 복지지도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반오프라인 책자 지도도 만들고 온라인 지도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몇 번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책자를 보고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런 것을 서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검색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모바일 복지지도가 이미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 자산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있어요?
예.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고?
예.
서구희망복지 가이드북 부분은 무엇입니까?
1년에 1번씩 편찬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복지 제도에 소득 기준이라든가 선정되는 기준 이렇게 제도 내용의 일부가 달라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책자를 발간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알 수 있게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바일 복지지도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간단한 지도 기능이면 얼마든지 카카오맵 이런 데 들어가서도 맵 기능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바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차별화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모르시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에는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복지관 지도를 클릭하면 알 수 있게 해서 우리 집에서는 조금 멀더라도 어디 복지관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그것까지 같이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담아내시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방금 정우석 위원님께서도 모바일 복지지도 홈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모바일로 만들었을 때 사후 유지관리비나 추가 업데이트, 내용이 바뀌거나 할 때는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일회성 예산인지……
모바일 복지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를 할 건데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이 없어진다든가 신규로 생긴다든가 이전을 하게 된다든가 하면 매년 1, 2번 정도씩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데이트할 때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반운영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어차피 그게 계속 예산이 반영돼야겠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니라 1년에 돈 백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될 것도 같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몇 군데는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광주는 아직 하고 있지 않죠?
예, 하는 데 없습니다.
과연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모바일 복지지도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요.
예.
31쪽에 보면 복지박람회와 서구민한가족 운영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2개를 한 군데에 반영했죠?
예.
그런데 2021년도에는 따로따로 하겠다. 그 말이죠?
따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서구민한가족 이쪽 분야에 다 뭉쳐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보시면서 복지박람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지 찾으시려면 세부사업별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시킨다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서 박람회는 박람회대로, 한가족은 한가족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비용이 많이 남아있겠네요?
반납해서 이미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그럼 그게 불용액으로 들어오나요?
추경에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 불용처리가 되고 다른 과 사업이라든지 이쪽에 예산이 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과목별로 소요예산을 75% 일괄로 잡을 것이 아니라 그러다보면 불용액이 나와서 추경에 세우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꼭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공유해서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있잖아요?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태가 지금 이 상태로 된다고 하면 내년 2회 추경 정도에 가서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89쪽에 마을복지계획수립 책자해서 2만 원씩, 250부를 하는데 과연 어디에 배부하려고 250부를 만드나요?
18개 각 동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그 책자를 발부할 거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관련된 분들이 쓰고 이 복지계획에 관련돼서 협력해주는 복지기관들에 같이 배부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아무튼 과장님이나 국장님,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책자 596쪽, 597쪽을 보시면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서구민한가족 운영하고 복지박람회 운영에서 행사는 별도로 갑니까 아니면 같이 진행합니까?
서구민한가족은 연말에 하는 후원자 나눔의 날 행사 그거 한 가지밖에 없고요. 지금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박람회하고 별도로 하는 거죠?
예.
그럼 복지박람회 쪽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행사운영비에서 부스 설치하고 텐트 예산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부스운영실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있는 부스운영실비는 동에다가 재배정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행사하실 때 보면 동사무소에서 뭔가 준비해 와서 행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수 있게 동으로 재배정해 줄 겁니다.
그럼 행사운영비에 부스체험운영비, 재료비 이건 또 뭐에요?
동 외에 복지관들에서 와서 하고 있는 재료비를 배분해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박람회로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박람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배웠던 거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 와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박람회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은 그냥 몸만 와라, 우리가 돈은 다 줄 테니까 사실 이런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박람회하면서 그때 판매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예산도 지원해줘, 실비도 줘, 식사비도 줘 싹 준단 말이에요. “밥상 다 차려준 상태에서 식사만 하세요.” 사실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참여는 하겠지만 얼마나 의욕이 있겠어요? 주민센터에서 모은 예산을 가져와서 같이 만들어서 서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정한 박람회인데 예산을 줘서 너희들이 만들어서 팔아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박람회 추진, 특근급식부터 해서 수당까지 예산을 다 준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기존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인지……
동하고 참여하는 복지기관 시설들에 사업비를 다 내려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다 깔아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또 다시 각 동 보장협의체 사업비로 들어가서 재사용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
보장협의체는 별도로 후원도 받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해야 하는데 각 동당 부스운영실비 30만 원씩 해서 나가지 그 다음에 참여자, 진행요원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나가지, 결국 이건 다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설이나 부스를 다 설치한 다음에 관내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팀들한테 너희들 여기 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해라고 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행사를 하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보면 저희 집에서 보니까 실을 사서 수세미도 예쁘게 만들어 판매를 하잖아요. 그 돈이 내가 들여서 만들었지만 결국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손해라는 게 없는 거죠. 차라리 이 행사 안 하고 그냥 보장협의체 돈만 줘버리면 되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내년에 해보고 나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식사비까지 들어간다는 건 조금 참여자들한테 너무하지 않느냐, 오면서 주민센터에서 도시락을 싸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행사참여자한테 식사비까지 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행사할 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89쪽을 보시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비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매년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은 2022년까지 종료가 되고 2023년도에 다시 4개년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들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기반조사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구에 맞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게 의무적입니까?
