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8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조남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초지일관의 자세로 지역구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의욕적으로 전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살기 좋은 행복 서구 기치 아래 불철주야 활기차고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쥐띠 해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 부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조례 개정요구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임기제 폐지와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12월 20일 개정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구성된 각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 연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의위원회 임무는 통장의 위촉이 필요한 경우 민주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통장 후보자를 심의하고 후보자 우선순위에 따라 동장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임기가 2년으로 상설 기구화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명단이 노출되어 통장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심의위원과 평소 친분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또한 심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다 잘 보이고자 하는 부적절한 관계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다수의 주민이 통장 후보자로 경쟁 시 공명정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빈번하여 행정의 불신을 야기하고 주민 단합을 저해하는 제도적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장위촉심의위원회는 유지하고 임기제만을 폐지하여 통장 위촉이 필요한 경우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후에는 자동 해촉 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5조 3항에는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역구 의원, 동장,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규정대로 심의위원회 구성에 지역구 의원을 포함할 경우 현행법상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구 모든 동의 심의위원으로 중복 활동하거나 또는 다수 동 가운데 1개 동을 특정하여 활동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동장의 위촉토록 위임되어 있으며, 대부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심의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구의원이 심의위원이 될 경우에는 동장에게 위촉장을 받는 구의원의 위상과도 맞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당해 자생단체 회원, 저명인사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과 2006년 2월 6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코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를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위탁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999년 1월 18일 제정되어 이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안 제17조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주요 조항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신설 조항으로 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역할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 발전방향, 시책 수립 등 우리 구 봉상활동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고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 자원봉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법인을 두는 경우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그 구성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7조 보험 가입 규정은 센터 또는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국비, 구비 각 50%로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슨 등록된 약 6,000명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내용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우리 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통장심의위원이 타 동으로 이사할 경우 혹시 해촉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해촉이 되어야 합니다.
장재성 위원
  그런데 모 동 같은 경우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가 2~3명이 타 동으로 이사를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할 때 3~4명이 심의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상에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촉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 동에 거주하면서 안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타 동으로 이사를 간다면 반드시 해촉을 하고 다른 분을 위촉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재성 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바로는 어떤 때는 세 명이서 하다보니까 깊이 있게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래서 통장 임기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서로 친분을 유지해 가지고 입장이 곤란하면 안 나오고 입김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몰아주고 하니까 임기제를 폐지하고 그때그때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면 7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성 위원
  각 동에 반장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선정은 되어 있지만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반장수당을 줘야 하는데 수당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또 다른 위원님.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신청해놓고 통장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 동에서는 자생단체 장으로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 동에 통장협의회 회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경우를 듣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통장단 협의회원이면 이 다음에 통장단협의회원이 안 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현재는 회장이니까. 그렇지만 협의회장이 아닌 다른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본인이 통장이 되고 자기 자생단체 회원들이 통장이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동에는 그러지 마라는 것보다는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래서 김복일 위원께서도 그런 모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통장 선출방법을 통일화시켜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되면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제가 있으면 저희들 의견 시달을 해도 자기 심의위원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고선란 위원
  전체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통장이 되어 버리고 새마을 부녀회원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서 되어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17개 동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전에 정말 고생하셨던 통장들이 많이 탈락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파악한 다음에 조례에도 못을 박아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단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한 쪽으로, 그런 모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임기제가 있으므로 해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맞물려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류길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동장이 그때그때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지만 깊이 있는 제도를 두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단체장은 단체의 구성원이 통장 후보자를 신청했을 때는 그 소속 단체 관계에 있는 분은 그 심의에 기피하도록…….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런 경우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도록 통장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도록, 아까 고선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규정을 만들어서 지침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저도 하나 할게요.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면 애매하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도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지역구 의원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이면 재임하면 하고 퇴직하면 그만둔단 말입니다. 구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작년에 통장심의위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꿔지면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장들이 전직 의원인 시의원들하고 해요. 여기 규정에 없으면 관례에 준한다고 통상 관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관례에 의해서 통장심의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들어갈 수도 있겠죠.
