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9.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7.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2분 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고경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가전제품류에 대해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의 4에 따라, 전자제품 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회수 의무를 대행하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수거토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대형폐기물 수거 제도의 문제점을 주민 부담 없이 수거토록 개선하여 주민생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 중 대형폐기물 폐가전제품의 수거는 전자제품 생산자 및 판매자의 회수 의무에 따라 수거토록 규정하였으며, 별표 1의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안 제25조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고경애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김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다음 쪽의 3번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가전 제품류에 대한 회수 등의 의무를 명시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폐가전 제품류의 무상수거제도 시행으로 집행부에서는 폐가전 제품류의 무단방치 및 수거비용 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교육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김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폐가전제품 배출 불편 및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의 4, 재활용 광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김영선 의원님의 조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서구에서 돈을 받고 수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전승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된다면 부과 금액 없이 전액 주민들이 무료가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예, 한국전자제품조합에서 하는 경우에 무료로 가능합니다.
전승일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중요한 게 수거를 안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 조례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방금 전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첫째는 수거하는데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모르게 길가에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경비아저씨들이 입주자들과 말다툼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진작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잘 만든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우선 주민과 다툼이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분1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생명 보호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까지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인명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고경애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에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그 다음 쪽의 참고사항들은 출력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으로 제정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생명보호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조례의 정의, 피해액 산정기준 및 보상금액 등은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8조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피해신고 및 조사,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 제14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지금 광주시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조례만 보자면 북구하고 시 조례는 피해면적이 100㎡ 미만이고 동구 165㎡, 남구와 광산구는 330㎡거든요. 피해금액도 20만 원, 30만 원, 시는 1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거야 뭐 서구 실정 또는 구 예산에 비추어서 잘 결정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보상금 피해를 80%까지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물의 생육 단계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운영규칙에 담아놓으실 겁니까? 23쪽이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다른 타ㆍ시도를 봤더니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우석 위원
  그러니까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기준은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게 더 훨씬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초기단계, 성장단계, 수확단계 이렇게 나눠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는 가능합니다. 조례는 한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위원님들 협의만 거치면…… 어쨌든 이게 사실상 서창동에 국한된 조례가 될 수도 있죠. 뭐 유덕동도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야생동물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창동에 국한된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는 농업인의 피해로 한정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한 동에 한정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기본적인 원칙들이 보편타당해야 됨을 전제로 하자면 서구 전체로 확장해서 주민의 피해로 나중에라도 수정, 보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지금 농업인에서 주민의 피해로 말씀하시는 것……
정우석 위원
  예, 조례 제명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면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면 서구 전체 주민들이…… 왜냐하면 멧돼지가 서창동만 골라서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도심 한가운데로 오는 경우도 뉴스에서 종종 보고 뭐 식당으로 들어가서 유리창을 다 깨놓고 식탁을 다 파손시켜놓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 가정하자면 우리한테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구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느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조례 목적도 고쳐야 하고 거기에 구민의 정의도 해서 넣어야 하고 그러니까 2군데만 수정하면 됩니다. 목적하고 피해농업인 아래에다가 6번으로 항을 하나 더 두고 거기에 주민의 정의 이를테면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는 자, 이렇게만 넣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어민에 한정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도심에서 멧돼지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하는지 전국적으로 그런 것도 한 번 보고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예, 검토해서 발의 의원님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소통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타 시ㆍ도들의 사례도 봐야 되니까 지금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요……
오광교 위원
  정회를 해 주십시오
전승일 위원
  정회하지 말고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농작물로 국한이 되어서 이 조례가 윤정민 의원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우석 위원님께서는 주민 전체적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 부서 자체도 달라져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농작물로 국한했을 때는 이 과가 맞지만 전체적으로  멧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까지 보상한다면 여기 과가 맞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원인이 야생동물이니까 이 과에서 하는 게……
전승일 위원
  아니, 야생동물로 의한 농작물 피해는 맞으나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있을 때는 그것 또한 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아니, 이미 인명피해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물적 피해, 인명피해가 이미 들어 있다고요.