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오광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 복지 분야에서 이 부분도 없는 행사를 새롭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렇게 없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물론 의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잘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을복지계획을 각 동별로 수립하고 추진하면 아마도 이 예산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을 보시면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장학금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금 1,200만 원으로 30명에 1인당 40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장학금 제도를 위해서 쓸 필요가 있나요? 장학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추천해 주면 안 돼요?
기왕에 기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등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도 안 나갔고 이 장학금 기금이 별 효용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하고 앞에 생활안정자금 융자해주는 기금이 예산 작성하면서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1건 발생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노인, 장애인 이 기금을 원래 제목대로 사회복지기금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거기에 맞게…… 그래야 돈이 38억 정도……
규칙안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조례는 현재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불러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아니, 장학금 제도는 ……
장학금 제도는 일단 학교라든가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이라 이미 받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의무교육인데 요즘 외부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주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지금 구청에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지……
현재 기금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교육으로 학비를 받고 또 수급자들은 기초생활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없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해서는 지원대상이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주겠다는 것인가요?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예산은 편성해놨지만 근거가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 조례는 있지만 장학기금 조례에는 ……
조례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의무교육이라서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만 ……
어떤 방법으로 주신다고……
기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 하나도 안 들어오면 또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폐합을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복지정책과에서 책정해 놓으셨나요?
예,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
예, 못 줬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있었다고요?
예,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왜 표기가 안됐나요? 투자금액이 없어서 그랬나요?
예.
아닌데요, 그럼 투자금액이……
기금에서……
기금이라도 집행액이 없더라도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로 책정해 놓는다. 다만 집행액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예산서를 보지 않고 34, 35쪽의 설명자료를 보고 있어요. 우선 이것은 다시 설명을 요하고요.
예.
32쪽,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에서 올해 4,800만 원 사업비를 해놓으셨는데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은 아까 ……
온정나눔세탁소로 옮겨갈 겁니다.
그럼 이건 별도인가요?
아니요,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더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온정나눔세탁소 차량 운영 이걸 삼성전자에서 후원해서 세탁소 차량을 운영해야 하는데 물품구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 서민생활도우미제에 있는 찾아가는 빨래방 세탁물, 빨래 등 이 사업은 별개로 봐야 되나요?
여기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은 내년도에 삼성전자 차량이 오면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두 군데 예산서에 따로 해놓고……
예, 삼성전자 차가 올 때까지는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럼 2가지가 병행을 하지 않네요?
예.
예산서에는 보니까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비는 책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집수리 전문가사업에 430만 원, 보일러 집수리 전문가에 700만 원 그리고 집수리 전문가사업에 올해 3,000만 원을 또 계상해놓으셨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하면서 컴퓨터나 보일러 사업비는 전년도에도 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집중적으로 집수리지원사업에 3,000만 원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3,000만 원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서민생활도우미제지만 어쩌면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통합돌봄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이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사업비를 너무 한쪽에 편중되는 사업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사회보장특별사업 공모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했단 말입니다. 정우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2년 사업이 아닙니다. 3년 사업입니다.
예, 올해부터 2022년까지 그렇게 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공모가 그때 언제되었죠? 10월인가 11월에 선정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비용만 3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명의 인건비에 너무 많이 쓴다. 농성1동 1군데에 뭐 수요조사하고 기타 조사하겠다고 3인의 인건비가 2억 몇 천이 나가요.
이게 ……
9억 2,000 중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면 이 사업이 과연 내실이 있겠냐 그거죠. 예산서 587쪽을 보시면……
인건비로는 1억 2,000이 나가는 거고요. 그 뒤에 운영비……
587쪽 밑에 인건비가 있는데 총 인건비가 이거입니까?
1억 2,000을 내년도에 잡았는데요.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명이 아니라 지난번 행감이라든가 3회 추경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게 농성1동, 1개를 놓고 사업을 하는데 인원 3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인원을 2명으로 했는데 예산서에 잘못 올라갔습니다.
전년도 연말에 그것보고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서에는 3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예산서에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예, 나중에 조정을 할 겁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20쪽을 보시면 푸드마켓 비대면 택배 운영이 있는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거동불편 저소득층 택배를 위한 비대면 지원사업인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래요?
푸드마켓 비대면 특별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화정동에 푸드마켓이 있는데 주민들이 ……
쌍촌동 푸드마켓 아닙니까?
푸드마켓하고 택배하는 곳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월 1회 와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주민들이 잘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증장애인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그분들은 설치를 해도 혜택을 못 보니까 택배로 보내주면 좋겠다 고 해서 택배사업을 내년부터 해보려고 잡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29쪽을 보시면 모바일 복지지도 홈페이지 구축 및 제작에서 사무관리비가 4,000으로 사업비가 잡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자세히 설명을……
각 동에 복지자원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아니면 재가방문기관 전체를 지도에 표시해서 주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복지기관을 알고 찾아갈 수 있게 이용의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595쪽을 보시면 맨 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3억 8,900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건 국ㆍ시비사업이라 저희들 마음대로 증액을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599쪽에 통합사례관리비 인건비가 1억 1,300이나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이것도 국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 과에서 5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례관리사들 중에서 2명을 슈퍼바이저로 해서 각 동이라든가 복지관에 있는 사례복지사들까지 교육시키는 그런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610쪽에 복지아카데미 운영에 교육책자 홍보물 등해서 전년도에 100만 원인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올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예전에는 동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라 다닐 수가 없어서 비대면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근하게끔 일반주민들한테 안내 리플릿을 만들어서 많은 세대한테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면에서는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꼭 온라인이라는 게 홈페이지 와서 해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문을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49쪽에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11월 말 기준에 2,800만 원 쓰고 현재 돈이 남아있죠?