○위원장 조남일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부터 대접을 안 해 주니. 위촉장이야 안 받아도 되요, 위상이 높아졌으면. 중선거구제라고 해서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자치행정담당주사 이천휴
  위촉직이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 초기에는 참여하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스스로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은 지침대로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원님이 심의위원회 들어갈란다고 하면 동장이 안 된다고 하지 못 하고 위촉장을 주게…….
○위원장 조남일
  아니, 중선거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들어가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아까 고선란 위원님 말씀처럼 자생단체 회원이 들어가게 되면 전에는 “주민자치위원 등”이라고 해서 “등”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다 아예 자생단체 회원을 넣고 구의원이 빠져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아니, 기획총무위원들은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들어가다 보니까 반대편이 반드시 그쪽을 찍고 다니다 보니까 초기에 한번 들어갔다가 전부 다…….
○위원장 조남일
  잘 되면 안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죠.
○자치행정담당주사 이천휴
  고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 조례 갖고도 심의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운영을 못 하면 동장들 책임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새마을 회원이 통장 신청을 하면 새마을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촉을 못 하도록 규정에 넣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좀 전에 조남일 위원장님 말씀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 동에서 현직 의원들이 있는데 전직 의원님들이 그 통장단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위원들, 현직 의원들은 배제하고 무시해버리고 전직 의원, 다음에 또 통장단 심의위원회 들어올 것이니까 그 사람한테만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할 때도 그 전직 의원을 초대해버리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조남일 위원장이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그런 동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규정을 만들 때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만약에 통장을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여럿이면 그 중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심의를 해서 뽑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네.
김명수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가 있어야지, 제가 무슨 무슨 심의위원회를 가보면 집행부하고 가깝거나 집행부 안 100%가 통과됩니다. 심의위원들은 그냥 자리 메꿔 주고 수당 받는 것,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겸직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자생단체에서 얼마 정도 봉사를 했으니까 봉사점수는 얼마 정도여야겠다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렇습니다. 아까 김복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각 동마다 그런 기준이 다르고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맞춰 가는데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규정을 똑 같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 자원봉사 실적으로 한다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곳만 이용한다든지 해야지 새마을회나 통장도 자원봉사로 본다 안 본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정해야 논란이 없을 거 같습니다.
김명수 위원
  여기 저명인사란 말은 범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저명인사라는 것도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 하다보면 결국은 청이나 동에 잘 하는 사람, 뭘 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잘 하는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실지로 쌍촌동, 치평동에서도 작년엔가 통장이 바꿔져서 심의를 한 모양인데 옆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저희들이 면허증만 없지 거의 청부업자나 똑같지 않습니까, 의원이라는 게? 이 민원도 있고 저 민원도 있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통장을 하면서 아주 잘 하셨고 실력도 있었고 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몇몇 사람들 때문에 탈락되어버려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 탈락된 순간부터는 완전히 서구청이나 치평동사무소와 적이 되어버려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래서 주민 민심이 이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으로 상정된 안건을 위해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과 관련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과 관련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증품 취득을 제한하도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증품 처리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반대급부 없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11조와 같이 기증품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의 장은 사전에 우리 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물품운용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남일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3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중 도출된 불합리한 규정과 시설 사용료 등을 타 자치단체 시설물 이용료와 균형을 맞추고,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장 시설사용료 요금 현실화와 112쪽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고을 국악전수관 여기 다자녀 가정 등에 감면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설 운영 과정 중 도출된 불합리한 규정 및 이용요금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6조 무료관람에 대하여 동조 3호를 제4호로 하고, 3호를 신설하여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다자녀 가정 또는 개인을 포함하여 조례 별표 2의 시설사용료 중 일부 공공요금과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는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금액을 소폭 인상하는 등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와 남구 문화예술종합문화회관의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다자녀가정 및 어르신 우대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 확대 계획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과 관련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일정을 모두 진행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오향섭  고선란  장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