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행정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서구의 모든 재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조율한 바와 같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 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부문은 총 4,211억 2,3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4%가 증액된 120억 3,21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금으로 해서 4억 9,099만 6,000원, 교부세가 5억 원, 조정교부금 등해서 8억 9,980만 원, 보조금이 93억 9,691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해서 7억 4,44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중 특별회계 부분은 223억 1,0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4%가 증액된 1억 6,44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5,685만 5,000원, 보조금이 2,250만 원, 보존수입 등으로 감액이 1,488만 6,000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부분은 총 4,845억 2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31억 7,364만 2,000원보다 2.39%가 증액된 113억 2,84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비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등 총 7건에 9,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신규사업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항구복구비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그리고 양산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개설사업 등 총 14건에 10억 1,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는 집중호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사업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그리고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 13건에 40억 5,5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은 별표1에서 4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용 그리고 기타 지원금 등에 1억 4,196만 9,000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에 2,250만 원으로 총 1억 6,4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22건의 총 사업비 81억 4,163만 5,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금번 3회 추경 이전에 배부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립전 내용은 별표 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예상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경비의 지출 억제와 함께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대상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광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예산서 266쪽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대형폐기물 파쇄기 칼날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기정액 2,6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913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대형폐기물 파쇄기 칼날이나 이런 것들 개보수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면 장비들을 대폭 교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장 시 꼭 필요한 경우만 수리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 267쪽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 다 이렇게 했어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은 4대 보험을 안 넣습니까?
보험 넣었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에서 예를 들어서 56명에 대한 4대 보험이 어떻게 된 건가 이걸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하면서는 해당 부분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 56억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 해당 부분만 표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도 말씀드릴 건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넣어놓고 4대 보험은 빠져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퇴직금이나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죠. 밑에 하단에 4대 보험해서 몇 명에 대해서 얼마가 나갔다는 것를 알아야 전체 예산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3억만 달랑 삭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확한 3억이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도 정확한 내용을 알겠습니까? 다른 과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금액이 다른 과도 4대 보험이 편성안됐습니다. 4대 보험도 50대50인데 다 줘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다른 곳은 초과수당이랑 다 써졌으면서 4대 보험이 몇 명이니까 얼마가 나갔다는 것까지 해줘야 위원님들이 봤을 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4대 보험은 기본입니다. 매번할 때마다 지적을 하지만 4대 보험을 넣는 것은 기본적입니다. 다음부터는 하실 때 예산에다 그 부분도 추가를 시켜 주셔서 추가 금액에 대한 4대 보험이 얼마 정도 된다. 그것을 봐야 전반적인 내용을 알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267쪽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서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어떤 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퇴직금은 퇴직하게 되면 매년 전체 임금의 100%를 근무연수별로 곱해서 산정하는 식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퇴직금 산정 방식에 의해서 퇴직금 산출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1년에 1개월분으로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서구청은 어떤 방식으로 적립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가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적립하지 않고 퇴직할 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방식도 있잖아요. 은행에 적립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보험퇴직연금 제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이윤도 발생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안정적으로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보면 퇴직금을 우리가 매년 연초에 퇴직자들을 예상해서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중간에 퇴직자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측정해놨다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매년 연초에 몇 명이 올해는 퇴직하는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올 것이고 중간에 퇴직자가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감액이 2억 5,000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연금 제도나 그런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정청소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비를 줄 때 퇴직금을 우리가 포함해서 주고 그것을 회사에서 적립식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만일에 가로청소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새롭게 앞으로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립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예산이 많이……
예, 그럴 수가 있어서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부터는 그걸 적용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금 제도를 한 번 충분히 고려해보시면 우리가 경제성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성으로 우리가 나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 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회 추경이지만 사실은 서구청 1년 마무리 예산집행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해왔고 서구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들었다가 여러 가지 변화 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2020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자료 29쪽을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감액된 것이 금액이 다르죠?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확인했는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117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었고요. 횟수로는 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분들한테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앞 전에 말씀드린 게 80일로 계산해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실 이 자료는 직원분도 인정하셨지만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도 전체 100%를 빼지 않고 현재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전부 다 지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4대 보험 지급분을 다시 환수를 받겠다.