지금 잔고 상으로 남아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한 다음에 그분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노랑호루라기 대상자로 적합 판정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의 비용을 계산하면 아마 2, 30만 원 정도는 여분이 있지만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청구서가 들어오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직 병원에서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한 2, 30만 원 정도 남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자료에는 1,2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2, 30만 원 남았다고 하니까 사실 시비 4,000만 원은 대부분 다 사용을 했네요?
예.
자료로 봤을 때는 85%에서 약간 아쉬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재량으로 구제를 해주면 충분히 시에서 내려온 돈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을 몰라서도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광주형 생계 노랑호루라기가 출생 원인이 그런 거거든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국가사업이 있는데 딱 75% 내로 진짜 어려운데 조금 어려운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광주형 복지라고 해서 시비로 노랑호루라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이걸 알고 찾아오기는 실제로 힘들어요. 75%에서 85% 그 10% 안에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건 숫자적인 것이지, 실제 어떤 주민이 중위소득 75%, 85% 사이에 든다고 판단하기는 과장인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탄생한 것처럼 긴급복지지원을 적용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해줘야 되는데 약간 초과돼서 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안내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노랑호루라기사업이고 광주형 생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서가 아니면 다른 팀은 사실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다르더라도 같은 연결고리를 찾아서 내부에서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노랑호루라기 관련해서 여쭐게요. 예산서 610쪽인데 이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이 올해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서 복지사각지대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정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2019년에 7,000을 지원받았다가 2020년도에는 3,000이 감액됐어요. 그랬죠?
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40만 원 정도 남겠다고 했는데 서구에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건 정확히…… 자료로 드릴까요?
예, 자료를 주십시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랑호루라기 자체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신청을 할 텐데……
아니요,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5% 이하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긴급복지지원대상에 들어가 버리고 75%를 초과하고 85% 미만 이 10%라는 게 숫자적으로 존재하지만 중위소득을 내가 정확히 계산해서 이 안에 드는구나라고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긴급지원을 적용하다가 긴급지원대상자를 조금 초과해서 아쉽게 도와주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노랑호루라기하고 광주형 생계거든요. 그래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조사하다가 만약의 경우에 초과돼서 어렵다면 광주형으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상자 파악되어 있다고 했고 대상자가 얼마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행정의 업무 강도를 줄여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나요?
그 10%를요?
예, 대상자가 파악됐다고 하니까……
대상자가 파악되어 있다고요?
아까 대상자가 파악이 됐냐고 여쭤봤었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야말로 그 10%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내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사실 모르겠네요?
그렇죠, 의료비로 그동안에 치료를 받으시다가 어려우면 긴급지원은 홍보가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긴급지원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온 신청자들을 노랑호루라기사업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10%가 숫자적으로 존재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왜 이렇게 대상자가 적냐고 해서 시에 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광주시에서도 예산 얘기하면서 긴급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적용받지 못한 바로 위에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긴급지원 안에 들어가면 국비로 긴급지원을 하고, 약간 초과됐을 때는 노랑호루라기로 지원하고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1명으로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665쪽을 보시면 서구 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올해 혹시 운영할지 몰라서 해놓으신 거예요?
665쪽이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이고 다른 거 물어보려다가……
611쪽을 보시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를 삭감했어요.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해당 과마다 여비를 삭감했는데 복지급여과 같은 경우는 4,680만 원 정도 국내여비를 삭감했어요. 그 삭감이유가 출장이나 직원들 자가서비스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줄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출장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다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급여과만 특별히……
글쎄, 다른 과도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국내여비를 올해 삭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국내여비 책정들이 많이 됐다는 그런 결론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국내여비 이 부분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라서 의회에서도 크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많이 과다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복지급여과 경우는 4,6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팀별로 보면 전체 기본여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생활보장 업무, 보장 업무 이렇게 팀별로 업무는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9,000만 원에서 4,600으로 반절 정도 국내여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너무 과다책정을 해놨던 것인지, 올해에 국내출장이 줄어들어서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구호품 때문에 출장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활팀하고 의료팀……
그 출장비가 통합돌봄으로 갔습니까?
예.
그런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통합돌봄으로 가면서 복지급여과에서는 국내여비가 4,600 정도 감액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시 회의중지)
(11시09시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공석으로 조온숙 여성친화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130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 5,000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가 6명에 한 2억 5,000 그 다음에 운영비가 6,000, 사업비 4,000 정도로 해서 3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여섯 분이라고 했죠?
예.
이게 신규사업인데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에 어린이집 화상보육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워서 화상교육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관내 국공립 11개 전부 다입니까?