전승일 위원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하다가 그 농장 안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말이 맞지만 그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좁게 생각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정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구민 누구나 야생동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여기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사망했을 경우에 서구민 전체로 했을 때도 생각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서가 어디가 맞냐 이건데 원인자가 야생동물이고 그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기후환경과니까 이 과에서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을…… 물론 정우석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데 여기서 국장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 조례를 다시 수정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했을 때 이런 부분 또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여기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게 있고 원인자를 기후환경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하더라도 원인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
전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한 80여 개 되더라고요. 그 중에 동두천시 조례를 보시면 상인하고 시민을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에서 정의를 먼저 내려주고 상인하고 시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명이 두 가지 패턴이던데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빼버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이렇게 되면 서구민이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멧돼지가 어디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될 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서구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나 부상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것이 감독, 관할청의 의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예, 윤정민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윤정민 의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써 이 취지는 이번에 서구에 야생동물로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신고된 것이 한 7건 되더라고요. 그것도 민원으로 들어왔었고 그래서 시 조례하고 전체 5개 구를 살펴보니 서구만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정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구민 전체로 본 게 아니라 이 조례의 처음 취지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 상임위에 와보니 서구민 전체로 농작물이 아닌 야생동물로 인한 부분까지 넣으라고 해서 조례 제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조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저의 원래 취지대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한 조례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 조례 건은.
정우석 위원
  그러니까 윤정민 의원님의 취지를 고려하는 건 상임위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고 제가 드린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패턴의 조례가 있으니 멧돼지 피해에 대한 조례를 또 하나 만들어야 합니까? 그러느니 조항 2개만 바꾸면 된다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동두천의 경우처럼 상인이나 시민의 경우에 조례 안에 정의를 내려주기만 하면 서구 주민들도 이를 테면 식당 기물이 파손됐다든지 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인명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전체 주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윤정민 의원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를 지금 여기서 수정하고 뭐하고 하면 번거롭고 또 조사도 아직 안되어 있으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회의 전에 미리 소통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안을 올려주시면 되죠. 지금 제정되는 이 조례를 수정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승일 위원
  부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보다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열정을 쏟아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 별표1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8조 제1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재난안전총괄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9호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같은 조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및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고경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 다음에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기타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는 등의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한 보상 절차, 세부적인 사항 규정 및 단장의 임기 등을 광주광역시 방재단연합회와 같이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서구 방재단과 동 방재단의 설치 규정을 하였으며, 제3조, 제4조 서구 방재단과 동 방재단의 조직 및 단장의 임기 규정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단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연임제한을 1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단장의 해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5조에서 제12조에 대하여 단장의 자격, 직무, 임무, 운영, 예산 등 지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7조의 3에 근거하여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고경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의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게 상위법입니까?
○전문위원 원종일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따른 것으로 2008년 3월 28일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전문 폐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위원장 고경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안은 관계 법령인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 104개소에 대하여 재원 확보 상태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거나 22년까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1단계 사업은 26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63억 원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할 2-1단계 사업은 39개 사업에 269억 원이고, 24년 이후 추진할 2-2단계 사업은 39개소, 6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조기에 조성, 주민에게 제공하여 사람 중심 서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위원장 고경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95쪽, 향후 추진계획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보고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과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따르면 서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04개 시설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73개소에 해당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3단계에 걸쳐 1단계 그리고 2­1단계, 2-2단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하는 1단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는 예산액이 확보된 사업을 위주로 하여 총 26개 시설 약 4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1단계 23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2-1단계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선정되어 총 39개소, 약 269억 원을 그리고 25년 후에 추진할 2-2단계는 그 이외의 시설로 총 39개소, 619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이후에 단계별로 