예, 소급해서……
그러니까 감액이 사실 더 많이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전임이 가고 후임이 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임자한테 설명을 받고 후임자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4대 보험을 제하지 않고 싹 줘버리고 후임자도 그대로 줘버리면 이 자체가 혈세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을 하시고 나중에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체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과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월차수당, 주차수당 이 부분도 사실 맞지가 않아요. 충분히 이 부분은 직원분들한테 설명했지만 어차피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EM창고 전기공사 300만 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서 보건소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하부에 있습니다.
지하……
지하 아니고 구청에서 폐기물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 일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항상 누전되어서 차단기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고치겠다?
예.
그리고 EM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EM이 뭐 냄새 안 나게 하는 곳에 쓴다고 하고 또 살충제 효과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EM이라는 게 약자인데요. Effective Micro-organisms이라고 해서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누룩균이나 효모 그런 것들은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균들을 배양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생활악취나 수질개선 효과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이 취지가 합성세제 사용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합성세제보다는 EM을 섞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살충제 효과가 있느냐……
일부에서는 식물의 진딧물 같은 것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살충제는 독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걸 뿌린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는 건데 또 EM을 먹을 수도 있다면서요?
예, 식용 가능하게 만들면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아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20년도에 생활임금이 1만 353원이에요.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전문가는 여기 보면 8만 720원이거든요. 그러면 10시부터 4시까지면 6시간인데 생활임금 1만 353원으로 계산하면 8만 720원이 안 나오잖아요?
왜 8시간으로 산정했느냐면요. 그 전문가분이 수리에 필요한 장비들을 운반하고 나중에 철거하고 그런 시간들까지 감안해서 한 분은 8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안 맞죠.
수리사건은 10시부터 4시까지인데 말하자면 수리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1시간 동안 다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끝나면 수리는 안 해 주지만 그걸 정리를 싹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후 1시간씩을 이렇게 해서……
국장님, 그 말씀은 맞지가 않아요. 내가 이 돈을 벌려면…… 그러면 준비를 1시간 아니라 그전부터 더 해서 그것도 해 주라고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까지 인정해줘야 되겠네요?
아니, 그것은 출퇴근 시간이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수리 시간을 해서 계산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준비 시간까지 돈을 준다는 것은 안 맞죠.
말하자면 그분이 9시에 출근했는데 우리가 9시부터 자전거 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사실 그때 준비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9시부터 못 해주잖아요. 다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1시간 정도 잡아준 거지, 그분의 출근은 9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보조인원은요?
같이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인원 계산법은 또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메인이고 보조인원은 자기가 8시간 다 근무를 안 하니까 단가를 낮추는 거고……
국장님, 제가 직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은 거예요. 자꾸 시간대를…… 그래서 여쭤보는거 아닙니까? 임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조요원도 근무를 똑같이 10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계산으로 따지면 보조인원은 5만 450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다 안한다고 해버리면 이 순간 돈 맞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력의 차이 아닌가요?
기술력의 차이인데 자, 보조요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6시간이면 집행부에서 준 단가표를 보면 보조요원도 시간은 똑같이 근무를 했으니까 6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구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인은 그 사람이 9시 출근해서 끝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것이고, 보조요원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와서 이런 일들을 다 안 하는데 우리가 8만 원을 다 책정해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는 8만 720원 인정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조요원은 중간에 하다 가 간다는 소리입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정해서 어떤 근거가 없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고 이 사람은 보조이고 그러는데 그 단가 8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잖습니까?
기후환경과는 국장님 말 다르고 직원들 말 다릅니까? 요청해서 직원이 자료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지, 그러면 산출내역이 5만 450원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전년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생활임금을 그 전년도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잡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면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해서 돈을 조금 더 줬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담당 직원 오라고 해서 그러면 보조요원은 뭐냐고 했더니 “말 그대로 전문가 옆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냐” “1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러면 6시간 맞잖아요. 그러면 6시간 계산해 보면 임금표를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시간 아니고 쉽게 말해서 5시간 해서 이 금액입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산출내역이 드러나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깊게 들어가면 월차수당이나 주차수당 이 말도 사실 안 맞아요. 월차수당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화, 수, 목, 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차수당인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그것은 맞아요. 원래 알바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15시간이 됐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차, 주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통상적으로 월차수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을 보니 연차수당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4주를 근무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그러면 이 명칭은 정상적으로는 연차수당이죠? 월차수당과 주휴수당이 아니라……
예.