예.
순수구비 2,0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참여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623쪽부터 628쪽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할게요. 623쪽부터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시설 운영 그리고 시설기능보강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폭력피해여성 거주지원 운영,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전수당,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등 이 사업들이 적게는 140만 원부터 많게는 1억까지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기금과 시비 사업이고 어쨌든 필수적인 계속사업인데 2020년도에는 대부분 증액이 됐었거든요. 코로나 영향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영향보다도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쪽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예산서 643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담당하는 서비스가 뭔가요?
지금 형태를 보면 아이돌봄사업도 있고 공동육아나눔터사업도 있는데 다함께돌봄은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는 또 다른 형태의 공동양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도 있고 상담도 있습니까?
아직은 운영하는 게 없지만 그런 형태로……
다른 자치구에서 운영한 적 있습니까?
예, 현재 광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1개소씩 있죠?
예.
지금 서구하고 남구만 없는 것 같은데 온종일 돌봄 체계가 크게 학교돌봄하고 마을돌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 사각에 있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그 아이들을 커버하겠다는 것 같은데 자료 좀 찾아봤더니 한 9만명 정도를 커버하려고 하는 것 그게 정부계획인 것 같은데 서구에 설치 장소는 확보가 됐습니까?
전년도에 3개소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중간에 2개소로 변경되어서 1개소가 취소되었고요. 1개소는 동천마을 6단지에 지금 협의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내려온 것은 3개소에 대한 신규사업 예산이 설치비로 해서 2억 1,000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구하고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들도 1개소밖에 어쨌든 개소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설치가 더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 확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고 실은 여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시설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이 아니면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건을 찾아봤더니 66㎡ 이상이어야 되고 공간들도 다 확보해야 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공유도 안 되고 말씀하신 동의 문제도 있고…… 최근 법이 개정됐다는데 말씀해주실래요?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아동친화도시 최선화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신축되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되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는데요. 지금 입법예고 상태고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규아파트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신규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는 어쨌든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네요. 주민동의를 거쳐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서구 1호 다함께돌봄센터 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서 61쪽,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3개소 중에 쌍촌역 4번 출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능 안에 CCTV가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 또 전기요금 그런 걸로 해서 1개소당 15만 원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CCTV라든가 전기요금을 낸다는 거죠. 그 명칭을 유지보수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택배함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콜센터에 연계돼서 처리하다 보니까 물론 기능적인 문제도 있고 기계적인 것도 있고 또 서비스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서 유지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합니까?
아직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월 50건 이내 정도 이용하는데요. 택배함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물품보관 기능하고 CCTV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용률이 저조하긴 하지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2쪽부터 64쪽까지 보시면 전부 구비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그 다음에 63쪽에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 64쪽 여성친화기업 인증업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이분들이 주요 참여하는 부분은 64쪽에 여성친화기업 인증업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인센티브 또는 현장실사를 한다거나 심사하는데 많이 참여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시경관 리모델링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구정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역량강화 측면도 있는데 도시공간 모니터링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또 본인들이 6개 팀으로 나누어서 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올해 가졌고요.
그 다음에 63쪽,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은 포괄적으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우리마을 프로젝트가 2,000만 원이고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이 1,000만 원, 유아 대상 성평등강사 양성하는 과정이 1,000만 원 그렇게……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2,000만 원 잡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번주 목요일에 올해는 양3동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 사업성과보고회에 위원님을 초대했고요.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보면 로고젝터가 설치되어 있고 뭐 안심의자도 설치되어 있고 골목이 워낙 좁다 보니까 골목 안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골목 안쪽에 다 대피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물론 중앙에 서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우측보행을 하도록 좁은 골목 안에 중앙선도 표시를 했고 보안등, 센서등 이런 각종 시설물 또 올라가기 좋게끔 난간, 계단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정부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예산인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건 구비 100%로 2015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외 공모사업은 따로 여성친화사업에 공모해서 올해도 3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내용이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공모사업하면 어디에 공모해서 이 사업을 따서 하는데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양3동에 같은 경우는 로고젝터 만들고 이랬던 그 사업비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공모사업……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모할 때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요. 쉽게 말하면 순수한 구비로 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어디에 공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비용이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프로젝트 공모를 따내기 위한 예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양3동이라든가 화정1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야 삭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해서 삭감한 다음에 와서 살려주십시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95쪽을 보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00 정도가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뭐 교육강사 수당,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4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실은 엊그제 말씀하셨던 공모를 했을 때 1곳에 일괄공모를 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한국문화사회적응지원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족조기정착지원 이런 사업을 공모하는데 그 사업 두 가지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별도의 구비를 들여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를 해준다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 어차피 위탁을 줬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차피 위탁을 맡겼으면 당연히 홍보를 하고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 건 주고 또 구비를 들여서 홍보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기존에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모사업이 거의 1,550만 원이고 나머지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4억 9,000여만 원 예산은 거의 인건비와 사업비 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 629쪽을 보면 다문화가정 및 건강가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935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수당,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다문화프로그램 안내현수막 제작, 다문화가족 업무추진 특근급식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럼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는 이미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를 예산으로 잡아서 운영해야 맞지,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과연 맞는 말인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행사를 하려면 당연히 지원된 예산이라는 것은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쪼개서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이게 맞는 거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사를 하는데 구에서 예산 들여서 또 홍보해주고 이게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설명해주세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민간이전 예산이 있지만 업무를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매년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년 2,000만 원 정도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고민 좀 하시고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6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32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데스크톱PC해서 100만 원씩, 11개소, CAM카메라 해서……
신규사업인 화상보육네트워크사업에 어린이집 11개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당 한 3가정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여기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말이죠?