집행해야 할 시설은 총 104개 시설이며 조달하여야 할 사업비는 총 1,352억 원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관련 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와 추진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단계별 사업 추진 시 투자 우선순위나 시설 부지의 보상과 시설 설치를 위한 국ㆍ시ㆍ구비 재원별 조달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며 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 방안과 시설 존치에 따른 민원 발생 여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7항,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제15조, 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설명회, 구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16년 9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기간 동안 도로개설, 사회복지시설 및 행복주택건설,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회 제안설명 드리는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은 정비구역 내 장비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3-93호선, 소로 3-318호선을 폐지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시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3로-93호선과 신규결정도로인 소로 3-318호선을 주차장진입을 위해 계획하였으나 지난 7월 일몰제로 인해 정비구역 외 지역인 중로 3-93호선이 실효되어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오로지 주차장 진입을 위한 도로로써 예상사업비 약 15억 원 대비 경제성이 매우 낮습니다. 더군다나 주차장 진입을 위해 기존 현황도로를 확장하여 대체 진입로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큰 문제 없이 주차장 운영 중에 있어 미집행도시계획도로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인 1998년 9월부터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비계획 변경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주거 생활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위원장 고경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검토보고서 101쪽입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08쪽, 검토의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거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한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거주지의 만족도를 높이고 거주민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과 주차장 그리고 도로개설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설하도록 계획되었으며 특히 주차창 진입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로 3-318호선이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로 인해 중로 3-93호선이 실효됨에 따라 중로와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의 주차장 진입도로의 역할을 기대했던 소로 3-318호선도 폐지됨에 당초 계획안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본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에 변경된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가 지목상 도로인 기존 현황도로연장 50m, 폭은 4m의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주차장의 이용에 편익 증진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첫째, 기존 지목상의 도로인 현황도로의 폭원을 확장해서 폭 4m를 약 폭 6m로 확장하는 방안과 둘째 소로 3-318호선의 연장을 확장해서 현행 33m를 연장 120m까지 확장하는 방안 등 구역현황 및 특수성 등을 반영하고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함께 관련 기관 부서와 의 같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그 위치가 푸르지오하고 성호아파트 그 중간 사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 위원
  LH에서 행복주택으로 해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예, 그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쪽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그렇습니다. 행복주택하고 주차장하고 그 사업들이 끝났고요. 주차장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영숙 위원
  그러면 성우아파트 쪽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푸르지오를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서 성호아파트 있는 데로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12m로 운천저수지 끝까지 있었어요. 뭐 일십직 식당 있는데. 그런데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몰제로 폐지됐고 이것만 남아 있는데 현재 행복주택 있는 데는 4m가 확보돼서 그리 진ㆍ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저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만 단차가 한 7m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이 공원 쪽으로 본면도  잡아야 될 것이며 또 그게 용도지역이라는 게 12m 도로 끝이고 거기까지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주차장 들어가는 데 일부가 12m로 가다가 6m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청취 기간이 있거든요. 또 정비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해서 바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변경 결정권자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6m로 하라는 것도 기존 주민들이 원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 2m를 더 편입해서 집을 철거해서 한다는 것도 낙후지역이라서 집 평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쪽이 마륵공원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12m 도로로 들어가다 6m 도로로 줄어들어서 이게 현재 조성된 주차장인데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이 도로는 이번 7월 1일 자로 일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끝나버렸는데 이것이 행복주택이고 이쪽으로 4m 도로가 개설되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정비한 것이고요.
  방금 이쪽 도로가 공원에 급경사지로 되어서 도로개설하기도 쉽지가 않은 사항이고요. 사유지 매입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조성돼서 쓰고 있는 주차장 진입도로가 이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계획하기는 곤란한데 처음에 공사하면서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용하는데 주민들께서 특별히 불편이 있다는 민원은 제기되지 않는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만약에 이것이 변경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다른 민원은 없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이리 진ㆍ출입 주차장에 26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던가 그런 불편 내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민원만 없으면 되죠.
박영숙 위원
  주민들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자로 건출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안전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부터 제7조와 건축물 해체허가와 관련된 제8조, 제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대상 규정, 제5조는 긴급점검대상 규정,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규정, 제7조는 안전진단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제9조는 해체공사감리자 교체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위원장 고경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88쪽,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출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 예정인 202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화정동 23-27번지 외 13필지 주상복합단지 공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고자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이영식 화정동 아이파크 1단지, 2단지 현장소장, 홍석선 화정동 금호하이빌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참고인 진술청취와 관련된 부서는 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과 그리고 건축주택과이며 해당 부서 감사예정일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고경애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축주택과장  김형환
○회의록서명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