이 부분은 아무튼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 6시간 했으면 보조요원도 금액 산출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는 더 주더라도…… 산출내역에 곱하기 80일 해서 이 산출내역은 제대로 잘 뽑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금액이 안 맞았어서 문제가 된 거죠.
집행할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금 전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하도록 하시고요. 수리 시간하고 준비 시간을 별도로 둔 것보다는 차라리 수리 시간에 그냥 준비 시간을 포함해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상적이지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복지정책과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있죠.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9억 2,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 2,000만 원, 시비가 4억 5,000만 원, 구비가 5,000만 원으로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군요. 그런데 300쪽을 봐주세요. 인공지능 돌봄체계 설치비, 인공지능 돌봄체계 활용통신비 그게 이해가 안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가정 200세대에 TV에 AI스피커를 설치해서 그 스피커로 쌍방향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약 먹을 시간이라든가 음악을 틀어주라, 텔레비전을 틀어주라 이런 것을 했을 때 쌍방향통신이 가능해서 독거노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AI스피커를 설치해서 어르신들 정서함양에 쓰고자 설치비를 잡았습니다.
참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요. 9억 2,000 중에 구비가 5,000만 원 정도면 불과 한 6% 정도 구비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 사업에서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지금 이번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기간 동안에 농성1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드웨어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건물은 신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리교실이라든가 한식ㆍ양식 조리, 커피 바리스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서 그 사업기간 동안에 밖에서 운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저희들 사업이 끝났을 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복지를 챙길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공모되기까지 국장님, 과장님 또 그 외 직원분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이 과를 선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300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1억 8,500이잖아요?
인건비만은 885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 자체가 1억 8,500입니다.
1억 8,500인데 아, 2명에?
예.
그리고 설명자료 6쪽 보면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금을 사실 받아서 연수에 쓰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수를 못 가서 유공자 물품을 구입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 잘하셨네요. 다음부터 포상금을 받더라도 이런 쪽에 많이 쓰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은 올해 2억 7,000 이렇게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건가요?
예, 본예산에 21년도 절반, 22년도에 절반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쪽에 도시재생을 했다면 정말 소프트웨어 쪽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수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조온숙 여성친화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여성아동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질의가 나올 때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거나 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322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47개소, 2,350만 원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7개소에 대해서 인덕션 50만 원씩 계상해서 인덕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2회 추경 때 어린이집 219개소에 대해서 공기 질이나 환경개선으로 지원했었는데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47개소 있는데 여기도 저소득 아이들 12세 이하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공기 질이라든가 아이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아무튼 아이들이 환경 좋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올렸던 어린이집 인덕션 사업추진 결과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산내역까지 주시면 좋겠어요.
개인 어린이집들, 민간, 가정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등 자꾸 저소득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들 팔아서 편성해온 집행부의 행태들이 의회에서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장들이 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신고제죠. 그러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때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만 열고 신고만 해서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되면 모든 것을 지자체에서 다 해 주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해달라면 무조건 해 주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본예산을 편성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공기청정기, 인덕션 또 파쇄기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겠지만 파쇄기 관련해서도 사실은 사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제대로 사지 않고 운영비로 편성해서 쓴 경우도 많았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해 준 게 적절한가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참 교묘하게 써 놔 가지고 이걸 못 찾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지역아동센터 원장들이 인덕션이 들어온다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할 때는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소요량 때문에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확정됐다. 이런 건 아닌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대놓고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모 지역아동센터 원장님을 만났더니 “인덕션, 고맙습니다.” “뭔 인덕션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인덕션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다고 하던데요.” 하길래 “아니, 예산심의도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인덕션이 나갑니까?”라고 했습니다.
예산 올릴 때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죠.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위원님들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예산을 삭감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원장님들은 이미 들어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삭감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기존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들어온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 버리면 결국은 인정 안 해주면 의원님들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하시고 예산심의가 끝나야 이런 이야기가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비로 2억 6,800만 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피해를 받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럼 주택보상금하고 다르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물이 찼거나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339쪽, 집중호우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사유시설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하고 상가하고 농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택, 상가, 농경지인데 이 비용이 지금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구비인데 그 내용이 사유시설에 어떤 내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이 계상된 거예요?