예.
그럼 어린이집들이 올해 몇 군데나 국공립으로 전환됐습니까?
올해 신규로 2개소가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보면 이것이 250만 원으로 5개소, 1,250만 원으로 국공립어립이집 시설안내간판 설치가 있는데 내년에 할 것이죠?
올해 해야 할 곳과 내년에 신규로 할 때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까? 11개소에……
아니, 내년도에 신규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내년에 5개소 정도 전환을 시킬 건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신규로 해서 추진 중인 2개소 포함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한 3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간판이 1개소에 250만 원씩 해서 1,25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덕어린이집 임차료와 이사비용이 있고 화정어린이집 이사비용과 임차료 등 해서 있는데 임차료가 월 200만 원씩 3회입니까?
유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해서 임대료를 예상했고 이사비용은 각 500만 원씩 해서 2회 이렇게 했고, 화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화정동 인근으로 3개월간 가는데 여기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시로 이전해서 사용할 어린이집에 대한 임차료를 200만 원씩, 3회……
유덕어린이집 같은 데는 임대를 안 하고 내년에 어린이를 모집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임대를 해서 내년에도 신입생을 모집하려는 겁니까?
일단은 2월에 졸업을 하고 내년 8월에 신축해서 개원 예정인데 최소의 인원으로 이전장소로 옮겨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꾸 이것이 연기가 되고 계획이 바뀌고 그러는데 2월까지 해서 졸업을 시키고 신입생 모집을 안 하고 바로 유덕어린이집 그 자리에 지어서 2022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현재 계획은 최소의 인원으로 이전장소로 와서 개원할 때까지 운영……
지금 정원이 80명입니까?
정원은 80명인데 현재는 한 50여 명……
지금 이사할 데가 어디예요?
광천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삭감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지 마시고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지금 팀장님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충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듯이 총 1,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사업비가 현재 한국문화적응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되고,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지원해서 550만 원해서 사업비가 한 1,550만 원이고요. 수당이 한 480만 원 정도 있고 홍보물 제작이 있고, 급량비하고 여비는 그쪽에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공무원들의 급량비하고 여비입니다. 그쪽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당연히 이 예산을 삭감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다문화사업 국ㆍ시비가 내려온 것은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문화사업에 필요해서 구비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설명자료 123쪽부터 125쪽까지 보시면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인건비가 올라서 이런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없었던 걸 추가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교직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비 추가지급으로 되어 있고 이게 2021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럼 2020년도보다 2021년도 인건비가 상승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인지……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과목을 만들다 보니까 구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을 줬는데 왜 추가지급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금 기존에 예산이 2020년도 보조금 국ㆍ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지급이라고 해서 2021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전년도하고 명칭이 똑같거든요. 1년 이상 보육교사는 4만 원, 3년 이상 5만 원, 6만 원, 8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데 명칭 자체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명칭을?
예,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명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124쪽에 어린이집 관계자 연수는 매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연수비 5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그 내용입니까?
예.
어린이집 원장님부터 해서 연수 가는 그 예산이에요?
해외연수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고, 국내 워크숍 형태로 하는 연수……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수비를 매년 이렇게 챙겨주면……
그 다음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추가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명시할 때 확실히 검토하셔서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누가 보면 추가지원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내년에 오르니까 오른 만큼 추가해서 한 것으로……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3쪽, 처우개선비 대상에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원장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장도 지급을 해줘야 됩니까?
민간원장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니까 민간원장으로 1년 이상……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1년 이상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지원해줘요?
5만 원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금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총 978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940억 정도였어요. 그럼 한 30억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서 사실 다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올해 122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 부분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기금에서 20개 사업에 33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거기에다가 위탁사업에 대부분 기금을 계상해놨어요. 기금이 뭐하는 겁니까. 기금을 어떨 때 써야 됩니까?
지금 기금만 구비로 여성아동복지과만 해서 33억 6,700만 원 정도 계상해놨는데 이게 대부분 위탁사업이에요. 기금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재량행위를 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공모사업도 아니고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왜 이렇게 많이 기금을 사용합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해서 2억 정도고요. 예산서에 있는 국ㆍ시비보조금은 중앙에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비는 이번에 2억 몇천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기금 총액이 2억이고요. 거기에 대한 1년 이자수입이 한 3, 400정도 되는데……
이번에 구비를 편성하는 것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유아 성평등강사를 현장에 교육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했고요. 실제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국가 기금으로 반영이 된 겁니까?
예.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120억이 넘은 이 예산이 여성아동복지과에 증액된 이유가 주로 뭡니까? 기금이 혹시 많이 반영돼서 그런가요? 국가 기금이든 구 기금이든.