당초 7월하고 8월 피해에 대해서는 MDNS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해서 국비가 70%, 시비 12%, 구비 18%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올해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피해신고 접수기간이 당초에 공공시설은 피해완료일로부터 7일, 사유시설은 10일 안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접수하신 분들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질의 결과를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집중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공공시설이나 개인시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한테는 다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혹시 추가로 더 발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비를 1,000만 원 계상해놓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부연질의를 한다면 이게 사유시설에 지원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공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재난지원금입니다.
엊그제 농성1동장님하고 통화를 하셨잖아요. 어제도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지급은 주택의 침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가와 농경지도 침수시설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고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 후에 주는 돈이고요.
말씀하신 그 토지는 가보고 도면을 확인해봤더니 문중 땅으로 사유시설이거든요. 옹벽이 무너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가 아니고 옹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의 지원금은 없다?
예.
일단 그 부분은 민원인 만나뵙고 거기가 지금 서구청 뒤쪽 골목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닌데요. 저도 가봤지만 토사가 붕괴되어서 바로 담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되니까 일단 한 번 만나보시고 어르신이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말씀을 잘 해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자율방범대초소 기능보강사업은 관내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5,000만 원 세워진 것이……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 원이 온 상황이거든요. 치평동하고 화정1동, 상무1동이……
그러니까 가져와서 지금 하는데 어느 1군데가 아니라 관내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본 방범대 초소 중에 파손된 데를 보강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3군데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과장님 이렇게 보면 금이라고 딱 하나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건 시의 교부금입니까?
특별교부금입니다.
그걸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일 자로 건설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교육 후에 10월에 복귀하여 처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신규사업 관련해서 덕흥동 영광원 광신대교 간 가드레일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대교에서부터 영광원까지는 지금 제방도로인데 일부 한쪽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만 영산강변 쪽으로는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약 1km 정도 되는데 총 1억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급한 2,000만 원이라도 투자해서 추락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일부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정도는 한 달 정도만 넘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곧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차라리 전체적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 자체가 알아보니 유덕동 쪽 농로정비사업비 일부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쪽으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아, 전용된 예산입니까?
예.
어디서 전용되었다고요?
경제과에서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잘 세워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3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광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기초센터 설치비로 해가지고 비품 및 기타 재산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이 명칭이 기초센터입니까?
예, 현재 일반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장애인시설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현장실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개 구를 통합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예, 그래서 나현 의원님께서 5,000만 원을 줬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했습니다.
아니, 나현 의원님이 주신 돈은 여기가 없잖아요? 이 예산서에는 없잖습니까?
지난번에 그것은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기정액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액으로 얼마 있는데 이번에 비교 증감을 얼마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서구장애인복지관 옥상방수사업으로 현재 그 비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나현 시의원님이 주신 예산은……
장애인복지관 옥상방수사업으로 ……
시설비로 쓰셨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광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기초센터 설치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파악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서……
엄연히 서구 장애인복지센터가 있고 광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중에 기초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초센터가 여러 군데인가요? 장애인시설은 다 기초센터로 들어가야 되나요?
구별 지체장애인협회로 해가지고 기초센터가……
따로 별개로 있죠?
예.
그렇다면 그 예산을 거기에 함께 포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초센터 설치비로 그 예산이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집행도 서구장애인복지관 쪽에 했고?
예.
그러면 이건 엄연히 순수한 구비로 비품 및 기타 재산을 구입을 하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되어 있나요?
지금 동천동에 서구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거기로 해서 설치 예정입니다.
이거 보면 협회에서 법인 하에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5개 구가 동일하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부분을 실제로 가서 조사하는 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협회 안에 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럼 센터 설치 비용은 누가 댑니까?
설치비용은 시에서 대야죠.
그럼 시에서 지금 댔습니까?
아니요.