거의 국ㆍ시비 증액입니다.
내시가 온 건데요. 하도 증액이 많이 돼서 살펴봤더니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 온 게 특히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실제로 1년 소요되는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내시되고 거의 추경에 많이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본예산에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금 운용사항은 국가 기금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네요. 그런데 한 과에 전년도 대비 120억 이상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이 올해도 8,000만 원 들어왔네요. 어디에서 온 예산입니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들어온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 보조금인가요?
국ㆍ시비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환경개선비로 2억 3,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럼 지금 안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이 47개 업체를 다해야 되나요?
몇 년 이렇게 해서 계속 국ㆍ시비가 내려오면 47개소 대상지 중에서 안 했던 곳을 발굴해서……
아니, 그러니까 매년 내려와서 개선비로 2019년도 1억 2,000, 2020년도 1억 1,700 이 정도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선정해서 해줬는데 그 47개 업체를 매년 이렇게 개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대상지는 똑같지 않죠. 안 했던 데를……
2, 3년 지나면 대부분 다 할 것 아닙니까? 개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였죠? 1,000만 원인가요? 혹시 한도액은 없나요?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면 올해 최고 8개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1,000만 원씩 다 안 됩니다. 한 업소당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8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국ㆍ시비는 돌려보낼 수도 없고…… 서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음 교육지원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667쪽을 보시면 비대면 평생교육 인프라 환경 조성을 보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을 어쨌든 과도하게 경계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사업 의지를 꺾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그 필요성이나 효과 측면에서 사업 실현과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신규시책사업들을 꼭 실행해보고 싶으시다면 담당과나 집행부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나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있다면 그걸 검증할만한 데이터를 제시해주시고 타당함을 주장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하드웨어 구입 예산액이 8,000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홈페이지 하드웨어 구축인데요. 연구개발비 8,0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기계적인 사양이고요. 일단은 방안이 그렇습니다. 실시간 화상시스템하고 동영상 강좌 임차하는 거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전산개발비 이게 하드웨어 구축이죠. 현재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안적인 그런 부분들 또 시스템 활용의 불편함들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시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시작해봤거든요. 일단은 첫째 문제가 수강생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률이 저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이런 다양한 매체를 다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이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평생학습관만의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바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현재 광주에서 광산하고 북구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을 다른 자치구들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평생학습 체험수기 공모에서 보니까 체험수기 10편에 대한 책자발간 예산액이 300이 올라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험수기 공모사업 이것도 신규죠. 지금까지 안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취득한 이야기라든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중에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홍보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을 낸 겁니다.
평생학습관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시겠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668쪽을 보시면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거라고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보수공사비로 시설비 8,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과별로 본예산 사업들을 보통 9월 말이나 10월에 올립니까?
보통 예산 작업이 10월 초에는 시작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그때 제 사무실에 오셔서 보수비용으로만 따지면 한 8,000 정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죠. 일부러 뺐는데 사급 기준으로 2,500에서 최대한으로 잡아도 3,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급기준은 좀 다르겠죠. 또 말씀드렸던 게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건축사가 전체 부담을 하든 아니면 건축사와 시공사가 부담을 조정하든 그렇게 보수공사를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그때 하셨거든요. 그리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줄이기로 했었고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저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서구청이 이걸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추경에 한 4,000 정도를 올리시면…… 이미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사무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으면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8월에 집중호우 500mm 이상 비가 왔을 때……
200mm……
그 부분하고 기존에 벽면에 방수 처리가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딱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하자에 대한 보수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종료되어서 예비 차원으로 예산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공사 아니면 설계사무소, 감리 이런 부분들이 서로 피해를 분담해서 깔끔하게 다시 정리가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죠. 어찌됐든 예산상의 낭비 부분은 없어야 된다. 이것을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일단 방침은 그렇고요.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이 이 시간에 단언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자에 대한 기간이 경과돼버렸고 설계상의 내역 자체에 방수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시공사에 책임 100% 묻는다는 부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시공사 대표를 사무실에 가서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건축사가 아니라 시공사 대표를요?
예, 지금까지 진행은 그래요. 건축 설계하시는 분하고 감리하시는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군데에서 과연 시공사가 없이 이 사람들이 책임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마도 이번 달 말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예산을 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논의가 결렬되고 이런 부분을 예상했을 때는 어차피 행정적인 처분 그런 부분들은 그런대로 가지만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떠버려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일단 이 부분은 살려주십시오.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서구청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지 만 그전에 위반건축사 보고도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것들을 그날 읽어드렸죠.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우선 대응해서 그분들이 이 하자보수공사를 책임질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가 올릴 필요는 없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만에 하나 비용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100% 전가하고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내년 만약에 일이 잘못 그르치면 추경 때까지 시간이 경과되니까……
1회 추경이 3월인데.
빨라야 3월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확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저는 급하거든요. 당장 오늘이 급해요. 당장이라도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어떻게 낭비하고 이럴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서구청에서 이 보수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나면 정말로 그때는 받아내기 힘듭니다.
일단 위원님, 지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수조정 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단 해주십시오.
아니,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을 해야지……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반영하고 안하고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195쪽에 보면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자유학년제 시행이 있는데 자유학년제 시행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입니까?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 2학년 대상이고요. 방학기간에 학교에 안 가고 대신에 체험 위주로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면 광주에서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광주에서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중학교가 15군데인데 공문으로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당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초ㆍ중ㆍ고로 되어 있는데 전체 초ㆍ중ㆍ고가 다 해당이 된가요?
진로직업센터의 전반적인 것은 초ㆍ중ㆍ고로 해당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자유학년제는 중학생……
그럼 초ㆍ중ㆍ고 53개소에서 관내에는 몇 군데 정도 파악이 됐어요?
올해 연말이 되니까 실적은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학교별로 몇 회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된다면 관내 학생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그게 또 궁금해서……
일단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차피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예.
208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앞전에는 거점행복학습센터로 10군데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1개소가 더 늘었네요. 해보니까 효과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분석하기로는 지역에서 거점은 거점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취지 자체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는 있습니다.
그럼 1군데 더 거기는 정해졌습니까?
1군데 더 한 곳은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서구에서요?
교육지원과에서요.
아무튼 그게 효과성도 많고 그런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무상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시ㆍ군ㆍ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라고 하는데 법정전출금이 뭡니까?
교육청에 주는 돈이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할 예산을 교육청에 전출하는 겁니다.
서구에서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요?
예,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있고 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율이 있고 더해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할 비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부터 구에서 지원이 됐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올해 2, 3학년은 했고 내년부터는 1학년까지……
전부 1, 2, 3학년 다 되죠?
예.
그럼 이게 시기적으로 올해부터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정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 전체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지금 예산 부분 처음에 8,000만 원 계상한 것은 외부부터 누수되는 부분들을 잡으려고 생각을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못해서 사용을 하고, 못하고는 아니죠?
지금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급한 문제인데 다행히 내일 관계자 분들 만난다고 하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다 예산을 사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서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고칠 것은 고치고, 정 안 되면 저희가 해놓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더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만나서 해결 짓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예결위에 올라갈 때까지 일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보십시오. 그게 더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복사기 45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건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려고 올린 겁니까?
9년이 넘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니까 교체를 하겠다?
아무래도 고장도 나고 보수하는 부분도 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아무튼 과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193쪽을 보시면 학교 벽면녹화 조성 지원이 있는데 이걸 보면 저번에도 기후환경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사업들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녹색의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및 생태계 학습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공모사업 같아요.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54개교에 다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54개교 안에서 초등학교 30개가 있고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8개, 특수학교 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현황이 54개고요. 계획상으로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해서 한 5개에서 7개 학교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54개교를 5,000만 원으로 나눠버리면 9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 54개교가 있는데 균등하게 분할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해서 7, 8개 정도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금방 이해가 됐을 텐데…… 이걸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5,000만 원 티도 안 나고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자료를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세세하게 해주시고, 설명자료 198쪽하고 199쪽을 보시면 구비로 1,600만 원이 다문화여성 외국어강사 파견사업해서 있는데 예산서 665쪽을 보니까 원래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800만 원 잡힌 것을 아마 다문화여성 외국어강사를 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성하신 분에 대해서 1,600만 원을 들여서 10개 기관에 파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여성 파견사업은 외국어 강사를 양성해서 성적이 좋은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기관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665쪽을 보면 따로 외국어교사 양성은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시ㆍ구비해서 아마 이 비용에서 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하신 강사들을 1,600만 원 들여서 10개 기관에 파견한 것 같아요. 그럼 어디 기관에 파견을 하는 것인지……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설명자료하고 예산서 자료가 이게 사업량 해서 10개 기관 파견해서 중국어 5개, 영어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두루뭉술하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성 지원은 202쪽에 별도로 설명자료를 놔뒀습니다.
202쪽이요?
여기는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이거는 1,600만 원 구비잖아요?
예, 이건 순수한 구비이고요.
그러니까 구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럼 10개 기관이라는 게 지역아동센터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47개 있는데 그럼 어떤 데는 파견하고 어떤 데는 안하고……
여기도 수요파악을 해서 전체는 아니고 전년도 보니까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수요 요청이 있어요.
그럼 전년도에 했던 지역아동센터는 안 하고 올해 안한 곳으로 파견하나요?
일단은 수요 희망하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은 그때 조정을 하죠.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구비 2,000만 원인데 대상에 보면 관내 5인 이상 주민 모임 뭐 교육소외계층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에 별도 공동의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되고 복지관도 되고 뭐 평생교육기관도 되고 대상시설은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명 이상 주민 모임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평생학습관에서 전체적으로 수요, 공급을 맞추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발적으로라도 이런 교육지원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 평생학습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07쪽을 보시면 제가 알기로 평생학습박람회는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8년 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1,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저한테 자문도 구하러오는데 사실 이게 1,000만 원이지만 세금 포함하면 900만 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하신 것 보면 아마 한 92% 정도에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일하는 업자들에 비하면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 930, 94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맞습니까?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물가도 오르고 쭉 올랐는데 매번 똑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에서 했다가 근래 들어서 1층 로비에서도 하는데 박람회를 하다보면 뭔가 진행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변함없이 그냥 똑같이 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행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물가가 오르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올해는 1,500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예산이 똑같이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평생학습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65개소 자치단체에요.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대체적으로 취소가 됐고 최근에 한 것이 2018년도 부산 벡스코 거기하고 3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맞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이것도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 박람회 올해 것을 못하고 내년으로 순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예산이 1,000만 원 계속 그대로……
1,000만 원인데요. 주무부서에서는 세월이 가고 인건비도 오르고 자리 값도 오르고 그래서 좀 올리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똑같은 사업들이라……
똑같은 사업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예산을 넣어야 된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후년에 가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결국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냥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대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잖아요. 타당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금액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금액이 올라버리면 위원들이 왜 이렇게 올랐냐고 삭감할까봐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발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인건비하고 똑같잖아요. 해년마다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도 면밀하게 해주시고요.