그럼 대지도 않았는데 두 달밖에 안 남은 추경 예산에 1,500만 원 비품을 사겠다고 세워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에 나현 의원님이 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서 그 중에서 3,000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기초센터 이 부분,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 구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신축했을 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체크하고 했었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각 구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센터를 내년부터는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서구장애인협회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그건 위탁이 아니라……
아니,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관련 시설을 다니면서 체크를 해라, 이런 것을 광주시에서 종합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구별로 둬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위탁이지 않겠어요? 시 위탁이든 구 위탁이든지 간에……
시에서는 위탁해서 운영했던 것을 구로 하는데 아직 구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직 우리가 위탁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그 역할을 각 구에 있는 협회에서 임시적으로 하라고 해서 여기에서 하는데 이 물건을 사게 되면 어차피 내년도에 센터가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로 전부 다 옮기는 거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우선 물건을 사주고 나중에 센터가 구성되면 물건을 옮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일단은 현재 시간이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화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52쪽,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양3동 발산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사업이 기존에 4억 예산이 잡혔는데 이번에 6,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양3동 새뜰마을사업은 총 사업비가 51억 1,300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55억 9,300만 원이 집행돼서 약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전 및 위생취약환경개선에서 1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생활환경개선에서 2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으로 공ㆍ폐가, 생활문화공간 리모델링 포함해서 2억 8,8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주민역량 강화사업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감안해서 도시재생에서 2억 2,900만 원이 감되었고 마스터플랜과 기타 부대경비에서 2,1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총 4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4억 2,000만 원이 확보되었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서 6,000만 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우리만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최종 국토부에 올려가지고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하고 하자계획까지 확정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조건부승인이 오늘 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최종 구비로 편성되어야 국ㆍ시ㆍ구비 부담금 매칭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으로 당초 51억 1,300만 원보다 단 10원도 더 국ㆍ시비는 보조를 안 해 주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사유지 같은 것이 나오고 하면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총 4억 8,000이 증가된 사항이 있고요. 6,000만 원은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51억 1,300만 원으로 양3동 새뜰마을사업 중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국비가 64%, 시비가 8%, 구비가 24%로 해서……
시비가 8%고 구비가 24%요?
예.
이렇게 했는데 이 51억 안에 이 4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4억 8,000이 안 들어갔다고 보셔야죠.
그렇죠?
예.
이미 구비는 24%가 51억 1,300만 원에 들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5억 가까이가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게 아닙니까?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51억 1,300만 원 안에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국토부에서 지금 승인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51억 안에 24%를 했었고 추가비용으로 5억 가까이를 이 한 사업에 증액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거 아니었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건의사항들도 계속 들어오고요. 주민협의체도 구성되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사항도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유지든 예를 들자면 새뜰사업 안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이 충분히 세워졌다면 국토부에서 승인해준 그때의 건축비와 현재 건축비가 많이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다목적체육관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구비가 투여됐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뭔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계속 구비가 5억 이상이 증액된다는 것은 당초의 사업계획이 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매칭사업하고 이 4억 8,000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초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외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유지 매입비가 늘어나고 하니까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국토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딱 시설비를 맞춰놓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고 했을 때 시설비의 30% 이상은 안 된다.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해 주니까 건축비가 오른다든가 뭐 토지비가 오른다든가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그거보다 잔여기일을 동네사람이 더 해줘야 된다던가 했을 때는 당연히 초과된 것에 플러스 알파를 감안해줘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없는 내용을 계속해 주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무슨 말도 못할 상황이지만 예산의 편성 자체를 지역구를 떠나는 전체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5% 라던가 차이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경량 변경을 하게끔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놔둬야 되는데 국토부는 그런 게 절대 없거든요.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국비 비율도 공모사업 같은 것은 50%입니다만 한 60, 70%까지 해줘라, 구 재정이 어디 있어서 이걸 하느냐……
당연합니다. 공모사업은 구비가 적게 들고 뭔가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에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더 커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구비 재정 부담을 더 시킨다면 공모사업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을 다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만 기재부에서 그것을 터줘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발산마을 뽕뽕다리 관련 개설사업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15억에서 이번에 5억이 더 추가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이네요?
시 교부금입니다.
그러면 뽕뽕다리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일 처음은 15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이요?
예, 당초 15억이었습니다.
당초 15억이었는데 자문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라든가 전문가, 건축가와 디자인하면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25억 정도 돼서……
이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당초에 뽕뽕다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안에서 주민요구, 전문위원들 요구 이것에 의해서 5억이 이 한 사업에 왔다갔다 해버리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 물론 행감 때 지적을 할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규모 5,068억 1,208만 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4,845억 205만 1,000원 중 9,850만 원을 삭감하여 4,844억 355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여성친화정책팀장 조온숙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박윤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여성아동복지과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