예산서 665쪽을 보면서 사무관리비에서 평생교육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예산을 900만 원 계상해놨어요. 그럼 위원님들이 등하면 어떻게 900만 원인지 압니까? 다른 거는 다 세부적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산출을 못해서 대략 9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홍보물 제작 등으로 기재가 된 것은 1년 동안 연중사업을 하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수십 종이에요. 뭐 전단이 됐든, 소모품이 됐든, 플래카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세세하게 많아서 통칭으로 해서 등으로……
그게 안 되면 설명자료에 풀어주면 되잖아요?
공사라든가 계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평생학습프로그램 심사수당이 15만 원 되어있고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5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회의수당이라든가 심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출예산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얼마 1시간 초과하면 얼마해서……
그러니까 조례에 1시간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시간 오버됐을 때는 5만 원을 더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 아닙니까? 금액 자체가 부서별로 다 다르다. 그런데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심의 자체가 사실 거의 1시간 안에 끝납니다. 물론 1시간이 오버될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적하신대로 단순한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0만 원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 심의를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2시간해서 15만 원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5쪽을 참고하시면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간 건데 다른 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4쪽, 진로직업체험센터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억 7,500만 원이네요. 거기에 구비 1억 3,750만 원하고 시 교육연구정보원 1억 3,750만 원하고 매칭해서 2억 7,500만 원인데 매칭 기준을 어떻게 두고 이렇게 하시는지, 누가 정해서 하시는지……
5대 5 매칭 비율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처음 설립할 때 당시 협약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에 2억 6,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구비를 올해 운영비로 1,000만 원 더 계상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1,000만 원이 더 왔겠죠?
500이 더 오죠. 1,000만 원이 늘었으니까요.
그럼 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온 500만 원을 구비화해서 1,000만 원 같이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소멸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운영비를 올려주게 됐는지……
1,000만 원 늘어난 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임금인상률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아니,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이 비용이지, 인건비 증액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통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인건비 인상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공무원 0.9%에다 추가로 0.4% 해서 1.3% 정도 거기에다가 건강보험료 인상분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인상 부분이라고 표기를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통으로 해 놔버리면…… 운영비는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준 걸로나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92쪽하고 193쪽을 보시면 교육지원사업이 전년도에 한 1억 1,000 정도 됐죠?
교육지원사업이라면 2억 5,000……
전년도에 2억 5,000이 아니었어요.
공교육 지원사업 1억 5,000하고 학교환경개선 1억하고 2억 5,000입니다.
그럼 학교환경개선사업만 해서 192쪽을 보시면 공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하고 그다음에 학교교육 환경개선지원사업하고 이렇게 2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2억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공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에는 얼마를 들어가고,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에는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공교육 지원사업은 1억 5,000이고 학교교육환경개선은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벽면녹화 조성사업 관련해서 벽면녹화 조성사업을 한 5개에서 7개 학교를 공모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화공간 개선사업비로 혹시 들어가지 않나요? 이 사업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문화공간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기존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총 1억을 5,000으로 찢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찢어놓은 것은 해당 과에서만 알아요.
당초에는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5,000으로 하고……
그러면 벽면녹화 조성사업 5,000만 원은 실제로 누구를 해주기 위한 게 나와 있나요?
한다는 이야기죠.
특정업체에 주려는 예산은 아니고요?
업체가 아니고 이것도 어차피 사업계획을 공모할 겁니다.
공모를 했던지 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지원받은 학교에서 집행하는 거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뭐……
그럼 특별히 벽면녹화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몇몇 학교에서 요청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잖아요?
기존부터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도 논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마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정책으로 해서 녹색의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
이거 한 번 해놓으면 매년 보수해야 되고 계절마다 보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계절 꽃을 교체할 수가 없고 이 녹화사업하면 화초류가 사계절 살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해서 한 번 해놓으면 투자사업이 된다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 매년 보수해 줄 예산은 또 따로 내년부터 편성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준 초화류가 다 죽었습니다. 아니면 꽃이 죽었습니다. 아니면 또 계절별로 다 다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녹화사업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방안을 모색해 놓으셨는지……
어차피 사업계획을 받을 때 심사 전에 정말로 이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그럼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합의하에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녹화사업 해놓은 곳에서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줄 때 그런 것들은 서로 합의하에 이 사업을 추진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보고사항】
◦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친화정책팀장 조온숙
교육지원과장 송민철
※여성아동복지과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